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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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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문경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2월23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1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2011년도문경시기금운용제3차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1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11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 2011년도문경시기금운용제3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1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1년도문경시기금운용제3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대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순  예, 노진식 위원님!
노진식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대순  예, 노진식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특이한 사항 있으십니까?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32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채만식  전문위원 채만식 입니다.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문경시기금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며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도 12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912억 6,100만원과 특별회계 264억 7,900만원을 포함하여 4,177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2%인 42억 3,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 중 보조내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발주한 31개 사업 131억 6,244만 2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7.09% 증가된 13억 2,400만원 증액되었고 주요내역은 재산세 2억 2,800만원, 담배소비세 1억 5,000만원, 지방소득세 7억원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2.43% 감소된 69억 2,920만 8천원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이월금과 잡수입 9억 896만 9천원 증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이 77억 8,817만 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3.41% 증가된 65억 8,837만원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와 새재자전거길 조성사업 등 특별교부세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11.37% 증가된 6억 9,00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78% 증가된 28억 6,383만 8천원 증액되었으며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17억 3,154만 6천원, 도비보조금 11억 3,229만 2천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1.36% 감소된 3억 2,6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 6,078만 6천원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3,478만 6천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0.73% 증가된 2,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의료보호기금운영, 수질개선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5,600만원 증액되었고 치수사업은 3억 6,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증가분과 세외수입 감소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지역경제분야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억 5,000만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업분야에 논 소득 다양화사업 보조금 11억 2,2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2억원, TMR 사료공장 설치지원 14억 8,000만원, 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 6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분야에 시민운동장 시설확충사업 4억원, 대승사 문문관 건립 3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분야로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분야에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사업에는 새재자전거길 조성사업에 14억 5,900만원, 문경지역간도로 확·포장사업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회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이득 반환금 1,4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폐기물관련 예산 2,1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마을회관 실내 리모델링 사업비 2,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시직영 골재판매수입과 순세계잉여금 3억 6,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 정리와 인건비등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과 예비비등을 삭감하여 편성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부족예산의 증액과 지역현안사업을 우선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45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92%인 1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수장 설비수선비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개인급수 신설공사비등에 1억 3,500만원, 유곡배수지 자동제어 판넬구축사업비 1,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의 내실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문경시기금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2011년 12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기금예산 총액은 97억 8,819만 3천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5억 1,000만원 증가된 21억 9,300만원이며 나머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 예상금액은 지난해 말 67억 3,177만 1천원에서 11억 3,997만 7천원 감소된 55억 9,179만 4천원입니다.
  자연재해 대비태세 강화를 위하여 동로면 석항리 소하천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으로써 기금사업 목적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협조합장님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협조합장님 들어오시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협조합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노진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진식 위원  노진식 위원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지금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나 또 그래서 아픔을 같이 하는 차원이고 고통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축산농가 풀 사료 지원이 4억 5,600쯤 올라와 있는데 이거 자부담도 맹 4억 5,600이 들어갔지요, 그러면...
○문경축산업협동조합장 송명선  예, 들어갔습니다.
노진식 위원  들어간 상태고... 또 TMR사료공장 설치도 14억 8,000이 올라 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농가들로 봐서는 해 줘야 되지 않나, 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풀 사료 공급에 있어서는 농가 50%, 시 50%해서 약 한 9억원 정도를 풀 사료를 공급을 하매 조기에 집행을 해서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물론 해주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축협에서도 어느 정도 농가에 지원해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조합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순  조합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문경축산업협동조합장 송명선  예, 참 이렇게 연일 계속해서 우리 시정에, 우리시에 농업이나 어떤 시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일 이렇게 하시는데 대해서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인제 저희 예산에 축산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또... 식사를 하시고 또 오후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고 또 고맙습니다.
  우리 인제 참 금년 들어서 많은 어려움이 구제역이후부터 소 값이 하락되기 시작해서 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지금 내려가고 있고 농가는 참 시름에 빠져가지고 축산을 포기하니 어쩌니 하는 그러한 지금 입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에 참 문경시에서 그래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또 이래 보살피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조사료라도 이렇게 좀 공급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금년에 저희 조합을 말씀을 안 드릴수도 없고 이래서 저희조합에도 참 살림이 윤택하지 못하고 관내 어느 농협도 문경시의 조합은 그렇게 튼튼하고 재력 있는 조합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조합은 특히나 더 총자산 해야 지금 겨우 900억을 인제 돌파해서 한 1,000억에 가까이 됩니다.
