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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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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0월26일(월)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6. 5.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6. 5.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7.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8.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11시20분 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4건과 문경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11시21분)

○위원장 고영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총무사회국장 최경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총무사회국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총무위원회 고영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사회국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단축 및 직권면직 요건을 강화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종전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연장이 가능하던 것을 정년연장을 할 수 없도록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였으며,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직권면직하던 것을 문경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정한 휴가기간으로 하여 직권면직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군 입대시 휴직기간은 복직기간 종료시까지로 하고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복직신고토록 하는 등 휴직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1조의 제2 및 제11조의 3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단축과 현행 휴직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종전 58세에서 57세로 1년간 단축하였으며, 고용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복직신고를 하는 등 휴직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내용에 부합시키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우영  전문위원 박우영입니다.
  금회에 부의된 총무위원회소관 의안은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다음에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등 4건으로 먼저 의안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으로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법 개정취지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에대한 근무상한, 연령 단축 및 직권면직 요건을 강화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금회에 일부 완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기간동안 그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그 내용은 군입대로 인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 종료시로 하고 다음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로 복직신고 하도록의무화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정년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제도 및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금회에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문경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된 내용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그 내용으로서 역시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법 개정취지에 따라서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 상한 연령 단축 및 현행 제도 및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58세에서 57세로 하향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휴직기간 및 휴직효력에 대하여 명문화 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복직신고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지방고용직공무원에대한 직명, 직종 및 근무상한 기준을 삭제하고 지도원 및 사환에 대하여만 별도로 따로 정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라 같기 때문에 문경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제안된 내용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그럼 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연가, 병가, 공가를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고 아직도 연가를 연장한다든가 또 병가를 연장한다든지 공가를 연장한다든지 그때에는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종전에는 6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면직토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상.
  그래서 180일이 되겠는데 개정된 내용에는 직권면직 연장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연가는 최대 23일을 연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상 근속자하고 그 연도별로 틀리는데 그래서 병가가 최대한 60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3일이상이 경과되면 직권면직을 종전보다 97일을 단축하도록 그렇게 이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직권면직을 당할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가능하단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아니죠. 그 기간이 지나면 직권면직이 가능하다고 되는것이죠.
서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권면직이 가능한데 가능 안하도록 또 가능하지 않다고도 볼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아닙니다. 직권면직 해야됩니다.
서동욱 위원    해야됩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서동욱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직권면직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얼른 이해가 잘 안가네요.
  직권 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내용 자체는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직권면직을 종전에는 180일이 지나야 직권면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83일 그게 경과해서 93일이 단축되는 겁니다. 97일이.
  그러니까 83일만 경과하면 직권면직 시킬수 있다 이겁니다.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특별휴가가 적용될 경우에는 해당 특별휴가 기간만큼 기간이 경과된후에 직권면직을 시키는데 출산휴가는 60일, 포상휴가는 6일, 장기 휴가는 10일 등 이게 경과하면 직권면직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종전에는 직권면직이 180일인데.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그것만 단순하게 했죠.
박경무 위원    그럼 97일을 단축했다는 얘기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박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요건강화에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기간 그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는 직권면직할 수 있는 거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렇다면 그 기간이 연가 다 통틀어서 합한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것이 83일 되나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맞습니다.
  종전에는 6개월을 직무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6개월까지는 봐 줬습니다. 180일을.
  그러나 이제 180일을 봐주는게 아니고 최대휴가를 줄 수 있는 23일하고 그다음에 병가를 줄 수 있는 60일하고 이걸 합산한 그외의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권면직한다 이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이 4가지를 합한 그 기간이상 시간이 걸린다고하면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용이 앞에 것과 똑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총무사회국장 최경관입니다.
  먼저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98년도 문경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문경소방서 신축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흥덕동 534-1번지외 1필지 1,050평을 매입코자 합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흥덕동 문창고등학교옆 330-10번지외 1필지 499평으로 당초 소방서신축을 추진하던 부지로서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서 학교법인 문경학원에서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가은읍 왕릉리 322-27번지외 8필지 1,631평은 농경지 또는 자투리 시유지 재산으로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매각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하시어 98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 있는 어려운 경제난국을 조속히 타개하고 외국인의 투자여건을 호전시켜 외국자본을 유치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를 증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과 지역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대부료와 사용료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저희들 돈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사업과 외국인 투자자금이 2천만달러 저희들 돈으로 2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제조업체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300인이상의 제조업, 전체생산량의 50%이상 수출과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100%인 외국인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금액 및 고용창출 효과의 정도에 따라 75%, 50%로 차등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거 실질농가의 농지를 매각토록 하기 위함이며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에 한하여 1만㎡까지 5년이상 공유재산을 대부 경작하는 경우에 수입매각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여건을 완화하고 고용창출을 증대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우영  전문위원 박우영입니다.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내용으로서, 문경소방서 신축에 따른 부지취득과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처분 이를 해소하고 대체재산을 조성하자는 목적입니다.
  금회에 취득하는 면적은 9,698.28㎡로 약 2,934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계획은 5,287㎡로 1,58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현 문경소방서 부지가 협소하고 도심에 위치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의 신축이 요구되며,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해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처분함으로서 민원해소는 물론 대체재산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본 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내용입니다.
  어려운 국제통화기금 관리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의 투자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 및 일부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외국인의 투자기업 범위신설 했습니다.
  다음에 외국인의 투자기업의 대부 또는 매각대상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지적 및 10년이내의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에 대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사 용도폐지시 대부요율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마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 목적의 대부료 및 사용료율을 적용했습니다.
  바항이 되겠습니다.
  벤쳐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제19조 1항에 해당되는 벤쳐기업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율을 정했습니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시는 감면요율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료의 납기일을 조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납기방법은 선납을 했고 대부료 또는 사용납부기간을 금회 조건별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자항입니다.
  수의계약 매각시 농정에 대해서는 매각조건을 강화했습니다.
  그 내용은 세가지 되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항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매각대금 감면대상을 조정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또한 시민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시달, 그다음에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그 시달된 내용에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사용하고 있는 용어중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변경되고, 외국인 투자에 따른 세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업무지침인 만큼 본 건 제안된 내용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상에 3항, 4항이 바뀌어서 제안설명이 되었습니다.
  아마 혼동이 되신 것 같은데 이건 수정이 가능합니까?
  바뀌어서 하는건?
  그 의사일정에 보면 3항에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고 4항이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인데 이게 설명이 바뀌었습니다.
  설명만 바뀌었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문경 소방서는 이미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서 부지까지 정리해서 신축되는걸로 아는데 다시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 문경시 소방서신축부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대로 혐오시설을 저희들이 전부다 옮기고 거기에서 신축을 할려고 했으나 학교재단측에서 우리가 전부 조성한뒤에 재단측에서 상당히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학교 학생들에 대한 공부에 대한 지장이 많으니 좀 이걸 딴데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저희들한테 제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충분한 학교측과 사전에 그런게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되었었고 그런데 우리가 혐오시설을 다하고 나니까 그걸 이제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되겠느냐 이래서 학교측과 상당히 마찰을 빚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안이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는 우리가 그걸할 때 학교시설부지를 우리가 변경해서 우리가 소방서를 신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시설 부지에 대한 처분관계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우리가 학교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사주겠다 학교 재산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학교측과 서로 갈등의식을 해소하고 이래서 우리가 제2의 단지를 물색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처음에 거기에 물색을  안했는건 아닙니다만 할 당시에 그위에 약가 필지가 있어서 상당히 위원장도 아시겠지만 가격을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옆에 필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소방서를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과 교환조건으로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거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사들이겠다.
