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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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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7월18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가. 산업건설국소관(계속)

  1) 건설방재과
  2) 도시과
  3) 건축과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과,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계속)

  1) 건설방재과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건설방재과 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건설방재과장 김한창입니다.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노진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건중 2건은 토지보상관련 건으로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세 번째 정대원씨 배수로 정비 요청 건은 2013년도 도비 지원을 받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 5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입니다.
  명시ㆍ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 사근 용ㆍ배수로 정비 및 왕태 양수장 보수 사업은 완공하였으며, 막곡 재해위험지구 및 모전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발주 추진중에 있으며, 사고이월사업 14개 지구에서 11개 지구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원북도로, 박열의사 진입도로, 지역연계도로 등 3개 지구는 현재 보상협의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각종 재난예방 및 재해복구 지원 봉사 보조금 지원단체로 5개 단체에 1,132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물놀이 안전시설 점검 및 매달 재난안전점검 행사 참여 등 적극적인 대민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에 2011년도에 2,900만원, 2012년도에 3,100만원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 운영은 매년 10회 정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영산천과 불정천 2지구에 34억5,900만원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영산천, 불정천 2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46억300만원으로 현재 공사 주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 고요 용ㆍ배수로를 포함한 17개 지구에 대하여 9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9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16억6,000만원으로 18개 지구를 완공하였고, 호계지 준설작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 현황으로는 2011년도 7지구에 16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7지구에 대하여 6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2개지구는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5개지구는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조치결과로는 막곡 협동교 등 19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완공 3개소, 막곡 협동교를 포함한 16개소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입니다.
  도로 확장ㆍ포장사업 추진현황으로는 2011년도에는 죽문도로 공사를 포함한 26지구에 대하여 91억7,000만원으로 25지구는 완료하고 1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지구별 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죽문도로 등 29지구에 대하여 110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14지구는 현재 완공되었으며, 그 외 15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을 흐르는 모전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친환경적인 경관과 공간을 제공하여 살아 숨쉬는 하천환경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모전동 윤직철교에서 공평 삼거리 신원아파트까지이며, 사업량은 2km입니다.
  사업비는 127억원으로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2년 9월에 착수하여 2014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도에 20억의 사업비로 확정되었으나 기본설계결과 144억원이 소요되어 2010년 8월에 환경부로부터 127억원을 변경 승인받아 2012년 4월에 환경부로부터 실시설계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7월에 경상북도심의회 및 환경부에 총사업비 변경 협의 중에 있으며, 환경부 검토의견에 따른 사업량 및 사업비를 조정하여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14년에 공사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8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사업은 29개 지구에 예산액 110억6,000만원중 집행액이 66억6,300만원으로 60%를 집행하였으며, 현재 13지구는 완공되었으며,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내용은 22페이지,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예산액 집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5건의 예산액 45억7,600만원중에 집행액이 41억3,100만원으로 90%를 집행하였으며, 42지구는 완공하고 현재 3지구는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24, 25,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비, 하천사업 집행현황은 사업지구 17개 지구에 예산액 133억3,700만원중 집행액이 32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27페이지, 28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시책업무 추진 및 각종 용역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1년도는 200만원중 13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도는 200만원중 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지출내역으로 2011년도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 등 13건에 대하여 2억7,.173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실시설계 등 7건에 대하여 5억7,064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6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특전동지회는 보통 어떤 일을 하죠?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6페이지.
안광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특전동지회.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단체는 해병전우회하고 아! 특전동지회?
안광일 위원  예, 특전동지회.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이것 특전사에 나오는 동지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어떤 활동을 하죠? 보통 보훈은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교통정리하고 그런걸 많이 하는데?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보통 저희들은 교통정리나 그런게 아니고 실제로 재해예방에 대해서 순환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물놀이에 위험지구 안전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자율방재단하고 재난안전네트워크하고는 비슷한거 아닌가요, 단체가?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다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개 단체는 그런걸로 해서 재난에 대해서 운영하고 내용은 다 각자가 비슷합니다.
안광일 위원  이건 자율방재단하고 재난안전네트워크하고 이것은 통ㆍ폐합은 안되는가요?
  이게 시비로 하고 있는 거죠?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조직이 너무 많아가지고.
  11페이지요, 소하천정비사업.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사업내용이 똑같죠? 똑같은 내용이죠?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똑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2011년도 2012년도하고 공사기간이 중복이 되요.
  영산천도 2011년도에서 12년 6월 27일까지고 2012년도에는 12년 1월 10일부터,. 똑같은 사업인데 중복되어가지고.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산천과 불정천은 1개 하천을 전부다 정비하기 위해가지고 계속사업 지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사업을 이월되어가지고 넘어온 사업하고 그런 기간과 그다음에 2012년도 사업비를 신규사업비로 새로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 그래서 발주기간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똑같은 사업을 반씩 잘라서 사업하는가요? 아닌데.
  km도 똑같고, 위치도 똑같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그 위치도 똑같고 그 한지구내에...
안광일 위원  계속사업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구는 똑같습니다마는 그 위치는 구간별로 잘라져있기 때문에 그건 틀린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만약에 영산천이 2km같으면 1km씩 잘라가지고 사업을 하는가요?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사업량도 1km, 1km씩 구분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그래서 1차, 2차 공사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중복이 되어 있어서.
