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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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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9년4월21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7. 6.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99지방채발행승인안(점촌역지하도공사)
  13. 12. '99지방채발행승인안(윤직과선교설치공사)
  14. 13. '99지방채발행승인안(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15. 14. 1999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6. 15. 1999년도문경시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7.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8.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
  19. 1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9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99지방채발행승인안(점촌역지하도공사)(시장제출)
  13. 12. '99지방채발행승인안(윤직과선교설치공사)(시장제출)
  14. 13. '99지방채발행승인안(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시장제출)
  15. 14. 1999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6. 15. 1999년도문경시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7.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원발의)
  18.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
  19. 1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해 주기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대현  의사담당주사 김대현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제3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4월 1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99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문경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점촌역지하도공사등 3건의 지방채발행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4월 1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1999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점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같은날 추정호의원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5일간 금년도 문경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인 조령천오천제방공사외 24개소의 사업장을 현장답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9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6.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3분)

○의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9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영조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고영조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3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승인안 심사와 그리고 주요사업현장을 각각 돌아보며 의정활동을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현장답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이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도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등 8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99년 4월 17일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고 의안을 상정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청취하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내에서 부지의 사용이나 공작물의 설치, 물품판매 및 상행위 등에 따른 사용허가는 건축법이나 위생법 등 관련된 개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 조례에 의하여 중복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어서 시민에 대한 많은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제되는 조항을 폐기하기 위하여 동 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의안 제안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문경시 모전동 908번지 일대에 새로운 아파트단지인 매봉마을이 조성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행정조직으로 4개의 통과 20개의 반을 설치하여 입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의안 역시 제안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세목중 주민세의 개인균등할이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의 조세부담 증가에 대한 불만해소와 도내 각 자치단체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읍면지역은 3,000원, 동지역은 4,500원으로 각각 정하도록 하고, 지방세 세목중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부과의 기초자료가 되는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사항을 폐지함으로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본 의안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내용중 불합리한 일부 조문의 제명을 바르게 정비하고 시한이 경과된 지방세 감면 조항의 폐지와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시세감면조항 신설과 주택건설 사업 계획에 의거 신축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인하조정하고 농공단지내의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업체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세율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5년간 한시적으로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의안 역시 제안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처리 전용농공단지로 조성중인 영순농공단지 조성지역내에 분묘 이전등에 따른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고 동 농공단지 지구내에 편입된 개인소유 임야 영순면 율곡리 산 24-8번지 540㎡, 동 24-9번지 182㎡와 그외 인접한 시소유 임야내에 산재해 있는 동 24-2번지 1,488㎡, 동 24-3번지 1,047㎡, 동 24-4번지 1,306㎡ 등 4,563㎡와 시소유 임야 영순면 율곡리 산 24-10번지 9,120㎡와 상호교환을 추진하고 상호 토지교환에 따라 초과면적 4,557㎡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에 의하여 시에 정산 납부토록 하는 본의안 제안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의 허가업체 정수관련 규정과 법령의 근거가 없이 조례로 규제되는 사항을 폐지하여 관련업체의 허가조건을 완화함으로서 신속하고 능률적인 오수 및 분뇨 수거로 시민에 대한 편의제공을 보다 용이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의안도 제안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1년까지 쓰레기처리 수수료의 자기부담율 현실화를 목표로 금회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25%정도 인상하고 자율적인 배출 실명제 도입 운영과 소량으로 발생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의 용이한 배출을 위한 5ℓ용 저용량 봉투의 신규제작 공급을 위하여 관련된 일부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본 의안 역시 제안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구강보건 증진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진료항목 가운데 비보험 급여 대상 항목으로 진료 기준수가 기준이 없어서 금회에 진료수가 기준 마련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며, 그 주요내용은 치면열구전색은 일치아당 일회 방문당 수가를 적용토록 하고 불소도포는 일회 방문당 수가로 하며 치석제거는 20,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본 의안도 제안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각종 규제 조항중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중복되고 불편한 규제 조항을 과감히 폐지토록 하여 시민에 대한 불편해소는 물론 능률적인 업무수행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각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고영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영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깐만! 고재만의원님!
