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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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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9월18일(금)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5. 4.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5. 4.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문경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총무국장 박희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고영조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축소조정 방침에 따라 기구조직을 현실정에 맞도록 재정비 감축하고 행정기구 조직에 관한 조례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함은 물론 소속 행정기관의 분장사무를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코자 하는 겁니다.
  이 개정주요내용은, 지난번에 협의회시에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때보다도 조직개편 통합조례 규칙모델안이 지난번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와서 본청과 소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기구 설치조례를 통합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는 폐지 또는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구설치조례가 문경시행정기구 이외에 보건소, 농촌지도소, 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시민문화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 시읍면 출장소 설치 이 10개 조례가 있습니다만 행정기구 설치조례 한개로 전면 개정 통합하고 그다음에 보건소는 의료수가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개정하고, 또 시민문화회관은 사용조례 사용수수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일부 개정하고 그이외의 7개 조례는 통합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분장은, 본청 실과장, 계까지도 사무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실국장에게 대표업무를 분장하는 것을 명시하고 과 세부사무분장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전에 규칙에 계까지 표시되어 있던 내용은 계단위가 없어짐에 따라서 과까지 하고, 계단위를 없앤다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은 사무분장으로 명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협의회시때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요골자를 보면, 본청의 감축은 3국 22과를 2국 17과로 1국 5과가 축소됩니다.
  여기에는 사회산업국이 사회분야를 총무국으로 해서 총무사회국으로, 산업분야는 건설도시국과 합쳐서 산업건설국으로 통합 2개로 축소하고, 과는 5개과가 폐지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 청소과, 관광개발과가 폐지되고 민원과와 지적과가 시민봉사과로 통합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과를 수도사업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녀아동상담실을 실과, 계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경영문화담당관실을 문화관광담당관실로, 민원과를 시민봉사과로, 농정과를 산업과로, 유통특작과를 유통축산과로, 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간에 사무분장 조정내용은 시정홍보 및 공보를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문화, 관광, 개발, 박물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문화관광담당관실로, 그다음에 유기장 업무 지금 컴퓨터 게임장 같은 이런 내용은 문화관광담당관실로, 정보 통신업무는 총무사회국의 총무과로, 청소년건전육성관계는 총무사회국에 사회진흥과로, 민방위업무는 총무사회국에 사회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자연보호 운동과 지하수관리는 총무사회국의 환경보호과로,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전문은 산업건설국의 지역경제과로, 경영사업 관계와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 관계는 산업건설국의 지역경제과로, 민방위과에 있던 재난예방 및 안전지도 관계를 산업건설국의 건설과 방재업무와 통합이 되고, 소도읍등 도시개발사업은 산업건설국의 도시과로, 건축시설 등 건축물 관련업무는 산업건설국의 주택과로, 자동차 및 건설중기등록관계는 산업건설국의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정비 내용은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직과 별정직이 복수 별정직 정원중에 현원이 일반직인 경우에는 정원범위의 별정직 정원범위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전문위원과 부녀아동상담실장, 그다음에 보건소 건강관리계장, 또 시민문화회관의 문화계장, 상하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 관리요원, 모전동 부녀봉사원 등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경시 사무위임조례중 주택업무 관련사항은 별표 4와 7호를 삭제하고 해서 주택관련 업무는 읍면동에서 전부 본청 주택과로 업무추진 일원화하고 그이외의 기구와 직위의 명칭변경 및 계제 폐지에 따른 일부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소장직급을 4급에서 5급으로 이것은 10만이하 시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5급으로 하도록 지시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자연 과제가 폐지됩니다.
  보건사업과와 의무과가 자연 없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종전에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이름을 바꾸고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와 기술개발과를 기술보급과로 한과를 줄이고 그다음에 사회지도과를 농촌지도과로, 지역농업개발센타 관리 운영 업무를 신설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계제를 없애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업소 기구조정은 수도사업소와 상하수도과를 합쳐서 수도사업소로 통폐합하고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와 청소년수련관을 본청 총무사회국에 사회진흥과로 기능을 흡수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가 신설됩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의 사무소장 5급과 위생환경사업소를 통합해서 다시말하면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는 점촌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의 문경새재박물관 업무를 본청의 문화관광담당관실로 흡수를 시키고 기타 계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 관련업무가 추가되어서 상하수도 행정업무가 전부 수도사업소에 추가되고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업무 지정은 하수·분뇨처리의 연구 및 개발, 하수 및 분뇨의 위생적 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수질시험 및 분석,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라는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산양면에 추산같은 경우 팻키지마을로 해서 거기다가 마을단위 오수처리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를 환경관리사업소가 관장하도록 해놨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아파트 폐수 정화시설하고 같은 그겁니다마는 이 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중에 업무를 옮기더라도 우선 거기 두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통합조례 운영에 따라서 각 사업소 설치조례는 일괄 폐지하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의 기구조정입니다.
  대성동과 신기동을 합해서 다시 동을 하나 만들면 5급 1명이 축소되고 두 읍면장, 동사무장제를, 읍면동의 계제가 폐지되고 동에 6급 정원이 모두 폐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출장소 조례도 통합운영됨으로서 폐지가 됩니다.
  이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원안관계를 하나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제10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에서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의 내용은 ①시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의 과장·담당관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규칙에 위임했습니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도 규칙으로 바꿨습니다.
  제2장 제3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총무사회국 및 산업건설국을 둔다.
  제4조(기획감사담당관실) ①기획감사담당관실에 기획감사담당관을 둔다.
  ②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분장사무는 종전에 해오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제10호에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이게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 발간 및 언론매체 관리 제11호 이게 추가되고, 여기에 전산업무가 총무사회국으로 이관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문화관광담당관실) ①문화관광담당관실에 문화관광담당관을 둔다.
  ②문화관광담당관의 사무분장은 주욱 내용이 같습니다마는 종전과 다른게 10호에 유기장업에 관한 사항, 11호에 각종 관광관련 국내외 이벤트 추진 이것은 관광과가 여기 합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호 행락질서 계도 및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13호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관한 사항, 그다음에 15호 기타 문화관광 및 박물관에 관한 사항 이게 추가가 되겠습니다.
  제6조(총무사회국) ①총무사회국에 총무과, 민원봉사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를 둔다.
  ②총무사회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여기에는 총무국 업무가 그대로 되겠습니다마는 다음 페이지에 8호 행정전산화, 행정관리개선 및 지역정보화 이 업무가 추가되겠고 그다음에 건설국에 있던 지적과가 민원봉사과로 통합되므로 11호에 지적업무에관한 사항과 12호 지가조사에관한 업무 이게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16호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에 관한 내용, 21호부터 31호까지 이것은 주로 사회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생계곤란자의 보호와 지원, 노인아동 심신장애자 및 부녀자의 보호와 복지증진,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공중접객업소 및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시행, 그다음에 청소 및 오물수거 및 처리 이 내용이 총무국 본업무에서 추가가 되겠습니다. 종전의 총무국 업무에서.
  다음 제7조(산업건설국) ①산업건설국에 지역경제과, 산업과, 유통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교통행정과를 둔다.
  ②산업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음 페이지 첫째, 산업경제분야에 1부터 7까지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노동 및 근로자 복지증진,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육성, 지역개발사업,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상공업 진흥 및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소비자 보호 및 저축장려가 산업경제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축산분야 8호에 농정의 종합 기획 조정 평가 그다음에 10호에 농민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개선, 11호에 복합영농 및 농외소득사업의 육성 지도, 농업자재관리, 축산물가공처리, 가축전염병예방,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농지의 보존이용 및 관리, 원예·특용작물의 개발육성, 산림보호 종합계획 수립시행, 산지이용, 영림계획 운영 및 관리, 녹지·조경 및 가로변 수목관리, 공유림 관리 등이 종전에 건설국 업무에 추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제3항 직속기관입니다.
  제1절 보건소. 제8조(설치) ①법 제104조 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이것은 뒤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9조(소장)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둔다.
  제10조(업무) ①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보건소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설치관계는 여기 나오고 운영관계는 의료수가라든지 수수료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고 개정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절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제11조(설치)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②센터의 위치는 문경시 흥덕동 431-2번지에 둔다.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업무) 업무는 종전에 하던 그대로이기 때문에 1호부터 17까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4장 사업소입니다.
  제14조 법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것은사업소 설치 규정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15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업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수도사업소입니다.
