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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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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7월18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가. 행정복지국소관(계속)

   1) 새마을체육과
   2) 세무과
   3) 회계과
   4) 환경보호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체육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복지국소관(계속)

   1)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박성도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2013년 명시 사고이월 사업은 가은 완장2리 소교량 설치공사 외 11개 사업으로 10건은 완료하였고 마지막 2건도 금년내 조만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입니다.
  문경시 새마을회 등 4개 단체에 2012년도 2억9,800만원, 2013년에 1억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시 읍면동 대비 적정한 추진, 경제파급 효과가 있는 대회 유치 및 시청 실업선수단 처우개선 검토입니다.
  조치사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배정시 읍면동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공평하게 처리하겠으며 각종 대회 유치시 대회의 성격, 규모 등을 분석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회를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실업선수단에게는 별도 포상금 지급 및 물가인상율 등을 반영한 연봉을 지급하고 있으며 은퇴 후 지역 체육지도자로 활동하게 하는 등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체육 실업선수단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2012년도에 2회, 2013년도에 1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문경시체육회 3개 사업 등 2억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전국 규모 체육행사 유치지원 및 지역 파급효과입니다.
  2012년 하반기 전국 규모 체육행사는 총 14개 대회에 5억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회 기간동안 지역경제유발 효과는 14억4,1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9쪽, 2013년도 상반기 중 7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4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대회 기간동안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29억1,700만원으로 음식, 숙박업 등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보수 내역입니다.
  2012년도 실적으로 마을회관 신축은 영순면 포내리 1동에 9,000만원, 보수는 팔영1리 마을회관 외 37개소에 2억6,900만원이며 2013년도에는 26개 마을에 2억1,900만원으로 보수를 합니다.
  보수내용은 주로 도배, 장판, 지붕 방수공사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10쪽에서 11쪽,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에서 2013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37건 21억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2쪽부터 14쪽까지 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조기집행으로 인한 자재부족과 토지사용 승낙 지연으로 일부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사업비 재배정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91건 20억1,900만원,   다음 20쪽, 2013년도에는 총 53건에 13억1,000만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세부 구체적인 내용은 15쪽에서 23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새마을·바르게 단체 육성 및 지원실적입니다.
  운영비 지원현황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문경시 새마을지회에 7,4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2,400만원입니다.
  행사 및 사업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시체육회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시체육회는 직원 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경시 체육회 운영비 5,000만원외 6건에 2012년에 4억9,700만원, 2013년에는 4억9,400만원 지원됩니다.
  시 체육회 주요사업 내용은 4개 대회가 있는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생활체육회는 총 38개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회장 외 14명이며 예산지원은 도비를 포함해서 2012년 6억3,600만원, 2013년도는 6억4,0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29쪽, 도단위 이상 실업팀 출전 및 수상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8회 출전해서 개인 및 단체전에 1위를 6회를 했고 2013년도에는 4회 출전해서 개인 및 단체 1위를 5회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육상팀은 2012년도에 5회 출전해서 1위를 5번 차지했고요.
  2013년도에는 3회를 출전했습니다, 여기에도 10종 경기 등 1위를 4번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시청 실업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정구와 육상종목을 실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 감독, 코치 포함 총 24명입니다.
  실업팀 지원 예산액은 18억6,500만원으로 상세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시민운동장 외 8개소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은 2011년도에 국민체육센터에 전출금 7억2,035만8천원, 수입금 3억8,300만8천원, 관광사격장 7억7,115만3천원, 수입금이 6억1,742만4천원 등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예, 과장님 고생많이 하십니다, 박병두위원입니다.
  우리 바르게살기운동이라는 그 조직이 지금 주로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주로 어떠한 활동을 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바르게살기는 의식개혁교육, 화합행사 다음에 회원대회, 산지정화행사 다음에 국민화합대회 참가, 내고장 가꾸기 사업, 바르게살기운동 초.중.고 백일장 등 그리고 녹색생활실천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녹색생활 하천정비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아니 녹색생활실천...
박병두 위원  아, 녹색생활실천.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그 이제 범시민 캠페인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바르기살기라는 그 조직이 별로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거는 사실상 안보이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대회적으로 크게 홍보가 안되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정화도 하고 뭐 새재같은데서 하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 시단위 행사로 하는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그 저 자기들 회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바르게살기 이게 우리 용어 그대로 맹 바르게 살아가는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하여튼 이게 국민정신운동이라고 할까요, 기초질서 등 해서 시민의식 그런쪽을 이제 중점적으로 저게...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도 이게 지적이 한번 된걸로 아는데 우리 바르게살기 회원님들이 다른 뭐 읍면동에는 잘모르겠지마는 제가 어느 한 구역에 아는거는 그 지역에 별로 바르게 안사는 사람들이 그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바르게사는 그 기준점은 어딘지는 잘모르겠지마는 바르게살기 이 부분에 사실은 새마을지도자 조직은 여러 가지 봉사를 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박병두 위원  여러 가지 뭐 환경정화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3대 명절중에 추석을 앞두고 뭐 이렇게 길거리 풀깎기도 하고 그런데 바르게살기는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실제로 새마을단체에 비하면 활동은 좀 미흡한거는 사실입니다.
박병두 위원  그런데 새마을보다는 예산이 더 많은건 아니예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렇지는 안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예.
박병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고생많이 하시는데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경시에서 운영하는 단체중에 관변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이응천 위원  뭐 바르게, 새마을 그다음에 지도자 생활개선회 뭐 이런식으로 그죠...그런데 그런 직책을 가지는거는 좋은데 중복된 직책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은 통장은 뭡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통장요?
이응천 위원  예...통장이 다른 단체에 그런데에...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겸직이 되어 있는거요?
이응천 위원  겸직이 많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저희들 단체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저희들도요?
  아, 있다면은 앞으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통장님은 그야말로 통장으로써 있어야 되지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한다는거는 그 좀 문제가 있거던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서 이거를 문서화하세요, 그냥...다른 단체에 가입 아예 자체가 못되도록 통장을 하는 동안에.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하고 바르게쪽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타 다른 단체도 이왕이면은 좀 그렇게 통장, 이장 이런분들은 그런 단체에 중복가입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저번에 새마을과에 지적사항 중에 보면은 우리 문경시 체육회에 대해가지고 그 이제 좀 언급도 해놨고 그 다음에 실업선수단 처우개선 이래서 해놨고 이런데 그 실제로 우리 문경시 체육회 운영비가 5,000만원인데 이 내역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그거는 내역을...
이응천 위원  운영비 5,0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좀 주시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나머지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도 운영비 1억800만원에 대한 내역서 좀 주시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예.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이런데에 갈 때 우리 문경시에서 문경시 체육회에서 나가면 거기에 나가는 사람에 대한 출장비를 주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줍니다, 예.
