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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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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8년 5월 4일(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4.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6. 5. '98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
  7. 6. 1998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8. 7. 1998년도문경시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 8. 국립농산물검사소및농업통계사무소시·군출장소통폐합에따른건의문
  10. 9. 문경시의회의원사직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4.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6. 5. '98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
  7. 6. 1998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8. 7. 1998년도문경시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 8. 국립농산물검사소및농업통계사무소시·군출장소통폐합에따른건의문
  10. 9. 문경시의회의원사직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인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신분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일자로 장사원의원으로부터 사직원이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4월 30일 안희진의원외 4인으로부터 국립농산물검사소및농업통계사무소시·군출장소통폐합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제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4월 29일 총무위원회에서는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문경시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문경시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5월 4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4시02분)

○의장 김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응화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화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응화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각종 의안심사에 전념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효율적인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안된 문경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29일 위원회를 개의하고 이 안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의안의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의 내용은 축산물 가공처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위생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축산물의 가공, 운송, 보관, 판매등에 관한 업무를 1998년 6월 14일부터 축산부서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통특작과의 분장사무에 축산물가공처리등의 업무를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가 제안된 내용과 같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축산물 위생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제안된 내용과 같이 개정토록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의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인 장애인의 자동차세에 대하여 현행 조례에는 국가 유공상이자와 장애인의 보철용 2,000cc이하의 승용차와 이륜차에 한하여 감면하던 자동차세의 감면범위를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까지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세제상 생계지원을 확대하는 효과는 증대할 수 있으나, 이로인한 자동차세 세수결함에는 크게 우려할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된 내용과 같이 개정토록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이 안의 내용은 개정된 재난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법 제56조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계획과 관리방법 및 용도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화재사고, 붕괴사고, 폭발사고,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수 있는 자연재해를 제외한 모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사고발생시에는 신속한 수습과 긴급구조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금의 적립한도액을 적립할때까지는 지방세 수입액의 100분의 2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소의 재정압박요인이 될 수 있으나 소정의 기금이 성립된 후부터는 재난관리에 관한 투자는 이 기금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도록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기준을 시정의 원활한 운영과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박응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응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98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 

(14시10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98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채경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채경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8년 4월 24일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98년도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이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29일날 제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고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98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을 상정하여 각각 의안에 대하여 채희윤 사회산업국장, 노경일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후 본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법률 제5324호로 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등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은 신기공업단지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설명이 있어 이 안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98 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중지를 모은 결과임을 이해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채경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채경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8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7. 1998년도문경시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시15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문경시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엄창섭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엄창섭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8년 4월 2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100만원이 증가한 1,877억8,400만원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시켰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도 당초예산에서 18억1,500만원이 증액된 82억4,500만원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문경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주신 여러 위원님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엄창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문경시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국립농산물검사소및농업통계사무소시·군출장소통폐합에따른건의문 

(14시20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립농산물검사소및농업통계사무소시·군출장소통폐합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을 발의하신 안희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진 의원    안희진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립농산물검사소및농업통계사무소시·군출장소통폐합에관한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구조 개혁에 따라 국립농산물검사소및농업통계사무소시·군출장소통폐합은 현실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몇 개 시군을 합쳐서 한곳에 설치할 경우 농업관련 업무추진에 어려움과 농민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가져올 뿐 아니라 수많은 농업경영인들의 아품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수많은 농민들에게 불편과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1개 시군에 1개소의 출장소가 유지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폐합을 해야할 경우에는 구역조정에 있어 국회의원 선거구와 동일구역인 예천군과 통합하여 문경시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발의된 내용대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희진의원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건의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립농산물검사소및농업통계사무소시·군출장소통폐합에관한건의문
  새정부의 구조개혁 차원에서 금번 국립농산물검사소와 농업통계사무소 시·군출장소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석탄산업의 번성과 더불어 인구 16만이 넘는 활기찬 지역이었으나 지난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시책으로 관내 모든 광산이 폐광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급속히 쇠퇴하여 현재는 인구 9만2천여명의 침체된 지역으로서 상대적으로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귀농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농산물의 검사, 품질인증, 표준규격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산물검사소와 농업기본통계, 농업총조사 등 농업관련 통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업통계사무소의 시·군출장소를 통폐합하는 것은 행정 경비의 절감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농인구가 증가하고 농업이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수 농민에게 편의제공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1개 시군에 1개소의 출장소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1시군 1출장소 체제가 어려워 폐지를 해야할 경우에는 구역조정에 있어 문경시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동일구역이며, 생활권이 밀접한 예천군과 통합하여 인근 농산물의 집산지인 문경시에 통합출장소를 유지시키는 것이 문경시민의 여망인바, 시의원 일동은 시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1998년 5월 4일  문경시의회

  방금 읽어드린 건의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농림부, 행정자치부, 국회로 본 건의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9. 문경시의회의원사직의건 

(14시25분)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의회의원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동료의원인 장사원의원께서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5월 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 사직의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사직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 또는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장사원의원께서 더높은 뜻을 펼치기 위한 사안이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직허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명 기립)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14명중 찬성 14명으로 문경시의회의원사직의건은 허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경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잘 쓰일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각종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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