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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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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0월28일(수) 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1998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3. '98지방채발행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1998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3. '98지방채발행승인안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회의에서 예산안 계수조정에 관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확정하고 신기지구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위한 '98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1998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 50분)

○위원장 김호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문경시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문경시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지방채발행승인안 

(10시 54분)

○위원장 김호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기지구일단의공업용지조성을 위한 '98지방채발행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입니다.
  평소 산업건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김호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신기공업용지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8년 9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지방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성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기채액 10억원은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업용지조성 사업비로 사용코자하며 기채선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으로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이며 년이율은 9%가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공업용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게 되며, 금년내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매각을 추진하여 상환하므로서 이자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부터 문경, 마성등 읍면지역에서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지정으로 활발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점촌지역은  관광사업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지역 균형개발과 고용증대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97년 10월 20일 신기지구 일단에 공업용지조성사업을 실시지역으로 인가를 받아서 97년 12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채 차입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1998년 7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98지방채발행승인안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지방채발행승인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공업용지 조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간선도로 축조공사비에 대한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함입니다.
  지방채 10억원의 기채원은 5년건치 10년 균등분할상환조건이며 이율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지방채발행승인안은 신기지구 공업용지조성사업 간선도로 축조공사비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 원활한 사업추진을 함으로서 지역 고용증대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지구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위한 '98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현장에서 설명을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신기지구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위한 '98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신기지구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위한 '98지방채발행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신기지구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을 위한 '98지방채발행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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