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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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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0월26일(월) 11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98지방채발행승인안
  3. 2. 모전여중지구외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의견청취의건
  4. 3.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4. 1998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8지방채발행승인안
  3. 2. 모전여중지구외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의견청취의건
  4. 3.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가. 산업건설국소관
  6.    1) 건설과
  7.    2) 도시과
  8.    3) 산업과
  9.    4) 산림녹지과
  10. 4. 1998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1시 19분 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9월 임시회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시정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98지방채발행승인안건과 모전여중지구외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지방채발행승인안 
2. 모전여중지구외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의견청취의건 

(11시 22분)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98지방채발행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모전여중지구외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산업건설국장 노경일입니다.
  평소 산업건설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꾸준히 수고해 주신 김호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기준에 의거 98년 9월 30일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재정민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수해복구사업 지방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기준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채 8억원 금년 8월 11일 영순, 농암면등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구에 수해복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지방채 인수 재특자금으로 상환조건이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연 이율이 9%입니다.
  본 사업비를 사업공정별로 말씀드리면 수리시설비가 8,000만원, 하천정비사업비 6,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1억7,000만원, 도로 교량사업비 2억5,0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비 9,000만원, 소교량 복구사업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수해복구사업으로 재수해를 방지하고 지금까지 불편을 겪었던 지역민과 수재민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채발행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모전여중지구외2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녹지지역로 지정된 30여년간 택지개발이 제한되었던 지역으로서 98년 5월 8일 점촌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의거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고시됨으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공람공고를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4일간 공람한바 있으나 공람결과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업추진 후보계획를 말씀드리면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치고 11월중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12월중에 경상북도 사업 시행결정 신청을 하겠으며,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및 지적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지구 현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전 여중지구가 총면적이 191,460㎡중 농지가 81.7%, 대지가 1.1%, 도로 및 구거가 17.2%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리후 토지 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가 118,344㎡로 61.8%, 공공시설 용지가 73,116㎡인 38.2%로 계획하였습니다.
  모전 2지구는 문경병원 좌,우지역으로서 총 면적이 182,395㎡중에 농지가 86.3%, 대지가 0.7%, 도로 구거 11.8%, 기타가 1.2%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리후 토지 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가 119,271㎡로 65.4%, 공공시설용지가 63,124㎡로 34.6%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전3지구 주공아파트 서편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이 23,210㎡중 농지가 74.8%, 도로 구거가 2.9%, 임야 기타가 22.3%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리후 토지 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가 146,634㎡로 65.7%, 공공시설 용지가 76,576㎡로 34.3%로 계획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기존 시가지와 연계하여 균형발전을 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유동인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30여년간 미개발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개발의 혜택을 토지 소유자는 물론 시민 전체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시기는 단위 지구별로 시행하되 현재 점촌지역의 기 건립된 아파트 분양실적과 택지 수급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문경병원 주변, 주공아파트 서편인 모전 2,3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은 국도3호선과 우회도로 개설 및 농암방면 국지도 32호선의 개설과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 어느지역 사업보다 훌륭하고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본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의회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10월 17일 제출된 1998년도 지방채 발행승인안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420호 ‘98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한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해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항구적인 복구로 수해 위험예방을 위하여 수해복구비에 필요한 지방채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함입니다.
  지방채 8억원의 기채원은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이율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수해복구사업을 원활하고 조속한 사업추진과 항구적인 복구로 수해의 위험해소와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수재민의 의욕고취를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421호.
  모전여중지구외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안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전여중지구외2지구 총면적 597,065㎡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도시의 개발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증진과 공공시설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전여중지구외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안은 98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변경되어 개발 가능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여중지구외 2지구에 대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획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무질서한 도시개발 방지와 향후 쾌적한 도시환경과 더불어 유동인구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계 개발함으로써 얻어지는 재정수익 증대와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가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시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98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입니다.
  이번 여름에 수해로 상주지역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나고, 우리지역에서도 상주만큼은 아니지만 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에서는 본인이 알기로는 상당한 지원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그런데 우리지역에서는 이번에 수해복구사업비로 얼마의 예산을 지원 받았으며, 또 예산이 모자라서 기채를 발행을 할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금년도 저희 시 수해피해 복구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로서는 100개지구입니다.
  그중에 총 항구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61억 7,000만원으로 국고 지원금에서 32억 5,400만원, 도비가 11억 1,832만 4천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본 항구복구에 따른 시비부담이 10억1,362만6천원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 일부 사유시설로서 주택 파괴같은, 농경지같은 융자가 3억8,403만5,900원, 그다음 자부담이 8,9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 복구에 소요되는 61억7,000만원 가운데 우리 시비 부담에 대한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본 기채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고재만 위원    일단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수해복구 사업하는 것도 지금 국도비 내려오고, 자체 시비 부담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몇 %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 공공시설 사업별로 부담금액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국도가 피해 났을때는 전액 국고 지원이고, 하천 경우에는 직할하천 수해에만 전액 국고이고, 그리고 지방도일 경우는 국고비율별로, 사업별로 매년 정부 수해복구 지원 기준에 의해서 일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봐서 어떤 차이가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다면 시비부담이 앞으로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10억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10억입니다.
고재만 위원    약 10억정도 부담을 해야되는데 이 부담을 예비비에서는 어떻게 쓸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응급복구할때에 1차 문경읍 지난 8월 10일 이전에 7월말경에 응급복구 상황이 발생해서 7,800만원을 예비비에서 털어서 응급복구를 했고, 2차 피해때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 7,000여만원을 털어서 농암하고 영순에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비 성격은 항구 복구에 충당할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재만 위원    올해 추경예산에 나와 있는것을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가 26억이나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여유가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산부서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예산에서 몇 %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뭘 처음에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는 몇%를 확보 하지만 지금 올해 한달반 남았는데 그때까지 그 %를 확보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예비비가 여유자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당연히 수해복구 사업비로 해야지, 기채를 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 문제는 뭐 제가 답변을 하기 보다는 예산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협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현재 예비비가 얼마나 있는가도 좀 자료를 해가지고 예비비가 얼마 있는데 제가 아마 기채를 내는 이유로 봐서는 예비비 여유자금이 아마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지금 얼마정도 남아있는지하고, 만약에 예비비 여유자금이 있다그러면 구지 이것을 기채 낼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비비로서 수해복구 사업비로 써야되는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예비비 사용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자료에 의해서 확실히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면 융자조건이 말이죠.
  이율이 9%라면 대단히 높은것인데 9%에 어떤 자금을 받는 뭡니까?
  재특자금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재특자금입니다.
고재만 위원    재특자금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수해복구 사업이 융자 알선에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재원선에 도나 행자부에서 정부자금 형편에 수해복구 융자는 어느 재원으로 해라 그에 의해서 우리 문경시뿐이 아니고 상주나 그외의 전국의 전체의 국가예산 재원을 따라서 알아서 하라
고재만 위원    물론 뭐 국가에서 지정해 준다는것은 문제가 다릅니다만은 갑자기 수해가 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여기다가 년이율 9%짜리를 써라는 것은 우리는 뭐 더욱더 자치단체로 봐서는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특히나 수해복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리 융자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고 조금전 자료 상주시에 국도비 내려온것하고 상주시에 지원하는것 하고 상주에도 우리와 같이 예비비에 지금 사용 재원이 없어서 기채를 내는지 그것도 알어서 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98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모전여중지구외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위원장님.
○위원장 김호건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질문을 받기전에 위원님 이해가 빠르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본 3지구는 지금 당장에 우리 점촌지역으로 봐서는 현재 주공에서 시행한 아파트 단지가 908세대를 했는데 지금 거의 분양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이것을 분양 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임대주택도 안되어서 전세주택으로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 점촌시청 지역에 봐서는 택지공급이 그렇게 화급한 사항은 아닌데 제안설명시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동안 오랬동안 자연녹지로 묶여있던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므로해서 개별적으로 건축화할 수 있는것을 다는 안되어 있고, 개별적 건축을 허용하면 간선도로나 하수가 되어 있지않는 상태아닙니까?
  그런 도시가 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동시에 구획정리사업식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유는 계획 개발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택지공급 해야될 시기가 성숙되면 언제든지 할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또 인가를 다 받아두자.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 사업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지 또는 2000년 하반기가 될지 저희들도 현재로는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택지가 필수적으로 공급되야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모전 택지지구의 정확한 사업경계가 어딥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우리 행정구역까지 입니다.
  도로망은 장차 함창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철도하고 
 ○송관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도면을 보면은 여기 함창이라는 지역이 일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지 앟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지 않아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게 철도고 우리 지역입니다.
송관선 위원    함창이 아니라.
  (웅성거림) 
  그런데 그러면 도면 자체가 자료 자체가 경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여기봐서는 경계가 분명히 문경하고 상주하고 경계가 이쪽으로 뻗어나가고 여기는 함창읍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게 아니라.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5만도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5만도 도면이.
송관선 위원    도면이 잘못됐고 이것이 맞다. 문경땅이죠. 이것이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맞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애초에 자료를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래서 세부도면을 제가 여기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전체 다가 지금 문경땅에만 하는 것이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저들 시 행정구역에만 합니다.
송관선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때 순환도로 말이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순환도로는 지금 저기에 안되어 있지요?  도면에
  (녹음불량으로 잘 안들림)
  예.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당장 시행될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상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순환도로가 순환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상주시하고 좀 협의를 하시고요. 
  또 하나 지금 공원으로 3%로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3%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3%이상이겠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3%이상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지금 저기 보면 여중지구하고 모전 2지구, 3지구 저기보면 한번 도면을 한번 세개 다 펴 보세요.
보면 물론 토지 이용도를 먼저 높이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원부지로 지금 할려고 하는 지역에 보면 거의 한쪽으로, 산쪽으로 가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저래서 과연 이 공원지역을 여기에 3%이상까지 명시를 해 놨고, 공원지역을 만들어야 된다는 원래 취지에 제가 봤을때 상당히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주택가 복판쪽쯤이라든지 이렇게 나 둬야지 이렇게 산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과연 공원으로서 어떤 기능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금 현재 먼저 지구 전체에 아파트 단지안에 별도의 공원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국장님 설명은 그런데 지금 저기 대동타운이라고 써 났는데 그 주변에 공원이 없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대동타운은 당초
(녹음불량으로 잘 안들림)
고재만 위원    아.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자체적으로 공원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아파트 단지는 단지내에 공원을 설치하고 단독주택만
(녹음불량으로 잘 안들림)
고재만 위원    국장님 생각은 그런데 저희 생각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공원시설 같은것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녹음불량으로 잘 안들림)
고재만 위원    그렇다면 이 밑에 모전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거기에 보면 그것도 너무 철도쪽으로 치우쳤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녹음불량으로 잘 안들림)
고재만 위원    그리고 여중지구에 보면 이쪽에 기존 주택단지가 들어섰는 부분하고, 새로이 조성할려고 하는 부분하고 교량이라든지 이런게 완전히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녹음불량으로 잘 안들림)
고재만 위원    그래 시비 투자를 한다면은 기존 도로하고 바로 연계가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되는데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녹음불량으로 잘 안들림)
고재만 위원    이왕이면 기존도로하고 접속이 바로 되도록 딱 맞추었으면 안 좋겠느냐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녹음불량으로 잘 안들림)
고재만 위원    예. 그리고 여중지구에는 문경여중이 토지구획정리를 하게되면 여중 지금 현재 위치가 좀 낮게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녹음불량으로 잘 안들림)
고재만 위원    그것 이전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지금 상당히 여중지구가 거기가 낮게 위치할 것 같은데 당장 만약에 주택이 들어서서 학교가 이전을 안하고 했을때 그쪽으로 물이 쏠렸을 때에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녹음불량으로 잘 안들림)
고재만 위원    배수시설이 다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녹음불량으로 잘 안들림)
고재만 위원    또 하나 여중지구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개발하는 문제가 민간주도로 개발을 할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민간이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저기를 개발하는 문제하고 시에서 개발하는 문제하고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구획정리법상에 보면 토지소유자가 3분의 2이상 동의하고 개인별로 그렇고 대지별로도 3분의 2이상 동의하면 최우선권이 구획정리사업조합이 최우선입니다.