  그래서 그 산 금액갖고 우리가 이쪽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는걸로 그렇게해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나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저희들이 어려움, 행정추진사항의 어려움, 또 애로사항, 또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을 좀 십분감안하셔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우리 소방서는 100년 대계 우리 문경시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이러한 시설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이야기 나온것도 아니고 아마 몇 년에 걸쳐서 이 소방서 이전문제가 우리시에서 거론되어서 어렵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어렵게 부지를 선정할때에도 상당한 물색을 여러군데하고 또 많은 시에서 노력을 한걸로 알고 있어서 최종결정이 난 부지입니다.
  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서 사업을 추진해서 먼저 기 사업을 추진했을때에 민원은 없느냐?
  또 주위에 어떤 그것은 없느냐?
  사전 답사가 충분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도심복판에 있는 위치에 또 우리시가 공공연하게 그 위치선정을 한걸로 알고 분묘개장을 할 때 개장공고까지 포크레인을 대어서 작업정지까지 하는데도 정지할때까지 아무 얘기 없다가 정지 다해놓고 신축할려고 할 때 이것은 안되니까 다른데로 옮겨야 된다.
  시에서 백년대계 신축을 하는 것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래서 그 관계는 아까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사실 이위원님 말씀하시는게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태여 그걸 문제점을 제기해가면서 거기에다가 신축했을 경우에 차후에 따라오는 문제점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이래서 이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거기에 우리가 부지를 할 때 학교측에서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학교측도 학교측이고 당사자인 소방본부측에서도 상당히 적합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여러면에서 그런 이의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걸 부합된 사항을 한몫에 해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런 안을 할때에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의원님 의견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위원장님!
  이 안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저 본위원이 듣기로서는 아직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기간에는 이 안을 계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운영상이라든지 모든것을 봐서 계류가 된다하면 상당히 예산집행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과연 너무나 오래 끌어서 이걸 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위원님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이까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좀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원안대로 좀 해주시면 이게 만약에 이월해서 내년도 가격으로 계약이 되고 할 때에는 시예산에도 막대한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좀 십분이해해 주셔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제 이두영위원으로부터 본 안에 대한 계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동의안으로 받아 들입니까?
  본안에 대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두영위원께서 본안에 대해서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 계류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계류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추정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소방서의 신축문제는 아마 금년도에 꼭 해야될 사항인 것 같고 또 저번에 그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경하는데 이두영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님의 경위서를 받고 또 국장님께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추정호위원님 발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본안에 대해서 행정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경위서를 받고 본안에 대한 담당국장님의 말씀을 듣자 그런 얘깁니까?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럼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제2대 의회때 계류된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었던게 담당국장이 시인을 했고 또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지금 담당국장님의 유감표명과 담당자의 경위서 제출로 이 문제를 사업은 계속 추진하도록 해주는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추위원께서 시장님의 경위서를 말씀하셨는데 저 의견은 경위가 어떻게 되어서 의회의 결의사항이 무시된채 다시 이런 안이 올라왔다하는 경위서를 담당자선에서 제출해 주면 안되겠나?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추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경위서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는데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하면 조율된다면 사업하시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다시한번 위원님의 의견을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서동욱위원님 의견은 경위서를 받되 추정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님 명의의 경위서를 받자는 내용이고, 또 서동욱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담당국장님의 경위서를 받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시거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위원    저 의견은 위원장님이 잘못 알으신 것 같은데 제가 재진한 의견은 실지로 시민들은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해명을 하는데 마땅하나 그러나 그 담당한 담당과장 경위서만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은 그대로 계속하도록 의회에서 결정해줘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의결된 사항에대한 변경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문제를 다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면 되는데 그 선이면 합당하지 않겠느냐?
  총무국장님인 담당국장 유감표명, 담당과장의 경위서 제출 이 선에서 이 문제는 매듭지우는게 저 의견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내용을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경위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경위서 명의는 누구로 할 것이냐?
  두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경위서 내용은 소방서 당초 부지가 현재 매입할려고 하는 부지로  바뀌게 된 그 경위서하고 또 한가지는 내용중에 앞으로 행정절차상의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고 경위서 내용면에서는.
  그 다음에 경위서를 작성하되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선으로 하느냐?
  아니면 담당국장선으로 하느냐?
  이 두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두영위원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신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는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상의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는 걸로 경위서의 명의는 시장명의로 해주시고 그 내용은 의회 우리 의원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경위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는 장시간 협의한대로 공유재산 관리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을 받고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우영   전문위원 박우영입니다.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된 사유는, 수해복구비와 추가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서 금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회에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50억6,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의 3.88%인 72억7,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582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27%인 .....
○위원장 고영조  아니! 전문위원님 미안합니다. 검토보고서가 없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여기 없단 말이예요.
○전문위원 박우영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주무부서에서 배부가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가져오거든 보고하세요.
○전문위원 박우영  예.
○위원장 고영조  준비가 됐습니까?
○전문위원 박우영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해서 돌리라고 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인사이동 되어서 직원이 바뀌어서 이걸 미쳐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복사가 안되었단 말입니까?
○전문위원 박우영  저는 복사 다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과정에서 아마 빠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우영  전문위원 박우영입니다.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이유로는 수해복구 사업비등 추가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였으며, 본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50억6,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의 3.88%인 72억7,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582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27%인 67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68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22%인 8억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4.27%인 67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 등 지방세수입이 3억6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8,854만3천원이 증가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중앙시장 부지매객대 감소등으로 인하여 2억3,937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수해응급 특별교부세 등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법인세 증액교부금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국도정비 사업비 등 11억8,18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중 국비는 수해복구 사업비 31억7,045만1천원이 추가내시되었고, 일부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40억8,56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도립공원 개발사업비 3억원이 감액되고 사업비가 일부 변경되어 9,264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수해복구 사업비 8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4.27%인 64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02% 감소하였고, 수해복구 사업비 등 사업예산은 7.54%가 증가된 77억1,356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 2,990만5천원이 증액되고, 예비비가 3,198만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로 살펴보면,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일반행정은 0.59%, 민방위비 0.04%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비가 2.48%, 경제개발 12.89%, 지원 및 기타경비가 0.9%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품목별, 성질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품목별, 성질별 현황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인건비는 5.16%, 예비비 기타 1.04%가 감액되었으며, 물건비 1.22%, 이전경비 2.28%, 자본지출 7.63%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부서별 현황은 497억5,38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6.29%인 29억4,604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로 부서변경에 따라서 내용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2%인 8억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10.04%, 온천지구 구획정리사업 2.66%, 농공지구 조성사업 18.03%, 치수사업 27.79%가 증액되었으며,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24.6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은 한시적 의료보호비로 국도비가 추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인하여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시의 자체수입이 감소되는 것은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것으로 판단되는바,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체납세 징수등에 더욱 많은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 수입이 감액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아니하며, 각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각종보조사업 등 의존수입이 크게 증가한 추세는 관계관들의 노력의 결과를 보는 것 같아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번에 지방채 8억이 계상된 것은 수해복구등에 소요되는 경비충당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비로 판단이 되지만 자체수입이 극히 빈약한 우리시의 실정을 감안할 때 지방채의 계속증가는 심히 우려되는바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시행으로 지방채를 줄일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4.27%인 64억7,600만원이 증액된바 그중 경상예산은 397억199만3천원으로 전체예산의 26.98%의 비중을 차지하며, 기정예산은 3.02% 상당의 12억3,717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바 그 내용은 지방공무원 충원억제로 인한 인건비 지출억제분과 상여금 12% 기히 반납한데 이어 연가보상금 상당분 반납등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5.16%인 10억7,718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또한 1억5,899만6천원을 감액하여 실업대책기금 등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조치한바는 이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고통분담을 솔선실천하여 국가시책에 호응한 것으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세출예산의 69.54%인 1,100억2,47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의 7.54%인 77억1,356만5천원이 증가되어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개발에 크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채무상환 부분은 세출예산의 3.49%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금회 우리시의 재정자립도 16.17%에 비하면 매우 우려되는 수치로서 건전한 재정육성에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체적으로 금회 각 부서 세출예산편성은 각종 보조내시 변경지침 및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구조부서의 신설, 변경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편성 또는 감액처리 되었고 일부 사업계획의 취소나 변경에 따른 경비를 증감한 정도로 판단되므로 본 예산안 예비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총계가 1,95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582억2,100만원, 특별회계가 368억4천만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가 26억2,314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에 합계가 1,950억6,100만원, 지방세 수입이 114억1,900만원, 세외수입이 382억2,800만원, 지방교부세가 521억9,400만원, 지방양여금이 152억4천만원, 보조금이 662억6,100만원, 지방채가 117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에서 경상예산이 421억8,300만원, 사업예산이 1,416억1,900만원, 채무상환이 75억1,600만원, 예비비 등 37억4,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중에서 일반회계 1,582억2,100만원, 지방세수입이 114억1,900만원, 세외수입이 126억1,600만원, 지방교부세가 521억9,400만원, 지방양여금이 152억4천만원, 보조금이 572억1,500만원, 지방채가 9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397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100억2,4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55억2,600만원, 예비비 등 29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총괄중 기타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68억4천만원, 세외수입이 256억1,100만원
입니다.
