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7월5일(목) 개회식직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60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2011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 3. 2011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 4. 2011회계연도 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 5. 2012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6. 2012년도문경시기금운용변경계획(1차)에대한제안설명
- 7. 2012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
- 11.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13.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제160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11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 3. 2011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 4. 2011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 5. 2012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 6. 2012년도문경시기금운용변경계획(1차)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 7. 2012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 11.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수 의사담당 박종수입니다.
먼저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규정에 의거 지난 7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2012년도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문경시 평생교육진흥조례 등 3건은 7월 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규정에 의거 지난 7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2012년도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 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문경시 평생교육진흥조례 등 3건은 7월 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유승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유승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써 주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문경시의회 이응천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신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253억 4,351만 1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704억 6,088만원으로써 548억 8,263만 1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2012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31억 6,244만 2천원, 사고이월 255억 2,991만 1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583만 3천원을 공제한 152억 8,4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액 3,912억 6,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46억 9,797만 9천원을 합친 예산현액 4,259억 5,897만 9천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4,253억 4,351만 1천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99.9%가 징수가 되었으며 전년대비 216억 1,698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세입예산현액 200억 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1억 1,362만 1천원으로 100.5%가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835억 1,847만 9천원에 96.9%인 809억 893만 8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259억 5,897만 9천원의 87%인3,704억 6,088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일반 공공행정 222억 202만 6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17억 9,125만 4천원, 교육 41억 6,365만 6천원, 문화 및 관광 347억 7,169만 9천원, 환경보호 275억 7,331만 1천원, 사회복지 628억 180만 9천원, 보건 72억 7,844만 5천원, 농림해양수산 636억 7,737만 2천원, 산업중소기업 96억 9,707만 7천원, 수송 및 교통 294억 9,128만 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490억 3,243만 2천원, 기타579억 8,051만 6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현액 280억 9,713만 5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92억 6,411만 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1억 497만 3천원으로써 81억 5,913만 8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사고이월 22억 6,663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616만 5천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58억 6,633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13억 293만 5천원 가운데 6억 5,013만 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2012년 4월 11일 문경시장 보궐선거 확정에 따라 우리시 부담액 3억 604만 6천원, 태풍 메아리로 인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수해복구비 지원금 등 2억 8,746만 4천원, 구제역매몰지에 대한 환경오염 사전예방 매몰지 정비사업 5,662만 8천원 등이 소관 세출예산에 편입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76억 2,183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61억 5,868만 7천원, 특별회계 14억 6,314만 9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9억 9,129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채무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채무액은 473억 4,080만원으로 일반회계 393억 4,080만원 특별회계 8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7억 3,3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은 제외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182억 9,053만 4천원으로 행정재산이 7,869억 6,677만 3천원이며 일반재산 313억 2,37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부분입니다.