  17페이지에 보면 원북1리 도로 1차사업하고 19페이지에 보면 원북1리 2차사업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똑같은 사업인데 한사업은 진척도가 30%고, 또 한개는 30%고, 이것도 아까 식으로 똑같은지역내에 2011년, 2012년 사업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는가요?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로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아까 소하천 사업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한건으로 해가지고 하면 더 안쉬운가요? 처리하기가?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처리하기가 총괄사업 발주를 해서 그해년도에 예산을 1차 사업을 발주하고 또 그해년도 예산에 돈만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만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진척도가 30%가 안되는데 또 다음연도에 똑같은 사업을 60% 진척이 되고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거고요.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요, 20페이지요.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안광일 위원  전에 이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공평쪽에 연못인가 무엇인가 새로 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는데.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작년도 조치를 했습니다.
  올해에 2013년도에 지금 40억원의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작년에 지적사항대로해서 지금 그위로는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 수립해서 지금 수립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게 공평 어디쯤되죠, 위치가, 위치가요, 못만드는 위치가?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아니, 못만드는 위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못이라기보다는 저류지라고 통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저희들이 현재 3개소로 해가지고 공평 화약고 밑에 하천내려오는 합류지점에 한개 보를 예정으로 지금 아직 확정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평 임촌뒤에 그마을에 항상 내려오는 그 마을 소하천 합류지점에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일단 그러면 모전천에 3개정비가 안되면 밑에 아무리 정비해놔도 역시 깨끗한 물이 유입이 안되거든요.
  3개정비를 해야지 밑에가 깨끗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감사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입찰 외부입찰이 주로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외부에서 입찰이 되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입찰이 안되는 경우, 하도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체 외부의 입찰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도급을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하도급을 받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받습니까?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있는 분들이 하도급을 어차피 내릴 것 같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좀 갈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더 해주시고 바라고,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 11페이지요.
  지금 이것도 2012년도 보면은 진도율이 60%, 50%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거의 다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장마전에.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지금 여기 부분은 보상협의중인 것이 일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의 수해에 따른 밑에 하부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옛날 전자에는 소하천 정비를 치수를 목적으로 전부 하였는데 지금은 치수라든가해서 환경을 위주로하기 때문에 습지조성이라든가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수해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완료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에, 그리고 13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지금 용배수로가 이제 이것은 해도 해도 한도 끝도 없는데 우리 시관내에 용배수로 지금 정비가 안된 부분이 한 몇%정도 됩니까, 앞으로 남은게?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반정도밖에 안됩니다.
김지현 위원  반정도 했습니까? 아! 그리고 이 용배수로가 보통 보면 자체사업이 있고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용배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계화 경작로 그것은 지금 사업이 대상지구가 거의 다 끝나가는가요?
  (뒷좌석에서 “어지간히 거의 다 되었습니다”하고 답변)
  지금 제일 중요한게 이제 농로하고 기계화 용배수로거든요.
  용배수로가 사실은 건설방재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해나가면은 많이 줄어드는데 새마을과에서 일부 조그만큼 하는 것 이것은 참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사업이라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배정비율을 시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용배수로 사업을 크게 한 1억씩, 8,000만원씩 이렇게 갖다 넣어놓으면 한 지역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더 많이 발굴해가지고 예산확보에 좀 주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다음에 뒤에 재해위험지구 사업 15페이지에 총소요사업비가 410억원인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배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이건 저희들이 국비가 60%고, 지방비가 40%입니다.
김지현 위원  지방비 40%?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김지현 위원  그럼 도비하고 시비하고 20%씩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김지현 위원  그 재해위험지구가 이게 순차적으로 각 읍면동마다 신청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살펴가지고 여기 끝나면 다른 지역도 고루 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지역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루 좀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도로 확ㆍ포장사업인데 여기는 진도가 100 나갔습니다마는 과거에 도로 확ㆍ포장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하고 또 다른데 새로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던 데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많이 펼쳐놓으면 기존에 하던 부분이 또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집어서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그런 부분 과거에 하다가 안하니까 다른데 또 시작하니까 그쪽 시작하는 분들은 좋은데 과거에 하다가 중간마무리 하는 데는 또 언제 하냐, 언제 하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좀 편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그렇게 마무리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다음에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당초 20억을 하다가 127억으로 늘었다가 이번에 182억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설계나 처음에 용역이 금액을 적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부에서 이렇게 몇 차에 걸쳐 가지고 변경 요청을 해줍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억원으로 했던 사업은 저희들이 그 당시 일부분을 해서 부분적으로 할려고 20억 가지고 그냥 했던 사업이었었고 저희들은 전체 하천, 도심구간 2km를 전체를 할려고 하니까 원래 44억원이 기본설계에 소요되어서 신청한 결과 127억을 확보했습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그걸 승인을 받고 난후에 저희들이 모전천 2km안에 예측하지 못했던 하수도 차집 관로가 거기에 양쪽에 2km씩 4km가 되어 있습니다.
  그 4km가 이번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하천이 약 1m에서 1m50정도 낮아집니다.
  그럼으로써 하수관로를 새로이 밑으로 다시 매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게 한 연도가 90년도에 매설한 하수관거로서 그 당시에 자재가 지금 나오는 자재만큼 아주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하수관로를 개체해야 만이 다음에 편히 사용하지 않겠나, 하천도 한번 해놓고 나면 영구적으로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약 55억 정도를 새로 추가변경 요청 했는 상태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게 좋은게 내용은 좋은데 127억을 환경부에서 했다가 다시 이게 차집 관로를 매설해가지고 바닥이 드러나니까 다시 또 그 밑으로 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김지현 위원  자재를 바꿔서. 그럼 환경부에서 이런 부분을 뭐 예산이 계속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승인을 해줘야지만 182억이라는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그다음에 대구지방청 3개를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공단에 기술자들이 현지를 답사를 확인하고 이래서 거의 지금 확보가 되는 쪽으로 지금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좀 어려움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렸고 이 착수시기도 조금 뒤로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하여튼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감사합니다.