  보조금이 90억4,600만원입니다.
  지방채가 2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의 경상예산이 24억8,100만원, 사업예산이 315억9,400만원, 채무상환이 19억8,900만원, 예비비가 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일반회계 목별 현황과 특별회계 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당초 117억7,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3억6천만원이 감액된 114억1,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감액내용은 주민세 1억원, 재산세가 4천만원, 자동차세가 1억원, 도축세가 4천만원, 사업소세가 3천만원, 과년도수입이 5천만원 이래서 지방세가 3억6천만원이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중에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당초 64억6,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8,854만3천원이 증가된 65억4,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전체는 저희들이 보조금 등 이런 것이 결함되어서 1억5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 39페이지 새재도립공원 주차장 사용료가 당초에 저희들이 1억6,4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주차장 사용요율이 인상되는 것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도에서 주차장 사용료가 인상되지 못했기 때문에 1억2천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증지수입이 저희들이 지난 의회에서 의결받아서 저희들 입찰 서류에 수수료로 받은돈이 1억2,700만원을 받아서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당초 63억6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2억3,900만원이 감된 60억6,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중앙시장 부지매각이 당초에 저희들이 매각할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4억8,70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창고등학교옆 공유재산을 2억1,300만원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매각해서 소방서부지로 매입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가 7천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이 주차료는 저희들 지역에 있는 주차 차량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차량이다보니까 체납처분도 못하고 이래서 징수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7천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10억1,200만원이 증가된 521억9,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수해응급복구 특별교부세가 1억원, 점촌역 지하도개설 특별교부세가 5억, 윤직 과선교설치사업 특별교부세가 4억 이래서 10억이 증가되었고 97년도 법인세 증액교부금이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1억8,100만원이 증가된 152억4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정비사업에 2억3,300만원, 군도정비사업에 1억8,700만원, 교통소통 대책사업비로 1억3,900만원, 군도유지관리사업비로 2,300만원, 농어촌사업으로 1억4,3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9,300만원, 지역개발사업으로 4억5,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차입이자보존분으로 9,1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39억9,200만원이 증가된 572억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40억8,500만원이 증가된 318억1,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이 주종을 이루며, 6억1천만원정도 되고, 수해복구공사사업이 3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 5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9,200만원이 감된 253억9,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5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밑에서 넷째줄을 보면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으로서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개발사업비가 당초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보조가 오지 않아서 3억을 감액조치했고, 흥덕삼거리에서 우지동간의 도로사업비도 5천만원, 문경여고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7,500만원, 윤직동 육교가설에 1억5천만원, 점촌역 지하도개설에 2억5천만원, 시영아파트와 천약국간 도로에 1억원, 경찰서에서 주공아파트간 도로에 1억원, 공평좌우 진입로 개설에 1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5,200만원, 그뒤에 송죽도로 확포장공사에 5천만원, 문경당포리 진입로 개설에 5천만원 이런걸로 해서 도비가 저희들이 감액 조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10억1,200만원의 도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영순교간 도로에 7,500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지방채입니다.
  당초보다 8억이 증가된 95억3,6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사업은 8억원을 개촉자금에서 저희들이 융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융자 특별회계에서 8억을 융자받아서 수해복구사업비에 시비부담분을 재원대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2억8,800만원이 감액된 113억1,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중 기본급 1억1천만원, 수당을 2억5천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추진으로 풀여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전산교육 외래강사비를 35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도비보조가 줄게됨에 따라서 시비부담도 줄여서 729만2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경영문화담당관실에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전됨에 따라서 이번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시정홍보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339만5천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양여금 1억원으로서 1억을 추가해서 당초예산보다 1억이 더 추가된 6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3,198만1천원을 감액조치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소관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읍이 되겠습니다.
  문경읍도 당초보다 9,389만4천원이 감액된 16억7,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기본급이 7천만원, 수당이 3,2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새재 가로등 신설 등에 따라서 50만8천원을 계상했고 차량 및 청소차를 보수하는데 1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인데 이것은 재무계에 세무담당하는 공무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거기에 증원되었는 수당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비는 1,48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연가보상비도 1,8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북종합복지회관 운영 경상보조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지역 복구 임차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관음1리 간이상수도 사업과 문경읍 노인회 게이트볼장 부속건물로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은읍이 되겠습니다.
  가은읍도 당초예산보다 3,600만원을 감액시킨 14억3,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인건비를 2천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수당을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를 1,3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전곡3리 마을입구 진입로 포장공사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다가 이음을 잇지 못해서 그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영순면이 되겠습니다.
  영순면도 당초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9억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중에 기본급이 1,5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연가보상비를 8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산양면이 되겠습니다.
  산양면은 기본급에서 1천만원, 수당에서 1,5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에서 1,1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진정1리 안길포장공사에 2,400만원, 형천 마을회관 정비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호계면이 되겠습니다.
  호계면도 당초보다 4,300만원이 감액된 8억7,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중에 봉급이 2,500만원, 수당이 5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를 489만3천원을 감액조치하고, 연가보상비를 9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산북면이 되겠습니다.
  산북면도 당초예산보다 5,600만원이 감액된 9억8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인건비가 3,5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수당을 7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를 509만7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액을 9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무선국 허가수수료를 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북어린이집 부지매입비로 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로면이 되겠습니다.
  동로면도 당초예산보다 3,900만원이 감액된 9억5,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인건비가 봉급이 1,500만원, 수당이 1,5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마성면이 되겠습니다.
