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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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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월25일(월)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3. 2. 문경량민학살사건탄원서처리의건(계속)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3. 2. 문경량민학살사건탄원서처리의건(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문경양민학살사건탄원서처리의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05분)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총무사회국장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장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업무편람 1페이지에 보면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이 이야기는 그러면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의 체납부서에 근무하는 철도청 노조라든지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기 조직이 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겁니다.
  그것하고 현업부서 공무원들.
  대상인원이 신문에 보도된 것 같으면 우리들 대신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떠드는 사항이 관철 안되고 하는 사항이 바로 이 노동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서동욱 위원    철도청과 체신청에만 해당된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하여튼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입니다.
서동욱 위원    그런데 이것 문구상으로 보면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시청에도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서동욱 위원    그것하고는 관계 없단 이야기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범위가 말이죠, 고용직공무원, 별정직 공무원도 가입을 할 수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또 환경업소에서 일하는 고용직들도 전부다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환경미화원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서동욱 위원    아! 그건 일용직입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서동욱 위원    고용직 공무원에 안들어가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그런데 타시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별도로 노동조합을 구성해서 포항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하는데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런데는 개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일단 직장협의회에 그쪽 분야는 해당 분야는 없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이것은 정규직, 기능직에 한해서입니다.
서동욱 위원    개인적으로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는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그렇죠. 그사람들.
서동욱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럼 앞으로 향후 환경미화원들도 타시군의 이런 협의회 성격의 협의체가 구성된다고하면 우리시도 앞으로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그것은 지금 현재 포항이라든지 이런데 큰데는 안동이라든지 일부 시에 근로노동기준법인가 거기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그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한 겁니다.
  거기에 다 가담된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한참 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개입을 할 그것도 못되고 할 그 의사도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할 수는 있는 거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할 수는 있죠.
  이 사람들 현업부서 일용잡급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린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박경무 위원    예. 궁금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고영조  예.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예. 박경무위원입니다.
  이것 집단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여기에 안나와 있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처벌규정은 그건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명시되어 있어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지방공무원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공무원은 거기에 적응하는 징계요구를 감사부서에서 해가지고 우리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아! 이게 처벌규정에 나와 있어요?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여기에는 그 협의하고 그것하고는 별개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여기에서 논의할 성질이 안됩니다.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 위원    그런데 같은 정부기관인데 왜 철도청이나 정보통신부는 노동조합자 설립이 되고 설립이 허용되었고.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철도청에도 현업부서만 해당됩니다. 보선사무소라든지 이것만 해당되고 철도청의 역장이라든지 그 사무실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서동욱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최경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문경량민학살사건탄원서처리의건(계속) 

(10시10분)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양민학살사건탄원서처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탄원서 처리의건은 문경시의회 차원에서 건의서를 작성하여 관계요로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서 작성 등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건의서 문안이 작성 완료될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문경양민학살사건탄원서처리의건에 대하여 제목을 "문경양민학살사건해결촉구건의서"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한 건의서 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IMF 관리체제의 경제적 어려움속에 무인년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국가경제의 회생과 온갖 사회적 병리현상의 일소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등 21세기를 향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저희 문경 10만 시민은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949년 12월 24일 우리 고장 문경시 산북면 석봉리(석달)에서 발생한 문경양민 학살사건(문경석달 양민집단대학살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86위에 대한 피해보상등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정부 각 부처와 정계요로에 수차례 제출되었고 1998년 11월 17일 저희시 의회에 또다시 접수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조국광복 이후 정치, 사회적으로 어렵고 혼란했던 전환기적 시기에 발생한 불행한 사건으로서 오늘날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50여년 동안 방치되어 역사속에 잊혀져가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6. 25 전쟁 전에 발생한 양민대학살 사건으로서 그 심각성 때문에 사건발생 20여일 후인 1950년 1월 17일 당시 국방부장관 신성모씨가 현지를 방문하여 생존자를 위로하고 위로금 1백만원을 문경군수를 통하여 유족들에게 전달한 바 있으며, 1995년과 1998년에 걸쳐 재미사학자 방선주박사에 의하여 미국 정부문서보관소와 맥아더기념관 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주한 미군사 고문단 정보일지」와 「미극동군 사령부 정보일지」에 문경석달양민대학살사건에 대하여 학살을 자행한 군부대등 상세한 기록이 있음이 새로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본 사건을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오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96. 1. 5 법률 제5148호)」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문경양민 학살사건 피해유족의 통한과 86위의 원혼을 위로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그동안 왜곡되었던 문경양민 학살사건 진상을 과감히 밝혀서 암울했던 시대를 살아온 한시대 민족수난의 역사적 교훈을 후세에 전하고,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대중 대통령님!
  문경양민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해결에는 본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우리시 의회에서는 대통령님께 드리는 건의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두메산골에서 자자손손 평화롭게 살다가 아무런 영문도 모른체 집단적으로 무참히 학살당한 원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 유족들의 50여년의 통한을 풀어주시기 바라오며, 국민적 대화합의 차원에서 조속한 진상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명예회복 및 적절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끝으로 국정운영의 어려움에도 저희 지역 사건으로 더욱 심려를 드리게되어 죄송스러움을 금할 수 없사오나 빠른 시일내에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1999년 1월 25일 문경시의회의원 일동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한 문경양민학살사건 건의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국방부장관, 각 정당 대표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양민학살사건탄원서처리의건은 문경양민학살사건해결촉구건의서를 대통령과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국방부장관, 각 정당대표에게 제출하기로 채택을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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