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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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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1월 9일(화)  14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회기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2건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6분)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산업건설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필요성이 없는 조항을 일부 삭제 또는 보완하여 공설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 및 별표2에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를 위한 면적단위를 평을 법정개량단위인 제곱미터로 고치고 제9조 공설시장 운영을 위하여 문경시장이 발하는 시 명령을 요구하는 사항을 완화하며, 제10조 2항 시장사용권 상속 제11조 제2항의 공설시장 장옥 등에 대한 일괄보험 가입, 제13조 공설시장 계속해서 10일이상 휴업금지, 제14조 2항의 공설시장 상속시 시장사용권 승계자 의견 제출사항은 현실성이 결여되거나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의 시장설비 변경금지 조항은 제9조와 중복되어 삭제하였고, 별표 제1의 산북시장난은 98년 2월28일자로 용도폐지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공설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그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4조 제1항의 공원점용허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대상지역은 공원조성이 완료된 공원,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2년이 경과된 공원, 3년이내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등은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2항은 시행령에 정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허가기준과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에 대하여 허가기준을 명확히하여 점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 3항에는 환경오염유발시설은 금지토록 하였고, 점용하는 허가시설이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1항의 녹지점용허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대상지역은 녹지조성이 완료된 녹지,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녹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 제2항은 점용허가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의 점용허가기간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로 검토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의 점용시설 철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점용허가기간이 완료된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에 명시한 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요율은 도시공원법령에 정한 점용허가 시설별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환  전문위원 박기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10월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504호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 공설시장의 사용에 대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일부 삭제 또는 보완하여 현실화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설시장 사용에 따른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상속권을 상속받았을때 신고의무와 승계자의 의견제출과 사용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장이 보험료를 일괄 징수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용도 폐지된 산북시장을 관리시장에서 삭제하고, 10일이상 휴업금지와 시장설비 변경금지를 해제하며 면적단위를 평에서 제곱미터로 하는 등 조항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으로는 현행조례가 1995년 1월3일 통합 문경시 발족당시 제정된 조례로서 경제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10일이상 휴업금지와 시장설비 변경금지 등 행위제한을 해제하여 공설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시장사용권 상속시 신고와 의견제출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일괄 화재보험 가입 조항과 용도폐지된 산북시장을 관리대상에서 삭제하고 면적단위를 제곱미터로 하는 등 사용, 관리상 현실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 내용과 다른 조항과 관련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을 요하는 조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18조 단서조항은 제10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 사용을 위하여 허가를 취소할 때에 사용료를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용허가 취소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0조 제8호"를 "제12조 제1항 제8호"로 자구개정이 필요하고, 제21조 제3항에 위탁자는 계약액을 월액 또는 연액으로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액은 위탁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조문 중 "위탁자"를 "위탁을 받은 자"로 자구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505호 문경시도시공원의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도시공원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1999년 4월9일 개정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가능범위가 확대되고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문개정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현행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이지만 공원조성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도시계획이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또는 도시계획 결정고시일 2년이 경과한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미수립 공원으로 하고, 관리용 가설건축물, 창고시설, 식물관련시설, 노외주차장, 적치장으로 도시공원 점용허가시와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대수선으로 도시공원 점용허가시 허가기준을 명확하게 하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유발시설 허가 금지, 점용허가로 설치하는 시설이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점용허가할 수 있는 녹지를 도시공원 점용허가의 경우와 같이 하도록 하며, 가설건축물 등의 종류별 녹지점용허가 기준을 도시공원의 경우와 같이하고,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개설로 인한 녹지점용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점용기간 만료시 원상회복 규정을 신설하고 점용료의 내용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를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과 도시계획 결정고시일 2년이 경과한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미수립 공원으로 하고, 녹지의 경우 도시공원과 같이 도시계획연차별 집행계획 미수립 및 미포함시 점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를 점용하여 사용을 원활하게 하며, 민원인과 마찰이 예상되는 종류별 가설건축물, 노외주차장, 적치장으로 사용시와 기존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이 개축·재축·증축·대수선으로 사용시 점용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허가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재량을 줄이고 사용희망자가 허가기준을 사전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점용허가에 따른 민원인과의 갈등요인을 사전 제거하게 되며, 환경오염 유발시설 허가 금지, 점용시설의 주변경관과 조화, 점용기간 만료시 원상회복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을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시장사용권은 사유재산에 속합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사유재산 아닙니다.