  구획정리사업조합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재만 위원    3분의2이상 동의하면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계수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원칙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구획정리사업이 민간조합이라 아주 순조롭게 잘 한다면 저희들 시에서 구태여 민간인조합이 하지 마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국내에 구획정리사업을 민간조합이 해서 성공하는 것이 거의 10%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민간조합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이 사업을 할려면 거의 100억이상 공사비가 드는데 이 사람들이 할려면 어떤 특정업자를 선정해서 외상공사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시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시라고 하면 일단 개인기업하고 수천억을 재력면에 봐서는 당장에 안되더라도 우리가 일년에 연간 집행하는 것이 2,000억 주식에 상당하기 때문에 공익성있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보장을 받지만 민간기업이 하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성공율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적 규정을 다 맞추었다면 우리가 허용해야되고, 가능하면은 시가 주관하는 것이 원만한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지난 3월달, 2월달 모전동 사무소에 여중지구 주민들을 모으고 모전지구내에 유지층 개발위원들을 모아서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이 장단점을 설명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새롭게 민간인이 안되겠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동의했던 분도 아이구나 동의 안하고 시가 해 달라는 분도 있는데 현재 가칭 조합을 구성해서 계속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차가 완료되면 저희들 시에서도 사업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시가 주관하는 것에 동의하는 분은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단 민간조합도 법정 절차를 다 갖추면 저희가 인가를 해 줘야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것은 국장님 말씀하셨더시 자본금의 문제라든지 만약에 잘못되었을때 문제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또 하나 시에서 지금 도로는 이렇게 내고,  구성을 해 놨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민간인이 조합을 구성해서 만약에 저것을 개발한다고 그래도 그렇게해야만 되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인이 하든 저희시가 하든간에 인가권이 비슷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시가 결국은 합니다.
  가장 우리시민들이 도시가 발전적이고 도시 시민이 편리해야되기 때문에 금번 이 결정을 지어주면 민간인이 하더라도 이 계획에 의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올해 내년 봄에 하겠다, 내년 가을에 하겠다는 문제가 아니고 모두에게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이 구획정리사업 지정되면서 통제가 됩니다.
  현재 3개지구에서 건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개인 건축을 못 합니다. 가건물은 허용되도, 그래서 개인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빠른시일내에 건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은 당장에 우리 체비지 처분을 해야됩니다.
민간인이하든 시가하든 체비지 처분 문제가 있고, 또 집이 안 들어서는데 미리 농토를 택지로 만들어서 방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우리지역 여건이 필요할 시기에 하겠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엄창섭위원입니다.
  문경병원있는데 철로가 우리 문경지역으로 알았는데 아까 고재만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만은 함창과 우리 문경과 제방이 있을것인데요? 제방이 있죠. 그리고 철로가 문경인줄 알았는데 대충보니까 함창읍으로 들어 갔는데 그 지역을 개발할려고하면은 도로를 가량 철로를 따라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엄창섭 위원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함창과 이야기를 해서 역할을 좀 해 쥤으면 싶은게 제 마음이 그렇네요. 남이 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얘들 놀이터 말이죠. 뒤로 철로가에 붙으면 혹시나 또 제가 보기는 열차 사고가 안 있겠느냐 이런것도 좀 보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좀 설계변경을 다시 좀 역할을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녹음불량으로 잘 안들림)
엄창섭 위원    뒤로 개발이 되면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녹음불량으로 잘 안들림)
엄창섭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우리가 흔히 생각한다거면 점촌지역에 동지역이라든가 시지역이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송관선 위원    그 지역에 역할이 궁극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문경시 전역에 어떤 필수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재공급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주는 것이 문경시 점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도 그 역할분담을 충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하는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점촌의 시가지 있지요.
  우리 통합된 문경시의 행정이나 경제나 모든 중심역할을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런 기능을 분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세들이 순수한 농촌지역의 어떤분들이 문화혜택 이런 관계로 시가 점촌시가 상당히 생활하는데 들어오는 것에 희망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순수한 농촌인구가 줄고, 점촌소재지 인구는 지금 증가하는 추세 현재는 침체되도 앞으로는 증가 추세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기때문에 이 문화생활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택지조성을 해서 아파트라든지 문화 주거공간을 만들어 줘야 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좋은데요.
  점촌 시가지 주변을 자꾸 확장시키면서 거기에 동행해서 기본 시가지를 어떻게 다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맞추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점촌시를 본다면 이게 너무 비대해졌다고도 볼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본다고요.
  시가지내에 영업이 잘 안된다든지, 영세민들이 자꾸 들어와서 요세말로 하면 꽃집만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너무 비대한다고 해서 꼭 점촌시가 균형있게 발전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것은 뭐 보시는 관점의 차이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점촌시가지를 기존 돈달산 아래에 있는 구시가지를 재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신흥지구에 지금 모전일대나 도시계획상 모전일대가 신흥지역입니다.
  개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도시의 발전추세가 남쪽으로 뻗어 나가는 것이 상래입니다.
송관선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금 현재 점촌 구시가지를 재개발하면 많은 예산이 들고, 많은 민원이 야기 됩니다.
  그래서 신흥개발 저는 점촌 모전지구에 새로운 신도시를 조성하면은 자연적 도심이 움직여 나온다고 봅니다.
  그랬을때에 이제 일부 나오고 나면 노화된 건물이 많이 보일때 그때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점촌동이나 일부 돈달산 아래 구시가지는 당장에 재개발하기는 여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점촌 모전일대에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조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여기 넘어로 빠져나오고 지가가 어느정도 안정되어 있을때 거기에 안 들어가나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구획정리를 해서 땅을 매각하는데 대해서야 거기에 큰 하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본다고 해도 큰 하자가 없는데 기본 시가지에 대해서 외곽지로 나간다고 해서 기본 시가지가 오히려 소외되는 현상같고, 또 수요공급이 사실은 딸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되지요 지금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뭐 공급이 과잉이면 과잉이지 모자라는 상태는 아닙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의견을 청취하고 이러면 언제정도 추진할 그런 예상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아무리 빨리 한다고하더라고 민간조합인것 같은 경우는 절차가 다되면 자기들이 먼저 선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때는 현재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전아파트에 주공아파트도 지금 지어 놓은것도 안 팔립니다. 
  안 팔리고 지금 현재 분양이 안되고, 전세식으로 빌려주고있는 사항인데 이게 공급이 되고 요는 택지가 모지라서 지가가 상승될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안되겠냐 이렇게 봅니다.
송관선 위원    지금은 공급이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러나 왜 빨리 서두러냐하면 이게 그동안 주민들로봐서 30년동안 자연녹지로 묶여있다가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우리 시로봐서는 그대로 주거지역으로 방치해 두면은 지금 이 지구들이 전부 다 저습땅입니다.
  땅이 낮기때문에 전부 그대로 방치해서 자연적으로 집을 짓도록 하면 전부 배수문제, 도로문제 이런게 새로운 문제로 되두됩니다.
  오히려 주거화로 풀어서 시가지를 망치고 배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지역으로 했고, 이게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완료해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어떻게 잘못 생각을 하면은 물론 생각하는 차이에 대해서 관점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수요공급에 공급이 이제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면 구획정리를 해서 매각을 한다면 물론 그것도 하나의 경영사업으로 추진이 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수요가 필요하지 않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의지도 사실은 부정할 수도 없거든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것은 아닙니다.
  이사업은 우리가 시에서 경영사업으로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민간인이 할 것을 순서를 잘 해서 대행해 주는 것이지 여기에 지가를 올려서 팔아가지고 세입을 이 특별회계는 우리 일반세입에 들어 올 수 없습니다.
  경영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단 한다면은 일단의 택지조성을 해서 이 3개지구안의 땅을 시가 몽땅 사가지고 투자할수 있는데 저는 이 실무국장 그럴 생각은 죽어도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실무국장으로서 그러는것이 아니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우리 시 방침도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송관선 위원    지금봐서는 공급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공급에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송관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을 하고 또 세부계획을 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또 의견청취를 한다고하면 또 앞으로 사업 자체를 해야되는데 꼭 공급이 필요치않은것을 추진을 해야되느냐?
  최소한도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중지구는 우리가 누가보더라도 도시권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모전2지구, 모전3지구는 꼭 필요한 개발계획인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일면에 보면은 여중지구보다 모전지구가 더 화급한 지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3번 우회도로가  지금 바로 내년에 착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농암으로 나가는 32번 국가지정 도로가 지금 나갑니다.
  그 일부 땅들이 이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통과되어야 되고, 이게 앞으로는 지금까지 함창 구시가지 오거리로 들어왔지만은 이게 3번 4차선 도로가 진투진로가 전혀 바뀝니다. 
  두번째 왜냐하면 앞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진출입도 이쪽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도심의 입구가 모전쪽으로 흘러오기때문에 시가지의 발전 개발의 모든 차원으로봐서 급한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당장 하기보다도 이 계획은 중앙계획하고 전부 연관이 있기때문에 계획을 확정지어 놔야안되겠으냐 이렇게 봅니다.
  사업시행 시기는 
송관선 위원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사실상 기존 현재 점촌 중앙시가지 자체가 소외될 우려가 많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소외된다고 볼 수는 없지요.
  다 기능별로 다 달라지죠.
  여기 그렇다고 특별히 시장이 들어오고, 상가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별로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대도시든간에 도시발전은 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빙빙 돌아가야 되느데.
송관선 위원    사이클이 있는데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구시가지의 저기에 지금 기존 건물 다 뜯어내고 거기에 재개발을 한다면 많은 투자가 소요되고 민원도 발생되기 때문에 손쉽게 신시가지 개발을 해서 일부 많은 인구들이 이전 되어가고 그 공간이 나올때 재개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점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는 현재 요는 문화생활권을 확보해서 옳은 저렴한 땅값의 택지를 공급해줘야 그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대로 허용이 된다면은 이 구획정리사업 땅에 공급해 주고 이 공급된 대지에서 깨끗한 건물이 들어올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기존 지가에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점촌 현재 시가지 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다른 중소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높다는 뜻이 개발에 저해가 온다. 발전이 늦어진다 그런 역으로도 말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장에는 땅이 모자라서 집을 못짓는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워놔서 땅이 공급이 좀 모자란다고하면 즉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아야 안되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관선 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도시의 자연발생적으로 확대되는 지역같고 우리 점촌지역은 점촌지역의 현실에 맞게 사실은 그것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공급이 필요로하지 않는것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자연발생적이라고는 볼 수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지역 점촌에 맞도록 도시계획이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래서 말씀중에 한가지 빠뜨렸습니다만 첫째 3번국도나 우회도로가 지금 배치가 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병행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하고 우리 기본전략이 점촌은 함창통합이라는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함창쪽으로 교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권이나 경제권이나 자연적으로 연계시키면 행정구역을 달리하더라도 사실상 지금도 이용권은 우리지역으로 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볼때는 어느 지구보다도 모전 이 지구가 빠른시일내에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송관선 위원    함창을 같다가 통합시킨다고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의 재정권로가 투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요는 경제권이 통합이 되면은 뭐를 하나 사도 상주지역으로 안 나가고, 우리 점촌으로 많이 안 들어오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송관선 위원    제가 지금 바라는것은요. 문경에서 물론 생활권이 함창도 점촌으로  들어오고 가까운 예천도 들어온다고 해도 문경시 전역에서는 점촌시의 기능을 충분히 할수만 있다면은 과연 이런 3지구까지 확장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가 하는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녹음불량으로 잘 안들림)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구도 있구요. 또 우리 개발이 필요한 지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중지구는 토지소유자들이 자체로 한다고 동의서를 다 받고 있어요. 당장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또 지금 현재 모전지구만 해도 현재까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풀리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땅 주인으로봐서는 하루라도 빨리 구역정리를 하겠다는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계획을 안 세우면 또 모전 1,2지구도 또 여중지구처럼 조합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민간이 나온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전 1,2지구는 자체로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여중지구는 벌써 조합을 구성해서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녹음불량으로 잘 안들림)
  그렇게볼때 현재 우리지역에 주택보급율이 100%로를 넘어섰다고 보는데 앞으로 물론 우리 장래의 계획이고 이게 얼마뒤에 토지계획이 실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2, 3년뒤에라도 인구가 어디로 갈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저희들도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증가될 이유는 특별한 어떠한 사유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신기공단이 조성되면 인구가 증가할 발생 요인이 좀 있고, 그다음에 주로 인구가 지금 현재 몇년간 상황을 분석해보면은 순수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거나 소득이 상당히 점촌으로 몰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로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도 대다수 원래 점촌시내 있는 분들이 입주하는 분들도 있지만 농촌지역에서 새로 분가되어 나온 사람들 또 이런분들이 새로이 이용도 하게 되는데 저희들로봐서는 지금현재 수요공급이 완전히 모자라는 단계에서 하겠다는 이유가 당장에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때문에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박영기 위원    (녹음불량으로 잘 안들림)
당장에 필요한 것도 아닌데 결국은 인구가 어떤 외부에서 유입해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현재보면 각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점촌에 이 시내에다가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해 놓고 오히려 출퇴근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역현상이 많거든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박영기 위원    결국은 읍면에 있는 사람들을 시로 끌여들인다는 자체는 어떤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결국 촌에 빈 집만 자꾸 늘고, 물론 그 사람들 개개인으로서 생활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촌에 또 그에 따른 공가가 생기게 되고, 점촌도 황폐화가 되는데 제가볼때 그러한 정책은 안 맞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저희들이 이미 장기적인 점촌 도시기본계획상 변경할 때에 주거지역, 용도지역을 자유로이 바꾸어졌고, 바꾸어지면서 구획정리상 계획개발을 하기위해서 구획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구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사업을 시행할때까지 전부 건축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유재산을 침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다 갖추어 사업을 할 수 있게되면 침해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사업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갖춘다 이렇게 인식을 할수 있습니다.
  사업을 당장 하겠다.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기 위원    사업의 완급을 조정해가지고 가능한 그런 분위기가 완벽하게 성숙이 되었을 때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전여중지구외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98지방채발행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98지방채발행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모전여중지구외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전 위원님들께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모전여중지구외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작성된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전여중지구외2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서
  모전여중지구외2개지구는 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98년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개발가능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시행하는 본 구획정리사업 계획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은 물론 시가지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계획입니다.
  그동안 폐광으로 인하여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왔으나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기반조성 사업을 시행하므로서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모전여중지구외2개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기존 점촌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 발전을 기함은 물론 새로운 면모로 탈바꿈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향후 쾌적한 도시개발과 더불어 21C를 대비한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읽어 드린 의견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읽어드린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1998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시04분)

