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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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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5월22일(월)  11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5.   다. 행정지원국소관
  6.   라. 보건소소관
  7.   마. 시민문화회관소관
  8.   바.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1시03분 개회)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2000년도문경시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내용중 예산의 규모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40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7.53%인 135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는 1,603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19%인 12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37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53%인 14억6,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2.6%, 특별회계는 17.4%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중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8.19%인 12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억원, 세외수입 49억2,053만원, 지방교부세 3,200만원, 지방양여금 4억8,382만원, 조정교부금 4억3,642만원, 보조금 61억6,22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 9억4,914만원, 사업예산 114억9,0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부담상환은 4억8,592만원, 예비비 5억1,44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채무부담상환액은 계약 미체결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고 예비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을 보면, 일반행정비 0.67%, 사회개발비 5.98%, 경제개발비 26.62%, 민방위비 3.85%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5억1,444만원 감액으로 인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는 6.81% 감소되고 사회개발비중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4억2,137만원, 사회보장비 2억2,222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기정예산대비 증감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억7,177만원, 물건비 9억892만원, 이전경비 3억376만원, 자본지출 107억720만원, 내부거래 5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2.64%인 4억5,6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중 회계별 예산 총괄입니다.
  금회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4.53% 증액된 337억5,700만원이며 증액된 주요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1억2,300만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5억원, 공업용지조성사업 3억8,900만원, 치수사업에 6억9,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3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4.53%인 14억6,200만원 증액되었으며,그 세부내용은 세외수입 13억1,200만원, 보조금 1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경상예산 1억8,350만원, 사업예산 16억550만원, 예비비 4,160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3억6,8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예산현황중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부서별 예산현황은 782억5,433만4천원으로 당초예산과 비교 전체적으로 0.46%인 3억5,892만4천원이 감소하였는데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이 양여금 미보조로 3.98%인 9억3,748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예비비 지출 등으로 3.34%인 1억734만2천원 감소되었으며, 회계과소관 예산이 인건비 절감 등으로 1.82%인 2억1,445만7천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4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4억6,1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36%인 2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지방재정제도에 큰 변화가 있어 그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세입측면에 있어 재정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로 인상되고 광역단체인 도의 시·군 재정조정 기능강화를 위한 재정보전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 예산성과금제도가 실시되고, 재정제도 운영에 있어 지방재정 진단제도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 진단제도는 자주성, 안정성, 생산성, 노력성이라는 4가지 기준으로 지방재정을 평가하는 것인바 이에 근거하여 관광 및 경제개발 수요와 건전재정 운영을 조화시키고자 고민한 금회 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을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정자립도를 지표로 하는 자주성 기준과 자체수입 증감률 등을 지표로 하는 노력성 기준에서 보면 새재입장객 증가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 및 공유재산 4건 매각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자주재원으로 파악되는 세외수입과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로 인한 지방세가 16.96%, 0.89% 각각 증가하여 재정의 자주성과 노력성을 높인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 예측 능력을 지표로 하고 종종 자주성 및 노력성과 상반될 수 있는 재정 생산성 기준에서 보면, 일반회계의 경상적세외수입이 당초예산대비 58.3% 증가한 것은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의 표현이나 재정의 생산성을 떨어뜨림은 물론 세입결손과 향후 추경예산 사유발생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또 경상수지 비율과 지방채 상환비 비율등을 지표로 하는 안정성 기준에 서 보면, 경상예산의 증가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인상과 태조왕건 촬영장 등의 신설에 따른 경상적경비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나 특정사업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와 분리된 특별회계의 경상적경비가 당초예산 대비 40.86% 증가한 것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며, 특히 지방채 상환 연기 승인에 따른 지방채상환 6.86%감소와 99년도 채무부담 사업이 계약 미체결 등의 이유로 추경에 감액되어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13억6,571만원이 발생되었다는 사실과 채무부담 사업승인 요청시에는 사업의 긴급성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요청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근거해볼 때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재정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예산편성 기법과 관련하여 문경온천 매점, 청소년수련관 식당, 클레이사격장 식당 임대료는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아 사용료 목에 편성할 수도 있으나 임대료를 받고 있고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함으로서 얻어지는 수입이므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목에 편성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수도 있다고 사료되며, 여비목에 편성되어 있는 고향담배 팔아주기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보상은 여비목에 편성되어 있는 이상 세수증대 홍보여비로 부기하는 것이 더욱 섬세한 표현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소관세출 예산중 1가구 1 꽃밭가꾸기 꽃묘구입에 관련하여서는 아름다운 관광 문경을 위한 것이나 예산집행시 꽃묘종류선정 및 안전대책 등의 계획과 세밀한 연계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은 정책의 화폐적 표현인바 예산내용 곳곳에 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의 지역개발 열망에 부응코자 하는 의지가 면면히 담겨져 있어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예산,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읍면동 소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135억9,7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총규모는 1,940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지방세 1억원, 세외수입 