  수도사업소는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하수도과가 합쳐지기 때문에 종전에 가항부터 라항까지 수도사업소 상하수도과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이쪽으로 이관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그대로 수도사업소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참고로 보시고.
  다음 페이지 2항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는 종전의 그대로이고 여기에 빠지는게 새재박물관을 문화관광담당관실로 이관함으로 이 한가지만 빠졌습니다.
  다음에 3항 시민문화회관입니다.
  시민문화회관의 업무도 종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그다음 4항에 환경관리사업소 아까 말씀드린 점촌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하수분뇨처리의 연구 및 개발, 하수 및 분뇨의 위생적 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수질시험 및 분석,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입니다.
  이것은 지금 불정에 있는 매립장과 마성에 있는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종전 업무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다음 페이지 5장 하부행정기관인 제1절 읍·면·동입니다.
  제17조(업무)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관할구역)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면동사무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별도로 존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2절 읍·면출장소입니다.
  제20조(설치) 법 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장소를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 또는 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업무) 출장소는 관할구역의 민원사무를 관장한다.
  지금까지 설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문경시농촌지도소, 수도사업소, 새재관리사무소,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문경시읍면출장소 조례는 폐지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조례의 내용은, 업무가 바뀌게 되고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된 내용이라든가 또는 계제가 없어진데 따라서 담당계장이 예를들어서 기획계장이 간사로 되어 있던 이것을 기획계장이 없어지니까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담당계장이름을 "담당주사"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문항 바꾼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게 전부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 제일 끝에 제3조(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이것은 원래 15개가 되었습니다마는 6개가 없어지고 존치하는 것은 9가지 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봐주시고, 그다음에 15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중 그 내용은 당초에는 민방위과가 총무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 이것은 건설과 방재계로 이 재난관리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고 간사가 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담당주사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욱 전부 그런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 31항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설치조례도 당초 건설국에 있던 지적과가 민원실하고 통합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에 건설국장을 총무사회국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간사도 따라서 바뀌죠.
  다음 페이지 33항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 이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를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로 설치는 앞에 다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조례로 바꾸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34항에 보면 문경시보건소설치조례를 문경시보건진료소의 운영조례로 한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의료수가 또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고 내용은 바꾸는 겁니다.
  그다음에 36항에 문경새재박물관및관리운영조례중에 다음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 관장되어 있던 새재박물관을 문화관광담당관실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37항에 시민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에 시민문화회관의 설치내용은 앞에 본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관사용조례로 내용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제일 마지막 38항에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는 설치관계는 삭제하고 이것도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운영조례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표 1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이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별표 2,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입니다.
  수도사업소, 새재관리사업소, 시민문화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위치는 참고를 해주시고 별표 3,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입니다. 
  이것은 종전대로 문경읍에 갈평 출장소와 가은읍에 북부출장소가 그대로 존치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입니다.
  제정이유는, 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을 명확히하고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을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에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을 명시합니다.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또 그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고 이 조례 제정시행에 따라 종전의 조례는 자연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경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입니다.
  목적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만 다음 제2조 조직입니다.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며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외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의 직급, 의회사무국장은 전문위원의 직급과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에 위임하도록 됩니다.
  직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고 그이외의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입니다.
  정원개정이유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한 기구 인력 감축계획에 따라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합리적으로 감축 조정하고 현재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규정방식을 개선해서 정원조정의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구분해서 정원을 관리하던 것을 이번에는 집행기관의 정원 862명, 의회사무국의 정원 15명 이렇게 해서 877명으로 그 읍면동에 대한, 사업소에 관한, 직속기관에 관한 이것을 탄력성있게 ]운용할 수 있게끔 하나로 묶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조례안 내용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단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이 초과 현원인 경우에는 내년 연말까지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별정직 자리로 없어진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 말까지 또 그이외에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초과분에 대해서는 2000년 말까지 그 별도정원으로 인정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옥  전문위원 김병옥입니다.
  1998년 9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축소방침에 의하여 우리시의 행정기구를 실정에 맞도록 감축 조정하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 관련 조례를 이 조례에 통폐합함으로써 행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함은 물론 소속 행정기관의 분장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하여 조직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우리시 집행기관의 행정기구중 본청 3국 22실과, 2개 직속기관, 7개사업소, 하부기관 등에 대한 기구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조례로 규정하고 또 소관사무의 분장에 대하여는 과 또는 사업소 단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안된 안의 내용은 기구를 본청 2국 17실과, 2개 직속기관, 5개사업소 및 하부기관 등으로 축소 조정하였고, 또 집행관련기관의 기구와 사무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로 통폐합하고 관련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으며,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본청의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 등의 단위로 보다 포괄적인 분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집행기관장의 사무분장에 관한 탄력성과 중간 관리자의 관리기능 및 업무추진력 등을 강화하여 성과 관리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자 하였을뿐 아니라 공무원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업무처리 능력을 높여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 조례에는 집행기관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의 사무 또는 정원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관련 조례까지 별도의 안건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이에 따르는 비능률적인 요인이 있으나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구와 정원을 축소 조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통화관리기금의 관리 체제에서 공·사간의 모든 분야의 구조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대다수 시민의 여망을 다소나마 충족시켰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안이 제출된 이후에도 수차례의 번안이 있은 관계로 제안부서 담당공무원과 의견을 교환하며 내용을 검토하였으나 이 안건의 검토기간이 촉박하여 다소 미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 사전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은,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구와 인력의 감축계획에 의해서 정원의 총수를 합리적으로 감축 조정하고, 정원 규정방식을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개선하여 기관별 정원조정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등의 정원관리기관별로 정원을 규정하고 있어 기관별 업무의 증감에 따른 기관별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도 조정할 수 있는 범위의 사항까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 앞에서 말씀드린 기구조례와 같이 행정력의 낭비요인이 있을뿐 아니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비능률성이 유지되어 왔으므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통합 관리하여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자치단체의 행정력의 낭비와 비능률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1998년 8월 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5875호입니다.
  시행령과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규정 개정령 시행지침등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출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은,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와 정원의 정수 분장사무등 특히 의회전문위원에 대한 지휘 감독과 직무의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이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1조에 명시된바와 같이 의회사무기구 설치목적에 타당성이 있고 특히 1998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 제3항의 신설과 관련한 의회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이 명백하여 현행 조례보다 발전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이 안의 조례의 제명 및 제1조의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또 제2조 제2항 "의장의 지휘·감독을"을 "의장의 명으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에는 "의회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다."라고 하였고 동법 제84조 제1항에는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전문위원 그 뒷부분 내용이 빠져있네?
○전문위원 김병옥  그것은 추가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요.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개정이유중에는 축소조정 방침에 따라서 기구조정을 현실정에 맞도록 재정비 감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정이유가 말이죠?
○총무국장 박희정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번 정부의 지방행정 조직축소 조정이 금년에 한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필요에 따라서 지방행정 자치단체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앞으로도 축소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예.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번에 127명이 감축되는 내용은 면적, 인구 등등 여러 가지 다 감안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부 일괄해서 각 시군별 인원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앞으로 2000년까지 동기구를 없앤다, 또 2002년까지 몇 명까지 없앤다하면은 많은 인원이 줄겁니다.
  지금 계획된 내용을 보면, 읍면동의 인원을 20%만 남기고 40%는 감축하고 40%는 본청에 흡수를 해서 읍면에서 하던 업무를 통괄하도록 하도록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줄죠. 지금까지 처음하는 127명 이것은 2000년말까지 절대정원으로 임명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여기 축소조정은 2000년말까지 하는 한시적인 그런 축소조정이죠?
○총무국장 박희정  예.
서동욱 위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정에 따라서 축소조정이 이뤄져 나간다 이렇게 된단 이야기죠?
○총무국장 박희정  예.
추정호 위원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인구라든지 면적, 또 기타 여러 가지 기반을 두는 축소조정이 그러니까 다른 시군 예를들면, 구미나 또 기타 다른 도에 그런 시군의 형평성과 우리의 기구조정이 어떤 형평성을 따져봐서 어떻습니까?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까운 예로 구미를 들어본다고하면 구미의 공무원 한사람이 그지역 민원을 처리하는데 민원인구 예를들어서 300명당 공무원 한명이다. 또 우리 지역으로 보면 30명당, 60명당 한명이다 이런 현격한 격차가 나는데 이번에 축소조정을 하면서 그런데 대한 문제도 참작이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지금 현재 127명을 줄인다는 그 내용은 일단 각 직급별로 배분이라든지 다 참작해서 한 겁니다.
