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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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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월30일(수)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3. 문경시대한노인회문경시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
  5. 4. 문경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해제권고의건
  11. 10. 201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4. 3. 문경시대한노인회문경시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5. 4. 문경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해제권고의건(시장제출)
  11. 10. 201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의장 탁대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대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 의원 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165회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비하표현 수정과 장애인 방청권리 구제를 통하여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 및 상해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동 시행령에 장애인 비하 표현인'폐질'이라는 용어가 '장애'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의 방청 제한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김대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대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대한노인회문경시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4. 문경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임시회 기간 중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의 경우 2012년 말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23%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을 명시하고 공유재산의 대부, 보조금의 지원 절차 그리고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 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가인상 등으로 화장처리에 따른 경비증가 등 수년째 정비되지 않은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수수료 요율표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조례의 일부개정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종이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 납부제도로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전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을 폐지하고 납세 편의도모 및 위·변조 등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수수료 징수방법을 전자수입증지 제도로 개선하고 표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수수료 납부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출된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에서 구매하여 배부하던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를 판매점이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판매가격 및 판매소 지정에 관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되었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화장장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해제권고의건(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진식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일등문경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의 건과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략적인 사항은 제16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고 드렸으며 이번 회기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07개소 중에서 금년도 의회의 해제권고 대상으로는 점촌도시계획지구 2개소와 문경도시계획구 2개소 등 총 4개소를 심의하여 점촌도시계획구 1개소와 문경도시계획지구 2개소를 해제권고키로 하였습니다.
  금년도 의회 해제권고 대상으로는 점촌도시계획시설 중 점촌1동 소재 소로 3-72호선으로 그 일부지역인 성덕 하이빌과 배수지 경계지역 사이에 계획된 도로시설은 향후에도 해당 지역이 급경사면으로 사실상 도로개설이 불가능하고 도로기능 또한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축소 조정하였으며 문경도시계획시설 중 문경읍 하리2리 소로 2-9호선으로 문경공용버스터미널 이용자를 위한 계획된 남측국지도로시설이나 인접한 기존간선도로만으로도 용이하여 본 구간은 폐지하고 문경읍 상리1리 소로3-9호선은 문경문화체육센터와 문경시립 문희도서관과 경계부 지역에 계획된 도로시설이나 이미 간선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도로개설시 비효율성 등으로 폐지하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해제권고안 마련을 위해 현지실태조사는 물론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도 청취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난해 11월 개발행위와 관련된 농업·임업·어업용 창고 등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규정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8호 가목의 농어업용 창고와 같은 표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대하여 기존부지 5%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사용 생업시설의 증축을 용이하게 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노진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노진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권고 문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의 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권고문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0. 2013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하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1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4,030억 2,500만원과 특별회계 202억 7,500만원을 합한 4,23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없으나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1.65% 감소된 순세계잉여금 10억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0.52% 증가된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지방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 역시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비효율적인 기능과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자 지난 1월 1일자로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 재배치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청운각 주변 주막촌 조성사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운영비, 소야 수평간 도로사업, 약사정천, 산이천, 모전천 등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 그리고 느타리버섯재배 종균지원 및 문경새재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 등 일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3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통폐합 또는 신설된 부서의 예산을 적절하게 재배치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각종사업에 대한 부족예산의 증액과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권영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권영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및 의회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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