62억3,200만원, 지방교부세 3,200만원, 지방양여금 4억8,400만원, 조정교부금 4억3,600만원, 보조금 6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증가된 135억9,700만원중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에 11억3,300만원, 보조사업, 자체사업등 사업예산에 130억9,600만원, 채무상환에도 지방채 상환에 있어 3억6,900만원과 채무부담상환에서 4억8,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도 2억2,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8.19%가 늘어난 121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1억원, 세외수입 49억2천만원, 지방교부세 3,200만원, 지방양여금 4억8,400만원, 조정교부금 4억3,600만원, 보조금 6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에서 1억7,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 증가분 7억7,700만원도 휴양시설관리사무소, 태조왕건촬영장 신설 등에 대한 추가소요분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78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등에서 36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에서 도시영세민 주민환경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채무부담상환액에서 회계절차등에 의한 미발주한 사업 2건에 4억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8,600만원은 계획잔액에 발생하여 1회추경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5억1,400만원을 감액하여 수해상습지 대선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겠으며, 예비비중 기타 등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5억원을 공기업 경상전출금 5,400만원, '99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특별회계에서 골재판매 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7,300만원,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10억3,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호계 가도천 샛강살리기 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5천만원이 추가내시되어 전체적으로 14억6,200만원이 증가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으로 1억8,3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장비임차료 등이며, 사업예산은 호계 가도천 샛강살리기 사업등에 3억6천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신기공업용지조성사업 등에 12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97년도에 차입한 가은농공단지조성사업이 당초승인시 3년거치 2년상환에서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방채상환은 3억6,8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등은 4,100만원이 증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12페이지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별·품목·성질별에서 22페이지 특별회계 장별·품목·성질별조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에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사무실 설치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액으로서 주식회사 태영에서 기 납입받았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45억2,053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는 부지점용료 등에서 2,341만2천원이 추가세입 잡았으며, 태조왕건 촬영장 견학을 위한 입장료 수입은 새재도립공원 입장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1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 수입은 새재도립공원 주차장 사용료 5억2천만원, 문경온천 매점 임대료 수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금년 4월 개장한 불정 클레이사격장 사용료수입 추가된 예상분 1억원, 문경온천 시욕장 목욕료수입은 매각을 예상하고 기 계상한 금액 4억원을 추가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식당 임대료 418만5천원, 클레이사격장 식당임대료 21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입찰참가수수료,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추가 전망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정기예금이자 수입은 국도비 등 자금이 순조롭게 내려오고 있어 4억886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기 매각이 되어 세입으로 들어온 중앙국민주택 건물 및 토지 2천만원, 호계면 견탄리 334외 1필지가 700만원, 모전동 415-54번지 매각대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창고등학교 부지와 중앙공원부지 교환에 따른 차액이 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9년도 결산에 따른 발생한 13억6,517만5천원을 영순, 진안 분뇨처리장 불용분 매각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주차위반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해서 1억원을 추가 세입 편성하였으며, 기부금 및 기부수입은 농협 늘푸른 통장에서 발생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중 체납된 과년도 수입에서 1억원을 추가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내시된 549억2,400만원에서 5,800만원이 감액내시되었으며, 2000년도 월드컵대비 무궁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9천만원이 내시되어 전체적으로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전체적으로 4억8,382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북 약석리 신농촌마을로 추가지정됨에 따라 5억4,500만원, 지역개발양여금중 인건비 보존에서 2억1,136만7천원과 자치단체 재정부족액 보전에 6억7,024만1천원이 추가내시되어 이번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당초내시액 36억8,600만원에서 마성, 가은 하수처리장의 미준공됨에 따라 하수관거사업에 9억4,2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종래에 시도에 징수교부금을 30% 지급하던 것을 3%만 지급하고 나머지 27%를 가지고 시군 주민등록인구수, 도세징수실적을 기금으로 하여 도에서 시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당초 편성액 19억6,457만3천원보다 4억3,642만7천원이 추가내시되어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편성이후 추가내시되었으며, 변동된 사항을 계상하 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등 45건에 51억6,774만원이증가된 300억9,86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99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추가사업비 등 47건에 9억9,446만9천원이 증가되어 222억1,24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서 2,567만9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영남일보, 대구일보, 신경북일보 등 금년 2월과 3월에 신문구독료가 1천원씩 인상된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 박물관에 상영하고 있는 영상물 자료구입에 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시 관광홍보를 위하여 관광 사진 액자를 구입하여 전시하고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시청 대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비디오 프로젝트 장비가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교육시 많은 문제가 있어 2,500만원을 계상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시설비에 2억원, 민간자본 보조에 1억5천만원 등 3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19억3,506만4천원을 계상해 놓았다가 이번에 '99 대풍 및 호우피해복구와 수해상습지 대상사업, 가축전염병과 구제역 예방등에 활용하고자 5억1,444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총괄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이번 추경에 4억5,618만3천원이 증가된 128억8,44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예산은 읍면동 공통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당직비 인상분, 공공요금 및 재세 부족분, 인원변동에 따른 인건비 등 기본경비 부족분, 14개읍면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1,500만원씩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사항이 아닌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문경읍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경 고요리 공동작업장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요 노인회관에서 집신, 멍석등을 만들어 관광상품으로 하는 것으로 작업공간이 불편하여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산양면 예산입니다.
