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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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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3월13일(수)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66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66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3.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용한  의사담당 김용한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166회 문경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4일 김대순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3월 15일까지 3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3월 7일 이응천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3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1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3월 4일 오전 16시 32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6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13년 2월 15일자로 문경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166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월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박병두 의원님과 이응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를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우지동 신기형 씨, 우지동 김한호 씨, 공평동 김대식 씨, 공평동 박유식 씨, 유곡동 노시봉 씨, 신기동 최영섭 씨, 신기동 황대연 씨, 신기동 안경진 씨 등 여덟 분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로 추천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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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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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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