이응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중복해서 출장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글쎄 중복해서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안되지요.
이응천 위원  원칙적으로 안되는게 아니고 그거는 절대로 안되는 사항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이응천 위원  그런데 확인은 안했지마는 우리 문경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김국현씨가...그 다음에 부의장으로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교직에 계신단 말이예요.
  그러면 학교에 무단결석을 하고 가지는 않을거라고, 그러면 출장을 달아놓고 가면은 학교에 출장비 받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받는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그런데 출장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경우에 출장비를 이제 신청을 할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유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출장을 그 출장명령을 해서 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출장비가.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공무원에 관계된...선생님도 공무원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예.
이응천 위원  선생님도 공무원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맞지요, 예.
이응천 위원  선생님도 교직...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이중으로 출장비를 받으면 안되거던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그러니깐 그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이게 출장은 단다고 해서 다 출장비를 신청하는거는 아니거던요.
  이런 경우도 그렇고 저희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 출장을 가잖습니까, 다는데 그쪽에서 주관하는 쪽에서 또 이렇게 경비를 다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출장은 달지만은 출장비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이응천 위원  출장비를 받는지 안받는지는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제가 문창고등학교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러면 문서를 받아보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이응천 위원  문창고등학교하고 체육회 관계되는 그 운영비, 출장비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공무원이 있으면은 그 공무원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거는 바로 잡아야 안되겠나하는 이 생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아...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체육육상부를 육성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의 육상부가 누구고 얼굴도 모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아, 예...
이응천 위원  그죠, 이것도 실제로 돈을 육상비를 운영하는데 18억...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그게 정구하고 합해가지고...
이응천 위원  정구하고 해가지고 18억6,500만원을...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육상비가 6억 조금 됩니다.
이응천 위원  지급을 하는데 우리 문경시에 정구선수 감독, 코치 얼굴은 알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선수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의원들이 무관심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사업을...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언제 한번 안내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의회에 한번...하든지 해가지고...
이응천 위원  제가 볼 때는 전국대회라든지 뭐 이런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든지 뭐 등위에 들면은 시장님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던요, 갔다오고 난 뒤에는, 그러면은...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할 때도 있고 사소할 때는 안하고 좀 큰 대회 같은거는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은 우리 문경시의회도 우리 의원들 안계시면 의장님이라도 뵙고 갔다왔으니깐 뭐 이렇게 하는게 맞지, 그런거를 안하거는 좀 잘못됐다...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거 예산들 보면은 이게 좀 범위가 많은데요 그죠...재배정 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새마을과에서 직접 좀 하는게 있는데 읍하고 면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거던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읍하고 면에서요?
이응천 위원  예, 그리고 또 동도 그렇고 그 저 감사계에 한번 감사계장한테 한번 통화를 해보십시오.
  제가 속해 있는 4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읍단위의 어떤 규모인데 직원은 동 직원을 해놔서 인력도 없고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사업도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 사업 1억 아니면 2억 뭐 이렇게 하다보니깐 우리 문경시 점촌을 중심으로 도시가 뻗어나가야되는데 기반조성이 안되어가지고 뻗어나가질 못한거예요, 나갈데가 없어요.
  그래 인접한 동 3동이라든지 4동쪽으로 좀 이렇게 기반조성 이런거를 사전에 좀 해놓으면 주민들이 그쪽으로 갈텐데 자꾸 이쪽 모전쪽만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시에서 좀 만든거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죠, 일부러 그런거는 아니지만.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그런 부분도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과 소관업무는 대부분 소규모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그렇고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큰 사업체, 큰 기반 같은거 이런게 이제 소재지에서 주변지역으로 좀 더 연결이 되도록 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점 감안해서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전부 다 문경, 가은에 치우쳐 가지고 있어요, 그래 지금 새로 시장님 오시고 이제 산양 금천 개발해서 산양이 조금 나아지고...이제 이런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라요, 그래서 물론 그쪽에도 좀 하긴 해야 되겠지마는 균형발전을 좀 할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택지라든가 이런것도 좀 개발해서 좀 싼 가격에 보급이 되어야지만이 집도 짓고 이럴텐데 전부 다 읍면이나 촌으로 이사를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안하고 오히려 우리 시에서 약간의 어떤 그런거에 방관을 했다라고 할까...제 말에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걸로 인해서 함창이 더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 점촌시내 어떤 3동이나 4동 이런데보다도 함창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게 뭘 뜻하는가하면 땅값 싸고 집값싸고 점촌 출퇴근하는 거리 10분안에 있고 이러니깐 이제 인접지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물론 일일생활권은 점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상가라든지 이런거는 좀 좋아질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로 봐서는 직접적인 어떤 세금을 거두는데는 좀 잘못됐다...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좀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하여튼 그런쪽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김휘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문경시 새마을회에서 들어가는 1년, 그쪽으로 들어가는 모든 예산이 한 얼마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새마을회에요?
김휘숙 위원  예, 이쪽 뒤에 보면은 또 육성지원실적하고 보조금 지급하고 두개 저걸로 들어갑니까, 지원이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아니 여기 앞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거는 저희들이 풀보조에 의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고.
김휘숙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풀보조, 6억 해가지고 예산계에서 전체 묶어가지고하는 사업 있잖습니까, 거기는 그런게 위주고요.
  뒤에 24쪽의 것은 우리 일반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된겁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조금으로도 들어가고 운영지원금으로 들어가고 두개 파트로 들어가는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그렇지요, 우리 새마을지회같은 경우는 운영비 7,400만원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 기획예산실에서 6억가지고 이렇게 배정하는 사회단체별로 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외에 그 밑의 사업들은 그 밑에 예시해 놓은 1억3,200 거기는 사회단체보조금도 포함해서 행사나 사업비에서 쓴 내역을 기재한 것입니다.
  그거는 사랑김장담그기, 독서생활화 그 다음 문고운영, 연탄보내기 이 사업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김휘숙 위원  여기 지금 사업비...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7,400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휘숙 위원  보조금하고 지금 여기 운영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는겁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내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지원하는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
김휘숙 위원  보조금 신청할 때 어떤 기준으로...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각개 사업에 예를 들어 뭐 의식개혁교육이나 이런 그런거 말이지요.
김휘숙 위원  그러니깐 새마을회에서 신청하는거 그대로 다 주는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다는 아니지요, 경우에 따라가지고 사업 신청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약간 삭감이 될 경우가 있고 그렇지요.
김휘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거의 그대로 매년 한 3년 보니깐 거의 비슷하게 전부 나가고 있는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그런데 신청은 실제로 자기들 하다보면 뭐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김휘숙 위원  이거 사업하고 난 다음에 정산서 받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받습니다.
김휘숙 위원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처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받아두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정산서는 물론 사업효과 분석도 해야 되지만 자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는거 그런거 위주로.
