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월21일(목)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4. 3. 문경량민학살사건탄원서처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4. 3. 문경량민학살사건탄원서처리의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들어 첫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문경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문경양민학살사건탄원서처리의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문경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총무사회국장 최경관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사회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문경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환경 개선, 업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에 의거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등 3개협의회로 설립할 수 있으며, 3개직원이 연합해서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이하의 일반직 및 연구특수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및 고용직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중 6급이하의 내무공무원이며,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은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 경리,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대통령훈령 28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여 오던 문경시방위협의회조례를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문 개정하여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험에서 모든 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에 의거 종전 시본청, 읍면동까지 운영하던 방위협의회를 시본청만 운영하도록 하고, 방위지원본부는 종전과 동일하게 본청 및 읍면동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회의개최 회수에 있어서는 반기별 1회를 분기별 1회로,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 문경시방위협의회로만 운영하던 것을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문경시민방위협의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사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작전, 예비군, 총무, 민방위의 간사를 보강하기 위하여 심리전 담당간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제정 및 개정은 지역방위와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개정, 제정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우영  전문위원 박우영입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의안은 1999년1월 20일 양윤석의원외 3인으로부터 문경양민학살사건에대한탄원서처리의건과 1999년 1월 1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문경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461호,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문경시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근무환경개선, 업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토록 하고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상당한 공무원이 장인 기관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시본청과 의회사무국, 농업기술센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공무원은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특정직 공무원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입니다.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 경리, 물품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협의회의 설립은 협의회 규정, 협의회의 위원 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해서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통보를 받은 시장은 7일이내에 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다음 임기입니다.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협의회와 시장과의 협의입니다.
  1.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2. 정기회는 매년 2회이상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협의회에 기록사항 보존유지는 각각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고충처리등을 협의토록 하고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서 공무원들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바 본 의안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안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의안 제460호가 되겠습니다.
  건명은 문경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3, 제2항 및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문경시방위협의회조례를 통합방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험에 대한 모든 방위 요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역방위 대책수립 및 시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의 심의사항입니다.
  통합 방위 대비책 및 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 지원,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지역주민등의 통합방위작전 홍보 및 지원대책, 기타 통합방위 작전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운영입니다.
  먼저 구성부분에서 의장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간사를 두며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실무위원회를 두며, 의장은 문경시 부시장으로, 실무위원은 작전 또는 동원장교, 경찰서 경비과장 등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입니다.
  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방위종합 상황실의 설치운영, 방위요소의 육성 지원, 기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의 시행입니다.
  관련법규입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 3, 제2항의 규정과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문경시방위협의회 조례를 통합방위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관한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효율적인 지역방위 대책수립 및 시행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며, 본 의안 문경시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되면은 우리 협의회에서 업무수행을 거부한다든가 또한 폐업을 할 수 있다든가 또 파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허용이 되는 겁니까? 이 협의회에서도?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게 지금 법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업장단위에도 권위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공동협의회에 관하여 협의하는 노사협의회하고는 비슷합니다마는 이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해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66조에 의하면 협의회 또는 합의과정에서 윤리적인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66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할수는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런 부분은 법으로 허용이 안되어 있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그리고 직장협의회에서도 기관장과 협의한 사항은 여기 저촉이 되지 아니하고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들의 권익보장이라든지 이것만 다루도록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럼 그 부분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설립이 되면 이 협의회 회장이 우리 공무원들중에 나와야 되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서동욱 위원    그럼 이 협의회 회장에 대한 예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우는 별다른 예우가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통상적인 협의회 회장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이게 시장님한테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걸 고충사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는 문제라든지 또 이걸 협의하는 그런 것이지 별다른 것은 보수라든지 별도로 사무실을 설치한다든지 이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아! 사무실 설립도 없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또 그리고 일과시간에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단지 일과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기관장과 협의했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과시간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 협의회 소집외에는 자기의 고유업무 그대로 수행을 하겠네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수행하게 됩니다.
