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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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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0월27일(화)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총무사회국소관
  4.     1) 총무과소관
  5.     2) 시민봉사과소관
  6.     3) 사회복지과소관
  7.     4) 사회복지과소관
  8.     5) 회계과소관
  9.     6) 환경보호과소관
  10.   나. 보건소소관
  11.   다. 시민문화회관소관
  12.   라.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3.   마.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소관별로 예산안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총무사회국과 보건소,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8분)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문경시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고 상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무사회국소관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총무사회국장 최경관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무사회국 예산은 총무과 5억5,124만원, 시민봉사과 1억4,214만원, 사회진흥과 12억6,488만원, 회계과 1억5,205만원, 사회복지과 1억681만원, 환경보호과 8억4,061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부위간의 금액조정, 기본적인 공공요금 계상과 예산항목 및 보조내시 부담금 등으로서 총 30억5,773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과 보조에 따른 부담을 하여야 할 사업비도 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하여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꼭 필요한 경비만이 계상되었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전영창  총무과장 전영창입니다.
  총무과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경비 집행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한 잔액 1억1,029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컴퓨터 이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제1회 전국에서 처음으로 PC 경진대회를 약 100여명이 참석하는 장소에 입상자 시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구조조정에 따른 여비 및 우편요금 부족분 200만원씩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실과 명칭이 변경되어 공인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250만원과 건국 50주년 기념 및 홍보에 따른 태극기 구입비 150만원, 50주년 현판제작비 150만원, 기타 각종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수해복구 및 벼베기 지원에 따른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등반대회를 취소하기로 하여 차량임차료 200만원과 외빈초청 여비 2,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직원이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읍면동예산 삭감액 직급보조비 384만원과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액급식비 256만원과 교통비 320만원, 체력단련비 362만원도 정원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1억2,641만원 삭감예산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하여 당초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는 10일분으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공무원 체육대회를 금년도에는 각종 여건에 따라서 취소하게 되어서 각종대회 시상입상 및 체육행사 참가자, 자원봉사자 급식 및 여비삭감 예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해대책에 따른 복구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것은 공무원것이고 금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경상예산중 명예퇴직수당 2억1천만원은 98년 9월 퇴직자 4명과 98년 12월 명예퇴직 예상인원 4명에 대한 것이며, 행정수습 공무원 인건비중 2,339만6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중 공무원 임용장 표지 및 내지 등의 제작비 260만원과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공로패 및 감사패 제작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증이 새로이 바뀜에 따른 공무원증 제작비 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고시 합격자의 교육과정인 신임관리자 과정교육중 해외어학 연수계획이 취소됨에 따른 위탁교육비 688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중 하반기 교육수요를 감안하여 공무원 교육여비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미지급 대상자가 21명이고 향후에 41명이대상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중 의료보험료는 연말까지 소요액을 판단하여 5천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직 기존퇴직자 5명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일용직 감축계획인원 20명을 감안하여 상용일용인부 퇴직금 1억1,790만3천원 및 20명에 대한 각종 부조급여비용 2,99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예산중 공전접속용 구내교환기 보강예산을 당초 재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98년도 말까지 추진하여 전국을 단일 통화권으로 구축하여 통신요금을 년간 2천만원정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관리예산중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 150만원은 당초 고등학교 35명, 중학교 1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중학생은 2명 뿐이고 나머지는 고등학생으로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사례중 보상금 예산에서 조례에 근거없이 인건비를 지급치 못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금년도 잔액분 1,392만4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소관 공공근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으로 1단계 사업비, 국비 4,572만4천원과 도비 9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2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필요한 국비 3억4,062만6천원과 도비 8,236만6천원을 합하여 총 4억2,29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제2단계사업을 46개사업장에서 1일 306명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을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서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초선이라서 잘 이해가 못가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전영창  예.
추정호 위원    부조급여비용하고 2,99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총무과장 전영창  각종 공무원들한테 주는 급여 이게 아닙니까?
  정부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니라.
  각종 공무원 저희들 산하직원들의 국가에서 지급하는 부조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부담해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 끝났습니까?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400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미지급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총무과장 전영창  미지급분 예산이 지금 없어서 예를들어서 중앙부처나 도에 교육갈 때 여비를 지급해서 보내야 되는데 지급을못해서 보냈는데 그게 21명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지급을 했죠? 돈을 안줄수 없고 교육을 어떻게 보냅니까?
○총무과장 전영창  교육은 일단 사비로 가고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다 이런 얘깁니다.
이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과장님! 109페이지에 사업예산부분 국고보조사업에 행정자치부소관 공공근로사업비 2차분만 지금 나와 있는데 1차분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전영창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전영창  예.
○위원장 고영조  또 3차분도 나오는 겁니까? 계속 나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전영창  금년에는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금년에는 마지막입니까?
○총무과장 전영창  예.
○위원장 고영조  뭐 대체적으로 도시사업대상은 대체적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을 집행을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바로 하는 겁니까?
  읍면동에서도 집행합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는것도 있고요, 본청에서 집행하는것도 있습니다.
  그 사업주체별로 공공근로사업을 사역하고 있는데에서 집행을 해서 나갑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러니까 동에서 집행하는 분도 있고 집행부에서 바로 하는것도 있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럼 여기에는 사업대상은 어디이고, 인원수는 얼마나 동원되었고 또 1인 하루 일당은 얼마나 되고 하는것도 다 나와 있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그건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 나와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그건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고용인원을 하게되면 총무과에서 예산을 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집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11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부분인데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와서 공공근로를 하는 인부들 선정기준은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창  그 선정기준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그 지침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건 실지 공공근로사업장이나 이 공공근로사업이라 하는 것은 실직자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현장에 가서 파악해 볼때에는 도저히 이런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 사례가 많이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자가 사업장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선정기준을 확실하게 지침을 전달해서 선정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문에도 보셨겠지만 그런 사례도 지적이 된게 있습니다.
  도저히 공공근로장에 나와서 일을 할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선정되어서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지와는 위배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그런 취지에 의해서 돈이 나가도록 그렇게 선정을 좀 엄격하게 항상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영창  예.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당초에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공공근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 모든 것을 개선해서 많이 개선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윤석 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위험제방 보수공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총무과장 전영창  예.
양윤석 위원    제방. 위험제방 보수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데 합니까? 이게?
  이런 것을 하자고그러면 제방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돌망태 제방이라든지 옹벽제방, 석축제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에 따르는 기술자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영창  예.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나 기술자가 투입되어서 일반 운반한다든지 이런 분야에만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아! 예.
○총무과장 전영창  오늘 아침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제방보수관계는 말입니다. 재내에 있는 나무를 베어 낸다든지 유수에 지장이 없는 이런 수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노동력을 동원해서 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니까 109페이지에도 있고 110페이지에도 있고 같은 내용인지 금액이 두가지로 두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건 1차사업, 2차사업 그걸 구분해서요.
○총무과장 전영창  1단계, 2단계로.
양윤석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끝났습니까?
양윤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우리 박경무위원님 총무과 예산 심의 다 되어 갑니다.
  뭐 질의하실....
박경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영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민봉사과소관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시민봉사과장 김한배입니다.
  평소 시민봉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총무분과 위원장님이신 고영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봉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통합에 따른 지적과 지출잔액중 부서운영비 803만7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8만4천원,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106만8천원, 등기결과통지 우편요금 232만1천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참석수당 265만원,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80만3천원, 재료비, 인건비 1,366만4천원, 국내여비 725만7천원을 부서변경하였고,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 장비구입비로서 당초 2,595만3천원이었으나 보조금 지급 계획이 변경되어 205만5천원이 증된 2,84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부서통합에 따른 지적과 지출잔액중 전산개발비 270만원, 광파측량기 밧데리구입비 4,340만원을 부서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 당초 산양, 농암 예비군 막사 신축비 3천만원중 농암예비군 막사 2천만원, 산양, 호계, 시기동대 예비군 막사 이전을 위한 1천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지적과에 계상된 예산으로서 앞서 설명한바와 같습니다.
  지적과에서 시민봉사과로 부서변경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에 지적도면 전산화 용역비가 당초예상액의 6,867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나 담당직원이 자체적으로 작성토록 계획이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업무는 대체적으로 국가사무죠?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국가고유사무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국가고유사무죠?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앞에 지적전산화 장비 구입 물품취득비는 국비인데 뒷부분 지가현황도 작성하고 광파측량비 밧데리구입이 4건 이 부기는 우리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그건 장비구입비는 시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똑같은 위임사무인데 국비지원이 안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측량장비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지원이 안되고 사업성이 끼여있는 당초 119페이지는 국고보조 사업중에 있습니다.
