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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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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7월9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2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1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4. 3. 2012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문경새재도립공원차량출입통제공고의취소와합법적관리를위한청원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12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3. 2. 201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3. 2012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5.   가. 지역개발국소관
  6.     1) 도시과
  7.     2) 건축디자인과
  8.     3) 재난방재과
  9.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10.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11.   라. 상수도사업소소관
  12. 4. 문경새재도립공원차량출입통제공고의취소와합법적관리를위한청원채택의건(의원소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 문경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을 심사하고 문경새재도립공원 관련 청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1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12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가. 지역개발국소관 
    1) 도시과 
○위원장 노진식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윤성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과 총예산현황은 239억2,533만 7천원 중 211억1,675만5,840원을 집행하고, 21억6,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43억9,694만1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2,369만4,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세부내용별로는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3,001만원, 도시가로망 시설확충에 2억5,161만원, 도로시설물유지관리에 5,523만원, 공원조성사업에 1,165만원, 시민휴식공간유지관리에 2,392만원, 도시계획사업에 2억6,142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2,500만원, 온천관련 시설물 관리에 3,733만원, 온천지구정비사업에 8,267만원, 도시과 인력운영비에 223만원, 도시과 기본경비에 1,314만원, 도시과 내부거래지출에 2,9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에서 49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명시이월 집행잔액으로 특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82만8,700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15억3,755만5,110원, 시가지 도로관리에 9,203만9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집행 잔액은 12억1,114만원 발생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삼성노인회관옆 도로개설사업 보상금에 2,927만원, 성덕3차옆 도로개설공사 보상금에 1억9,383만원, 문경지역간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8,182만원,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보상금에 6억5,856만원, 신기도로 수해복구공사에 1억1,786만원 등 집행잔액이 12억1,11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에서 523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으로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3억805만4,643원을 징수 결정하여 3,526만1,643원 수납하였으며, 2억7,279만3천원은 미징수 되었습니다.
  미징수 금액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1,400만원 중 지출금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문화의 거리에 원래 나무가 하나도 없나요?
○도시과장 윤성구  저희들이 화분을 큰 것을 사서.
안광일 위원  예.
○도시과장 윤성구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나무를 심으면 안되나요?
○도시과장 윤성구  아니 그러니깐 큰 화분을 준비해서 소나무 좋은 것을 부분적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은 거리가 너무 삭막하더라고요 보니까... 조형물만 있으니깐 나무라도 있어야지 분위기가 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윤성구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과장님 주흘문화센터 관리는 어디서 하죠?
  도시과에서 안합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도시과에서 총괄을 관리하고 일반운영관리는 읍사무소에서.
○위원장 노진식  운영관리는 읍사무소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비새는 것 알고계시죠?
○도시과장 윤성구  아, 그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작년부터 지적을 했는데 장마가 비가 와야 알 수 있다고 해서 또 장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도시과장 윤성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이번에도 비가 세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윤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 원천적으로 어디 해결방안이 없어요?
○도시과장 윤성구  아닙니다,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지금 다 끝났답니다, 공사가.
○위원장 노진식  아, 그러면 비가 이젠 안세죠 두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류하는 하수구.
○도시과장 윤성구  역류하는 하수도
○위원장 노진식  얼어서 이쪽 동에...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보강을 했어요.
○도시과장 윤성구  보강했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위원장 노진식  그건 겨울에 가야지 알 수 있고 비새는 것은 여름가야지 알 수 있고, 아이러니 합니다.
  이번에는 안 새고 안 얼도록 양동이 11개를 같다 놓은 적도 있어요. 비가 세는 정도가 아니고 도랑물이 다 내려와요. 도랑물이...
  아 문경주흘센터 뿐만 아니고 우리가 공공시설물 이런 것들을 공사할 때 원천적으로 감시감독을 잘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그것이 중요하지 하고나서 보수하면 돈만 자꾸 들어가지 직원들도 애만 먹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권영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문화의 거리 하는데 양쪽 측후에 수로가 없는 것 같은데 배수...
○도시과장 윤성구  지하에 다 묻었습니다.
권영하 위원  지하에 다 묻었어요.
○도시과장 윤성구  예, 다 묻었습니다.
권영하 위원  물 걱정을 좀 하는 분들이 있어서.
