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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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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5월13일(토)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7. 6.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문경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7. 6.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문경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승인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입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문경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문경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6.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문경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승인안 

(10시03분)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평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고영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감사 청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4항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와 문경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 주민수는 100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제정은 지방자치에 주민의 직접 참여와 행정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문경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인관련 공무원의 직위와 명칭이 현행조례에 상이한 사항을 변경하고 공인관리와 관련개정된 사무관리 규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자문서 시대에 대비한 전자공인의 등록,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공인사용기간에 공인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행정의 공신력 확보와 공인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인, 전자공인, 전자문서 등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인의 종류를 정하였으며, 합의제 기관과 시장공인의 규격을 정하였습니다.
  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과 전자공인의 등록방법을 정하였고, 공인을 공고할 때 필요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참고자료로는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사무관리 규정에 제36조와 제41조를 참조를 했으며,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59조를 인용해서 이 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평소에 우리 시정과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항상 염려를 해주셨습니다마는 특히 이번 기회에 우리 문경시에 증원이 15명과 2명, 1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에 큰 어려움을 덜게 될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17명에 대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요원 확대배치 지침 및 신규행정수요에 대한 인력보강 승인에 따른 총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총정원 790명에서 17명이 증원되어서 807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이 776명이 793명으로 정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폐광지역 추진인력보강이 6명, 이것은 2003년 12월말까지 한시적인 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마을관리 인력보강에 6명, 운강전시관 및 클레이사격장 관리 인력 3명, 사회복지전문요원 2명, 부칙에 제2조 연도별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표 표 1과 표 2 정원조정을 총 848명에서 865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834명에서 851명으로 정원수 중에서 표2중에 819명에서 836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에 805명을 822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7명이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신규행정수요에 대한 인력보강 승인을 지난 5월 1일날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도 이것도 지난 3월 8일날 저희들이 승인받아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안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별정직 사회복지요원이 일반직 전환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삭제하고 직명의 통일이 필요한 일부 별정직공무원의 직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직 사회복지 직렬 신설에 따라 사회복지요원 전문요원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명이 변경된 내용은 부녀상담원 이것을 여성복지상담원, 농기계교관을 농기계교육교관, 위생감시원을 보건위생감시원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3항과 사회복지직렬정원책정에따른 인사업무처리지침과 2단계 지방구조조정 추진보완사항을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협의회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의 수립 및 매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안이고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둘수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인데 1명,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추진 및 정보이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참고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안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세제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근거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가 삭제되고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의 규정이 개정되어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휘발유, 경유등의 소비세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가 신설되고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이상 10인이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과규정을 법 부칙에 신설함에 따라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세심의위원회가 이의 신청만을 심의 의결하던 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에 동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던 이의신청 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결정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한 소득세 징수시 주민세도 함께 부과합니다.
  앞으로 주민세를 상주서장이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시조례에 신설합니다.
  자동차를 이전할 때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을 신청할 경우 일할 계상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에 시세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참고 자료로는 관련법규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와 지방세법 제196조 16내지 196조 18, 문경시조례규칙공포등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해서 입법예고도 마쳤습니다.
 본 안건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 1일부터 1등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적인 예우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1급부터 6급까지의 상이자들과 신설된 7급 상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설된 7급상이자의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고, 시세감면조례 조문 내용중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설립근거와 명칭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문경시조례규칙공포등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본 안건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영순면 포내·김용 일원의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경상북도고시 제2015호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 부과지역을 추가로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시지역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세 추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 2월 20일 현재인데 김용·포내 일원에 총면적이 743필지에 933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세액은 181만1천원, 필지수는 218필지이고 면적은 83, 세액은 이것은 종합토지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분 현황은 필지수가 218필지에 면적이 8만3천제곱미터이고 세액은 7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분 현황은 물건수가 171건이고 면적은 1만2천제곱미터이며 세액은 1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도시지역내의 건축물 및 토지, 대지, 잡종 공장도 포함이 됩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추가승인 총괄표 및 세부내역은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문경시시세조례 제52조입니다.