서동욱 위원    어쨌던 이번 축소조정은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지역 현실정에 맞는 그런 축소조정이 원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담당국장으로서는 생각하시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예.
서동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국22실과를 2국17실과로 축소 조정했는데 그렇게 했죠?
○총무국장 박희정  예.
서동욱 위원    그외에 다른것도 있습니다만  2국17실과가 과연 우리 10만 시민들한테 행정봉사가 충분하다 또 안그러면 17실과를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정하기 위해서는 더 줄일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17실과를 현재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꼭 17실과나 17실과 이상으로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17실과 이하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17실과가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더 이하로 줄일수 있는 여건이 안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지금 문경시 전에는 점촌시가 갈리기전에 제가 14개실과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인구도 16만 가까이 되는 그런 인구이고 지금으로보면은 인구도 10만 미만되는 전에는 국이 있고 더군너나 17개과에다가 그게 지금 보건소, 지도소, 각 사업소까지 생겨서 방대한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더 줄일 수 있는데 더 줄여도 가능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줄이는것만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지금 정액 교부세 같은 것은 공무원수라든지 인구, 면적 이런게 전부 감안되어서 도비율이 결정됩니다마는 지금 당장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처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질러서 그럴수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그럴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당장 우리가 사실상 지도소 같은 과 하나 없애는 것이라든가 또는 보건소에 과제를 없애든가 이런 것은 어떤면에서는 좀 앞당겨서 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꼬집어서 수치적으로 어느정도까지 줄이는게 효율적이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지시된 내용 127명을 줄이는 그런 범위로 했는 겁니다.
  앞으로 더 축소될 수 있는, 축소하도록 아마 지시가 중앙정부 방침이 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 시민들의 여론, 시민들의 뜻은 16만 군민이었을때에도 이렇게 행정조직이 방대하지 않았다. 그러나지금은 10만 이하로 인구가 대폭 감소가 되었고 또 그외에 여러 가지 전자시스템이 우리 행정에 전부다 투입되어서 많은 인원이 필요 없는데도 너무 우리 시세수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비대한 것 아닌가 이게 우리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뭐 꼭 무슨 감원을 더 대폭적으로 하라 이런 내용보다는 필요없는 과는 과감하게 줄이고 그대신 실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계를 좀더 활용해서 시민 서비스 봉사에 대한것에 임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앞으로 더 줄일 어떤 현 실정이 되고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면 줄여나가는게 우리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것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그건 우리만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전부다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우리 국가 전체적인 그런 판단이고 그래서 이렇게 기구축소를 하고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방침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더 줄이는 그런... 이게 공무원이 지금 정원단축을 1년씩 했습니다마는 또 더 단축을 해야된다 하는 그런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한 한 선결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동욱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끝났습니까?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지금 축산과에 말이죠. 지금 축산이 상당히 어려운 사정인데 축산에 대한 모든 업무는 축산과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에 대한 문제는 축산 체제문제가 환경보호과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총무국장 박희정  예. 원래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
추정호 위원    전에도 그렇게 되었습니까?전에는 그렇게 안했죠?
○총무국장 박희정  원래가 환경보호과 업무죠.
추정호 위원    원래가 환경보호과. 될 수 있으면 축산에 관한 업무는 한군데에서 관장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무국장 박희정  사무분장에 관한 이것은 사실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환경축산 폐수문제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의 고유업무죠. 환경보호과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축산과 업무로 분장을 한다 이것은 그러면 축산과에 다시 환경직이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주요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추정호 위원    이것은 분리가 되어야 됩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예.
추정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끝났습니까?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추정호위원이 말씀하셨던 축산 폐수관계를 제가 좀 붙여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축산가공 판매를 축산분과에서 따로 겸임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예.
양윤석 위원    그렇다면 거기도 지금 위생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공을 하자면? 축산물 가공. 사실상 그러면 위생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그런데 이제 축산물 가공이 축산과로 축산분야로 넘어간게 금년 6월달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그런가하면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부 한분야에서 업무를 취급하는게 타당하다 이래서 중앙 저위에서부터 이 업무가 내려와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육업소의 허가라든가 관리 이것을 전부다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런데 축산물 가공 처리까지 축산과에서 관장을 한다면 가공처리 하는데에는 이게 위생법이 준해서 따라야 될것도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예.
양윤석 위원    그렇게되면 위생업무도 거기에 준해서 따를 것이고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데 축산폐수도 그쪽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계기가 안됩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예.
양윤석 위원    같이 보도록 이렇게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축산폐수 관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 고유업무인데 축산과의 환경직이 가서 전문지식이 있는 환경직이 가서 근무를 해야되는데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전용 업무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축산분야에서 보는 것 하고 그건 뭐 어떤 점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업무 분장이 꼭 거기에 있다고 다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윤석 위원    예. 그렇다면 위생관계를 조금 더 겸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생처리라고하면 주로 분뇨처리를 우리가 인분처리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위생관련 업무를 실제하고 있는곳이 시는 소재지내에 위생차량 운영하는곳이 있죠?
  변소차. 일명 말하는 변소차?
○총무국장 박희정  예.
양윤석 위원    그리고 군부로 되어 있던 군부. 현재 그게 분리되어 있죠?
○총무국장 박희정  분뇨 청소차 이말입니까?
양윤석 위원    예.
○총무국장 박희정  그것은 위생업무가 아니고 환경업무입니다.
양윤석 위원    그게 환경업무예요?
○총무국장 박희정  예.
양윤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예.
양윤석 위원    차량이 지금 두군데 분산되어 있는데 시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량, 소재지에 운영하고 있는 차량을 군부, 전에는 읍면부입니다마는 지방에서 부를려고 할 때 이용이 됩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그게 지금 제가 이 업무가 사회산업국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윤석 위원    아! 예. 제가 묻는 것은 이 자리에서 물어도 될지, 안될지 모르면서 하는데....
○총무국장 박희정  아직까지 이 업무가 안넘어와서 잘 모릅니다.
양윤석 위원    축산업무를 말씀드리다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량배치를 우리 지방에도 조금 더 많이 늘리든지 안그러면 어디 하나더 만들어서 축산폐수도 이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앞으로 그게 가능할까, 아닐까 싶습니다마는 뭐 제가 총무사회국장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담당부서에 앉아가지고.
○총무국장 박희정  예.
양윤석 위원    축산농가에서는 말입니다. 참 이게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참 고통을 느끼고 심지어는 소를 못 먹어야 될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총무국장 박희정  예.
양윤석 위원    그래서 어떤 기구가 되든지 이번에 개편되는데나 안그러면 다른 어떤 특혜를 줄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이 살수 있는 길이기에 제가 한번 드려본 말씀이예요.
○총무국장 박희정  예. 알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방행정조직이 축소 조정 방침에 따라서 기구 조정, 방대한 기구조정 그동안 정비하시느라고 안을 만드시느라고 시장님 이하 모두 담당공무원께서 노고가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급 제도 도입이 언제부터 됩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총무국장 박희정  예?
서동욱 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근무에 대한 성과급 제도 도입이 언제쯤 됩니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도입이 될 예정입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그 관계는 .....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 불가)
  아직까지 변경이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아직 중앙에서 어떤 지시된 것은 없고요?
○총무국장 박희정  지금 저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3급이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시에는 3급이상은 없고 그러니까 뭐 시장님이 선거제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일입니다.
서동욱 위원    공무원 사회는 일반 기업에 몸을 담고 있는 그런 사회는 알아야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경쟁을 유발시키고 좀더 많이 앎므로서 행정서비스가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제도가 도입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시에도 그런 하달이 있으면 본격적으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서동욱 위원    그리고 이번 구조조정이 끝나면 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되면 바로 우리 시에도 구조조정이 실제적으로 구조조정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예.
서동욱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5급공무원, 6급직 공무원 이분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시행이 되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5급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5개과를 줄여놓고 또 직급도 낮추고 하는 이런 구조조정안이 그대로 된다고 하면 5급공무원들에 대한 보직이 지금 현재 우리 5급공무원들한테 다 그게 보장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제가 지금 앞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다마는 우선 당장 5급이상 주는 인원이 여기보면 1국5개과가 줄고 4급이 하나줄고 5급이 다섯사람 또 과소동 통폐합하는데 동장이 하나 없어지고 또 부읍장이 하나, 사무장 자리가 없어지고 이래서 전부 여덟자리가 되겠습니다.