○도시과장 윤성구  분리를 다 해났기 때문에 지금 며칠 전에 비가 왔어도 물 고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나 도시가로망 시설확충, 지역간도로확포장, 도로시설물유지관리, 소도읍사업 이게 예산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소도사업 이런 경우 예산이 2억2,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획하면서 예측을 해서 2억 정도면 큰 금액이잖습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예.
김지현 위원  계획된 지역 이외의 다른 부분들을 설계해서 추가적으로 나머지 붙여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놓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가압류가 잡혀서 보상이 전혀 안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하게 제이를 못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보상하는 관계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문경읍 같은 경우 보상이 안돼서 계획에 차질이 있어 다른 쪽으로 구간을 돌려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지금 그런 부분은 없고 좀 늦더라도 보상이 늦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해결을 할려고 했는데 나가서 보니깐 가압류가 잡혀서 그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미리 저희들이 예측을 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앞으로 다른 이외의 지역에 할 때에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게 아예 안될 경우는 뭐 다른 지역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인근지역에 바로 옆이나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것을 하시면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위원장 노진식  그 다음에 문경에 대구이불 거기는 다 했지요 수용 다되었지요?
  보험회사도 다 이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이불만 언제까지 하면 되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9월달까지.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이주를 해야지 공사를 하잖아요.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 연락이...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10월말까지 그러면 올해 공사가 됩니까, 그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건축디자인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보면 건축디자인과 예산 현액이 84억8,228만9천원 중에 69억5,741만9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상 부득이 14억4,533만6천원을 이월하고 7,953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에서 오미자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궁기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고요지구전원마을조성 및 재개발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60억9,0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농촌개발과로 이관되고 그 외에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정주권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사업 확충사업에서 저수지 수변공원조성 2억4,508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이화령 정자건립에 9,370만원,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4,44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 3,070만4천원, 희망만들기사업 4억1,787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에서 농촌주거환경사업 1억5,675만9천원, 건축행정현실화에서 건축행정운영 4,565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5,700만원, 선진광고문화정착에서 환경디자인사업 3억8,833만3천원, 광고물정비 및 관리 1억2,638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확충에서 명상웰빙타운조성사업 3,668만5천원, 공공시설물관리 공공시설물 정비확충에 점촌5동 복합청사 리모델링 2,901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43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경비 4,794만1천원, 기본경비 3,130만원, 재무활동에서 오존지출로 4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2,547만4천원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의해 반환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정주권개발 및 주요환경개선 6,570만원, 관광기반확충에 11만4천원, 행정운영경비에 3,71만6천원 합계 6,9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491페이지입니다.
  고요전원마을 조성 및 재개발집행 잔액이 7억9,615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농촌개발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촌5동 복합청사 리모델링 3억7,098만3천원은 전액 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점촌5동 복합청사 리모델링하면 임대를 놓는가요?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기존 5동사무소 말입니까?
안광일 위원  복합청사말이죠.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아, 복합청사.
안광일 위원  아파트형 공장 리모델링하면 임대를 놓는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동사무소 들어가고 다른...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게 들어가는데 다문화센터에서 내년 예산 추경에서 보니깐 5,000만원 전세자금이 있더라고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회계과에서...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위원장 노진식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당 이용우  점촌5동 복합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작년도 사업이 이월되어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9억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상4층이고 복합청사 1동인데 면적 584평입니다.
  층별로 리모델링 사업한 것은 1,2층이 점촌5동 주민센터로 사용을 하고 그 외 예비군중대본부가 2층에 소규모로 들어가도록 돼있고 3층에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국이 죄측편에 들어가고 문경시민지원위원회가 우측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고 4층에 다문화센터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이 올 6월 6일 날 리모델링 사업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일 위원  리모델링 다하고서 지금 추경에 보니깐 다문화센타가 들어오면서 전세금 5,000만원을 측정해놨더라고요.
  사업비가 회계과로...
  임대업하는건가요?
  임대업은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주택담당 이용우  저희들과에서는 시설 들어가는데 리모델링만 벽체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칸막이라든지 시설만 하도록 돼 있어서 집기 관계는 저희들은 모릅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다문화센터 이전에 따른 전세금이 5,000만원이 추경에 서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로 들어오면 전세금을 주고 들어가는가요?
  무상임대 하는 것 아닌가요?
  다문화센터에.
○주택담당 이용우  이 건물은 문경시 소유입니다.
안광일 위원  시소유 건물이니깐.