서동욱 위원    협의회 회장이라도?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서동욱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되면은 직장협의회에서는 대충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내용을?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업무명령 향상 고충처리등을 목적으로 해서 그 설립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근무제도 개선은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공무원 보수적인 성격, 단순히 근로의 대가의 성격외에 직무 공공성이라든지 중요성의 효율성 수행확보에 의한것도 여기서 거론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 근로조건에서 공무원 근로조건등을 대부분 단체협의회의 대상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권리의무는 수행업무가 공무원임으로서 일반 근로자에게 위배되지 않는 공적인 관계 의무만 여기서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런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까 서위원님 질의 내용에 이것은 어떤 노조하고 성격은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이두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이게 사실 없는것보다는 있는게 낫지만은 이게 어떤 제한을 하고 또 할수 있는 범위까지 이것을 묶어놓기 때문에 대개 이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 산하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나 직장협의회하는 것이나 그 차이가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설립했을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이렇게 보면은?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지금 업무로 봐서는 헌법상 33조 2항에 이런 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협의회가 조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는 조직이 없는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걸 최대한으로 기관장님한테 건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는 틀린다고 보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게 본래 취지대로 운영이 되면은 아무 상당히 설립취지가 좋다고 봅니다마는 자칫하면 여기에서 우리 민선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어떤 목소리로 가버리면 이게 상당히 오히려 역효과를 안가져오겠나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네요.
  있는데 아마 이게 공무원 체계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법을 준수해서 하면 앞으로 큰 걱정될 일은 없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없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것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기관장과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하고 업무능력 향상 고충처리등에 관해서 협의하는 협의기구입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66조 단서에서 규정한 공무원 노동조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현업부서 그것은 완전히 노동조합이고 이 부서 협의체 구성은 노동조합과 완전히 구분이 된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 큰 그것은 없지 싶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국장님 이해는 가는데 여기에 제일 중한 내용이 근무환경개선 관계, 업무환경 개선 등 이런걸 고충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문제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위원장 고영조  이렇게해서 이것을 성실하게 이행을 보장해가지고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볼때에는 그렇습니다.
  이름만 노조가 아닐뿐이지 역시 노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수가 있고 그렇다면 협의회 위원하고 책임자하고 기관단체장하고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협의회에서 해결한다. 만일에 협의를 해가지고 고충처리가 해결 안된다든지 근무환경 개선, 업무환경 개선 이런것들이 협의회 구성단체 700명하고 단체장하고 협의를 했을 때에 이쪽 700명선 협의회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관철이 안되었을때에 안될수 있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시를 내용으로 본다하면은 그 협의대상이 아닌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대상이 아닌 사항을 공무원이 요구해서는 관철이 안됩니다. 아무리해도.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러니까 이 3가지 중에 협의를 해가지고 역시 결렬이 되어 버렸다. 단체장인 시장은 그 협의회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현실 여건상 들어줄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 협의회 측에서는 왜 우리 근무환경이 나쁘고 업무 환경이 나쁘고 우리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는데 왜 이걸 개선시켜 주지 않느냐? 이렇게 양측이 쌍방간에 그 해결을 하지 못했을때의 그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런데 공무원들 우리 자신이 이 협의회 구성 안대로 우리가협의를 어디까지나 해야되지 집단행동이라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근무를 태만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협의대상이 아닌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이건 협의대상이 안됩니다.