  마성면도 당초예산보다 4,400만원이 감액된 11억8,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인건비 2천만원, 수당 1,2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도 1,2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농암면이 되겠습니다.
  농암면도 당초예산보다 5,300만원이 감액된 9억3,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인건비 기본급을 4,400만원, 수당을 7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화장실 분뇨수거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비를 850만2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연가보상비도 1,1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참가민간인 보상에 대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지동2리 표석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점촌동이 되겠습니다.
  점촌동도 당초예산보다 1,100만원을 감액 조치한 4억5,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중에 봉급을 5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수당을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를 400만원을 편성했고 연가보상비는 5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은 당초 예산보다 80만원이 증가된 5억7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360만원, 연가보상비는 4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가로등 수리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앙동에 가로등이 중앙공원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시설비에 영신소공원 조성에 1,500만원, 그다음에 영신 대조보 용수로 복개공사에 2천만원, 윤직동 농로에 1,900만원, 농로포장에 1천만원, 15통 하수도설치사업에 800만원, 화인빌리 아파트 설치공사에 800만원, 영신동 농수로 공사에 1,800만원, 영신동 농수로공사에 2천만원, 시가지 안내판 설치에 6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에 500만원, 동산연립 뒤 안길포장에 400만원, 가로등 설치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당초예산중에서 부기만 변경된 사항이니까 추가된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흥동입니다.
  신흥동은 당초 예산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7억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가 2,100만원, 수당이 8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공공요금을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비를 432만4천원을 감액 조치했고 연가보상비도 7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 니다.
  민원실 이전에 따른 민원대 설치에 따라서 7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신흥동에 시설비 이것도 부기변경 및 금액 변경인데 여기도 사업비 전체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기동이 되겠습니다.
  신기동도 당초예산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4억7,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기본급이 600만원, 수당이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액도 4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대성동이 되겠습니다.
  대성동도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4억3,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중에 봉급이 900만원, 수당이 2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체력단련비가 115만1천원을 감액 조치하고 연가보상비도 3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모전동이 되겠습니다.
  모전동도 당초예산보다 2천만원이 감액된 8억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가 1,090만4천원을 감액조치했고 수당을 261만5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7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지방채 내용을 보면 117억1,800만원이죠.
  그런데 우리 지방채 수입을 받는게 114억1,900만원인데 이렇게 지방채 차입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어디요? 지방채 말입니까?
이두영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117억1,800만원 말입니까?
이두영 위원    예. 우리 지방채 받는것에만 지금 1, 2%가 더 많은데 재원이 없어도 하자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거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요. 40페이지요. 중앙시장 부지매각수입이 전혀 이게 팔리지 않은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그중에서 당초에는 5억1천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25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수입을 잡았고 그이외의것은 도저히 살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당초예산편성 했다가 우선 감액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원을 중앙시장 같은 것은 사실 금년 경비도 적었고 사실 매각이 어려운줄 알았고 당초 우리 본예산에서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너무 많이 재원을 잡아서 지금 이렇게 정리단계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런 재원을 잡을때도 매각 가능한 것을 잡아야 되는데 팔리지도 안할 그런 재원을 잡아서 예산만 이렇게 했으면 예산재원을 잡는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감액된걸 보면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2억3,937만4천원이 감소되었다고 보는데 이만한 세입으로 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이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작년 연말에 이것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도 그래도 경기가 이정도 되면 이것은 팔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사항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현재와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점은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지금 우리시의 사업은 채무액이 있을 때 예산은 얼마이고 예산은 몇% 기채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기채가 전체 예산의 어느정도 되느냐고요?
서동욱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지금 저희들이 채무현황은 원금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339억입니다. 지금 현재.
서동욱 위원    지금 일반회계와 합쳐서 339억?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원금기준입니다. 이자는 놔두고.
서동욱 위원    339억이 원금이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서동욱 위원    금년도 이자를 상환했는게 2,600만원 상환되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한 440억원이 넘겠네요? 그렇게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서동욱 위원    전체 예산액의 5%정도 되네요. 우리 전체예산의?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전체 예산액의 말입니까?
서동욱 위원    채무전체는 우리 전체예산의 한 30%?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한 20%정도 됩니다. 20%는 안되고 17%정도 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20%대의 재정자립도인데 우리시에서 기채를 가지고 이럴 경우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걸 볼 수 없겠지요?
  지금 다른 시와 비교해서 우리와 긍정적인 차원에서 볼 때 건전재정은 아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서의원님 말씀대로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서 세입부분은 말입니다.
  특히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그다음에 사업소득세 전체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이것은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세원자체가 부족한 실적이 있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IMF 이후에 지금 고액체납자들이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할 당시에 체납처분을 하러 가보니까 체납처분을 해도 시에 세입들어올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체납처분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넘는 체납을 했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납세자들이 채무를 져서 채무를 안내주어니까 이건 뭐 받지를 못합니다. 가도.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하면 문경새재관광호텔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억2천만원입니다. 체납액이.
  그런데 저것을 체납처분 하러 가니까 저것 다 팔아도 담보하고 이런게 있어서 우리한테 올게 없어요. 그래서 체납처분도 못하고 그냥 지금 현재 내도록만 지금 현재 계속 독려만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계에 있는 선프라자호텔 그것도 현재 1억1천만원입니다. 체납액이.
  그런데도 지금 그걸 공매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유찰되어서 세 번째 공매기한이 언제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가보니까 응찰자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제가 볼때에는 빨리 공매처분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다시 취득세 부과를 해서 이렇게해서 세금이 바로 들어오겠는데 현재 상태로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는다 하는 것은 참말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을 할 때에 강제처분을 할려고 직원들하고 올라가보니까 등기부등본하고 전부 뗴서 해보니까 해도 우리한테 돌아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어떤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지금 주요 유지라하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사업을 하시다가 잘 나가시다가 요새 좀 어려워서 지금 못내는 분들이 개인이 지금 돈을 못내는 분들이 양도소득세, 주민세, 소득할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걸 지금 4천만원, 5천만원 못내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가면 “야!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부도나서 다 팔리고 한 개도 없는데 내 몸밖에 없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저희들이 가서 체납처분을 할려고하니 재산이 없어서 체납처분도 못하고 이런 세금들이 당해연도에 바로 바로 나오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2, 3년후에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를 다 마치고 상주세무서에서우리한테 통보가 와야 세금을 부과하게 되 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파산된뒤에 나오니까 부과만하지 징수를 못해요.
  그래서 지방세가 이렇게 결함이 생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서 이것을 주민세 같으면 인구가 많으면 감소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세수가 1억정도 .....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여기에서 주민세라고 하는 것은...
서동욱 위원    여기서 세출할 때 이제 이런 사유가 있을 정도로 주민들이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세라고 하는 것은 균등할 주민세가 아니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소득할 주민세.
  양도소득세를 내고 거기에 따른 1할 우리가 그것을 할 때에 그사람들이 지금 못내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감액이 되었다 하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서동욱 위원    자동차세도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많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많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린다하면 자동차를 사서 이제껏 세금을 한 번 안내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할때에 32대를 넘버를 영치해서 시청에 갖다놨는데 찾아오지를 안해요. 팔아라 이거예요.