  이게 6,867만2천원이 당초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국비 삭감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은 장비자체를 지금 지방비로 세워놓은 것 놔두고 그위에 115페이지에 보면 국가보조사업중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는 2,595만3천원이 장비구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250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2,845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장비는 국가에서 전액보조를 받아서 장비를 구입해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좌우간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도 배양도하고 실력도 배양하고 이래서 용역주는 업무를 직접 저희들이 장비구입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작업을 저희들이 하게되면 장비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으면서 직원들이 작업함으로 인해가지고 업무능력도 배양하고 이런 의미에서 도내 6개시군은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전부다 전산업무를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이 직접하고 장비는 국가보조를 받아서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이 업무 자체가 국가사무거든.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예.
○위원장 고영조  국가사무를 집행하면서 일선 시군에서. 이것은 시비를 투자할 필요성이 사실상 없는 것 아니래요?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사실 저희들이 위에서 지가도면 제작성 이것은 뭔가하면 지가도면을 제작하는데 지금 다른 시군은 전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9일자 신문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가도면 저희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서 직접 도면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자체가 저희들 시민봉사과에 와보시면 장비가 플로트라는 장비하고 비슷한 장비가 있는데 직접 자체 입력을 하면서 그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 부분은 말이죠, 아마 정부에서도 국가고유 업무가 국가업무가 그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게 많잖아요?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예. 많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건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아마 특별예산을 교부한다든지 이건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내용은 특별히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국가고유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신 업무를 집행하면서 여기에다가 시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지금 현재 시비를 투자하고 있는 것은 장비구입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러니까 장비구입에 따른 모든업무를 처리하는데도 마찬가지 지. 이건 국가사문데.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그러니까 여기보면 국고보조사업 115페이지를 보면 장비자체가 전액 국고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건 알아요.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예.
○위원장 고영조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예비군중대 신축하는게 당초에서 변경되었는데 지금 산양, 호계는 한테 짓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지금 산양, 호계는 복지회관 이전하는걸로해서 지금 변경되었습니다.
  농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해로 인해서 대승숲에 있는 것을 수해로 침수로 되어서 지금 현재 농암청사 보건소 2층에 증축하는걸로 해서 그것은 시설비 2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조립식으로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아닙니다. 조립식이 아니고 정식건물입니다.
이두영 위원    정식건물요?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예.
이두영 위원    산양하고 호계하고는?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산양, 호계는 현재 복지회관 이전하는걸로 했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건 보수비입니다. 산양, 호계는.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이전 보수비입니다. 1천만원은.
이두영 위원    신축을 두군데다 신축을 해놨는데 한군데는 .....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아! 예. 밑에건 잘못되었습니다. 이전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건물은 있는데다가 보수해서 들어가는 그 비용인 모양이죠?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이건 복지회관의 칸막이 설치라든가 이런 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지적전산 업무용 컴퓨터, 프린트기외 12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12건에 대한 것이 3천 얼마가 들어가요. 보수비가요?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지금 저희들이 장비를 갖고 있는 것이 컴퓨터가 지적과에 15대가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사용불가입니까? 지금?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아닙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기변경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정전시에는 컴퓨터가 지적등본 발급용이 정전시에도 전기를 저장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게 118페이지에보면 부서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 조정을 해가지고 이 앞에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것을 감액조치해가지고.
박경무 위원    118페이지.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부서가 지적과가 민원봉사과로 하기 때문에.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변경하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양윤석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지난번에 용역을 주셨다가 용역 폐지를 하신거죠. 119페이지에 보면?
  지적도면 전산화 용역을.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이게 당초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입니다마는 당초 행자부 지적과에서 계획자체가 전액을 전부다 용역을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는 내년도부터 도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가 1차배정이 당초에는 되어 있었는데 저희시에서는 장비를 국비를 받음으로 인해서 지방비는 그만큼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죠.
  작업은 저희들 직원이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양윤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적도면 전산화 이런 내용은 지적도면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예. 안하고 저희들은 장비로 구입을 받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양윤석 위원    아! 장비로 받겠다. 장비를 받으면 할 수 있는건 뭐 뭡니까. 측량?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한 지적도면 전산화는 현재 지적도와 임야도가 저희시에 5천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필지마다의 굴곡점을 좌표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면자체를 예를들어서 증명을 뗄때에는 전국 어디서나 토지대장 같이 뗄 수 있도록 작업은 기초작업입니다. 지금.
양윤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서동욱위원님! 질의하실....
서동욱 위원    11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광파측량기 밧데리구입해서 4,3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지난번 의회때 승인 받은 목이 되었죠?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받았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거기 보시면 120페이지를 보면 그 부서변경으로해서 감액조치해서 앞으로 조정한 겁니다.
  예. 120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서동욱 위원    광파측량기가 저희들 측량을 하신다하면.....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지금 저희들이 경지정리나 구획정리사업을 할 경우에는 전에 같으면 수작업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전부다 수치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전산화 작업도 추진하듯이 모든 것이 좌표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좌표로 되었을 경우에는 농경지라 하더라도 그 정밀도가 아주 강해지죠.
  그래서 모든 작업은 광파측량기로 해서 작업이 추진됩니다.
서동욱 위원    광파측량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기 지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걸로 아는데 그런데 지난해 5,190만원을 승인을 받았는데 4,34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가지고....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계상된 것이 부기 나머지 전에 다른 장비를 사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아직 광파기는 구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욱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비군 중대신축 호계, 산양 복지회관 입주가 확정이 된 상태인데 각 500만원의 수리비가 나가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예.
서동욱 위원    나가는데 복지회관의 조례규정이 개정이 안되면 예비군중대가 허용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지금 그게 조례....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조례개정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예비군이 그쪽으로 이동되어서 막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걸.
  추후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복지회관 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제3장 시설관리에 보면 제8항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조례의 개정역시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예. 8항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서동욱 위원    그렇게 가능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기타 위원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회의록을 만들어놔야 되죠.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회의록을 만들어가지고.
서동욱 위원    그러면 복지회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나중에 감사... 이문제로서 감사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미리 어떤 법적근거를 마련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예.
서동욱 위원    그러면 지금 수리비 500만원씩 나가는데 앞으로 예비군중대가 복지회관에서 계속 근무를 할 때에 무슨 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한 예비군 중대에서 사용료를 낸다든가 이런데에 대한 어떤 보조대책은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예.
서동욱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회복지과소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사회진흥과장 이규완입니다.
  평소 사회진흥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과는 직제개편으로 개발계가 폐지되고 새마을, 체육진흥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민방위,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관이 사회진흥과로 통합되어 5개담당으로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도 과 직제개편에 따라 소규모 수해복구사업비, 당초예산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미부담분 등 긴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 901만4천원은 민방위, 시민운동장, 청소년수련관이 사회진흥과로 통․폐합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08만원은 97년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및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운영수당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와 내고향 사랑운동 행사 취소로 교육 및 레크레이션 강사수당 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만원은 부서변경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고철모으기 시상금 400만원은 과목을 변경한 분입니다.
  137페이지에 시설비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고철모으기 상사업비중에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1,400만원은 삭감하여 민간자본 보조로 1천만원을 그리고 400만원은 시상금 지급 이 과목 123페이지에 400만원을 시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시 1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교육과 자전거 달리기 대회 시상품 구입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행사취소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중앙연수원 1일 교육비 355만원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새마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244만4천원은 당초예산 미부담분으로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도민정신교육 입교자 여비보상금 457만원도 당초예산에 미부담된 예산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고철모으기 수거보상금 3,050만원은 경제살리기 추진운동단체에 대한 고철수집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추진사업비 1,200만원은 국민운동 추진사업을 위한 단체에 대한 순수 국비보조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도비보조 변경으로 인해서 73만6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비는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시설비 454만9천원과 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55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 1억5천만원은 당초 계획되어 있던 시민체전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행사비 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체육회 연맹 종목별 선수 강화훈련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비 2천만원은 설치장소가 변경됨으로 해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점촌중학교에 있던 위치를 흥덕 과선교 밑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운영비입니다.
  이 본예산은 부서변경으로 인해서 기존예산을 사회진흥과로 조정한 분입니다.
  이 내용은 126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시민운동장 운영비를 삭감 조치하고 사회진흥과로 그대로 부서만 변경한 내용입니다.
  1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서가 변경됨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 과목으로 부서가 되어있던 예산을 저희 사회진흥과로 129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는 부서만 변경한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 1,799만9천원은 금년 8월에 수해로 복구할 농암 율수1리 상율교 측량비와 지질조사비입니다.
  시설비 8억8,773만9천원은 지난번 수해를 입은 23개소에 새마을 시설물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822만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중에 회룡~과곡간 오지개발사업비가 도비 6,45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8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도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녹문 안길포장에 가도리 안길포장, 월천리 안길포장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음리 안길포장, 창동 안길포장, 모전 안길포장, 외어 안길포장, 가은중학교 진입로 포장등은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합계 5,27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되면서 당초 미부담한 시비 당초에 시비는 부담을 2개 빼놓고는 못했습니다. 본 사업중에.