김지현 위원  2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이것 밭기반 사업인데 이게 2년도에 걸쳐서 밭기반 사업하죠?
  용연하고 윗성골지구 이것은 2011, 2012년도 마무리고, 그러니까 100%고, 그다음에 그밑에 10%는 20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2년이죠?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그것은 현재 착수를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밭기반 사업도 지역마다 좀 이렇게 잘 형평성있게 잘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27페이지 하천사업에 보면은 전부다 여기는 진도가 거의 시작단계에 다 있거든요, 앞에 보면.
  영강지구, 금천지구 이 하천사업에 대해서 지금 4대강을 마무리하고 그러다보니까 물 빠짐이나 이런 부분은 폭우나 이런 부분이 왔을 때에 잘 빠지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하천준설을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토사를 이용해서 어디 농공단지에 넣는다든지 이런 활용을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선 바람직스럽고 지금 여기 우리 비단 여기에 이런 부분에 적혀있는 부분 외에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토사가 지금 체여가지고 거기 이쪽 상류 쪽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천준설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우리가 하천을 건드리면 생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4대강 사업도 그렇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앞으로 해야 될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준설예산 특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침수나 뭐 이렇게 장마 지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대한 비용을 전체적으로 포괄로 세워서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대로 이렇게 500만원, 300만원 그 기계비, 장비비 이런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보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게 제일 시급한 그런 부분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그렇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로포장을 한다 이러면 m당 10만원 정도가 가잖아요. 그러면 100m하면 1,000만원 이정도 가는데 설계하시는 설계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100m하면은 거기에 뭐 어떤 길에 따라서 차가오면 우회를 해가지고 약간 비켜줘야 될 어떤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농로가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달아내는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끝에서 이렇게 돌리는 뭐 나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계하는 분에 의해서 다 다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충분하게 잘 알고 그 현장민원이 거기 공사포장을 하고 하면 또 민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리 신입 직원 들어오면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말로 그런데서 하나 하나 소상하게 이렇게 다 설계를 세밀하게 하면은 나중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의 어떤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이 잘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하여튼 제가 겪어보니까 공무원들마다도 다 틀려요, 이제, 생각이.
  그래서 어떤 분은 설계를 하는데 정확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일이 되더라도 잘 마무리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원칙적으로 그것만 딱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마무리가 잘 안되어서 민원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권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예, 5쪽이 되겠습니다.
  사근 용배수로 정비해가지고 사업비 1억5천에 100% 다했다고 하는데 사근 동네 가기 전에 우사 앞으로 그쪽에 용수로가 위쪽은 했는데 그 밑에 쪽은 안해 가지고 비만 오면 멈춰가지고 그 밑에 침수가 된다고 그래요.
  저도 몇 번 동네 농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가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혹시 못 들었습니까, 사업할 때?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그 내용은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고칠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현장조사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다음에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다음은 23페이지요, 밑에 문경 당포에서 산북 석봉간 도로에 지금 지역연계도로에 미집행이 돈 24억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40% 되었는데 석봉에서 어디까지 사업을 하고 당포에서는 어디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럼 거기서 터널을 뚫으면 이쪽까지 나온다 이런 얘깁니까?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이게 언제까지 사업이?
  (뒷좌석에서 “2017년도까지입니다. 이 사업이”하고 답변)
  전체사업이? 터널까지?
  (뒷좌석에서 “터널은 놔두고”하고 답변)
  아! 터널 놔두고?
  (뒷좌석에서 “예.”하고 답변)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다음에 13페이지 자체사업하고 또 25페이지에 있는데 대하 용수로 해가지고 산북 대해가지고 사업량이 0.76km에 1억3천이고 사업을 100% 다한 걸로 되어 있고 또 25쪽에 맨 밑에 보면 산북 대하 0.76km에 1억3천에 100% 다 했는데 이 사업이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25페이지 하단하고 그건 같은 사업입니다.
권영하 위원  아! 같은 사업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13페이지 네 번째 대하, 다섯 번째 있는 대하 용수로는 사업비가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뒤에 25페이지 제일 하단에 용수로는 우리가 사업비 집행이 얼마 되었나 그런 현황입니다.
권영하 위원  아! 숫자가 같애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과장님 되신걸 축하 드리고.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우리가 공사입찰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먼저 뭐부터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공사를 발주라 하면 설계부터 말씀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사계약 되어서 부터....
○위원장 노진식  아니! 총사업비를 이제 추진할 때 입찰부터 먼저하고 설계합니까? 설계하고 입찰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설계를 하고 나서 설계가에 의해서 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설계를 하고 나서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설계를 다해서 설계가를 가지고 그것으로 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공사비에 대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딱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맞춰서 설계를 하고 실지 현장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량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를 잘라나가는 것입니다. 맞춰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노진식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게 아니고 사업량에 따라서 물량조정이 됩니다.