김휘숙 위원  그냥 받아두기만 하잖아 그러니깐.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형식으로 전부 다 우리 여기뿐이 아니고 거의 모든 단체에서 보조금 뭐 이런걸 받아가지고는 그 자체내로 정산서 만들어서 보내면은 그대로 다 통과되고 하는데 지금 여기 단체에서 우리 문경시에서 나가는게 지난해 나간것도 보조금 뭐 민간위탁금 모든거 합쳐가지고 거의 370억 가까이 나갔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세비가 효율적으로 쓰여져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히 참 마음이 답답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뭐 저희들도 하여튼...
김휘숙 위원  우리 문경시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저거해야 될 문제지만은 이 정산서에 대해서 일상감사 합니까, 그냥 받아두기만 하잖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이게 보통 감사를 하게되면은 도단위 2년마다 한번씩 도에서 하잖습니까, 그러면 보조금 거의 다 집행현황 보고 우리 감사실에서도 기획예산실에서도 가끔 수시감사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주로 회계감사해가지고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 이런거는 민간위탁금 뭐 이런 관계는 전체적인 제도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아, 예, 예.
김휘숙 위원  그 다음에 요새 이번에 체육 그 뭡니까, 체육경기대회 하고 난 뒤에 직접 효과가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배가 늘어난거 같네요.
  이 산출기준에 따라서 지난해는 1년동안에 약 14억 됐는데 이번에 반년 6개월에 29억 늘었는데 이게 뭐 사실은 보고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건데 실제 중요한거는 막상 연 계산해 놓은걸 보면은 막상 대회마다 하루 1인 소비기준액이 이대로 적용돼서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타고 일찍 와가지고 거의 자기들 자체 준비해와서 가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이건 뭐 과에서 갈 그것, 어려운 점도 많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여기 대회에 나온 뭐 3천명, 2천명 각 대회마다 실제 여기 가깝도록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취해야 될거 같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우리가 지원은 이만큼 많이 해주는데 실제 여기 오는, 대회에 오는 참석자들은 차이가 좀 있는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효과가 높이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대회관계자하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저 뭐라, 우리 준비할 동안 제가 한가지 물어봐야겠네요.
  우리 영강생활체육공원에 소공연장 짓는거 새마을체육과 예산이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거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서있고 어린이 놀이시설 하는데 8,000만원 서있는데 그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안하는건지 그 예산가지고 시설을 할 수 없어서 안하는건지 왜 안하는지, 그 왜 안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소공연장 관계는...놀이시설 관계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소공연장 관계는 약간 뭐 인허가 문제로 약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가 하천부지가 되어가지고...그래서 지금 협의가 덜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뭐 하천부지라도 시에서 필요한 시설은 다 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그런데 원래는 하천부지는...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래 내 얘기는 필요한거는 원래 안되는거는 해도 되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아니...
○위원장 박성도  또 다른거는 그 핑계대고 또 예산 안서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그런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은 안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거 빨리 좀 추진하세요.
  왜 그런가하면 어차피 할거 일찍 했으면 여름 장마가 끝나가는데 뭐 이제 저녁되면 사람들 더워서 나와가지고 그 동호인들이 모여가지고 색소폰도 들어주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 또 기타 치는 사람들...이래야지 시민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무더운 밤을 거기서 즐기고 이러는데 예산이 있어도 전혀 감감소식이고 이제 시작되면 올해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거 좀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회가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 새마을지회를 지회하고 법인을 사단법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던데 새마을...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현재 새마을회라고 이제 문경시새마을회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있지요.
○위원장 박성도  새마을회, 아니 그래 중앙에서 사단법인으로 만드는 그런 뭐 시스템이 좀 있는 모양인데 그거하고 차이가 뭔지 잘 압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현재 저희들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돼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예, 새마을회로 바뀌면서요.
○위원장 박성도  아, 돼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이거 내가 왜그런가하면은 차이가 뭐 사단법인하고 그 지회라고 있을 때하고 좀 틀리지요, 예산이라든가 그 회장 맡는 사람이 뭐 본인이 출연금을 내야 된다든가 그 차이가 날건데 그렇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위원장 박성도  그거 한번 뭐라 어떻게 되어있는가 알아보시라고 혹시.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세무과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경우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경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세무과 세정업무 추진에 관심과 협조, 아낌없는 지원을 함께 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3페이지는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6번항의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시세 중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비율이 매우 높아 특별한 징수대책의 수립과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세무과에서는 월 2회 이상 번호판 영치 활동의 전개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년 3회 시행하여 번호판 영치 180건, 공매 50건, 부동산 및 차량압류 2,489건, 예금 등 채권압류 401건 등 총 3,030건에 19억6,400만원의 체납금을 징수 및 압류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2013년에는 E-호조와 연계한 체납액 검색시스템의 도입과 전자예금압류 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의 적용으로 2013년 5월 현재 1,099건에 15억4,200만원의 체납금을 징수 및 압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2012년도 세무과소관 위원회로는 조례개정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결정을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 기부금 심사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 지방세심의위원회 2회, 부동산평가위원회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세무과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현황입니다.
  전년도 도세 부과액 194억9,100만원 중 185억8,000만원을 징수하여 95.3%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이 중 취득세가 117억9,600만원이 징수되어 징수액 대비 63%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시세 총 부과액 238억9,300만원 중 212억7,600만원을 징수하여 이중 자동차세가 72억4,700만원으로 34%의 징수율을 차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총 부과액 433억8,400만원 중 91.9%인 398억5,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3년 5월말 현재 도세 부과액 79억원 중 70억7,100만원을 징수하여 8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세 부과액 104억8,100만원 중 재산세, 주민세는 납기 미도래로 인하여 부과 및 징수액이 미약하며 자동차세는 34억5,400만원을 징수하여 99.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과대비 징수액은 146억8,500만원으로 약7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납세 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전년도의 체납액은 33억3,100만원이며 이 중 자동차세가 9억9,500만원으로 체납액 대비 29.8%를 점유하고 있으며 징수한 체납액은 도세 7억7,000만원, 시세 16억2,900만원으로 총 23억9,900만원의 체납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5월말 기준 체납액이 35억4,600만원으로 이중 도세 체납액이 7억7,600만원, 시세 체납액이 27억7,000만원이며 시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8억8,900만원으로 총 체납액 대비 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실적으로는 총 7억4,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도세 체납액 1억9,200만원, 시세 체납액 5억5,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체납세 일소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 사례입니다.