○위원장 김호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문경시제2회상수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의회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1998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 10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수해복구 사업비 등 추가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차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50억6,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의 3.88%인 72억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82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27%인 67억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68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22%인 8억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19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4.27%인 67억4,6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 등 지방세수입이 3억6,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8,854만3,000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중앙시장 부지 매각대 감소 등으로 인하여 2억3,937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수해응급 특별교부세 등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법인세 증액교부금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국도정비 사업비 등 11억8,18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중 국비는 수해복구 사업비 31억7,045만1,000원이 추가내시되고, 일부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40억8,56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도립공원 개발사업비 3억원이 감액되고, 사업비가 일부 변경되어 9,264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수해복구 사업비 8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4.27%인 64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02%가 감소하였고, 수해복구 사업비 등 사업예산은 7.54%가 증가된 77억1,356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채무상황 2,990만5,000원이 증액되고, 예비비가 3,198만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읍니다.
  기능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일반행정은 0.59%, 민방위비 0.04%가 감소하였으며, 사회개발 2.48%, 경제개발 12.89%, 지원 및 기타경비가 0.9%증가하였습니다.
  품목별 성질별 현황은 일반회계 품목 성질별 현황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인건비 5.16%, 예비비 기타 1.04%가 감소하였으며 물건비 1.22%, 이전경비 2.28%, 자본지출 7.63%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68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2%증가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56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6%가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90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1%가 증가하였고, 지방채수입은 21억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60%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98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8억4,000만원중 경상예산 24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4% 증가하였고, 사업예산 315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9%가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03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24%가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 5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12%가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207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7%가 감소하였고, 예비비 7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2%가 증가하였습니다.
  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5,200만원보다 3억7,000만원인 18.0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영순농공단지조성 토지매입비 5,000만원, 시설비 3억1,200만원,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98년도 치수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억9,200만원 기정예산 6억9,800만원보다 27.79%증가된 1억9,4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 3,900만원, 셋강살리기 사업에 6,500만원, 골재 판매수입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8년도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4억3,100만원 기정예산 237억9,800만원보다 2.66%증가된 6억3,300만원으로 그내용은 체비지 매각수입 9억300만원중 폐광지역 진흥사업으로 국고보조 2억4,000만원, 도비보조 3,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8년도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억1,000만원으로 부기 변경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8년도 공업용지조성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억8,300만원 기정예산 27억6,300만원보다 24.61%감소된 6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이자수입 2,000만원 증액, 신기공단 간선도로 축조사업으로 지방채 10억원 증액, 신기공단 공업용지 매각수입 17억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가 국고보조사업 ‘98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비 1억8,300만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문경온천 위탁관리 운영비 등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과는 국가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97농림사업평가지역 특화개발사업 시비미부담분 1억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운동 보리종자대 지원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통특작과는 일반운영비 문경사과 브랜드 개발등 740만원, 내수면 자원조성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가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 간이집하장 시설 장비지원 사업비 등 2억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5,000만원, 가축피해 보상, 수해복구 사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소발굽깍기, 축산농가 톱밥지원비 3,000만원, 자라양식사업 수해피해 농가지원비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국가보조사업 민간대행 사업비 9,800만원, 자체사업으로 돈달산 등산로 조경 및 정비사업 3,000만원 계상등 부기 및 과목변경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5,400만원과 국도․군도 정비사업, 농어촌 도로사업 시설비등 7억5,100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98봄마무리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등 4,100만원과 농경지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1억원 증액 계상하였고, ’98가을착수 경리정리사업비 2,600만원이 삭감되었고,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1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용사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시설비등 20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비 1,200만원을 삭감하고, 낙동강연안 용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녹문, 흑송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등 1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영강정비사업 1억9,3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마성면사무소앞 도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적립금등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으로 국도 3호선 확․포장사업 차입금 이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남산빌라에서 중앙공원간 도시계획도로, 부속시설물 정비 등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신기공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36억4,000만원, 새재중앙 휴양단지 진입로 1억550만원, 갈전휴양단지 및 견휜 유적지 연결도로 1억2,400만원, 유통단지, 수련원, 고요 휴양단지, 견휜 유적지 연결도로 토지매입비 32억3,400만원등 삭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점촌성당앞 도시계획도로 황제아파트에서 호서남초등간 도로 등 1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수해주택 복구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과 시․도비 보조사업은 과목 변경으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경상적경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교통안전 시설 보수비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농어촌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000만원, 공항버스 운행손실 보상금 1,000만원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국고보조사업, 시․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은 과목변경 또는 삭감 조정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가은농업인상담소 신축, 감리비등 2,200만원 증액으로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국고보조사업인 금포간이 상수도 수해복구 공사비 2,500만원과 흥덕배수지 수해복구 공사비 3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에 의한 봉급, 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의 징수 전망을 감안하여 부족재원 충당을 지방채 발행으로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증감액 72억7,700만원으로 총규모 1,95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교부세 10억원이 내시되어 수도의 응급복구비 1억원, 점촌역 지하도 개설 5억원, 윤직 과선교 설치사업 4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국도정비 사업등 11억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수해복구 사업비 31억7,000만원, 도비보조금은 수해복구 사업비 1억1,200만원이 내시되었지만 도세 세입감소로 9,200만원 감액  축소 계상했습니다.
  수해복구비 시비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채 8억원 차입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자상환 1억5,200만원과 문경온천 위탁관리 운영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정비 사업등 도로개발 사업추진 8억2,600만원과 윤직 육교가설 8,000만원, 점촌역 지하도 개설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 당초 시비미부담액 1억2,000만원, 수해복구 사업비 5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수 지하수 개발사업 3,000만원, 가은 민지양수장 등 쌀 생산 대책 사업비 1억5,000만원과 영순 이목 낙동강 연안 용수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2,000만원, 농산물포장센타 건립비 1억5,000만원, 지역특화사업 농가지원비 1억원, 농산물 간이 집하장시설 장비지원비 5,000만원, 축산 농가 장비지원비 1,200만원 이상과 같이 19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방세 세외수입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추가 내시되고 일부 보조금 변경 정리와 수해복구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우선 계상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예산의 투자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향후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자체 세입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시책 발굴과 지원대책 수립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82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억4,500만원보다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상수도 사업수익은 39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9,000만원보다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34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7,900만원보다 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 사업비용은 35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9,8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그 내용으로 영업비용은 27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억2,900만원보다 5,000만원 감소되었고, 영업외비용은 7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3,3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6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억4,700만원보다 4,1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가동설비자산은 19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4,600만원보다 1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축물 9억8,300만원 증액, 공기구비품 3,700만원 증액, 건물 8,500만원 증액 비가동설비자산 13억5,600만원으로 24억1,200만원보다 10억5,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는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00만원보다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기공업단지공업용지 조성사업, 감가상각비, 점촌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 상수도시설 노후관 개량, 배수관 복구 이설비 및 급수관 교체, 사무실 증축 등 삭감, 증액, 조정등의 내용은 맑은물 공급은 물론 주민 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해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관선위원  의사진행 발언한다고는 할수 없는데 98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넘어왔는데 이것은 심의를 안 합니까?
○위원장 김호건  아. 조정을 했습니다.
  내일 모래로 미루었습니다.
  현장설명을 듣고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디 위원장님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협의된 겁니까?
○위원장 김호건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사무국에서.
○위원장 김호건  그 문제는 위원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장설명를 듣고 하는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무국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미루었습니다. 뒤로.
송관선 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 심의합니까?
    (웅성거림)
  그러면 이것 의안 자체가 일정이 변경될 것 같으면 당연히 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상의를 해서 변경을 하든가하지 임의대로 사무실에서 이것을 갖다가 날짜를 변경합니까?
○위원장 김호건  의견이 다수 있다고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14시 28분)

○위원장 김호건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입니다.
  평소 산업건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꾸준히 후원해 주신 김호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국소관 일반회계를 국 전체로해서 당초에는 564억9,109만3,000원에서 56억5,443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621억45만5,280원으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당초예산 20억5,2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24억 2,2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건설과소관의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당초에 6억9,800만원중에서 1억9,400만원이 증액되어서 8억9,2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소관으로서는 온천지구 특별회계로서 당초에 237억9,800만원에서 6억3,300만원 증액해서 244억3,100만원으로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과 소관으로서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게 당초예산 27억6,300만원중에서 6억8,000만원을 감액해서 20억8,300만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10개 과소에 전체적인 총괄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담당 과장께서 예산안을 가지고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안은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변경, 국도비 보조 증감,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부득이한 예산편성을 아무쪼록 원안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건설과 

(14시 29분)