  팔아서 세금 다 제하고 남거든 날 달라고 하는데 그것 팔아봐도 세금도 안되요. 팔아도.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걸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도축세는 말이죠, 4천만원 회수를 했는데 담당과장이 의회 와서 그때 내년 2월 28일까지 소를 도축할수 있다 하는 조례가 지난번에 해준게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담당자가 내한테 보고한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해도 도축세는 아무 조항이 없다. 그러니까 계획했던 도축세는 전부 세금으로 받을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도축세 4천만원이 계산이 될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그때 답변대로 했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제가 이것을 지금 나라 전체가 세금문제는 전부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세금을 거두는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받을수 있는데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해서 받을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사람들한테 못받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부지런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신문지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시에서도 전부 시예산이 전부다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살림해 나가는 경우인데 시에서 단 한푼이라도 이런 세금은 다른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주민과 대화를 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고 그리고 건전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형평성을 봐서 해야되고 특히 자동차세 이런 것 조금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전 앞으로 하는 우리시민의 예산이 건전하게 편성되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74페이지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추진에 풀자금으로 1천만원을 내어놨는데 이게 풀자금으로 이렇게 용도가 사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이게 풀자금으로 왜 넣어놨는가하면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을 하는 부서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 부서가 갑니다.
  도시과도 갈 수 있고 건설과도 갈 수 있고 지역경제과도 갈수가 있고 총무과에도 갈수가 있고 이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풀여비에다가 해놓고 그사람들이 갈때마다 필요할 때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다음에 문경읍에 보면 자원재활용품 보관창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이 되었는데 이건 앞으로 각 읍면에 전부다 이런 시설을 해야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문경읍에만 특정하게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요것은 보건지소를 신축하느라고 기존 되어있던 창고를 헐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지어줬어야 되는데 못지어줘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위원    그다음에 중앙동에 보면 시설비에 벌써 기정예산에는 올라가 있던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그 부기만 변경된 겁니다.
서동욱 위원    이부분이?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서동욱 위원    당초 다 올라가 있던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당초에 있던 것을 부기만 변경시켰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산확정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서동욱 위원    이것도 올라가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안올라가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서동욱 위원    저번에 올라갔던 것이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서동욱 위원    그러면 얘기할 것 없고.
  그다음에 신흥동에 보면 말이죠, 전번에도 
시설비가 상당히 감액된 부분인데 376페이지에 보면 전부다 기정에 없던 예산이 올라와 있죠. 기존에 어떤 공사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아닙니다. 이것도 부기가 변경된 겁니다. 당초에 창동에 1억을 주고 할려고 했던 것을 창동하고 다른동하고 구분해서 1억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지금 현재 없던 동네는 당초에는 안할려고 했던데인데 이번에 기존되었던 돈을 가지고 나눈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그앞에 본예산을 보시면 알지만 9,910만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된게 아니고 당초에 있던 것을 장소하고 부기만 변경조치한 것입니다.
서동욱 위원    나는 지금 이 예산을 삭감을 한 번 해볼까 싶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러면 큰일납니다.
서동욱 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쳐다보시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서동욱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읍면동에 보면 또 부기를 변경해서 당초예산이 그렇게 되었다 하는데 신규사업은 없죠.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없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도 보니까 신규사업 같아서 거기도 또 각 지역의원으로 볼 때 상당히 불쾌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총 기정예산하고 지금 현재 이번에 편성했는 예산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걸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데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이런 위원님이 민감한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리고 농암면에 366페이지 지동2리 표석설치비해서 1,500만원 들어왔는데 이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이번에 그것을 도로를 새로 신설하는 바람에 표석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들이 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조로 동네에다가 표석을 세워줄려고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 선바위라는 그 돌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이두영 위원    그것은 다른 도에서 가져갈려다가 동민들이 뺏어난 것이라 하던데.
  담당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되어 있는 것을 원상복구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 것은 표석이 있음으로 해서 동네유래가 생기고 또 선바위라는 동네명이 생겼는데 그런 것을 함부로 다룬 읍면에서 도에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놔두면 됩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죠.
이두영 위원    안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안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39페이지 간단히 궁금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 새재도립공원 주차장 사용료라든가 관람료 같은 것 이게 주로 도비로 다 들어갑니까?
  우리 시세입입니까? 전체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박경무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그렇습니다.
  공원이 도립공원이라서 요율이나 인상하는 요인은 도에서 전부 개정을 해주시고 그이외의 수입은 시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문경읍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제가 말씀드린 세무공무원이 거기 증원이 되었습니다.
  세무수당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올라갔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세무공무원이 들어갔다고하면 또 해줘야 됩니다. 세무수당입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차량관계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덜들어온게 7천만원인가 있다고하는데 지금 이것 단속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을 몇 명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수가 없고 지금 현재 주차요원 단속반이 네사람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계속 단속을 하고 딱지를 붙이고 딱지를 떼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차 같으면 또 체납처분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서울이나 부산 이런데에서 와서 그 딱지를 받아가지고 가서 안내니까 이걸 거기까지 받아러 갈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게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내에 있는 차를 과태료를 부과하다보니까 이만큼 감액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순전히 올 금년 한해에?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아닙니다. 누적되어 내려온 겁니다.
양윤석 위원    누적?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입니까?
양윤석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다른 공사하는데 다른 면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산양면에 보면 진정1리 안길포장해서, 형천2리 마을회관 이건 뭐 신규사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이것은 당초에 사업하다가 마무리를 못지어서 마무리 지어줄려고 한겁니다.
추정호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추정호 위원    다른데는 없는데? 이건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계속사업이라니 할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서동욱 위원    도축세 세수결함은 분명히 의회에서 와서 지난번 예산에 차질없이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한 번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 관계는 제가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조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감액생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올해 경기가 없다보니까 지금 도축율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도축세가 세한유통인가 거기에서 김천에서 하는 것을 이쪽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와서 도축을 하게되면은 많은 돈을 우리가 김천까지 고기를 김천까지도 우리가 여기서해서 해주기 때문에 많은 수입이 더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김천도 지금 고기를 안먹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천만원을 앞으로 봐서 4천만원을 감액을 했는것이지 지난번 우리가 농민들한테 자가도축 함으로 인해서 도축세가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했습니까?
서동욱 위원    아! 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모두 읍면동예산 추경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셔서 주로 그쪽 부분에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질의는 나왔습니다만 지방세 세입면에서 많은 세입이 줄었는데 지방세 세입면에서 주는 것 만큼 세외수입면에서 좀 충당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대단히 지방세 자체세입이 준다는 것은 우리시 존립과 상당히 중한 연계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고하면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도 아주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입원이 확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한다 하는걸로 일단 예산잡아서 집행을 해나가고 그것이 안되니까 다른 어떤 편법으로 추경때 올라가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그런점을 좀 신중하게 다뤄져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그건 그렇고요, 제가 몇가지만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새재도립공원은 물론 도에서 관리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에 2억6,400만원입니까? 주차료가?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은 주차료를 현행보다도 얼마만큼 인상할것을예상하고 이렇게 많이 잡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지금 현재 저희들 주차료 1천원 받는걸 2천원 받는걸로.
○위원장 고영조  100% 인상하는걸로?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지금 인근지역에는 사실 저희들 지역보다 3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립공원이지만 배로 좀 올려달라고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이게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다른 도립공원은 다른 시군 도립공원은 2천원, 3천원 받는데 우리 도립공원은 왜그렇게 안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경상북도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경상북도만 전부 1천원씩만 받는다 일률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그래서 이런 세입면에서 말이죠, 1억6천만원 예상했던 것이 4,380만원 이렇게 된다고하면 세입예상면에서 상당히 엄청나게 잘못 짚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안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건 그러니까 예상세입면을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니까 4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자투리땅 매각이란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아! 공유재산 자투리 매각 8건 말이죠?
