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9월19일(토)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4.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4.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10시01분)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제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총무국장 박희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축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됨에 따라 농가에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서 1항 1호 내용중에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50% 감면하던 것을 85㎡이하의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토록 하는 내용이고, 제14조의 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을 신설해서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99년 2월 28일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되면 우리 지역에 85㎡이상 임대주택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조례안이 내려와서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별로 문제가 없고 자가도축은 아마 내년 설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다음은 '98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시범포장에 인접하여 있는 개인소유 농지와 야간 조명 등으로 그 기능이 저하된 병충해 기본 예찰답을 상호 교환하여 시범포장의 집단화 및 농업 기술시범 포장 부지로 활용코자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병충해 기본 예찰답은 점촌동 70-8번지외의 두필지로서 면적은 2,027㎡에 공시지가는 2,138만4천원입니다.
  문경시 소유 토지로 되어 있고 시범포에 인접해 있는 개인소유 토지 흥덕동 400번지외 1필지는 면적이 4,023㎡에 공시지가는 3,62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유는 흥덕동 김동희씨의 개인토지로서 감정평가후에 차액에 대해서는 금전 변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안건이 의결되어서 병충해 기본 예찰답과 과수, 버섯 등 농민소득 증대가 가능한 시범사업장을 설치 농민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옥  전문위원 김병옥입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8년 9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첫번째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안이 제출된 이유와 그 내용은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를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고또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를 감면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60㎡이하의 임대주택만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재산세 감면요인은 없으나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이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축함으로써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유발요인이 될 수 있고, 또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 세수결함보다는 축산물 소비를 촉진시켜 적정 사육두수를 조정하여 소값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익이 더 클수도 있고 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적용기간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제출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98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입니다.
  제출 이유와 내용은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영신로변의 예찰답이 영신로에 설치된 가로등 불빛 때문에 농작물의 자연적인 성장과정과 병충해 발생요인등을 예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예찰답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교환하고자 하는 개인소유 농지는 기존시범 포장에 인접하여 이를 상호교환할 경우 예찰답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뿐 아니라 시유지 집단화로 재산관리와 농업기술 개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또 상호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의 면적과 재산가액이 차이가 있어 대상재산을 서로 교환할 경우 그 차액을 증산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나, 기존 예산을 조정할 경우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하므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찰답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제출된 내용과 같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60㎡이상의 임대주택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세수결함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이게 자가도축을 했을때에 여기에서 결함이 생기는 세수가 어느정도 예상이 됩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앞으로 추석을 앞두고 추석때 동네단위로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음력설때 도매장에서 양이 별로 많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예측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수결함이 도축세 들어와서 60% 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결함이 많이 있는 그런 형편인데.
서동욱 위원    그럼 현재 도축세 우리 세수에 유입되는 세금이 얼마입니까? 현재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때 뒷좌석에서 - "저희들 올해 도축세목표가 2억6천만원입니다. 8월말 현재까지 저희들 도축세가 들어온 것이 1억7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0%정도가 지금 현재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유통특작과에서 도에다가 신청을 하실때에 문경시에 간이도축장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가도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경시는 간이도살장을 안하는 시로 지금 현재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가도축을 안하는걸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했는 2억6천만원의 도축세는 차질없이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서동욱 위원    2억6천인데 2억6천만원은 차질없이 세금이 거두어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돼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춘식  예. 돼지도 됩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돼지는 이것 도축을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하는걸로 하고?
○세무과장 이춘식  예. 지금 현재 돼지는 소는 잡을때에 뒤에 부산물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해에 문제가 있어서 간이도살장을 만들어야 자가도살을 할 수가 있고 돼지는 부산물이 소만큼 안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 한 마리에 1만9천원 도축세를 받는데 돼지는 1,600원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많이 잡아도 세수의 결함은 별로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이 됩니다.