○위원장 노진식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말에 뭡니까?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위원장 노진식  예산을 세울때 그걸 발주할 때 예를 들면 이 금액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모자라면 추경에 하고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남는 것은 남는 그대로 남겨두고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수로를 100m를 설계해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는데서 설계를 해보니까 90m가 나오면 90m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럼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시에 어떻게 공급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아니! 설계할 때 말입니다. 설계할 때.
  어떤 예를 들어서 공사를 교량을 하나한다 이러면 어떤 식으로 하라하는 그럼 딱 설계사무소에서 의뢰해가지고 오는 대로 그대로 그냥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아니! 설계사무실이 아니라 저희들이 설계한대로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래서 설계를 하는데 설계사무실에 의뢰할 것 아닙니까?
용역?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아! 용역요,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그랬을때 공법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날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비교 검토해서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비교는 뭐하고 비교를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공법에 대해서...
○위원장 노진식  아니! 설계를 한번하면 설계를 두 번, 세 번 못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설계를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공을 하는데 저희들이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 사회에서 말씀하는 텐을 사용하는 것 하고 0.7을 사용하는 것 하고 그 장비를 비교했을 적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런걸 비교해서 그런 걸로 해서 0.7을 사용 하냐, 텐을 사용 하냐 비교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진식  아니! 그러니까 장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교량을 하는데 빔 같은 것 세울 때.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래서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1억을 세우면 말입니다.
  어떻게 맞추는지, 얼마나 정확한지 딱 그 금액이 맞추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아! 그것은 아닙니다. 1억에 딱 맞춘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히 맞출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설계 그렇게 딱 맞는다는 것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래서 사업계획대비 이렇게 보면 집행이 거의 잔액도 없이 그냥 제로상태로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해서 그럽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잘하는지.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15쪽에 보면 영산천하고 하는데 영산천은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그 영산천은?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영산천은 금년도에 지금 마무리를 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요.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저희들이 아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안광일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영산천 밑에는 하천부분은 다 완료했습니다.
  팔령 올라가는데 이쪽에 공원하고 습지조성 이제 그위에 마지막 부분에 마을 접속도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 마무리 조건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그것하고 별개지만 동네 뭡니까? 도로포장은 올해 보상은 다 되었지만 아직 사업비를 올해 확보 못했죠? 추경에?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사업비를 확보 못하고 아직까지 보상이 다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노진식  덜되었습니까? 다 된줄 알고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지금 조금 덜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보상이 덜되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위원장 노진식  협의 중에 있습니까, 그럼?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그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것도 좀 빨리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요성에 도로선형개량도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까? 이것도 협의가 잘 안됩니까?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래서 아까 김지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도급 관계 우리가 동네 입찰을 보게 되면 그 하도급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좀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본청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거의 하도급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입찰을 보면은 도내 입찰을 보게 되면 우리 시에 있는 건설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아니요! 그건 하도급을 말씀하셨고, 본 입찰에.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럼 지금 하도급은 구십 몇프로 우리 지역에서 받는다고 하니까 뭐 다행입니다만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읍면동에 가면 조금 뭡니까? 단종을 가지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되도록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로 많이 좀 해줘서 그 사람들이 지금 1년에 한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아니! 그런데 수의계약할 때, 수의계약할 때 그런데 좀 골고루 편중 안되고 어떠한 특정업체에 편중에 안되고 골고루 좀 지역 업체들한테 지도 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비가 뭐 계속오고 있는데 전번에 내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수해대책이나 한해대책 이런 것도 우리 방재과 소관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래서 아까 김지현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하천이 오랜 기간동안 체여가지고 상당히 비가 많이 오면 위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한번 쭈욱 둘러보시고 아니면 읍면동장이나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시급히 해야 될 부분들은 소하천 정비가 지금 상당히 토사도 많이 쌓여있고 토사 쌓인 뒤에 거기다가 뭡니까? 버드나무가 막 나가지고 다시 씻겨 내려가질 않고 이게 도랑이 바뀌는 수가 있어요.
  가운데 많이 쌓여가지고 다른데로 도랑으로 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지역이든지 망라하고 수해가 많이 났을때 좀 사고가 안나도록 피해가 안나도록 좀 두루두루 살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여러 가지고 건설방재과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4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진식  1년에 400억요?
○건설방재과장 김한창  예.
○위원장 노진식  400억 상당한 금액인데 잘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방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도시과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도시과장 윤성구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진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진정 및 집단민원을 7건 접수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은 6건을 접수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으로 2지구는 완공을 하였으며, 문화의 거리 조성 공사 등 4지구는 한전지중화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공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3건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 동안 14회의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10년 미만이 548,439평방미터이며, 10년 이상은 363만1,618평방미터로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토지매수 청구 현황으로는 전체대상 1,113필지중 71건의 매수청구를 하였으며, 그중 45건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내역은 토지형질 변경 등 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15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실적은 34지구에 89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점촌동 건강랜드 앞에서 보명당 약방을 거쳐 청기와식당까지 356m로서 총 사업비 3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진실적은 공사를 착공은 하였으나 한전 지중화사업 시공업체가 선정되지 않아서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며, 이후 한전 지중화 공사와 병행 추진하여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온천수 공급계획 및 사용료 징수현황은 7개 업소에 47만4천톤을 공급하고 3억2,6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관광진흥공단에 전출해준 금액은 26억1,471만5천원이며, 수입액은 18억7,259만3천원입니다.
  19, 20페이지입니다.