  불암둔치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족구장에 휀스가 없어 공이 물속으로 들어가 이번에는 2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호계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우로1리 안길포장 공사 800만원, 가도안길포장공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산북면 예산입니다.
  산북 서중리에 있는 소하천이 붕괴되어 영농에 차질이 있어 옹벽설치를 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마성면 예산입니다.
  마성주유소 뒷 국도변 소공원 조성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변 환경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농암면 예산입니다.
  뭉우리제에 정상에 시계정비사업을 시계하여 공원조성을 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영 위원    34페이지 말이래요.
  흥덕 330-22외 1필지에 대한 그 설명좀 다시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
○위원장 고영조  34페이지?
이두영 위원    34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모전동 415-54번지....
○위원장 고영조  34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34페이지 어떤 부분을?
이두영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흥덕동 그 부분 설명 좀 다시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 흥덕동 330-22외 1필지 말입니까?
이두영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건 보면은 흥덕 문창고등학교 그 부지가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 소방서 지을려고 하던 그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맞습니다.
  그 부지와 우리의 중앙공원 부지를 어차피 공원부지로 우리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공원이 아무래도 그 부지옆으로는 매입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유지와 학교부지를 서로 맞교환하는 겁니다.
  교환을 하다보니까 평수가 저희들이 좀 많고 지가가 더 높고 평수가 많으니까 그 차입금이 서로 교환하고 차입금이 3억1,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입으로 잡았는 겁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교환하는데는 뭐 차질이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차질이 없습니다.
  도교육위하고 교육청에 승인을 받이서 절차를 밟고 다 지금 교환만 하면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이두영 위원    저기 읍면동 예산에 부분별로 긴급한 소규모 주민사업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이렇게 보면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충분히 해줄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예산에 구분해서 편성한 그 내용은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 소규모 편익사업 뭐 몇 개면 이렇게 해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두영 위원    이것은 충분히 시장이 쓸 수 있는 그 돈에서도 해줄수 있는데 그 예산을 특별히 편성한 이유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그 주민편익사업, 시장 포괄사업비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저번에 다 쓰고 이번에 편성하는 그런 것이고, 지금 몇 개읍면에 7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벌써 긴급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다....
이두영 위원    사업한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사업한건 아닐 겁니다.
이두영 위원    농암 구월제 거기는  농암 송의원이 자랑하던데요. 3천만원하면 사업했다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모르겠습니다.
  그건 자랑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직 그것도 사업이 안끝났다 합니다.
이두영 위원    안끝났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두영 위원    그리고 읍면장 재량사업비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두영 위원    이번에 1,500만원씩 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두영 위원    왜 5천만원 이번에 다해주지 1천만원은 왜 또 잡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위원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읍면동장님들이 의원님들과 같은 입장에서 이 돈을 쓰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읍면동장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읍면동장님이 쓰는 주민숙원사업비는 예를들어서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는지 가로등이 무슨 고장이 났다든지 이렇게해서 읍면동은 총괄적인 긴급한 부분을 쓰는 그런 사업비인데 이걸 그냥 예년에 보면 각 동네별로 의원님들....
이두영 위원    사업장을 받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4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주욱 나눠서 의원님들 쓰는 식으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어떤 읍면동장님들.
  사실은 그게 안맞는 겁니다.
  그렇게 쓰시는 것은 의원님들이 쓰시는 건데.
  읍면동장님은 그렇게 쓰라고 이 사업비가 사실은 사업비라도 성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쓸 수 있는 분기별로 자금 수급이라든가 우리 예산편성의 기법을 발휘해가지고 저번에 2,500만원, 3천만원 이렇게 주고 이번에 또 1천만원, 1,500만원 그래서 그렇게 쓰도 크게 사업을 못하고 차질이 있다고는 보질 않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큰 것은 급할때에 쓰시라고 읍면동장님에게 드리는 건데 그걸 그냥 주면 한몫에 동네별로 나눠가지고 300만원, 500만원 주욱 해가지고 사실상 성격이 의원님들하고는 틀립니다.
  읍면동장들이 쓰는 사업비는 의원님들 쓰는것하고 완전히 성질이 틀리는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정해 줘도 예산을 편성해줘도 그 읍면동에 큰 차질은 없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이두영 위원    그게 우리 의원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이 거의다 상의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의원재량사업비는 1억원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예산에 박아놓으니까 읍면장들은 금년부터 재량권 소규모로 쓰라 그러니까 사실상 거기에는 현금으로 얼마, 얼마 하는데 이것도 어떤 면에는 재량으로 쓴데도 있고 지금 또 어떤 면에는 위에서 간섭을 해서 아직까지 쓰도 않은데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에서 읍면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사업목적대로 그러니까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어떤 성질로 이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그 성질 그 범위내에서 읍면동장님들이 재량으로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2천만원, 3천만원 바로 쓰실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본래의 성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도 뚜껑 갈고 이렇게 도로 보수 이렇게 경미한 사항 이런데를 계속 1년 내내 하는 것이지 어떤 읍면동장님들은 의원님들처럼 아주 이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저희들이 이 성질은 이 사업비는 이렇게 쓴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 거기에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무슨 제약을 하고 이런건 없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상당히 매년 읍면장 재량사업비나 의원들 사업이나 통괄해서 1억5천에서 사업명목을 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는데 참 금년도부터는 이제 시에서 시장이 워낙 졸리니까 소규모 1천만원 미만도 이런 것은 시에서 하지말고 읍면장 재량으로 쓰라 뭐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데 그 1천만원이상은 못쓰도록 했는 어떤 그런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건 없습니다.