  전체 자산, 총 자산이요.
  그러나 다른 조합은 인근의 다른 농협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4,000억, 5,000억씩 총자산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허리띠를 많이 졸라매고 우리축협도 해서 직원들도 아주 정신과 마음을 좀 가다듬고 농가의 이런 어려움을 좀 헤아려 가지고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본인이 또 어떤 가져가야 할 그런 부담도 조금씩 줄여서 농가한테 지원을 좀 도움을 주도록 해라, 축산이 농가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하는 것을 제가 참 누차에 그래 말을 많이 합니다, 해서 직원들한테 좀 많이 밉상은 받고 있습니다만 해서 인제 저희 인제 오늘 이렇게 4억 5,600이라는 풀 사료하고 또 TMR 공장에 지금 14억 8,000이 지금 올라 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저희가 인제 금년에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도 축협에서 또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직원들의 봉급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제가 좀 줄이고 가져갈 거 작년에 가져가던 상여금을 제가 또 한번 또 줄였습니다.
  없애버렸어요, 없애가지고 좀 원망은 좀 듣고 있습니다만 그 대신에 그걸로 농가한테 이번에 배합사료를 좀 지원을 해줘라, 해서 한포에 500원씩 해서 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줘가지고, 그러나 저도 가져갈 걸 나도 덜 가져가겠다, 이러고 해서 어떻든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좀 지원을 이번에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이렇게 깊으니까 내년에 좀 더 지원이 좀 됐으면 어떻겠냐는 말씀도 계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또 직원 저부터 시작돼서 모든 임직원들이 허리띠를 한번 더 졸라매고 어려운 시기에 농가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더 지원을 조사료나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꼭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최소한 1억 이상은 더 이상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대순  예,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이응천 위원  축산... 유통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의사담당 직원에게 -“좀 들어오시라 그래 봐요”)
    (유통축산과장 입장)
   축산과장님 잘 들으셔야 되는데 왜 밖에 계십니까?
   시장님하고 조찬간담회를 통해서 축산농가가 그때 조사료 짚이 생산되기 전에 건초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조찬식사 중에 4억 6,500만원은 그 돈을 인제 해서 좀 주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것들이 어떻게든 간에 조찬회동에 분명히 남한테 돈을 빌려서는 줘선 안 된다하는 그런 이야기도 저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들을 집행을 하더라도 행정상 조기집행을 예산이 수반되기 전에 조기집행하기 위해서는 시의 문서로써 유통과에서는 분명히 회람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회람한적 없지요?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사인 받고 이런 거는 없잖습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일부 청취불능 -“없습니다. 의원협의회 때...”)
   이미 집행 해놓고 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시의회라는 기능이 그래도 고유의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자체를 너무 무시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조합장님! TMR 사료공장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문경축산업협동조합장 송명선  예.
이응천 위원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의회에서 예산을 다루기도 전에 기공식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들 시의회를 좀... 뭐라 그럴까 좀 무시하는 어떤 그런 거 아닙니까?
○문경축산업협동조합장 송명선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더욱 더 좋았었는데 그 점은 조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제가 국비가 일단 내려 왔으니까, 받아왔으니까 일단 국비가 들어와서 농가들이 지금 이 사업을 왜 안 하느냐, 합니까, 안 합니까, 하면서 하도 주위에 말썽도 얘기가 많고 들리는 얘기도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단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금년 사업이고 금년사업에 일단 이거는 뭔가를 하나 안 해놓으면 또 어쩜 내년으로 이월하기도 힘들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고 해서 저가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금년사업에 어떤 뭔가는 하나 만들어 나가는 준비가 돼야지 또 내년으로 연결돼서 이어 나가지 해서 그래서 이거를 국비가 도비하고 이게 인제 확정됨으로써 인제 이걸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또 혹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승인이라 그러나 뭐라 그래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일단 초청만 해드리고 그냥 집행 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조합장님! 시의원을 제가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어떤 예산이 시의회에서 여러 시의원들에 의해서 한번 다뤄본 적이 없는 것들을 어떤 기공식이나 아니면 다른 일반 행사에 가서 “그 예산 오늘 여기 참석하신 시의원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박수한번 주십시오.”박수한번 받으면 그게 정말로 사람을 정말로 우습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박수 받고 시의회에 와서 또 번복도 못하고 입장을 아주 난처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TMR사료공장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오후까지 질질 끌 이유도 없고 일사천리로 쭉쭉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사실 의회가 좀 지연도 많이 되고 또한 TMR사료공장이 국비보조는 있었지만 우리 시자체재원이 축협에 가는 것들이 돈이 너무 많아서 저번에 시에서 심사위원에 처음에 할 때 한번 부결됐다가 그다음에 다시 재상정이 되고 그런 결과가 있었잖습니까, 그지요?