  먼저, 특수시책으로는 재정관리 프로그램인 E-호조와 연계한 체납액 검색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계약, 지출, 인허가시 해당 부서에서 체납조회 후 체납액을 징수하는 원스톱 체납액 확인으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전자예금압류 서비스를 도입하여 예금의 압류, 추심, 해제 등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자 처리함으로써 행정서류의 간소화 및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세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사례로서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한 직장인 급여 자료를 제공받아 먼저 급여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에도 미납한 경우 급여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는 종교시설, 국가기관 등의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은 산업단지, 개발촉진지역, 자경농민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감면조례는 도세나 시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경우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과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34,000여건에 90억8,700만원이 비과세 감면되었는데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비과세된 경우가 16,000여건에 29억9,400만원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감면은 17,000여건에 59억2,200만원으로 세액기준으로 보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으로 살펴보면 취득세가 53억9,400만원으로 59%, 재산세가 27억6,300만원으로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입니다. 
  지난해에는 1,229건에 2억8,2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이중에 평가액 부족 및 무재산에 따른 결손의 경우가 606건에 1억8,700만원으로 총 결손액의 66%이며, 금년도의 결손액 1억9,000만원 중 무재산에 따른 결손이 대부분으로 1억3,700만원을 결손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관리현황입니다. 
  2011년 총 관리자금이 3,859억9,600만원에서 2012년에는 2,919억6,600만원으로 940억3,0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2011년에 자금의 단기 운용이 34건에 921억원에서 2012년에는 15건에 240억원으로 감소된 것이 주요 원인이고 금년 6월말 현재까지 자금운용 금액은 1,737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11년 20억4,200만원, 2012년 24억3,400만원이며 2013년에는 6월말 현재 8억7,600만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2012년 이자수입이 2011년 대비 3억9,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저금리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금의 적기배정 및 유휴 자금의 최소화 등 탄력적인 자금운용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자금 배정시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총 세외수입 징수액은 853억6,600만원이며 이중 사용료 수입은 59억7,200만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6월말까지 28억4,0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28%가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수입은 2012년 28억7,800만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전년 동기대비 24%가 증가한 14억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관광수요의 증가에 이은 시설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연간 수입은 전년보다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세외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문경시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매년 발표대회라든가 이런데에 가서 입상도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경우  고맙습니다.
김휘숙 위원  지금 9쪽에 자동차세 체납징수액에 대해서 지난해도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자동차세 우리 일시불로 납부하는게 몇 % 됩니까?
○세무과장 김경우  그게 한 만여건됩니다.
김휘숙 위원  예?
○세무과장 김경우  만여건 정도가 됩니다, 일시불로 하는게 아니고 연납을...
김휘숙 위원  아니 저, 저, 연 왜 쭈욱 바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거...
○세무과장 김경우  연납을 말하는거 아닙니까?
김휘숙 위원  예, 예, 연납.
○세무과장 김경우  이게 자동차세를 낼 때 연납을 내면은 한 10%정도 감액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만여건 넘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경우  예.
김휘숙 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세무과장 김경우  그러니깐 저희들 차량이 한 3만대니깐 30%....한 25%정도 되는걸로.
김휘숙 위원  25%요?
○세무과장 김경우  예.
김휘숙 위원  이게 연납하는거 하면 훨씬 체납징수하는데 도움이 되지요?
○세무과장 김경우  사실은 징수하는데는 도움이 안됩니다.
  10%정도 감이 되니깐...다소...
김휘숙 위원  우리 시도 자동차세 체납자들이 신규등록할 때 뭐 어떻게 제한 같은거 합니까?
○세무과장 김경우  그런거는 없습니다, 제한같은거는 없습니다.
김휘숙 위원  없어요?
○세무과장 김경우  예.
김휘숙 위원  그 다음에 중고차하고 이렇게 거래할 때 폐차할때는 자동차세 그거는 납부의무화 그거는 하고 있지요?
○세무과장 김경우  그거는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폐차할때는 와서 이제 지방세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관련 과태료라든지 모든걸 납부해야만이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제가 어제 신문에서 본건데 대구 남구청 세무과에 손화옥 뭐 주무관인가 그분이 지방세발전포럼에서 최우수상 그 내용중에 하나가 그런게 있더라고요.
  자동차세 고질체납자는 신규등록할 때 제한을 시키는거.
○세무과장 김경우  저희들도 한번 그걸 연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한번 그걸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그 신문 언론에도 되어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세 폐차할 때 의무화 그거는 우리도 아마 하고 있는거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연납, 일시불 유도하는것도 전체적으로 체납액을 줄이는 좋은 방안이다, 이래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언론에서 한번 본거 같습니다.
  지난해도 이어서 올해도 하여튼 세무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김경우  예.
○위원장 박성도  요새 금연구역이 많은데 우리 그 담배세 목적세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늘었네요, 작년 실적을 보니깐 그 앞의 실적보다 조금 늘은거 같은데 줄어들지 알았는데 담배는 역시 아직도 많이 피우는 모양이죠, 아직도요?
○세무과장 김경우  아무래도 세상이 어렵다 보면은 담배를 많이 안피우겠습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래 금연구역을 정하고 하는데 이 세수가 올해 예산에도 보니깐 추경하는데도 담배세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길래 이상하게 작년에 이래 금연하면은 세수가 줄어들텐데 왜 세수를 이렇게 예산편성 때문에 왜 세수를 미리 많이 잡아놓고 하는거 아닌가...그거는 아니고 실적을 보니깐.
○세무과장 김경우  사실 작년에는 아마 담배소비세가 약간 줄은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다시 늘고있는게 이상합니다, 저희들도.
○위원장 박성도  조금 우리 세수로 봐서는 늘면 좋은데 또 정부차원에서 보면 좀 줄을거 같은데 여하여튼 세금 많이 들어오니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세무과장 김경우  저희들은 세무과 차원에서는 담배를 많이 피우면 좋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3) 회계과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병전  회계과장 장병전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번에서 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6번,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점촌1동 사무소 건립사업은 소유주와 의견차이 등으로 보상이 늦어지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역공동 의무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2012년 문경철로관광사업 철로자전거 구매건과 문경시의회 20년사 발간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방법 및 계약상대자 선정건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8번, 시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과 9번,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자료로 7쪽입니다.
  먼저 2012년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본청 500만원이상 읍면동은 전체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조달계약은 16건에 319억700만원, 공개경쟁 계약은 452건에 73억3,000만원, 수의계약 건은 1,211건에 145억4,6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12년도부터 금년도 6월30일까지 학술용역을 포함한 각종 용역계약입니다.
 경쟁계약 59건 123억8,000만원, 수의계약 237건 57억5,2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에서 10쪽, 국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현황입니다.
  참고로 국공유지는 금년도 4월15일부터 한국자산안전관리공사로 이관되었습니다.
  도유, 시유재산의 총 필지수는 29,382필지로 대부필지는 524필지에 대부금액은 2억5,656만원으로 이중 도유재산은 13필지, 시유재산은 511필지를 대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은 국유재산 8건, 도유재산 1건, 시유재산 12건을 매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12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각종 공사 하도급현황입니다.