고재만 의원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여섯번째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제한 관련 규정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업체수가 2개업체로 되어 있죠?
고영조 의원    예. 둘 되어 있죠.
고재만 의원    아! 2개업체인데 그러면 정수를 제한 폐지한다고 그러면 뭐 3개나 4개나 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고영조 의원    예. 그런 뜻이 되죠.
고재만 의원    그리고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문경... 전에 군지역 그리고 점촌시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이 경계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정수제한을 푼다고 그러면 지역제한도 없어지는 겁니까?
고영조 의원    그건 아직 조례로 규정된바 없습니다. 현재는 군부에 1개업체, 시지역에 1개업체가 있는데 앞으로 정수관련 규정이 폐지되어버리면 그건 뭐 시지역에 하나 더 나올수도 있고 군지역에 하나더 나올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고재만 의원    이게 업체수가 2개업체에서 3개업체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 영업관할지역도 해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건 없습니까?
고영조 의원    그 문제는 나중에 아마 다시 ....지금 시군 과거 시군에 그 소속되어 있던 업체가 자기 영업권이 시에서 군으로 못나가고 군에서 과거 읍면에서도 시로 들어왔든 못들어 왔던 것이 그건 나중에 아마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거론이 되리라고 봅니다.
고재만 의원    이게 통합이 되면서 문경군과 점촌시가 통합이 되면서 그때 잠정적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년인가 3년동안 관할지역을 묶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년인가 3년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쪽으로 그리고 허가업체수도 정수도 해제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허가업체수도 풀고 그리고 관할구역도 푸는 것 그것은 당연히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알았습니다.
고재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고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경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99지방채발행승인안(점촌역지하도공사)(시장제출) 
12. '99지방채발행승인안(윤직과선교설치공사)(시장제출) 
13. '99지방채발행승인안(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시장제출) 

(11시18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점촌역지하도공사 '99지방채발행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윤직과선교설치공사 '99지방채발행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99지방채발행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호건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999년 3월 26일 문경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지방채발행승인안 내용은 점촌역지하도공사, 윤직과선교설치공사,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사업 등을 각각 상정하여 각 의안에 대하여 노경일 산업건설국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각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후 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안건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제출된 문경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채권자인 시장이 국민주택은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었으나 지금은 금융기관과 개인이 직접 거래토록 되어 있는바 문경시조례 제20조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적자폭이 높아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운영되므로 적자폭을 다소나마 줄이고자 하는 것이며, 현행 상수도요금 체계는 생산원가 및 처리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물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요금 체계를 마련하여 물 사용량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고 누적된 인상요인 해소와 인근 타시군의 수준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60% 인상하는 것으로 이 안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9년도지방채발행승인안은 점촌역지하도공사 10억원, 윤직과선교설치공사 10억원,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 사업 20억원 등 공사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문경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도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중지를 모은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김호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죠? 김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점촌역지하도공사에 따른 '99년도지방채발행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윤직과선교설치공사 '99년도지방채발행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99년도지방채발행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1999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22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1999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존경하는 박응화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먼저 세입부문으로 '99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재원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등을 정리하였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추가예산수입 전망분과 정부자금중 재특자금에서 40억원을 승인받아 반영하는 등 본 예산편성이후 변화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법정 필수경비부족분과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드라마 촬영세트장 건립에 따른 사업비 등 주요현안사업비를 일부 반영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온천이용공개발 등 온천관련사업비 10억원, 가은 섬안교 교량가설비 3억원, 중앙초등에서 문창고간도로 5억원, 흥덕삼거리에서 공평간도로 5억원등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실시하고 당초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던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5천만원은 사업여건이 변경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81억9,800만원으로 예산총규모는 본예산보다 5.4%가 늘어난 1,597억1,8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7억9,600만원으로 본예산을 포함한 총규모는 1,318억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특별회계에서 24억200만원으로 총규모는 278억6,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도축세등 지방세에서 2억9,60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에서 30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지원재원으로는 예산절감 상사업비 5천만원등 지방교부세 4억3,10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동지역 시도정비사업등에서 27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생계보호가구 지원비 6억5,900만원등이 추가 내시되어 7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등에서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및 기본경비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 퇴직수당부담금 3억원, 의료보험료 인상분 9천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1,600만원, 지방세 주전산기 구입 4,5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로서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20억원, 점촌지하도설치사업 10억원, 윤직과선교사업 10억원, 남산빌라에서 중앙근린공원간 주변사업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관광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긴급보수비 