○위원장 고영조  예. 설명하세요.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그밑에 보면 농협환경기금수입은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농협환경기금수입.
○위원장 고영조  농협환경기금수입.
  돈이있어요. 우리 세입으로 잡는 그런 기금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자기들이 기금을 모집합니다. 이자수입에서.
  이자수입 몇 %를 환경기금으로 내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자수입 전체금액에서 몇% 만큼만 시군에다가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그밑에 철근대 반환료하고 4,300만원 이건 뭐죠?
  (뒷좌석에서 - “잡수입입니다.”하고 답변)
  잡수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그다음에 41페이지에 양윤석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차위반 과태료를 당초에는 많은 세입예상을 했다가 그 감액조치를 한 것은 어떻든 잘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산 많이 잡아놨던 것을 그 예산 목표충당하기 위해서 막 끌어들이면 안되거든.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은 잘했다고 생각은 드나 여기에도 너무 과다한 세입예산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많이 잡아놓으면 차량단속원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이 사람들이 막 끊어 재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하니까 이런 면은 좀 신중하게 예산세입면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알겠습니다. 명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리고 금년도에는 뭐 어려운 세입만큼 근로사업 관계 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여기에 예산가지고는 잘 모르겠네요.
  행자부소관 근로사업 국고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시도에서 보조금 오는게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그게 전체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로 올해 투자한데 6억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6억?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국고보조하고 시도보조하고 합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전부다 합해가지고.
○위원장 고영조  예. 6억도 넘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이게 이번에 된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제가 말씀드린 6억100만원 되었다 하는 것은 이번 추경에 확보했는 것이고 기 확보된 금액이 전부 다하면 17억8,900만원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 17억8,900만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17억8,900만원이 정부하고 시도비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시비가 10억8,200만원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우리 시비가?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순수한 시비가 공무원들 체력단련비 거기서 감액해서 조치했다 이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뭐 감액되었으니까 어떻게할 도리는 없는데 영세민에 대한 보조가 정부보조금부터도 많이 주네요? 엄청나게 많이 줄었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것은 저희들 대상자도 좀 줄었습니다. 우리 영세민 대상자가.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시비도 따라서 줄게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줄게 되죠.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다른데는 모르지만 아주 영세민에게 지급되는 국고, 도비보조금액이 이렇게 줄어가지고서야 사회복지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52페이지에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 6천만원 시도비보조가 새로 내시된 모양인데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 52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아! 예.
○위원장 고영조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
○위원장 고영조  52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이것은 사실 세입은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만 집행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는데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영세민에게 지급되는 시도보조금 문제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농산물 포장센타는 마성에 한광수입니다. 그다음에 풍성영농법인 여기에다 저희들이 국비가 와서 이 사람들한테 보조를 주는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도비인데 도비.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국비에 따른 보조비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리고 영세민에게 보조되는 것이 사회개발비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기능별로 봐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사회복지비.
○위원장 고영조  사회복지비.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거기가 너무 많이 준단 말이예요.
○위원장 고영조  그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7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당초에 5억인데 1억이 줄어들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그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이 내용은 이게 다시말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여금 1억원을 여기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래요. 부기상에 내용 잘모르는 것을 지적해 봤습니다.
  혹 다른 질의 계십니까?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이 당초에는 1,981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이게 도시에서 고향으로 찾아오는 젊은이들도 많고 집에서 될 것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이게 국고보조죠.
  이걸 줄이면 안되는데 당초에는 농기계를 38대 구입할려고 하다가 주민들한테 받아보니까 33대만 구입해도 되는걸로 되어 있어서 5대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섯대 감액되다 보니까 이 금액만큼은 보조가 줄었습니다.
추정호 위원    이것은 그럼 신청을 덜해서 줄었단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줄은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더 이상....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56페이지 같은데 경로당에 지급하는 연료비지원이 682만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건  겨울에 경로당연료비 지금 차질없이 나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감액을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이게 왜 줄었지?
  (뒷좌석에서 - “시비로 충당하고 보조금이 줄었습니다.”하고 답변)
서동욱 위원    아! 보조금이 줄었는 대신에 시비로 다시 충당한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시비로 그대로 충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줄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거택보호자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거택보호자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서동욱 위원    줄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줄은 것 만큼 ....
서동욱 위원    감이 되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예. 지금 현재 거택보호자 전원에 대해서는 당초 나가는대로 줄어서 줄은 것 만큼은 바로 주는날로 국고보조는 바로 줍니다. 그러면 또 시비도 줄고. 당초에 그랬으니까 그것은....
서동욱 위원    연료비라든가 거택보호자 조금도 지금까지 하던대로 그대로 나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하던대로 그대로 나갑니다.
서동욱 위원    우리 시지역에 보면 밭기반정비사업에 말이죠, 4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지금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을 지금 일부 하고 있다가 금년안에 추진이 안되고 있죠? 이것은? 못하죠 앞으로. 이것은 그럼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년 본예산이 보조금이 다시 확정되면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이것도 내년도 본예산 보조금 받아봐야지 확정이 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춘식  그렇죠. 보조금을 받아봐야지 확정을 지울수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의 예산입니다
  그 일반수용비도 시정홍보 사진제작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조정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감액조치한 겁니다.
  뒤에 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일반수용비에 문경상징 주흘산 그림제작 수수료가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현관들어가다보면 정면에 사진을 게시했는데 사진보다는 향토의 우수한작가한테 의뢰해서 그림으로서 게시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여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간인경상보조는 국비보조에 따른 예산계상입니다.
  뒤에 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삭감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충효교실 운영비보조, 문화행사 경비보조는 당초 5천만원 계상했는데 집행잔액이 생겨서 감액조치한 겁니다.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절사 상의제 안내판 정비도 국비보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밑에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비는 부서변경에 따른 부기 및 과목변경에 따른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그밑에 운강 이강년선생 생가지 토지 매입비는 토지 346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3,3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밑에 시설비에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비로 이것도 부기 및 과목변경에 따른 변경조정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건강한 고장 만들기사업은 도비보조가 2억5천만원이 와서 그에 따른 예산계상입니다.
  뒤에 8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비로 부기과목변경에 따른 감액조치입니다.
  그밑에 실시설계비도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그밑에 시설비에 병천정사 보수비가 당초 도비보조로 1,500만원하는데 추가로 2천만원이 나와서 그중에 1,978만4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밑에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조치한 도비보조가 감액되고 집행잔액은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뒷장에 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병천정사 보수에 2천만원이 왔는데 여기에 따른 도비 21만6천원 그래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는 관산지관 보수 그밑에는 도비보조 감액에 따른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민간인 보조도 도비보조 감액에 따른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는 부기과목 변경에 따른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석탄박물관이 이달 말로 준공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2개월동안 그에 따른 운영비와 집기구입비 여러 가지를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은 문경석탄박물관 관리수용비에 3만원, 청사관리 용품에 2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석탄박물관 홍보제작에 따라서 1백만원, 박물관 관람권 제작에 60만원, 박물관 개관경비에 15만원, 초청장, 현수막 등입니다.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에 28만2천원, 그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석탄박물관의 공공요금에 전기사용료 40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4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연료비 온수보일러에 60일간 두달간을 계상해서 604만2천원, 유지비에 39만4천원, 또 시설장비 유지비에 건물유지비에 190만9천원,  재료비에 정화조소독제, 급수용 방청제에 12만원, 문경석탄박물관에 기념사업 홍보적인 차원 그리고 앞으로 미비점의 보완차원에서 세미나 참석보상금으로 300명 잡아서 150만원,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시설비에 문경석탄박물관 표석 설치비에 1,800만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그게 따른 집기, 행정기계, 복사기, 컴퓨터 등 해서 350만원, 200만원, 60만원입니다.
