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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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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199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199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박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예결특위활동은 오늘 하루 일정이지만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한푼이라도 아껴쓴다는 차원에서 우리모두가 동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적정한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17일까지 '98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27분)

○위원장 박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철입니다.
  199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는 1,877억5,300만원으로서 1997년도보다 30.10%가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1,543억3,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32%가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334억1,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9.0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17억7,9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97%가 증가했으나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미 쌍용정공을 비롯한 각 기업의 재산매각, 인원감축 등으로 주민세중 법인세할, 종합소득세할 부분에서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금년도 목표액 14억6,800만원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되며 등록세 또한 금년도 목표액 1억5,000만원대비 1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배소비세 또한 금년도 이미 4억원정도 세수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도대비 14.28%가 감소한 102억2,058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중 37억8,376만원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2억7,94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급격히 줄었으나 부동산 경기의 한파로 인하여 세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다만 이월금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17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예년의 경우와 같이 많은 잉여금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의 결손은 충분하게 보충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우리시의 세입중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총 1,236억232억7,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119억1,770만7천원대비 10.35%가 증액되었으나 이또한 정부의 내년예산 집행 유보조치의 영향으로 감소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방채의 경우 87억3,6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중 5.66%로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1996년도 14.3%대비 재정운영의 근면성 측면으로 보면 매우 바람직하다 할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은 아직까지는 안정성이 있고 건전성이 많은 만큼 좀더 과감한 지방채를 통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세입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재정운영의 최우선 방향은 국제수지 개선과 물가안정에 있습니다. 특히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지원 없이는 외화결제 불가라는 즉 국가부도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수 없는 긴박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긴축을 솔선수범 함으로서 사회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시도 경상예산을 비롯한 전부분에 걸쳐 과소비 부분이 없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즉 완급의 조절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세입부분의 불안정 현상이 있는 만큼 지출예산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경쟁력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14.3%에 불과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98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고심한 흔적을 찾아볼수 있을 만큼 절감된 예산이 편성 제출되었다고 생각되지만 당면한 경제난국 타결에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경제살리기,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모든 공무원이 앞장서 행정력을 강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자체사업, 각종행사, 경상적경비등을 줄일수 있거나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위험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되도록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64억3,000만원으로 작년도대비 20.1%가 감소한 16억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익은 35억8,8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0.6%인 2,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영업수익은 19억4,4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2%인 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수익은 16억4,4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7.8%인 1억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2억6,6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6.9%인 17억3,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전재원은 5억7,6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5.2%인 1억1,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의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내용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비용은 35억8,8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0.6%인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된바 이중 영업비용은 28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4%인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비용은 7억3,3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7%인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을 말씀드리면 자본적지출 총액 28억4,2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6%인 15억9,8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된바 이중 가동설비자산 4억7,4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5.3%인 27억4,700만원이 감소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으로 12억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13억3,3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4.4%인 1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2,9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4.0%인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의 투자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볼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삭감, 증액, 조정등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중 영업외수익의 타회계 부담금수입이 감액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확보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급수공사비, 비가동설비, 고정부채상환금 등의 경비로 편성되었으며 국내차입금, 이자상환금, 건물구축물 등 감액편성되는 등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긴축재정에 맞게 타당하게 편성되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0억9,856만8천원을 삭감 조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로 회부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예산안을 심사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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