  또 지도소는 1과가 없어져도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결원이 6월말현재 퇴직을 했는 사람이 읍면장 5급, 과장 합쳐서 다섯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5과가 없어지는것에 대한 5명은 자연 해소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국장자리가 하나 없어지는것에 대한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전부다 차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말 시장님이 할 일입니다마는 제가 앞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연말에 퇴직을 할 사람이라고 하면 앞으로 3개월 남은 편입니다.
  그래서 3개월을 추가조치가 되고 어떤 그 기간동안은 단서조항이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로연수가 되든지 휴가가 되든지 아마 그런 조치가 가능할 것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기구축소에 따라서 당장 대기발령을 한다거나 다른데처럼 그런것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 한자리에 대한 것은 3개월동안은 공로연수나 휴가는 다 대기발령이나 한가지입니다마는 그이외에는 별로 무리가 없지 않겠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6급입니다마는 6급이 30여 자리가 없어지는데 퇴직을 하고나면 한 10여명이 이제 남을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전에 협의회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문보도에는 부읍면장, 사무장을 줄이라는 명칭으로 2000년까지는 배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자리는 없어졌지만 배치를 할수 있도록 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서면지시가 온게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거의 정년연장 조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욱 나가면 몇 사람 안남고 가능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앞질러서 뭐 어떻다는 그런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개괄적인 수치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국장님 말씀은 4급 1명정도 연말까지 일단 그런 방법으로해서 소화가 되고 5급직은 전원 보직을 전부다 수요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총무국장 박희정  예. 그렇죠.
서동욱 위원    그런데 6급이 문제입니다.
  6급은 현재 말씀하신 10명정도가 현 실정으로 봐서 10명정도가 보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총무국장 박희정  예.
서동욱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배치를 합니까? 10명을?
○총무국장 박희정  그러니까 이것도 배치한다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뭐 실무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령이 많은 사람들 순위로 공로연수 또는 일단 읍면에 부읍면장이 아니더라도 타기관 근무 형태라도 민원주무라는 그런 것으로 한번 해보면 어떠냐 이것은 아직까지 제 생각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선 당장 별도정원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 사람을 그냥 놀리는 것 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10명에 대한 인사원칙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죠?
○총무국장 박희정  예.
서동욱 위원    어떤 기본안이 성립 안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단 나이가 많은 순이다, 뭐 징계를 먹었다 어떤 그런 방안이 없이 아직은 구체적인 안이 없이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런식으로 해서 배치를 해서 근무를 시킬 작정이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국장 박희정  지금 물론 대기발령한 사람이 그 대상이 대략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장 공무원의 근본적인 주어진 기본 권한인데 그것을 덮어놓고 절대적으로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라 이것은 못하죠.
  과도기에 정원을 없애는데에 따르는 경과조치로 2000년말까지 별도정원을 인정한다 하는 식으로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부다 바로 공무원 직을 그만두라 하는 얘기까지는 너무 한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할수 없는 것 아닌가.
서동욱 위원    나라가 어렵고 지역이 어려우니까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런 아픔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야 되겠지마는 특히 이번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재적소에 공정한 인사가 되어서 거기서 어떤 다른 잡음이 안나오고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해 나가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그 내용에 기타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정비라고 있고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일부 삭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부 삭제내용에는 의회 전문위원, 부녀아동상담실장, 보건소 건강관리계장, 시민문화회관 문화계장, 상하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관리요원, 모전동 부녀봉사원등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관련조례에 의한 어떤 정부 행정조직 축소조정방침에 따라서 이 내용이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내용자체가요?
○총무국장 박희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별정직 TO가 있으면서 현원이 없는 사람, 현재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자리를 없앴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없애고 남은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여성복지담당관부터 VTR 편집요원까지 9명이 존치를 한다 그런 얘깁니다.
박경무 위원    9명을 그럼 삭제를 않고?
○총무국장 박희정  예?
박경무 위원    삭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9개 부서는요?
○총무국장 박희정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지정하는 내용이 9개.
박경무 위원    삭제가 되는 부서 아닙니까? 이게 이 내용이? 지침에 의해서 6개부서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박희정  예.
박경무 의원    이것 어차피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예.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별정직 복수공무원 복수로 되어 있는 별정직 자리,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복수가 되어 있는 자리중에 현원이 별정직이 아닌 자리는 전부 없앤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 복수 별정직 정원중에 현원이 일반직인 경우 정원 범위를 삭제한다. 의회전문위원, 부녀아동상담실장, 보건소 건강관리계장, 시민문화회관 문화계장, 상하수도과의 공기업특별회계관리요원, 모전동 부녀회원 이 사람들은 이 자리는 별정직을 없앤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물론 뭐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삭제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 전반적으로 볼 때 모전동 부녀봉사원이라든가 이 부녀아동상담실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평소에 봐도 이것 사실은 ......
○총무국장 박희정  모전동 부녀봉사원에 대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부녀봉사원 별정직은 가급적 다 없앨려고 중앙방침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사람들은 채용을 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자리가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자리가 없는데는 전부다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있는데는 어차피 현재 존속이 되고요?
○총무국장 박희정  예. 있는 것은 그냥 둡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대성동하고 신기동이 이게 어느정도 통합과정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서동욱 위원    그러면 대성동, 신기동이 확정이 되어서 1개동이 존속되겠네요?
○총무국장 박희정  예. 과소동을 5천미만은 다 없애라고 하는데 다 없애면 우리시의 규모가 너무 그런 것 아니냐?
  이래서 최소한 2개를 합쳐서 도에 상부에다가 사정을 해서 하나만 없앱시다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5천이상이 될 수 있게끔 하자니까 신기, 대성 둘만 합쳐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5천이 안되기 때문에 모전동에 공평 부분은 합쳐야 5천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공평동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예. 동의를 합니다.
박경무 위원    어느정도 이루어진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    지난번 협의회때 국장님 말씀이 동 사무장제도는 당분간 폐지는 되지만 당분간 존속시킨다 이랬는데 존속이 됩니까? 당분간?
○총무국장 박희정  지금 그 관계는 사실상 동에 계제를 없앤다 이러니까 계제를 다 없애니까 뭐 볼것도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전동하고 신흥동하고 계가 둘이 있었습니다.
  이게 6급이 두사람씩 있었는데 6급이 다 없어진다 그런 얘깁니다. 다 없애고 동사무장을 없애고 하면은 이 동장은 7급이하 직원만 데리고 앉아서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솔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동에 사무장 정도는 그대로 존치해야 될 것 아니냐 이야기가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동에 사무장을, 사무장이 아니더라도 TO는 없애고 현재 민원주무라는 명칭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것으로 잠정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동은 아마 존치가 될 것 같습니다.
박경무 위원    사무장이라는 명칭은 없애버리고?
○총무국장 박희정  예. 명칭뿐 아니고 TO도 없앱니다. 다음에 6급이 퇴직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 승진도 못시키는 것이죠.
  이제 2000년까지 잠정적으로 하는 것이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동욱 위원    하부행정기관에 대해서 3조 다른 조례의 개정 거기보면 말이죠.
  기획계장을 기획업무담당주사, 그다음에 담당계장제를 업무담당주사가 이렇게....
○총무국장 박희정  이건 뭐냐하면요, 이것뿐 아니라 이 안은 전부다 그런데가 많지 않습니까?
  계가 없어진다, 계장이 없으니까 조례에 명시된 계장이라는 것은 이것을 당해 업무담당주사로 그렇게 명칭을 바꾼다 그런 내용입니다.
서동욱 위원    계가 없어지는 것은 압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계가 다 없어지죠.
서동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사 하니까 외정시대때 그런 공무원들이 연상되어서 주사보다는 다른 이름이 없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그래서 담당6급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주사는 요즈음은 주사보, 주사 관계 전부 지난번에 농업기사, 토목기사보 이런 것을 토목주사로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6급은 주사라고 이제 통상 되겠습니다.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위원장 고영조  자! 서동욱위원님! 본안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러면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활동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제1항 심사를 질의·토론을 통해서 했습니다. 계속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가 덜 되었으면 제가 두어가지를 묻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업무분장 내용에 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내용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경관  총무과장 최경관입니다.