  하도급은 76건에 179억3,200만원이며 이중 관내 하도급 계약은 50건에 91억9,300만원이며 관외 하도급 계약은 26건에 87억3,9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12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본청 300만원이상 읍면동 100만원이상 관급자재 구입내역입니다.
  조달계약 1,702건에 359억4,700만원, 수의계약 197건에 18억3,1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일반재산중 건물에 대한 관리현황입니다.
  총 8건 대부하여 2,874만7천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관용차량 교체현황과 매각수입 내역입니다.
  2012년도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15대의 관용차량을 구입하였으며 그중 8대를 매각하여 3,174만7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2년도부터 금년도 6월30일까지 2,000만원이상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조달계약 74건에 39억9,800만원, 경쟁계약 2건에 7,100만원, 수의계약 22건에 20억6,200만원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2012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정수물품 구매현황입니다.
  조달계약 46건에 3억2,400만원, 수의계약 15건에 1억200만원으로 정수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시 보유 관용차량 및 건설기계 현황으로 관용차는 승용 39대, 승합 13대, 화물 25대, 특수차 3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5대, 로우더 1대, 굴삭기 2대, 로울러 1대, 지게차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 국공유재산 대부 매각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대부 필지수가 시 재산 뭐 도 재산도 우리가 대부를 합니가?
○회계과장 장병전  예, 합니다.
김대순 위원  그런데 시유재산이 511건이 뭐 대부가 됐습니까, 9페이지요.
○회계과장 장병전  예, 시유재산 511필지입니다.
김대순 위원  아, 상당히 많네요, 저번에는 내가 백 몇필인거를 본거 같은데 작년에는...그러면 여기 어떤데에 대부했는지 내용도 좀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예, 시유재산은 뭐 임야라든가 전, 답 이런게 좀 자기들 그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런게 좀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 그래서 저는...
○회계과장 장병전  도로사용도 있고.
김대순 위원  다른것들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들에 대한 어떤 특혜성이 있을까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면...
○회계과장 장병전  아 서면보고로요?
김대순 위원  예, 서면으로...이 땅은 어디에서 어떻게...여기 지금 자료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보충자료에 있을겁니다, 뒤에.
  보충자료 보면 뒤에 자산...
김대순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회계과장 장병전  견출지 세 번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엑셀로 되어있기 때문에 페이지가 없는데요.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병전  예, 예,, 예.
김대순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차량매각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금년도에는...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대순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보니깐 12년도 재산매각은 있는데 13년도에는 매각을 이래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없는거 같아서요.
○회계과장 장병전  있는데 지금 감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김대순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2013년도에 해당되는 어떤 장비나 차량에 대해서.
○회계과장 장병전  예,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그 시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사용료 금액이 나와있는데 이거 기간이 얼마...
○회계과장 장병전  1년 정도.
김휘숙 위원  1년 단위입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예, 예, 1년 단위.
김휘숙 위원  그러면 1년 단위고 이거는 그 변화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자기가 이제 포기를 하면...
김휘숙 위원  아니아니 이게 사용료의 그 인상 이런거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아니 있습니다, 그거요.
김휘숙 위원  그러면 몇 년 주기입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그거는 이제 종합민원실에서 공시지가를 변동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거기에 따라서요?
○회계과장 장병전  예, 예,.
김휘숙 위원  주로 보통 몇 년정도 걸립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매년 조금 바뀌는거 같더라고요.
김휘숙 위원  매년요?
○회계과장 장병전  예, 예,.
김휘숙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관용차 현황에 그 리스하는거는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안들어갔습니다.
김휘숙 위원  문경시에 리스는 몇 대입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6대입니다.
김휘숙 위원  예?
○회계과장 장병전  6대.
김휘숙 위원  여기 지금 현황에 안들어가 있네요 그죠?
○회계과장 장병전  예, 예,.
김휘숙 위원  리스하는게 훨씬 경제적입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사실은 경제적이지는...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뭐 승용차 구입하는게 낫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회계과장 장병전  낫습니다, 구입하는게 낫습니다 리스하는것보다도.
김휘숙 위원  구입하는게요?
○회계과장 장병전  예, 맹 그사람들도 장사이기 때문에 리스했을때 자기들도 이익을 챙겨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때는 될 수 있으면 구입하는게 안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휘숙 위원  차의 품질 때문에 그런거 말고 경제적으로 어떤 그런거는, 그게 리스가 낫기 때문에 리스하는겁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리스는 일단은 돈이 좀 적게 들지요.
김휘숙 위원  우선에...
○회계과장 장병전  예, 예, 그렇지요
김휘숙 위원  소액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장병전  예, 예,.
김휘숙 위원   차 자체는 상당히 질은 떨어진다고 그렇게...
○회계과장 장병전  예.
김휘숙 위원  여기 현황에는 리스차는 안올라 있네요?
○회계과장 장병전  예, 안 올라갔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래 왜 안올립니까, 이거는?
○회계과장 장병전  이제 우리 보유현황이기 때문에 그래 안들어갔습니다.
김휘숙 위원  리스기간은 몇 년입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3년 정도 했습니다, 3년으로...
김휘숙 위원  3년입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예.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게 지금 필지로만 자꾸 나오고 금액으로만 환산되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실제로 땅 면적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줄었을건데 매년 보면은 값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의회자료로 내다보니깐 금액이 안줄어요.
  공시지가를 자꾸 올리다보니깐 땅은 줄었는데 돈은 그대로란 말이예요.
○회계과장 장병전  그렇지요, 예.
이응천 위원  그래서 좀 과장님 어렵겠지만 자료를 하나 좀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3년전 쯤에 하나하고 현재 하나하고 이래가지고 필지별로 면적으로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어렵지만은.
○회계과장 장병전  예, 3년전의꺼 하고 현재꺼하고.
이응천 위원  예, 그러면 실제로 땅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알수 있잖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장병전  예, 예,.
이응천 위원  좀 어렵지만은 그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저 4페이지에 그...과장님 1동 청사 옮길려고 하는 임시 주차장 쓰고 있는데 있지요?
○회계과장 장병전  예.
○위원장 박성도  그 수궁식당하고 문화사하고.
○회계과장 장병전  4개...
○위원장 박성도  보상 안된게 몇...
○회계과장 장병전  4개.
○위원장 박성도  4개지요?
○회계과장 장병전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1동 동장하든 전경자씨도 거기...
○회계과장 장병전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것도 아직 보상 안됐습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예, 안됐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그게 앞으로 보상될 가능성이 있나요?
○회계과장 장병전  글쎄 뭐...저희들 뭐 사실 안되는거는 저희들이 안하는게 낫지 싶습니다.