송관선 위원    권리로써 행사할 수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아닙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상속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사용권은 사유재산이 아니고요.  문자그대로 사용권입니다.  사용권을 상속합니다.
송관선 위원    사용에.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시장은 공공재산이면서 사용권을 상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이 보험료를 징수하여 일괄 보험에 가입했다. 이 뜻이 아닙니까?
  그런 어떤 폐단이 있습니까?  그 자체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런데 사실은 보험을 강제규정으로 일괄 보험 가입토록 되어 있는 것을 자율화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럼 앞으로 만약 유사시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권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한다. 이 뜻입니까?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렇지요.
송관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화재보험에 일괄해서 가입이 되든 것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뜻도 됩니까?
○지역경제담당 신준식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 보험가입에 보면은 1항에 시장은 사장자에게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기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항하고 2항하고는 중복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점차적으로 시장이 한꺼번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시장사용자에게 자유의사에 의한 규제 완화차원에서 일임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1항과 2항이 의미가 중복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2항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관선 위원    1항조항에도 방금 읽은대로 한다면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방금 읽었지요?
○지역경제담당 신준식  예. 1항에도.
송관선 위원    그럼 안 할수도, 가입을 안하고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뜻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 신준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어떤 강제적인 것이기 보다도 어떤 자율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1항이나 2항이나 같은 의미로 명시가 되어 있던 겁니다.
송관선 위원    지금 사설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담당 신준식  아닙니다.  공설시장입니다.
송관선 위원    공설시장인데 화재가입을 보험을 가입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바꾸어야 된다는 것은 이상한데, 이해가 잘 안가는데.
○지역경제담당 신준식  그것은 1항과 2항이 중복되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 삭제를 하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제11조 보험가입에 보면은.
송관선 위원    11조가 어디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뒤에 참고자료에 보면은 제11조 보험가입 1항이 시장은 사용자에게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보면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사용자로부터 보험금을 징수하여 시장이 한꺼번에 보험료를 가입할 수 있다. 1항과 2항이 중복되어서 강제규정을 넣어 놨는데, 강제규정을 전항에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차라리 우리같았으면 정확하게 관리를 할려면은 1항을 어떻게 바꾸고 2항을 그대로 보전했으면 싶은 생각이 차라리 더 많이 들어가는데, 사후처리를 한다고하면은 이것이 오히려 더 실용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삭제를 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이것 너무 애매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디 시장에 불나서 만약 화재가 났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했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래 개별적으로 이 보험이라는 것은 자기재산보호에 자기가 보험 들어서 혜택을 받는 것인데, 시장이 강제규정으로써 한꺼번에 보험을 가입한다는 점이 강제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것을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보험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또 보험회사도 여러종류가 있는데, 여기 2항에 보면은 시장이 징수해서 일괄해서 임의의 특정보험회사에 든다는 것은 규제가 너무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봐서는.
송관선 위원    그렇게 되면은요.
  모든 사업장도 똑 같애요.  농공단지에도 일반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그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허가조건에서 보험을 들도록 해서 드는 것이나, 이것이나 사실은 유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농공단지에서 앞으로 보험 강제조항을 삭제해야 되지 그렇게 한다면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제11조 1항은 시장이 보험수취인으로해서 보험 가입할 수 있다.는 항이 있고, 그다음에 2항에 보면은 이것은 규정에 불구하고 강제로 보험을 징수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은 너무 규제가 심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송관선 위원    1항에 가량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된다. 이렇게 조항이 된다면은 2항이 없어져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렇지 않습니까?  1항도 상당히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이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하게할 수 있다. 강제성이 이것만해도 규제차원에서 볼 때 강제를 강화하는데 여기에 2항에 또 심하게 돈을 시가 억지로 받아 가지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삭제하고 1항 규제만 해도 우리가 목적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2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규제완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화재로부터 어떤 재산을 보호 해 줄 어떤 법적근거가 또 있어야 될 강제적인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래서 항을 보시면은 제11조 보험가입에 보면은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강제규제가.