  무상으로 주는건 아닌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리모델링 하는 것 빼고 그것만 하는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거는 아는데 그럼 이거는 회계과 관련이죠. 재산관련은.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회계과인테 추경예산에 보니깐 다문화센터 지원센터에서 전세금 5,000만원을 측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는가 싶어 한번 물어본것입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요에 주택 건축과에서 했지요?
  분양한 것.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고요요.
○위원장 노진식  예, 그것 건축과 아닌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넘어갔어요?
  건축과에서 했잖아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예, 28세대.
  아 지금 분양이 다끝난 것...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금년 1월 1일부로 농촌개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아, 이관되었습니까.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아니 그게 조건부 분양이죠.
  1년 안에 건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분양을 했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예, 그것을 꼭 그렇게 이행을 시켜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땅사서 땅투기 하는것도 아니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 다음에 간판도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죠.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예, 건축디자인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우리가 순천이나 보성을 가보면 거리가 깨끗하게 간판이 통일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2015가 눈앞에 있고 그런데 우리도 시가지 중앙 큰 도로변이라도 간판을 통일화 시켜서 깨끗한 거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예, 고마운 말씀... 저희들이 간판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장 노진식  예산을 좀 많이 더 확충해서.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예, 예.
○위원장 노진식  이왕이면 우리도 외부 인사도 많이 오고하니깐 2015 전에 한2년 정도 남았잖습니까, 그죠?
  1년에 안되면 2년에 걸쳐서라도 1년에는 큰 시가지 하고 그다음에는 골목길 간판도 정비를 하는 것이 지금 가보면 엉망이죠.
  왜 그런가 하면 전선줄이 엉망으로 엉켜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같이 정비를 해주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올 본 예산이라든지 2015 본예산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더 확충해서 깨끗한 시가지를 우리가 어차피 큰 대회를 치루자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렇게 감안해서라도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재난방재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재난방재과장 나오셔서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김건식  재난방재과장 김건식입니다.
  평소 재난방재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는 201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는 종전 집행 부서인 건설방재과와 민방위 관련은 총무과에서 보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89페이지에서 590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21억6,101만5,931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1억4,571만1,351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530만4,580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174만6,280원은 결손처분하고 1,355만8,300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에서 594 페이지 세출결산 입니다.
  2012년도 총 예산액은 14억7,519만2천원입니다. 
  지출액은 7억9,577만4,140원이고, 2013년도 사고이월액은 627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7,314만1,8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장비 임차비 345만5천원, 일반하천개보수 229만 6,550원,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6,360만4,050원, 골재채취 대행사업비 2억5,397만6천원, 예비비, 3억3,232만3천원, 청원경찰 보수 79만3,860원, 일반운영비 1,553만3,400원, 청원경찰 여비 116만원입니다. 
  다음은 629페이지에서 630 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62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9억9,846만6,966원 입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총 지출액은 19억9,846만6,966원이며 그중 10억4,474만9,360원은 집행하고 9억5,371만7,606원은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594쪽에 작년에 예비비 3억3,200만원 이거는 한개도 사용을 안했네요, 집행이. 작년에 예비비 사용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재난방재과장 김건식  남는 돈을 예비비로 다 넘어왔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 남는 돈을 예비비로.
○재난방재과장 김건식  예.
권영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589페이지 결손처분이 174만 얼마가 되는데 이게 결손처분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589페이지 결손내역.
  지금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결손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노진식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89억207만1천원으로 69억8,385만1,940원을 지출하고 9억1,000만원은 명시이월 2억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8억821만9,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410만원, 예산절감액이 1억7,196만원8천원, 예산집행잔액이 5억2,721만3,12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93만7,940원입니다.
  이를 각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9억1,123만5천원 중 33억9,721만3,870원을 지출하고 2억원은 사고 이월하여 3억1,402만1,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의 7억1,207만7천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 2억2,848만원, 436쪽입니다.
  농업기술지원 역량강화 2억9,156만원, 기술공무원 전문지도 역량강화 1,240만원, 437쪽입니다.
  시군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운영지원 192만원, 시군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 993만원,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지원 300만원,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지원 1,400만원, 438쪽입니다.