  쓰셔도 그런건 그 목적에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두영 위원    지역에서 긴급상황이 발동하고 쓸수 있으면 2천만원, 3천만원도 투입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것은 뭐 관계 없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읍면장들이 사실 우리 의원들이 쓸수 있는 돈은 늘 읍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 예. 그렇습니까?
이두영 위원    참 사업장을 전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해서 사업장을 정하는데 읍면장 재량사업은 면장이 마음대로 하면 그것은 의원들하고 크게 저것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뭐 법으로 규정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은 없지만 어떤 읍면동장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무슨 급한 상황이 발생되고 꼭 쓰야될 일이 있으면 의원님하고 상의 안하고 그렇게 쓸수가 있습니까?
이두영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상의를 해야 되죠.
이두영 위원    그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선출직이고 또 읍면장은 임명직 아닙니까?
  이래서 늘 보면 의원들한테 부탁하는것도 있고 또 읍면장한테 너희들 같이 어떤 그런 조화를 이루어서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두영 위원    그래서는 저는 생각할 때 1천만원 밑으로 소규모만 해라 이렇게 위에서 규제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그건 아니구만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급한 상황이 있으면 엄밀히 그 지역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이두영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대표니까 읍면동장 불러가지고 "자! 급한 것 이런 것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장 너희 재량사업비 가지고 집행해라" 그러면 주민대표가 얼마든지 이렇게 할수 있죠.
이두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운영의 묘를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예. 양윤석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을 잡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31페이지요.
양윤석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양윤석 위원    온천임대료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새재도립공원 입장료수입은 개월수를 언제까지 잡았다든가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한 거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건 뭐 산출을....
양윤석 위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한 거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저희들이 태조왕건 세트장이 4월이죠.    4월초에 했기 때문에 이것을 9개월분이죠. 9개월분을 상상을 해서 이렇게 추가로 잡았습니다.
양윤석 위원    4월달부터 연말까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양윤석 위원    12월말까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양윤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금년도에는 읍면동장 소규모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4천만원 지금 이번에 추경에 간 것 포함해서?
  처음에 2,5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이번에 1,500?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4천만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충질의가 있었지만 의원 소위 소규모숙원사업비 1억, 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4천만원에서 5천만원, 그런 돈들이 투명하게 역시 쓰여지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집행되는 것은.....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의원 재량사업비는 사업명세가 다 부기에 올라가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는 확실히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는 예기치 못하는 어떤 사업이 발생되었을 때 쓸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4천만원 전체금액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읍면동장들이 자기 혼자 판단해가지고 혼자 집행하고 이런건 못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혼자 집행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어느 읍면동을 막론하고 예상외 돌발사태가 발생한다고하면 우리 집행부의 예비비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게 모자라면 예비비 지출을 할수도 있죠.
○위원장 고영조  읍면동장 앞으로 쓰여있는 4천만원부터 먼저 쓸것이 아니고 읍면동의 돌발사태가 발생된다고하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꼭 위원장님! 돌발사태라고 못을 박아서는 그렇고요.
○위원장 고영조  그런 경우는 여기에 본청에 집행부의 예비비로 집행해도 된다 이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하수구 뚜껑하고 이런 것 조금 깨진걸 이제 차가 어떻게 가다 그렇게 해놓은 것을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하수구 뚜껑 교체하기 위한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4천만원이 좀 많은 편이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다.
    (웃는 이 있음)
서동욱 위원    지금보면 세외수입에 51.4%가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는데 이건 뭐 가능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증액된 부분이 저희들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와 조금전에 말씀드린 재정보전금 이런 것이 전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저희가 예를들어서 주민세율이다 또 세외수입 사용료의 태조왕건 세트장이 지금 촬영에 돌입됨으로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입장료 수입과 또 이제 온천장을 저희들이 매각을 할려고 하다가 아직 매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세입을 잡고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도 결함예산은 안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볼적에.