  이 안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0년 5월 8일, 10일 양일간에 걸쳐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등 8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540호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자치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가 신설되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경시와 문경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상북도 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 주민수는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20세이상 주민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되고, 20세이상 주민총수의 산정은 연도별로 산정하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해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는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감사청구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제정조례안 검토의 중요성은 100분의 1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한가 여부인데, 그 적정성 여부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도입취지 및 타시군과의 비교를 통해 파악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입취지와 관련하여 주요 외국에서는 지방자치에 주민직접 참여장치로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제를 채택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9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투표제를 도입한데 이어 이번에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제와 주민감사청구제를 규정하여 주민발안제를 사실상 도입한 것으로 이러한 주민의 직접 참여제 확대 도입에 있어서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현행 대의민주제 본질을 훼손함이 없으면서,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정조례안에 따른 필요주민수 100분의 1 이상이므로 우리시에서는 632명이상인데 이는 대의제와 주민참여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적정인원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타시군 추진상황을 비교하면, 경북도내 10개시군과 비교시 100분의 1 이상이 5군데로 가장 많은 시군이 정하는 것으로 보여져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감사청구제는 조례제정·개폐청구제와 비교시 연서 주민수가 적어 청구가 용이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 제도운영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553호 문경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전자지방정부시대에 대비하여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공인의 등록 또는 폐기방법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인관리에 관련된 사무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근거 공인관리 및 사용규정을 세밀히 하여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조례안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용어인 "공인", "전자공인", "인영",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공인의 종류를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고 특히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에 대해 새로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 시행규칙에 근거해 공인의 글씨 및 규격에 관한 조항은 개정하고 있음은 물론 공인의 재료, 공인의 찍는 위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단순 정리토록 하던 것을 공인대장에 등록토록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은 물론 전자공인의 등록 또는 폐기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 공인을 가질 수 있음은 물론 공인공고시 명시사항을 신설하고 공인의 관수자는 시는 총무과장이 읍·면·동에는 총무담당주사 또는 총무담당자이였던 것을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공인의 관수자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자공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향후 방대한 문서의 양을 줄임은 물론 결재시간이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민원서비스 질을 고도화하고 행정의 신속·효율성을 높이며, 등록된 공인만 사용하게 하고 공인공고시 명시사항을 규정하는 등 공인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보다 엄밀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은 물론 주민의 공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개정이므로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자결재 도입을 통한 행정의 컴퓨터 시스템 활용의 가속화는 증가추세에 있는 컴퓨터 범죄에 노출 영역을 넓히는 것인바 백업화일의 활용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41호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광지역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한시적 행정수요와 태조왕건 촬영장 및 클레이사격장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신규인력보강 승인을 요청한바 승인되었음은 물론,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지침에 의거 증원된 인력이 정원승인으로 간주됨에 따라 총정원 및 이에 따른 연도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에 우리시에 두는 총공무원수를 790명으로 하되 연도별 감축계획에 따라 2000년 7월 31일까지는 848명, 2001년 7월 31일까지는 819명을 각각 적용하여 매년 29명씩 감축 2002년 7월 31일까지는 790명이 되도록 하던 것을 총정원 17명이 증가되어 우리시에 두는 총공무원수는 807명으로 하고 연도별 감축계획도 이에 따라 2000년 7월 31일까지는 865명, 2001년 7월 31일까지는 836명을 각각 적용하고 2002년 7월 31일까지 807명이 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증원된 17명 내역은 폐광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6명, 새재관리사무소에 배치되어 고려마을 관리를 위한 6명, 본청에 소속되어 운강전시관 및 클레이사격장 관리를 위한 3명,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 2명 확대 배치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폐광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증원인력 6명은 존속기한이 2003년 12월 31일까지인 한시정원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정원의 증가로 10년내 우리시 발전의 여부를 결정하는 태조왕건촬영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문경의 건설과 폐광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구조조정시대이고 타시군에서 증원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증원된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폐광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보강된 인력은 대체산업 육성 등 시의회가 채택한 결의문 내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한시정원인 만큼 향후 있을 조직진단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42호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직렬정원 책정에 따른 인사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직명의 통일이 필요한 일부 별정직 공무원의 직명을 변경하기 위한 일부 개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에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인 사회복지직렬로 변경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서 삭제하고 시·도, 시·군·구 공통적으로 별정직 명칭의 통일의 필요성이 있어 현재 운용되는 부녀상담원, 농기계교관, 위생감시원이라는 직명을 여성복지상담원, 농기계교육교관, 보건위생감시원이라는 직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인사업무처리지침 및 경상북도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 보완 사항에 따른 것이며, 일선 읍·면·동에서 저소득층인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주로 상대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할 주체인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더 나아가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43호 문경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 촉진법 제2조2의 근거 지역정보화의 촉진과 지역 정보 통신기반조성에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 