  그다음에 법령을 개정을 수반한 사항, 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뭐 이런 사항을 건의한다든지 또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사항 또 사회에 어긋나는 사항, 도의상 사안에 대하여 이미 합의한 사항등은 재거론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건 우리가 운영하면서 운영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뭐 여러 가지 구상은 하시겠습니다마는 노조의 성격하고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앞으로 예상되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지금 현재로봐서는 그 법의 자체로 봐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 위원    그럼 지금 본청직원들하고 의회,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분리해서 설립을 할수도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지금 현재 법으로 봐서는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합해서는 절대 조직을 통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4급이상 기관장 또 농업기술센터 직속기관으로서 4급이상 또 시청 이래가지고 3개기관만 설치하도록 읍면동에는 4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하고 통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기술센터는 5급은 소장이 5급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4급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4급입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위원장 고영조  난 5급이라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보건소만 5급입니다. 보건소는 우리 본청에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서동욱 위원    문경시 공무원 전체수는 전부다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서동욱 위원    따로 따로 설립이 가능합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협의회는 따로 따로입니다. 그것은 정원관리만 한테 한다 하는 것 뿐이지.
이두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예.
이두영 위원    이 안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한편으로 봐서는 발전적으로 보는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서는 이게 상당히 여러 산하 공무원들의 뜻을 전달하는 또 어떤 표현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섞인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더 우리 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서는 연구할 기간을 좀 늦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 6월 24일에 법령에 공포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적 추세로 봐도 타 민주국가에서는 공직자의 노조 우리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노조까지 구성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건상 시발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현재부터 우리가 발전시켜서 민주적인 그러한 제도 운영을 지금부터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 앞으로 제한이 되고 제재가 되는것만 자꾸 생각할게 아니라 그걸 우리 소수의 다수의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것도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두영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3개기관에 본청, 의회, 농업기술센터 사실 모든 하고자하는 소외되는 계층이 읍면 산하 직원들입니다.
  거기 가보면 상당한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의 길은 열어놓지도 안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통합되었습니까?
  본청하고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읍면하고 보건소는 본청하고 됩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리고 그 조직에 보면 말입니다. 어느 한부분만 조직원이 되는게 아니라 골고루 조직에 가담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라든지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방금 이두영위원으로부터 6급이하 공무원에 입장으로 볼때에는 단일대화창구가 모색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안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아직 이해 부족한 부분도 있고해서 다음 회기에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동욱 위원    대충적인 설립취지는 제안설명 듣고 해서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뒷받침되는 법률적인 문제나 기타 이런 것은 아직도 읽어보지 못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법은 공무원도 자기 업무환경의 개선이라든지 또 봉사하는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신분들이기 때문에 법 자체는 말씀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이 수반이 안된다하면 권익을 위해서도 뭐 이런 공무원들 사회에 이런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노조를 대신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할때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히려 그런것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더 안많겠느냐?
  아무리 공무원이지만은 월급을 타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보면 일반 직장, 개인직장의 노조원들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볼때에는 자기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이 법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가지고 이 법을 좀더 숙지하기 위해서 방금 이두영위원의 동의안에 저도 같이 제청을 합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런데 관련법률을 한번 아마 위원님들이 안가져 오셨는데 관련법률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헌법 33조 제2항에 보면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보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에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보면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동욱 위원    그러니까 집단행동을 할 수 없는걸로 해놨는데 집단행동을 했을 때에는 그걸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집단행동을 했을때에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죠.징계권이라든지. 임용권자가 징계권이 있기 때문에. 행정 그것을 가할 수 있죠.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단체행동을 못하도록 법률로 못을 박아 났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위원장 고영조  그건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가 하면은 공무원 복무상에 자기 권익에 어떤 불이익이 왔을 때에 그것을 협의회원 700명이 이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 라고 단체장에게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관철이 안된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려고하면.