○위원장 김호건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건설과장 정세흠입니다.
  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당초예산보다 37억8,032만5,000원이 증액된 297억7,916만2,000원으로 예산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시설비에는 영순면이 대상입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방양여금 추가 지원이 3,753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시비 추가 부담으로 시설비 4,362만7,000원과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개발 사업에는 조령천 하천정비 실시설계비중 용역비 잔액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기 계상된 시설비부대비는 감액하여 296페이지에 폐광지역 진흥사업에 일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농지개량관리의 실시설계를 감액 조치하여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그중 ‘98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영순 한지구가 추가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개발 시설비는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조절하여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지구별 조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구별 조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지구별 조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5,36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지정리사업중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4개지구에는 도비, 시비가 일부 미부담 되어서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거기는 추가지구가 영순 달지지구 4ha 4,039만6천원은 당초 지구가 없었는데, 추가로 편입된 예정지구입니다.  포함이 되어서 4개지구가 대상입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은 2개지구로서 전체는 국도비 삭감액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중 봄마무리사업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사업도 역시 증감액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도로사업지구별 조서입니다.
  이것은 국도와 군도, 교통 소통해서 도비보조사업까지 도로사업을 전지구 망라를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 15% 양여금 감액이 되었다가 이번 2회 추경때는 9% 양여금이 증가가 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금년도 수해복구 현황입니다.
  수해는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8월 11일부터 12일 양일동안에 평균 173.6mm강우로 가장 많이 비가 온 것은 영순면으로 268.5mm입니다.
  피해내용 및 복구계획은 앞 3페이지가 총괄입니다.
  총괄 공공사업이 100건 53억6,300만원, 또 사유시설이 8억700만원이 총괄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는 지구별 내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중에 좀 큰 지구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도로 교량중 내서도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 복구할때 방문을 다 했습니다만 도로 유실된 구간입니다.
  내서도로가 3억484만3천원, 또 다락골 도로는 그위에 다락골 마을앞에 도로입니다.
  물이 넘었던데가 3억2,616만2천원 이게 주요 대상지구가 되겠고요.
  하천은 큰 지구가 없습니다.  그 중에는 종곡1리 하천이 4,584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줄입니다.
  다음 5페이지 수리시설입니다.
  수리시설은 전체 13개 지구인데 산북 우곡에 가부제보가 6,464만6천원, 그리고 농암 내서에 내서보가 1억5,275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하천중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하천 전체가 25개지구 9억2,314만원인데 제일밑에 율곡2천은 영순 율곡2리입니다. 8,239만원.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역시 소하천 갈동천이 9,022만원 또 백함동에 있는 백함천이 8,029만원으로 소하천중에 큰 하천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전체 8개지구 10억2,146만원이 되겠는데 그중에 좀 큰지구는 가은 민지의 섬안교 개체 2억9,834만원, 그리고 영순 말응에 솔안도로 2억6,496만원, 그리고 농암 율수에 하율교 2억473만2천원 이게 주요 농어촌도로 대상이 되겠네요.
  다음 제일 마지막페이지 8페이지에 소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소규모시설중 중간쯤되면 백합진입로가 1억3,000만원, 그리고 상율교 아까 하율교 나왔는데 율수에 상,하 교량 2개 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율교 2억7,635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상수도 기타시설에 흥덕배수지 피해 복구로 3억5,09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 도합 수해복구는 전체 공공시설 100지구에 61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세목으로 각 부기별로 명시가 되어있는 것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그 역시 민간자본중 수해복구사업비가 여기서부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별도 조서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지구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의 감소로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인 이목 용수로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시설비중 민지양수장 설치비는 257페이지에 일괄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또 달지지구 더돗기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달지지구 경지정리지구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용수 낙뢰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달에 집중호우에 전국 재해대책협의회에서 수해복구용 양회를 5,300대 지원을 받았습니다.
  점촌역뒤에서 현장까지 운송비와 수해복구 장비 임차비 그리고 자동 우량기 관리 보수비를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61페이지는 역시 수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궁기 소하천양여금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김용소하천 정비사업비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영강정비사업비는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원을 삭감 조치해서 도로사업비 시비부담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와 덤프트럭 체인 및 덮개 구입비로 396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사업소와 합동작업 유류대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잔액을 기구 축소로 조정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배상금은 유곡 신기간 도로부지 사용료반환청구배상금과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분할측량 결과에 의하여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267페이지, 268페이지는 역시 수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마성면사무소앞 도로가 협소하고 사고 위험이 있어서 1차선을 확장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건설과로 소속된 재난관리 관련 예산안입니다.
  기존의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산중 집행잔액에 대하여 부서 변경으로 일괄해서 저희 건설과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안전점검 차량구입비로 도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274페이지입니다.
  국내차입금 이자는 모전오거리에서 신국공업사간의 사업비를 재정투․융자금 차입으로 이에 대한 이자가 7.5%에서 9.5%로 인상되어 이자분에 대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9,800만원에서 1억9,400만원이 증액된 8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골재판매수입은 총 10만7,000루베중 7만7,000루베를 기 매각하고 추가로 3만루베를 매각하고자 8,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유폐천부지 매각대금과 도비보조금으로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샛강살리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폐천부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골재 추가판매를 위한 중기 임차료를 각각 예산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수질개선 및 재해예방대책으로 시행중인 샛강살리기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 1억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2,3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8억9,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과 예산안은 지역개발과 수해복구, 하천관리, 재난관리 등 시민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거 양여금사업 신청을 보통 몇월달에 합니까? 4월달에 합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작업 계획은 내년 사업계획에 벌써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년차별 사업계획.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 계획에 의해서 수립됩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중앙에다가 신청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그게 몇월전으로 보통 합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보통 연도가기 한 3개월전 10월 이전에 신청을 합니다.  차기년도 사업 계획을.
고재만 위원    차기년도 사업을 올해 10월전에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 4월달까지 뭐
○건설과장 정세흠  국비 총괄은 도에서 받는데 저런 지구별로 받는것은 10월에 합니다.
고재만 위원    10월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벌써 아직까지 양여금사업이 나오고 이러면은....
  예를 들면 궁기소하천 정비사업 이런것은 양여금 사업인데 이게 예산 신청을 했는데서 내시되었다가 조금더
○건설과장 정세흠  변경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해서 이번 2회 추경하고난 후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골재판매수입이 8,930만원이면 이 또 중기임차료 빼고나면 순수하게 한 5,000만원 좀 넘네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저번에 저희시에서 중기 있는거 있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산림과
고재만 위원    산림과소관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그것 가기고 여기에 사용 못하는가요?
  중기가 몇대입니까? 이거
○건설과장 정세흠  전부 2대입니다.
고재만 위원    2대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저희과에서 운행하는 것이 한대있고, 산림과에서 임도 보수하는 것이 한대있고 2대입니다.
고재만 위원    아까 임대하는데.
○건설과장 정세흠  이건 자기들이 몇대를 하든지 그것은 규정 안합니다. 실어만 주면 됩니다. 많이 필요할때 장비가 더 많이 와야 되겠고.
고재만 위원    중기 임차료가. 대단히 나가네요?
  또 하나 유곡에 뭐 배상금이 있던데.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사유도로를 사용하는데 대한 배상금입니다.
  유곡리 42-2번지 450㎡인데요. 소유자가 신광식 개인 소유입니다.  지금까지 신기 공단 들어가는 도로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사유지가 있었는데 현재는 바로 유곡 대성주유소 옆길이 해당되는데 현재는 거의 폐로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폐로되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 부지로도, 경작로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환원할 수 없고,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했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지난 5년동안 사용한 사용료를 청구 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액심판청구결과 본인이 450만원 청구를 했었는데 150만원정도 145만8천원인데 150만원정도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사용료를 본인한테 시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서 그에 대한 배상금으로 145만8천원을 계상한 겁니다.
고재만 위원    또 하나는 여기 샛강살리기하면서 여기 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샛강살리기는 근본적으로 하천살리기 오염방지가 주 목적입니다. 대상은 준용하천중에 금천이 대상이 되는데요.
고재만 위원    금천, 산양에서 내려오는것
○건설과장 정세흠  예. 산양에서 경천댐밑으로해서 거기에 보면 기존 하천에 갈대도 심고, 또 미나리깡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천 정화도 하고, 하천개․보수사업하고 환경과 치수를 동시에 하도록 그런 방면으로 해서 올해 처음 행자부에서 시범실시하는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가 1억3,000만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고재만 위원    물론 국도비겠죠.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과 

(14시 51분)

○위원장 김호건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도시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지방양여금 사업은 남산빌라에서 중앙공원간 도시계획도로와 부속물 시설정비 부족분 7,2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29만8천원을 집행액에 맞추어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시영아파트에서 천약국간 도로개설외 9건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1억390만2천원과 시설부대비 29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억8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9건에 대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점촌성당및 도시계획도로사업 외 2건 1억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회전정포장 덧씌우기외 5건에 대해서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 1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중간부분에서 계속 되겠습니다. 
  갈전휴양단지에서 견휜유적지간 연결도로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를 각각 407만5천원과3,637만5천원을 감액하고 새재휴양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1억3,00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신기공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외 3건에 42억3,355만5천원과 시설부대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개촉지구 및 폐광진흥개발사업 예산은 총 10억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온천지구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체비지 매각수입이 9억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2억4,0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3,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92페이지와 293페이지 폐광진흥사업으로 문경온천도로, 조령천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여기는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7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온천연결도로 토지매입비 9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조령천 하천정비외 3건에 대해서 15억1,939만7,000원 시설부대비 1,352만4,000원을 증액하여 총 6억3,29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진흥지역 진흥사업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 부담금 2억9,248만8,000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02페이지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기공업단지 조성 매각수입 17억원 감액 계상하고 기채승인 예산인 재특자금 1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신기공업용지조성 이자수입 2,000만원과 재특자금 10억원을 신기공단 간선도로 축조비로 계상하였고, 용지보상비 및 시설부대비 16억9,388만원과 612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6억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그 온천에 편익시설은 어떤것을 하고 점촌역광장의 조성공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점촌역광장은 옛날의 밭다래집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옛날에는 시민들이 돈을 마련해서 지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혐오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지금 점촌역 전파출소 뒤편에 밭다래집를 철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해서 초가를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시설 내부에 작은 수건이라든지 의자 이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내부 시설은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저희들이
송관선 위원    관리비만 저쪽에서 일괄적으로 해주고 시설은 별도로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시설하고 시설유지 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운영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그거 292페이지 문경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이런데 9억300만원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전번에 뭐 팔고 남았는 겁니까? 체비지가.
○도시과장 최남순  9억300만원 말씀하십니까?
고재만 위원    예.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온천연결도로에 우리가 탄좌부에 시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보조에 대해서.
○도시과장 최남순  그래서 9억300만원을 우리가 매각지로 계산해서 사실은 우리가 체비지를 팔아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시비 의무부담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입을 세웠습니다.
고재만 위원    글쎄 그런것 같은데 지금 97년도분 시비부담을 못해서 그것 부담할려고 수입 잡는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그런데 실제로 수입이 잡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수입은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 공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7~80만원정도는 우리가 온천지구에 지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 당초 기금177억정도의 체비지 매각으로해서 177억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그때 다 안잡았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때는 우리가 환지가 다 안되었기 때문에 체비지가 얼마큼 나올지 그것이 정확하게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지가 거의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따른 지금 체비지 면적이 총 19,075평이 인제 환지구획한데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90만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80억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고재만 위원    했는데 당초에 총 체비지 전체를 매각수입 대금으로 수입 잡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계산을 못해서 일부만 잡고 일부만 남겨놨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면적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상적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환지가 되었기에 면적도 확정이 되고 예상금액도 저희들이 면적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180억으로 지금 현재 결정을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앞으로 매각수입은 9억을 잡아놓고 이게 실제로 돈이 들어올려면 절차를 좀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돈이 들어올려면 체비지 매각공고를 해가지고, 하나의.
고재만 위원    공고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야되고, 이게 올해 매각 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올해내로 우리가 체비지가 다 매각되리라고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구지 추경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연말에 산자부에 정산을 해야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산자부에 정산할려면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을 지금 산자부에서는 예산편성된 근거하고 또 나중에 지출.
고재만 위원    여기에 대한 체비지에 대한 이것을 정산해야된다 이말이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정산을 하는것은 좋은데 이게 수입으로 9억을 잡았놓고 실제로 돈이 들어오느냐가 문제고.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정산하기 위해서 잡는다고 그러는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이쪽의 돈을 갚을때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고재만 위원    나쁜쪽으로 보면은 가로로 잡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수도 있는 문젠데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현재 하리구획정리사업이 저희들이 한 70만원 감정해서 많게는 한 160, 170만원까지 매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상황은 좀 IMF때문에 다소 경기가 불투명하기는 합니다만은 온천지구에 우리가 지금 체비지 매각 계상한 것이 한 90만원정도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금액이 저희들이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나중에 세입이 결함이 생긴다거나 이런것은 저희들이 예견치 안습니다.
  혹시 땅이 안팔리면은 저희들은 업체하고 계약되었는 땅으로 주면 됩니다.  금액만큼 땅으로 줄 수 있는것이니까 다른 큰 세입결함쪽으로는.
고재만 위원    정산을 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이것이 팔려서 돈이 들어와야지 정산이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아직 정산은 거 정산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폐광진흥사업으로 작년에 우리한테 50억4,0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것이 사고이월되어 올 년말에 산자부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을 한다거면 세입이나 세출 그것을 꼭 명시가 되어야된다는 전제가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예. 말씀 하십시요.
○도시과장 최남순  (녹음불량으로 잘 안들림)
고재만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시비부담금은 9억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우리가 산자부에서
(녹음불량으로 잘 안들림)
  296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보면은 문경온천 연결도로 시비부담이. 
고재만 위원    글세 그것말이라요.
○도시과장 최남순   이것을 우리가 연기를 해가지고 산자부에서 예산편성된 것을 달라 그래서 정산을 하고,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시비 부담을 작년도에 했어야데는데 못 했단말이라요. 그러니까 올해내로 해야되는데 그것을 여기 체비지 매각수입 9억으로 해가지고 해준다 이말이라요.
  그런데 이게 현찰이 나와야지 되는게 아니라요.
○도시과장 최남순  아닙니다. 현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한다.
○도시과장 최남순  쉽게 말씀드리면 구획정리 특별회계 240억입니다.
  240억을 우리가 올연말에 다 마친다고하면 240억을 체비지가 안 팔렸을 경우에는 어떠한 240억에 대한 돈을 못 줍니다.
  그러면은 일정기간 팔라고 시에는 허용하겠지만 만약 최종적으로 체비지가 안 팔렸을때는 회사하고 약정된 것이 우리가 체비지 땅으로 주도록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세입의 결함이나 그런 것은
고재만 위원    걱정 안해도 된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그럼 그것은 이해가 되고, 아까도 국장님하고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302페이지에 신기공업용지 매각수입을 17억을 잡았다가 지금 공단이 조성이 안되어서 매각이 안되니까 지금 삭감하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부터 그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당초예산계획 산정에 공단은 조성을 해서도 분양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땅을 사가지고 땅을 그대로도 기업이 수용한다면 땅만 사가지고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공장 짓는 방법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특별회계를 세울적에는 땅을 다 사가지고 업체만 선정이 되면은 우리 땅을 그대로 팔았는 금액만큼만 돈을 주고 자기가 사가지고 경지해가지고 한다거면 그러면은 자기들의 분양가가 적게 할수 있거든요.
  그랬다면 우리 땅값을 상대적 빼면 될게 아니겠느냐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여건이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업체를 우리가 몇번 몇개 업체가 제의했습니다만 저희들의 조건하고 다 수용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땅을 매입하고 있는데 지금은 세입이 사실상 땅 파는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채를 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차 1회추경때 우리가 10억정도 차입을 했고, 저번에도 저희들이 이제 기채 승인요청을 사실상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방면으로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땅을 일부 매입했고, 거의 매입이 다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것을 우리가 서로.
고재만 위원    글쎄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할때는 물론 과장 설명으로는 공단조성을 위해서 업체를 불러다가 많은 노력을 했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참 올해같은 경우에는 IMF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고, 이 공단이 조성이 되더라도 이게 분양이 될지 않될지 상당히 참 기업체로 봐서는 불확실한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것을 세입을 팔릴것으로 생각하고 세입을 실지로 잡아 놓은것은 좀 너무 뭐라그럴까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좀 성급하게 예산을 지금 수입을 잡아가지고 했는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예산 수입잡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작년연말쯤에 동양철광계열에서 우리 공단이 상당히 좀 좋다고 했었고, 또 우리가 쌍용제지라든지 그때는 저희들이 기대를 할 수 있을정도로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쌍용제지도 자꾸 미국회사한테 팔렸으니까 기업주가 바뀌니까 또 문제가 달라졌고, 동양철광도 그때만해도 땅만 그냥 뭐 한 우리가 지급했는 6,7만 한 8만원정도에 계획한다면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겠다. 완전히 타결은 안되었지만 근접이 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기대를 했었는데 자꾸 지금 뭐 경기가 악화가 되니까 지금은 별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확실한 답을 안하고 지금까지 계류된 그런 상태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수고는 하셨는데, 예산수입을 잡을때는 좀 확실한 것을 갖고 예산수입을 잡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17억 잡아놨다가 안되니까 17억 또 감해가지고 하고. 한두푼도 아니고 말이지.
  재원대책이 아니지요. 수입 잡아 났다가 지금 안되니까 빼는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녹음불량으로 잘 안들림)
고재만 위원    아니 재특자금 갖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7억을 적은 돈도 아니고 이 많은 돈을 수입을 잡아났다가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수입 잡았을때는 될거라고 팔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잡았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수입을 잡을때는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수입 잡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앞으로는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업과 