2011년도 말 총 보유물품은 32억 813만 6천원으로 년도 중 취득이 4억 5,954만 8천원이며, 처분이 7,350만원으로써 전년도 말에 비해 3억 8,604만 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2011회계연도 재무회계결산에 대하여는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11년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관심과 이해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써 주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문경시의회 이응천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신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253억 4,351만 1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704억 6,088만원으로써 548억 8,263만 1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2012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31억 6,244만 2천원, 사고이월 255억 2,991만 1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583만 3천원을 공제한 152억 8,4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액 3,912억 6,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46억 9,797만 9천원을 합친 예산현액 4,259억 5,897만 9천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4,253억 4,351만 1천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99.9%가 징수가 되었으며 전년대비 216억 1,698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세입예산현액 200억 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1억 1,362만 1천원으로 100.5%가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835억 1,847만 9천원에 96.9%인 809억 893만 8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259억 5,897만 9천원의 87%인3,704억 6,088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일반 공공행정 222억 202만 6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17억 9,125만 4천원, 교육 41억 6,365만 6천원, 문화 및 관광 347억 7,169만 9천원, 환경보호 275억 7,331만 1천원, 사회복지 628억 180만 9천원, 보건 72억 7,844만 5천원, 농림해양수산 636억 7,737만 2천원, 산업중소기업 96억 9,707만 7천원, 수송 및 교통 294억 9,128만 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490억 3,243만 2천원, 기타579억 8,051만 6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현액 280억 9,713만 5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92억 6,411만 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1억 497만 3천원으로써 81억 5,913만 8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사고이월 22억 6,663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616만 5천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58억 6,633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13억 293만 5천원 가운데 6억 5,013만 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2012년 4월 11일 문경시장 보궐선거 확정에 따라 우리시 부담액 3억 604만 6천원, 태풍 메아리로 인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수해복구비 지원금 등 2억 8,746만 4천원, 구제역매몰지에 대한 환경오염 사전예방 매몰지 정비사업 5,662만 8천원 등이 소관 세출예산에 편입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76억 2,183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61억 5,868만 7천원, 특별회계 14억 6,314만 9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9억 9,129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채무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채무액은 473억 4,080만원으로 일반회계 393억 4,080만원 특별회계 8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7억 3,3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은 제외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182억 9,053만 4천원으로 행정재산이 7,869억 6,677만 3천원이며 일반재산 313억 2,37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부분입니다.
2011년도 말 총 보유물품은 32억 813만 6천원으로 년도 중 취득이 4억 5,954만 8천원이며, 처분이 7,350만원으로써 전년도 말에 비해 3억 8,604만 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2011회계연도 재무회계결산에 대하여는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11년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관심과 이해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선식 산업건설국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산업건설국 업무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155억 4,473만원으로써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52억 1,818만원, 영업외수익 31억 5,187만원, 수용가미수금 9,560만원, 이월금 21억 982만원, 잉여금수입 49억 6,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08억 4,172만원을 집행하고 47억 301만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으로는 영업비용 61억 4,434만원, 영업외비용 2,571만원, 가동설비자산 38억 6,671만원, 고정부채상환 5억 1,572만원, 이월 예산지출이 2억 8,922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 6,863만원, 사고이월액 2억 1,212만원, 명시이월액 20억 2,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산업건설국 업무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155억 4,473만원으로써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52억 1,818만원, 영업외수익 31억 5,187만원, 수용가미수금 9,560만원, 이월금 21억 982만원, 잉여금수입 49억 6,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08억 4,172만원을 집행하고 47억 301만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으로는 영업비용 61억 4,434만원, 영업외비용 2,571만원, 가동설비자산 38억 6,671만원, 고정부채상환 5억 1,572만원, 이월 예산지출이 2억 8,922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 6,863만원, 사고이월액 2억 1,212만원, 명시이월액 20억 2,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1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려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 안에 그리고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제1차 총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 승인 안입니다.
2011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 안은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문경시 발전기금을 비롯한 7개 기금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운용실적입니다.
그동안 기금운용 부서에서 작성한 결산 내용을 결산 검사위원회의 사전검사를 받았으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기금결산 총괄로써 우리시의 기금총액은 2010년도 말 현재 72억 1,078만 8천원보다 12억 329만 2천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4억 1,408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과 지출의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발전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35억 83만 5천원을 포함하여 41억 8,594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5,362만 7천원이며 잔액은 36억 3,231만 3천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 3,813만 5천원을 포함하여 1억 5,318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기초생활자활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3,928만 1천원을 포함하여 1억 9,587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5억 8,873만원을 포함하여 6억 384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2,300만원이며 잔액은 5억 8,084만 2천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9억 5,587만 8천원을 포함하여 22억 46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6억 8,883만원이며 잔액은 15억 1,163만 1천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8억 8,792만 7천원을 포함하여 29억 6,322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6억 3,609만 3천원이며 잔액은 23억 2,713만 1천원입니다.