  관철이 안된다고하면 자기 근무를 하는 직무에 대해서 좀 회피할수도 있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럼 회피하는 것은 시장이 "너 왜 근무를 옳게 안하느냐?"하고 질타를 했을때에 그러면 이쪽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복무상에 불이익이 있는데 이것이 개선 안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하고 쌍방간에 책임자인 시장하고 협의회측하고는 알력이 생길수 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의 법률의 범위내에서 요구 건의를 할수 있으니까.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러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 건의사항을 해서 그걸 빙자로해서 근무태만을 했을 때에는 감사권이라든지 인사권을 발동해서 행정권을 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집단적으로 못할수 있는걸 했을 경우에 기동단위를 당연히 색출해가지고 행정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한 결과 다음 회기로 계류하는데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계류가 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걸 분명히 해주세요. 이 안건에 대해서 다음 회기인가, 안그러면 본 회기중인 25일중에 이걸 다시 다루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음 회기중에」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기중에. 그러면 금번 회기를 넘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고영조  자! 그럼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로 계류보다는 25일 오전에 다시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은 25일날 재심의를 하도록 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방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문경량민학살사건탄원서처리의건 

(11시52분)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양민학살사건탄원서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양윤석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정기회에 이어 제37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문경양민학살사건 탄원서 처리의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문경양민학살 피학살자 생존유족 채의진씨외에 32명이 문경시의회에 제출한 문경양민학살사건 탄원서 처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양민학살사건은 1949년 12월 24일 관내 산북면 석봉리 석달 동리에서 국군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서 사건발생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진상규명은 물론 피해유족에 대한 보상등을 하지 않아 98년 11월 17일 피해유족으로부터 의회에 탄원서가 두 번째 제출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국군에 의해 학살사건이라는 것을 심증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국방부의 진실규명 회피로 인하여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피해유족들의 끈질긴 노력과 재미사학자 방선주박사의 도움에 의하여 주한미군고문단 정보일지와 미극동군사령부 정보일지를 입수하여 확인함으로서 본 사건의 해결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회에서도 지역에서 일어난 엄청난 학살사건을 이번 기회에는 피학살자와 피해유족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피해유족들이 요구한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1949년 12월 24일 오전 11시경에 24가구 127명의 양민이 거주하고 있는 산간오지인 산북면 석봉리 석달이라는 동네에서 국군 80여명에 의하여 저질러진 어처구니없는 학살사건으로서 총 사망자 86명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어린이가 25명, 65세이상 노인이 13명, 여자가 4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을 주택 24가구는 전부 불태워졌습니다.
  사건발생 다음날 참혹한 죽음을 당한 가족들의 시신을 생존자들이 한곳으로 모았으나 추위와 굶주림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인근 친인척들과 함께 3일이 지나서야 시신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학살사건 일어난 후의 중요사항 경과입니다.
  사건이 일어난후 20일이 지나서 당시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피해유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김용초등학교에 와서 생존자들에게 위로의 말과 함께 위로금 100만원을 문경군수를 통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성모 국방장관이 다녀간후 본 사건은 크게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당시 문경경찰서장과 산북지서 주임이 직위해제 되었으며 학살자는 공비로 둔갑되었고 피학살자는 공비에 의해 총살당한 것으로 호적부에 정리되었습니다.
  1950년 5월에 들어서야 정부에서는 생존자 호당 16,000원의 보조금을 주어 주택 15호를 지어 주민 43명을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중 피학살자 유족은 13호에 3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960년 4월 19일 4.19의거가 일어나고 자유당 정권이 물러나고 문경양민학살사건이 중앙지와 지방신문에 보도되었으며, 1960년 5월 중순 채의진씨는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유족들의 서명을 받아 호소문을 작성하여 1960년 5월 27일 관계당국에 호소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60년 6월 3일에는 국회조사단 당시 민주당 주병환, 자유당 윤용구의원이 현지에 내려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960년 6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살자의 엄중한 처벌과 피학살자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양민학살사건처리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민학살사건이 해결되는 듯 하였으나 민주당 정부의 권력다툼으로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지체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5.16 혁명이 일어나 본사건에 대한 호소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채의진씨는 수배를 당하고 채홍락씨와 이목열씨는 구속을 당하여 2개월간 고생을 하였습니다.