  그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액조치에 따라서 감액한 것입니다.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부서조정에 따라 조정한 것이지 기정예산에 다 서있는 것을 변경한 그런 내용입니다.
  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조정에 따른 예산에 당초예산에 서 있지만 부서조정에 따른 예산과목변경입니다.
  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팔경주차장 이자상환금으로 1,120만원 이것은 기업회계 차입상환금으로 4천만원, 뒤에 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수 국도비 반납금으로 해서 이것은 작년도겁니다. 68만5천원.
  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부서변경에 따른 감액조치한 겁니다.
  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서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조치입니다.
  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부서변경으로 감액조치한 겁니다.
  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변경으로 금액조정한 겁니다.
  99페이지 마지막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변경으로 금액조정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79페이지 시정홍보 사진게재 24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당초예산에 삭감한 그 내용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삭감한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이두영 위원    그렇죠? 그런 기억이 나는데. 맞죠?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그리고 81페이지 일반수용비 문경상징 주흘산 그림 제작 수수료에 1천만원 이렇게 해서 사진으로 하니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효과면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진하는 것하고 그림하는 것하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사진은 사진으로 끝나지만은 그림은 앞으로 우리가 대대로 물려갈 가치를 볼때에 더군더나 향토의 우수한 작가도 이래서 그분의 힘을 빌려서 사진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사진은 이렇게 보면 너무 자주보면 식상을 느끼지만 그림은 뭔가 보고싶고 하는 하나의 여론도 있고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우리시가 상당히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도 시기적으로 안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추경에 어려운 재정에 이런 것을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래서 이왕 할 바에는 하루속히 빨리 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83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운강 이강년선생 생가지 토지매입비 346평 뭐 이렇게 해서 3,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생가지입니다. 생가지.
이두영 위원    지금 본채는 수리를 했지 않습니까? 새로 지은데 본채 그 터입니까?
  (뒷좌석에서 - “거기 바로 앞입니다.”하고 답변)
○위원장 고영조  담당관님! 그 내용을 잘 모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제가 아직 그 현지를 가보지를 못해서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담당계장 얘기하세요.
이두영 위원    예.
  (뒷좌석에서 - “앞에 개인 주택이 있어서 시야를 가리고 앞에 시야를 터주는 사유지를 말하는 겁니다.”하고 답변)
  그 집을 사가지고 도로에서 보이도록 그렇게 할라고 그럽니까?
  (뒷좌석에서 - “철거할 계획입니다.”하고 답변)
  철거할 계획. 그 집 주인이 팔려고 합니까? 그전에 안판다고 하는데?
  (뒷좌석에서 - “전에 안판다고 해서 이문규씨하고 옆에 양옥집이 안있습니까? 그 땅주인하고 그집 주인이 판다는 양해하에 합니다.”하고 답변)
  왜 이걸 묻는가하면 그전에도 이걸 살려고 애를 많이 섰었습니다. 예산은 서도 집주인이 안팔려고해서 거기 사장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면 바로 매각할 사람이 매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그럼 차질이 없겠네요. 예산이 서면은.
  (뒷좌석에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철거를 다 합니다.”하고 답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서 문경석탄박물관에 관한 우리가 준공과 동시에 준공이전에 여러 가지 비픔이라든가 이 대금이 주욱 예산에 추경에 잡혀져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지금 현재 공정으로봐서는 이달 말경에 준공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어지간 건물은 되어 가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내부에 가보니까 전시품을 그대로 다 전시하면서 지금 하기 때문에 공정이 거의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인수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 지방비 예산의 문제점이 기다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수익을 보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상당한 경비의 운영에 문제점이 뒤따를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래서 건물이 완전히 준공되면 우리가 바로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인수를 받으면 거에 따른 모든 개관을 해서 입장료 수입을 받게되는데 물론 처음에는 별로 아직까지 홍보가 그렇게 안되어서 안되지만 앞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느정도의 관리비를 수입을 보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주위에 조경이라든가 주위에 환경도 건물만 서 있죠?
  다른 어떤 조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조경사업도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이 9천만원 되어있어서 이것도 발주를 뒤따라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인수를 받으면서는 준공과 동시에 인수를 받을때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고영조  끝났습니까?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83페이지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총 투자된 예산규모가 어느정도이고 또 이게 앞으로 기념사업이 전부 완료될때까지의 앞으로 투자될 돈 금액이 앞으로 더 투자될 그런 계획이 어느정도이고 언제쯤 이 사업이 끝나는지 대답을 해주세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제가 미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내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동욱 위원    예. 좋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서면으로 상세하게 언제, 내년도 사업이 계속되어 집니다.
  내년도 사업비까지 다 해서 언제 완료되는가 상세하게 내용을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이 기념사업의 전체 아웃트라인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서동욱 위원    그 다음에 87페이지 조금전에도 박경무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석탄박물관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이 우리 시예산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데도 앞으로 우리가 떠맡아야 되는데 이달 말이면은.
  지금 당장 일반수용비부터 시작해서 재료비, 그다음에 민간 실비보상금까지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합쳐서 대충 투자되는게 4천만원정도 들어가네요.
  올라온데 4천만원정도 되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서동욱 위원    4천만원정도 투자되면 우선 우리가 인수를 해서 관리하는데 들어갈 어떤 그런 것 투자분은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지금 현재 이 4천만원 가지고는 우리가 앞으로 2개월동안 보강하면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동욱 위원    여기에 지금 준공이 되어서 관리를 우리시에서 맡는다하면 관리요원이 몇 명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현재 우리 공무원이 지금 5명을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토목직을 하나 포함해서 앞으로 사후관리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니까 정비작업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토목직까지 포함해서 다섯명 배치해 놨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관리요원이 5명이 나가야 된단 이야기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공무원이. 아유 참 답답합니다. 이것.
  이것 5명이나 되는 공무원 관리요원이 나가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것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관을 했을 때.    어떤 준공해서 개관으로 인해서 수입이 예상되는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래서 ...
서동욱 위원    관리비 충당이 어렵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제 생각같아서는 뭐 당장에 이 기업으로 말하면 경영합리화를 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관람객을 많이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이 문제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관님께서 관리에 특별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담이 될 수 있는대로 적도록 그렇게 관리를 특별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서동욱 위원    89페이지에 말이죠. 석탄박물관은 넘어가고 94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나오는데 말이죠, 문화재보수 국도비 반납이라고 97년도분이 넘어왔는데 68만5천원인가요?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게 반납이 왜 이렇게 됐죠?
  이 재정이 소비가 안되고 당초 계획대로 쓰여지지를 않고 왜 반납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문화예술담당에게 좀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해주실렵니까?
서동욱 위원    예. 좋습니다.
  (뒷좌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집행잔액이었습니다.”하고 답변)
  보수를 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란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 계십니까?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8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문경석탄박물관 표석설치비하는데 1,800만원인데 이건 어떤걸로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이것은 자연석으로 해서 시민문화회관이라든지 또 도 경계석을 설치한 것 자연석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게 한점하는데 1,8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운반비라든지 여러가지로 많이 듭니다.