매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은 물론 도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정보 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 추진이 용이한 지역에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입·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정보수집·관리 및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책마련과 정보화 대상업무의 우선적 정보화 및 표준화,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보화에 따른 보완관리 및 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규정도 같이 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는 지역행정정보화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정보화·지역생활정보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역사회에 있어서 산업의 발전을 돕고 중앙과 지방의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정보분산형 사회를 이룩하게 하는 것이어서, 지방재정의 자립과 함께 지방자치체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이러한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것이고, 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 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실천하기 위한 조례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정보화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부담이 크고 주민들의 관심이 낮은 것이 통례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550호 문경시시세조레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행세,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및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시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에 시세심의위원회안에 이의신청 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어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 심의하던 것을 시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만 심의를 하고 신설된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과세표준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부과하고 시장에게 통지하면 시장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여 징수하던 것을 세무서장이 소득세 부과시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고 징수만 시장이 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1000분의 32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하고 전국 주행세 징수액을 전국 자동차세 징수결산액과 그 지역 자동차세 징수 결산액 비율을 곱하여 지역별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과세기간중에 매매 등으로 인해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 계산을 신청할 경우 양도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승합에서 승용자동차로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도 함께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서장이 소득세부과시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차이전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토록 한 것은 합리적이며, 동일한 시세심의위원회 안에서 과세표준심의도 하고 이에 대한 이의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모순을 시정하는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주행세라는 지방세 신설은 승용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세 결손을 보전해 주는 정도여서 지방세 세입 증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51호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가 개정되어 국가유공상이자 등급이 1등급 즉 7급이 추가되어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기존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가 광역단체 조례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중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설된 7급 국가유공상이자가 본인명의 또는 배우자 및 세대별 주민등록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신청한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도록 하고 있으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 사업소세를 면제받아 오던 광역단체 조례에 의한 신용보증조합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근거로한 신용보증재단으로 그 설립근거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정관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검토하면 신설 7급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행정자치부장관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지역별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은 근거법 개정에 따라 명칭변경일 뿐이므로 적법한 개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552호 문경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포내·김용리 일원의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238조2항, 문경시세조례 제52조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시 도시지역 확장의 내용을 담은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이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확대된 도시계획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은 과세대상이 되는데, 납세의무자는 토지의 경우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되고,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가 과세대상인데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가 해당되게 됩니다.
  영순면 포내·김용리 일원중 도시계획세 추가지역은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주로 전·답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주로 대지인데, 이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세 추가현황을 보면, 도시계획 확장 총면적은 993,000제곱미터에 총세액 188만1천원이고, 이중 종합세분 현황은 83,000제곱미터에 세액 75만1천원이며, 나머지 재산세분 현황은 12,000제곱미터에 세액 113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지역 확장이 되어 도시계획를 부과하려는 것은 타당하나, 도시지역을 확장한다함은 도시계획에 의한 지역의 건설·정비 및 택지개발·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인바, 이러한 도시계획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세 이외의 재원마련 대책도 함께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된후에 만약에 주민들이 어떤 이런 시에 대한 어떤 감사의 청구를 이렇게 할려고 하면 실예를 들어서 한번 이게 제정된 뒤에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시를 상대해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를 한번 들어서 좀 납득이 잘가도록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에 제정되었을때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제정되었을 때 이게 지금 대상이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건 아닙니다.
  제외되는 대상은 수사권은 재판에 관련된 사항, 수사나 재판.
  개인의 사생활를 침해하는 그런 사항 또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뭐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00년 3월 2일자 관보에 고시된 20세이상 주민수가 저희들이 6만3,189명입니다.
  그럼 이 인원의 100분의 1인 632명만 연서가 되면 누구든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이제 이게 만약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저걸 할려고하면 632명 서명만 받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뭐 어떤 자격은 선거권이 있는 이상의 사람을 아무나 632명 받으면 뭐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20세이상 주민수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해가지고 자치법에는 일단 제정이 되어 있고 한 그런 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 제정을 하는 거죠. 연서된 인원수하고 이것은.