(15시 30분)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산업과장 신팔호입니다.
  산업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입니다.
  저희 산업과는 기정예산 28억1,864만원에서 2,069만8,000원이 증액되어 총 28억3,93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정관리 사업비가 기정 7억8,621만5,000원에서 8,609만8,000원을 증액하여 총 8억2,23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공공근로사업 노임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97농림사업평가결과 가산금 1억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1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일반운영비 감액 550만2,000원은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로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당초 4,032만원에서 3,481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민간자본이전 감액 1,800만원은 읍면당 컴퓨터 1대씩 보급하기로 되어있던 농촌마을단위 정보센터 설치 사업비 도비가 삭감되어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농산관리 예산은 기정 19억8,817만원에서 6,540만원 감하여 총 19억2,2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보상금 2,091만8,000원은 지난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왔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농가 농약대 786만6,000원과 대파대 1,305만2,000원을 농작물 수해복구비용으로 계상하였읍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감액 3,802만원은 쌀 전업농 농기계구입 지원사업비로 농가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3,962만원이 삭감된 1억3,898만원을 계상하였고, 직파재배 농기계 지원사업비는 당초 5대에서 1대가 증액되어 16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민간자본 기정사업비 6,829만8,000원 감액내역은 도에서 예산절감으로 사업이 조정되어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 사업비 706만2,000원과 농약 안전마스크 사업비 611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보리 확대지역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35ha에 대한 보리종자대를 ha당 5만5,000원씩 계상하여 194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으로 도에서부터 사업이 취소되어 경운기 후방표시등 사업비 3,245만7,000원과 경북 쌀생산 포장재지원 사업비 2,461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은 우리시에서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1,000ha를   조성하기 위해 867ha에 대한 보리종자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산업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소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녹음불량으로 잘 안들림)
○산업과장 신팔호  예. 대파대는 보리 대파대하고 그다음 인삼 매상대입니다.
  보리하고 인삼 매상대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질의보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쌀 전업용 농가에 농기계 구입이 있는데
○산업과장 신팔호  예.
엄창섭 위원    대충 이것이 요사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옛날에서 40%, 60%인데 지금 현재 나오는것은 어떤 가격으로 나오고 있고, 어떻게 해야 출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신팔호  농가당 총 예산은 2,350만원인데 보조는 20%입니다.
엄창섭 위원    20%. 그것밖에 없습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20%하고 자부담 융자가 20% 그렇게 됩니다.
엄창섭 위원    말하자면 자부담이 20%, 융자가 60%아닙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예.
엄창섭 위원    그런데 지원사업은 20% 해주고,
○산업과장 신팔호  예.
엄창섭 위원    그런데 농촌에서 이것을 많이 받아야되는데 말씀하셨지만 50%, 40% 떨어져놓으니까 사실상 기계한대 살려면 어렵거든요.
○산업과장 신팔호  예.
엄창섭 위원    이것을 중앙에 뭐 대책방안이나, 어떤식으로 올려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을 건의사항으로.
○산업과장 신팔호  당초에 이게 쌀 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지원사업이 20% 사업비가 적다고해서 40%까지 증액이 되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여러번 건의해서 40%까지 올라갔다가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합니다.
엄창섭 위원    쌀 전업농 말고 다른 기계지원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예.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작목반 구성을 해가지고 농기계를 공동구입하면 지원이 됩니다.
엄창섭 위원    지원이 그식으로 됩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예.
엄창섭 위원    이제는 기계한대 농촌에서 살려고하니까 그전에는 민간인 지원사업이 있어 구입하기가 쉬웠는데 일시불로 그러니까 이제는 참 가정에서 1천만원같으면 200만원 보조된다는 소린데 그러니까 기계가 2천만원, 3천만원하는데 너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예. 농가부담으로봐서는 상당히 과중합니다. 과중하고 더구나 작년까지 반값 농기계 구입으로 소규모 농기계를 구입할때도 50% 지원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전액 일반농가가 개인구입하면 전액 융자사업으로 됩니다.
엄창섭 위원    그에 따른 융자는 더 줄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농기계 가격에 따라 농기계 고시가격 이상 지원은 어렵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럼 그것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산업과장 신팔호  이것의 삭감내용은 사실상 농기계가 1,000만원까지 살라고하다가 자기여건상 800만원까지 사겠다 이렇케해서 남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엄창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97년도 농림사업평가 지역특화개발사업 시비 미부담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삭감이 되었는겁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고재만 위원    예산 편성이 안 된겁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예.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시비 부담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1억을 반납해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1억을 반납해야 되요?
○산업과장 신팔호  예.
  이 사업은 97년도 저희시가 농림사업 우수시로 평가가 되어서 1억을 가산금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지원조건이 50% 시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해가지고 금번 추경에 재요구를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 이것이 1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당연히 시비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이 되어야지 추경에 이런게 올라와가지고 말이지.
  또 하나는 그 위에 건은 국도비입니다만은 농촌지역에 고용대책지원사업 인건비 960만원가지고 어떤 용도로 씁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예. 이것은 명칭은 예산항목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읍면당 한두사람씩 저희들 농지 원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전산입력을 하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잡혔습니다.
고재만 위원    농지 원부.
○산업과장 신팔호  예.
고재만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운동 보리종자대 지원 이것은 시범사업입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특수시책으로.
○산업과장 신팔호  예.
고재만 위원    제일 위에 있는 보리파종 종자대 지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지원이 있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운동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고재만 위원    도비 50% 지원인가 이게.
○산업과장 신팔호  예. 50%입니다.
고재만 위원    777만원에 1,942만원이면 50%가 안되지요?
○산업과장 신팔호  도비 20%, 시비 30%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얼마요?
○산업과장 신팔호  도비 20%, 시비 30%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도비 20%, 시비 30% 나머진 국비고요.
○산업과장 신팔호  자부담입니다.
고재만 위원    자부담
○산업과장 신팔호  예.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줄라면 좀 많이 주든지하지 이거 뭐 예산서만 지저분하도록 이렇게 줘놓고는 생색만 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마지막장 민간자본보조
 (녹음불량으로 잘 안들림)
○산업과장 신팔호  농지 이용도도 제고를 하고, 사료 녹사료도 확보를 하고 녹지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보리증산, 사료 또 녹지작물 이렇게 포함해서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시장님의 시책사업이죠.
○산업과장 신팔호  예.
○위원장 김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푸른들 가꾸기 운동에 대해서 몇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이나 도 시책사업은 아니지요?
○산업과장 신팔호  자체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2,000만원을 종자대로 지원을 하면은 농가에 종자대 몇%가 지원됩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저희가 1,000ha를 계획을 했었는데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하는 면적이 867ha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리파종, 자운영, 호밀 이외는 시비,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것을 제외하고 순수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것은 867ha인데 ha당 11만1,000원을 계산하면은 21%가 지원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한 농가당 종자대를 21%지원된다는 말이죠?
○산업과장 신팔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지금 100%를 지원해줘도 할까말까한데 21%지원해줘서 과연 농가에서 보리를 뿌리겠습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IMF이후에 푸른들 가꾸기 운동은 사람 입에 들어가든지, 동물 입에 들어가든지 참 좋은 사업입니다.
  또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으면 목표가 성공하는쪽으로 갈라면은 농가에 지원을 더 확대해야지 농가가 아마 이 운동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21% 종자대를 지원해가지고는 농가 읍면에서 관계공무원이 아무리 독려를 한다고하더라도 농가가 잘 따라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0% 지원해 주면 몰라도 종자를 다 100%지원 해주고 하라 하면은 할지모르지만은 21%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도저히 농민들이 나서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제고해 봤으면 싶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그럼 목표는 800ha요.
○산업과장 신팔호  867ha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그래도 한 250만평 안되겠습니까
  250만평하는데 2,0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잘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1998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시04분)