  농촌지도장비 2,397만원, 농기계교육 훈련장비지원에 1,380만원, 지역 소득작목개발 시범사업에 5,8910만원, 합계 6억5,799만4,850원을 지출하고 5,408만2,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사업에 25억6,919만7천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농업인 전문교육 5,647만원, 지역전문농업인육성에 1억6,545만원, 439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에 6,000만원, 440쪽입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에 11억8,652만원 농촌지도기관정보인프라에 1,698만원 귀농귀촌인 영농정착기술교육에 575만원, 441쪽입니다.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사업에 1억2,800만원, 경영진단 및 역량향상교육에 995만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에 985만원, 품목별단기교육에 986만원, 442쪽입니다.
  실용기술교육에 757만원, 생활문화교육에 396만원, 농심교육에 394만원, 443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54만원, 농촌여성리더양성에 498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에 969만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에 32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44쪽입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지원 257만원, 농업비즈니스경영시범사업 2,000만원,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997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5,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억원, 445쪽입니다.
  농업인 신문보급 2,240만원, 4-H 신문보급 55만원, 생활개선회 신문우송료지원 3,034만원,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4,800만원, 4-H 우수회원 해외연수 200만원과 농촌지도자도대회 참가비지원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영농4-H 단체 생산화 과제사업 500만원, 농촌지도자 종자생산 과제포 운영 500만원, 영농 4-H회원 녹색농업 기초과제이수 1,000만원, 학생4-H회원 과제영농활동 지원 5,00만원, 농촌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1,500만원 여성농업인 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4,00만원, 447쪽입니다.
  생활개선회 도수련대회 지원 135만원, 농심나눔쉼터 1억원, 톱밥이용 화장실 보급 150만원,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 500만원,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1,000만원, 농업인경영마케팅 교육지원 998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합계 21억4,749만2,450원을 집행하고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2억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억2,170만4,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안전농산물을 생산 사업 4억9,136만1천원의 예산 현액 중 지출액은 농업기술혁신과제 확산 1억5,247만원, 449쪽입니다.
  지역농업 기술보급 사업에 8,1,59만원,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기술 9,922만원 과학영농장비운영 2,118만원 450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1,629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 231만원 고품질종자채종포 조성 9,999만원 무논점 파생력화 신기술보급 1,600만원 생분해필름이용 친환경제초관리시범 2,500만원 451쪽입니다.
  과수과채류 무인방제시범 960만원 시설원예 광합성 미생물이용시범 2천만원 기술원육성 딸기품종 확대보급사업 240만원 밭 농업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 206만원 합계 4억5,813만6,570원을 집행하고 3,322만4,4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향상사업 1억3,359만원의 예산 현액은 축산기술 선진화에 8,559만원 452쪽입니다.
  한우사료효율개선 자동화시스템 보급에 2,400만원 기후변화대응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 2,400만원과 총합계 1억3,359만원의 집행을 하고 5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셨습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4억1,841만6천원 중31억2,898만150원을 집행하고 9억1,0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3억7,943만5,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부존자원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 2억7,053만2천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새소득작목 개발사업 1억6,985만원, 453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장운영에 3,390만원, 454쪽입니다.
  특화품목 차별화기술시범 2,000만원, 새소득고랭지 여름채소재배시범사업에 1,923만원, 합계 2억4,299만4,630원을 집행하고 2,753만7,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육성비 예산현액 14억3,725만4천원 중 지출액은 오미자클러스터 구축 3억3,313만원, 455쪽입니다.
  오미자연구소 운영 1억5,526만원, 456쪽입니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에 1억9,110만원, 광역클러스터지원사업 2억6,400만원, 합계 9억4,350만원을 집행하고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사업 3억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1억7,375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보급사업 예산현액 14억9,834만2천원 중 지출액은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에 1억4,146만원, 457쪽입니다.
  사과주스플랜트 운영 2억4,173만원, 458쪽 산채처리시설 운영 3,338만원, 농산물가공 기술보급 4,842만원, 459쪽입니다.
  문경전통먹거리 개발에 1억4,382만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1억원, 향토산업육성 3,341만원,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1,420만원, 460쪽입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1,000만원, 농촌사랑 소비자교육 운영시범 1,000만원, 농산물가공품 품질향상지원 4,540만원, 합계 8억2,184만7,770원을 집행하고 향토산업 육성 5억6,500만원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표준화 2,500만원은 명시 이월하여 8,649만4,230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 산업육성 예산현액 12억1,228만8천원 중 지출액은 과수지역특화 실용기술개발 9,718만원, 461쪽 입니다.