  우지 공평간 도로개설 공사 등 42지구에 총예산액 123억2,810만원중 41억3,8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13페이지 이게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부터 승인을 받고 하는데 5년마다 한번씩 이 부분을 관리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받죠?
○도시과장 윤성구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언제 받고 지금 언제 된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2010년도에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5년인데 2015년도에 다시 일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이것 정비 할때에 담당자가 물론 현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현황은 읍면 해당지역 읍면동에 이제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알려가지고 그다음에 이 지역도 보면 저 산중턱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게 계획관리지역이냐, 생산관리지역이냐 뭐 보전지역 이런 부분을 정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전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윤성구  예.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만약에 2015년도에 한다 하더라도 2015년도 이전에 지금부터라도 시간 있을 때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천천히 준비를 해서 그때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각중에 한, 두달 남겨놓고 읍면마다 공청회 해가지고 그냥 정하는 것은 이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을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있을 때에 미리 준비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그다음에 지역행정가 이렇게 소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한번 정해 놓으면 나중에 5년 기다려야 되고 대단히 그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봐서 시 개발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35억 예산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설계용역해서 다 마무리까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예, 지금 공사는 실질적으로 착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실개천 분수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들과 어떤 민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 차량, 그다음에 앞으로 그 상가에 가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아마 민원이 없도록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그런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온천수 공급하는 뒷장에 17페이지에 보면 공급계획량이 기능성 온천은 뭐하고 종합온천 이렇게 쭈욱 되어 있는데 징수부분은 규모가 종합온천이 기능성 온천보다 안 큽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종합온천이 규모가 더 크죠.
김지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용료 징수현황 해가지고 공급량이 기능성온천이 좀 많네요. 보니까. 온천수 공급량?
○도시과장 윤성구  아! 예.
김지현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언뜻 보니까 종합온천이 몇 배 큰거 같은데 사용료는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게 물이 일반물하고 온천수하고 달라고 그런 건가요?
○도시과장 윤성구  지금 종합온천은 자연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많이 쓰고?
○도시과장 윤성구  예.
김지현 위원  기능성 온천은 온천수를 많이 쓰고?
○도시과장 윤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차이입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예.
김지현 위원  그다음에 이게 도로개설 뭐 사업비 쭈욱 나와 있는데 지금 점촌 시가지가 앞으로 세계군인올림픽도 있고 도민체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제 환경정비를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가 들어오는 외부에 관광객들이나 들어 올때에 도시 이미지가 깨끗해야지 계속 그 이미지가 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어떤 뭔가 전체적인 도시미관에 대한 대책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바닥이라든지 들어가는 어떤 상가나 이런 부분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정비하고 또 여기에 어떤 주변에 놀이터라든지 어떤 공공시설 이런 부분들도 옛날에 과거에 한 부분들 너무 진짜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도시가 좀 깨끗한 이미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롯데리아 앞  건너 쪽에는 점포가 다 헐고 남루하거든요.
○도시과장 윤성구  어디 말입니까?
안광일 위원  롯데리아 건너편 상가 들요?
○도시과장 윤성구  예.
안광일 위원  그 쪽 상가가 지금 헐고 못짓는 이유가 50cm정도가 정부 부지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재건축을 못하는 사항인데 그쪽 주민들 얘기로는 거기 좀 해결을 해줬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에도 한번 몇 년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해결책은 없는가요?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도로가 있는데 거기 건물이 50cm정도가 물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런데 그게 지금 부지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도 되는데 헐면 안으로 50cm 들어가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많아 시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한다 해가지고 그걸 불하받을 수 있도록 그건 가능하지가 않은가요?
○도시과장 윤성구  하여튼 이것은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얘기인데 지금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도로개설을 하잖아요? 그죠? 도시계획도로?
○도시과장 윤성구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흥덕에 보면 문경중학교 정문 옆에 거기 대호낚시인가 그쪽에도 대화3차 블럭 해가지고 그쪽에도 지금 남루한데 화재나면 소방차가 들어 갈데가 없어요.
○도시과장 윤성구  예.
안광일 위원  거기는 거리도 얼마 안되는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고요.
○도시과장 윤성구  예.
안광일 위원  대호낚시 뒤에, 문화의 거리는 이제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 가는가요? 지금요?
○도시과장 윤성구  7월 26일날 한전에서 입찰날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그럼 한전 측에도 예산이 잡힌 모양이죠?
○도시과장 윤성구  예, 입찰되면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곧 시작하겠고, 2011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은 19페이지에, 문창고 충혼탑간도로, 삼성동회관옆 도로 이것 예산이 3억5천씩인데 이게 보상비인가요? 안그러면 시설비하고 포함된 건가요? 이게?
○도시과장 윤성구  이건 보상비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 보상비만 책정된거고?
○도시과장 윤성구  예. 보상만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시설비는 별도로 해야 되고?
○도시과장 윤성구  예.
안광일 위원  협의가 잘 안되는 모양이죠?
○도시과장 윤성구  지금 통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곧 있어야 본인들이 돈을 찾으러 올 겁니다.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권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예, 마을하수관로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나가는 바로 직관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흥덕에 보니까 일부 당시할 때 어떤 문제로 인해가지고 못했는데 지금 추가로 할려고 하니까 그것 잘안해 준다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도시과장 윤성구  하수관로 말입니까?
권영하 위원  예.
  (뒷좌석에서 “그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하고 답변)
  아! 그건 환경관리사업소?
○도시과장 윤성구  예.