서동욱 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뭐 무사히 잘 그냥 넘어가길 바랍니다마는 앞으로 우수기를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고 또 우수기에 따른 우리가 예상못한 재난이 발생할 그런 소지도 우리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비비를 감액을 해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지금 예산을 잡아놨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이것 세법상 예비비를 특별회계 전출 이것 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희들 예산편성지침하고 규정상으로는 큰 위배되는건 없는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전3토지 지구에 매입하는 보상금이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을 안해 줄수는 없고 또 이래서 전출해서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규정과 편성지침을 숙지를 해가지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 편성지침을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위배된건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뭐 큰 하자없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예비비가 당초예산 19억에서 14억으로 이렇게 예산이 이번 추경에 확정을 지었는데 일반회계 본예산에 1%이상 예비비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하는데 거기에 조금 미달이 되는데 그것보다도 그런 문제보다도 앞으로 14억가지고 다가올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느냐 하는게 좀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고맙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우리 박성수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수  예.
○위원장 고영조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뒤에서 셋째장에 세가지를 지적을 해놨는데 그 내용 나와 있죠?
  "다만 세입예산 예측불능력을 지표로 하고 종종 자주성 및 노력성과 상반된 생산성 기준에서 보면"하고 "일반회계 경상적세외수입이 당초예산대비 58.3% 증가한 것은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의 표현이나 재정의 생산성을 떨어뜨림은 물론 세입결손과 향후 추경예산 사유발생시 어려움을 가중시킬수 있다는것도 사실이다."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중간쯤 "특히 지방채 상환 연기승인에 따른 6.86%하고 하는데에 내용에 그 내용과 더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재정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 않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기법과 관련해서 문경온천 매점 등등해가지고 이 내용 부기방법에 관한 문제인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목에 편성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이 세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성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증대되고 있는 것은 새재도립공원 입장료수입하고 도립공원 주차장 사용료 이러한 문경온천 목욕료 수입 이러한 등등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경상적세외수입이 당초예산대비 58.3%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평가한 것은 그러한 이유들이 지금 상당히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KBS측과 관련되어가지고 지금 편성할 수 있는것도 감액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발생요인이 있을 때 경상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어떻게보면 그것을 그만큼 받아내겠다라는 현금으로 받은 상태가 아니고 그만큼 징수전망분을 더 높이 잡았는데 그 가능성은 지금 새재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도 됩니다.
  하지만 경상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꾸준히 들어오는것에 대한 징수전망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나중에 결산하실 때 세입결손의 가능성도 있을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결산을 할 때 세입의 결손도 예상이 된다?
○전문위원 박성수  예. 예상이 될 수있다.
  왜냐하면 58.3%라는게 징수전망분인데 그 가능성은 왕건촬영장에 관광객이 증가하고 온천에 증가해서 가능성도 있으나 58.3%라는 것은 적지않은 징수전망분 증가액이기 때문에 생각컨데 세입결손의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수도 있다.
  그것은 나중에 결산에 가봐야 왜냐하면 여기 평가하고 있는 내용중의 하나는 좋은 점은 뭔가하면 우리가 행자부에서 평가하는 4가지 기준중에 자주성 기준과 자체수입 증감을 위한 노력이라는 노력성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은 상당히 높게 징수전망분을 잡고 또 노력할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 하나인 평가기준중의 하나인 세입예산 예측능력을 또 평가하는 기준인 생산성 기준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58%를 해놓은 그 근거는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덜 할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있는게 사실일수도 있으므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놨다가 세입결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는 결손의 가능성도 있고 지금 또 지방채가 체납된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래서 당초 세외수입이 58.3%를 넘어서는 예상도 할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박성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58.3%이상 넘어서 70%의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줄여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또 체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지적해야 되지 않겠나해서 적어본 것이였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그다음에?
○전문위원 박성수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예산에 증가부분에 있어서는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경상예산의 증가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과 태조왕건 촬영장의 경상예산에 그 안 부분에는 경상예산이라는것에 그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라는 항목과 경상적경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상예산이 증가된 주요이유를 보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전국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중인 인건비가 인상되었고 태조왕건 촬영장이라든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에 그러한 사무소 신설이라든지 인력증가에 따라서 경상적경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의 내용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경상예산이 증가된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특히 일반회계에는 증가요인이 상당히 많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단지 특별회계의 경상적경비가 당초예산대비 40.86%가 증가된 것은 원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첫째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겁니다.
  거기에는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도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법에서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움직이도록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별회계도 경상적경비도 위에 같은 이유에서 증가될 요인은 충분히 있겠으나 특별회계 주 설립목적이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 그리고 또 법에 지방재정법의 취지가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를 1%이상 책정하도록 하면서도 특별회계는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법취지에 근거해 봤을때에는 특별회계에서 경상적경비가 증가된 것은 이유는 있으나 그사업 특별회계 사업 취지에 봤을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을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리고 마지막?
