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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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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24일(수) 오후 1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3시40분 개의)

○위원장 박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예결특위 활동은 오늘 하루 일정이지만 우리시 살림살이가 어려운만큼 한푼이라도 아껴쓴다는 차원에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금년도 문경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3시42분)

○위원장 박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문경시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철  전문위원 이정철입니다. 1997년도 문경시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편성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3%가 감소된 1,547억7,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67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6%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9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76%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현황과 특별회계 현황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재원 보다는 금년도 마무리하면서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와 중앙지원 재원의 변경 및 추가내시등 중앙의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관계로 부득이 삭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또한 불요불급한 분야에 적절하게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예산의 투자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부기 및 과목변경, 인건비, 경상경비 등에 대한 조정과 중앙지원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 정리를 통한 예산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내시 지연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는 등 삭감, 증액, 조정한 내용은 예산편성 지침과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세입세출을 정리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등 비교적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문경시제4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로 회부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예산안을 심사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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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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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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