권영하 위원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안그래도 그 문중 뒤에 철도 있는데서 수도사업소 넘어가는데 그 구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계획도로상에 계획이 되어 있다는데 그 사업을 곧 한다 한다 하면서 주민들이 이제 안한다, 벌써부터 한다 하면서 안한다 그러는데 그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이게 몇 년 전부터 시의원께서 이걸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고 했는데 이걸 굳이 하신다면 주민들이 보상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저희들한테 건의서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도시과장 윤성구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놔도 거기는 집이 많이 철거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해달라는 조건하에 건의서가 해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 일부 보상관계로 이제 승낙을 안 하니까 못하는 그런 여건이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과장 윤성구  예.
권영하 위원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문경 온천 앞에 인공폭포는 수도사업소... 어디서 온천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예.
○위원장 노진식  그 주변에 의자라든지 이런 것은 이쪽으로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도...
○도시과장 윤성구  의자관리는 문경읍에서 ....
○위원장 노진식  그게 많이 파손이 되 었더라고요, 그리고 인공폭포도 여름에 물을 내려 줘야 되는데 별로 물 내려오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보기 좋으라고 해놓은 건지 사실상 관광객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그걸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전기세는 관리비가 많이 나옵니까? 그게?
○도시과장 윤성구  그것 하여튼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인공폭포에 대해서는....
○위원장 노진식  아! 관광과에서?
○도시과장 윤성구  관광과에서 알아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다음에 온천사업소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것도 역시 관광과 입니까?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예,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아!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앞에 보면 국장님도 역시 보셨지만 앞에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이 있는데 그게 야간으로 가로등 한 두 개만 설치해주면 왔다 갔다 조깅하고 거기 원두막 있는데 컴컴하니까 사람들이 안오더라고요.
  겁이 나니까 우범지역 같아가지고 잘 안오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지금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죠?
○도시과장 윤성구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아직 집행 잔액이 많습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집행 잔액을 저희들이 지금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아가지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문경읍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도시과에서 역시 하지 않습니까?
 예, 그저께도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한번가보니까 거기 옛날에 갈평통로라하나 천주교 하는 거기가 거기 가로수를 비어냈는데 거기 철망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게 비가 오고 하니까 막 톡톡 튀어나와가지고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거기 엉망이더라고요.
  그걸 아예 가로수를 설치를 안할려면 그만 없애치우든지 다시 보도블럭도 막 엉망입니다. 지금 한번 우리 계장님이나 누가 한번 가보시고 그저께 건설계장 좀 오시라 해가지고 같이 둘러봤는데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밑에 중앙통로 지금 공사 하는데는 걷고 싶은 거리 해가지고 잘 정비가 되고 있는데 양쪽은 조금만 신경을 써주길 부탁 좀 드리고, 전번에 주흘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시간을 좀 연장해 달라하는 그런 문제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시간을 좀 댕겨서라도 단축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해가지고 2010년도가 7억9,800만원이 지출되고 전출되고 7억3천이 수입이 잡혔는데 2012년도 보면 5월 31일까지 8억5천8백이 전출이 되고 3억7천4백이 수입이 되었는데 어떻게 5월 31일까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2010년도 1년치 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전출이 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죠?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1년치 미리 다주는 겁니까?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러면 여기다가 5월 31일까지 하지 말고 이걸...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조기집행이라고 이렇게 해놓지 5월 31일까지가 10년도는 7억9천8백인데 5월 31까지 8억5천8백이 지출이 되었다 해서.
  아! 조기 집행 때문에.
  하여간 도시과 업무라 하는 것은 뭐 잘해도 욕이고 못해도 욕이고 여러 가지로 신경쓸 부분이 많은데 우리 도시 점촌이라도 잘 샅샅이 좀 뒤져보시고 공사하다 만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예.
○위원장 노진식  이런 것 좀 조기에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3) 건축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건축과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먼저 건축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진정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산북 이곡리 양돈장 건립계획에 따른 수질오염과 주변 환경 훼손 우려로 건립을 반대하고 기 허가된 건축허가를 취소 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당초 건축허가 신청이 2009년 3월 19일 신청이 되었으나 집단민원 발생으로 건축허가를 반려하였으나 2009년 8월 10일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2009년 11월 9일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2010년 2월 26일 집단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 통보하였고, 현재는 또다시 행정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집단민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는 건축에 관한 질문, 허가, 건축가능 여부 등 단순한 문의사항으로 처리되어 표기하지 않았고, 명시ㆍ사고이월 추진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 설계변경 금액 1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 및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점촌5동은 우리시 지역중 인구 밀집지역으로 인구에 비해 동사무소 및 주민편의시설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점촌5동 동사무소가 빠른 시일 내에 신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조치결과는 2012년 본예산에 편입부지 보상금 4억원이 계상되어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인근 부지 보상을 완료한 후 2013년도 본예산에 건축공사비를 반영하여 복합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며, 보상협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건축과에서는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각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 및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주택개량 44동, 화장실 개량 100동, 빈집정비 50동으로서 주택개량사업은 전액 융자금이며, 화장실 및 빈집정비 사업비는 시비보조사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평균 74%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호계면 등 5개면에 11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촌도로 정비 등 12개지구중 10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2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진도는 90%로서 금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미자 권역은 동로면 생달리 및 적성리 일원에 사업비 53억원을 2015년까지 5년에 걸쳐서 추진하며, 올해는 문화복지 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35%입니다.