  9,3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계가꾸기사업인 완장주차장 설치비는 도비보조 변경으로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산지역개발사업은 고요리 하수도 복개공사외 당포1리 안길포장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갈전리 안길포장, 작전리 안길포장, 화산리 안길포장, 율수리 안길포장, 유곡소하천 복개, 틀모산 진입로 포장등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천만원이 합계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시설부대비 2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7년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2,700만원은 3개 리동에 각각 9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고철모으기 상사업비와 민간자본 보조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1,4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민간자본보조로 1천만원, 또 앞 페이지에 있던 400만원을 시상금으로 과목을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비는 부서변경으로 인해서 기존 예산을 즉 민방위재난관리과 부서로 되어있던 예산을 사회진흥과 부서로 옮겼습니다.
  그 내용이 138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142페이지에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142페이지에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이 과 부서가 통․폐합됨으로 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142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 사회진흥과 앞장입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으로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는 시민운동장에서 관리하던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과 마찬가지로 사회진흥과로 통․폐합되면서 저희 사회진흥과로 부서만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게 150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부서만 사회진흥과로 바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160페이지까지가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사회진흥과로 부서를 변경한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진흥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보상했는데 이건 새마을지도자 대회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중앙연수원에 교육입교할 것을 여비하고 교육비 등 보상금입니다.
추정호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면 고철모으기 수거보상금 했는데 이것은 어디 수입금에서 나온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고철모으기 보상금은 저희들이 모은 실적은 4,219톤에 총 판매대금은 2억3,800만원이 됩니다.
  개인이 모은 고철까지 총집계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보상수거에 대한 반대급부 보상을 해주는 것은 1억1천만원에 대한 30%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새마을단체라든지 리․통단위라든지 그다음에 부녀회 조직이라든지 노인회, 학교
등 단체에서 모집한 수거한 금액에 대한 30%를 그 단체에 보상해 주는 겁니다.
추정호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방금 추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보상이 얼마입니까? 4백, 4천?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433만2천원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것 새마을중앙교육 새마을지도자들이 받아서 무슨 큰 효과를 갖고 오는가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원래 새마을교육이라는 것은 꼭 새마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건전한 민주정신 함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마을 부문 그것은 전문적인 새마을지도자니까 새마을운동에 관한 활성화 관계 등등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계수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정신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새마을중앙교육도 좋지만 이걸 받아서 별도의 우리 지역에 교육을 받아서 뭔가 홍보 모든 것이 시민들한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개인인 박경무가 가서 받아봤던 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개인 혼자만이 교육을 받고 왔다라는 것 뿐인것이지 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은 홍보면에서 전무한 상태 같애요.
  이럴때에 교육의 실효성은 없는 교육을 구태여 받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철모으기 수거보상금 이것이 과거에 보상이 각 여성단체라든가 새마을단체에서 각 단체에서 고철모으기에서 우리 보상이 되는 것이 과거에 50% 안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박경무 위원    30%인가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게 고철모으기 운동은 금년도 처음 정부에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실시한 그런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수거한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개인이 아닌 단체에서 합동해서 모은 것이 된 보상금으로서 30%를 주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과거에도 뭡니까? 모전동 음지마 노인회에서 고철을 상당히 모아서 봉사사업으로 쓰여진 이런 예도 있습니다.
  한데 그 당시로봐서 뭐 저한테도 수거를 많이 해가지고 가고 했습니다만 1백톤 가지면 2백톤의 50%의 보상이 된다라는 뭐 이런 보상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걸 제가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업무는 고철모으기 운동에 대해서는 단체에 3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하고 다른 부서 그러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측면에서 수거하는 고철모으기에 대해서는 50%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지원내역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되어서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상금 자체가 사회진흥과에서 보상은 30%이고 지침에 의해서.
  또 일반 평소에 수집한 것은 50%가 되고 그게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금방 말씀드린대로 그것도 꼭 50%가 아니고 50% 예산 범위내에서 50%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이지 50%를 꼭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그게 지침이 아니고 줄수도 있고 50%를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줄수도 있는데 예산범위내에서 하니까 50%까지 안줄수도 있는 거죠.
박경무 위원    그래서 50%를 시에서 부담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박경무 위원    그게 30%는 역시 지침에 의해서?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저희들 30% 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교육효과면은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갖다온 사람들은 의식개혁이라든지 민주시민 의식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왔다고 하는데 원래목적은 갖다온 사람의 파급효과 주위의 사람들의....
박경무 위원    예. 효과면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파급효과를 노리는게 항상 교육입니다마는 그런 점은 자꾸 교육 대상자 범위를 넓혀가면서 확산하다보면 앞으로 되지 않겠나?
  갖다온 사람의 숫자가 늘음으로 해서 그런 효과도 더 확대 안되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의 대상자를 어느 선, 어느 기준에 두는지 모르지만은 주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가는 분들이 가는걸로 항상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마을이면 새마을단체에서도 갖다 온 분들보다도 갖다오지 않은 뭔가 좀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이렇게 교육 참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건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꼭 반영하도록 가급적이면 이중으로 안가도록 그렇게 선발을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126페이지 게이트볼장 설치가 점촌중학교 뒤에 안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게 장소가 바뀌어가지고 흥덕동에 있는 과선교 우회도로 밑에.
박경무 위원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점촌초등학교뒤에 설치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 위치를 변경한 내용은 학교측에서 반대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설치는 되어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안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안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게 흥덕으로 위치가 바뀐거죠. 사업 내용이.
  그 내용을 부기상 명기한 겁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다면 신흥동에 변경을 했는데 위치변경을. 그러면 각 읍면동 단위마다 게이트볼장이 하나씩 다 안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현황을 보면 지금 94년부터 지금까지 총 24면을 한 개를 한면이라고 하는데  24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읍면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점촌중학교는 역시 점촌동에서 설치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신흥동에 갖다 놓으면 별도로 점촌동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부지문제도 있고 그런게 있어서 학교측에 반대한 내용도 있고해서 또 점촌동 주민들이 옮겨도 좋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옮겼습니다. 위치를.
박경무 위원    서로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일이구만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체육회 연맹협회 종목별 강화훈련해서 3천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체육대회를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그런 내용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게 금년에 시민체전이 취소됨으로해서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취소됨으로 해서 각종 선수들이 운동할 기회라든가 체력단련할 기회가 물론 조금 줄어드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걸로해서 연맹별로 21개 연맹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합니다.
이두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만약 체육대회를 했을 경우에 각 연맹별로 내년도에 체육대회를 했을 경우에도 각 협회별로 강화훈련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 계획은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할 때에는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안하기 때문에 연맹에 어떤 훈련강화를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하는 것 같은데 종전에 없던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협회에서 작년에는 줬는데 왜 올해에는 안주느냐 이런 어떤 얘기가 날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집행하실때에 상당히 설득이 가도록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하시는 것이 업무상 편리할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 위원님들 말씀대로 집행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맹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또 이해를 시켜서 집행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사업비 내역입니다.
  상내1리 마을회관 이건 화장실 증축이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화장실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이게 인곡1리 마을회관 보수 같은 것은 9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예산이 상당히 좀 인근부락에서 부족한데 이 900만원 가지고 수리가 다 됩니까? 보수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저희들이 범죄없는 마을이 선정되고 나서 그 마을하고 사업내용을 충분히 협의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라는게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예산범위내에서 협의한 내용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리고 석항3리 마을회관 전전포장 및 부지확보 이것은 사업예산이니까 부지를 사라고 돈을 주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부지확보를 위한 앞에 전전포장하고 확보하는데 이게 전액되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보태고해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니까 포상비가 사업예산 아니고도 현금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계상입니까? 이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이것은 그 마을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돈으로. 상사업비가아니고.
  보조를 해주면 그 마을에서 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내용을 추진하도록 나가는 겁니다.
이두영 위원    이건 혹시 회계법상 또 어떤 추후에 이런 말썽의 소지가 이렇게해도 없다는 이 내용이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양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게이트볼장 하는 것은 이것은 흥덕 새로 신설되는 도로 밑에 놓여있는 그곳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여기에 우회도로 밑에 되어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양윤석 위원    철망해놓은 것 그곳이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양윤석 위원    그리고 앞에도 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고철모으기 하는 것을 작년에 모으면서 리동에 아마 시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양윤석 위원    그것 지금까지 못하신거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400만원 시상금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지금 상사업비가 지금 그뒷면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만 1천만원이 다른데 다 집행을 했는데 1천만원이 모자라서 집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양윤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양윤석 위원    그렇다면 각 리동 9개읍면 시까지 전부 13개 읍면에 돌아갈 수 있는 자금이 지금 삭감되고도 처음에 당초 약조하신대로 주신다는 이 말씀이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래서 상사업비 6개 읍면에 5,600만원 이건 예산에 없습니다마는 이 추경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시상금 9개읍면동에 480만원 그런 추경이 됨으로해서 그게 다 계획대로 추진됩니다.
