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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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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3월15일(금)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3. 2.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5. 문경시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및지적재조사추진단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7. 6. 문경시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10.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원발의)
  6. 5. 문경시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및지적재조사추진단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시장제출)
  11. 10.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윤환 시장님께서는 같은 시간에 여성농업인 임원 이·취임식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원발의) 
5. 문경시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및지적재조사추진단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 회기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은퇴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다양한 시민들의 행정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공익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단법인지방행정동우회 문경시분회에 대한 지원사업의 명시, 사업의 추진,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써 규정함으로써 제출된 조례 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현행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과 교육훈련과정, 결원보충에 따른 인력충원방법 개선 등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원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되어 활동장려금의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 법규에 따라 본 조례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조례의 일부개정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지원기금의 설치목적, 정의 및 기금 조성, 운용계획, 지원사업,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제시대 낙후된 종이지적을 현대화된 디지털로 전환하고 실제 현황과 상이한 지적을 바로잡기 위해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조례 중 현행제도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상위법의 근거로 위탁기간의 변경, 수탁자의 의무사항 신설 및 해지,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님!
○의장 탁대학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광일 의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조에 보면 2㎞범위 내에 한다고 돼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추진지역을 제외한다 그러면 사실 혜택 볼 지역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외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요?
박성도 의원  문경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와 그다음에 제3조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에 의해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우리 시의원들이 발의 해가지고 한겁니다.
  그런데 우리시 불정동에 있는 문경시 화장장은 1982년도에 설치하여 지금 30년 넘게 운영하였고 금번에 그 화장장을 설치확장을 하고 다시 그 안에... 기구를 또 이래 보완하는 그런 과정으로써 여러 가지 추진함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화장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민원을 많이 제소했는데 그 모든 것이 잘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의원발의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금 안광일 의원께서 2㎞안에 현재 주민소각장 안에서 포함 돼가지고 일부 소각장 기금으로 지금 혜택을 입고 있는데 거기서 제외된 사람들이 앞으로 소외되지 않고 우리 시정업무에 적극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5년 동안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안광일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 주민지원기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을 받는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 피해지역이 없거든요, 사실 안불정 쪽으로 영구차가 다닐 일도 없고 피해지역이 피해를 보지도 않는데 지원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성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이라는 게 살다보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누구든지 예측을 못합니다, 앞으로 거기도 살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가지고 또 미래를 위해가지고 현재 기금으로 5년 동안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 조성해가지고 그 후에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폐기물처리시설 지원기금을 받는 지역을 제외할 경우에 피해지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성도 의원  피해지역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안광일 의원이 없다고 생각하지 그 주변지역에 있는 분들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안광일 의원  아니, 안불정으로 영구차가 다녀요, 뭐가 다녀요, 그쪽으로는 피해를 볼 게 없는데요.
박성도 의원  그거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그 화장장 주변으로 매일 운구차가 드나들고 또 그 뒤에 전부다 조문하는 사람들하고 화장 할 때마다 드나들고 주위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다는 말은 제가 볼 때 조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광일 의원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그것에 대해가지고 주민지원금을 받는 지역을 제외 할 경우에 피해지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성도 의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앞에서...
안광일 의원  주소는 안불정 돼있더라도...
박성도 의원  예.
안광일 의원  폐기물처리시설지원금을 받는 지역을 제외하면 피해지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순 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광일 의원  그리고 9조에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보면...
박성도 의원  예.
안광일 의원  위원장이 장사담당업무국장인데 시의원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도 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뭐... 시의원... 물론 그게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법리차원에서 제가 확실하게 아직 안 찾아봤는데 시의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됐다 그래가지고 시의원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례나 법령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조례, 법령에는 없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고 이게 지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보상을 해 줄 경우에 쓰레기... 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영신에... 마성, 가은 다 해줘야 되고 읍면에 쓰레기 집하장도 결국엔 지원을 다 해줘야 돼요.
  이 예산을 뭘로 감당하시려고 이걸...