  궁기권역은 농암면 궁기, 연천리에 사업비 40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은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단속 실적 및 처리현황은 2012년에는 발생건수 4건에 계고 2건, 철거 1건, 추인 1건을 처리하였고, 2011년도에는 발생건수 24건에 계고 1건, 철거 7건, 고발 7건, 추인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계획입니다.
  간판정비 추진계획은 문경새재 상가지역에 4억원을 투입하여 환경디자인 조성사업을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2013년도에는 점촌동에 문화의 거리 구간에 간판디자인 조성 사업 등 지속적으로 간판디자인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시내 중심지역으로 연도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읍이나 동지역에 전단지나 벽보, 명함용 스티커 등을 수거해 오는 주민에게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철거 및 계도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설치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입니다.
  허가 및 신고실적은 허가 45건, 신고 4,760건, 총 합계 4,8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불량광고물 단속실적은 현수막, 벽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건수는 2011년도 하반기 5,650건, 2012년도 상반기 4,912건을 단속하였고,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외 5건으로서 예산액은 35억8,000만원이며, 이중 집행은 11억1,200만원입니다.
  각 사업비 예산액 및 집행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0페이지에 불법건축물 보통 불법건축물이라 하면 어떤걸 불법건축물이라 그러죠?
  유독 1, 3동에 많은데?
○건축과장 신동호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사전에 건립한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지도단속하면 전부다 철거하는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일단은 뭐 바로 고발은 할수 있지만 고발해서는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장에서 바로 철거를 하라고 하고 또 서면으로 이렇게 계고를 한 다음에 도저히 안 될 경우에 다시 경찰서나 검찰에 고발해서 이행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1, 3동이 유독 많은 이유가 있는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점촌3동 말입니까?
안광일 위원  1, 3동에 유독 많은데 불법건축물이.
○건축과장 신동호  시내지역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읍면지역보다는 건축의 빈도가 많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옛날에 건물이 노후 되어가지고 달아내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거기 어디든지 조금씩은 가작을 달아내는 형편인데 주로 이게 고발이 들어옵니다, 저희들 시에.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하다보면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지만 주변에서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하고 단속지도가 있는데 명함용 스티커가 그건 제일 문제거든요. 일수나 뭐 음란물 전단지 돌리는 명함요?
  그것은 단속이 되어가고 있는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게 이제 스티커하고 뭐 전단지 이런게 사실 불법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하여튼 계속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과태료 부과실적이 한개도 없다는데 이게 과태를 매길 수가 없는 건가요? 안그러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데 그냥 시에서 지도만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그 부분은 사전에 과태료가 매기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계도도 좋은데 계도를 계속해도 줄지를 않으니까 이게 시범케이스로 한 두 군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딴 분들도 역시 경각심이 가기 때문에 덜할 텐데 계속 지도 단속만 하니까 이게 작년에도 한 5천건 했고, 올해도 상반기에 5천건 단속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실적이 한개도 없으니까 자꾸 계속 그런게 이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점촌5동 복합청사요?
  이건 토지매입이 좀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가요, 5동 복합청사?
○건축과장 신동호  작년에 두 필지를 완료했고 올해 이제 예산에 4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계속 보상협의를 했는데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지금까지 토지매입한 부지가 한군데도 없는가요?
○건축과장 신동호  두 필지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두필지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말로 5동에 아파트형 공장으로 갈 그것도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중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건축과장 신동호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아파트형부지가 어떤 재산자체가 아파트형으로 용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저것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공공건물로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치가 점촌5동으로 쓸려고 하면 당장 위치가 되고 면적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또 의회 관계 뭐 그런게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 5동에 한쪽 귀퉁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좀 불편 할 수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8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것은 면지역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이것은 면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김지현 위원  뒷장에 9페이지 권역단위정비 사업인데 우리가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죠?
○건축과장 신동호  예.
김지현 위원  이 부분은 사업은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기반공사에다가 우리가 사업을 대상을 해서 줍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우리가 이제 이게 당초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예산을 농촌공사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거의 다 그렇습니까? 이게? 원래?
○건축과장 신동호  이 사업자체가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인데요, 공사에 다 위탁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특이하게 뭐 할만한 사업들이 과거에는 저수지나 용수 뭐 이런걸 개발하는건데 그런데 크게 없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주로 해서 위탁을 하는 모양이죠?
○건축과장 신동호  예.
김지현 위원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11페이지 지금 우리가 보면 입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상호 상가를 알리는 입간판들 개인이 막 세워가지고 이렇게 아주 경관이 좀 보기 흉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가은 들어가다 보면 늘비농장 지금 거기 역사지 철로자전거 역사지 있잖아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김지현 위원  거기서보면 삼거리가 이렇게 문경 가는 길하고 거기 국수집 있는데 삼거리 거기에 보면 입간판이 뭐 각 개별마다 길 전체를 이렇게 쭈욱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강제철거도 좀 하기 어렵고 하면 하나의 대안으로 전체적으로 입간판을 크게 만들어서 위에서부터 쭈욱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표시를 해주면 한자리에 모든 간판이 다 있을 수가 있고 보기가 그냥 괜찮을  거고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다모아가지고?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아! 예, 그런 부분 그다음에 좋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관광지나 이런데 쭈욱 다녀보니까 그 관광지에 어떤 그게 맞게 간판이나 이런게 입간판도 식당에 있는 입간판도 크게 안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가든이나 이런데 간판들도 아주 이쁘게 보기 좋게 해놓고 이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로변의 간판했는데 정비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관광지 하는건 저희들이 올해 문경새재에 그것도 역시 공모를 했습니다.