양윤석 위원    물론 현지에서 이장들이 앞서서 일을 하는데 꼭 시상이나 무슨 대가를 바라고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읍면에 있는 이장님이나 면장님께서 약조를 하셨던 것을 아무리 기다려도 없었다하면 차후에 무슨 일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옳으신 이야기입니다.
양윤석 위원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과장님!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요즘도 새마을중앙교육을 가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몇 명 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금년도에도 벌써 총계획이 1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1개 과정에.
  12월달까지 계속 그 계획대로 입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하나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만 대성동 수련관앞에 게이트볼장이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거기는 별로 이용실적이 없는 모양인데?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물론 대성동하고 안불정.
○위원장 고영조  안불정입니다. 안불정.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맞습니다. 그 위주로 해놨는데.
○위원장 고영조  별로 이용하는 분들이 없다고 하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이용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거의 전무하다고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거긴 장소선정이 잘못되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글쎄요. 그것도 마을에서 원해서 해놓은 것인데 이용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사회진흥과에서도 지역개발 차원에서 수해복구비에 대한 소규모 사업을 하게 되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건설과에서 수해복구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저희들은 소규모 시설이라해서 기존 그러니까 이전부터 해오던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해온 소하천 개․보수라든지 마을진입로 그다음에 소교량 이런 소규모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지역개발중에서 수해가 입을 사항을 저희분야로 취급해서 23개소를 지금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소규모 사업에 한해서만 사회진흥과에서 취급을 한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라든지 법정도로라든지 하천도 법정하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과,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 법정하천이라든지 법정 도로가 아닌 그 이외의 사업 그것은 새마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사회진흥과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불었네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많이 불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저희 사회진흥과를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진흥과가 구조조정 되기 전에는 3개계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12명이었는데 운동장, 민방위업무, 그다음에 청소년 업무와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오고 합쳐지면서 운동장은 예를들어서 10명인원이 5명으로 줄어도 줄이면서 합쳐도 지금현재 정원이 26명입니다.
  그러면 인원도 2배 늘었고 업무도 보면은 전에 비하면 배이상 늘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등을 해주시고요, 많이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예산부분하고 민방위 일부 예산부분하고 거의가 감액조정 되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다 감액조정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거의가 아니고 그 부서에 있는 금액은 감액조치하고 잔액은 저희 사회진흥과로 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는 거의가 감액조치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저희들이 사실 지난 12월 10일날 개관을 한 이후에 금년에는 시설 개․보수 등 여러 가지 투자를 했습니다.
  아직 운영실적은 큰 실적은 없습니다만 저도 지금 이 업무를 맡고나서 뭔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타 수련관도 지금 1차 한번 다녀왔고요, 담당으로 하여금.
  앞으로 운영을 내실있고 청소년을 위한 마당이 되도록 한번 연구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정호위원!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초선이라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가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추정호 위원    132페이지에 자산취득에 식당 식기구입외 3,365만3천원 있는데 이 식당은 어디에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가면은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각종 들어가는 집기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련관에 들어온 학생 청소년들을 위한 구내식당입니다.
추정호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경무위원!
박경무 위원    보충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 흥덕 과선교밑에요? 일부 설치가 되어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어디요? 흥덕 과선교에요?
박경무 위원    예. 그 과선교 밑에 지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박경무 위원    또 한군데 더 설치를 할려고 그래요? 설치가 이미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그 위치를 부기에 점촌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부해서 하긴 했습니다.
  시설을 해 놨는데 그 부기를 바꿔주는 겁니다. 더 설치하는게 아니고.
○위원장 고영조  아니! 박경무위원님! 이미 과선교 밑에는 한 2코트라 그럽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두면이라 하죠.
○위원장 고영조  두면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설치는 어디서 했는가하면 삼부토건에서 과선교 밑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우리시로 그 뭐라 그럽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기증했죠.
○위원장 고영조  기증했죠. 그런데 점촌중학교 뒤에 설치할려고 했던 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 위에다가 그쪽에는 전부 운동시설로 뭡니까? 배드민턴장도 설치할 예정이고 각종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 체육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촌중학교 뒤에 설치할려고 했던 것을 흥덕 과선교 밑으로 두면을 설치를 더 했죠.
박경무 위원    그런데 두면을 설치하는게 예산이 2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위원장 고영조  예산이 난 자세히 모르지만 그렇게 든다고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 사업비 내용이 한면정도 하는데 물론 위치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평균 1천만원정도 듭니다. 한면에.
박경무 위원    한 개면에 천만원?
○위원장 고영조  다른 읍면동에도 천만원씩 다 나갔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러니까 게이트볼장 1면을 만드는데 천만원이고 부지정비하고 각종 하는게 듭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곧 아마 준공기념 게이트볼 대회를 한다고 그래요. 4개면이 되어 있어요. 4개면이.
박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고영조위원장님과 위원님 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어느 분야 시민들에게 있어 중요치 않은 분야가 없겠습니다마는 그중 저희 사회복지업무는 시정 어느 부분보다도 시민복지증진과 직결되는 업무인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167페이지부터입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중 월남참전 전우회 및 6.25 안보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이 본 예산에서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서 400만원 전액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인 고용촉진훈련사업이 IMF체제에 따른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되어 당초 2억7천만원에서 2억5,700만원이 늘어난 5억2,800만원으로 증액 변경하였으며,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원사업중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와 생계보조수당을 국비 80%, 도비 20%인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도시 노숙자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저희들은 신망애육원을 이야기합니다.
  유료봉사사업비 2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한시적 생활보호하고 자녀학비 지원비가 국비, 지방비 부담비율 변경으로 도비 260만원을 시비로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국고보조사업 구호비로 거택보호비 및 한시적 생계보호비 국고보조가 변경내시 되어서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조정함에 따라 각각 7,900만원, 1억1,400만원dmf 감액조치 하였으며, 반면에 취로사업비는 전액 국고로 6,300만원이 2단계 특별취로사업비로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당초 8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중에 20가구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171페이지 가정복지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노인대학 수료생들의 앨범제작비로 150만원, 내년부터 개관되는 산북어린이 집 보육아동들을 위한 교구 구입비로 200만원, 그리고 화장장 정비사업으로 안내판 20만원과 사채소각 유류대 부족분 13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노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서 여비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페이지의 예산내역은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과 신망애육원 시설보호 사업비로서 소년가장이 80명에서 70명으로 줄어들고 시설보호 아동이 79명에서 74명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국도비 및 시비를 감액한내용emd입니다.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중 도비지원사업인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1,300만원정도 감액하였으며, 반면에 노인수가 증가됨에 따른 경로수당 부족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원이 관리하는 7개소의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가 보조변경 됨에 따라 189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도비보조사업인 노인교실 운영비,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강검진비, 저소득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역시 보조변경에 따라서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비 500만원은 폐품수집운동으로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되어 있는 모전경로당에 공동작업장 설치비용입니다.
  다음은 시자체 예산사업으로 산북어린이 집 교재교구비 1천만원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통예절교실 운영비가 부족하여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담장, 화장실, 건물수리비를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화장장 소각로중 사체를 떠받치고 있는 사체대차 2개가 노후됨에 따라서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및 여성의 날 행사가 취소 또는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관리하는 예산이 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76페이지하고 다음장 177페이지는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국도비가 보조내시 변경됨에 따라서 대부분 감액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한 장 179페이지 가지고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2억8,200만원이 증액보조 되어서 금년도 본 특별회계예산 총액은 3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연말까지 운영되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계획인원이 1,272명입니다.
  1,272명에 대한 의료보호사업비가 계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하 180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페이지별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번 저희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그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분을 조정하는 예산이며, 기타 신규편성분은 법정 또는 필수경비를 긴축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승인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럼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노숙자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사업비가 이게 도비, 시비로서의 ....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전액 국비입니다.
박경무 위원    전액 국비래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박경무 위원    그런데 신망애육원이 지금 현재 애육원에 지금 노숙자등 지금 몇분이 지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한분이 와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도시노숙자 1명을 문경시에 배치를 받아서 우리 고아원에 배치를 해주고 그에 따른 예산 270만원을 증액 우리 문경시로 보조해준 겁니다.
박경무 위원    한분이 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현재 이건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기 종사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한분 정도라면 우리 지역에는 다행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복지과에서는 뭐 별 드릴말씀은 없습니다만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추정호 위원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또 노인복지 이런 문제들이 물론 국비보조로해서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고맙습니다.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자체도 이것 삭감이 이렇게 되어도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무 위원    경로당 연료비 같은것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저희들이 개소수를 다 계산해서 다 운영되도록 지원이 다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렇게 삭감해도 뭐...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경로당 연료비가 173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특별연료비 지원인데요. 일반연료비 지원으로해서 연 25만원으로 지원되는 것은 예산이외에 또 있습니다.