○문경축산업협동조합장 송명선  예.
이응천 위원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 농업인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이의는 없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어떤 눈은 시민의 눈이고 지금 축협의 입장은 축협 나름대로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이지만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는 그거는 전체 어떤 시민의 눈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어떤 한쪽을 편을 들어서 해줄 수가 없는 것들이 그런 결과론을 보면 “야, 이게 정말로 아, 시들이 느끼기에 축협에 대한 시비지원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경우가 생겼구나”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 하여튼 간에 죄송하지만 앞으로 그런... 좀 실수는 안했으면 좋겠고...
○문경축산업협동조합장 송명선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여기 오늘 우리 의회에서 결정 난 사항을 잘 준수해서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경축산업협동조합장 송명선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경축산업협동조합장 송명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조합장님! 저희들이 아까 요구 했는 것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아까 1억 정도를 조사료로 공급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는...
○문경축산업협동조합장 송명선  1억 이상으로 해드릴... 좀 저희 형편이 좋아지면 3억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대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문경축산업협동조합장 송명선  1억 이상은 제가 해드리도록...
○위원장 김대순  그럼 위원님들...
노진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순  예, 노진식위원님!
노진식 위원  충분한... 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또 농협은 농협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상은 조합장님한테 맡기고 일단 조합장님 심정도 뭐 농민들을 생각하는 거는 우리 이상으로 많이 생각할 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조합원이 없으면 농협도 존재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직원도 맹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까지 또 각오를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잘 하시리라 믿고...
    (이제 나가셔도...)
○문경축산업협동조합장 송명선  예, 감사합니다.
노진식 위원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예, 이응천 위원님!
이응천 위원  조합장님! 한 가지 더 질의가 빠졌습니다.
  고정투자가 120% 넘잖습니까, 그지요?
○문경축산업협동조합장 송명선  예.
이응천 위원  그러면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조합원의 출자를 지금 약 한 7... 800명 되는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액이 지금 한 40만원 정도 이상 더 출자 받아야 될 건데...
○문경축산업협동조합장 송명선  예, 예.
이응천 위원  이것들에 관한 해법이 있습니까, 출자라는 것이 해보면 쉽지 않거든요.
○문경축산업협동조합장 송명선  예, 그렇지요, 뭐 원래 이응천 위원님은 농협의 임원도 해보시고 또 경영인회장을 하셔가지고 이런 분야에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 중앙회에 또 저희들 축협이 자체에서 법인이지만 그래도 중앙회의 법을 좀 따라 줘야 되고 이래서 중앙회에다가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다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그래서 내년, 후년, 3년 안에 이 120%를 100%로 떨 추는 그 계획안을 갖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 계획을 짜서 중앙회에다가 올려 줬습니다, 올려 주니까 일단은 계획에 철두 철저하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또 위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저희가 임직원이 함께 손을 모으고 발을 모아 힘을 모아서 어쨌든 100% 이하로 떨 추는 방법으로 찾아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순  예, 송명선 조합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문경축산업협동조합장 송명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순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응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순  예, 이응천 위원님!
이응천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추가로 경정할 예산이 있어서 제가 좀 발의를 하고자 하는데 발의를 허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예, 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이응천입니다.
  먼저 김대순 예결위원장님께서 발언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추경예산관계로 고생하시는 동료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문경새재브랜드 스토링마케팅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관한 건입니다.