  도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 4억 들여서 관광지에 맞게 간판이 새롭게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11월달 정도 되면 지금 현재는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재료선택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그 충분히 알려서 할때 영업에도 지장이 없고 우리 새재의 이미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간판을 디자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여건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 부분이 정착이 되면 그다음에 2차, 3차 해서 관광지를 연계한 어떤 가든이나 이런 쪽에도 예를 들어서 보조 얼마주고 시민 자부담 얼마 좀 해서 이렇게 간판을 정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3쪽에 집단민원 관계에서 유익섭외 해가지고 산북 이곡리 양돈장 건립계획해서 지금 현재 공사중지를 시켜 놨다 그랬죠?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공사중지 기간이?
○건축과장 신동호  저희들이 언제까지는 아니고 민원이 집단민원이 발생하니까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권영하 위원  음! 민원해결이 끝까지 안된다면 공사를 못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그런데 그게 사실은 공사중지할 때 그 어떤 중지에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뭐 이렇게 좀 무리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심화가 되고 있으니까 저희들 시방침은 민원해결이 될 때까지 중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게 언제까지 안하면 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취소는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1년 후에 착공을 하지 않거나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계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김지현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가은에 지금 양계장 허가가 지금 났죠?
○건축과장 신동호  예.
김지현 위원  그게 지난번에 이 사람들이 넣어가지고 행정소송해가지고 우리시가 진 사례가 있죠?
○건축과장 신동호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이 실행을 해서 지금 강행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어제 한번 만났었거든요, 또 읍에도 왔었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나 행정에서는 뭐 어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혐오시설이나 이런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 방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이게 이제 내용을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당초 건축허가가 들어 왔을때 허가자체를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하니까 이분들이 소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구지방법원에서 한 7개월 정도 계속 그쪽하고 우리시 의견하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우리시가 환경적으로 거기 해를 끼칠 만큼 환경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해서 허가를 해주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해줬는데 저게 계속 우리시에서도 계속 중계소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주민들은 그런 시설들이 건립 못하게 계속 요구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믿는데 하여튼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안그러면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든가 뭐 여러 방법을 하여튼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도 아마 그렇게 중재역할을 해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리고 다른 타 시군에는 어떤 이런 부분을 자체적인 조례도 만들고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집단시설을 할 수 있는 지구나 이런 부분을 정한다든지 뭐 관광지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관광문경 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축산계통에 있는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 내에서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개인이 살자하는데 못살게 하는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응을 발빠르게우리도 좀 했었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런 사례가 안일어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이분들하고 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잘 중재를 하고 또 서로가 실리를 찾아야 되는 부분도 맞고 무작정 법에 졌는데 계속 하지마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시는 주민의 입장에서 또 한번 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타협점을 잘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와 더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시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민가에서 취락지역에서 몇m떨어지고 도로변에서 몇m 떨어지고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몇m 떨어진 지역은 뭐 한다 이렇게 제한할 수는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의 환경파트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축산업 하시는 분들도“아! 어떤 지역은 된다” “또 어떤 지역은 도저히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재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13쪽에 보면 화장실 개량 100동, 빈집정비 50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농가에 다니다보면 빈집이 더러 있죠?
○건축과장 신동호  예.
○위원장 노진식  사용을 안해가지고 폐가가 되어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남아있는데 이런 것은 건축주한테 한번 통보를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안되면 우리시에서도 정비를 뜯어내어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빈집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건축과장 신동호  아! 이게 이제 저희들 시에서 우리 읍면지역에 있는 공가를 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건축주하고 또 간간히 보면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위원장 노진식  예, 그런게 더러 있죠.
○건축과장 신동호  읍면별로 빈집을 다 조사를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줍니다.
  이 뜯는데, 그래서 읍면별로 올해도 50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연차별로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우선순위로 읍면에서 선정을 하겠지만 흉물스럽거나 미관에 이제 전부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거기 동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80만원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노진식  80만원이면 건축물 폐자재 그것도 또 슬레트 같은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건축과장 신동호  이것 말고 슬레트 철거하는 것 하고 병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슬레트 철거는 환경보호과에서 특수 폐기물 처리로 하고 있고 그것은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또 지원해 줍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위원장 노진식  건축과에서는 철거비용만 해주고?
○건축과장 신동호  이것은 단순히 우리는 ....
○위원장 노진식  폐기물 처리 하는건 환경보호과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신동호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국가 시책적으로 슬레이트를 하는 사업은 금액은 조금 많고.
○위원장 노진식  지원하는 과가 다 다르죠?
○건축과장 신동호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진식  아! 예, 아주 좋은 사업인데 폐가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 보면 미관상도 상당히 보기 안좋고 또 그게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가.
  그래서 그런 것 좀 정비를 해서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김지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재상가 간판 그게 11월달에 다 끝난다고요?
○건축과장 신동호  아! 사과축제전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산이 4억인데 1억5,600만원은 집행이 되었고 미집행은 2억2천4백인데 그럼 이건 뭐 집행된건 뭐고 안된건 뭐죠?
○건축과장 신동호  아! 집행액은 선급금입니다. 선급금.
○위원장 노진식  아! 선급금으로 주는 거고, 지금 제작중에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아까 김지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문경시 전체가 관광지역이라 생각하고 우리 시내도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잘되면 시내쪽에도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서 깔끔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일정에 따라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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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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