  이건 특별연료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경로당별로 규모에 따라서 연간 15만원에서 28만원정도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걸봐서 차등지원되는데 다 사전에 사실 이게 국도비가 추경을 하는걸보면 대부분 사전에 도하고 조속히 다 된 상태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벌써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시적 의료보호비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원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어가지고 거택보호자는 저희들 구호까지하고 일반 생보자들은 저희들이 의료보호로 병원에 입원하면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한시적 생활보호라해서 올해 IMF 체제에 따른 실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사실 저희들이 생보자를 지원하다보면 사실 보호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 한시적은 보호자 유무를 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말까지 한시적 생보자다 해서 저희들이 330명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사람들에 따른 의료보호비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계획대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내년에도 계속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국가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산북어린이 집 준공은 내년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산북어린이 집을 오늘 측량하러 갔는데요, 기 사람이 있어서 이번달 말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 공사를 해서 내년 2월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달되면 일단 내년에 보육아동들 모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과연 산북 어린이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아 숫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산양, 산북, 동로면을.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3개면을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차량동원해서 원거리 운송관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현재 마성어린이 집이 문경까지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임대를 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혹시나 산북어린이 집이라는 명칭에 대하 여 산양이나 동로쪽에서 혹시나 반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도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이걸 알고는 마침 조합이 3개조합이 통합됨에 따라서 이름이 산동조합이라고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이것도 산북어린이 집으로 하지말고 산동어린이 집으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면 아마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그쪽으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경로당 특별연료비?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고영조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뭐 어떤 성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일반 연료비는 연 25만원까지 지원해주고 국비가 좀 감안될때까지 연간 15만원이나 28만원 사이에 규모에 따라서 일반연료비는 다 25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좀 큰데가 있고 경로당이 좀 좁은 데도 있고 이래서 좀 차등을 둬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좀 25만원 이외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래서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한 600만원정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시책사업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금년에는 연료비 지원액이 주니까 연료수요도 자연적으로 줄게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금년도는 저희들이 업무적인 계획이 아니고 일반 연료비는 업무적인 경비입니다마는 이건 지사님이 특별배려하는 사업인데 아마 이게 예산확보를 도에서 다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약간씩 시군마다 주는걸로 그렇게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제 질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산북어린이 집 그러면 어린이 집을 운영하자면 수용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40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자체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 어린이 집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립이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라든가 이런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부담이 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전액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저소득층이라해서 면단위에서 면사무소에서 발급해준 저소득층 자격증을 받으면 4만원정도 개인한테 부담하고 우리 시비로 4만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인들은 한 8만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료 받은 것하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합쳐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에 어린이의 수송과정에서 자체에서 뭐 어떤 예산으로 한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추진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지부로 되어있는 곳이 현재 여성회관에 있는 어린이집 한군데하고 호계하고 마성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실태를 보면 기사를 별도로 채용하는게 아니고 렌트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욱 다 동네 돌면서 애를 다 데리고 오고 그리고 4시에 마치면 우리 보육교사들이 차를 타고 동네마다 한시간 반정도에 걸쳐서 집집마다 다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런식으로 산북어린이 집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저는 사업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고 또 그쪽 지역의 어린이 집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저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산북이나 산양, 동로 이 지역에는 사실상 거리가 너무 멀고 산재되어서 사실 어린이들도 동로 같은데는 년간 출생신고를 얼마 하는지 숫자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위치인데 인원확보가 제대로 되겠느냐?
  저는 이걸 상당히 우려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지에 면장님으로 계셨고 지역실정을 대충 파악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도 3개면을 다 합친다면 그정도 인원은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현재 예상은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관계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정 그러면 내년에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면 산북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더 해주더라도 1대를 임차할 것을 동로방면으로 1대, 산양방면으로 1대, 자체에서 1대해서 2대 내지 3대정도 해준다면 저희들이 어린이를 모집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시작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과장님 답변이 솔직한 답변이 되시는데 마성이나 호계 우리 점촌 이런 인근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쪽 실예를 들어서 산북어린이 집을 운영할려고 하면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먼저 앞섭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도 사전 대책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차질없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일단 저희들이 12월달부터 일단 모집을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되는대로 보육교사도 혹시 3명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인원이 적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사도 적게 채용하는 방안 혹시나 지역이 도저히 멀면 차량으로 일을 좀 더 하는 방안 이런 쪽으로해서 일단 개관을 한번 해보고 내년중이라도 한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약 40명정도라고 하는데 호계, 마성 현황은 대충?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성어린이 집이 지금 현재 56명입니다. 호계어린이 집이 5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은 좁아서 인원이 굉장히 밀리는데 49명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딴데는 다른 문경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만 또 학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어린이 집이 개인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선적으로 어린이 집이 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애들이 몰리는 그런 현재 실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도저히 산북, 동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가 없어가지고 안된다면 몰라도 다른데 갈 것 같으면 대부분 어린이 집으로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면에서 볼 때 유아 어린이라든가 유치원 등해서 했을 적에 국고보조가 지금 안되고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은 보육교사 자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액 예산으로 지원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하는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그리고 단체에서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에서 하는 그런 어린이 집도 저희들이 일부 인건비를 지원 보조해 줍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인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개인이 하는곳은 전액 자기들이 보육료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통 시내에서 14만원 내지 15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은 8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우리 시비로 드는 것이 정부보조라든가 전혀 없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박경무 위원    국도비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박경무 위원    국도비로 운영이 되어 있고 국도비가 대충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인건비는 저희들이 두사람 몫은 인건비는 국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보면 3명정도 되기 때문에.
박경무 위원    운영상의 전반적인 것은 우리 시비 자체로 하고 인건비에 한해서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니! 저희들이 보통 하는 것은 시설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시비로 하는데 운영에 지원되는 것은 대부분 국도비입니다.
박경무 위원    저게 어떻게 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안됩니까? 업무 시설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설 자체는 수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박경무 위원    수리는 우리가 자체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원 건물을 세우는데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파악을 못해서 현재 국도비 보조가 되고 있답니다.
박경무 위원    보조가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1억3천만원인데 국도비가 포함되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국도비가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몇% 지원이 됩니까?
  (뒷좌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공립 시설하고 법인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원장 인건비가 90%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보수월액의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보수 월액에?
  (뒷좌석에서 - “예.”하고 답변)
  보수월액의 50%요?
  (뒷좌석에서 - “예.”하고 답변)
  국비가 얼마이고요?
  (뒷좌석에서 - “국비가 50%입니다.”하고 답변)
   국비가 50%이고?
  (뒷좌석에서 - “예.”하고 답변)
  도비는?
  (뒷좌석에서 - “도비 25%, 시비 25%.”하고 답변)
  도비 25%, 시비 25%?
  (뒷좌석에서 - “예.”하고 답변)
  그래서 시도비 50%하고 국비 50%하고?
  (뒷좌석에서 - “예.”하고 답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계과소관 
○회계과장 강성구  회계과장 강성구입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집기 구입에 360만원, 업무용 복사기 구입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일반수용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내시 되어서 국․공유재산 관리수수료, 재산관리 일반 수용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내시 되어서 국․공유재산 관리수수료 241만원, 무주부동산 공고수수료 8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소방서 신축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2,082만6천원, 소방서 신축부지 토지매입에 2억577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건물재해 복구비 1,016만원, 시설물 재해복구비 259만5천원, 청사정기회비 3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동로면장 관사보수 설계비 149만원, 명전 초등학교 건물보수공사 4,946만원, 신기동사무소 확장공사 2천만원, 동로면장 관사보수 공사 1천만원을 감액하고 의회청사 동편에 투시형 담장설치 공사에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공제회 차입금 상환금 부족분 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명전초등학교 건물보수공사 이것이 지금 금년도 공사를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안합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당초에는 교장선생 사택을 보수해서 관리인을 둬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책정했었는데 거기에 현지 관리인 물색과정에서 어떤 적당한 사람이 없고 이래서 그런점도 있고 또 금번 제반예산 사정상 다른데 필요한 증액예산 필요한데가 있고 이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두영 위원    명전초등학교는 당초 우리시에서 교육청에 매입을 해 들일때에 공무원 수련원으로 할 계획으로 당초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관리유지를 시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현재는 부득이하게 동로면에 위탁시켜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책은 저희시에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관리인을 하나 두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당초에 초등학교를 매입할 때 그런 취지와는 달리 본위원이 간접적으로 들은바에 의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 건물을 매각할 그런걸 시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두영 위원    거기에 지금 관광지 아닙니까? 지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 들을때는 교실마다 관리가 청소년들이 마구 거기 들어와서 놀고 거기 상당히 오히려 청소년 음란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아마 그 관리인을 둬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당초 목적대로 거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개발을 서둘러서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에 어떤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거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을 형성할때에 거기는 국립공원지역이고 이래서 우리가 그걸 확보를 해놓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재산적인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고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인을 둔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금년에도 거기 교장선생 사택에 누구 하나 들어와서 거기 전체적인 관리를 해주십사해서 물색을 했으나 그 대상자가 선정이 잘 안되고 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걸 우리가 수리해서 교장선생 사택에서 사람이 기거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으로 거기 보수를 해서 우리가 임대를 해준다든지 이런 재산적인 가치가 형성될 때 우리가 그걸 이용해 보자 하는 그런 복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 우리가 안되는걸 참 억지로 공무원연수원을 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매입할때에는 우리시에서 그만한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재산형성으로 해서 한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떠한 이득이 돌아올때에는 그런 이득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인을 두기로 계획을 하신다고하면 거기 들어오는 관리인의 대가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대가는 우리 사택을 보수해가지고 거기 적응하게 그 사람이 우리 실정으로 봐서 임대료를 받을 것이냐, 안받을 것이냐는 그 실정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관리하면서 해달라고 하는 그걸 물색을 해도 적임자가 안나타나기 때문에 그런것도 이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면장한테도 우리도 얘기를 해서 그런 관리인을 물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두영 위원    그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알아 듣겠는데 아무리 관리를 하고 또 협조를 한다고해도 책임을 맡으면 년에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대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뭐?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지금 현재로봐서는 건물관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보수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때에는 거기 그렇게 되지만은 보수 안된 상태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두영 위원    책임만 지고 그 사람이 그 집에 이용만하고 건물을 지켜 달라는 그런 식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그렇죠.