옥외광고기금의 수입액은 1,310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시의 기금운용은 각 기금별로 제정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 결산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총괄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분, 재정보전금 변경분을 비롯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고요지구 전원마을 매각대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와 깨끗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미관조성을 위한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예산과 연인원 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마을환경 정비예산, 스포츠산업 활성화 예산,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사업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24억 5,000만원이 증가한 4,266억 3,7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12억 5,600만원이 증가한 4,042억 7,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서 11억 9,400만원이 증가한 223억 6,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는 노인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두레마을 만들기사업, 읍면동 마을환경정비사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8억 8,4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분야로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8억 5,000만원, 귀농·귀촌기반구축 및 농촌관광활성화사업 1억 7,200만원, 산물 벼 건조료 지원 1억원, TMR사료공장 설치지원 3억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1억 9,2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기반 구축 사업으로는 대승사 종각건립 및 축대정비 2억 8,000만원, 봉암사삼층석탑 보존처리 8,000만원, 백두대간 문화역사길사업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분야로는 문경시 강변운동장 조성사업 4억 5,000만원, 영강체육공원 시설보수 9,000만원, 2012한국실업정구 연맹전 등 각종체육대회 행사비 1억 8,7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및 환경분야로는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사업 1억 2,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억 5,183만 7천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 1억 984만원, 산북면민 종합복지회관건립 6억원,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 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산이천 정비공사 7억원, 문경새재도립공원 주차장조성 7억원과 농어촌도로정비사업 5억원, 도시계획도로사업 3억원, 농로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 7,9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산업단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등 8억 3,7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 2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5억 7,900만원이 증액된 41억 2,9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등 5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 8억 2,509만 2천원, 예비비 751만6천원을 반영하고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 3억 1,260만 8천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87억 4,0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3억 1,200만원을 감액하고세출은 수계기금 전출금 3억 1,2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16억 7,5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시직영 골재판매수입 3억 4,7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직영골재 채취사업 등 4,263만 4천원과 예비비 3억 436만 6천원을 반영하여 예산규모는 3억 4,700만원이 증액된 14억 2,300만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6,000만원을 반영하고 세출은 마을회관 환경개선 3,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전출금 등 4,000만원을 증액하고 영유아 보육비 및 장학금 지원 1,0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6,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방침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 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정사업의 지속적,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문경시 발전기금을 포함한 7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예산의 총액은 101억 6,849만 6천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중독예방 관리사업비 8,050만원을 반영하고 예치금 85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기정액과 같은 1억 6,078만 1천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농지지구조성사업의 마무리와 마을환경정비사업,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분 정리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중
일부를 식중독예방관리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려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 안에 그리고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제1차 총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 승인 안입니다.
2011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 안은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문경시 발전기금을 비롯한 7개 기금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운용실적입니다.
그동안 기금운용 부서에서 작성한 결산 내용을 결산 검사위원회의 사전검사를 받았으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기금결산 총괄로써 우리시의 기금총액은 2010년도 말 현재 72억 1,078만 8천원보다 12억 329만 2천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4억 1,408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과 지출의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발전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35억 83만 5천원을 포함하여 41억 8,594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5,362만 7천원이며 잔액은 36억 3,231만 3천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 3,813만 5천원을 포함하여 1억 5,318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기초생활자활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3,928만 1천원을 포함하여 1억 9,587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5억 8,873만원을 포함하여 6억 384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2,300만원이며 잔액은 5억 8,084만 2천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9억 5,587만 8천원을 포함하여 22억 46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6억 8,883만원이며 잔액은 15억 1,163만 1천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8억 8,792만 7천원을 포함하여 29억 6,322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6억 3,609만 3천원이며 잔액은 23억 2,713만 1천원입니다.
