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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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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9년9월18일(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1999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1999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1999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1999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1분)

○의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탁대학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 탁대학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응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9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890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16%인 205억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02억6,800만원이 증가한 1,799억8,6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74억800만원이 증가한 1,492억6,400만원이며, 10개 특별회계는 28억6,000만원이 증가한 307억2,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첨부된 조정액 조서와 같이 1,800만원을 삭감하여 문화제 행사비로 증액 동의 요구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도 기정예산보다 2억3,800만원이 증가한 91억600만원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문경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탁대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기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중 예산안 증액요구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구두로 증액 요구를 요청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의장 박응화  기획감사담당관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800만원을 삭감하여 '99 문경문화제 행사경비로 1,80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데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동의합니다.
○의장 박응화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99 문경문화제 행사경비 1,8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해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문경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문경시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6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추정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호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추정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가을을 알리는 이 시기에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힘써오신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999년 9월 14일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99년 9월 17일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고 동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청취하고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신기동, 대성동, 모전동 일부 공평동을 통·폐합 신평동으로 출범함에 따라 신평동사무소가 신축 준공되어져 신평동사무소를 이전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생활의 불편부담 해소와 시정의 원활한 추진 및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이라는 관점에서 폭넓은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장답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가운데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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