5천만원, 문경 상·하리수해소하천정비 1억원, 농암 연천1리 새마을농로포장공사 8천만원, 동로 간송교 가설 5천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부족분 2억원,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드라마 촬영세트장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4억3,200만원, 문경새재도립공원 주변정비사업 6,500만원, 산악자전거도로 개장 관련 예산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경제분야로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99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억원, 모전천주변 농업용수공급 9천만원, 소규모 지하수개발사업 1억5천만원, 호계 만세지 보수 3천만원,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1억원, 가은 오미들보 보수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소득증대사업으로 문경한우 브랜드 가맹점 간판제작이 1,200만원, 약돌돼지 사육정착을 위한 시범농가지원 3천만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비 2억1천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사업으로는 '99임도건설사업비 6,3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5,900만원, 조림사업 1,100만원, 헌수목 이식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예술분야로서 운강이강년선생 기념사업 1억5천만원, 마성 진남로 보수 5천만원, 산양 위만 충절사보수 5천만원, 산북 서중 주암정 보수 2천만원, 동네체육시설 설치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복지분야로서 자활보호가구 생계비 지원 6억5,9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억3,200만원, 저소득 특별취로사업비 1억9,900만원, 노인교통 지원에 6,300만원, 중앙노인회관 신축비 2천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500만원의 세입으로 하수도사용료 원가계산 학술용역비 3천만원, 하수도 긴급보수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여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4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부족분 3억5,4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환자 진료비에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3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에 2억7천만원을 계상하여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1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등 8,800만원의 세입으로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에 8,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7,10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9억4,900만원의 세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약조건 공사비 반납 등에 계상하였으며,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29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공사비 토지지급에 따른 반환금 금액이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금액과 동일하여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세출부문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일부를 감액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주차장 설치비 5천만원,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약특약사항 예치금 상환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1,700만원이 당초 예산 편성액보다 감액되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을 추가세입으로 편성하여 예산규모와 세출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7억1,700만원이 발생하여 공업용지 매각수입에서 7억1,7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와 세출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1천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의 변경분 정리와 함께 년내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비 등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5. 1999년도문경시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32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1999년도문경시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다해주시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총예산규모는 88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5억3,700만원보다 3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점촌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구간중 상수도관 철도횡단 공사에 대한 수탁공사 예탁금중 잔액 361만6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9,947만원, 그리고 전년도 미수금 수입 2,791만4천원으로 세입총액은 3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취·정수장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산양 상수도 외곽지 관리사 유지보수비로 390만원과 취·정수장 및 배수지 전력료 600만원, 가은, 산양, 농암 취·정수장 유량계, 수위계 및 펌프수리비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수계량기 봉인 자재구입 및 계량기 교체 수리비로 76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발급에 사용되는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400만원과 전화료 등 공공요금 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로상수도 취수설비 설치비로 1억원, 5개상수도의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1억5,900만원과 예비비 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총 3억4,600만원으로 편성하고 5개상수도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중 일반회계에서 읍면수당으로 지급되는 수당 900만원과 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인 연구개발비 600만원을 삭감하여 총세출예산의 증액도 3억3,100만원으로 세입과 일치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9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계상하였으며, 동로상수도 취수설비 설치 및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원발의) 

(11시37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추정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호 의원    추정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4월 1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문경시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번 예산안 심의가 끝날때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회 4명, 산업건설위원회 4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정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위원에 추정호의원, 서동욱의원, 양윤석의원, 이두영의원, 박영기의원, 송관선의원, 고재만의원, 탁대학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 

(11시40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박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탁대학의원, 간사로는 양윤석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탁대학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탁대학의원입니다.
  먼저 훌륭한 의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은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견과 중지를 모아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안사업과 균형적인 지역발전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57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1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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