○전문위원 박성수  그리고 지방채상환연기에 따라서 지방채상환이 6.86% 감소되고 99 채부부담사업이 계약 미체결 등의 이유로 추경에 감액되어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는 부분은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이 13억6,57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우리가 지방채 상환액이 감소된 이유는 지방채 상환연기가 승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13억6,571만원에 있어서 급박한 행정수요라든지 우리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해야 되는건 사실이지만 지방재정법에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상환에 세출에 상관없이 계상할 수 있다 라는 그러니까 계상해도 되고 안해도 좋지만 계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의견을 여기에 말씀드린것이고 두 번째 '99 채무부담사업이 계약 미체결 등의 이유로 추경에 감액되어 시설비로 과목변경되었는데 채무부담사업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세출예산외에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으로 비칠 권한을 받고 다음연도 세출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이렇게 해서 할 때에는 사업의 긴급성과 가능성을 고려해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채무부담승인의 연기이유가 어떤 채무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든지 그다음에 잔액이 남았다든지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참작하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경온천매점, 청소년수련관 이러한 식당임대료는 공공시설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아서 사용료 목에도 편성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사용료 목에 들어가는 것은 온천장 입장료라든지 도립공원 입장료 이러한 것이 보통 사용료이니까 가능은 하나 임대료를 받고 있고 공유재산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우리가 얻어지는 수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목에 넣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비목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향담배팔아주기라는 부분이 사실은 정책적으로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산부기상은 정책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증대 여비로 옮겨쓰는 것이 낫지 않겠나 라는 그냥 간단하게 적어본 겁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방금 우리 박전문위원이 자기의 검토한 내용을 기술한 부분입니다.
  이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상당히 우리 박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이 뭐 어떻다고 생각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잘들었습니다.
  검토보고하실 때 들었고 지금 설명하시는것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아주 학식도 높이고 지식이 해박하시니까 지금 이론적이나 학문적으로는 검토하신 부분이 아주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지방행정의 집행은 학문과 이론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실지행정을 편성하는 과정, 또 집행하는 과정 이것도 그 자치단체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의 묘를 달리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지침에서 그대로 하라 하는 법은 아닙니다.
  그 지침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효과적이고 매끄럽게 하느냐 이런것도 문제가 사실상 있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틀리다고 말씀은 안드리고 또 지적한 내용도 틀린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편성한 이 예산서도 위배되는 것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고영조  예. 그건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이제 끝부분에 가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이 상변의 시대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검토의견이 다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당관께서 내가 듣기에 퍽 어색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닙니다.
○위원장 고영조  학식이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내용에 나와야 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는 또....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은 이렇게도 할수도 있다라고 하면 끝날 일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답변을 하니까 좀 듣기가 퍽 어색하구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앞으로 그런 답변은 좀 삼가 주길 부탁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또 다른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그리고 평소 문화관광담당관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56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억7천만원보다 1억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우리시의 관광문경의 시책사업으로 설치한 태조왕건 촬영장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에 120만원, 베너구입에 500만원, 리후렛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조왕건 촬영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단가가 1월 1일 2만2천원에서 3만4,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인 문경문화원 활동지원 및 향토사료 발굴조사에 대한 예산이 변경 보조내시됨에 따라 각각 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우리 지역의 문화상품 개발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실시하는 우수문화상품을 개발중인 황담요 업주외 8개 도예업체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진안리 삼거리 문경새재 상징물을 제작 설치코자 하였으나 앞으로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 예정됨에 따라 태조왕건 촬영장 상징조형물 예산 15억8천만원을 계상 신청하였으므로 이와 연계추진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었으며, 2000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기간중에 도문화전시관내에 우리시의 지역특산물, 관광지, 우수문화재, 문화상품을 엑스포기간중에 홍보하기 위한 문경시 홍보전시관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객들이 쉽게 태조왕건 촬영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국도 및 간선도로에 이정표 및 촬영장 입구에 대형안내판을 설치하여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문화재보수사업인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 보수, 대승사 금동보살좌상 보수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각각 7만2천원씩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우리지역의 항일의병장인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의 99년도 국도비 보조금 3억원에 대한 시비부담부분 1억원을 계상하였고, 대승사 금동보살좌상 보수사업이 당초에는 시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시공코자 하는 사업인 선언보수의 사업비가 1억여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대승사 사찰의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공사를 시행코자 민간자본보조로 7,05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시 국도비 보조금 3억원에 대한 시비부담을 채무부담상환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문화재측의 설계승인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 99년도 정리추경시 채무부담상환액 1억원을 감액한 관계로 채무부담 상환의 필요성이 없어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규화목외 56종의 광물화석에 대한 관광객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의 감정의뢰한 내용을 게재하여 홍보할 안내판 제작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의 홍보를 위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서한문을 제작 발송하기 위한 예산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석탄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함창경계지역외 5개소에 이정표를 설치코자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석탄박물관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박물관 협회비의 인상분 5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석탄박물관의 야외전시장 전시물의 탈색 방지를 위한 도색을 실시코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매표인부 및 청소인부의 