○위원장 김호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문경시제2회상수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의회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1998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 10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수해복구 사업비 등 추가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차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50억6,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의 3.88%인 72억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82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27%인 67억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68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22%인 8억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19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4.27%인 67억4,6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 등 지방세수입이 3억6,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8,854만3,000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중앙시장 부지 매각대 감소 등으로 인하여 2억3,937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수해응급 특별교부세 등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법인세 증액교부금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국도정비 사업비 등 11억8,18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중 국비는 수해복구 사업비 31억7,045만1,000원이 추가내시되고, 일부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40억8,56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도립공원 개발사업비 3억원이 감액되고, 사업비가 일부 변경되어 9,264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수해복구 사업비 8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4.27%인 64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02%가 감소하였고, 수해복구 사업비 등 사업예산은 7.54%가 증가된 77억1,356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채무상황 2,990만5,000원이 증액되고, 예비비가 3,198만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읍니다.
  기능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일반행정은 0.59%, 민방위비 0.04%가 감소하였으며, 사회개발 2.48%, 경제개발 12.89%, 지원 및 기타경비가 0.9%증가하였습니다.
  품목별 성질별 현황은 일반회계 품목 성질별 현황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인건비 5.16%, 예비비 기타 1.04%가 감소하였으며 물건비 1.22%, 이전경비 2.28%, 자본지출 7.63%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68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2%증가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56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6%가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90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1%가 증가하였고, 지방채수입은 21억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60%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98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8억4,000만원중 경상예산 24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4% 증가하였고, 사업예산 315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9%가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03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24%가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 5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12%가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207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7%가 감소하였고, 예비비 7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2%가 증가하였습니다.
  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5,200만원보다 3억7,000만원인 18.0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영순농공단지조성 토지매입비 5,000만원, 시설비 3억1,200만원,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98년도 치수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억9,200만원 기정예산 6억9,800만원보다 27.79%증가된 1억9,4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 3,900만원, 셋강살리기 사업에 6,500만원, 골재 판매수입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8년도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4억3,100만원 기정예산 237억9,800만원보다 2.66%증가된 6억3,300만원으로 그내용은 체비지 매각수입 9억300만원중 폐광지역 진흥사업으로 국고보조 2억4,000만원, 도비보조 3,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8년도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억1,000만원으로 부기 변경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8년도 공업용지조성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억8,300만원 기정예산 27억6,300만원보다 24.61%감소된 6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이자수입 2,000만원 증액, 신기공단 간선도로 축조사업으로 지방채 10억원 증액, 신기공단 공업용지 매각수입 17억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가 국고보조사업 ‘98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비 1억8,300만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문경온천 위탁관리 운영비 등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과는 국가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97농림사업평가지역 특화개발사업 시비미부담분 1억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운동 보리종자대 지원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통특작과는 일반운영비 문경사과 브랜드 개발등 740만원, 내수면 자원조성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가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 간이집하장 시설 장비지원 사업비 등 2억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5,000만원, 가축피해 보상, 수해복구 사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소발굽깍기, 축산농가 톱밥지원비 3,000만원, 자라양식사업 수해피해 농가지원비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국가보조사업 민간대행 사업비 9,800만원, 자체사업으로 돈달산 등산로 조경 및 정비사업 3,000만원 계상등 부기 및 과목변경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5,400만원과 국도․군도 정비사업, 농어촌 도로사업 시설비등 7억5,100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98봄마무리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등 4,100만원과 농경지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1억원 증액 계상하였고, ’98가을착수 경리정리사업비 2,600만원이 삭감되었고,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1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용사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시설비등 20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비 1,200만원을 삭감하고, 낙동강연안 용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녹문, 흑송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등 1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영강정비사업 1억9,3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마성면사무소앞 도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적립금등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으로 국도 3호선 확․포장사업 차입금 이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남산빌라에서 중앙공원간 도시계획도로, 부속시설물 정비 등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신기공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36억4,000만원, 새재중앙 휴양단지 진입로 1억550만원, 갈전휴양단지 및 견휜 유적지 연결도로 1억2,400만원, 유통단지, 수련원, 고요 휴양단지, 견휜 유적지 연결도로 토지매입비 32억3,400만원등 삭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점촌성당앞 도시계획도로 황제아파트에서 호서남초등간 도로 등 1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수해주택 복구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과 시․도비 보조사업은 과목 변경으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경상적경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교통안전 시설 보수비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농어촌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000만원, 공항버스 운행손실 보상금 1,000만원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국고보조사업, 시․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은 과목변경 또는 삭감 조정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가은농업인상담소 신축, 감리비등 2,200만원 증액으로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국고보조사업인 금포간이 상수도 수해복구 공사비 2,500만원과 흥덕배수지 수해복구 공사비 3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에 의한 봉급, 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의 징수 전망을 감안하여 부족재원 충당을 지방채 발행으로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증감액 72억7,700만원으로 총규모 1,95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교부세 10억원이 내시되어 수도의 응급복구비 1억원, 점촌역 지하도 개설 5억원, 윤직 과선교 설치사업 4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국도정비 사업등 11억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수해복구 사업비 31억7,000만원, 도비보조금은 수해복구 사업비 1억1,200만원이 내시되었지만 도세 세입감소로 9,200만원 감액  축소 계상했습니다.
  수해복구비 시비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채 8억원 차입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자상환 1억5,200만원과 문경온천 위탁관리 운영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정비 사업등 도로개발 사업추진 8억2,600만원과 윤직 육교가설 8,000만원, 점촌역 지하도 개설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 당초 시비미부담액 1억2,000만원, 수해복구 사업비 5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수 지하수 개발사업 3,000만원, 가은 민지양수장 등 쌀 생산 대책 사업비 1억5,000만원과 영순 이목 낙동강 연안 용수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2,000만원, 농산물포장센타 건립비 1억5,000만원, 지역특화사업 농가지원비 1억원, 농산물 간이 집하장시설 장비지원비 5,000만원, 축산 농가 장비지원비 1,200만원 이상과 같이 19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방세 세외수입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추가 내시되고 일부 보조금 변경 정리와 수해복구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우선 계상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예산의 투자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향후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자체 세입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시책 발굴과 지원대책 수립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82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억4,500만원보다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상수도 사업수익은 39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9,000만원보다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34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7,900만원보다 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 사업비용은 35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9,8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그 내용으로 영업비용은 27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억2,900만원보다 5,000만원 감소되었고, 영업외비용은 7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3,3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6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억4,700만원보다 4,1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가동설비자산은 19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4,600만원보다 1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축물 9억8,300만원 증액, 공기구비품 3,700만원 증액, 건물 8,500만원 증액 비가동설비자산 13억5,600만원으로 24억1,200만원보다 10억5,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는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00만원보다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기공업단지공업용지 조성사업, 감가상각비, 점촌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 상수도시설 노후관 개량, 배수관 복구 이설비 및 급수관 교체, 사무실 증축 등 삭감, 증액, 조정등의 내용은 맑은물 공급은 물론 주민 편익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해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관선위원  의사진행 발언한다고는 할수 없는데 98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넘어왔는데 이것은 심의를 안 합니까?
○위원장 김호건  아. 조정을 했습니다.
  내일 모래로 미루었습니다.
  현장설명을 듣고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디 위원장님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협의된 겁니까?
○위원장 김호건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사무국에서.
○위원장 김호건  그 문제는 위원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장설명를 듣고 하는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무국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미루었습니다. 뒤로.
송관선 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 심의합니까?
    (웅성거림)
  그러면 이것 의안 자체가 일정이 변경될 것 같으면 당연히 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상의를 해서 변경을 하든가하지 임의대로 사무실에서 이것을 갖다가 날짜를 변경합니까?
○위원장 김호건  의견이 다수 있다고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14시 28분)

○위원장 김호건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입니다.
  평소 산업건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꾸준히 후원해 주신 김호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국소관 일반회계를 국 전체로해서 당초에는 564억9,109만3,000원에서 56억5,443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621억45만5,280원으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당초예산 20억5,2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24억 2,2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건설과소관의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당초에 6억9,800만원중에서 1억9,400만원이 증액되어서 8억9,2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소관으로서는 온천지구 특별회계로서 당초에 237억9,800만원에서 6억3,300만원 증액해서 244억3,100만원으로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과 소관으로서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게 당초예산 27억6,300만원중에서 6억8,000만원을 감액해서 20억8,300만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10개 과소에 전체적인 총괄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담당 과장께서 예산안을 가지고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안은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변경, 국도비 보조 증감,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부득이한 예산편성을 아무쪼록 원안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건설과

(14시 29분)

○위원장 김호건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건설과장 정세흠입니다.
  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당초예산보다 37억8,032만5,000원이 증액된 297억7,916만2,000원으로 예산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시설비에는 영순면이 대상입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방양여금 추가 지원이 3,753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시비 추가 부담으로 시설비 4,362만7,000원과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개발 사업에는 조령천 하천정비 실시설계비중 용역비 잔액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기 계상된 시설비부대비는 감액하여 296페이지에 폐광지역 진흥사업에 일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농지개량관리의 실시설계를 감액 조치하여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그중 ‘98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영순 한지구가 추가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개발 시설비는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조절하여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지구별 조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구별 조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지구별 조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5,36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지정리사업중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4개지구에는 도비, 시비가 일부 미부담 되어서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거기는 추가지구가 영순 달지지구 4ha 4,039만6천원은 당초 지구가 없었는데, 추가로 편입된 예정지구입니다.  포함이 되어서 4개지구가 대상입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은 2개지구로서 전체는 국도비 삭감액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중 봄마무리사업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사업도 역시 증감액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도로사업지구별 조서입니다.
  이것은 국도와 군도, 교통 소통해서 도비보조사업까지 도로사업을 전지구 망라를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 15% 양여금 감액이 되었다가 이번 2회 추경때는 9% 양여금이 증가가 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금년도 수해복구 현황입니다.
  수해는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8월 11일부터 12일 양일동안에 평균 173.6mm강우로 가장 많이 비가 온 것은 영순면으로 268.5mm입니다.
  피해내용 및 복구계획은 앞 3페이지가 총괄입니다.
  총괄 공공사업이 100건 53억6,300만원, 또 사유시설이 8억700만원이 총괄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는 지구별 내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중에 좀 큰 지구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도로 교량중 내서도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 복구할때 방문을 다 했습니다만 도로 유실된 구간입니다.
  내서도로가 3억484만3천원, 또 다락골 도로는 그위에 다락골 마을앞에 도로입니다.
  물이 넘었던데가 3억2,616만2천원 이게 주요 대상지구가 되겠고요.
  하천은 큰 지구가 없습니다.  그 중에는 종곡1리 하천이 4,584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줄입니다.
  다음 5페이지 수리시설입니다.
  수리시설은 전체 13개 지구인데 산북 우곡에 가부제보가 6,464만6천원, 그리고 농암 내서에 내서보가 1억5,275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하천중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하천 전체가 25개지구 9억2,314만원인데 제일밑에 율곡2천은 영순 율곡2리입니다. 8,239만원.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역시 소하천 갈동천이 9,022만원 또 백함동에 있는 백함천이 8,029만원으로 소하천중에 큰 하천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전체 8개지구 10억2,146만원이 되겠는데 그중에 좀 큰지구는 가은 민지의 섬안교 개체 2억9,834만원, 그리고 영순 말응에 솔안도로 2억6,496만원, 그리고 농암 율수에 하율교 2억473만2천원 이게 주요 농어촌도로 대상이 되겠네요.
  다음 제일 마지막페이지 8페이지에 소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소규모시설중 중간쯤되면 백합진입로가 1억3,000만원, 그리고 상율교 아까 하율교 나왔는데 율수에 상,하 교량 2개 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율교 2억7,635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상수도 기타시설에 흥덕배수지 피해 복구로 3억5,09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 도합 수해복구는 전체 공공시설 100지구에 61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세목으로 각 부기별로 명시가 되어있는 것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그 역시 민간자본중 수해복구사업비가 여기서부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별도 조서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지구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의 감소로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인 이목 용수로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시설비중 민지양수장 설치비는 257페이지에 일괄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또 달지지구 더돗기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달지지구 경지정리지구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용수 낙뢰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달에 집중호우에 전국 재해대책협의회에서 수해복구용 양회를 5,300대 지원을 받았습니다.
  점촌역뒤에서 현장까지 운송비와 수해복구 장비 임차비 그리고 자동 우량기 관리 보수비를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61페이지는 역시 수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궁기 소하천양여금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김용소하천 정비사업비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영강정비사업비는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원을 삭감 조치해서 도로사업비 시비부담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와 덤프트럭 체인 및 덮개 구입비로 396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사업소와 합동작업 유류대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잔액을 기구 축소로 조정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배상금은 유곡 신기간 도로부지 사용료반환청구배상금과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분할측량 결과에 의하여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267페이지, 268페이지는 역시 수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마성면사무소앞 도로가 협소하고 사고 위험이 있어서 1차선을 확장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건설과로 소속된 재난관리 관련 예산안입니다.
  기존의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산중 집행잔액에 대하여 부서 변경으로 일괄해서 저희 건설과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안전점검 차량구입비로 도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274페이지입니다.
  국내차입금 이자는 모전오거리에서 신국공업사간의 사업비를 재정투․융자금 차입으로 이에 대한 이자가 7.5%에서 9.5%로 인상되어 이자분에 대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9,800만원에서 1억9,400만원이 증액된 8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골재판매수입은 총 10만7,000루베중 7만7,000루베를 기 매각하고 추가로 3만루베를 매각하고자 8,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유폐천부지 매각대금과 도비보조금으로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샛강살리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폐천부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골재 추가판매를 위한 중기 임차료를 각각 예산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수질개선 및 재해예방대책으로 시행중인 샛강살리기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 1억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2,3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8억9,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과 예산안은 지역개발과 수해복구, 하천관리, 재난관리 등 시민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거 양여금사업 신청을 보통 몇월달에 합니까? 4월달에 합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작업 계획은 내년 사업계획에 벌써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년차별 사업계획.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 계획에 의해서 수립됩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중앙에다가 신청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그게 몇월전으로 보통 합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보통 연도가기 한 3개월전 10월 이전에 신청을 합니다.  차기년도 사업 계획을.
고재만 위원    차기년도 사업을 올해 10월전에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 4월달까지 뭐
○건설과장 정세흠  국비 총괄은 도에서 받는데 저런 지구별로 받는것은 10월에 합니다.
고재만 위원    10월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벌써 아직까지 양여금사업이 나오고 이러면은....
  예를 들면 궁기소하천 정비사업 이런것은 양여금 사업인데 이게 예산 신청을 했는데서 내시되었다가 조금더
○건설과장 정세흠  변경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해서 이번 2회 추경하고난 후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골재판매수입이 8,930만원이면 이 또 중기임차료 빼고나면 순수하게 한 5,000만원 좀 넘네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저번에 저희시에서 중기 있는거 있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산림과
고재만 위원    산림과소관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그것 가기고 여기에 사용 못하는가요?
  중기가 몇대입니까? 이거
○건설과장 정세흠  전부 2대입니다.
고재만 위원    2대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저희과에서 운행하는 것이 한대있고, 산림과에서 임도 보수하는 것이 한대있고 2대입니다.
고재만 위원    아까 임대하는데.
○건설과장 정세흠  이건 자기들이 몇대를 하든지 그것은 규정 안합니다. 실어만 주면 됩니다. 많이 필요할때 장비가 더 많이 와야 되겠고.
고재만 위원    중기 임차료가. 대단히 나가네요?
  또 하나 유곡에 뭐 배상금이 있던데.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사유도로를 사용하는데 대한 배상금입니다.
  유곡리 42-2번지 450㎡인데요. 소유자가 신광식 개인 소유입니다.  지금까지 신기 공단 들어가는 도로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사유지가 있었는데 현재는 바로 유곡 대성주유소 옆길이 해당되는데 현재는 거의 폐로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폐로되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 부지로도, 경작로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환원할 수 없고,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했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지난 5년동안 사용한 사용료를 청구 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액심판청구결과 본인이 450만원 청구를 했었는데 150만원정도 145만8천원인데 150만원정도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사용료를 본인한테 시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서 그에 대한 배상금으로 145만8천원을 계상한 겁니다.
고재만 위원    또 하나는 여기 샛강살리기하면서 여기 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샛강살리기는 근본적으로 하천살리기 오염방지가 주 목적입니다. 대상은 준용하천중에 금천이 대상이 되는데요.
고재만 위원    금천, 산양에서 내려오는것
○건설과장 정세흠  예. 산양에서 경천댐밑으로해서 거기에 보면 기존 하천에 갈대도 심고, 또 미나리깡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천 정화도 하고, 하천개․보수사업하고 환경과 치수를 동시에 하도록 그런 방면으로 해서 올해 처음 행자부에서 시범실시하는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가 1억3,000만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고재만 위원    물론 국도비겠죠.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과

