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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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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10일(수)  13시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여러 위원님께서 다시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므로 오늘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1분)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심의한데로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18조 내용중 제10조 제8호를 제12조 제1항 제8호로 수정하고 동조례 제21조 제3항의 내용중 "위탁자"를 "위탁받은 자"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14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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