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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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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7월10일(수)  0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의회사무국

  1. 심사된안건
  2. 1. 201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의회사무국

(09시31분 개의)

○위원장 김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김대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담 박용원  의정담당 박용원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대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8억 9,370만 5천원 대비 8.7% 증액된 9억 7,11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의원님들의 직무활동 월정수당 2013년도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전자회의시스템 통신환경 구축 및 주파수 대역변경에 따른 장비교체비, 의정발전 연구용역비 계상이 주요증액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실명인증 수수료 및 회의록제작비, 홍보 및 소식지 제작, 국내여비에서 각각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여 485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원님들의 직무활동 월정수당이 전년대비 월 10만원 인상분을 반영하여 1,200만원과 의정 발전 연구 용역비  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 시설물 관리 예산에서 일반수용비 예산절감분 80만원을 감액하고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실 노트북을 활용한 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네트워크 설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원간담회장 음향장비 구입비 2,000만원과 주파수 대역 변경에 따른 장비교체비 1,000만원, 서류보관용 붙박이장 구입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의원의 전문역량강화 예산에서 일반수용비와 의회비에서 예산 절감분을 반영하여 345만원을 감액하였고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예산에서 일반수용비 149만원을 예산 절감분으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본 추경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순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연  전문위원 이경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경예산의 규모 및 세부내역은 의정담당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상경비 등을 일정부분 감액하였고 의원 직무활동비 인상분 등 법정경비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방안 연구용역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전자회의 시스템구축비, 의원간담회장 음향장비 설치비 등을 적절하게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 위원님!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 위원입니다.
  64쪽에 의정발전 연구용역 여기에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정담담 박용원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의 기능으로 봐서 집행부에 대해서 사업추진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고 하면 집행부에서 주는 그런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진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든지 이러한 곳에 의원님들이 협의만 되면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용역을 발주할 수도 있고 의원님들이 협의만 해주시면 의정활동에 지금까지 보다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과제...
김휘숙 위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저건데 용역비로 딱 돼있습니까?
○의정담담 박용원  예,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필요한 부분 있으면 협의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 과제물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집행부에 역으로 또 제안도 할 수 있고...
김휘숙 위원  그건 알겠는데 딱 용역비로 묶여 있으니까 상당히 활동하는데 쓰기는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의정담담 박용원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고 연구용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 같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박병두 위원님!
박병두 위원  다른 용역은 금액이 좀 넉넉하더니 우리 의회 용역은 이렇게 적어요?
○의정담담 박용원  예, 당초에 요구할 때는 한 2,500에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박병두 위원  그러니까...
○의정담담 박용원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을 넘게 되면 시에도 마찬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예산계에서 협의가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2,000만원... 
박병두 위원  여 소관하고는 다르겠지만 다른 용역도 매나 심의회를 다 거쳐서 갔던 그에요?
○의정담담 박용원  예, 그렇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1,900만원...
박병두 위원  그런데 암만 심의회를 거친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의 활동 연구용역비가 1,900만원 이거 가지고는 뭐 어데 자료수집 한 건도 못하겠는데 앞으로 이거 좀 많이 세우세요.
○의정담담 박용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아까 전에 김휘숙 위원님이 연구용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용역도 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말입니다, 어떤 전문위원을... 그러니까 건설이면 건설 아니면 산림이면 산림 이런 쪽에 전문위원님들한테 자문을 좀 받고 싶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은 발주하지 않아도 그런 분한테 어떤 실비 수당정도는 지급할 수 있어가지고 초청을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문료라도 가능한건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니 그런데 그거 하고는 또 다르잖습니까, 뭐든지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맡기는 것이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만약에 지금 영강체육공원을 조성합니다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충분히 검토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설부분에도 있을 거고 조경이나 이런 부분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저희들이 듣고 싶은 분이 있으면 좀 들을 수는 없는 건지, 그런 데도 지출이 가능한건지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의정담담 박용원  이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용역이라고 명명 짓지 말고 어떤 부분을 조금 풀어 줄 수는 없는 건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의정담담 박용원  그 부분은 이 용역비 부분과 달리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아니, 따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여기에다가 어떤... 문경시 발전 연구용역이라고 해놨지만 다른 이름을 한번 더 붙여가지고 그냥 어떤 자료...
  (「자문 및 연구용역 이러면 되겠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순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풀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더 원활해지지 않나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김지현 위원님! 재선 의원으로서 그래도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김대순  그러니까요.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의정담담 박용원  자문료에 대한 거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이 용역비하고 또 과목도 다를뿐더러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은 조례에 돼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계약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도 지방자치연구소하고 자문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매월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위원장 김대순  그런 것들은 매월 집행을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정말로 필요할 때는 그런 어떤 자문을 구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럴 때 적지적소에 쓰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자체를.
○의정담담 박용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따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비 예산과는 별도로 짚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예, 좀 연구를 하시고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의원님들이 어떤 정말 대도시에 있는 회계사라든지 안 그러면 수당을 좀 많이 주시더라도 어떤 부분들은 좀 자문을 받아 가면서 의정활동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정담담 박용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정담담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회의중지)

(09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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