인건비가 단가가 1일 2만2천원에서 2만7,2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당초 광물화석코너에 전시물 분리대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전시물 분리대 설치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설치가 어려워서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관광개발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로 태조왕건 촬영장을 비롯한 새로운 명소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점촌역 시외버스터미널 등 답중집합장소에 태조왕건 촬영장, 활공장, 클레이사격장 등 새로운 관광명소 사진을 게시하여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용 액자 구입비 715만원과 경북북부지역의 항공교통의 관문인 예천공항에 지난해 특산품 전시대를 설치하여 이용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공항으로부터 전시대 추가설치 요청이 있어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여름 피서기인 6월내지 8월 화장실이 부족한 가은읍 선유동계곡에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3개월간 임차료 60만원과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활공장 착륙장 부지 16,292제곱미터에 대한 임차료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최근 관광열차 운행 회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원봉사자인 관광홍보요원의 식대와 교통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인 관광표지판 설치비는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750만원, 도비 225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청 현관에 있는 도자기 진열장을 민원실 쪽으로 옮기고 현대 감각에 맞는 도자기 및 수석전시대를 설치하고자 구입비 1,600만원과 동시에 우리시청을 찾는 분들이 도자기, 수석 및 농특산물을 편안히 관람함은 물론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의자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계지역 입구인 34번 산양 국도변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객 편의를도모코자 1,300만원과 연중 등산객이 많이 찾는 가은읍 용추주차장에 대야산 등산로 안내판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10개소의 관광안내판 내용 가운데는 현실에 맞지 않는 스키장, 골프장 등이 있어 필요없는 것은 삭제하고 새로운 관광명소인 촬영장, 활공장, 클레이사격장 등을 추가로 넣고 관광안내판을 깨끗이 정비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광열차 운행등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친절한 안내를 위해 관광안내용 메가폰 14개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회 추경시 계상된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며,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도 최대한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72페이지요. 끝에 시청현관 도자기, 수석전시대 설치 1,600만원 이것은 수석하고 뭐 전시될 품목을 사가지고 놓는다 그랬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취지가 홍보용입니까? 이걸 우리 지역에 이렇게 전시하는 목적은 어디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을 찾는 사람들은 시민을 비롯해서 대외 밖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 현관앞에 도자기나 수석전시대를 설치해서 관광홍보용으로 설치하고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두영 위원    관광홍보용으로?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좀 넓게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현관이면 그 안에다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현관안에다 설치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안에다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자기는 좀 홍보용으로서는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를들어서 도자기를 전시하는데에도 우리 전통도자기 가마를 밑에 넣고 그다음에 그위에 층을 지어서 도자기를 전시하는 최근에 새로운 어떤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저게 민원실 같은데 가면은 민원보러 오는 사람들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지는 못하지만 현관에 그렇게 놓고 의자를 놓고 이러면 앉아서 그것보고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은 지금 우리 시민들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대외인사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현관을 거쳐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대신 기존에 도자기 전시대는 민원실 옆으로 비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관광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 행정지원국소관 

(14시18분)

○위원장 고영조  자! 그럼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은 당초에 421억9,221만5천원입니다.
  이번 1회추경에 3억6,836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총액이 425억6,0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당직실 침구류 등 세탁수수료와 청사입구 현판제작 등 해가지고 3,979만8천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총괄부서에서 기본 공공요금이 1천만원, 론롤카 쓰레기수거료 150만원, 당직비가 당초 계상했던데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당직비를 1,537만원, 청사관리인부 5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중에 200만원을 새재관리사무소가 요사이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들기 때문에 200만원을 새재관리사무소로 절감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민간참여자에 대한 급식제공입니다. 
  이것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칠 풍수해대책에 따른 동원되는 자들한테 제공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과 발언대해서 650만원, 다음은 위탁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중에서 타기관에 위탁했을 때 교육수강료를 미리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중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은 감을 966만7천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결격대상자 두사람을 지급하고 남는 돈을 감액조치한 겁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 공무원증하는데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전산입찰용 컴퓨터구입 노트북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작업하는데 컴퓨터, 호적전산 프린트기, 건축행정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건축행정 전산화 프린트구입, 업무용 컴퓨터구입 이렇게해서 7,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호적전산 PC프로그램 백신구입입니다.
  이것 36만원, 그다음에 민원실에 청소기 구입을 해서 청소기 2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입니다.
  82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행정광고물 정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가구 1꽃밭가꾸기 꽃묘구입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꽃밭가꾸기 기관단체 시상에 180만원, 읍면동 실과소에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운동장 입구에 시범꽃동산 조성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시민운동장 주변토지 및 건물매입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고, 영신족구장 보수공사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산마루 측구 U자형 배수구 하는데 60만원, 실내체육관 바닥덮개 운반용 순수레 30만원, 실외정구장 라인테이프외 210만원, 정구장 휀스천막 구입하는데 300만원, 선수대기실 커텐 및 칸막이설치는데 90만원,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실내체육관 저수조 보강하는데 80만원, 실내정구장 실내바닥 타일 교체하는데 21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구장 지붕 방수도색공사로 3,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립식 손수레 구입 실내체육관 방송장비 구입 등으로서 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는 이것이 휴양시설관리사무소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하고 휴양관리사무소로 이것을 다시 계상하는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시설비에 오지개발사업비에 과목변경입니다.
  이게 4,600만원을 해서 밑에 시설부대비로 이것을 감액해서 과목을 바꿨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5개동네에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중에 갈전3리 마을회관 보수비로 이것은 상사업비입니다.
