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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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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2월20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4차)

  1. 심사된안건
  2. 1. 201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1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4차)(시장제출)
  4.   ※ 계수조정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4차)(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제4차 변경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연  전문위원 이경연 입니다.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4차 변경계획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12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 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451억 4,700만원과 특별회계 260억 9,400만원을 포함한 4,712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1%인 88억 5,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0.36% 감소된 2억 4,695만 6천원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직판장 판매수입은 13억 8,200만원 증액되었으나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11억 4,900만원, 발전기금 잔액 6억 3,5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시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5억원을 비롯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비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0.96% 증가된 19억 1,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마성면 교량 및 옹벽설치공사비 등의 반영으로 4.35% 증가된 3억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70% 증가된 50억 1,695만 6천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3.30% 감소된 5억 6,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093만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1,093만원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32.99% 증가된 24억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공업용지 조성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이 20억 2,500만원 증액되었고 의료보호 기금운영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기금은 1억 8,000만원 감액되었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은 문화체육분야에 조령원터, 내화리 삼층석탑 등 문화재 긴급보수비 8,350만원, 시민정구장 보수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분야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5억 7,6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분야에 생활폐기물 처리비 7억원, 하수도 및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비 4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림분야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0억 1,1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8억 8,4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분야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한 가좌도로 확·포장공사비 9억 9,600만원, 우지~창동간 도시토목 사업비 1억원, 막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12억 6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중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5,869만 1천원과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예비비 1억 2,7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업용지조성 사업은 신기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19억 2,000만원, 수질개선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기타회계 전출금 1억 5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내시 및 변경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을 정리하여 반영 편성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부족예산의 증액과 현안사업을 우선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문경시기금운용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 12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예산 총액은 91억 9,728만 9천원이며 문경시발전기금 39억 2,846만 3천원이 일반회계 전출 등으로 인해 감액되었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지난해 말 72억 3,499만원에서 40억 1,686만 5천원 감소된 32억 1,812만 5천원이며 문경시장학회 설립으로 인해 문경시발전기금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 등으로 이번 문경시 기금운용 4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사업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7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또 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대순 위원님!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201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기업투자촉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CNO테크, MS메디컬 22억 보조금 지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서 정리추경하시면서 시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경제진흥과장 윤남식입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인제... 신청하면 확정을 국가에 산업자원부에서 확정하는데 확정통보가 늦게 와서 저희들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참고로 CNO테크는 11월 말에 확정이 됐고 MS메디컬은 지난 12월 11일자로 확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문경시의회에 사실은 예산이 시비는 뭐... 어떻게 광특도 맹 어차피 다 총 금액이 22억입니다, 보조금이.
  이런 것들은 어떤 시간이 암만 촉박하더라도 시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전자에 저희들이 지금 대명화학이라는 데를 지금 보조금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대명소재에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게 총16억이 아직 미집행 됐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13억을 반영해놨습니다.
  그래 되면 3억이 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그래 노력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CNO테크나 MS메디컬은 지금 완결되는 겁니까? 보조금이.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이상 보조금을 안 줘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아, 그렇습니다, 예...
김대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정리추경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같은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자에 주던데부터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방기업투자촉진사업에 대한 예산을 감액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 못 드린 거는 죄송한데요, 이거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저들 시비부담분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감액이 되면 감액되는 만큼 전부다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22억이 이번에 확정이 안 됐다하면 22억 전액을 저들 시비로 부담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김대순 위원  투자유치지원금 100% 우리가 무조건 줘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예산 없으면 안 줘도 되는 금액입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시의 재정이 악화돼서 줄 수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죄송합니다.
  사전에 보고 못 드린 거는 제가 사과드리고요, 금액은 저희들이 시비 부담이 14%이기 때문에 좀... 고려 하셔가지고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광일  권영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예, 권영하 위원입니다.
  대명소재에 지금 문제점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권영하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현재 생산품 중에 수출관계가 조금 원활하게 안 돌아 가가지고 지금 정상적인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
권영하 위원  근간에 시내에서는 대명소재에... 영순에 있는 회사지요?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권영하 위원  거기에서 실직이 돼 가지고 시내에서 다시 취업을 구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근간에 한번 가 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김대순 위원이 얘기한대로 그쪽에 먼저 그쪽에 먼저 주기로 했으면 먼저 주기로 한 절차에 따라서 먼저 주고 나중에 선정된 업자는 순차적으로 주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명소재가 주기로 한 유치금이 아직 못 줬다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 못 줬는지 예산이 미처 안 돌아가서 못 줬는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시의 예산 형편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3억을 부담을 못했는데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대순 위원님이 이야기 한 부분은 국비사업이 보조내시가 돼가지고 시비부담분이 들어가는 그런 금액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대명소재에 들어가는 16억에 대한 13억은 내년도 본 예산에 해 놨고 나머지 3억에 대한 부분은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대명소재가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늦게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지만 빨리 그러한 부분들에 어떤 기업유치 차원에서 그동안 우리 약속을 했던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서 또 예산계에서도 편성을 해서 그렇게 신의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래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다른 회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회사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어떤 매리트가 없으면 안 들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왕 들어온 회사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의 약속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이고 차라리 뭐... 없다 그래서 안 들어오면 모르지만 준다 그랬다가 나중에 안 주는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예산확보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예, 권영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예산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고 집행부에서 시간이 늦으면 늦은 대로 그게 설명하는 게 오래 걸리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어제 왔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얘기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김대순 위원이 얘기하는 거와 같은 현상입니다.
  조금 의회를 생각한다면 공문이 조금 늦게 왔다고 해서 그걸 보고 안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조례도 분명히 시 조례가 있고 도 조례가 있고 시행령이 있고 하는데 그런 것도 분명히 얘기를 좀 해가지고 이해가 충분히 가도록 얘기를 좀 해주고 늦은 거는 늦은 거 만큼 충분한 대안을 가져와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CNO테크나 MS메디컬이나 같은 경우 보조내시가 늦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예산확보라도 확실히 공장진척 상황을 봐 가면서 집행하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님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방법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MS메디컬은 사실은 아직도 공사 착공 들어갔습니다.
  예산을 분명히 본 위원이 봤을 땐 안 세워도 된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사 지금해서 2014년도에 이 예산이 집행이 가능한지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경제진흥과장 윤남식입니다.
  이거는 지금 예산편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상정을 한 거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저들이 시비가 이번에 편성이 돼야 국비하고 도비가 확정이 되거든요.
  여기에 따른 우리가 시비를 부담을 못 하게 되면 국·도비가 편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관계 규정상에는 내년도 착공당시에 70%를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진척을 봐 가면서 집행을 하자고 하니까 예산편성 해주시면 저희들 진척을 봐 가면서 중간쯤에 한번 집행 하든지 안 그러면 준공단계에 집행을 하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백설매 씨! 저희들 조례 저번에 투자촉진조례 제가 알기로 제가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와 주십시오.
  그리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과 심도 있게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제4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제4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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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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