서동욱 위원    그럼 소를 각 마을에서 도축이 99년도 2월 28일까지 이렇게 풀어놔 주는데 각 마을에서 소를 도축했을 때 문제점이 뭐 없겠어요?
○세무과장 이춘식  그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산물 때문에 공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해문제나 이런 것을 저희들은 거기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금만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유통특작과 축산계에다가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우리 문경시에는 자가 도축을 할려고 하면 간이 도살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비용부담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안한다 이거예요.
  안하고 정 자가도살을 하고 싶으면 도살장에 와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 도장사용료는 내고, 저희들이 시세는 도축세는 안내도 되는 것이죠.
서동욱 위원    도축세는 안내도 되고 도살장에 와서 도살장의....
○세무과장 이춘식  도장사용료는 이제 받아야죠. 수수료.
서동욱 위원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세무과장 이춘식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지금 8월말까지 1억7천만원으로 지금 70% 목표가 되었다, 세수가 들어와서 나머지 9천만원도 세수에는 아마 이상이 없다?
○세무과장 이춘식  예. 이번 추석하고 연말 양력 설때가면 도축세가 왕창 들어옵니다.
  보통 그런 시기에 도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하고 지금 현재 평소에는 도축세가 그렇게 많이 징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렇게 해줘도 세수 목표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또 소를 먹이는 어려운 농촌을 더 소를 모두 기르는 축산농가에도 이런 혜택을 준다하면 좋은 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지금 이 기간안에 그러니까 50%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이 기간안에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역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무과장 이춘식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소 자가도축에 대해서 도축세를 감면한다는 이런 내용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리·동에서 도축을 할 경우에 별도로 지정된 장소나 이런것까지는 모르죠?
○세무과장 이춘식  그것은 제가 모르죠.
  그것은 해당과에 해야 되죠.
  그게 축산계에서 해야 됩니다.
이두영 위원    그것은 축산계에서 이제 어떤 회관을 이용한다든지 부산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거기서 역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춘식  세금만 감면한다는 것이죠.
이두영 위원    세금만 감면한다는 것이죠. 이것 한시적 그것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이춘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 도살을 하게 될때에 환경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나 이런 것은 주무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유통특작과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시유재산하고 사유재산이 면적이 틀리는데 이게 현 시세로 따지면 가격이 어느정도 격차가 납니까? 차이가 납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시유재산하고 개인재산의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시유부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문경공고앞에 예찰답 시설해놓은 그것이 613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통용되는 가격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수 없고요, 저희들이 기준을 잡은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볼적에 거기에 3필지가 있는데 70-8이 10,400원, 36-4가 11,000원, 36-5가 평방미터당 10,400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공시지가로 계산이 2,138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개인부지는 지금 흥덕동 개발공사뒤에 있는 현재 저희들 포장이 2,4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포장이 적어서 그쪽으로 같이 합칠려고 그런것인데요, 그 소유자는 지금 김동희씨이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9천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4,023㎡에 3,620만7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서 계획을 승인하게 된다면 여기서 정산하는 금액은 감정원의 2개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승인가격으로 해서 보상코자 합니다.
서동욱 위원    그럼 사유재산 지주들하고는타협이 일단 교환하는데에 대한 타협이 일단 되었단 이야기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예.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점촌 윤직 이쪽 땅은 사실 공시지가로 보면 천 한 몇백원 차이밖에 안나지만 실지 통용되는 가격으로 볼 것 같으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우지나 흥덕동에 비해가지고 이쪽 윤직동의 땅값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데 물론 감정을 해서 한다하지만 감정은 어디까지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감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렇다고하면 지금 현재 통용되는 가격과 공시지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 이런 식으로 공시지가 가격가지고 감정해서 교환한다고하면 우리시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말이죠.
