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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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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9년9월16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1999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1. 10. 1999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2.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3.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
  14. 1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1999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 10. 1999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2.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원발의)
  13.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
  14.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대현  의사담당주사 김대현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제4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1999년도 문경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14일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해당상임위원회별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9월 11일 양윤석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3분)

○의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영조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고영조의원입니다.
  지난번 수해복구를 위한 소중한 땀방울 만큼이나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제40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각종 조례안 심사와 그리고 주요사업 현장을 돌아보며 의정활동을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연일 계속되는 현장답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운영에 바쁘신 가운데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에 제안된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 9월 10일 제1차, 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를 하고 각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 원칙하에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교통행정과를 폐지하여 지역경제과에 통합 2담당을 신설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구명칭 표준화 권고에 따라서 총무사회국을 행정지원국으로, 시민봉사과를 민원봉사과로, 산업과를 농정과로,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변경을 하고 또 기구폐지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법 원칙하에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정원 87명을 감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현행 정원 877명에서 87명을 감축 790명으로 총정원을 조정하되 총정원 범위내에서 집행기관은 862명에서 776명으로 86명 감축하고, 의회사무국은 15명을 14명으로 1명 감축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감축방법에 있어서 정원은 연도별로 3개년에 걸쳐 29명을 균등 감축하되 당해연도에 감축치 못한 초과현원 발생시 각각 1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서 이 의안 또한 제안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농촌인구감소와 폐광에 따른 거주세대가 없거나 감소된 리·반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2세대 20명이 거주하는 가은읍 왕능4리는 왕능3리 10반에 편입하고 2읍 5개면 1개동에 걸쳐 132개반을 감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의안도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내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권 행사수임기관을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는 등 사실적인 권한행사와 부합하게 정비하고 인장업에 관한 읍·면·동에 위임된 권한이 삭제되는 등 상위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위임사무를 폐지함은 물론, 행정여건과 중복위임에 따른 불부합사항 폐지 및 1단계 구조조정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안 역시 제안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정부행정규제 개혁의 큰 흐름속에서 문경시 수입증지 조례중 규제사무를 정비함으로서 주민의 불편부담을 제거하기 위하여 증지판매소 위치 제한을 삭제하고 판매인의 명의·위치변경 및 판매인의 승계신청을 각각 5일씩 연장함은 물론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 인감계만 제출토록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의안도 제안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후 지급하던 것을 공무원의 현지조사에 의해 지급토록 간소화하여 공급자 중심의 행정체제에서 고객지향적 서비스 행정체제로 전환을 하고,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를 연 8%에서 연 5%로 낮추는 등 대부료·사용료 인하를 통한 행정의 형평성 제고자로서의 역할을 높임은 물론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대책 일환으로 전면개정하려는 것인바 본 의안도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중심의 혁신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가적 행정개혁에 부응하고자 하였음은 물론 각종 규제 조항을 과감히 폐지토록 하여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각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고영조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의원! 뭐 질의를 하도록 하시겠는데 잠깐 짤막하게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박영기의원 질의하세요.
박영기 의원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중에 제1안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경시의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의와 목적이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고영조 의원    행정기구조정과 행정기구설치 문제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박영기 의원    1안에 대한 것 말입니다.
고영조 의원    1안에 대한것만?
박영기 의원    예.
고영조 의원    행정기구설치조례 조정 문제는 법이나 조례 또는 시행규칙의 근거나 기준은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영기 의원    근거가 없습니까? 그 법에 근거가 없이 어떻게 이것 행정기구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고영조 의원    어쨌든 그 지방자치법이나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의한 근거나 기준은 없습니다.
박영기 의원    상위법에 근거가 있거나 또는 우리시의 조례중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근거도 없이 어떻게 행정기구를 개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마땅한, 합당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좋습니다.
  행정기구 조정을 하는데 여기 보면 몇가지 국이 변경이 되고 과가 변경이 되는 그런 예가 여기 예시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 조정을 하면 본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읍면동도 같이 하게 되죠?