이두영 위원    그래서 우리 문경시에서 일어나면 도지사한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전국에 이것은 똑같이 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우리가 대의민주제를 도입해서 주민직접 투표에 의해가지고 지방의회가 지금 91년도부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의회에 부여된 행정사무감사 이것과 또 지금 주민감사청구제 이것 도무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 벌써 우리 지방의회가 감사권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 또 이런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됨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현행 대의민주제의 본질이 훼손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제 소견입니다마는 민주주의가 역시 이제 지방의회 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의회와 집행기관과 양 수레바퀴에 의해서 이제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하는 일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러니까 이건 참여민주주의 뭐 이런것을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나다.
  그러니까 참여를 해도 대표로 선출을 해서 의회에서 하는것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참여하면 민주주의죠, 이것은.
  그런 식으로 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참여를 한다.
서동욱 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게 바뀌어야 안되겠습니까?
서동욱 위원    그런데 이건 잘알겠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칫 잘못해서 이게 운용이 된다그러면 지금 우리 지방의회에서 갖고 있는 이 감사권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 뭐 그런 취지의 내용인데, 이야기인데 이 운영에 대해서 말이죠. 어차피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아마 감사청구제가 도입이 불가피한 모양인데 이 운용에 대해가지고 상당한 신경을 쓰야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점은 상당히 유념을 해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주체는 차상급기관이 되나요?항상?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습니다. 차상급기관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중앙부처에 의뢰해서는 안되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도의 감사를 할 때에는 도행정 감사를 할 때에는 ....
○위원장 고영조  중앙에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중앙으로 이걸 올리죠.
○위원장 고영조  시군은 차상급기관인 시군에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시군은 도에서 하고.
○위원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이두영 위원    어느 지방공무원요?
○위원장 고영조  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이건 전자공인 문제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보면은, 우리가 매년 29명씩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7명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증원을 신규채용을 합니까? 지금 현행 공무원을 조정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것은 신규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 때문에 나가야 될 인원을 감축을 시켜주는 거죠.
이두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매년 29명씩 조정을 해야 되는데 17명은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구조조정을 해야죠.
이두영 위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이두영 위원    아니! 그 어떤 사람은 나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봐야되고 이런 뜻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혜택보는 사람은 없죠.
이두영 위원    어떻게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17명이 증원되었으면 17명에 대한 인원은 감축은 올해에는 안해도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또 해야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들 시에서는 금년도에 17명을 감축을 안하고 29명중에 12명은 감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두영 위원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금년부터 되는것도 아니고 주욱 계속 해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년 1년 놔두고 한 사람도 있고 얼마씩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에 자기가 연도를 다 못하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17명이 증원이 안되었으면 29명을 금년에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금년까지 구조정 대상인데 2001년까지는 잠재적으로 놔둘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2001년도까지는 정원외 인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까지. 7월말까지는.
  구조조정대상인데 그러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17명은 혜택을 본다 이런 얘기죠.
  구조조정을 덜해도 된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혜택을 누가 받고 안받는 것은 누가 받을지는 모르지만 17명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 구조조정 기간동안에 17명을 우리가 증원받았다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노력을 해주셨지만 행정자치부에 김지순 옛날 우리 점촌시장 하시던분이 행정자치부 국장입니다.
  그분을 새재에 오시라 해가지고 이것 한번 봐라. 
  이렇게 지금 사람이 오는데 인력은 모자라는데 구조조정은 자꾸하라고 하고 죽을 지경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이런 참 아주 큰 17명이라 하는 이런 숫자를 우리가 증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참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것 없습니다.
  우리 문경만 이렇게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가 수혜 받고 안받는게 아니고 17명이라 하는 구조조정 대상에서 우리가 안해도 된다 하는 그런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누가 수혜받고 안받는 것은 아니라요. 이게.
이두영 위원    그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또 우리 시민전체로 봐서 또 우리 공무원들로 봐서 상당히 이것은 대단한 효과가 있는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년 구조를 할 수 있는 29명 전체가 혜택을 보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도별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이렇게 주욱 해나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17명을 한시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증원을 받았기 때문에 참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제 국장님 답변은 보면 17명이 증원이 되었으니까 그 규정에 따라 나머지 숫자만 줄이만 된다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금년도는.
이두영 위원    금년도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올라갔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구조조정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신문에도 자주 납니다마는 일은 폭주가 되는데 사람은 자꾸 줄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청직원이 15명이 일요일날 새재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원했는 것이거든요.
  그 구조조정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경새재에 평일에도 4명이 지금 올라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청직원이.
  본청직원이 4명이 올라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재관리사무소에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4명이 올라가면 43명이 근무한다 것이라.