옥외광고기금의 수입액은 1,310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시의 기금운용은 각 기금별로 제정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 결산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총괄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분, 재정보전금 변경분을 비롯한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고요지구 전원마을 매각대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와 깨끗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미관조성을 위한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예산과 연인원 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마을환경 정비예산, 스포츠산업 활성화 예산,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사업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24억 5,000만원이 증가한 4,266억 3,7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12억 5,600만원이 증가한 4,042억 7,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에서 11억 9,400만원이 증가한 223억 6,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는 노인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두레마을 만들기사업, 읍면동 마을환경정비사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8억 8,4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분야로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8억 5,000만원, 귀농·귀촌기반구축 및 농촌관광활성화사업 1억 7,200만원, 산물 벼 건조료 지원 1억원, TMR사료공장 설치지원 3억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1억 9,2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기반 구축 사업으로는 대승사 종각건립 및 축대정비 2억 8,000만원, 봉암사삼층석탑 보존처리 8,000만원, 백두대간 문화역사길사업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분야로는 문경시 강변운동장 조성사업 4억 5,000만원, 영강체육공원 시설보수 9,000만원, 2012한국실업정구 연맹전 등 각종체육대회 행사비 1억 8,7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및 환경분야로는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사업 1억 2,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억 5,183만 7천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 1억 984만원, 산북면민 종합복지회관건립 6억원,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 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산이천 정비공사 7억원, 문경새재도립공원 주차장조성 7억원과 농어촌도로정비사업 5억원, 도시계획도로사업 3억원, 농로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 7,9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산업단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등 8억 3,7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 2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5억 7,900만원이 증액된 41억 2,9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등 5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 8억 2,509만 2천원, 예비비 751만6천원을 반영하고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 3억 1,260만 8천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87억 4,0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3억 1,200만원을 감액하고세출은 수계기금 전출금 3억 1,2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16억 7,5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시직영 골재판매수입 3억 4,7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직영골재 채취사업 등 4,263만 4천원과 예비비 3억 436만 6천원을 반영하여 예산규모는 3억 4,700만원이 증액된 14억 2,300만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6,000만원을 반영하고 세출은 마을회관 환경개선 3,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전출금 등 4,000만원을 증액하고 영유아 보육비 및 장학금 지원 1,0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6,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방침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 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정사업의 지속적,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문경시 발전기금을 포함한 7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예산의 총액은 101억 6,849만 6천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중독예방 관리사업비 8,050만원을 반영하고 예치금 85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기정액과 같은 1억 6,078만 1천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농지지구조성사업의 마무리와 마을환경정비사업,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분 정리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중
일부를 식중독예방관리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수도사업소장 김대현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29억 3,600만원보다 36억 1,500만원이 증액된 165억 5,100만원으로 과년도 이월금 11억 6,200만원, 국고보조금 16억 3,500만원, 도비보조금 8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가은 하괴지구 급수구역확장 사업에 6억 5,400만원, 노후관 교체사업에 5억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국비 16억 3,500만원 도비 8억1,800만원 증액하였으며 문경정수장 염소가스 압력전송장치 설치에 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29억 3,600만원보다 36억 1,500만원이 증액된 165억 5,100만원으로 과년도 이월금 11억 6,200만원, 국고보조금 16억 3,500만원, 도비보조금 8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가은 하괴지구 급수구역확장 사업에 6억 5,400만원, 노후관 교체사업에 5억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국비 16억 3,500만원 도비 8억1,800만원 증액하였으며 문경정수장 염소가스 압력전송장치 설치에 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현 의원, 노진식 의원, 박병두 의원, 권영하 의원, 김대순 의원, 박성도 의원, 안광일 의원, 김휘숙 의원 등 모두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현 의원, 노진식 의원, 박병두 의원, 권영하 의원, 김대순 의원, 박성도 의원, 안광일 의원, 김휘숙 의원 등 모두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6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김지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김지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대순 의원 문경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를 하여 201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를 하여 201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박성도 의원과 김휘숙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박성도 의원과 김휘숙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6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6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