이두영 위원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죠. 그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보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죠.
이두영 위원    문제가 달라지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그때는 보수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이용객에 대한 임대도 줘야되고 수입과 지출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때가서 문제가 달라지는게 아니겠습니까?
이두영 위원    예. 아무튼 우리시에서 어렵게 재산을 만들어 놨는데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시고 저도 그게 왜 금년도에 수리를 안하나 상당히 의심을 했던 부분입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이두영 위원    그리고 좀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동로면장 관사 수리비 이게 사실 지금 반납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당시 현지에 계시던 박 전문위원이 계십니다마는 그 수리비 가지고는 엄두도 못낼 그런 집이 상당히 허술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게 예산이 적어서 반납하는 것이지 필요 없어서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충분한 예산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감안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좀 노력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성구  예.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명전초등학교 역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보수한다고 해도 어떤 용도가 있음으로서 우리가 사용가치가 있을때에 예산을 세워서 어떤 건물을 보수한다든가 하지 그외에는 별로 필요가 없을것 같애요.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안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러니까 본 건물을 보수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은 어떤 활용도에 따라서 이제 그게 보수 여부가 결정되고 하는데 일단 전체건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택 즉 말하자면 사택을 수리해서 거기에 어느 사람이 기거하면서 그 대가로서 관리를 해다오 하는 식으로 당초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 활용도가 아직 없기 때문에 사택보수를 할려고 하던 것을 이번에 안하고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박경무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할 때에는 어떤 공무원 연수원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용도에 따라 우리가 인수를 했던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우리시의 소유자산을 만들려고 자산증식에 의해서 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때에 저것은 사장할 필요없이 과감하게 처리하는, 처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요.
  저것 관리를 한다고해도 뒤에 관리비 들어가고 관사같은 것 보수해서 뭐를 관리한다는 얘깁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위원님 생각하는바가 바로 우리시에서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위에서 사 들일때에도 어떠한 공무원 연수를 한다는 목적을 가져야 그걸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것이고 또 그걸 해둠으로해서 사실 우리시 차원에서 자산형성도 되고 어떤 단계에 가서 이걸 팔아야 되겠다 할 때에는 우리가 팔아서 딴 재산형성을 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것은 박위원님 생각하고 저희시에서 생각하는 것도 똑같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언젠가 가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때에는 우리 시 의원님들한테 그런것도 사전 협의를 하고 그런 조치 방향도 강구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시라는 것이 어떤 시자산을 증식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 사용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한 그대로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을 했던 것이지 그 어떤 목적없이 그 건물, 땅을 갖다가 매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안그래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런데 그걸 도 교위에서 살때에는 그런 목적을 제시해야 사고 팔고 매매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것이니까 그런걸 우리가 목적해서 공무원 연수원을 한다 하는 그런 것은 교위하고 수의계약할 때 그게 이루어진 것이고 사실 그걸해서 우리가 그걸 연수원으로 하는게 바람직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적인 차원하고 실지 실천하는 차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업무를 하다보면.
  그러니까 하나의 계획을 100% 밀고 나간다 하는게 상당히 어렵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밀고 나갔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투자되는 효과도 생각해야 되고 이렇지만 거기 우리가 재산을 형성해놓고 그뒤에 2차적인 것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요. 이게 본 추경예산안과는 별개의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관사라든지 등등해서 이제는 시기적으로 빚내 가면서, 쓰면서 그 사실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공유재산은 거의 매각을 해야될 그럴 단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고영조  이제 이두영위원님하고 박경무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명전초등학교 건물을 매입할 때 얼마 들었죠?
○회계과장 강성구  1억9천만원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1억9천만원. 한번 가보신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강성구  제가 회계과장 오기전에 제가 가봤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언제쯤 가보셨나요?
○회계과장 강성구  제가요? 한 작년쯤 제가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한번 가봤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내가 올해 한번 가봤습니다. 올 8월달인가 언제 가봤는데 그것을 매입할 때 분명히 주위경관이 좋고 해서 공무원 휴식 연수공간으로 좋겠다 그래서 매입을 한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것을 잠시 우리 공유...시유재산으로 형성을 하고 증식을 해서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동로 명전쪽에 지가가 상승이 되어서 수입측면에서 그것을 매입했다고는 볼 수 없는거죠. 그렇게 할 수 없는거죠. 행정기관에서 한다고하면.
  순수 목적은 아마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한다고하면 좀 싼값으로 매입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 대상은 싼값으로 매입을 해서 그 위치가 좋고 장소가 산자가 수려한 곳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수공간으로 적합하겠다 아마 순수한 목적은 거기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아마 거기에 교장사택을 수리해서 관리사로 쓴다고 그러는데 형편 없습니다.
  아마 그 학교건물을 지을때에는 아마 그것도 수억을 들여서 지었을 거예요.
  뒤에 관리사를 수리해서 관리사로 쓴다고하면 역시 건물보존 거기에 주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주위에 운동장 등등 뒷부지 일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교장사택을 관리사로 수리를 해야할 판인데.
  교실 창마다 나무문 다 두드려 부셨고 유리창 다 두드려 부셨고 칸칸마다 애들 오줌, 똥 안눈데가 없고 관리사라고하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완전히 폐허입니다. 폭단에 두드려 맞은 폐허입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건 참 그 주위에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안다고 하면 이건 기절초풍할 노릇이라고요. 엄청난 폐허가 되었어요.
  자! 과연 시에서 그럴 목적으로 매입한 공간을 그 넓은 공간을 그럴 정도로 방치해서야 되겠느냐 대단히 문제점이 많은 곳입니다.
  내가 이 정도만 해두겠습니다. 나중에 일부라도 시간 내어서 가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도저히 그냥 놔둬서는 안될 문제예요.
  어떻게 해서 2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그런 목적으로 매입을 한 그 재산을 그런식으로 방치시키느냐 이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하여튼 명전초등학교 건물에 대해서 관리적인 측면이나 또는 활용도 측면이라든지 제반적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떤 적절한 재산가치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민간인에게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재산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고영조  특별히 내가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
박경무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게 부지가 총 평수가 몇평입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7,700㎡인데 2,300평정도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총 2,300평요?
○회계과장 강성구  예.
박경무 위원    그게 그당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8천, 1억9천이 아닌 3억 가까이 주고 아마 매입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1억9천이 아닌 것 같은데?
○회계과장 강성구  1억9천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싸기는 쌉니다. 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환경보호과장 박옥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총 1회추경까지 예산해서 3억8,509만7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청소과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청소과와 합쳐진 관계로 청소과 예산의 일부인 8억4,061만9천원이 증액이 되어 합계 12억2,571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하나 하나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 및 부서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집행하다 남은 예산이 부서이동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3,778만4천원. 
  그러니까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당초에 12명이었고 청소과가 14명의 인원이 저희들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들 환경관리인 교육교재를 당초에 90만원이 섰습니다만 올해는 절약차원에서 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감액 90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보통 가을철에 황소개구리잡기 대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서되는 예산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황소개구리 잡는데 대한 비용보다 홍보효과가 적기 때문에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드는 반면에 홍보효과가 적기 때문에 올해에는 대회를 안하고 관계되는 예산대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황소개구리 포획도구 구입에 500만원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황소개구리 잡기 자원봉사자 급식에도 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염사고 방재용구 구입에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왜그런가하면 저희들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하천오염 사고에 대비해서 각종 흡착과든지 그다음에 오일휀스라든지 이런것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구입을 안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넘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감액했고 그다음에 측정기기 수수리비입니다.