  사실 집도 다 찌그러져가는데 그걸 또 뭐...
○위원장 박성도  그래 저게 왜 그 제가 묻는가하면요.
  1동 청사를 거기로 지금 시장님 얘기도 그렇고 뭐 거의 못옮기는걸로.
○회계과장 장병전  예.
○위원장 박성도  뭐 거의 확정됐거던요.
○회계과장 장병전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러니깐 그거는 어차피 무슨 주차장으로 빨리 조성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화의 거리 만들면 차가 엄청나게 거기로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주차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회계과장 장병전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튼 임시주차장을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게 없도록 해야 되는데...
○회계과장 장병전  예.
○위원장 박성도  또 주차장 예산도 지금 안섰잖아요, 만들라고 하면은.
○회계과장 장병전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하여튼 시민들이 좀 불편하게 없도록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청사이전을 안하는건데 그러면 그걸 주차장으로 해야되는데 그렇잖습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뭐 하여튼 보상된거라도 주차장을 하는걸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성도  이게 나중에 뭐 우리가 강제로 안되잖아요, 뭐 국가사업같으면 강제로 집행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강제집행도 안되잖아요?
○회계과장 장병전  그렇지요, 예, 안되지요 그거는요, 대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확장이나 이런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됩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지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76쪽에 보시면 신디자인 이래가지고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 434-4 대부가 되어있거던요, 여기는 뭐 공장입니까 이게?
○회계과장 장병전  영순 옛날에 영순복지회관 하던 장소입니다.
김대순 위원  그 복지회관 자리입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예, 예, 옛날에.
김대순 위원  그리고 선암1리 새마을에 보면 말입니다.
  구.선암초등학교를 임대를 해가지고 있는데 그 용도가 뭡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그 관계는 저..그건 저희들이 새마을회 그 소득사업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거는요.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제가 여쭈어보는겁니다.
○회계과장 장병전  새마을소득사업을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거를 임대해 줄 때 말입니다.
  어떤 다른 분들이 이렇게 임대를 해달라고 하면 그냥 이래 임대를 해주는겁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그것도 맹 판단을 하지요, 계획서하고 이런거를 판단해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교육청이 지금 이전한다고 예산을 지금 도에서 받아가지고 있잖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장병전  예.
이응천 위원  그 지금 현재 있는 교육청은 매각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어떨 계획인지 모르시지요?
○회계과장 장병전  그거는 제가 예, 모릅니다 그거는.
이응천 위원  제가 생각하건데 1동 동사무소가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시내만 자꾸 복잡해지고 하니깐 그걸 우리 시에서 교육청 건물을 매입을 해서 동사무소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많아서 저비용가지고도 할 수 있지 싶은데...하여튼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장병전  예.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확실합니까, 교육청 옮기는 예산 내려온게?
○회계과장 장병전  그 내려온거는 알고 있는데 뭐 옮기는걸 견탄쪽으로 옮긴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뭐 정확하지도 않고 해서 그래 1동 주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안그래도 도시가 지금 공동화 현상이 나는데 특히 구시가지쪽으로 그래 상당히 자꾸 정확하지를 못해가지고 우리한테도 묻는데 대답도 못하고 그렇다고 교육청에 가서 그걸 물어보면 확실하게 답이 나오겠지만 또 알만하면 또 오히려 안알았을때만도 못할지도 모르고 이래서 그냥 그상태에서 있는데 확실한건지...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소관은 아니니깐요, 교육청 소관이니깐...
○회계과장 장병전  그런데 지역 뭐 소득사회라든지 주민문화 뭐 예술제공 이런거를 했을 때는 대부를 해 줄수 있습니다, 문화보급차원에서요.
김대순 위원  상당히 많은데요.
○회계과장 장병전  무슨 땅 말입니까?
김대순 위원  예, 땅 대부현황에 보면 충남사람...다른 도 타시군의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대부를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장병전  이거는 이제 기존에 여기있다 간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런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김대순 위원  타시군에 있는 자료만 뽑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한번 이분들이 왜 대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 환경보호과
○위원장 박성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환경보호과장 홍영규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신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2년 문경시 자연보호협의회 300만원 중 300만원, 문경환경녹색회 350만원중 350만원, 문경환경항공감시단 400만원 중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문경시 자연보호협의회 400만원 중 150만원, 문경환경녹색회 500만원 중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농사용 쓰레기 수거철저에 대한 조치로서는 영농폐비닐 발생량이 많은 지역에 집하장을 설치하여 5톤 이상되면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즉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농약빈병은 농약빈병 수거함을 마을마다 설치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평매립장 주변지역 수질관리 철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상 영향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매립장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 지하수 관련시설 설치자는 음용 2년, 생활용수·농업·공업용수는 3년에 1회 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2023년까지 210억원이 지원됨으로 지하수 설치자의 수질검사비 지원은 주민지원 기금에서 지원토록 하여공평매립장 주변지역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는 월1회, 문경시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는 년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제1회 자연사랑 환경 백일장 공모전을 처음 개최하였습니다.
  관내 초, 중학생 280점 작품을 접수하여 87명에 대하여 시상을 하고 전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의식을 거양하였으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상자 87명에 대하여는 액자를 제작, 전달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와 생활폐기물 처리비에 총 예산액은 32억7,79만9천원 중 22억1,308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낙동강 수계기금 및 수질오염 총량 관리현황입니다. 
  수계기금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외 3개 사업으로 금년에 29억6,900만원이며 우리시 수질측정망은 영강 외 3개소가 있으며 2012년도에는 목표수질 이하로 관리되고 있고 평균수질이 목표수질을 2회 연속 초과한 수계에 대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997개 업소가 있으며 지도단속 실적은 818개 업소로써 10개 업소에 행정처분 등을 하였으며 과태료 및 부과금 8건 1,218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생활쓰레기 단속실적 및 신고포상 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투기행위 근절과 쓰레기종량제 정착 유도를 위하여 14개 읍면동 이통장, 새마을남녀지도자, 바르게살기, 생활개선회 회원 등 1,810명과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 2,526명을 대상으로 2012년 7월1일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 홍보 및 계도를 하였으며, 단속실적으로는 20건에 41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에 따른 계약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계약현황으로 수집운반 업체로는 푸른문경과 삼림환경, 처리업체는 한솔이엠이, (주)앞선환경과 계약하였으며 처리실적은 지난해 7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6,864톤으로 월 평균 62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관광지 주변 오·폐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대야산 외 3개 지역에 103개소이며, 단독 정화조는 10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활용 처리시설 관리 운용현황입니다. 
  재활용처리시설은 면적이 879.71㎡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으로는 2012년도에는 장판 등 20개 품목 1,358톤 2억6,312만9천원입니다.
  금년에는 6월말 현재 19개 품목 673톤을 1억3,152만9천원 매각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 운용현황입니다. 