  오늘 오전에 총무국장님이 질의·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오후 3시에 검찰청에서 학교폭력 건전대책에 대한 회의가 아마 있어서 참석하는데 제가 대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관계라든지 폐광지역 개발에 대한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괄적인 업무분장이고 그 세부적인 분장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그 팀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여기에 산업건설국 전체 과별 주요업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급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류, 가스, 전기 이런 등등 문제는 전 조례 내용에는 다 들어 있거든요. 
  전기, 연료, 석유, 가스, 연탄 뭐 이런 등등 관계가 다 들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산업건설국 업무 내용에는 이게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경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업건설 도시국해서 업무 분장표는 이게 과거에는 개별로 분장하던 것을 국별로 분장업무가 변경되기 때문에 여기서 개괄적인 중요사항만 여기 해놨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담당주사별로 팀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또 나옵니다. 업무가.
○위원장 고영조  아니! 이것은 팀제별로 그 업무를 주는 것 이전에 제가 이것 에너지 관계 업무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어느정도 그런 업무를 산업건설국에서 취급한다는 그런 내용은 명시가 되어야 안되나요?
○총무과장 최경관  그게 상공업 분야에 들어가는데 6번보면 상공업 진흥 및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하는게 있습니다.
  여기보면 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게 여기서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 상공업 분야에?
○총무과장 최경관  예.
○위원장 고영조  상공업 진흥분야에 말이죠?
○총무과장 최경관  예.
○위원장 고영조  그렇게 들어간다. 지금 그것은 대단위 업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총무사회국에 환경보호과를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라고 하는 것은 산업추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업무가 많을텐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업무들은 주로 산업건설국의 저쪽에 건설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여기에서 발생되는 업무가 연관되는 그런 업무가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경관  그래서 그 분야는 환경보호과가 앞으로 상당히 강화됩니다.
  지금 또 정부시책으로 봐서 거기에 강화되고 있는 형편이고 청소과가 환경보호과로 흡수되기 때문에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업무를 해야되고 시설업무라든지 이런 관계는 이제 건설도시국에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폐수처리라든지 이런 물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업무 수행이 추진이 좀 일관성이 없고 어느 한 업무중에서 어느 부분은 이제 산업건설국에서 업무를 맡아 해야되고 또 어느 한부분은 총무사회국에서 업무를 맡아야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경관  그것은 이제 지침상 환경보직하고 건축, 토목직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전문직원에 따라서 이게 직원이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업무 자체도 여기 한군데에서 맡아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에서 환경분야를 맡아서도 안되고 이러니까 이것을 일괄해서 환경분야만 환경보호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시설문제는 건설도시국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이쪽에도 하고 저쪽에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어느 시설분야는 산업건설국에서 맡아서 하고 또 환경 어떤 분야는 총무사회국에서 맡아서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한 업무를 가지고 그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최경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중복되는게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중복된다는게 아니고 분리되니까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경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건설도시국에서 환경보호업무를 다뤘을 경우에 또 그런 부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문직이 있는 분야로 이게 분리가 되어야 된다하는 거기에 따라서 분리가 된겁니다.
  예를들어서 환경보호직이 건설도시국에 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업무 조직상 이쪽으로 다 합쳐지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런 기구 조정문제는 전문직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하셔서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기구중에 보면 농정업무를 하는 과를 산업과라고 했죠?
○총무과장 최경관  예.
○위원장 고영조  산업과죠. 산업과의 처음 시안에 보면 농정업무, 농지관리업무, 농사업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수한 농정업무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업무들을 관리하는 기구가 산업과로 되었단 말이죠?
  현재는 농정과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경관  농정과 맞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건 농정과인데 분명히 밑에 지역경제, 유통, 산림 이런 모든 분야가 다 산업부분 아니예요. 크게 보면 산업분야라고 볼 수 있죠?
○총무과장 최경관  그게 이번에 사회산업국을 없앰으로서 사회분야는 총무국으로 오게되면 산업분야는 건설도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농정과를 산업과로 했는 것은 과거에 이 농정과가 산업과였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언어 자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과거의 익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쉽게 알리기 위해서 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그다음에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8번부터 농정의 종합기획, 조정 평가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게 적합하지 않느냐?
  또 주민하고 또 친근감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난 보기에 농정관리, 농사관리, 농지관리는 순수하게 농업부분 농산부분인데 이걸 명칭을 산업과라고 하니까 어떻게보면 농사부분하고는 상당히 이질감이 있는 거리가 있는 그런 과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최경관  그래서 과거에 이제 농정과가 되기전에 모체가 산업과였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하고 그래서 산업과로 했는것이지 딴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로 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제가 생각해서는 우선 3가지 정도만 제 질의는 마치고 혹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관광개발과 업무가 문화관광담당관실로 흡수 통합이 되었죠?
○총무과장 최경관  예.
서동욱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개 과가 존속되든지 관광개발업무가 담당관실로 들어 가게되면 관광개발에 대한 업무를 따로 관리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경관  예. 팀이 운영됩니다.
  별도 팀이 운영됩니다.
서동욱 위원    우리 문경은 우리가 지금 문경관광개발이다. 문경 관광으로 해서 앞으로 살아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관광개발과로 그대로 있는 것하고 흡수 통합되어서 관리하는 것 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경관  그것은 지금 현재 관광개발과 업무가 또 경영문화담당관실하고 중복되는 업무도 주로있고 또 거기 지금 현재 관광개발과 자체내에서 업무량도 상당히 적고 이래서 그것을 없앰으로서 부시장 직속하에 문화관광담당관실을 둠으로해서 그걸 강화시켜주는 일을 하기 편리하고 일을 강화시켜 주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고 또 중앙에도 문화관광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앙부서하고 일원화시키는 이런 뜻에서 한 겁니다.
서동욱 위원    아! 그러니까 업무가 강화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총무과장 최경관  예.
서동욱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서동욱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13개인가 있죠? 우리 보건소 관내에?
○총무과장 최경관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오지 주민들 보건을 위해서 보건진료소가 13군데 운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이것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통폐합하는 그런 시군이 있어서 상당히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 진료소 통폐합을 합쳐야한다 이런 계획은 없는걸로?
○총무과장 최경관  사실 저희들은 아까도 서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별다른 이걸 꼭 없애야 된다하는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 예천같은데에는 3군데를 없애가지고 상당히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앞으로 행정수요라든지 행정감축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런 문제를 같이 다룰때에는 아직까지는 이게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시민들에게 의료혜택을 골고루 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놔둔 겁니다.
  그러나 그런게 대두될 때에는 우리도 여기서 한번 감축대상에 올려서 검토될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동욱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다?
○총무과장 최경관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부칙에 보면 말이죠, 이해가 안가는데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2항 현원에 관한 경과조치해서 정원의 초과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최경관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27명을 감축해서 의회사무국이라든지 우리 시본청에서 877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감원대상별로 남는 인원입니다.
  남는 인원을 우리가 당장에 정년퇴임이라든지 그 직열별로 감축을 해나가되 12월말일까지 감축이 안될 경우에는 그 남은 인원은 강제적으로 퇴출을 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시 해준 겁니다.
서동욱 위원    아! 네.
○총무과장 최경관  그 기한까지만 유지된다 하는 겁니다. 과원에 대한 것은.
서동욱 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이 넘어서도 자동적으로 강제퇴출시킨다?
○총무과장 최경관  예.
서동욱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아까 보면 의안번호가 414죠.
  전문위원 김병옥위원이 검토한 결과 보고서에 보면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김전문위원 그런 내용이죠?
  (뒷좌석에서 김병옥 전문위원이 - "예.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그런 의견이죠. 우리 전문위원 의견이 좀 ....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예. 말씀하십시오.
서동욱 위원    우리 전문위원 의견이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는데 이 문제부터 먼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여기 제출된 안에는 "사무기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무국"으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밑에보면 이유가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하여야 한다 이런것도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기구하고 사무국하고 이게 뭐 명칭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경관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21조에보면 정원의 기준하는게 있습니다.
  거기보면 통상적으로 사무기구내에 사무국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시같으면 사무국, 또 도 같으면 사무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군구도 이제 문경시기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여기도 의회사무기구로 해서 그안에 사무국이 들어가는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그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했는 겁니다. 전국 통일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영조  과장님!
○총무과장 최경관  예.