  5.16 혁명후 군에서 정권을 잡은 기간동안 피해유족들은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쥐죽은 듯이 지내야 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5월 3일에야 피해유족들은 유족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본 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 5월 20일에는 국회와 정부 각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1993년 5월 25일 문경군의회에서도 유족들로부터 건의서를 제출받아 두달간 논의하고 현지 조사활동을 실시한후 93년 8월 4일 국회에 문경양민학살사건해결촉구건의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또한 유족회에서는 처음으로 피학살자의 원혼을 달리기 위해 제1차 참살자 추모행사 및 합동위령제를 93년 12월 18일 사건현장에서 거행하였으며, 현재까지 매년 같은 시기에 거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유족회가 1998년도까지 수없이 국회와 국방부,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자치부장관 등에게 건의하고 탄원하였으며, 문경군의회에서도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하나같이 책임있게 답변해 주는 기관은 없었으며 현재까지 민원회신을 종합해볼 때 주무부처는 국방부로서 국방부에서 이 사건이 국군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본 사건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군에 의하여 저질러 졌다는 물증을 확보할 수 없었으나 채의진씨가 98년 7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재미사학자 방선주 박사의 도움으로 미국정부 문서보관소와 맥아더기념관 문서보관소에서 보관되어 있던 주한미군사고문단 정보일지와 미극동군 사령부 정보일지를 입수하여 문경양민학살사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이미 낱낱이 밝혀진만큼 특히 국방부에서는 본 사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도록 본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유족들이 요구한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양민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비롯하여 86위에 대한 위령탑 건립, 피학살자에 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 보상, 생존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 피학살자에 대한 올바른 호적정정 등 모두 5가지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의회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논의입니다.
  비록 사건발생후 반세기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이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책임회피에 의하여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만큼 역사의 진실규명 차원에서라도 이번 기회에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되도록 국회와 정부 각부처에 특별법 제정과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대책을 세워 강력히 건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사건 해결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우영  전문위원 박우영입니다.
  1999년 1월 12일 양윤석의원외 3인으로부터 문경양민학살사건탄원서처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49년 12월 24일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동리에서 발생한 문경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피해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호적기재사항 정리, 위령탑 건립등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1998년 11월 17일 문경시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본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다소라도 치유케 함으로서 주민들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증대는 물론 밀접한 관계조성으로 신뢰받는 의회의 위상을 확립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건발생 현황입니다.
  일시는 1949년 12월 24일 11시경. 장소는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 피해상황은 학살 86명, 중경상 12명, 주택전소 23동, 그다음에 가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아직 미확인입니다.
  육군 제2사단 25연대 3대대 7중대 2개소대 병력 80여명이 되겠습니다.
  인솔자는 유진규소위와 하사관 2명입니다.
  탄원내용입니다.
  양민학살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 학살당한 양민 86위에 대한 위령탑 건립, 피해보상, 피학살자들의 올바른 호적정리입니다.
  탄원자입니다.
 탄원자는 경북 상주시 이안면 이안1리 212번지 채의진외 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1949년 12월 24일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 석달 문경양민학살사건은 1948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혼돈했던 시대의 매우 애석한 역사적 사실이나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진상규명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해결책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한계점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안과 유사한 사례가 제주, 함양, 함평 등지에서 발생하였고 그중에 거창 양민학살사건은 정부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완료되어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이나 성역화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요예산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금번 정부의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취지로 보아 유사한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최근에 발결한 주한 미군사고문단 정보일지와 미극동군 사령부 정보일지에 문경양민학살사건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는 만큼 진상규명에 대한 소명자료는 명백하다고 사료됩니다.
  1993년 8월 4일 문경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차 건의서 채택에 이어 금번에 2차 건의서를 관계요로에 발송하여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동시에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통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전에 본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과 처리방법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대로 우리 본의회에서는 국방부, 국회로 올리는 건의문 작성과 또 신영국 국회의원, 피해자 유족의 대표 채의진씨와 협의해서 국회로 올리는 청원서까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이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문경양민학살사건탄원서처리의건은 건의문 작성과 국회로 청원서 올리는 내용으로 해서 매듭을 일단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내용 없잖아요?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