 전문인력양성 및 문경사과 명성제고 3억9,426만원, 462쪽 문경사과 연구소 운영 2억189만원, 과수재배기술 연구개발 5,749만원, 고품질 안정 생산기술 4,985만원 농업인대학 운영 3,000만원, 463쪽입니다.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2억원, 경북명품과실 생산단지육성 3,850만원, 체리비가림 왜화재배시범 2,310만원, 과실등급별 선별기 시범 800만원과, 464쪽입니다.
  친환경조수피해방지시범 1,000만원과수원예작물해충 방제시범 1,000만원 등 합계 11억2,063만7,750원을 지출하고 9,165만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5억7,108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인력운영비 1억9,917만9,280원, 기본경비 2억5,714만원, 합계 4억5,632만7,070원을 집행하고 1억1,475만5,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비 예산현액은  133만7천원, 지출액은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반환금 133만850원을 집행하고 5,15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2년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문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기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습니다.
  448쪽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해서 잔액이 한 50%가 남았네요, 예산을 과다로 세웠는지 아니면...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이것은 공공운영비 1,200만원 남았는 것 말씀하시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대부분입니다.
  고장이 나면 제 때 제 때 고치기 위해서 고장이 평소 관리를 잘하게 되면 고장이 덜 납니다. 
권영하 위원  아, 고장이 덜나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고장이 날 것을 생각하고 세운 것입니다.
권영하 위원  아,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440페이지 현대화사업 지금 현대화사업 1억7,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지금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당초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선정할 때는 80% 90%를 선정합니다.
  농업인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고 추가로 나오면 확정되면 이자를 지출해주기 때문에 70% 80%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처음에 신청했다가 나중에 집행할려고 하면 연말에 가까이 돼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그런 예는 거의 드물고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12월달에 신청을 받다보니  저희 현대화사업을 할려고 신청을 받아 확정지어 놓으면 2월, 3월달에 행정지원해주는 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면 중복이 되니깐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오미자연구소 사과연구소에 집행잔액이 보니깐 사과연구소는 한 2,000 몇 만원인 것 같고 오미자연구소는 5,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연구활동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수용비 이런 부분들은 들 집행해서 그렀습니까, 아니면 예산도 불과 한 2억2,000만원, 5,000만원, 2억대정도밖에 안되는데 잔액이 오미자연구소는 5,000만원 정도 남았고 사과연구소는 2,000만원 정도, 2,700만원.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오미자 연구소하고 사과연구소는 전부 저희들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 관계는 일반행정 경상경비는 10%절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총예산에서 10%절감하다보니깐 절감액이 점 많이 나옵니다.
김지현 위원  절감액이 뭐 2억이면 10%는 2,000만원인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그리고 여기에 오미자연구소하고 사과연구소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계를 운영하다보면 기계 수리비가 지출이 덜 되어서 고장이 안나서 잔액이 좀 발생이 됩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양재율  새재관리소장 양재율입니다.
  항상 새재도립공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노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8쪽에서 469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2년도 총 예산은 29억1,408만3천원이며 24억9,035만3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억95만1천원입니다.
  사고이월 된 예산은 1억2,277만8천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예산 중 생태공원관리 예산 3억9,837만6천원 중 3억3,064만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77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을 보면 지출잔액과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에서 470페이지 공원관리 운영예산입니다.
  공원관리 운영예산입니다.
  공원관리운영예산은 4억6,944만5천원 중 4억3,088만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5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 보면 예산절감과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기존 CCTV 디지털녹화장치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토해보니깐 사용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500만원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박물관예산입니다.
  옛길박물관 관리예산은 2억5,946만7천원 중 2억1,805만2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4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지출잔액과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촬영장 관리예산입니다. 촬영장관리 예산은 2억8,051만2천원 중 지출은 2억4,5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54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 보면 주로 지출잔액과 예산절감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공원시설물 관리예산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예산은 6억6,526만6천원 중 4억9,514만원을 지출하고 1억2,277만8천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4,73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금액이 1억2,277만8천원이 되는데 그것은 새재관리 관광자원 인프라 타당성 검토가 1,100만원과 그다음에 자전거 보관소 옆에 화장실 신축사업비가 사고이월이 되어 이것은 8월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가 7억6,656만7천원이며 지출은 7억74만5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58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 보면 지출잔액과 인건비가 우리 무기계약직이 퇴직을 하면서 그에 따른 차액 3,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새재관리사무소 기본경비가 7,445만원 중 지출을 5,98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 보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라. 상수도사업소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먼저 2012년도 일반 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6억7,640만원 중에 65억4,948만원을 집행하고 1억4,96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4,4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비로 3,7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상수도보수 및 시설개량사업에 20억1,239만원을 집행하고, 1억4,966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공기업 경상자본전출금 45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누어드린 2012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상수도사업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은 지방 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회계사의 회계결산감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어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중에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보고서 내용으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2012년도말 현재 총 인구는 7만 6,470명이며 급수인구는 6만7,048명이고 보급율은 88%이며 시설용량은 하루 5만800톤입니다.
