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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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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24일(금)  15시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1999년도문경시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출예산안
  3. 2. 1999년도문경시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5시33분 개의)

○간사 추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1999년도 문경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출예산안 
2. 1999년도문경시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5시33분)

○간사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
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문경시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함입니다.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안안의 총규모는 1,729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93%인 70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496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26%인 3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2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4.28%인 74억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과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에 있어 지방세 증가부분은 주민세 3억2,500만원, 도시계획세 등 2,800만원이며, 감소부분은 자동차세 5억, 담배소비세 5억4,279만원, 도축세 등 2억3,962만원으로 지방세가 9억2,941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증가부분은 증지수입 2억500만원, 사용료 등 2억3,662만원이며, 감소부분은 공유재산의 매각되지 않아 9억561만원으로 세외수입도 6억6,989만원 감액되었으며 지방세 세외수입의 감소는 금연운동 확산 등 요인도 있으나 예산편성시 과다계상 또는 징수에 차질이 있으리라 판단되는바 정확한 세입예산과 적극적인 징수와 세원발굴이 요구됩니다.
  지방교부세는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1억3,500만원 증가, 국고보조금은 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44건에 20억3,685만원 증가 도비보조금은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등 1억8,54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감소됨은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시는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은 사회복지관 차량구입비 1,2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신축비 3억7,022만원, 공공근로사업비 6억1,628만원, 온천위탁관리운영비 2,000만원, 농어촌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000만원, 지역녹화사업비 2억, 태조왕건 세트장내 수목 식재비 4,000만원, 주민시설물 정비비 4,500만원, 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비 1억, 문경새재집단시설지구내 인터로킹 정비사업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기정예산중 집행잔액 정리, 부기 및 과목변경, 중앙지원사업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 정리를 통한 예산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 18건 40억6,20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로 편성한 사업중 발주가 안된 2건 4억원을 감하고 공사기법 전환 등으로 4건에 당초 13억5,000만원을 12억3,9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감소에 따라 기정예산을 각각 삭감 조정하고 중앙지원 사업비의 변경분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등 예산편성지침과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네번째 예산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111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 91억600만원보다 20억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39억8,162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자본적수입은 71억2,438만원으로서 기정예산 51억2,438만원보다 20억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점촌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위한 차입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 38억5,428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일용인부 퇴직금 1,000만원이 증가되고, 예비비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72억5,172만원으로 기정예산 51억5,172만원보다 20억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점촌상수도시설 확장2단계 시설비입니다.
  검토의견은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0억이며, 퇴직금 1,000만원, 점촌상수도시설 확장2단계 시설비 20억원 증액, 예비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원활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추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간사 추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문경시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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