  이 계획변경승인안 이 문제는 먼저 우리 의회에 이것을 승인안으로 올리기전에 가격부터 먼저 상정해서 이게 전부 감정가격으로 했을 때에는 얼마이고, 또 공시지가는 해서 얼마이고, 실지 통용되는 가격이 얼마이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그래서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실상 현실적으로 문제가 원래 당초에는 계획이 우리 문경공고 앞에 기본 예찰답을 매각하고 토지개발공사 뒤에 있는 부지 부근에 인접해 있는 땅을 매입하도록 당초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렇게 해요.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것을 매각하는 것을 입찰을 붙여서 그냥 매각하면 되는데 그 주위에 있는 땅을 매입하기에는 너무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6, 7개월에 걸쳐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부다 사실 호소도 해봤고 팔라고 말이죠.
  그것을 해봤는데 사실상 대단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관공서의 물건을 매각할려고 하면 제가 이런 표현을 쓰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저 공 주워 먹을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관공서에서 부지를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할려고하면 실질적으로 현 시세보다도 배이상을 줘도 잘 안할려고 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공고앞에 있는 땅은 일반 매각을 했을적에 20만원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 토지개발공사뒤에 보고 있는 땅은 거의 6, 7만원선이 지금 현시가로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은 보고 있는데 10만원 이상을 줄려고해도 안할려고 합니다. 사실상.
  그리고 소방서가 그쪽으로 이야기가 있음으로해서 그 주위에 있는 농민들께서 토지기대 상승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리가서 저것을 해도 사실 매각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7개월에 걸쳐가지고 우리 농업지역발전을 위해서 참 김동희씨한테 호소를 해서 이것 지금까지 사실은 협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론 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을 여기서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감정원의 감정평가도 할려고하면 상당한 수수료가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승인이 나야 감정원에 평가를 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런데 예찰답이 말이죠, 꼭 우리 개발공사옆에 거기다가 꼭 해야된다 하는 이유는 없잖아요?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그것은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이런 맞교환을 하는데 그러면 정당한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쪽에서 그런 가격으로 사들일수 없다고하면 예찰답을 다른데다 확보해도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왜 하필 거기만 꼭 예찰답을 살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이쪽에서 예찰답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는 이 돈은 예찰답에 꼭 필요한 답이고 이것 뭐 승인받아서 팔아버리고 그에 대한 예찰답은 적당한 곳에 가서 지금 논을 살수가 없어서 못사는 것 아닙니다.
  적당한데 가서 사면 되는데 꼭 그 자리에다가 꼭 사야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거기에다가 굳이 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민들의 현지 교육장으로 농업기술 개발센타를 지을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을려고 하면 지금 타시군의 예를보면 거의 1만평에서 1만2천평을 지금 확보해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규모가 저희들이 6천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센타를 지을려고하면 저희들이 하천부지 잡종지를 갖고 있는  시소유가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뒤에 갖고 있는 그 부지가 2,400평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좀 덧붙여서 같이 사면 일부는 예찰답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같이 기술개발센타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 가야되는 것이고 예를들어서 이번 예찰답에다만 초첨을 맞춘다고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면 어디든지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부지가 같이 시유재산도 같이 일치되어 있어야 관리하기도 쉽고 저희들로 본다고하면 예찰답하고 같이 있으면 그 관리하는데 인력도 덜 덜고 하기 때문에 옆으로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동욱 위원    하여튼 뭐....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게 사실 6, 7개월 호소를 해가면서 지금까지 소유자하고도 지금 협의를 해놓은 그런 상태이고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맞교환을 했을 때 가격차이는 따로 우리 시쪽에서 더 받든지 시쪽에서 더 내어주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가격산정이 지금 저쪽에서는 10만원을 줘도 실지 통용되는 가격은 6만원선인데 10만원줘도 안산다고하면 그러면 우리 시쪽에서 그걸 맞교환할때에 그쪽 가격을 10만원선으로 수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가 문경공고앞에 있는 기본 예찰답은 613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꾸고자 하는 흥덕동에 있는 부지는 1,216평입니다.