  올해에는 기계를 잘 썼는지 모르지만 수리할 비용이 그렇게 소요되지 않아서 전액 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오염 사고에 대비해서 중화재 이것도 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황소개구리잡기 자원봉사자 급식비도 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모전천이 되겠습니다.
  모전천에는 당초예산에 4억8천만원이 예산이 되었으나 1회 추경때 양여금 감액으로 해놔서 2억8,800만원으로 더 예산을 고쳤습니다.
  그것이 양여금도 2,840만원이 증액되어서 5,100만원, 시․도비 부담해서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는 저희들 도서구입비입니다. 무전기 구입은 하천감시에 필요한 무전기입니다.
  무전기인데 여기에 우리가 50만원씩해서 3대를 1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여기 무전기 설치는 사실상 기지국을 설치를 안하게 되면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서 휴대용전화로 대처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150만원 전액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매연측정기 프린트구입 25만원, 매연측정기 프로브구입 80만원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는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3억8,087만원은 청소과의 잔액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비닐봉투 제작외 8건에 대한 청소과 잔액을 부서이동한 것이 313만1천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회관외 다른데 있는 이것 공공요금도 603만2천원을 부서이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피복비 685만2천원도 부서이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쓰레기 매립장 부지임차료 여기에도 잔액 541만7천원을 부서이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복지회관외 2건 이 연료비도 마찬가지로 396만1천원을 부서이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환경미화원 복지회관외 6건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장비유지비도 831만5천원을 부서이동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선박비 청소차 유류대입니다.
  2,273만원을 부서이동 내지 증액조치 했습니다.
  증액은 왜 증액을 했느냐하면 97년도 11월 8일날 이전에 1ℓ당 경유가 376원하던 것이 97년도 112월 19일자로 623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8년 9월 17일자로 1ℓ당 559원, 지금 이렇게해서 인상된 요금만큼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이 증액된 것이 1,524만6천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알뜰시장 인부임외 1건 이것도 집행잔액을 390만2천원을 부서이동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청소행정 업무추진외 5건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 643만1천원을 부서이동했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입니다.
  여기에도 300만원을 부서이동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실비보상금인 환경미화원 비교견학 가는것도 383만3천원 부서이동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쓰레기 불법신고자 보상금은 아직 집행된게 없습니다만 이것도 대비로 해서 100만원을 부서이동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금.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도 687만3천원을 부서이동 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재활용품 선별사업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인데 이것은 순수한 국도비로 올해부터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사업 인건비 2,250만원하고 기본장비구입 장갑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집게라든지 이런 것 180만원을 새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여기도 공공근로사업자의 재활용품 선별사업 부대경비로 간식비등입니다. 이게 국도비 270만원도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도 집행잔액 1,648만8천원도 부서이동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음식물 분리수거용기 구입 840만원도 부서이동을 했고, 수분제거용기 구입도 180만원도 부서이동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비입니다.
  마성대단위 쓰레기매립장조성 실시설계용역외 2건 이것도 집행잔액 9,438만2천원도 부서이동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도 유곡농로 선형개량사업 토지매입비 이것도 잔액 638만8천원을 부서이동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로쓰레기 매립장 보호옹벽 설치공사외 2건도 집행잔액 6,220만4천원을 부서이동 했습니다.
  나머지는 청소과 예산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뒤에 나머지 청소과예산 전액 감액되는것도 있습니다만 197페이지 말입니다.
  197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이것은 도비가 보조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삭감후에 다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648만8천원중에 도비가 562만5천원에서 아니! 당초예산 750만원에서 도비가 562만5천원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시 예산액으로해서 저희들 851만2천원을 감액조치했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648만8천원 감액해서 부서이동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입니다. 19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음식물 분리수거용기도 도비보조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한후에 부서이동을 했습니다.
  여기도 당초에 도비가 360만원이었던 것이 252만원으로 줄어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360만원을 감액 조치한 840만원을 부서이동했고 그다음에 수분제거용기도 도비가 당초에 720만원이었는데 540만원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삭감을 한 1,800만원을 편성하고 부서이동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시설비에 동로쓰레기 매립장 보호옹벽 설치공사에 이 공사를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여기에는 동로쓰레기 매립장 보호옹벽 설치공사는 다 마쳤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데 왜 더 예산이 모자랍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예산은 부기가 주욱 있으니까 예산은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상 동로 선형개량공사에 2,225만7천원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보관창고 설치공사에 나머지 3,991만5천원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이 예산안선 것은 기 집행된 것이 전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기 집행된 것은 목별로 부서이동이 되면 목별로 몽땅 몽땅 넘기다 보니까 이런게 조금 있습니다만 사실상 ....
이두영 위원    올봄에 일찌기 다 완공한 걸로 아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예. 완공 다 되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남아 돌아 가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이것은 사실상 보호옹벽 공사비가 이니고 방금 보고드린대로 유곡농로 선형개량공사와 종량제 규격봉투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이두영 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비닐 봉투제작외 8건은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쓰레기 종량제 1억 그것 말이죠?
박경무 위원    예.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것은 195페이지에 청소과 예산을 감액시켜서 부기조정한 겁니다. 통합됨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그게 당초예산에 보면 당초예산 214페이지를 보게되면 쓰레기 종량제 비닐봉투제작 그다음에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시가지 환경미화원 장비구입 여러가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몽땅 조치변경을 시킨 겁니다.
박경무 위원    봉투규격이 몇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저희들 일반용이 10ℓ, 20ℓ, 50ℓ, 100ℓ 네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용이 10ℓ, 20ℓ용 이렇게 두종류 종합 여섯종류가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공공용이?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10ℓ, 20ℓ 두종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용이 10, 20, 50, 100 네종류가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 가격이 어떻게 되요?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가격은 ℓ마다 좀 틀립니다만 저희 인쇄요금 조달요금으로 하는데 보통보면 10ℓ짜리가 19원, 대당 그러니까 20ℓ짜리가 29원, 50ℓ짜리가 59원, 그다음에 100ℓ짜리가 119원.
박경무 위원    이게 소비자 가격이래요?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아닙니다. 이건.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구입가격입니다.
박경무 위원    우리가 시에서 구입하는 가격이래요?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예. 처음에는 시청에서....
박경무 위원    우리가 판매하는 소비자가격은 얼마나 되요?
  일반인들한테 판매하는건 얼마래요?
  (뒷좌석에서 - “ 10ℓ짜리가 80원, 20ℓ짜리가 150원, 50ℓ짜리가 350원, 100ℓ 700원입니다.)
박경무 위원    예. 소비자 가격이 좀 비싼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인근 시군이라든지 도내 전체를 비교해서 비슷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박경무 위원    아니! 19원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80원을 받으면 너무 품위....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그래도 청소원 저게 안됩니다.
박경무 위원    19원에 700원에 받던데?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이것만은 이렇게 보면 되지만 청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라든지 차량 운영비라든지 여러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대금하고 그걸 전부 합해서 15%정도로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초 이게 오물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없애가지고 오물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면 그게 우리 환경관리 인부임이라든지 모든걸 거기서 충당해 나가고 이런데 그게 다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체하면서 가격을 조정했기 때문에 각 시군 공히 오물수거 수수료를 대체하는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장사속으로 하는 가격보다는 이게 약간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이 가격이 예를들어 100ℓ짜리가 119원에 하던것이 700원이다 이러면 인식자체가 이렇게 시에서 폭리를 볼 수 있느냐 하는 얘기도 될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러니까 막 갖다 버리는게 안 있습니까? 그냥 쓰레기봉투없이 막 갖다버리는...
박경무 위원    일반 소비자들은 이걸 사용하는 시민들은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이전에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런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수거수수료를 안받는 대신에?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이게 ....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개인들은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을 건데.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옛날에 가정집에 보면 오물수거 수수료가 월에 3천원 뭐 1,500원씩, 2천원씩 더 되겠나.
  사실은 쓰레기봉투는 인쇄비용보다 단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조금 높음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실 가정에서 많이 사용을 안합니다.
  그러면 쓰레기 감량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전에 오물수거 수수료 받던 비용보다는 쓰레기가 20% 이상 감량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로 상당한 효과는 크다고 보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효과는 크죠. 효과는 쓰레기 량이 상당히 해마다 줄고 있다는데 물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줄고 있다는 것만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우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고 집행부에서 계십니다만 이 봉투가 119원하고 700원하고 실무팀에서는 다 내용을 잘알고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때에는 왜 이게 이렇게 비싼가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옛날에 오물수거 수수료를 2,500원에서 3천원씩 냈거든요. 식구수대로 냈다 이말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가격은 아무것도 아니죠. 실지 그걸 생각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청소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것하고 저희들이....
