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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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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월23일(수)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65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1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
  7. 6.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65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1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용한  의사담당 김용한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1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4일 김대순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월 30일까지 8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월 17일 탁대학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문경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 및 규칙안과 1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화장장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월 28일 29일 양일간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월 11일 오전 11시 33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2012년 12월 31일자로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5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하여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오늘과 내일 이틀간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행정복지국장 구본덕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세입예산으로 2012년도 말에 확정 내시된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와 순세계 잉여금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문경시 의회에서 승인한 2013년도 본예산 중에서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으로 인한 예산의 변동사항과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농업소득증대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233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규모와 같으며 증감은 없습니다.
  일반회계가 4,030억 2,5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02억 7,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 분야로 청운각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한 60년대 주막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원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2013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연을 위한 문경아리랑 소리공연단 연습경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 활성화 분야로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문경새재에 위치한 오미자체험관을 리모델링 하여 사과, 오미자 등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 1억원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고 상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 해외 비교연수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소득증대 분야로 농촌 고령화 현상으로 병해충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돌발 병해충 용역비 1,500만원, 농가소득증대사업을 위한 느타리버섯 배지지원 사업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사업으로 장기간의 공사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소야~수평간 도로 공사의 조기완공을 위한 사업비 2억원, 2012년도 연말에 확정 내시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동로면 약사정천과 문경읍 산이천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등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화합행사로 읍면동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화합행사의 중복을 없애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격년제로 개최되는 8개 읍면동 화합행사비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 및 폐지되는 실과소의 예산을 2013년도 본예산 금액 내에서 실과소별로 증감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기정액과 같으며 부서명 변경으로 인한 재무활동의 정책사업을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명칭 변경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16억 3,100만원입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기정액과 같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업무가 도시과에서 경제진흥과로 이관되어 변경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53억 6,7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건설방재과에서 재난방재과로 이관 변경 편성하였으며 공사 중인 문경댐 수몰지역내의 토석을 재활용하기 위한 골재적치장 임대료 2,000만원과 골재채취에 소요되는 비용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기정액과 같은 24억 5,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으로 인한 예산의 변동사항과 시급한 현안사업만을 반영하였으니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현 의원, 노진식 의원, 박병두 의원, 권영하 의원, 김대순 의원, 박성도 의원, 안광일 의원, 김휘숙 의원 등 모두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9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권영하 의원, 부위원장은 김대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영하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영하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권영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김휘숙 의원과 김지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안광일 의원  의장님! 김지현 의원은 외국 나갔기 때문에 김지현 의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탁대학  아, 청가서 냈다... 그럼 그다음 순서는 누구지...
  김지현 의원은 해외출장관계로 청가서를 냈기 때문에 그러면 김지현 의원 대신 노진식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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