(14시 51분)

○위원장 김호건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도시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지방양여금 사업은 남산빌라에서 중앙공원간 도시계획도로와 부속물 시설정비 부족분 7,2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29만8천원을 집행액에 맞추어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시영아파트에서 천약국간 도로개설외 9건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1억390만2천원과 시설부대비 29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억8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9건에 대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점촌성당및 도시계획도로사업 외 2건 1억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회전정포장 덧씌우기외 5건에 대해서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 1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중간부분에서 계속 되겠습니다. 
  갈전휴양단지에서 견휜유적지간 연결도로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를 각각 407만5천원과3,637만5천원을 감액하고 새재휴양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1억3,00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신기공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외 3건에 42억3,355만5천원과 시설부대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개촉지구 및 폐광진흥개발사업 예산은 총 10억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온천지구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체비지 매각수입이 9억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2억4,0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3,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92페이지와 293페이지 폐광진흥사업으로 문경온천도로, 조령천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여기는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7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온천연결도로 토지매입비 9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조령천 하천정비외 3건에 대해서 15억1,939만7,000원 시설부대비 1,352만4,000원을 증액하여 총 6억3,29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진흥지역 진흥사업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 부담금 2억9,248만8,000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02페이지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기공업단지 조성 매각수입 17억원 감액 계상하고 기채승인 예산인 재특자금 1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신기공업용지조성 이자수입 2,000만원과 재특자금 10억원을 신기공단 간선도로 축조비로 계상하였고, 용지보상비 및 시설부대비 16억9,388만원과 612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6억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그 온천에 편익시설은 어떤것을 하고 점촌역광장의 조성공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점촌역광장은 옛날의 밭다래집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옛날에는 시민들이 돈을 마련해서 지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혐오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지금 점촌역 전파출소 뒤편에 밭다래집를 철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해서 초가를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시설 내부에 작은 수건이라든지 의자 이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내부 시설은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저희들이
송관선 위원    관리비만 저쪽에서 일괄적으로 해주고 시설은 별도로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시설하고 시설유지 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운영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그거 292페이지 문경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이런데 9억300만원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전번에 뭐 팔고 남았는 겁니까? 체비지가.
○도시과장 최남순  9억300만원 말씀하십니까?
고재만 위원    예.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온천연결도로에 우리가 탄좌부에 시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보조에 대해서.
○도시과장 최남순  그래서 9억300만원을 우리가 매각지로 계산해서 사실은 우리가 체비지를 팔아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시비 의무부담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입을 세웠습니다.
고재만 위원    글쎄 그런것 같은데 지금 97년도분 시비부담을 못해서 그것 부담할려고 수입 잡는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그런데 실제로 수입이 잡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수입은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 공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7~80만원정도는 우리가 온천지구에 지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 당초 기금177억정도의 체비지 매각으로해서 177억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그때 다 안잡았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때는 우리가 환지가 다 안되었기 때문에 체비지가 얼마큼 나올지 그것이 정확하게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지가 거의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따른 지금 체비지 면적이 총 19,075평이 인제 환지구획한데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90만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80억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고재만 위원    했는데 당초에 총 체비지 전체를 매각수입 대금으로 수입 잡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계산을 못해서 일부만 잡고 일부만 남겨놨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면적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상적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환지가 되었기에 면적도 확정이 되고 예상금액도 저희들이 면적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180억으로 지금 현재 결정을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앞으로 매각수입은 9억을 잡아놓고 이게 실제로 돈이 들어올려면 절차를 좀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돈이 들어올려면 체비지 매각공고를 해가지고, 하나의.
고재만 위원    공고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야되고, 이게 올해 매각 됩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올해내로 우리가 체비지가 다 매각되리라고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구지 추경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연말에 산자부에 정산을 해야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산자부에 정산할려면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을 지금 산자부에서는 예산편성된 근거하고 또 나중에 지출.
고재만 위원    여기에 대한 체비지에 대한 이것을 정산해야된다 이말이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정산을 하는것은 좋은데 이게 수입으로 9억을 잡았놓고 실제로 돈이 들어오느냐가 문제고.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정산하기 위해서 잡는다고 그러는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이쪽의 돈을 갚을때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고재만 위원    나쁜쪽으로 보면은 가로로 잡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수도 있는 문젠데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현재 하리구획정리사업이 저희들이 한 70만원 감정해서 많게는 한 160, 170만원까지 매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상황은 좀 IMF때문에 다소 경기가 불투명하기는 합니다만은 온천지구에 우리가 지금 체비지 매각 계상한 것이 한 90만원정도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금액이 저희들이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나중에 세입이 결함이 생긴다거나 이런것은 저희들이 예견치 안습니다.
  혹시 땅이 안팔리면은 저희들은 업체하고 계약되었는 땅으로 주면 됩니다.  금액만큼 땅으로 줄 수 있는것이니까 다른 큰 세입결함쪽으로는.
고재만 위원    정산을 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이것이 팔려서 돈이 들어와야지 정산이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아직 정산은 거 정산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폐광진흥사업으로 작년에 우리한테 50억4,0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것이 사고이월되어 올 년말에 산자부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을 한다거면 세입이나 세출 그것을 꼭 명시가 되어야된다는 전제가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예. 말씀 하십시요.
○도시과장 최남순  (녹음불량으로 잘 안들림)
고재만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시비부담금은 9억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우리가 산자부에서
(녹음불량으로 잘 안들림)
  296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보면은 문경온천 연결도로 시비부담이. 
고재만 위원    글세 그것말이라요.
○도시과장 최남순   이것을 우리가 연기를 해가지고 산자부에서 예산편성된 것을 달라 그래서 정산을 하고,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시비 부담을 작년도에 했어야데는데 못 했단말이라요. 그러니까 올해내로 해야되는데 그것을 여기 체비지 매각수입 9억으로 해가지고 해준다 이말이라요.
  그런데 이게 현찰이 나와야지 되는게 아니라요.
○도시과장 최남순  아닙니다. 현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한다.
○도시과장 최남순  쉽게 말씀드리면 구획정리 특별회계 240억입니다.
  240억을 우리가 올연말에 다 마친다고하면 240억을 체비지가 안 팔렸을 경우에는 어떠한 240억에 대한 돈을 못 줍니다.
  그러면은 일정기간 팔라고 시에는 허용하겠지만 만약 최종적으로 체비지가 안 팔렸을때는 회사하고 약정된 것이 우리가 체비지 땅으로 주도록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세입의 결함이나 그런 것은
고재만 위원    걱정 안해도 된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고재만 위원    그럼 그것은 이해가 되고, 아까도 국장님하고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302페이지에 신기공업용지 매각수입을 17억을 잡았다가 지금 공단이 조성이 안되어서 매각이 안되니까 지금 삭감하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부터 그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당초예산계획 산정에 공단은 조성을 해서도 분양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땅을 사가지고 땅을 그대로도 기업이 수용한다면 땅만 사가지고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공장 짓는 방법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특별회계를 세울적에는 땅을 다 사가지고 업체만 선정이 되면은 우리 땅을 그대로 팔았는 금액만큼만 돈을 주고 자기가 사가지고 경지해가지고 한다거면 그러면은 자기들의 분양가가 적게 할수 있거든요.
  그랬다면 우리 땅값을 상대적 빼면 될게 아니겠느냐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여건이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업체를 우리가 몇번 몇개 업체가 제의했습니다만 저희들의 조건하고 다 수용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땅을 매입하고 있는데 지금은 세입이 사실상 땅 파는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채를 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차 1회추경때 우리가 10억정도 차입을 했고, 저번에도 저희들이 이제 기채 승인요청을 사실상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방면으로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땅을 일부 매입했고, 거의 매입이 다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것을 우리가 서로.
고재만 위원    글쎄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할때는 물론 과장 설명으로는 공단조성을 위해서 업체를 불러다가 많은 노력을 했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참 올해같은 경우에는 IMF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고, 이 공단이 조성이 되더라도 이게 분양이 될지 않될지 상당히 참 기업체로 봐서는 불확실한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것을 세입을 팔릴것으로 생각하고 세입을 실지로 잡아 놓은것은 좀 너무 뭐라그럴까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좀 성급하게 예산을 지금 수입을 잡아가지고 했는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예산 수입잡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작년연말쯤에 동양철광계열에서 우리 공단이 상당히 좀 좋다고 했었고, 또 우리가 쌍용제지라든지 그때는 저희들이 기대를 할 수 있을정도로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쌍용제지도 자꾸 미국회사한테 팔렸으니까 기업주가 바뀌니까 또 문제가 달라졌고, 동양철광도 그때만해도 땅만 그냥 뭐 한 우리가 지급했는 6,7만 한 8만원정도에 계획한다면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겠다. 완전히 타결은 안되었지만 근접이 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기대를 했었는데 자꾸 지금 뭐 경기가 악화가 되니까 지금은 별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확실한 답을 안하고 지금까지 계류된 그런 상태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수고는 하셨는데, 예산수입을 잡을때는 좀 확실한 것을 갖고 예산수입을 잡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17억 잡아놨다가 안되니까 17억 또 감해가지고 하고. 한두푼도 아니고 말이지.
  재원대책이 아니지요. 수입 잡아 났다가 지금 안되니까 빼는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녹음불량으로 잘 안들림)
고재만 위원    아니 재특자금 갖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7억을 적은 돈도 아니고 이 많은 돈을 수입을 잡아났다가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수입 잡았을때는 될거라고 팔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잡았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수입을 잡을때는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수입 잡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앞으로는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업과