고재만 위원    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은 보험가입을 안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아니지요.  우리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괄징수를 해서 일괄가입을 안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누구 어떤 보험회사에 가입하러 오면은 우리는 좋다. 이겁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 자기가 재산적인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보험가입을 안 하겠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그것이 없잖습니까?
  규제완화도 좋지만 제가 봤을때는 규제완화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2항에 보면은 이것은.
고재만 위원    2항 삭제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2항 삭제는 결국 1항이 안될때는 2항을 지금 적용시켜서 강제적으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했잖습니까?  그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그렇다 그러면 2항을 빼면 1항밖에 안 남는데, 1항은 결국은 보험을 가입 안 해도 된다는 뜻이 되요?
  역으로 생각한면.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것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
고재만 위원    그것이 무슨 규제 완화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렇지요.  현재에 보험회사가 보험을 회사가 여러군데 있고, 종류도 여러개 있는데, 여하튼 사용자는 보험을 누구 어느보험, 어떤 종류의 보험을 들면 되는데, 여기에 2항은 강제로 징수를 해서 시장이 한꺼번에 보험을 강제로 받은 돈을 강제로 어떤 특정회사에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규제가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고, 현재 2항보다 1항만 해도 목적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
고재만 위원    그래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2항을 삭제하고 1항만 남겨 놨을때는 물론 그렇지는 안하겠지만 보험을 가입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보험을 가입 안했을때에 대한 어떤 행정관청에서 어떤 강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맞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규제완화도 좋지만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시민들이 몰라서 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보험가입을 안 했을때 만약에 나타나는 생기는 어떤 재난으로 인한 재산손실이 나타났을때 그것을 방치를 해 놨는 행정관청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현재 1항만 하더라도 시장이 우리 공용시장에 들어온 분들한테 시장이 가입하라고 통보를 다 합니다.  어느 보험회사에 화재보험해서 들어오면은 족하다.라고 여기 2항에 보면은 이 징수가 시가 다 받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는데, 2항하고 1항하고는 꼭 2항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를 해도 되는데, 그대신 1항을 개정을 해야된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강제조항이 없거든요.  중복이 되어서 2항을 삭제한다면은 1항에다가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할 수 있다.
고재만 위원    아니죠.  가입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 이말입니다.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지 뭐 그런식으로 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2항을 삭제하고 1항만 남겨 놓게 되면은 보험가입 안 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강제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여기는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런데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장이 시장사용자에 대해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하니까 우리는 가입하도록 조치를 해 놓는다. 이말입니다.
고재만 위원    다르지요. 문구에 넣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래서 이제는 현재 정부 정책방향이 가능한 시민들이 혜택받는데로, 알려주는 것으로 끝낼일이지 이것은 강제적으로 강요를 시키는 것은 지양하는 그런 어떤 정책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대학 위원    잠깐.  위원장님 고재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예. 탁대학위원 말씀 하십시요.
탁대학 위원    지금 견해차이인 것 같은데 지금 11조에 보험가입 이것은 보험을 드는 방법만 이야기 하는 것인데, 개인이 드느냐? 시장이 일괄 드느냐?  방법만 협의된 것이지 시장사용자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없는 거라요?
  의무적으로 드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보험을 드는 방법, 시장이 전체하느냐? 개인이 하느냐? 두가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 2항을 삭제시키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규정이 하나도 없는거라요?  규정은 없고, 보험드는 방법, 시장이 일괄 드느냐? 개인이 드느냐? 이것밖에 없는 거라요?