  간단히 계산을 하면은 평수가 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거기하고 가격이 한 2분의 1정도 차이를 본다고하면 저희들로 봐서는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평수에 따라서 공시지가로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원의 공인기관의 감정원의 2개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그 평균가격으로 서로 차액보상을 해서 교환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감정원 가격이라고 하는게 그 공시지가 가격면에서 감정을 한다고하면 일시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평당 돈 천원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돈 천원 차이가 난다고하면 우리시 측에서는 너무 손해를 많이 본다.
  이것을 손해를 안볼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안이 연구가 된다고하면 이 안을 순수하게 이걸 예찰답으로서 우리가 부지확보를 위해서 승인을 해도 이의가 없겠는데 그러나 내가 볼때에는 그런 식의 감정은 시에서 많은 손해를 볼수 있는 요인이 충분이 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만 연구가 된다고하면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는게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떠한 대안 방안을 좀 내어 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윤직이 문경공고앞에 그 땅들은 지금 현 시가가 30만원선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만원짜리 땅하고 30만원 가까운 땅을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에 의해서 맞교환한다고하면 그것은 ....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맞교환이 아니고 평수에 의한 교환계획이지요.
서동욱 위원    역시 평수로 한다고하더라고 역시 가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격이?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예. 이쪽 편에는 가격이 좀 낮고 이쪽것이 좀 비싸면 저쪽에 평수를 많이 차지하면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동욱 위원    평수를 많이 차지하면 그 대신에 공시지가로 평가해서 평수가 많이 차지하면 공시지가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내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맞교환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맞교환하는게 아닙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단 얘깁니다.
  그 문제만 다시 확실한 대안이 나와서 여기에서 다시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될 때까지 위원장님! 이 안은 일단 보류를 시키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제 서동욱위원께서 시유재산과 사유재산과의 교환문제는 가격차이 때문에 일단 보류라고 말씀 했습니까?
서동욱 위원    예. 확실한 대안을 다시 가지고 위원회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잠깐만요. 앞으로 의안심사에 대해서 대리답변을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방금 서동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필요한 땅을 매입하자하면 현 시가에서 배를 줘도 안되고 3배를 줘도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팔고 싶어 팔면 기준시가에 의해서 팔지만 나는 팔기 싫은데 사고 싶은 사람은 그 지역토지를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가에 기준을 하게되면 쌍방간에 어떤 의견조정을 해서 서로 이해득실해서 조정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팔기 싫은데 상대방은 필요해서 그걸 사야된다고하면 3배를 더 주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을 제출한 부서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의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우리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공시지가가 사실상 이것은 그 지역에 토지만 해서 시가를 매긴 것이 아니고 토지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토지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주무과장님께서는 공지시가로서 그 교환을 했을때에는 어떠한 무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시지가라고해도 또 감정을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지역의 토지가에 의해서 감정가가 이루어지지 또 이쪽 지역이나 저쪽 지역에 그 인근지역에 토지가에 비해서 감정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실무과에서 사전 조정한 어떤 그런 내용에 만약에 감정을 할 것 같으면 다시 수수료가 붙는데 감정수수료를 다시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감정을 해서 교환하는 것 하고 지금 공시지가로서 교환하는것하고 차액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영조  총무국장님 소관 업무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희정  이제 방금 제안된 내용은 우선 표기를 하다보니까 공시지가밖에 없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감정을 하면 현재 그 주위에 거래되고 있는 값을 감안해서 물론 공시지가도 감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치에 나타난 이것하고는 전혀 아마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토지를 매입.... 매각할려고 하는 사람이 바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의견을 지금까지 억지로 얻어가지고 했는 사항인데 감정에 의해서 바꾸자 하는 그런 것을 해놓은 사항인데 이제 방금 농업기술센터를 지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확보를 꼭 해야될 이럴 단계라고 봅니다.