○위원장 고영조  조례의 명칭이 의회사무기구 설치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밑에 조항에 보면 "사무기구설치"보다는 여기 지방자치법 제82조 2항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위의 조례명칭이 사무기구 설치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들어가서는 사무국을 둘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낫느냐 하는 얘깁니다.
  어떻습니까? 그것 한번....
○총무과장 최경관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라든지 여기에 보면 상위법령이 사무기구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무기구내 사무국입니다.
  그리고 예를들자면 문경시장하면 문경시장이 관리청이 되듯이 사무국장하면 그것도 사무국장이 하나 보조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오히려 맞지 싶은데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령어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위원장 고영조  아니! 여기에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 제10조 3항에 보면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기준하고 나온데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제목자체는 조례안 자체가 사무기구설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들어가서는 조항에 들어가서는 사무국이라고 하는 것이 더 안낫겠느냐, 그게 안맞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경관  이것은 뭐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가능하다 ....
○총무과장 최경관  1조에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사무국으로 표시하느냐 사무기구다 이렇게 하느냐 그야 뭐 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이렇게 했으니까 그 내용은 사무국 또 밑에 사무국장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표시해도 안좋겠나. 이 목적은 사무기구와 사무처 직원의 정수를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밑에 조직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나왔기 때문에 별 그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목적에도 그걸 꼭 박아 넣으신다면 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문경시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두는것이지 사무기구를 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국과 사무직원정수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 같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경관  예. 그렇게 가능하죠.
○위원장 고영조  그리고 또 한가지는 2조에 보면 2조 2항에 "사무국장은 의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휘·감독이 뭐 두 번 들어가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하는 것이 안낫겠어요?
  명을 받아서 사무국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총무과장 최경관  이것은 그렇게 위임 관계 상위법령을 보면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거기하고 맟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상위법령에 맞춘 겁니까?
○총무과장 최경관  예. 명을 받으나 지휘·감독을 받으나 똑 같은 말이죠.
○위원장 고영조  역시 똑같은 말이죠. 사실은.
서동욱 위원    지휘·감독이 낫지.
○총무과장 최경관  지휘·감독이 더 안낫겠습니까? 더 포괄적이고 더 쓰이는 용어가 안있겠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지방의회 제84조 "사무처장,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휘·감독은 분명히 지휘·감독인데 법적인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경관  이번에 우리가 지침에 보면 말입니다.
  83조 개정된 내용에 보면 그게 83조에 보면 "사무처직원의 정원과 현 임명 이렇게 해서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고요, "사무처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지침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임명과" 임명관계이고 그 다음에 84조에 보면 의장의 명을 받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하는 것이.
○위원장 고영조  그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경관  예.
○위원장 고영조  똑같은 내용이죠. 글자 한자인데 한자 차이인데 뭐 지휘·감독도 의회로 봐서는 오히려 그 용어가 더 낫다고 보는데 여기 지방의회 조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의장의 명을 받아서 하는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제1조에 "사무기구"는 "사무국"으로 그다음에 2조 2항은 "지휘·감독의 명을 받아" 그렇게 수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수정이 되어야 되겠죠?
○총무과장 최경관  예. 상위법에 그렇게.
서동욱 위원    "그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그건 그대로 존속하고.
○위원장 고영조  그대로 놔두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은 2시50분까지입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재4항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영문화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영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문경시 시립합창단은 87년도 점촌시 당시에 창단되어서 11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공연 2회, 수시공연 3, 4회 개최로 현재까지 40여회 공연을 실시해서 시민정서 함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예술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합창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합창단은 현행대로 문화원에 위탁 운영하고, 단장은 문화원장이, 단원은 60명 이내로 되도록 하였고, 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단원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공연, 단원연습, 기타 대회참가 경비 등 실비를 보상하고 단장 및 단원의 임기, 운영위원회의 기능, 예산 감독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문 제15조로 조례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옥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출이유 및 내용은, 방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예술발전 및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시립합창단의 운영방법, 구성인원, 예산의 지출 범위, 시장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문화원장의 산하에 예속되어 있던 합창단이 별개의 단체로 독립성을 갖게됨에 따라 합창단의 위상과 육성의지가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는 반면, 독립된 단체로서의 원활한 활동과 그 운영에 따르는 경비는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각 조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2조 제1항에는 "합창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원에 위탁운영 한다"로 입안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중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시립합창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문화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할수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위임 또는 위탁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본 항의 의미로 보아 위탁할 수 있는 범위와 재량권을 기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조 제3항에는 "단장은 문화원장이 되고"라고 하였고, 제4조 제1항에도 "단장의 임기는 문화원장의 임기로 하며"라고 하여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독립성을 갖게되는 시립합창단의 장을 문화원장이 당연히 맞게 될 경우 역시 단체장의 재량권을 기속할 뿐 아니라 합창단의 위상이나 독립성에 흠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문화원장이 합창단장을 겸하게 되더라도 단장의 임기를 정하여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형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3조 각항에는 단장등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조에 규정한 단장 지휘자 이외의 직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간사"라는 용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단체의 사무를 맡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데도 직무의 한계나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7조 제3항과 제4항의 내용을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과장과 음악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라고 통합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16조 제1항에는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범위를 정하였고 동조 제2항에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계획과 정산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경비의 상당부분이 시의 보조금에 의존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할 때 자치단체 예산 편성시기를 감안하여 제출시기 등 제2항의 내용일부의 수정이 불가피하고 예산계획과 결산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는것도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외에도 시립합창단의 자율성, 시립합창단의 관리를 수탁받는 수탁기관·단체의 육성의지를 확고히 하고 위탁기관인 자치단체장의 권한도 기속되지 않는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담당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는 조항이 몇조항 안되기 때문에 조항별로 심사를 해볼까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는 별도로 하시고.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예. 박경무위원입니다.
  이것이 창단된지가 한 10여년 된다고 그랬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박경무 위원    그동안 예산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산은 문화원으로 보조를 해줬었는데 금년도, 작년도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그것이 예산집행이 되는데에는 예산 어떤 연중 계획에 의해서 역시 집행이 되었겠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때 그때 집행이 된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따라 집행이 된 것이 아니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저희들이 일반 편성해서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쪽에서는 공연하고 이렇게 정산 보고 들어오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것이 조례안대로라면 운영에 따르는 경비가 오히려 증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그 단원에 대해서 충분한 후생적 보상 이런 것을 해준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는 지금 1억이상이 들어가는데도 있고 또 4천만원 들어가는데도 있고 3,200만원 들어가는데도 있고 또 1천만원 들어가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보수적인 측면은 없고 현재는 거의 실비 보상격인 이런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정식 출연료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상당한 한번 공연을 하자면 상당기간 연습을 해야되는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이라도 간식비라든지 이런 정도 또 기본 참가하는 자에 대한 기본적인 수당 그런 정도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창단된지가 10년이 되었다고 그랬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서동욱 위원    여기보면 설치에 대한 제정이유가 시민정서함양, 문화예술발전, 시민 문화욕구 세가지를 내세워서 제정이유로 해놨는데 과연 합창단이 운영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가 예를들어서 점촌시와 문경군 통합되기전 점촌시에서 창단된 그런 합창단인데 그 이후에 문경군과 점촌시가 통합되어서 문경시로 되면서 과연 우리 읍면동에 우리 시민들 호응도가 지금 어느 수준입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사실상 합창단은 어떤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또 어떤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 이것에 대한 공연관람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읍면부에서 나오는 분들은 극히 많지 않다 그렇게 보고 거의 시내에서 어떤 공연관람을 많이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또 앞으로 문화관계를 많이 확충을 해나가는 이런 추세에 있어서 기 한 10여년동안 이것이 어느정도 본 궤도에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거를 확실한 근거를 마련 지원하기 위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인근 시군이나 추세가 어떤 시를 대표하는 시립합창단의 거의 되어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서동욱 위원    우리 경상북도내에서 13개시군중에서 합창단이 없는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지금 시단위만 본다면 없는데가 경산과 영천만 없고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저희 문경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또 시단위 경연대회 이것도 또 도단위에서는 그런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음악인들이 또 있고 음악을 좋아하는 동호인 이런 모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영역을 넓혀 주기 위해서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물론 시의 재정상태가 좋고 하면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모임이던 단체든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겠지만 이런 우리 시민들의 특히 읍면부에 있는 시민들의 합창단 공연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점촌시내에 일부 관객을 위
해서 시립합창단이 앞으로 계속해서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시간과 장소 뭐 이런 제약 때문에 읍면부에서는 사실상 참여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것인데 사실 읍면부에 있다고해서 또 이런 공연행사 이런 것을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것도 아니고 또 읍면을 우리 배제하고자 하는것도 아니고 장소와 시간 이런것에 여건이 허용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일반 대상을 전체 시민을 봐야 안되겠느냐?