  국내에 스마트폰 사용자가 2만명을 초과한 아이티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문경시도 문경새재를 홍보하고 양방향 모바일서비스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여 문경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자연생태공원을 중심으로 맞춤형 스토리마케팅을 개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총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문경새재 스토리브랜드 마케팅 홍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논의할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본예산에 본 것 같은데... 2012년도 예산에 안 들어 있었어요, 그거 하고 같은 내용... 틀리는가...
이응천 위원  그 예산은 본예산에 삭감됐습니다.
박성도 위원  삭감된 거를 다시 정리추경에 살리 달라는 이런 얘기인가...
이응천 위원  그거는 별도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어떻게 세우는...
    (뒷자리에서 여러 사람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김대순  예, 이응천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는 본예산에 안 올라왔었느냐 이거 라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 김대순  이석락 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을 해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그때 예산을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기획단장 이석락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올라간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넣으려고 하다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에 그 예산이고 저희들은 새재를 방문하는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각 교육청 그다음에 민간인 또 군인 전체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가지고 스마트폰에 맞춰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그 내용을 다운받아가지고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 지금 어디다 이걸 정리추경에 한다는 얘기인가, 내년도에...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정리추경입니다.
박성도 위원  여기에 넣어달라는 얘기...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예, 그럼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님이 보셨을 때 지금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겁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자리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발의된 내용인데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위원장 김대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의회질서나 어떤 방법론에서 문제가 없는 건지... 검토를 해서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전문위원 채만식  이 관계는 당초에 문경시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없던 내용인데 그걸 공식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을 해달라니까 이거는 사전에 검토 될 수 있는 그런 안이 아니고 이응천 의원님께서 여기에서 발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거 같고 저 개인생각에는 예산관계는 비목에 신설이라든가 또 증액관계는 그건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그건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위원장 김대순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채만식  그리고 예산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 김대순  전문위원님께 질의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기획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노진식 위원  기획실장님! 이거 예산편성 할 때 이걸 일부러 계획적으로 뺐습니까, 실수로 빠졌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때는 아마 요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식 위원  왜 요구가... 어딥니까, 정책기획단장님!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노진식 위원  그럼 이걸, 왜 빼났지요, 그렇게 중요하면...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산이 그때... 예산안을... 결정이 돼가지고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그때 추가로 넣는다는 게 이미 자료가 배부돼있었고...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노진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순  예, 이응천 위원님!
  본 추경예산안은 제가 시의원으로서 예산 발의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추경예산안에 그냥 자연 반영 되는 걸로 그래 알고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이거를 검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본회의라는 어떤 과정이 남아서 아직 확정되는 게 아니고 동료의원님들께서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아, 이것이 적정하고 맞다, 법적하자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면 해주시고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부결하시면 되는 사항이지 이걸 뭐 기획실에서 어떻게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순  그러니까 법상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일단 논의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이 예산에 당초든지 정리추경이든지 예산의 부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삭감하거나 증액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결위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요거는 당초에 부기가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우리 이응천 의원님께서 여기서 대표 발의를 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고 요런 방법은 있습니다.
  대표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은 하고 다만 삭감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새롭게 되는 거는 아니고...
김지현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예.
김지현 위원  실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김지현 위원  정책기획단에 제가 봐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군인체육대회나 이런 관련부분에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됐고 또 직원에 관련되는 어떤 업무나 일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또 일이 여러 가지 느슨해지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미처 했어야 되는데 그게 또 반영이 안됐다 하니까 내년도에 어떤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능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 동의합니다. 이응천 위원, 발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순  예, 그럼 이응천 위원 발의하신 부분에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안이 채택돼가지고 본회의로 가는 겁니까? 그럼...
  예산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채만식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부연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채만식  이응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당초에 예산안에 편성된 부분은 아닌데 금년 중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긴급하게 오늘 이응천위원님께서 상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발의가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당초에 예산에는 편성은 안됐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새로이 증설한다든가 새로이 신 비목을 설치한다든가 또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아, 이 예산은 또 당초 편성된 예산안보다 더 필요한 예산이다.” 라고 판단되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의원님들께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의결이 되시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제 개인 소견으로도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범위 내에서 꼭 좀 반영 될 수 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위원장 김대순  예, 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총 1개 사업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문경새재브랜드 스토리마케팅 어플리케이션 제작사업은 새로운 비용 항목으로 201-01로 2,000만원을 신설 증액 하였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중 증액부문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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