  그래서 이 조례를 봐서 2항을 삭제했을때 사용자가 화재보험을 안 들어도 시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 두가지를 해서 하나는 사용자는 필히 보험에 들어야 된다는 조항하고, 그다음에 드는 방법중에 하나는 시장이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구분되어야 된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신계장 준칙 하나 가져와봐.
탁대학 위원    지금 여기는 보험에 가입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조항이 하나도 없거든.
고재만 위원    문제는 보험에 들도록 해야되요.
탁대학 위원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거든.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2항 빼면 1항은 안 들어도 된다.
○위원장 김호건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위원장 김호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랬는데 가입 안 했을때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가할때 허가규정에 의해서 모법상 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화 시킬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규제완화 조례 지침이 각 시군에 나오는데 우리시만 이게 갔는 것이 아니고, 각 시마다 조례를 다 같이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방금말한 2항을 삭제하도록 규제완화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하는 겁니다.
  우리 하는 것을 우리 문경시만 방금 의무적으로 강제규정으로 넣어라.  넣은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제시 안 했습니다만 각시군 같이 고칩니다.
  고치는데 규제완화하는데 2항은 삭제하고 1항만 해도 가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허가할때 허가조건에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라.  그런데 종전까지는 어떻게 했냐하면은 우리가 시가 들어가라고 하는 것 뿐아니라 2항에 보면은 우리가 돈을 받아서 보험을 넣어주는 그런 의무를 우리가 규제를 받습니다.
고재만 위원    전에는 그랬는데.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래서 이것을 현재 각 시군내에서 조례를 다 같이 고치도록 조치해 들어갑니다.
고재만 위원    어디 상위법에 고치도록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각 시군에 했는.
○지역경제담당 신준식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예. 발언하세요.
○지역경제담당 신준식  연례적으로 공무원은 행정법상에 공무원 재량행위가 있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은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어떠한 조항을 넣어서 수립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내용은 또 시장을 사용할려고 하면 시장사용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사용허가 상호간에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 보통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할 때에 꼭 해야 된다는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꼭 해야 된다는 것은 구속조항이 있고, 그것은 빼도박도 못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어느정도 여유를 두기 위해서 그것을 보통 할 수 있다. 이렇게 법령사항에 많이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래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그 뜻이 아니고 하는 것이 좋다. 의견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은.
○지역경제담당 신준식  이게 꼭 필요할 경우에는 법안에 사용허가 계약을 할 시에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공설시장이라고 하면은 상설시장만 얘기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시장, 다 포함이 되지요?
○지역경제담당 신준식  시장은 시에서 체결한 시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만일에 꼭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강제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정기적 시장이 5일마다 서는 장이라 든지, 공설시장 내에라도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지역경제담당 신준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호건  그런 것은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저희들이 표1에 보면은 시장이 되어있는 것이 시장명칭과 위치인데 문경시장이 문경읍 하리88번지에 있고, 가은시장이 가은읍 왕능리 207-26에 있고, 동로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농암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 조례에 해당되는 시장인데 현재 이게 강제규정으로 보험을 넣으면은 사실 가은시장이나 농암시장에 실제 보면은 뭐 장옥해도 크게 불나고 해서.
송관선 위원    그러면 점촌시장 같은 것은 여기에서 제외 되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대화되어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송관선 위원    그것은 제외되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송관선 위원    5일마다 서는 장 그것만 여기에 해당됩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위원장 김호건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18조, 21조 이것은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의견대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0조는 8호가 없습니다. 그지요?  12조 8호가 있고, 21조도 "위탁자"를 "위탁을 받은 자"로 이렇게 자구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위원장 김호건  이상입니까?
고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관계부처에서는 조례개정안을 의회로 보낼때는 상세히 검토해서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것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를 촉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잠시 정회를 해서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다시 들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잠시 정회하자는 고재만위원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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