  공평매립장의 매립면적은 114,000㎡이며, 매립용적은 1,814,000㎥로 2062년까지 사용예정입니다. 
  폐기물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일일복토 및 방역을 실시하고 월1회 침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침출수는 1차 처리후 관로를 통해 점촌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공평소각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일일36톤을 처리하며 스토커식 연소방식으로 2009년 9월부터 15년간 한솔이엠이 운영하고 톤당 처리비는 224,888원이며 실시간으로 굴뚝자동측정기 결과보고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월별 소각장 운영실적입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소각장 배출가스, 매립 침출수, 지하수에 대한 월별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 분석결과입니다. 
  측정수치는 모두 기준치 이하로써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현황입니다. 
  주변영향지역은 신기동 외 4개 지역으로 기금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2억8,9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기금잔액은 27억3,600만원입니다. 
  지원방법은 동별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동별 배분비율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쓰레기 월별 매립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6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1,214㎥이며, 금년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1,241㎥을 매립하였으며 복토는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시행실적 및 평가입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포인트로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1,639세대가 참여하여 2012년도 1,033세대에 1,757만5천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상반기 사용량 및 기준사용량을 수집하고 있으며 홍보를 통하여 참여자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푸른문경21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입니다.
  푸른문경21 추진후원회는 문경시 푸른문경21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3,700만원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린문경을 실현하기 위해 여름 생태학교운영 외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예, 수고많으십니다.
  지난해 사업으로 시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자연사랑 환경 백일장 공모전 개최했는데 이거 지금 주관이 어디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주관이 21푸른문경 추진위원회입니다.
김휘숙 위원  아 이게 푸른문경21 입니가?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예.
김휘숙 위원  YMCA 아니였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YMCA 아닙니다.
김휘숙 위원  이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지난해에?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지원액이 한 700만원정도 그래 됩니다.
김휘숙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여기는 저 푸른문경 추진위원회는 3,7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김휘숙 위원  그 안에서?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그 안에서 집행합니다.
김휘숙 위원  3,700만원?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뒷장에 보면은 제가 잘 이해가 어려워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김휘숙 위원  수질측정망 수질현황에 있어서 영강A BOD하고 T-P 이 관계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그 BOD가 목표수질량이 1.5입니다.
김휘숙 위원  예, T-P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T-P는 총인량이라고 해가지고 총인 같으면 총인...그 인자...인 성분 그런거...
김휘숙 위원  물속에 인이 함유된 그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영강A하고 낙본D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수질치가 조금씩 넘은...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러니깐 여기보면 영강A에 보면은 목표량이 1.5인데 1.6이 되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입니다.
  영강A하고 낙본D가...
김휘숙 위원  아...예, 예, 이렇게 넘으면 시에 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이 되면은 이행평가라는거는 뭘 말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러니깐 목표수질 2회 연속해가지고 초과하면은.
김휘숙 위원  기준치를 초과하면은...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이게 총량계획에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쭈욱 하면서 이게 또 2년 초과가 안되면은 이제 또 원리대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염총량관리는 7,300만원정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저희들이.
김휘숙 위원  아, 그러면은 계속 시행변경 신청을 지금 중에 있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지금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휘숙 위원  관리 중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김휘숙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뒷장 7쪽에 보면은 지금 수질에 대해서 고발을 1건 했는데 이 고발은 어디에 고발 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수질, 뒷장에?
김휘숙 위원  7쪽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김휘숙 위원  미래산업 수질...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이거는 경찰에 맹 경찰에 고발하는 택입니다.
김휘숙 위원  경찰에 고발하면 고발후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이게 나중에 과태료나 벌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원에서 판정해가지고 납부하는 그런 택입니다.
김휘숙 위원  지난해 과태료 여기에 얼마...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8건에 이제 1,218만원정도 했는데 여기 1건 이거는 정확한 금액은 지금 파악을 못해...
김휘숙 위원  826만원 다 합쳐가지고...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전부 합쳐가지고 1,218만원 부과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예, 그거는 다 합친거고.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김휘숙 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지금 문경경찰서에 고발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우리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에서 다시...
김휘숙 위원  판단은 경찰서에서 하는거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검찰하고 법원까지 해가지고 판결하는 그런 택입니다.
김휘숙 위원  저는 환경관계 환경청 이런덴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고 경찰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안그래도 조금 전에 김휘숙위원님이 말입니다.
  총인량하고 뭐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사실 문경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이런 천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 주변이나 작은 세천 주변에서 사실은 이런 오염물질을 발생할 수 있는, 발생시킬 수 있는 업체들을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김대순 위원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중점적으로 좀 단속보다는 계도쪽으로 좀 이끌어주시면 이런 수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막을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깐 이런 수질을 측정만 하지 마시고 배출될수 있는 업체들 관리를 좀 신경써주시는게 맞지않나...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맞습니다.
김대순 위원  앞으로 그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저희들도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고 합동단속도 합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뭐 COD, BOD 괜찮잖아요, 아직은?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괜찮습니다.
  아주 위험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도 상류라서 걱정 안해도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답변이 안되면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이응천 위원  지금 유곡동에서 요구하는 폐기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가지고 집을 지어서 하겠다라고 우리 의회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과도 요청이 왔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설매씨, 질의를 하고 있지요, 질의를 해놓고 있는데...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지금 유곡동에서 집을 학교 이제 그 맹 관련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그 학교다니는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하는 투숙 뭐 형태 이제 그런 시설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는 지금 조례를 한번 정비를 해가지고 조례에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를 이제 정비를 해가지고 조례에 넣어가지고 해야 되지 싶습니다, 아직은.
이응천 위원  조례를 정비하면 될 수 있는겁니까, 조례를 정비해도 안 될 수도 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할때...조례할 때 그게 맞는지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지 될거 같습니다, 그게.
이응천 위원  그 복지지원금은 보면은 전체 주민한테 이익을 가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줬거던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런데 그거는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지역에 학교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학교를 살리는것도 상당히 그 지역으로써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혜택에서는 빠지거던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그런...
이응천 위원  몇 치 밖에 안되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그래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은 거기다 집을 짓고 하면은 학생들도 많이 오고 주민들도 오고해서 뭐 동민수가...주민수가 늘어가지고 경제활성화도 되고 뭐 이제 그런 측면도 되지만은 실제로 어떻게보면은 인구 학생수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학교가 보면 지금 통합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갑니다.
  가는데 이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게 옳은지, 그런 부분도 판단이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이응천 위원  아....지금 그것이 과장님 지원금을 주는데 회의록을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봤는데 회의를 해서 그 당일날 참석한 사람들한테 거수로써 이제 그거를 하는게 좋다, 안하는게 좋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것도 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거던요.