  주요사업현황은 배수관 확장사업에 25억8,200만원 노후관 개체사업 6억6,800만원 노후관 갱생공사 1억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로서 결산총괄에 가항 수입예산결산 중에 수익적 수입은 85억3,890만4천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66억8,157만4천원입니다.
  나항의 지출예산결산의 수익적 지출은 57억4,789만8천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34억4,032만1천원입니다.
  다항에 자금결산은 현금수입과 지출을 결산한 내용입니다. 전기이월액 47억301만2천원, 수입은 150억4,918만8천원으로 108억9,703만8천원을 지출해서 차기이월금은 88억5,516만2천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서 70페이지는 결산 부속명세서로서 1번, 수익비용명세서에서 10번, 유형자산명세서는 유인물 참고하시고, 57페이지에 11번 지방채 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은 27억1,400만원입니다. 원금은 24억6,400만원은 이미 기 상환했고 미상환 금액은 2억8,353만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는 좌측 하단을 보시면 자산 총액이 전년도 대비 10.2%가 증가된 711억6,347만7천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경영합리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맨 아랫줄에 당기 순손실이 4억2,061만7천원 발생한 것은 영업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부터 106페이지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페이지부터 112페이지는 경영분석 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참고조서 중에 113페이지의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49억409만원으로 연간 694만6,248톤을 부과해서 톤당 706원에 공급하였습니다. 
  총괄 원가는 톤당 1,535원으로 2012년 결산액은 57억6,424만8천원이며 117.54%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경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예산결산보고서에 가항에 수입예산결산에 수익적 수입이 83억5,800만원인데 85억3,800만원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예, 제가 결산서에는 83억5,800만원이 맞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뒤에 25페이지 보시면 85억3,890만원인데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아, 그럼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예.
○위원장 노진식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분리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는 지방재정법과 문경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및 문경시공기업회계규칙에 의해서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문경시장입니다.
  제출이유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인 세입결산현황 세출결산현황 세출결산 자금결산 예비비지출 예산전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00억9,437만8천원이고 결산액은 197억5,220만1천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3,606만3천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1억8,82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6,919만6천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수입 197억5,220만1천원과 지출 108억9,703만원이며 이월액 65억7,458만원, 순세계잉여금 22억8,058만3천원이고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적자경영을 유지하고 있는바 적자경영의 주된 요인은 그 요금체계와 과다한 누수율에 있다할 것입니다.
  현행 징수요금단가가 ㎥당 702원이지만 ㎥당 상수도생산원가 1,802원으로 ㎥당 1,100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된 요금을 현실화하고 적자발생의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의 조기 현대화는 물론 조직내부의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문경시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회의속개)

(부위원장 권영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권영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문경새재도립공원차량출입통제공고의취소와합법적관리를위한청원채택의건(의원소개) 
○부위원장 권영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새재도립공원 차량출입 통제공고의 취소와 합법적 관리를 위한 청원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노진식 위원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진식  안녕하십니까, 노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4일 접수된 문경새재도립공원차량출입통제공고의 취소와합법적관리를 위한 청원에 대하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취지를 말씀드리면 문경시가 2013년 5월 22일 공고한 문경새재도립공원 차량출입 통제공고의 취소와 합법적 공원관리를 청원하는 것으로 자연공원법 취지를 무시한 공고 편법적 공원운영 영업권 및 통행권의 제약이 있어 이를 해소할 적법 절차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 절차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소개이유는 기 배부해 드린 청원서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업시설지로의 주차유입을 지양하고 100억의 혈세를 투입한 주차장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도출하고 앞으로 공원계획에 반영하여 주민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 또한 문경시에서 추진하는 기초질서 지키기와 같이 문경새재도립공원 관리에 있어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합법적 행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차량출입 통제공고의 취소와 합법적 관리를 위한 청원 체택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일자는 2013년 6월 24일입니다.