  그렇다고하면 이제 이번에 유보를 해서 하는 것 보다는 감정가격은 우리가 여기서 작용할 수 없는 것이고, 감정원에서 2개기관 감정의뢰해서 그것을 평균해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서동욱 위원    제가 할 때....
이두영 위원    아니! 그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서로 쌍방간에 상당히 매도하는데 교환하는데 그 방법이 제일 낫다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때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은 순리가 아닙니까?
  공인감정사가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수치적으로 하면은 상당히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려하는 바는 본인이 팔기 싫다 이겁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그러면 그 감정가 이상으로 더 줘야 팔지 감정가에 의해서 순수히 응할 그런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총무국장 박희정  그러니까 이제 감정해서 한다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돈이 있으면 하는 것이죠. 바꾸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두영 위원    그럼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쪽 땅하고 흥덕동하고 서로 필지별로 이렇게 하고 저것은 배이상 평수가 되고 이쪽에는 6백 몇평 안됩니까?
  그러면 이것 팔아서 저것 사면 그러면 똑같이 됩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지금 현재 현시가 거래되는 가격으로 봐서는 오히려 30만원쯤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6만원이고 30만원이라면 오히려 돈이 남는 것이죠.
  우리가 도로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이두영 위원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저도 된다고 봅니다. 본인하고 그건 되었다고 봅니다.
  그 추진과정은 지도소에서 전부다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된 것이죠.
서동욱 위원    그래서 이 안에 대한 기본 안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똑똑히 이 과장께서도 이해를 해야 되는게 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감정은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에 나온다 이런식의 답변이 아까 나왔었어요.
  그렇다고하면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이나 비슷하다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30만원이 예상되고 6만원이 예상된다고하면 24만원에 대한 차이가 생기는데 그 차이를 어떤 식으로 매꾸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어 놓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서동욱 위원    오히려 이쪽에 우리가 612평을 팔아서 예를들어서 612평이면 20만원해도 1억2천만원인데 그럼 1억2천만원을 받아서 저쪽것하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사들이는게 안낫느냐? 그것을 맞교환하는 것 보다는.
  이게 1,400평하고 1천 2백 몇평하고 612평하고 맞교환이 된다고 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에 의해서 그것을 서로가 주고 받는 이런 이야기가 된 모양인데 그렇게 된다고하면 우리 시에서 너무나 손해가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여기에 지금 제안설명드린 내용은 우선 당장 감정가격이 안나오니까 공시지가는 이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 금액차이가 나오는 것은 나중에 감정해서 금액 차이가 나오는 것은 금전정산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공시지가하고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현 시가가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그럼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런 시가가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왜 공시지가는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까?
  이 공시지가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시지가가 그 지역에 땅값을 감안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했다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돈이 나와야죠. 왜 거기 차이가 있는데 그것밖엔 안납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공시지가에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교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공시지가에 차이가 그만큼 나는것에 대한 것은 지가사정위원회에서 표준필지가 있어서 그 표준필지에 그 인근 부근 답이 전부다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서동욱 위원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나왔겠지만 현실적인 가격이 그런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왜 공시지가가 비슷하게 나오느냐 하는게 그것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하고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가격이라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용을 할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총무국장 박희정  그런데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이라는게 아니고 현싯가에 의한 감정이고 그것은 두가지 다 감안해서 결정을 하는것이지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이다 그런게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감정이 공시지가를 무시한체 그렇게 감정이 나오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공시지가가 어떻게가든 현 싯가가 감안되어서 감정이 되는것이지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 그게 아닙니다.
서동욱 위원    그런데 만일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그 지역가격을 감안해서 감정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총무국장 박희정  감정이 그렇게 되죠. 자연 그렇게 되죠.
서동욱 위원    감정가격이 만일에 저쪽이나 이쪽이나 비슷하게 나온다고하면 우리가 일단 승인을 해놨다가 나중에 가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작정입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아니! 글쎄요. 감정이 현싯가가 그렇게 간다면 그런 감정이 나올수가 없죠.