(15시 30분)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산업과장 신팔호입니다.
  산업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입니다.
  저희 산업과는 기정예산 28억1,864만원에서 2,069만8,000원이 증액되어 총 28억3,93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정관리 사업비가 기정 7억8,621만5,000원에서 8,609만8,000원을 증액하여 총 8억2,23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공공근로사업 노임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97농림사업평가결과 가산금 1억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1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일반운영비 감액 550만2,000원은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로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당초 4,032만원에서 3,481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민간자본이전 감액 1,800만원은 읍면당 컴퓨터 1대씩 보급하기로 되어있던 농촌마을단위 정보센터 설치 사업비 도비가 삭감되어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농산관리 예산은 기정 19억8,817만원에서 6,540만원 감하여 총 19억2,2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보상금 2,091만8,000원은 지난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왔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농가 농약대 786만6,000원과 대파대 1,305만2,000원을 농작물 수해복구비용으로 계상하였읍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감액 3,802만원은 쌀 전업농 농기계구입 지원사업비로 농가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3,962만원이 삭감된 1억3,898만원을 계상하였고, 직파재배 농기계 지원사업비는 당초 5대에서 1대가 증액되어 16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민간자본 기정사업비 6,829만8,000원 감액내역은 도에서 예산절감으로 사업이 조정되어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 사업비 706만2,000원과 농약 안전마스크 사업비 611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보리 확대지역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35ha에 대한 보리종자대를 ha당 5만5,000원씩 계상하여 194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으로 도에서부터 사업이 취소되어 경운기 후방표시등 사업비 3,245만7,000원과 경북 쌀생산 포장재지원 사업비 2,461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은 우리시에서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1,000ha를   조성하기 위해 867ha에 대한 보리종자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산업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소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녹음불량으로 잘 안들림)
○산업과장 신팔호  예. 대파대는 보리 대파대하고 그다음 인삼 매상대입니다.
  보리하고 인삼 매상대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질의보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쌀 전업용 농가에 농기계 구입이 있는데
○산업과장 신팔호  예.
엄창섭 위원    대충 이것이 요사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옛날에서 40%, 60%인데 지금 현재 나오는것은 어떤 가격으로 나오고 있고, 어떻게 해야 출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신팔호  농가당 총 예산은 2,350만원인데 보조는 20%입니다.
엄창섭 위원    20%. 그것밖에 없습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20%하고 자부담 융자가 20% 그렇게 됩니다.
엄창섭 위원    말하자면 자부담이 20%, 융자가 60%아닙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예.
엄창섭 위원    그런데 지원사업은 20% 해주고,
○산업과장 신팔호  예.
엄창섭 위원    그런데 농촌에서 이것을 많이 받아야되는데 말씀하셨지만 50%, 40% 떨어져놓으니까 사실상 기계한대 살려면 어렵거든요.
○산업과장 신팔호  예.
엄창섭 위원    이것을 중앙에 뭐 대책방안이나, 어떤식으로 올려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을 건의사항으로.
○산업과장 신팔호  당초에 이게 쌀 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지원사업이 20% 사업비가 적다고해서 40%까지 증액이 되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여러번 건의해서 40%까지 올라갔다가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합니다.
엄창섭 위원    쌀 전업농 말고 다른 기계지원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예.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작목반 구성을 해가지고 농기계를 공동구입하면 지원이 됩니다.
엄창섭 위원    지원이 그식으로 됩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예.
엄창섭 위원    이제는 기계한대 농촌에서 살려고하니까 그전에는 민간인 지원사업이 있어 구입하기가 쉬웠는데 일시불로 그러니까 이제는 참 가정에서 1천만원같으면 200만원 보조된다는 소린데 그러니까 기계가 2천만원, 3천만원하는데 너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예. 농가부담으로봐서는 상당히 과중합니다. 과중하고 더구나 작년까지 반값 농기계 구입으로 소규모 농기계를 구입할때도 50% 지원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전액 일반농가가 개인구입하면 전액 융자사업으로 됩니다.
엄창섭 위원    그에 따른 융자는 더 줄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농기계 가격에 따라 농기계 고시가격 이상 지원은 어렵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럼 그것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산업과장 신팔호  이것의 삭감내용은 사실상 농기계가 1,000만원까지 살라고하다가 자기여건상 800만원까지 사겠다 이렇케해서 남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엄창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97년도 농림사업평가 지역특화개발사업 시비 미부담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삭감이 되었는겁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고재만 위원    예산 편성이 안 된겁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예.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시비 부담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1억을 반납해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1억을 반납해야 되요?
○산업과장 신팔호  예.
  이 사업은 97년도 저희시가 농림사업 우수시로 평가가 되어서 1억을 가산금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지원조건이 50% 시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해가지고 금번 추경에 재요구를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 이것이 1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당연히 시비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이 되어야지 추경에 이런게 올라와가지고 말이지.
  또 하나는 그 위에 건은 국도비입니다만은 농촌지역에 고용대책지원사업 인건비 960만원가지고 어떤 용도로 씁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예. 이것은 명칭은 예산항목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읍면당 한두사람씩 저희들 농지 원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전산입력을 하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잡혔습니다.
고재만 위원    농지 원부.
○산업과장 신팔호  예.
고재만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운동 보리종자대 지원 이것은 시범사업입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특수시책으로.
○산업과장 신팔호  예.
고재만 위원    제일 위에 있는 보리파종 종자대 지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지원이 있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운동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고재만 위원    도비 50% 지원인가 이게.
○산업과장 신팔호  예. 50%입니다.
고재만 위원    777만원에 1,942만원이면 50%가 안되지요?
○산업과장 신팔호  도비 20%, 시비 30%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얼마요?
○산업과장 신팔호  도비 20%, 시비 30%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도비 20%, 시비 30% 나머진 국비고요.
○산업과장 신팔호  자부담입니다.
고재만 위원    자부담
○산업과장 신팔호  예.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줄라면 좀 많이 주든지하지 이거 뭐 예산서만 지저분하도록 이렇게 줘놓고는 생색만 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마지막장 민간자본보조
 (녹음불량으로 잘 안들림)
○산업과장 신팔호  농지 이용도도 제고를 하고, 사료 녹사료도 확보를 하고 녹지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보리증산, 사료 또 녹지작물 이렇게 포함해서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시장님의 시책사업이죠.
○산업과장 신팔호  예.
○위원장 김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푸른들 가꾸기 운동에 대해서 몇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이나 도 시책사업은 아니지요?
○산업과장 신팔호  자체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2,000만원을 종자대로 지원을 하면은 농가에 종자대 몇%가 지원됩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저희가 1,000ha를 계획을 했었는데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하는 면적이 867ha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리파종, 자운영, 호밀 이외는 시비,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것을 제외하고 순수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것은 867ha인데 ha당 11만1,000원을 계산하면은 21%가 지원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한 농가당 종자대를 21%지원된다는 말이죠?
○산업과장 신팔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지금 100%를 지원해줘도 할까말까한데 21%지원해줘서 과연 농가에서 보리를 뿌리겠습니까?
○산업과장 신팔호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IMF이후에 푸른들 가꾸기 운동은 사람 입에 들어가든지, 동물 입에 들어가든지 참 좋은 사업입니다.
  또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으면 목표가 성공하는쪽으로 갈라면은 농가에 지원을 더 확대해야지 농가가 아마 이 운동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21% 종자대를 지원해가지고는 농가 읍면에서 관계공무원이 아무리 독려를 한다고하더라도 농가가 잘 따라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0% 지원해 주면 몰라도 종자를 다 100%지원 해주고 하라 하면은 할지모르지만은 21%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도저히 농민들이 나서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제고해 봤으면 싶습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그럼 목표는 800ha요.
○산업과장 신팔호  867ha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그래도 한 250만평 안되겠습니까
  250만평하는데 2,0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잘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신팔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산림녹지과

(15시 47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산업건설국장님께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저희 산림녹지과장께서 이번에 승진을 해서 행자부 교육으로 대신하게 되어서 제가 간단히 예산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처음 관여하는 업무가 되어서 미비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예산총액이 26억2,906만9,000원이 되겠고, 기정예산 25억9,413만5,000원에서 3,49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산림관리 경상적경비 공공요즘 및 제세로 무선국 신규 준공검사 156국에 504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산림관리 경상비 재료비 관광도로 조성용 꽃 묘목구입 및 재배비 3,000만원을 감하였는데 이것을 과목변경으로 249페이지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국고보조사업비 재료비가 877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산림입지조사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용역비로 248페이지에 용역비로 재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실비보상금  푸른숲 가꾸기, 숲가꾸기사업, 산림청소관 공공근로사업비 24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시설비에 산림시책사업 물량변경으로 임도신설, 임도보수비 1,766만9,000원을 감했으며, 시설부대비 131만원은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로 푸른숲 가꾸기, 숲가꾸기, 항공사진 판독, 산림입지도 제작비가 과목변경으로 사업량 확대로 9,766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이란 시설비등 도계지구 산림정비 사업비가 시책변경으로 4,451만4,000원이 감액되고, 시설부대비 역시 48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에 과목변경 및 사림시책사업비 확대로 2,967만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돈달산 등산로 조경 및 정비사업 부기변경 2,967만6,000원이고, 34번국도 소공원조성사업에 집행잔액 989만2,000원을 감액했고, 그다음 점촌역광장 조경 대본하는데 230만원, 중앙도서관 소나무 이식에 300만원, 영신숲 조경 보완공사에 4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시설부대비가 21만6,000원 증액했고, 산림보호 국고보조사업인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60만원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사업비 피복비 산불진화용 복장이 되겠습니다.
  108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재료비 야생조수 먹이주기사업 6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워터백, 무전기 구입비 226만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 있는 항공사진 판독 과목변경이라 이것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248페이지입니까?
엄창섭 위원    예. 248페이지 항공사진 판독 과목변경이라.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것은 당초에 인건비로 계산했던것을 용역비로 바꾸었는 겁니다.
엄창섭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당초에 앞페이지에 보면은 246페이지에 산림입지조사 인건비로 계상했던것을 248페이지 이것을 용역비로 과목변경했는 겁니다.
엄창섭 위원    항공 사진이라고 했는데 항공 뭐 헬리곱터로 해서 사진 찍었는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것은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해당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식수담당 박종원  (마이크를 들지않아 안들림)
엄창섭 위원    그럼 사방 나무를 심어놓은 몇백ha 그것을 촬영을 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식수담당 박종원  (마이크를 들지않아 안들림)
엄창섭 위원    다 찍어났는데 원인이 뭐냐 이말이지 내말은 무슨 사업을 했길래 찍어놨는지
○식수담당 박종원  (마이크를 들지않아 안들림)
엄창섭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위원들 이해가 갑니까?
○식수담당 박종원  그래 판독하는 목적이 사업이 제대로 되었나 이것도 보고 다음단계 사업을 어떻게 할것인가 계획도 세우기 위해서 합니다.
엄창섭 위원    그렇게 말씀해야지. 내가 미리 힌트를 줘도 그것을 답변을 못하는데 자꾸 거기다 다른 설명이 되니까 이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녹음불량으로 잘 안들림)
○위원장 김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에 소나무 이식사업 있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소나무 이식하면 좀 살기도 힘들뿐더러 돈도 좀 다른 나무 심는것보다 단가가 비싸게 치지싶은데 구지 소나무를 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식수담당 박종원  (마이크를 들리 않아 안들림)
고재만 위원    한 몇 그루정도 됩니까?
○식수담당 박종원  (마이크를 들리 않아 안들림)
고재만 위원    세그루에 300만원.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이 나무가 수액 맞고 살아있는데 돈을 300만원 들여서 뭐할라고 하느냐고 하는데 이정도 수령같으면 실제가격이 한번에 300만원 할수도 있다. 그래서 수액을
고재만 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덧붙여 가지고 중앙공원에 지금 조경하고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1단계 마무리 지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나무 심고 이런거 다 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또 하나는 이거 뭐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만은 251페이지에 무전기요. 이 무전기는 산불진화때 사용할려고 무전기 구입을 당초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는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그런데 작년인가 산불났을때 보니까 이 무전기가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도비 물량이 도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내려왔다고그래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만큼 또 삭감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집행하고난 잔액입니다.
고재만 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러면 무전기는 앞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한 5, 6개죠.
고재만 위원    몇 개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지금 우리 무선가입 숫자가 156국
고재만 위원    산불진화할때 지금 읍면동으로도 무전기가 되어 있고, 산림과에서 지금 무전기 갖고있는것 있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암에 불 났을때하고, 동로 석항에 불 났을때 무전기가 없어서 그때 무전기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절대량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식수담당 박종원  (마이크를 들지않아 안들림)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사실은 무전기가 240대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고재만 위원    그때도 무전기가 읍면동까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할것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지역에 불이 났으면 다른지역 것까지 전부 충원을 시켜서 그 지역에 가서 산 정상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정상도 여러군데 있으니까 가는데마다 무전기가 다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봐서는 읍면에 있는것하고 본청에 여기에 있는것하고 관리가 다 안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식수담당 박종원  (마이크를 들지않아 잘 안들림)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방금 문경읍을 예로 들었는데, 각 읍면에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무전기가 배치가 되어있고, 시 본청에 있는것으로 우리시 자체시는 되거든요.
  그럼 읍면에 보유했는 것하고 한 열대이상 되기때문에 한 20대내지 30대 불으면 웬만한 산불구역이 서로 연락이 다 될 수있는데 장기간 산불지휘를 하다보면 밧데리가 충전이 떨어지니까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예비용 밧데리를 많이 사서 있는 숫자라도 100% 활용하도록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고재만 위원    밧데리는 뭐 얼마합니까? 밧데리 값이.
○식수담당 박종원  약 5만원합니다.
고재만 위원    5만원합니까?
  그때 제가 산불 현장에 갔을때는 저 산림과에서 나오신 분에게 있지, 그분 이야기로는 이 무전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예산편성때 꼭 이것이 될 수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계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쓰고남아서 삭감할 정도로 무전기가 여유가 있는것같은데 앞으로는 그러면 다시는 예산 청구 안합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고장나면 또 새로 사야죠.  무전기가
고재만 위원    예. 그런 경우에는 사야지. 밧데리라든지.
○식수담당 박종원  (마이크를 들리않아 안들림)
고재만 위원    그리고 읍면에 있는 무전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식수담당 박종원  (마이크를 들지않아 안들림)
고재만 위원    잘 된다고하니 다행입니다.
  예산에 앞으로 무전기 구입하는데 특별한 예산은 필요없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있지요.  예.
고재만 위원    고장나거나 밧데리는 항상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신규로 살것은 없는데 앞으로는 고장품은 새로 대체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무전기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쓰고남은 돈이 삭감이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녹음불량으로 안들림)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일반적으로 예산원칙으로봐서 5대있으면 5대만사고 남는것은 집행잔액으로 남겨야 됩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 금액이 여기에 된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렇지요?
집행잔액입니다.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제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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