  우리 뭐 여기 관내에 있는 동 관내에 있는 이런 시민뿐만 아니고 일단 우리 시립합창단이면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적에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동욱 위원    그렇다고 유지가 필요하다, 지금 뭐 나라 전체가 구조조정이니 뭐니해서 경비절감, 인원감축 전부 이런 소용돌이 속에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공무원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어보면 이렇게 조례안이 제정되었을때에 지금 2,500여만원 나가는 경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얼마가 증가될지는 여기 명시가 안되었습니다마는 경비를 이렇게 더 들여가면서 조례로 꼭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우리 지역에 우리 문경교육청 산하 전 초등학교, 중학교에 혹시 이 이야기는 여기 해당이 안되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결식아동이 점심을 못 싸오는 결식아동이 지금 거의 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점심을 못 먹으면 집에 가면 저녁인들 옳게 먹겠느냐 이런 실정입니다.
  전국은 말할것도 우리 문경교육청 산하에 그래서 이런 경비를 좀 절약해서 오히려 그런 결식아동을 도우는게 더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그래서 경비가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서 경비가 증가된다고하면 이 조례안은 다시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각 위원님들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경비가 더 증가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례에 근거를 둔다고해서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 그런 어떤 그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은 우리시의 형편과 또 시립합창단에도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협의해서 현재 경비로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2,500만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지 경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더 줄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또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은 이 공연관계도 단지 문경소재지 여기 문화원에서만 한다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것이 간혹가다가는 뭐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할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계획세우는게 안있겠습니까?
  또 많은 문화가족을 생각할적에선 이것을 현재 보다는 더 후퇴시켜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저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물론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지속성 있는 오늘날까지 창단이 10여년간 가꾸어 나온 시립합창단을 이제와서 어떤 후퇴하는 이런것도 없지않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는 것은 모든 기본에 의해서 예산을 당연히 더 증액이 되리라고 봅니다. 증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내용자체는 역시 저 역시도 서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데 역시 예산상의 문제는 깊이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산문제는 이게 정액보조 단체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또 예산을 다룰때에는 항상 의회에 승인이 필요하고 또 의회에서도 다루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에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조례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금년도 역시도 시민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례행사나 매년 해나오던 것을 금년에 참 취소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저쪽 경제는 지역 경제는 이렇게 어려운데 역시 가은에 우리가 석탄박물관 같은것도 불가피하게 12월말까지는 인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앞으로 더 증가가 된다는 것 이건 과장님선에서 잘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래서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예산문제는 운영시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 위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경비가 증가된다 하는 것은 이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담당관실에서는 경비가 절감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경비가 증가될 수 있다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하는 내용을 위원장께서는 검토보고를 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이 있도록 좀 혜택을 주십시오.
○위원장 고영조  시립합창단 설치가 되었을때에 경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전문위원.....
서동욱 위원    아니!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이렇게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경비가 현재보다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했으니까 그 근거를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해주고, 우리 문화담당관실에도 경비가 조례 제정이 되면 절감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금방 답변이 나왔는데 그 검토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상세히 알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고영조  이제 서동욱 위원님 말씀은 경영문화담당관의 답변은 경비가 절감될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계셨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에는 운영에 따르는 경비가 증가도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된다 이런 내용으로 검토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견해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병옥  전문위원 김병옥입니다.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했는 그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합창단이 문화원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토의견 첫머리에 제가 검토보고드린바와 같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합창단은 문화원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 조례에 의해서 별개의 단체로독자성을 갖는 그런 위상이 격상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고 이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중에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야 한다 하는 그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업무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문화욕구 충족이라든지 기타 등등 조례 제정목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으로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합창단 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육성한다고 전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원활한 활동, 독자 단체로서, 또 원활한 운영을 할려고하며 지금 문화원에 예속되어 있을때보다는 어떠한 경비가 증가되지 않겠는가?
  단 저도 이해가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저도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이것은 우리가 합창단을 이렇게 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어려운 시기 이 시기를 봐서는 어떤 서위원님 질의하신바와 같이 문제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창단을 육성하고 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하루 이틀을 보는게 아니고 우리가 문경시가 더욱더 발전되었을때에 그때가서도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또 당분간 어려운 시기에는 원활한 활동을 안하더라도 조금 경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연회수를 조금 더 줄인다든지 안그러면 공연할 때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을 조금더 절감계획을 세우면 지금보다 예산이 절약될 수도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상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예산이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원활한 활동 또 이제 원활한 운영을 할려고하면 예속되어 있을때보다도, 또 그러면 앞으로 합창단을 보다더 발전적으로 육성시킨다고하면 지금보다는 더 경비가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미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가 독립된 어떤 단체로서의 활동을 앞으로 운영해 나가지 않느냐는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더 들지 않겠느냐?
○전문위원 김병옥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서동욱 위원    예. 그렇게 될 것이다. 아까 경영문화담당관 이야기도 점촌에서 국한된 공연보다는 읍면장소와 시간이 허락된다고하면 읍면에 나가서 공연이 된다고하면 그것은 불어나는 겁니다. 예산이.
  그것은 한번 공연하는 것 보다는 두 번 공연하는 것, 두 번 하는 것 보다는 세 번 공연하는게 경비는 불어나게 마련입니다.
  마련인데, 이런 문화혜택을 우리 읍민들한테도 읍면민한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앞으로의 시간과 공간, 다양한 이런 공연히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불어나야 된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될수도 있다 하는 논리는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고영조  전문위원 관계는 다 이해갑니까?
서동욱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한 그 내용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지금까지 합창단을 운영해 오다가 사실은 양성화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일부 운영을 하고 또 시에서 보조금 2,500만원 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조례로서 뒷받침이 되면 단원들이라든지 이에 관계되는 분들이 이에 대해서 어떤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요구하는 경우도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요구한다고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그대로 인상해 주는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운영하는데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사정 지금 IMF한파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그 공연회수를 내년에는 줄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협의해서.
  줄여서 예산을 현재보다 좀더 얼마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편의상 공연을 문화회관에서만 했습니다마는 편의에 따라서는 문경 가서도 한번 할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할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동욱 위원    주요골자중에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다. 하고 앞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은 단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2년 이렇게 임기를 정해서 임명을 하고 위촉을 하고 지금 여기보면 현재 많은 조례를 보면 문화원장의 임기까지 단장을 같이 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서동욱 위원    그것을 개정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장도 임기를 정해서 위촉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자 하는 그런 조례제정안 아닙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대해서는 저도 다른 위원님들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기에는 반대할 이유도 없고 찬성입니다.
  이제 문화담당관 말씀에 앞으로 경비가 절대로 증가하지 않겠다하면 전체 조례제정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전부다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과정에서 이것 우리 9만 시민의 전체가 문화혜택을 받는것도 아니고 또 정서함양이 되는것도 아니고 한데 여기다가 경비를 더 증가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담당관으로서 이 자리에서 경비 증가가 절대 없겠다 하는 그런 어떤 확실한 확고한 이야기가 된다고하면 이 안에 대한 검토는 긍정적으로 할수도 있다 이야기입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이것도 단기간에 본다면 우리가 예산이나 모든 것을 이제 절감하고 해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볼적에는 모든 사정이 나아지면 이것도 나아질수도 있고 예산관계도 더 증액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것은 운영하는 단계에서 예산 저희들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또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이때 저희들이 합창단 관계자들 또 문화원, 저희들 집행부 여기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리고 시에서 나가는 2,500만원의 보조금과 출연금, 입장료 등을 가지고 합창단 운영경비에 소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입장료, 출연금 이게 어느정도....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지금 조례안에는 입장료도 가능하면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입장료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
  출연금 이런 것은 아주 조금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히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니까 시의 보조금으로 거의 충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보조금에 의존해 왔습니다.
