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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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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24일(목) 14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1998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1998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이두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금년도 제3회 문경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1998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시07분)

○위원장 이두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1998년도 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함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749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0.31%인 201억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561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33%인 21억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8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8.85%인 179억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나머지는 현황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당초 예산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와 중앙지원 재원의 변경 및 추가 내시분 등 중앙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관계로 부득이 삭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자체재원 확보에 있어, 정확한 세입판단과 사용료, 입장료 수입증대를 위한 홍보 및 서비스, 국유지 등 재산매각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분야에 적절하게 예산의 투자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부기 및 과목 변경, 인건비, 경상적경비에 대한 조정과 중앙지원 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 정리를 통한 예산을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는 등 감액, 증액, 조정한 내용은 예산편성지침과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중앙지원 사업비의 변경분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비교적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중 세입세출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총 86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억7,600만원보다 3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상수도 사업수익은 변경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은 50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억8,800만원보다 3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 사업비용은 변경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50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억8,800만원보다 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 가동설비자산은 23억346만원으로 기정예산 19억5,250만원보다 3억5,096만원이 증액, 구축물이 3억5,096만원 증액, 예비비는 4,562만원이고 기정예산 4,658만원보다 96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본적수입인 점촌상수도시설 확장 2단계사업, 흥덕배수지 수해피해지구의 항구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비를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두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두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 추경예산안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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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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