  청원인은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에 사는 정우섭씨입니다.
  청원대상은 문경시장입니다.
  청원이유는 문경시장이 공고한 문경새재도립공원 차량출입 통제공고의 취소와 문경새재도립공원의 합법적인 관리 절차이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원의 주요내용은 문경새재도립공원 차량출입통제 공고는 자연공원법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 달라고 하는 이유와 문경새재도립공원 부지중 일부가 고시된 용도지구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 부지의 당초목적대로 사용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위법하게 용도지구상 숙박 상업시설지를 주차장으로 운영하면서 시민의 통행 영업권을 제한하는 것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라는 사실을 청구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새재도립공원 차량출입 통제공고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주차질서확립 및 공원시설 보존을 위한 차량출입통제를 자연공원법 제2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차량출입 통제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고기간은 2013년 5월 22일부터 2013년 6월 7일 15일간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고목적은 원활한 차량 추자질서 확립 및 공원시설 보존입니다.
  출입통제기간은 2013년 6월 10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서는 위 공고는 문경시에서 행한 이 공고는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제4호 그밖의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근거로 차량 진출입의 원활한 흐름과 관광객등의 사고 위험을 예방을 통제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항을 검토하여 보면 자연공원법에서는 자연공원의 보호나 훼손된 자연을 회복하기 위한 필요사항과 공원시설물로부터 탐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며 또한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규정도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다양한 여건변화에도 공원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사항을 조치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본 공고사항의 문경새재도립공원 차량출입 통제목적은 자연공원의 보호나 훼손된 자연회복 탐방객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보다는 주차질서 확립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자연공원법 본래입법 취지와는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출입통제기간을 2013년 6월 10일부터 별도해제시까지로 하고 있으나 위 공고사항은 출입통제기간이 불분명하여 행정의 확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문경시 공고 제2013-441호 문경새재도립공원 차량출입통제 공고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문경새재도립공원 부지중 일부가 고시된 용도지구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 부지의 당초목적대로 사용하여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 청구사항은 현재 위치 문경읍 상초리 325-8번지 일원으로 사업면적 36,636㎡입니다.
  이㎡속에는 숙박시설 13,874㎡ 상업시설22,020㎡ 기타 742㎡로 되어 있으며 용도지구는 집단시설지구 내 상업시설지 및 숙박시설지로 숙박시설은 콘도 연회장 기타부대시설이며 상업시설은 목욕장 유기장 기타부대시설입니다.
  청구인이 요구하는 이 시설부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여 달라는데 대하여 위 사항은 자연공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기존의 공원부지를 2009년 12월 21일 경상북도 고시 제2009-537호로 주차장을 숙박시설지로 유희시설부지를 상업시설지로 집단시설지구 시설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연공원법 제23조에서는 공원사업외 행위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7조에서 제1항제7호에서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에서는 공원관리청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원관리계획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공원시설부지 관리사항을 검토하여 보면 현재 문경새재도립공원시설부지중 상업시설지와 숙박시설지의 대부분이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공원관리청인 문경시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위법행위이며 또한 동법 제27조에서 정한 금지행위인 지정장소 밖에서 주차행위는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입니다.
  아울러 문경시에서는 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경새재도립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현 실정에 맞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법하게 용도지구상 숙박 상업시설지를 주차장으로 운영하면서 시민의 통행 영업권을 제한하는 것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라는 부분입니다.
  청원인의 주요내용인 문경새재도립공원 차량출입통제 공고 취소와 공원부지중 일부가 고시된 용도대로 이용되지 않고 위법하게 사용되어 시민의 통행 영업권 침해행위 등은 관계자의 재량권남용 및 직무유기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청원사항 중 이루어진 행위가 하자가 있고 위법한 행정행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청원인이 주장하는 관계인의 재량권 남용 및 직무유기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새재도립공원 차량출입 통제공고의 취소와 합법적 관리를 위한 청원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차량출입 통제공고의 취소와 합법적 관리를 위한 청원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현재 새재도립공원 주차장 받는 부지가 숙박시설이나 상업용지인데 주차비를 받아도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윤성구  법상으로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유희시설부지 때부터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이거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원래는 그전에 주차장부지는 주차장부지로 있었고 유희시설 부지는 그 당시 시설물이 있어 주차를 일부는 했지만 나머지는 못했거든요.