서동욱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금년도 연말 예산안 심의때 다시 나오겠지만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비보조 증가는 절대로 안됩니다. 앞으로도 삭감이 될 겁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감안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진지하게 토론이 된걸로 압니다만 이 조례안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제정.
  새로 만드는 겁니다. 조례안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새로 만드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직 심도있게 토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구조조정 이후에는 예산수요가 기구가 주는 것은 주는대로, 아마 상당히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또 시립합창단 설치에 주요목적이 그야말로 우리시로 봐서는 문화의 불모지라고 그랬는데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만 이런것이라도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 조례로 만든다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위원장 고영조  어쨌던 시기가 시기인만큼 이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나왔는데 2,500만원 정도로 지원해서 운영되어 왔는데 이 독립 하나의 민간단체로 적성이 되었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요구를 뭐 상향조정한다든지 이래서는 안된다 그건 꼭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여기 문제는 조문 문제인데 그런 내용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였고, 그 내용면에서는 전문위원도 적절한 지적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문화원에 위탁 경영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장의 어떤 재량권을 기속시키고 있다 라는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단장은 당연직으로 문화원장이 되고 한다 하는 것은 당연직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이런 등등 내용들이 사실은 시장의 어떤 권한을 기속시킬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더 시장권한이 기속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좀더 한번 보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볼적에 지금 문화원에 위탁을 시키지 않을수가 없고, 사실상 음악관계 조직이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 예총이 예총지부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 음악협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조직을 기간이 얼마 안되었고 아직 이런 것을 맡아서 운영할만한 그러한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참 이것도 어느정도 예총이 본 궤도에 올라간다면 사실상 예총에서도 이것을 운영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사실상 이것도 능력이 없는데서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 이러할 경우도 또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없는데 자기 소관 업무에 들어간다고해서 우리가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이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적에 문화원에 아직은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런 의미 때문에? 한편 이해는 됩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리고 또 문화원 현 문화원장이 임기가 되어서 다른 분이 또 들어 왔을 경우에 또 우리는 이게 형편에 의해서 운영을 못하겠다 이렇게 할 적에 이것은 또 시에서 이걸 어디 줄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도 나올수도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볼적에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하는걸로 이렇게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 뜻에서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은 시에서 직접 합창단을 관장했는 부분 아닙니까? 시장 밑에?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지금도 문화원에 위탁시켜서 운영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지금 조례안을 설치제정을 할려고 하는데 어떤 예산면에서 목이 하나 더 신설되는 이런 내용입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산도 기 보조금 목에 예산목이 설정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외부기관단체에 보조금을 주는데에는 어떤 조례에 근거를 해서 보조금을 해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 근거없이 조례 근거없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사실상 조금 삭감을 덜 시키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 양성화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작 이 조레를 만들지 왜 안만들었느냐? 그것은 지금까지 합창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된지가 사실 얼마 안됩니다.
  그게 합창단원 확보문제, 이게 어떤 보수없이 장기간 나와서 연습에 응해야되고 자기 경비들고 이렇기 때문에 단원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우 어느 단계에 올라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볼적에 지금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두영 위원    이게 사실 저도 좀 내용을 숙지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대로 해도 합창단 운영에 또 시장이 어떤 지원을 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이 해나왔는데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 앞으로도 이 합창단을 영구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진일보적인 그런 의미에서 나왔는데 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신설되는 목에 예산도 생각 안할수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합병해서 절감차원에서 하는것인데 이런 것을 신설함으로서 상당히 앞으로 내년도 예산 그런 면에서도 오히려 부담이 지금은 조문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시장이 얼마만큼 줄수도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이제는 관행적으로 목이 생겼으니까 그런 부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산 목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 예산항목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시립합창단 운영 보조 새로운 예산항목에 기 들어서 과거 계속 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예산항목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이두영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실장님께서 또 답변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두 번 얘기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감안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정식으로 등록된단체는 문화원하고 예총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정액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죠. 정액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고 예총에는 이제 음악과 미술, 문학 이렇게 세단체가 거기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각 서예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술단체로 정식 등록된 단체는 아니고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박경무 위원    양쪽에는 그러면 정액보조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박경무 위원    서예는 지금 미등록되어 있지만 지금 예산이 어느정도 보조가 됩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거기는 저희들 정액보조 예산 나가는 것은 없고요.
박경무 위원    정액으로 일부 보조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지금 서예단체 말씀입니까?
박경무 위원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서예단체는 나가는 것 없습니다. 자기들 친목 단체 겸 이러한 서예단체는 나가는게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7조에 말이죠, 3항, 4항을 한 문장으로 묶어면 안될까요? 어떻습니까?
  3항에 "음악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하고 또 4항이 나와 있는데 "깊은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오히려 문맥이 더 매끄럽지 않을까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말하는데요.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러니까 운영원회 구성 3항에 주욱 되어 나오다가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예술담당과장과 음악에 조예가 깊은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이렇게 해놨거든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래도 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래요. "시장이 위촉하고" 그다음에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하면은 오히려 문맥이 더 간결하고 매끄럽지 않나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 다음에 아마 합창단 운영은 앞으로 특기자가 있어서 출연금을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사실은.
  아마 운영의 중요한 것은 보조금으로 합창단이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이제 시에서 그렇다고하면 정액보조가 나가야 될 판인데 정액보조가 나가는데 그 보조금을 집행한 합창단에서 시장에게 회계연도말 정산서만 제출하면 될까요?
  하나의 승인형식을 삽입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기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실적보고를 받고 사전에 연초에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연간에 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시에 시장이 승인하고 그 승인된 사항하에서 연간 사업을 실시하고 마지막에 가서 정산서를 받고 이렇게 사무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우리 민간단체는 대체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혹 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설치 내용을 보면 앞으로 시립합창단이 자립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단장을 문화원장에 예속되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 아까 제가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임기가 만료된다음 문화원장이 들어섰었을 때에는 그것을 계속 승계를 하겠느냐 이런 의문점을 하셨는데 이 문안을 좀 수정해서 시장이 당시에 문화원장이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임명을 할수 있는 재량권을 시장한테 이렇게 조문을 하지말고 조금 문안을 단체장한테 더.... 그러면 문화원장도 단장을 위촉할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할수 있는 그런 문항 수정을 했으면 앞으로 그런 만약에 임기가 나서 자기가 권한 밖에서 그런 조치성이 없이 그런 것을 맡을때에는 오히려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그런게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 문안을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장에게 재량권을 좀 하도록 문화원장도 위촉할 수 있고 또 유능한 사람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문화원만 이렇게 하면...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 부분 자체도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아까 답변 드렸듯이 또 중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재량이 있어 집니다.
  즉 말하면 시장으로서의 권한은 재량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원 이외에 사실상 지금 능력없는 그러한 단체에서 우리가 이것을 합창단 업무를 우리가 관장을 해보겠다 이렇게 할수도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총 같은 경우 사실상 앞으로 예총이 이게 활성화되면 예총소관이 됩니다. 이 업무가. 사실상은. 음악협회가 거기 있습니다. 그 예총소관에.
  그러나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단체가 한다고 나온다하면 시로서는 입장이 아주 좀 어려운 이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일단 박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가서 필요하다면 이것은 나중에 계획할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러한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두영 위원    실무자선에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것도 저희들이 참 이해가 갑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 시기에 한번 제정하면 그래도 어느정도 이것이 존속하는 이런 것이 나중에 후회없는 이런 문안이 되어야되지 이것 저희들이 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문화원장한테 단장을 위촉해도 되지만 또 다른건도 이렇게 문을 열어놨을 때 실무선에서도 훨씬 부담이 덜되고 우리가 또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틀림없이 융통성을 해놓으면 충분히 문화원장한테도 할수 있고 능력있는 어떤 그 부분에도 할수 있는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그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혹시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을 문안을 조금 융통성있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한번 중지를 모아서 길을 열어주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제정하면 내년에 가서 다시 고치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기 보다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문화원장도 할수 있고 법을 그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은 아까 이 부분이 검토의견에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문화원장이 되고 하는 부분은 1항에 문화원에 위탁 운영한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3항에 와서는 문화원에 위탁이 되면은 단장은 합창단을 운영 관리하는 그 주체가 바로 문화원이기 때문에 3항에 단장은 문화원장이 되고 하는걸로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아마 1항하고 3항은 상당히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우리 이두영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두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예.
이두영 위원    이것을 수정부분에서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중지를 모은뒤에 다시 회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4시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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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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