  왜그런가하면 그 자리에서 사전에 그런거에 대해서 설명이라든지 이런걸 안거치고 그 자리에서 말씀해서 주민들이 정말 그게 이게 해서 좋을지, 안해서 좋을지 아니면 그냥 남이 드니깐 손을 들은건지 이런것도 정확하게 잘 모르거던요.
  만약에 그런거를 한다면 공개적으로 좀 주민여론을 환경보호과에서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렇게 해서 되도록 주민들에게 정말로 다 양해를 구했는지...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죠?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그 매립되는 양하고 그다음 소각량이 우리 시에서 아껴서 해가지고 줄었잖습니까, 그죠?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줄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업체에서 뭐 불만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업체에서도 뭐 불만 없습니다.
  실제로 1일 처리하는 양보다...당초 양보다 지금 유입되는 양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뭐 큰 불만은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제가 한번 제 쓰레기를 버리기위해서 한번 갔다가 위에서 보니깐 목재 이런거를 안태우고 놔뒀더라고요.
  그래 왜 이렇게 놔뒀냐고 물으니깐 겨울에 쓰레기 없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때 음식물쓰레기가 젖은거 같으면 온도가 떨어지면 마른 목재를 넣어서 온도를 올릴려고 그걸 무져놨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자기들대로 어떤 자구책을 가지고 가는거니깐 별 저거는 없는데 제가 지금 우회해서 말씀드렸는데 주된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릴때 그 바케쓰를, 용기를 만들기전에 그 비닐봉지를 줬잖습니까, 그죠?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이응천 위원  그걸 돈주고 다 샀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다 소진을 안했는데 바케쓰가 나와서 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봉지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지금 봉지도 받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봉지도 받습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이나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는 다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봉지에 담아서 내놓은거는 안가져 갑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래 이제 그런 부분...서로간에 이제 그 음식물수거하는 팀하고 또 생활쓰레기 이제 일반 수거하는 사람하고 음식물 또 내놓은 사람이 그게 이제 음식물 내놓는데 내놓으면 괜찮은데 생활쓰레기 거기 다 막 던져놓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시각차이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지도를 해가지고 다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그만 개선책을 내놓지요, 비닐봉지 가져간 것을 다 받으세요, 그냥...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다 받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읍면에 얘기를 해서...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아, 그거를...
이응천 위원  관에서 다 받고 그걸 칩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안생기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아, 칩으로...한번 그 잔량하고 그런 문제는 한번...그러면 돈관계 계산관계가 또 복잡하게 되는데 그 관계는 한번 알아보고 그걸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저 일이 좀 번거롭고 힘들겠지마는 그래도 주민들께서 자꾸 그런걸 가지고 전화를 해서 저한테 뭐 안가져가니 가져가니 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은 저도 여태까지 그거를 환경보호과에서 한번도 전화한 적은 없어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런데 전화를 안하지만은 전화를 자주받는 입장으로서는 좀...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아니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전화주시면은 저희들도 시정토록 그렇게...
이응천 위원  그걸 제가 전화를 안드린다고 해서 드린다고 해서 바뀔게 아니고 전화를 안드린다고 바뀔 것도 아니라요.
  이게 왜 그런가하면은 그 뻔하거던요.
  이거는 음식물을 버릴 때 음식물 버리는 장소에 갖다놓지 않아서 그냥 일반 쓰레기 속에 넣어놓으니깐 안 가져갈 수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이응천 위원  아니면 뭐 이렇게 쓰레기속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집어넣어놓으니깐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이 분리해서 가져가다보니깐 빠질 수가 있고 이런거지...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안치울라고는 안할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더군다나 이제 민간위탁했는 부분에서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 사람들은 이제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가져갈려고 하지요.
이응천 위원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거를 칩으로 대처를 해주는게 안편하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하여튼간에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조금전에 자연사랑 아이들 글짓기 뭐 그리기 공모전을 푸른문경21에서 주관하셨다고 했는데 푸른문경21에는 추진실적이 들어가 있지 않네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환경의 날 행사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걸.
김휘숙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환경의 날 행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휘숙 위원  환경의 날 행사에 포함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김휘숙 위원  추진실적에 25명 이건 또 뭐하고...이 관계를 지난해 그 대회운영관계 한번 저 뭐라 서면으로 좀 한 장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김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우리 위원들이 준비할 동안에 저 뭐라 그 소하천이나 강이나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위원장 박성도  이제 좀 비가 많이 내리고 하면 큰 물이 내려가고 나면 아주 돌이 깨끗하고 물도 맑다고.
  그런데 뭐 며칠 안지나면 가보면 미끌미끌하고 말이지 때가 끼이고 말이지 뿌연데 그거 주 원인이 뭣 때문에 그렇지요, 그 아무리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잘 안되는데 비가 오면 깨끗하거던요.○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위원장 박성도  며칠 안지나서 가보면 돌이 미끌미끌하고 뿌옇게 끼이는데...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저희들이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축산 오폐수 관계가 조금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지도 계도를 해도 일부분이 이제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또 뭐 하기는 하는데...
○위원장 박성도  축산폐수도 뭐...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일부분...
○위원장 박성도  일부분이겠지만 원인이 농약을 많이 쳐서 그런건지...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그리고 이제 또 일반 집에서 하다못해 뭐 오수나 그런 것도 조금 정도는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저도 항상 그거를 내가 경유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며칠 안됐는데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냇가 전체가 말이지요, 가보면 전부 다 그렇단말이라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그래...
○위원장 박성도  하여튼 그런것도 왜그런지 원인을 한번 예?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좀 조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공해배출관계인데 이게 좀 교통과서 주차단속을 심하게 해야 되는데 주차단속하니 또 차 세워놓을 공간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하면은 매연이기 때문에 얘기인데 특히 그 흥덕쪽으로 가면 말이지, 황제아파트, 대화2차 그쪽 도로변 또 단위농협의 공판장 이게 이제 겨울가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이미 그러면 겨울에는 시동을 일찍 걸어야되기 때문에 벌써 새벽 5시때쯤 되면 시동을 걸어놓고 계속 소리나지요, 또 매연 뿜어대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공동 대형, 중형,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그 뭐라 좀 가까이 조성해가지고 좀 그런거를 주차장을 해줘가지고 공동으로 거기서 주차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위원장 박성도  또 그 뭐 차 거기 세워놓았으면 그 근방에 자겠지요, 그렇지요, 멀리가지는 않을테고.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래서 여기 보니깐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뭐 과태료도 부과한거 같고 사람들이 순해가지고 고발할 줄도 모르고 이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그것도 매연도 환경이니깐.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러니깐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형 화물 공동주차장을 하나 좀 조성하는데 협의를 해가지고 환경과도 예? 시장님한테다가 이런게 필요하다고...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좀 건의를 해가지고 좀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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