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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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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3일(월) 11:00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6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 5분자유발언(남기호의원)
  3. ▶ 5분자유발언(김영숙의원)
  4.  1. 제26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5.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08 개의)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희옥  의사팀장 이희옥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6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7일 고상범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5일까지 3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월 28일 신성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진후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 3월 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총 6건의 안건은 3월 6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3월 8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가은119안전센터 이전 부지 영구 시설물 건립 동의안은 3월 9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요구가 있어 철회통보를 하였으며 같은 날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 제출되어 접수 후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남기호의원) 
○의장 황재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남기호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열어가는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2의 문경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가 집행하는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현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고 집행부와 시의회의 공무원들과 함께 지방자치 행정의 적법한 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사무나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 제188조에서 중앙정부가 직접 시정 요구를 하거나 직무이행을 명령하는 등의 종전보다 더욱 강력한 통제력을 아울러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촉진하는 규범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행정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하여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법성에 대한 견제장치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과 조례에 기반한 적법한 행정이 더욱 필요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정책개발 연구를 하며 문경시의 위탁조례를 모두 검토한 결과 우리 시 행정사무 위탁과 관련한 조례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다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체위임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위탁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또한 조례의 위탁 관련 규정이 상위법에 합치하여야 함에도 일부 미비하거나 모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의원 연구회에서 분석한 문경시 위탁 관련 조례 97건 중 약 80%인 79건의 조례가 단체위임사무로써 개별 상위법에 근거한 위임조례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문경시의 위탁조례 전반에 대하여 상위법 합치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 문경시에도 대시민 공공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따라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공공위탁이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로 그에 따른 예산의 압박 또한 비례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시에는 민간위탁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해 놓은 민간위탁 조례밖에 없고 공공위탁에 관하여는 세부규정 없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만을 근거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공공위탁 조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 문경시 위·수탁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위탁과 대행, 용역, 지정이 법리상 개념을 잡지 못한 채 조례, 규칙, 계약서 등에 혼재하여 사용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위탁계약서의 매뉴얼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현재 행정권한의 변경인 위탁이 우리 시의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위탁사무의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분석한 후 예산 절감에 관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 위탁 제도는 예산의 절감,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행정사무의 위탁은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 즉 시장님의 권한과 책임이 수탁자에게 넘어간다는 점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사무입니다.
  행정사무 위탁의 법적 효력은 문경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 또는 공공부문에 이전하여 위탁계약 기간동안 수탁자들로 하여금 시장님의 권한으로 사무를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위·수탁 계약에 따라 행정권한이 변경되면 양자 간의 행정적, 사법적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법적근거, 법적지위, 법률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이나 합법성이 담보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조례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에 의하는 행정처분 또한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문경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의 정책개발연구 결과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모호하거나 법리에 합치되지 않는 표현이 포함된 다수의 위탁사무 관련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속히 일제정비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이번 문경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의 핵심 주제이었던 민간위탁 및 공공위탁 조례와 공유재산 관리위탁 조례 등 위탁 기본조례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솔선하여 재정비하겠습니다.
  이는 입법기관인 문경시의회가 마땅히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이며 우리 시 사무 위탁의 체계를 더욱 공고히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문경시의 위탁 관련 개별 조례 전반에 관하여 소관 부서별로 법적 안정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그 로드맵을 입안하여 시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법치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영숙의원) 
○의장 황재용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2의 문경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비례대표 김영숙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는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경북 농민사관학교와 경북 소방장비 전문관리센터 유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의욕적으로 유치성공을 이끄신 시장님과 한 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두 개 기관의 유치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본 의원은 우리 문경시를 살릴 수 있는 기회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다시 한번 시민들의 총력을 모으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부는 360개에 이르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하여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전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여 시민들과 총체적인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어떤 기준으로 어느 지역에 이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난 1차 지방이전으로 이미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각 혁신도시별로 공공기관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수도권의 인구 유입보다는 그 주변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빨대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이는 오히려 주변지역의 쇠퇴를 가속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 형식이 아닌 각 지자체로 분산시키는 방식이나 공동화가 일어난 지방도시 내의 구 도심에 청사를 신축하는 방식 등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총선과 맞물려 있어 현재로서는 누구도 그 방향성을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떠한 형태가 되든 우리 문경시도 이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기에 본 의원이 몇 가지 관점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경북은 전국 인구소멸지역 89개중 16개로 가장 숫자가 많고 그중에서도 우리 시가 포함된 경북 북부지역이 가장 심각합니다.
  또한 지난 제1차 이전에서 공공기관이 배치된 전국혁신도시의 좌표를 찍어보면 유독 강원도 남부부터 경북 북동부 지역은 텅 비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근본 목적이 지방균형발전에 있다면 가장 인구소멸 위험이 높은 경북 북부가 정책에서 소외받는 지역으로 계속 방치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요건입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그 직원들은 여러가지 현실적인 사유로 수도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전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나 교통의 편리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경시는 직원들의 심리적 저지선인 대전보다 높은 위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중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되면 2시간대에 전국 어디든 통할 수 있는 국토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직원과 노조 등의 이해관계자와 이전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본 의원은 전략적 측면에서 인근 시군과의 공동유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지자체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서로 연합하면 정부도 이전결정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지역간에도 갈등이 아닌 상생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현재의 혁신도시 중에도 충북의 진천과 음성, 충남의 홍성과 예산, 전북의 전주와 완주가 성공한 사례입니다.
  우리 문경시를 살리기 위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이익창출을 목표로 하기에 인력문제, 유통문제, 사회적 인프라 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으면 유입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라 쉽게 이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의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야말로 우리 문경시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이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아 준다면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제언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기호 의원님과 김영숙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 전에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에 대하여 제19조제2항에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제261회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제출기일을 지키지 않고 안건을 제출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번 회기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후 제출기일을 준수하여 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월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정걸 의원님과 김영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14일 하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7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6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휴회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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