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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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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4월 29일(수) 오후3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2. '98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2. '98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

(15시07분 개의)

○위원장 채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1건, 기채발행변경승인안 1건,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5시08분)

○위원장 채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지법 제4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체조례로 정하여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난해 4월 10일 법률 제5324호로 초지법 제4조를 삭제하고 일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규정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여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조례를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예.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98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 

(15시10분)

○위원장 채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채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기채승인에 따른 '98년도 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3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지방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변경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지방채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채 10억원은 당초에 신기공업단지 공업용수 시설사업비로 승인을 받았으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신기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비로 변경코자 하며, 기채선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연이율은 8%가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공업용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게 되며 금년내로 매각하여 상환함으로서 이자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지방채 사용용도는 신기지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행면적이 145,244㎡사업입니다.
  신기지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은 '97년 10월 20일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받아 '97년 12월부터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하고 있사오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지방채 차입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경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의회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1998년 4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98년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386호가 되겠습니다.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주요내용은 초지법 제4조가 삭제됨에 따라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허가절차 간소화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되며 법률 제5324호로 제4조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법률 제5324호로 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387호 '98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기공업단지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8 지방채발행 변경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1997년 12월 9일 신기공업단지 수도시설 공사비 기채승인한 10억원을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변경승인된 금액 10억원 기채선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이율은 8%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은 신기공업단지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위원    조금 의문나는 점을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초지조성법 제4조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초지조성심의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법률로 초지법 제4조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법률사항입니다.
박경무 위원    조례 자치법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그 조례에 의해서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95년 1월 3일자로 조례를 제정했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그 제정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여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초지조성 신청이 들어왔을때는 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적지여부를 판단해서 토지허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박경무 위원    내용이 그렇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그런 내용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심사를 위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목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업용수는 나중에 할려고 그럽니까? 공단조성부터 먼저하고 할려고 그런 변경요청한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노경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98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98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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