  있을수가 없을 겁니다. 감정을 우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 감정원에서 합니다마는.
서동욱 위원    아니! 글쎄 감정이 현 싯가에준한 감정이 나온다고하면 아무 이의 없어요.
  이 안에는 아무 이의가 없어요. 만일에 공시지가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쪽 가격이나 저쪽 가격이나 감정가격도 그런식으로 비슷하게 나온다고하면 시에서 너무 가격 차이로 인해서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본다 그런 우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국장님!
○총무국장 박희정  예.
○위원장 고영조  상당히 진지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 짓가가 말이죠, 대개 보면 공시지가를 참고로해서 실 거래내용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해서 아마 감정가가 나오는 것 같애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저쪽에 흥덕의 땅하고 윤직에 있는 땅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평당? 황계장 그 내용 압니까?
  (뒷좌석에서 "공시지가는 모르고요."하고 답변)
  아! 모르고. 상당한 차이가 나 있죠. 이쪽 도로변이기 때문에.
○총무국장 박희정  안나지요. 지금 전부다 ...
○위원장 고영조  천원 나와요. 천원 차이 가. 공시지가 차이가?
서동욱 위원    차이는 돈 천원 차이가 나고.
  (뒷좌석에서 총무과장이 "1,400원 차이가 납니다."하고 답변)
○위원장 고영조  1,400원 차이?
  그런데 실거래되는 싯가는 얼마나 됩니까?
  (뒷좌석에서 "실거래 싯가는 얼마라고는 모릅니다"하고 답변)
  아! 그건 모른단 말이죠.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자!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10분 동안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동욱위원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위원    감정에 의해서 서로가 주고 팔고 하는데 아까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잘못 나와서 자꾸 논란이 되었는데 분명히 감정은 현 싯가를 기준으로 한 그런 감정이 되겠죠?
○총무국장 박희정  예.
서동욱 위원    그리고 감정도 2개감정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감정을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하겠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서동욱 위원    그럼 되었습니다. 감정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하면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 어떤 식으로 나오던 그 차익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쪽으로 주든지 또 지주를 우리시로 넣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등 이의가 없죠?
○총무국장 박희정  예. 그렇죠.
서동욱 위원    확실히 이야기 되어 있죠?
○총무국장 박희정  예. 금액정산을 한다.
서동욱 위원    예. 금액정산한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서동욱 위원    확실히... 만에 하나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우리 시측에서 개인지주들한테 돈을 받아 들여야 될 그런 경우에 저쪽에서 그렇게 못하겠다 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박희정  그런 관계는 제가 지금 사실상 집행은 지도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나중에 평수로 주체해서 할 수 있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못 내어놓을 경우 땅을 평수로 그 얼마 떼어놓고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동욱 위원    그것만 확실히 지주하고 이야기가 되었다고하면 기본안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본 위원이 보류동의안을 내었습니다마는 그 보류동의안은 그게 확실히 보장된다고하면 철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때에 우리시에서 만약에 필요한 땅을 사들였을 때에 돈을 좀 더 줄때에는 시에서 어떤 예산으로 해주고 사야되지만 그러면 파는 사람이 더 내어 놓아야 될 때에는 국장님께서 땅을 안줄려고 하면 그만큼 내어 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서로 사전 조율이 되어서 참 목리자가 그 필요한... 파는 사람이 필요했을 때에도 그 차익을 내어놔야 되고, 우리시에서도 더 내어 놔야 될 것 같으면 더 내어놔야 되고 이런 땅을 해야되지 거기 분할해 줘서 땅 거기 몇평씩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토지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원안대로 그렇게 처리하더라도 나중에 저쪽에 파는 사람이 우리가 돈을 안내었을때에도 땅을 내어준다 이런 식으로서 흥정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 토지관리상.