박성도 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예산이 많으면 일시적으로 다 해주면 좋지만 우리 문경시의 예산은 한정이 돼있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든가 이러면 지원 법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산북에 제가 알기로는 소수력발전소에 거기에 발전소가 생기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큰 피해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서도 1년에 2,000만원씩 내지 3,000만원 해가지고 그 동네 네 동네인가 매년 그 기금... 동네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이게 지금 돈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체도 돈 때문에 창리 같은 경우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돈이 자꾸 동네 나가다 보면 돈 때문에 동네 주민들 갈등만 자꾸 야기 시키고... 
박성도 의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돈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이 나왔는데 동네주민들이 합의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잘 활용하면 동네가 발전할 수 있는데 너무 그 돈에만 신경 쓰고 다른 딴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렇지 그 돈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운영의 묘가 있는 것이지 돈 때문에 생긴 결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광일 의원  이게 지금 82년도에 화장장이 준공이 됐는데 그 당시는 보상해 준 게 없는가요?
박성도 의원  지나간 거는 그렇지만 조례라는 거는 만들면 조례함과 공포된 그 날 이후에 제가 그... 발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아니, 82년도에 이게 준공이 됐는데...
박성도 의원  82년도는 그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땐 언제, 어떻게 됐는지... 하도 오래 돼가지고 
○의장 탁대학  이 문제는... 안광일 의원님!
안광일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이 화장장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 이라요, 그래서 오랫동안 화장장을 이전하라는 요구도 많았었고 또한 지금 진입로 밑에 거기가 옛날에 쓰레기매립장 이라요,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옆에 두다 보니까 그 근처 샘들 지하수가 많은 피해를 입어서 또한 이거 때문에 불정에 별빛 촌 조성사업 거기에도 주민들이 반발이 많아서 결국은 질문하신 중에 여기서 2㎞라 하는 거는 지금 생활폐기물주변지역 지원기금을 받지 않은 곳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안불정하고 몇... 그래서...
안광일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 폐기물처리시설촉진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받는 지역을 제외할 경우에 피해지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불정 같은 경우는 영구차가 그쪽으로 한 대도 안 다니고 피해지역이 한개도 피해가 없는 지역에 사실 유곡 쪽으로 많이 다니지... 안불정 쪽으로는...
박성도 의원  안광일 의원 제가 죄송한데요, 우리 창동에도 제가 알기로는 창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소각장피해지역에 그런데 창동 안에서도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하고 안 입는데 하고는 보상이 틀리잖아요, 맞잖아요?
안광일 의원  틀리지요.
박성도 의원  그런데 불정동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불정동 전체에 제가 얘기가 주민소각장에 제외된 부분도 있지만 제외 안 된 부분도 있다 이거 라요.
  있는데, 이거를 당장 우리가 주민을 위해가지고 지금 돈을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조례 만들면서 5년간 기금조성입니다.
안광일 의원  그게 맹 돈 주는 거잖아요, 기금조성이 돈 주는 거지...
박성도 의원  아니, 아직은 제출 안 하고 그 후에... 제가 이거는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 후에 그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또 조례는 일부개정하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이거를 조성해가지고 매년 우리가 그 사람들 돈을 지원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안광일 의원  기금을 조성하면 돈을 주는 거지 그게 돈을 안 준다니 그게 안주려면 기금조성을 뭐 하러 해요.
박성도 의원  아니, 돈을 줘야지 주는데 제가 5년 동안 1년에 얼마씩 이래가지고 조성한다는 그런 기금이고 그다음에 그 후에는 또 사후에 기금이 조성돼야 하는 거지 그게 지금 뭐 큰 문제될 게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안광일 의원  1차 년도에 1,600, 2차 년도에 1,600 다 돼있는데 안 준다니 이거는 무슨 말씀이신지...
○의장 탁대학  예, 이 문제는요,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준한 거리 피해지역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금 안광일 의원이 질의하신 거는 소수의 의견으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권영하 의원님!