  일요일날은 39명하고 14명하고 합하면 52명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가 폭주되는데 자꾸 구조조정하라 하니까 우리 사람, 우리 공무원이 미칠 지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이번에 17명을 증원받았다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가 수혜받고 안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이 폭주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17명 증원해 주겠다 참 이래가지고 우리 여기 총무과장하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저 얘기는 업무가 늘어나고 하면 사람이 1인 2역을 해야되는 17명이라는 증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대단한 수확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그러면 그외에 어떤 우리가 구조조정 계획을 하면 연차별 계획은 뭐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몇 명씩 이렇게 주욱 해나가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매년 29명이면 올해 뭐 한시적으로 언제 올해 몇 명, 내년에 몇 명 이렇게 적어 놨는데 다 혜택을 볼 것 같으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만약에 올해 나가야 될 사람이 명예퇴직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정년퇴직까지 채우는 수가 있고 이런적은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는가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건 절대로 없죠.
  그 있을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위원님은 명퇴했는 사람들 또 앞으로 명퇴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나이나 이런걸로 봐서 명퇴대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은 해야되는데 실무 책임 국장으로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징계를 먹었다든가 또 어떤 비리가 발생했다든가 이러면 그 구조조정 대상이라요.
  그것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두영 위원    관계없이?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그래서 구조조정 하는 것이지 이제는 나이 따라가지고 하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구조조정을.
  이건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구조조정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 이위원님 걱정을 하시는건 왜 나이 먹었다고 그건 이제 상관 없어요.
  구조조정대상이 그런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금방 들어온 사람이 무슨 사고가 나서 이랬다하면 이건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이건 나가야 되요. 금방 들어와도. 
  그건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그 구조조정 대상이 꼭 나이 많은게 대상이 아니고 요새는 아무나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받아가지고 징계를 먹었다 이건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했다가 걸렸다 이건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것은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이제는 그런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이 구조조정하고 우리 증원 이것 했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욱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공직사회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증원을 이뤄냈다 하는 것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정말로 치하해줄 만한 그런 일입니다.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즈음 우리 관문, 새재를 올라가보면 전에보다는 새재를 찾는 관광인구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고려마을 관리를 위해서 6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지금 관광객 폭증하고 있는 관광객들의 수요를 우리 요원들이 정말로 친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이 6명가지고 가능한건지, 안그러면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시청공무원들이 가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건지 이 6명가지고는 부족하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부족할 겁니다.
  지금 현재 새재관리사무소의 정원이 23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게 52명인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위원님들이 그걸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실재 23명이 정원인데 가서 근무하는 것은 5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그래도 지금 수요를 다 못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명이 증원되었다고해가지고 벌써 다 나가 있어요. 거기에.
  증원을 시켜놨지만 더 줄것도 없어요. 미리 가서 더 많이 가 있으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저희들 이것 서동욱위원님께서 저희들 증원했는데 대한 격겨를 해주시니까 정말로 저희들은 참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예. 양윤석위원입니다.
  어쨌거나 집행부에서 모두가 애를 쓰셨고 좋은 기획 아래에서 중앙정부가 믿을 수 있는 증원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힘있는 일을 해오셨는 것을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외람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어려울 때 증원되었다 하는 것은 반가우나 그 고려마을 인력보강에 대해서 기능직이라 하는게 따로 필요한건 어떤 것이 되는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여기에 기능직은 전기직이나 또 차량운전원이나 그런게 기능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찰 화재 같은 것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하는 요원 이게 이제 기능직입니다.
양윤석 위원    그 답변에 우리 서동욱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52명이 가서 근무를 해도 손이 부족한건 사실이라요.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게 52명이 아니라 72명 여기다 20명을 더 붙인다고해서 과연 질서있는 일이 되겠는가?