추정호 위원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자연석으로해서.
추정호 위원    예. 그리고 담당관님한테 여기에는 지금 안나와 있는데 한가지 건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의보다도....
○위원장 고영조  가급적 본안에 대한 관련된 내용입니까?
추정호 위원    예.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럼 또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위원장님! 81페이지 문경상징 그림제작 수수료에 대한 관계는 실무담당자문화예술담당하고 계시는 분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담당계장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담당 서상동  저희들 문경상징 주흘산 그림 제작 수수료는 1천만원되는데 현재 저희들 문경을 상징하고 있는 주흘산은 경북내에선 민간이라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당히 알려져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 상징적인 주흘산을 찾는 사진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유명작가가 그린 그림이 정서적으로나 시민들에게 미친 영향이 어느정도 미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위원장 고영조  예. 보충설명 끝났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문경석탄박물관에 대충 앞으로 우리가 인수를 받았을때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충 어떻게 책정해 봤나요?
  월 나가는 지출에 대한 운영을 우리가 인수를 맡아서 할 때에?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것은 지금 당장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제가 판단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 계상액도 있고 이래서 한 번 판단해서.
박경무 위원    물론 이것이 우리 시정질의에 질문에서도 이 관계를 갖고 상당히 논의가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물만을 가지고는 인수가 좀 가능한 한달이라도 늦춰져야 될 것 같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래서 시장님과 저 생각도 가능하면 좀 늦추어서 하지만 저쪽에서 워낙 완공을 해서... 저쪽에는 완공을 하면 받아가라고 독촉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그것은 광산합리화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것 시민 차원에서도 상당한 은성광업소 박물관에 대한 것은 시민 차원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다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차후에 한 번 논의하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위원장 고영조  또 양윤석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윤석 위원    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윤석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국비, 도비 들여서 운강 선생님의 좋은 볼거리를 장만해 주시는 것 까지는 좋은데 원래 이 사업자체가 국비사업, 도비 사업으로만 하는 겁니까?
  저희들 자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 부지하는 것 이것은 지원자금이 어디 나올데가 없는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래서 이런 문화재 사업은 그해 국도비로 다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부분은 시비부담으로 충당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토지매입비는 불가피하게 시비로 부담해야 될 그런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윤석 위원    상부에다가 건의나 그런 것은 안해보셨고, 못해봤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건의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무래도 이것은 시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계상해 놨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83페이지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운강선생 기념사업문제에 대해서 이두영위원님, 그다음에 서동욱위원님, 양윤석 위원님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는걸로 되어 있으니까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서가 나와야 될거예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위원장 고영조  내어 주시고 그 앞집의 철거는 아주 잘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소위 기념사업지인데 그 앞부분 전망을 막아놓은 그집은 아주 철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가지 몇차례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옆집에 양옥건물집 2층 박종호라는 사람 개인소유집이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위원장 고영조  그집은 어차피 당초에 개인사유지에 집을 짓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었지만 그집도 언젠가는 철거를 시켜야 될 거예요.
  그 국가적으로 운강선생 기념날까지 선포가 될정도로 선열을 배출한 그런 사업지에 생가지 옆에 담하나를 옆에 두고 그 개인 양옥집을 짓도록 했다는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 우리 과장님 꼭 큰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는 앞집을 철거하고 어떻든 집주인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집도 철거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위원장 고영조  그것 철거 안되면 그 국내에서 하는 독립투사 운강선생 생가지 모양이 말이 아니예요.
  그것 꼭 해줘야 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한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런 예산은 그 집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되면 어쨌든 시에서는 그것은 조치를 해줘야지.
  시의회에서는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할 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위원장 고영조  그리고 그밑에 생가지하고 기념관하고는 거리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기념관은 지어놓고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념관 개관이 아직 되자면 멀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내년도가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 주변정화 문제라든지 아마 그것 훼손안되도록 잘 관리해야 될 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위원장 고영조  그리고 그런 기념관을 짓는 모양도 물론 문화재관리국 설계 감리화에서 짓긴 했지마는 좀 모양새가 잘못된 점이 있어요.
  앞으로는 문화재 보수 등등 그런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그게 하나 있고 8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인데 민간자본이전 400에 그 3개사찰에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물론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비 추가해서 하는 사업같은데 주변 정비작업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뭐 어떻게 하는 사업이예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문화예술담당이 답변을 좀 양해해 주실렵니까?
○위원장 고영조  그러세요. 담당계장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시비부담이 50%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 내용은 알고. 요사채 짓는다.
  두군데는 요사채를 짓고 원적사는 들어가는 길.
  그다음에 87페이지 석탄박물관 본안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에 있는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뿐만 아니라 전 의원 전시민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더 강조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게 언제쯤 개관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지금 작업공정으로 봐서는 이달내로 거의 완공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달내로 완공되면 저쪽에서는 시에서 모든 것을 인수하라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달말로 완공시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완공과 더불어 개관식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위원장 고영조  개관식을 하게되면 어차피 건물관리 인수 문제가 나올텐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다 인수 공무원이 우리가 배치가 되었으니까 그에 따른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개관만 되면 우리 문경시가 인수를 해야되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모든 인수를 받으면 그에 따른 모든 관리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인수만 되면 모든 관리, 운영비는 우리가 담당해야 되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금년내로 이걸 개관할 예정이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위원장 고영조  이 문제도 조금전에 몇분 위원님들이 참 큰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며칠전에 은성광업소 부지 85만평 무상양도 문제 서명날인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위원장 고영조  그 사업도 역시 문화관광담당관실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연계해서 해야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서명날인을 받으면서 그쪽에 85만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석탄박물관과 연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야되겠다 하는것도 아마 심도있게 구상을 해놔야 될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옆에 지금 박물관옆에 전에 광산아파트있고 하는 그 자리에 그게 3만5천평됩니다.
  거기서부터 우선적으로 뭐 유희시설을 한다든지 놀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걱정한대로 과연 적자가 얼마만큼 나올것이냐 하는 것을 예상되는 적자폭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집행부에서 하실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제일 끝 부분에 99페이지에 말이죠, 차입금 이자상환문제인데 당초 예산에는 차입금이자를 1,82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위원장 고영조  그랬던 것이 그 추경에 1,120만원 문경팔경 주차장 이자상환문제 말이죠.
  거기서 당초 예상했던것의 적어도 60% 가까운 넘는 그런 감액이 되었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완장지구 원금상환문제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위원장 고영조  세출부분에서 금년도에 문경팔경 주차장 이자상환을 얼마정도 한다는 것은 계산상 수치적으로 다 나오는 문제인데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60% 이상이나 틀리는 이런 계수가 수치가 나올수 있느냐?
  안그렇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그것은 전번에 제가 예산설명할 때 드렸는데 이건 관광개발과가 폐지됨으로 해서 부서변경 및 조정한 것입니다.
  여기보면 9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3페이지대로 부서조정에 따라서 이동시킨 겁니다.
  그 감액시킨 것이 아니고 관광개발과에 있던 것을 부서 조정으로 인해서 93페이지로 이동시켜 놓은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 그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예.
○위원장 고영조  난 앞에것 하고 연결해서 못봤네.
  그래도 그래요.
  문경팔경 주차장 원금상환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초 6천만원을 계상했던 것이 4천만원을 깎았으니까 감액을 했으니까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욱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오늘은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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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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