  어떻게 해서 30평 땅 비어주고 이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하시고 어떻게 사전 조율을 하셔가지고 서로 현금정산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저쪽에 내어놔야 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예찰답 아닙니까?
  예찰답 값이 훨씬 비싼 것 아닙니까?
  비싸서 저 사람이 돈을 내어야될 형편이라고 하면은 비싼 이유는 뭐 대지화 가능하다고 봐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만큼 조그맣게 떼어가지고 나중에 다음에 팔아도 그 값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돈 내어놓고는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말이죠.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제가 그런 말씀이지 그러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두영 위원    그 문제는 사전 쌍방간에 조율을 해서 이 토지라는 것은 한필지에 어떻게 이렇게 되면 참 쓸모있는 땅이 이렇게 분할이 될 것 같으면 되지만 돈 가치는 얼마만큼 증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 문제에 한가지 더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문경공고앞에 있는 땅 그것이죠? 예찰답이?
○총무국장 박희정  예.
○위원장 고영조  그것은 앞으로 학교부지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있는 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어쨌던 감정이 된다고하면 이쪽 이 재산가치가 훨씬 높게 평가가 되지 않느냐?
○총무국장 박희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런 예상을 할수 있죠?
○총무국장 박희정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런 것 같으면 저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가격이 높아진다. 감정가 자체가?
○총무국장 박희정  예.
○위원장 고영조  전체 금액이 말이죠?
○총무국장 박희정  예. 그렇죠.
○위원장 고영조  그러나 우리의 시유지 예찰답을 전체 평수를 다 안주고도 저쪽하고 교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격만 가지고. 저쪽에는 4천 몇방미터를 우리는 다 인수하고 우리는 2천 몇방미터중에 1,500㎡만 준다든지 그런것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그렇죠.
○위원장 고영조  그런 식으로 차질없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대  수고하십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의료법 및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건관계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조례로 정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 개설신고 사항 변경등에 따른 수수료요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안마시술소,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록 및 양도, 양수 신고 등의 수수료 요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30조, 의료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2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 제7조 3항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안마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제12조입니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기타로 신·구조문 대비표가 별첨에 있습니다.
  인근 시·군 수수료 요율표도 별첨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도 98년 7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게재를 했습니다.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의료법으로 해서 의료기사법에 의해서 수수료 요율을 정해서 우리가 했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자치가 됨으로 해서 조례로 정해서 받아라 하는 그게 위임이 되는 겁니다.
  그 이면에 보시고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 조례가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있고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딴 것은 없고 그냥 그게 바뀌어가지고 조례로 한다하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옥  전문위원 김병옥입니다.
  1998년 9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제출된 이유와 그 내용은, 의료법 및 동시행령과 시행규칙등에 의한 의료기관, 안마시술소,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의 개설신고, 등록, 인정신청과 개설사항 변경신고등에 따르는 수수료를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은 95년 9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2항에 의하여 우리시의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로 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한 수수료는 소요된 비용전부를 대가로 징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산정한 근거가 명백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의료기관, 안마시술소, 안경업소, 치과기공소등의 개설신고, 등록, 인정신청 및 이와 관련된 변동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보건복지부가 규칙으로 정하여 이미 제안된 요율의 수수료를 이미 징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수수료 부담자에 대한 부담의 증감은 없고 다만 우리시의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이 수수료를 징수하게 될 경우 형식상 지방세수의 명분이 확고해 지는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제출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이게 조례안을 만든다하는 것은 수수료에 대한 현행과 큰 변동이 없죠?
○보건소장 김광대  예. 없습니다.
  그대로 의료법으로 하던 것을 조례로 그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추정호 위원    조례안을 만들어 놓는다 하는 것 그 안입니까?
○보건소장 김광대  예.
추정호 위원    대조를 해보니까 증감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광대  한군데 있습니다만.
추정호 위원    지금 요율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고요?
○보건소장 김광대  예.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