  주차장부지는 돼 있는데 새재영상마을 관계 때문에 용도가 변경하면서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유희부지는 참여를 못했고 시설물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과장 윤성구  그 당시는 시설물이 있었기 때문에 차를 주차를 못하였지만 시설물을 철거하고 난후 주차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요금을 받는데 위반되지 않는가요?
○도시과장 윤성구  그러니깐 그 전에 과거부터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안광일 위원  용도변경을 한 이후에는 받으면 안되는 것이었지요, 원칙은.
○도시과장 윤성구  원래는 안됩니다.
  원래는 안되지만 지금까지 받아왔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관례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도시과에서 차량통제에 관한 부분을 공고한 내용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을 취소를 하게 되면 도시과의 입장을 보면 답변에 보면 밑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에 인근주민 및 상시 통행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차량통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이동차단 시설을 탄력적으로 이용하여 통제하도록 조치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공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했을 때 취소했을 경우와 도시과의 입장은 이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하고 차이점 여기에 대한 도시과의 어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윤성구  저들이 차량 통행제한을 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주차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깐 일부 상업시설 지구부터 주차료를 통제하다보니깐 너무 포괄적으로 과다하게 직영을 했다 일부 민원인의 내용을 일부 수용을 해서 새재관리사무소 앞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차단을 하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통행의 불편을 덜하고 타당하다 싶어서 새재관리사무소부터 그렇게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변경을 이렇게 하면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청원서에 대한 부분을 다 인정을 하고 합의가 되는 그런 부분들 입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예,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예전부터 실질적으로 차단을 했었고...
김지현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안광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상업지역하고 숙박시설지구로 지역이 공원관리법으로 변경해서 확정을 해놨잖습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에다 주차를 계속하고 있으니깐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주차를 하더라도 주차비는 받지도 안하잖습니까?
  상업시설지구내에 거기는 주차를 하잖습니까, 일단 외부에 차량들이.
○도시과장 윤성구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정상적인 주차시설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게하고 주차를 하여야 할 곳에는 오히려 차가 이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해 달라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지구를 지정해 놓고 주차를 그냥 해왔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어떤 주민들의 여론이나 요구사항이 그 왜 주차를 주차장도 아닌데 주차를 하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취소를 해서 옛날에 상업지구를 취소를 해서 원위치를 하든가 아니면 주차장에 어떤 부분으로 만들어 놓든지 이러한 행정을 빨리 이루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더는데...
○도시과장 윤성구  예,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자하고 문경시하고 소송 중이므로 이것이 끝나면 공원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용도를 바뀌겠습니다.
  용도를 정당하게 주차시설로 바꿔서 주차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민원인들이 정당하게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빠른 조치를 해서 시가 법을 집행을 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먼저 갖추어야 될 부분은 조속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게 유희부지시설이 원래 시가 아직 교환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예.
○위원장 노진식  그 전에는 바이킹인가 뭔가 있고 해서 시설물도 있고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안했잖습니까, 그죠.
  교환한 다음에 철거되고 그때 유치권이 해결되는 바람에 정리가 되는 바람에 지금 암시적으로 우리가 용인을 했는거지 그냥 표를 끊고 들어가도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 심리가 그렇습니다.
  밑에 체우는 것 보다는 그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덜 걷기 위해서 자꾸 그 위로 차를 주차하다 보니깐 거의 주차장화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주차장으로 고시를 한 것도 아니고 편리해서 자기들이 자꾸 올라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시에서도 암시적으로 묵인을 했고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 조치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빨리 용도 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용도 변경을 해서 빨리 적법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처음에 문제는 차량 통제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게.
  그날 저희들도 행사가 있어 올라갔지만 무조건 원 도로를 막아버리고 주차만 100%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깐 그런 말이 안되었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예, 그건 그 사람 생각을 다 알지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3주차장을 비워 두면서 유희부지시설 주차장 아닌 곳에 주차를 세우다 보니깐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는 그것이 안나타났지만 그래서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영상문화복합단지 그것이 취소가 되고 법적인 문제가 끝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변경을 해서 어떻게 변경을 하든 변경을 해서 민원이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도시과장 윤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의견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새재도립공원 차량출입 통제공고의 취소와 합법적 관리를 위한 청원 채택의 건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새재도립공원 차량출입 통제공고의 취소와 합법적 관리를 위한 청원 채택의 건은 나누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산업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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