고영조 의원    물론이죠. 같이 합니다.
박영기 의원    읍면동에 대한 구조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구조정에 대해서요?
고영조 의원    이것은 제가 심사보고를 드린 내용대로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칙 하에서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서 조금전에 제가 심사보고를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를 지역경제과에 통합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게 된거죠.
박영기 의원    읍면동에 대해서 말입니다.
고영조 의원    읍면동은 전체 우리가 총정원이 790명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죠.
  그 정원수에 맞추어서 조정이 될걸로 압니다.
박영기 의원    정원에 관한 것을 묻는게 아니고 기구조정에 관한 것을 묻습니다.
  기구조정에 관해서.
고영조 의원    아니! 그러면 박영기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읍면동 내용에 지금 문제점이 뭔가를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계가 줄어든다든지 또는 계가 증설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영조 의원    아니! 그 내용을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느 읍면에 계가 줄고 어느 읍면에서는 계가 불고 한 그 내용을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박영기 의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 상세히 묻고 있는 겁니다.
고영조 의원    아니! 그 내용을 모르신다?
박영기 의원    예.
○의장 박응화  자! 고영조위원장님 들어가 주세요.
  자!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박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고영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0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호건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중에 제안된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 9월 10일 제1, 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고 각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청취하여 각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토론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안건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용도, 기금의 융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등을 보완코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발생 위험지역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 재난의 예측 등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임대주택으로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 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한도액은 2천만원이내, 융자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5%이며, 또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끝으로 문경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민영 노외주차장 신고 등 규정을 삭제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이용시 주차료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시장·지사 표창을 받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장관이상 정부포상을 받은 국세 성실납세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등 공영주차장의 이용율을 높이고 주민편의 도모는 물론 모범 납세 유도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중지를 모은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김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9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34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조례안 심의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먼저 세입부문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수해복구사업비 등 중앙지원 재원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 등을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 추가전망분과 정부자금중 재특자금에서 10억원을 승인받아 반영하는 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변화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등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과 불정 크레이 사격장 조성사업비 등 주요현안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금번 8월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에 94억1,600만원을 편성하여 복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지방채 승인액 20억원중에서 8억원을 감액하여 점촌지하도 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점촌윤직과선교 설치사업에 지방채 10억원을 추가로 승인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추진중인 마성 신현제방 사업비중 시비 부담금 3억원과 가은 양상천 샛강살리기 사업 시비부담금 1억원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2억6,800만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2.7%가 늘어난 1,799억8,6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74억8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규모는 1,492억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서 28억6,000만원이 증가하여 총규모는 307억2,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배경은 정기예금 이자 수입등 세외수입에서 16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지원 재원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불정 크레이사격장 조성사업 등 4건에 10억원, 보통교부세 추가지원분 8억5,900만원, 공공근로사업 수해복구 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109억3,200만원, 의용소방대 신축사업비 등 도비보조금 19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및 기본경비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9억2,400만원, 의료보험료 인상분 3,300만원, 상용일용인부 퇴직금 추가 소요분 3,500만원, 공무원교육 훈련여비 부족분 3,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6억1,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분야로서 점촌역 지하도설치사업 8억원, 윤직과선교 가설사업 10억원, 금호맨션에서 애경노인회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관광발전을 위하여 동로 간송교 가설 및 진입로 공사 5,0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4,500만원, 문경향교 진입도로 덧씌우기공사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정 크레이 사격장 조성사업 5억원, 제2활공장 조성공사 2,000만원, 가은 학천정 등 관광지 화장실 설치 4,000만원, 용추계곡 주차장 정비 2,000만원, 문경새재 도립공원을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하여 충렬사 목교가설 1,500만원, 여궁폭포 진입다리 설치 등 주흘산 등산로 정비사업 4,000만원, 제1관문앞 잔디광장 조성 및 주변정비 5,200만원, 새재민요비 이설 및 2관문앞 자연유하식 폭포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경제분야로서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억6,000만원, '99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1억200만원, 소규모 지하수 개발에 1,000만원, 간이 영농기반 개선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소득증대 사업으로 문경 농업현대화 사업 특별지원 이자보전 3억3,800만원, 새기술 실증시범포 설치사업 부족분 8,100만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사업 4,500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5,900만원, 보리파종 종자대 지원 2,500만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건설 