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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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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15일(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75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재위탁보고의건
  5. 4.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재위탁보고의건
  6. 5.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14년도문경시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문경시아파트형공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8.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 9. 문경시의회의원공명선거실천다짐결의안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75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3.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재위탁보고의건(시장제출)
  5. 4.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재위탁보고의건(시장제출)
  6. 5.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14년도문경시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아파트형공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8.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0. 9. 문경시의회의원공명선거실천다짐결의안채택의건(의원발의)

(10:06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채명진  의사담당 채명진입니다.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175회 문경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 4월 15일 1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4월 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14년 3월 10일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은 2014년 4월 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5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4월 15일 오늘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박병두 의원과 이응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재위탁보고의건(시장제출) 
4.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재위탁보고의건(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구본덕입니다.
  평소 행정복지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경시 사회복지분야에서 민간위탁 운영중인 시설은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주관보호센터, 중증장애인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시설입니다.
  이중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및 주관보호센터는 민간위탁기간이 완료되어 재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재위탁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2002년 12월에 설립되어 시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12년 7월부터 문경시 YMCA에 위탁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문경YMCA에 2년간 재위탁하여 자원봉사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5월에 개최되는 제52회 경북도민체전과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코자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자원봉사센터를 재위탁코자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주 임무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홍보, 자원봉사자의 배치 등입니다.
  재위탁의 법적근거는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주관보호센터 재위탁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주관보호센터는 2002년 6월에 설립하여 그동안 사답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위탁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주관보호센터도 시설운영에 안전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장애인의 권익 보장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재위탁코자합니다. 
  재위탁기간은 2014년 6월 10일부터 2017년 6월 10일까지 3년간 재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지역장애인의 재활자립 및 복지증진사업, 재가복지 봉사센터운영 등입니다.
  재위탁 법적근거는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 6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이응천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민감한 시기에 질문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할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위탁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상북도에 24개소가 있는데 법인으로 지금 운영하는 곳이 11군데 그다음에 직접운영이 4군데 그다음 혼합직영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혼합해서 하는 데가 4군데 단체는 지금 새마을회에서 2군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영양군을 볼론티어21과 문경YMCA만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직영 아니면 법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재위탁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도내 사례를 볼 때 24개 시군 중에 11개가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그러면 법인으로 가는 게 안 맞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지금... 생각은 해 왔습니다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하고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에 판을 새로 짜자면 새로 들어와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이래서 2년 기간 끝나고 다음에는 법인으로, 안 그러면 직영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재위탁결정을 했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그럼 문경시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봉사자의 등록자가 30대 이상이 10,085명 정도로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YMCA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YMCA의 어떤 고유한 목적은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말하자면 교육적으로 어떤 그런 게 사회적기업 이런 거를 뜻하는 거지 연세가 많으신 30, 40, 50, 60, 70대를 관장하기에는 YMCA가 안 맞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에는 지금 청소년회관을 지금 건립하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이응천 의원  그런 쪽 같으면 YMCA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 생각하고 자원봉사센터라는 거는 어차피 연세가 많으신 분들부터 해서 젊은층이 있기는 있습니다.
  20대 이하는 한 2,000명 정도가 지금 나도 봉사를 하겠다, 하고 등록을 해놨는데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방학이라든지 점수가 필요해서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인데 지금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쪽에선가 뭔가 물이 막혀있는 듯 그런 현상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시더라도 상당히... 정리가 된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자원봉사센터 역할이 직접 예를 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소재에 맞는 봉사활동을 발굴하고 또 배치시키고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자원봉사센터관계는 좀... 봉사활동을 많이 한 어떤 단체나 이런 거를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으로서는 바꿀 수가 좀 어렵습니다.
이응천 의원  실제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단체가 143개 단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우리 문경시민들께서 자원봉사를 그야말로 그 어떤 보수를 바라지 않고 실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시에서 넘겨주고 관리를 좀 소홀히 해서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안 좋은 일이다,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소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 교육코디가 DB코디 이래서 2명 그래서 6명이 지금 14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인력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데 하여튼 국장님! 제가 이래 민감한 시기에...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자원봉사센터를...
이응천 의원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지금 시에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사회복지과 같으면 도우미 즉 말하면 말벗 도우미라든지 어떤 봉사자 그다음에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체육행사에 따른 각종 소재에 맞는 봉사를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방금 이응천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소수의 의견으로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대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순 의원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지금 3번, 4번 사항은 상임위에서 일단한번 검토를 하고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 의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니까요, 상임위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 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이 사항은 보고사항이지 승인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의장 탁대학  보고사항은 보고로 끝나는 거고...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의장 탁대학  의원님들의 뜻은 운영할 때 좀 참고해서 운영의 묘를 기울이도록 그래 하면 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보고사항이라는 얘기는 말입니다.
  의결은 안 거쳐도 된다는 말이잖습니까?
○의장 탁대학  그렇지요.
김대순 의원  그렇다면 의안으로 상정할 이유가 없는 거 같은데....
○의장 탁대학  일단 보고는 하게 돼있어요.
김대순 의원  지금 1차 본회의를 하면 말입니다.
  의장님이 의결을 하십니다.
○의장 탁대학  보고사항을 이걸로 끝이고 그다음에 뒤에 올라오는 각종 조례안은 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를...
김대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결의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예, 다른 분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지현 의원  의장님!
○의장 탁대학  예, 김지현 의원님!
김지현 의원  이게 보고의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를 안 거친다는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의원협의회나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한번 얘기 정도는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개별 의견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의장 탁대학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고 각종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2 회의중지)

(13:30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4년도문경시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성도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도 의원입니다.
  6. 4지방선거 준비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일등문경을 위한 시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안전조직 개편에 따른 국가정책 수요와 규제개혁 정책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사회복지 사업 등의 인력 충원이 필요한 직렬을 증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규제개혁담당 신설 2명, 복지직인력 확충 4명 등 정원의 총수를 875명에서 886명으로 11명을 늘리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부모, 보육교직원 등에게 출산․양육․보육관련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점촌시 흥덕동 그린테니스장 부지를 취득하여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지원기관으로 육성 발전시켜 정부의 아동복지시책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도시미관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됨으로 제출된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아파트형공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아파트형 공장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진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 및 선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문경시 아파트형 공장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기업진흥센터가  2012년 8월 28일자로 용도 폐지되어 문경시 아파트형 공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현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해 대상지는 제1종 주거지역으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업무시설 입지로 불가능하여 문경읍사무소와 문경읍 보건지소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문경읍사무소 부속사와 문경읍 보건지소를 신축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노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노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아파트형 공장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아파트형 공장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경시의회의원공명선거실천다짐결의안채택의건(의원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대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동료의원 9명이 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안건은 다가오는 6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시민의 봉사자로서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에 문경시의회가 앞장서는 의미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8만 문경시민의 봉사자로서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에 앞장서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돈 안 드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둘, 우리는 유권자에 대한 찬조금품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기부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셋,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제도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하며 후보자간 상호비방을 삼가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써 경쟁한다.
  넷, 우리는 시민에게 신뢰받고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문경시 의원상을 구현하는 데 앞장선다.  
  이상과 같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공명선거 실천에 앞장서자는 사항인 만큼 문경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김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대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끝으로 6대 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은 끝난 것 같습니다.
  6대 의회가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도 91년도부터 시작된 23년간의 문경시의회 의원생활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6. 4지방선거에 출마하신 의원여러분들이 다 성공하셔서 지방자치가 발전되도록 많은 걱정과 지역민을 위한 공복으로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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