  그것도 안되겠더라고요.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안줄 수 있는 무슨 체계적인 다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시장님이 KBS 본부장하고 지금 현재 새재에서 지금 현재 면담을 하고 계시는데 새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새로 수립을 해가지고 새로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원은 여기에 있는 정원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린것인데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죄송한데 하나 여럿이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일 하는 분은 고생을 하고 주민들은 참 관광객들은 이맛살을 찌푸리고 이렇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세위원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해서 구조조정 시대에 뭐 타시군도 증원신청이 있긴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타 시군에도 증원신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만 17명이라고 하는 그 증원승인을 받아냈다 라고 하는 것은 큰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폐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증원 6명은 2003년도말에 또 구조조정 감축대상이 되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6명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럼 지금 790명정원에서 807명 정원으로 되어가지고 2003년 12월 31일에는 801명으로 되겠네요. 그럼?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위원장 고영조  그렇게 되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그런데 그것은 그때가서 구조조정이 2002년에 구조조정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가면 새로운 수요가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2003년까지가면 이 정원은 더 늘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는 없는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어쨌던 구조조정 감축을 해야되는 고통에서 그러니까 어느정도 좀 고통을 덜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사회복지 전문요원 2명은 큰 시군에는 공히 몇 명씩 더 확대배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큰 시군에도 2명씩 증원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른 시군에도?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그리고 아까 잠깐 국장님 말씀이 계신줄 압니다마는 오늘 KBS에서 내려온다면서?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본부장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입장료 수입에 대한 50%를 저쪽에서 지금 좀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우리시의 복안은 입장료 50%를 줄 수 없다는 복안이겠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것 KBS 요구대로 들어주면 안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석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럼 속히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본안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명칭만 직명만 바뀐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 사안은 지금까지 시에서 계획도 없이 그냥 지난번 의원님들도 우리 시에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셨습니다마는 시민들대상, 공무원대상 또는 주무대상 그다음에 청소년대상으로 해서 PC 교육을 많이 시켰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했는 겁니다.
  이제까지 해오던 것을.
  그래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산도 뒷받침할수도 있고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한테도 이 교육을 시키는데도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영조  지금 우리 지역에 인터넷 연결로 인해서 농산품을 전국망으로 거래하기 위한 그런 뭐라 그럽니까? 개인합자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은 뭐 그것도 상당히 유용하게 생산자와도시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것도 다 이속에 포함되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뭐 질의 별다른 내용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역에 자동차 세율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세액이?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자동차 세액 말입니까?
○위원장 고영조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저희들이 자동차 세액 말이죠?
○위원장 고영조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30억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30억?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럼 그 세율인하에 따른 보조를 해주는 것이 주행세인데?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주행세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얼마나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주행세가 한 3억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3억?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럼 우리로 봐서는 시세수입에 큰 손해가 되겠구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3억정도 결손을 보조해 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금년도 목표가 3억 아닙니까?
  3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3억을 보조해 준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서동욱 위원    며칠전 신문에 보면 중고자동차 세율인하가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시행되고 있는 모양인데, 할 모양인데 만약 그게 시행이 되었을 때 자동차세 아직도 확실한 내용은 발표가 안되었습니다만 자동차세에 우리 수입되는 세액 결손이 상당히 많이 생기겠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저희들이 목표가 내년도에 자동차세 목표가 33억 그러면 자동차세가 한 30억 들어오고 이걸로 인해서 3억 보존해 주고 세액의 차액을 이걸로 보존해 주는 택입니다.
서동욱 위원    아! 이걸로?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서동욱 위원    아! 이걸로 보존이 되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이걸로 보존이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세율인하에 따르는 전체적으로 33억인데 30억밖에 안들어오니까 3억정도는 주행세로 보조를 받는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지금 우리 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부과할 때 소득세할 주민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세금을 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서동욱 위원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업을 했을 때 소득세할 주민세는 우리 문경시에 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세무서장이 전부 같이 고지를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소득세할 주민세가 우리 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안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 세액이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서동욱 위원    다 돌아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돌아옵니다. 전에는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여기서 부과를 했는데 이게 세무서장이 바로 부과를 합니다.
  하고 세액은, 세입은 시로 바로 들어 옵니다.
서동욱 위원    일괄적으로 부과는 안해도 그 부분만큼은 다시 우리한테 환원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게 이번에 간소화된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것은 국가유공자가 등급이 한등급 올랐기 때문에 그분도 혜택을 주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동욱 위원    그런데 그 밑에보면 신용보증재단은 설립해서 지역내에 농민들한테 담보를 제공해 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건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설립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할 수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걸 언제쯤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지금 이것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서동욱 위원    아! 3월 1일부터?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서동욱 위원    지금 그것....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서동욱 위원    아! 그러면 실적은 없고요. 지금까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서동욱 위원    실적은 없었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서동욱 위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실적이 좀 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있지요.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서동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면 앞으로 이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전부 개발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러면 이 도시계획은 언제까지 수립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수립하는 것은 행정지원국 소관이 아니고 산업건설국 소관인데 제가 그 내용은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아!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었든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5월 20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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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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