및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사업으로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5,400만원, 송이환경 개선사업비 900만원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체육분야로서, 경상감사 및 도자기 축제 등 문경문화제 행사 경비 부족분 6,800만원, 대승사 청련당 보수 5,000만원, 산양 위만 충절사 상의재보수 5,000만원, 산북 서중 주암정 보수 2,000만원, 3관문 산신각 보수 1,200만원, 교귀정 주변정비 사업에 2,500만원, 문경시 종합체육시설 보강사업에 2억2,800만원, 신기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에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복지 및 환경 분야로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6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1,7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3,300만원, 자활보호가구 생계비 지원 4억9,700만원, 저소득 취로사업비 2억4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5,700만원 등이며,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분뇨처리 사업과 축산분뇨 공동처리 사업에 4억6,200만원, 농암 상신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에 2억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내 개소를 목표로 보건소 신축사업비 부족분 3,000만원, 집기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원가계산 용역비에서 700만원을 감액하여 하수도 사업 장비유지 보수 200만원, 업무용 복사기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부족분 7,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고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환자진료비에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4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신문 공고료 사용잔액과 예비비를 삭감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감정수수료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영순농공단지 주변 상수도사업 특별교부세 3억원, 정부자금중 농특자금에서 4,5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에서 17억원을 지방채 승인받아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등과 함께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 편성하여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36억9,3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2,000만원을 전입받고 예비비 등을 삭감하여 초곡천 진안제 개수공사 5,000만원, 이목골재 채취장 진입도로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 및 태풍 "올가" 피해복구와 관련해서 예산과 중앙지원 사업비의 변경분 정리 그리고 연내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비 등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금년도 사업 등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0. 1999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44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1999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신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99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91억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8억6,800만원보다 2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별 내용으로 보면, 상수도사업 수익은 총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2억3,700만원은 상수도급수수익 2억552만원과 개인급수공사수익 3,100만원, 기타 수수료 수익 48만원이며, 영업외수익 100만원은 불용품 매각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문경상수도 정수장의 잡초 예취기 유지비 10만원과 관리사 보일러 교체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5,000만원과 급수관 응급복구 및 누수수리비 6,00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상수도 사용 일반전화요금 납부가 통합고지로 변경됨에 따라 450만원과 수도사업소 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계지원비에 3,422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에 편성된 성과상여금 1,368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험료 인상에 따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공사비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가상각비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1억4,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비용중에서 지급이자는 99년도에 점촌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을 위해 기채한 자금 8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읍면상수도 수질시험기구 구입비로 145만원과 염소계량 저울구입비 180만원, 수도사업소 견학으로 방문을 하시는 분을 위해서 회의용 의자 및 천막구입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상수도 고압세척기와 가은상수도 염소투입기 구입비로 2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고정부채 상환금중 토특자금 상환금 1억8,300만원과 예비비 과목에 526만9천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세출예산은 2억3,80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일치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99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상수도 민원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원발의) 

(11시48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양윤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석 의원    양윤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 문경시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번 예산안 심의가 끝날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회 4명, 산업건설위원회 4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이므로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예. 양윤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윤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위원에 추정호의원, 서동욱의원, 양윤석의원, 이두영의원, 박영기의원, 송관선의원, 고재만의원, 탁대학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 

(11시50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장 박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탁대학의원, 간사로는 박영기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탁대학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탁대학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금번에 제출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경문화제 행사 등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중요한 안건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적재적소에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의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한푼도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탁대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05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7일 하루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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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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