박경무 위원    포함을 해서 전체 포함을 해서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예. 그렇죠. 그래도 이게 충당되는게 한 15%정도도 안됩니다.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마친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소관 

(14시45분)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고영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보건소소관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액은 당초 30억9,618만5천원에서 22억775만6천원이 삭감되어서 28억8,842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봉급 8,500만원을 삭감했고, 수당은 8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의료비로 일반환자 및 의료보호환자 약품비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비는 1,402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3,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구료비는 나양로시설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보조변경에 따라서 848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심장병 정밀검진비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5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재해대비용 방역소독약품비는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174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어촌 만성통증 질환자 물료치료기구입은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기 의료비 1,500만원 예산속에 독감예방 접종약?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환자 진료할 때 쓰는 약품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래요. 그건 포함되는 것 아니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포함된 것 아닙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 약품 구할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지금 전국적으로 약이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 오늘, 내일쯤 아마 추가구입을 하는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입니다.
  추경에산안에 대한 예산안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고영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민문화회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혐조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문화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제1회 추경까지의 총예산규모는 8억8,549만5천원입니다.
  여기에서 금회추경시 요구한 7,064만5천원을 더하면 총 9억5,6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문화회관의 현재 직제상 직원정원수는 18명입니다.
  그러나 98년도 연초에는 14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중에 문경새재도서관에 준공과 더불어 직원 2명이 증원되었고 그후에 10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다시 2명의 직원이 증원되어 현재는 18명 모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증원으로 인해서 인건비 기정 2억9,427만8천원에서 금회요구액 601만1천원을 증한 3억02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1만1천원 외에는 기본급 및 학비보조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인 문경새재도서관의 문화사랑방설치 소모품 구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도서관은 문경읍의 인구수와 농촌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도서관의 활용이 시내도서관의 활용도보다 떨어져 도서관의 낮은 이용율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도서관 기능과 문화기능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재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서예교실 및 단합수련실을 도서관내에 설치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예절 및 다도를 중심으로하는 문화사랑방을 추가로 개설 운영하여 도서관 건물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계획하에 문화사랑방 설치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216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무료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교실 강사들에 대하여 매월 20만원정도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 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또한 직원 증원으로 인하여 예산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직급보조비는 기정 1,728만원에서 경정 2,310만원으로 582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 또한 기정 468만원에서 경정 604만원으로 136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가 기정 1,344만원에서 경정 1,568만원으로 22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비는 기정 1,680만원에서 경정 1,960만원으로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력단련비 또한 기정 2,781만3천원에서 경정 3,496만7천원으로 715만4천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이 당초 20일 보상에서 10일 보상으로 그 보상일수가 변경되어 기정 927만1천원에서 경정 627만1천원으로 3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문화관광부 국비보조금 1,700만원이 배정되어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1,700만원을 합쳐 3,400만원을 시립중앙도서관 도서구입으로 계상하게 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문경새재 도서관앞 수로 및 옹벽이 설치되지 않아 장마로 인하여 흙더미가 무너지는 등 재해의 위험이 있어 재해 및 옹벽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시의 재정여건 등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문화회관에 18명이라고요. 직원이?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18명입니다.
박경무 위원    2명이 증원된 겁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당초에는 14명이 근무했는데 문경새재도서관이 준공되면서 2명이 증원이 되었고 이번에 10월 10일자 인사발령시에 2명이 증원되어서 총 4명이 증원된 셈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우리가 지방비 부담이 3,400만원이죠?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1,700만원입니다.시비부담은.
박경무 위원    아! 1,700만원.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박경무 위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안하고 일괄 구입이 되어야 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이게 도서구입비입니다.
박경무 위원    도서구입비. 뭐 뭐 구입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도서관에 비치하는 도서입니다.
박경무 위원    비치하는. 이것 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 뭐 어떤 시설입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이게 바로 책값입니다.
박경무 위원    책값이예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도서구입비입니다.
박경무 위원    도서구입비죠?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박경무 위원    이건 한번에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보통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할 때 5천만원씩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도서목록을 일제히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도서가 무엇 무엇인가 또 꼭 필요한 도서가 무엇인가 해서 이걸 입찰을 봐서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우리 여기 도서관은 점촌도서관은 저도 여기 했는지 저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권, 300권 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면 돈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으로 구입은 안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산은 오히려 이렇게 많이 구입하면 오히려 좀 할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시로 작업하기로 무척 어렵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제가 아직 다 못 돌아봐서 좀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서비치를 하신데 물론 문경도서관에도 비치를 하셨을 것이고 점촌도서관에도 비치를 하셨겠죠. 
  문경도서관에 가보니까 우리시의회 회의록이 주욱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군회의록도 비치가 되어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안보여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그건 지금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건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그건 자료가 없어서 우리가 비치가 안되어서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아! 군당시 회의록이 없어서?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양윤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양윤석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양윤석 위원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비치할 수 있는 자료수집?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그건 아마 의회에는 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양윤석 위원    그럼 언젠가는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양윤석 위원    시의회가 발족되고 난후부터의 회의록은 주욱 있는데 당시 전에있던 군부의 회의록은 없더군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에.
양윤석 위원    좀 있었으면 싶어서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새재도서관은 지금 우리 도서관 이용율이 상당히 낮죠?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좀 낮습니다.
  하루에 한 60여명정도.
서동욱 위원    그러니까 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다 발휘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래서 문화사랑방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다용도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서동욱 위원    그렇죠. 지금 그게 도서관으로서의 어떤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도서관이라하면 차제에 우리 시 직원들을 파견해서 도서관 관리에 들어가는 도서관 관리비용 절감, 기타 여러 가지 경비절감을 위해서 오히려 이것을 복지회관으로 전환을 해서 문경읍 복지회관으로 전환을 해서 이 도서관은 사용하는게 더 안낫겠느냐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담당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하기에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이제 도서관 설립할 때 아마 도서관 설립을 위한 국비보조가 거기 상당액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건립이 되었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앞의 세대를 볼 것 같으면 어느 지역이나 많이 더 증설되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경시의 인구가 한 만여명도 안되고 이런 상태에서 좀 또 개관이 지난 5월 18일날 했습니다.
  또 홍보적인 측면도 있고 이런데 지금 이용율이 차츰 차츰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문화사랑방 같은걸 설치 운영하는데 바로 거기 위치가 조금 외진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에 왕래하기 시작하면 거기 이용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복지회관으로 뭐 전환하는 문제는 추후에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서 그게 국비보조 받아서 도서관 지었으니까 복지회관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내가 법적인 그건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회관을 만든다 하더라도 2층 같은데서는 충분히 60명정도의 도서관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층에 복지회관으로서의 모든 회관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뭐 시직원을 파견해서 관리할것도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절감됩니다.
  그렇다고해서 그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완전히 죽이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게 가능한건지 또 담당 관장의 의견은 어떤게 더 합당한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연구 검토를 해볼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서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5시09분)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고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는 금번 시의 형편에 따라 신설된 사업소로서 영순, 문경, 위생처리장과 점촌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합 관리 운영하는 기능을 맡게 되었습니다.
  금번 저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이에 따른 관서당경비 과목변경과 양여금 변경,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기정 저희들 관리사업소 기정예산 총액이 6억8,327만2천원인데 1,027만2천원이 증액된 총예산액은 6억9,35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관서당경비 증액 세부내역은 관서당경비 419만9천원과 여비 5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예산절감차원에서 3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사업예산으로는 8월 집중호우시 분뇨처리장 비탈면 붕괴지역 복구비로 837만원 국도비를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중 저희들 하수도사업 변경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중 양여금이 9,353만9천원이 증액되어 총 10억5,08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 대행사업비중 도비 채무부담액이 마성 2억7,600만원, 가은하수처리장 3억6천만원, 계 6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 9억9,533만3천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중 이자상환중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금리가 당초에는 14.12%에서 14.83%로 0.71%가 인상되어 6,08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이자 문경, 가은하수도 융자금 이자상환 199만5천원과 원금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 양여금 증액분과 상환 및 일부 과목변경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영년  안녕하십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영년입니다.
  ’98년도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고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1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총예산은 기정예산 7억628만8천원이었으나 금회 2차추경에 5,481만3천원이 감되어 6억5,1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의 봉급은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하여 3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수당역시 현원이 부족하여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위생매립장 전기료는 당초예산에서 20% 일률 절감에 따라 부족액이 계상되어 금회 추경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 대민활동비는 직원이 충원될것을 감안하여 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력단련비는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하여 200만원 삭감하였고, 연가보상비도 역시 현원이 부족하고 당초 연가보상금을 20일에서 10일로 조정되어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로우더구입니다.
  저희 매립장에 숙원이었던 로우더 구입비는 당초 1억56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8년 5월 조달청에 구매의뢰하여 9,420만7천원으로 구입하였기에 1,139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 소각, 재생 이용하여 경제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보건 위생향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십시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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