권영하 의원  예, 권영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혐오시설이 많습니다, 화장장도 있고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오폐수처리시설도 있고 또 심지어 퇴비장 같은 거는 그쪽으로 차가 지나가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데도 기사가ꡒ창문을 닫으시오.ꡓ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구간을 통과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관계를 보상으로만 해결하려면 이게 앞으로 행정 추진하는데 사사건건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고려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의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 5명이 전원 만장일치로 필요하다 해가지고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탁대학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응천 의원  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0년 된 장사... 화장장이 점촌4동에 있습니다, 있지만, 그 관할 구역은 주소상은 불정동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진·출입로는 유곡동 6통과 7통... 6통으로 돼있습니다.
  실지로 그 주변지역이라 해서 원골이라는 동네와 안불정에 장사를 치루기 위해서 운구행렬이 갈 때는 차가 많이 붙을 때는 보면 약 15대까지 붙어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동네 앞을 지나다닙니다.
  장례를... 장사를 치루는 분은 한번이지만 그 마을 앞을 지나다니는 그 차들은 하루에 네 차례, 다섯 차례씩 매일 아침에 그것도 실제로 보기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그래서 인근주변에 진·출입로가 있는 주민들도 어떻게 보상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보상을 해주게 되면 지금 폐기물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받고 있는 주민은 제외될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사전에 그런 걸 토의를 했습니다만 그 주변지역에서 우리는 이미 받고 있으니까 이거를 제외돼도 좋으니까 이쪽의 주민들도 실제로 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웃동민들 동의가 있었고 또한 점촌시내 1·2·3·4·5동 관내에서 수돗물이 아직까지 안 들어오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가 원골입니다.
  장사지역 피해를 이렇게 보고 있고 상수도자체도 지금 아직 안 들어가 있고 안불정도 상수도도 작년에 구제역이 일어남으로써 그게 들어가 있지 그 전에는 상수도조차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동네입니다.
  이렇게 낙후된 동네를 우리시에서 시비로 어떻게 해주지 못하니까 기금이라도 조성해서 1,000분의 8 같으면 년간 예상수입이 1,600만원 정도 됩니다.
  1,600만원을 5년 다 모아서 6,000만원 정도 인데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픈 상처를 조금 아우러 주려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된 거지 이 지역에 특혜를 주려고 한 것 같으면 1,000분의 8이 아니고 1,000분의 100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싸리 피해보상이라 생각하시면...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광일 의원  주민들 보상차원이라면 아예 마을회관이나 이런 거 일시적으로 지어 주는 게 낫지 5년 뒤에 또 5년 또 연장된다 그러고 또 연장되고 이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연장됩니다, 화장장은 5년 뒤에 폐쇄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사용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아예 동네 시설을 하나 만들어 주면 일시적으로 만들어 주고 그걸로 해결하는 게 낫지 이게 지금 5년이라 돼있지만 분명히 5년 뒤에 또 5년 연장하고 계속 연장될 그겁니다, 이게.
  화장장이 폐쇄하지 않는 한... 건물을 하나 보상차원에서 지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는데 우리 지금 현재 화장장이 지은 지가 30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어 가지고 이거 확장도 해야 되고 시설도 좀 보완할 때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지역 자연장지를 설치 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돼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방법은 앞으로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안광일 의원님이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예, 환경관련 부분은 뭐... 환경관리사업소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관계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조례를 하는 상태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래 제일 오래 서 있었네요.
○의장 탁대학  예,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안광일 의원  의장님!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가지고 보류했으면 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른 의원도 보류하자는 의원계십니까?
  (거수한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에 대해서는 보류하자는 안도 있었고 그대로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만 안광일 의원! 이해 되셨지요? 권영하 의원님!...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다 있기 마련이라요, 그래서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은 안광일 의원과 권영하 의원이 보류하자는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소수의 의견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시장제출) 
10. 문경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진식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2015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일등문경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입주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고용 인력과 보조금 지원시기 등을 주요골자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현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필요한 수탁관리자 선정과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기후변화 등으로 산사태 발생시 지역별로 대처하기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관내 산사태 발생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을 판매·숙박시설로 확대하고 주민협의회 구성과 정비시범지구를 지정하며 외국어 병기규정을 신설하는 등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노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노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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