  이것도 1천만원을 계상했고 시계마을 이것은 가은읍 수예리에 하수도 및 농로포장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새마을회관 신축하는데 5동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설민방위교육장 도색하는데 500만원, 민방위소양강사 해외시찰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장비구입에 이것은 도비가 300만원이 와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구입비로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으로 363만원을 계상했고 상설민방위 교육장 VTR 및 TV 구입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4만1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2,200만원을 세입을 잡고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으 1억2,300만원중 새마을소득금고에서 7,300만원,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융자로서 5천만원을 계상해서 신청하는 분들에게 융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서 고향담배팔아주기 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보상인데 이것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고향담배를 못팔도록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지금 현재 우리가 산양면에 담배판매소를 해놨다가 이것을 면사무소나 또는 시청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한테 면허를 줘서 그 개인한테 담배를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고향담배 팔아주기 1년에 한 6천만원정도를 우리가 세입을 올리는데 거기에 따른 세금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이 봉급을 1억6,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왜그런가하면 저희들 정원이 388명중에서 본청직원이 21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수비를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위험수당 72만원,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위험수당 48만원 이것도 시간외근무수당도 7천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앞에 인원감소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에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기타 업무추진비라든가 대민활동비라든가 정액, 업무추진비, 명절휴가비 이것도 전부 5,5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이것도 인원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제일밑에보면 전산입력카드 판독기구입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사비품과 상설감사장 및 영상회의실 집기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급관사 실내시설 보수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서 이것은 도비보조가 감액됨에 따라서 331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구 소방서건물 보수 및 청소년 공부방 신축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비어있는 구 소방서 건물을 보수를 해서 문화원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3층에는 점촌동에 학생들 공부방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11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이것 도비가 21만1천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지도로 이것도 전부 국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앞에것도 국비가 되겠습니다. 밑에것도 국비가 되겠고 114페이지 3,298만1천원도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화장실 개선 우수업소 감사패 제작과 화장실 개선 우수업소 휘장제작하는데 420만원을 계상했고 화장실개선 우수업소 시상금으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당직비를 216만5천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의 날 재활교육 참석자 급식제공 이것은 10월달에 흰지팡이의날 행사때 참석하는 장애인들한테 급식 제공할걸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불우집단시설 나환자촌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5세대에 이 사람들은 거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이것은 국도비 감에 따라서 9,3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식아동 급식비와 경로당 지원추가분 232개소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에 따라서 7,22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이것은 국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1,589만7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10여개소에 국도비가 옴으로서 따라서 360만원을 계상했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1,362만원이 와서 이것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노인회관 및 경로당 보수, 시설기능 보강사업 지원, 상신어린이집 이것과 대한노인회 문경시지부 비품구입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 여성 1366 상담일지 제작 이것도 국도비가 감액되고 그밑에 과목변경을 하고 이래서 이것도 감액이 93만6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모자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 이것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과목변경했는 것 중에서 1366 상담 자원봉사자 일비 보상도 이것이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120만원을 감액하고 밑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이것도 재가모자자녀 장학비 지원하고 밑에 모자가동 아동양육비 등 이것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1,829만7천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368만7천원과 부당이득금을 이것은 감 68만7천원을 했고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131페이지 결산잔액 338만8천원과 잡수입 감 38만8천원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공공예금 이자수입 77만원, 순세계잉여금 5,623만원을 계상했고 세출예산 138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이게 변경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를 치했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일당이 13,700원인데 금년도에 지금 일당 주는 것이 14,600원으로 거기에 필요한 기본급하고 명절휴가수당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등, 월차수당 등해서 1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재활용품분리수거함 구입과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2,500만원과 마성위생매립장 설계용역비 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구입비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300만원 계상했는데 300만원이 모자라서 지금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관리사무소 164페이지 이것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760만원을 계상했고 페이로다 타이어 구입을 하는데 720만원, 마성소각장 수질배출금 부과금 100만원, 당직비 34만원 그리고 혐오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탁구대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소관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1개과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민원봉사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82페이지 1가구 1꽃밭가꾸기 꽃묘구입 14개읍면동 여기 추진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사업추진내용?
이두영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것은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사회진흥과장입니다.
  1가구 1꽃밭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아름다운 문경가꾸기 그리고 관광문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꽃밭가꾸기사업을 기존 산림과에서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외에 범시민적으로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예산이 없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읍면동별로.
  그래서 추진해본 결과 사업비도 없이 추진하는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을 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꽃묘 내지는 화목류를 구입해서 꽃밭가꾸기에 읍면동별로 사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이 그 예산에 부기된대로 1가구 1꽃밭 만들기 이런데 자재구입 이런걸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겁니까? 나중에 사업예산이?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지금 4,200만원 말씀입니까?
이두영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것은 앞으로 읍면동별로 꽃묘 내지는 화목류 등을 구입해서 또는 묘포장 운영비로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나눠줄 그런 예산입니다.
이두영 위원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이 1가구 1꽃밭가꾸기 예산에 부기명시된대로 사업이 잘 집행되도록 해주시고, 또 이것은 계속해서 이 사업에 관심을 두고 또 그사업내용을 지켜보겠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저희들도 열심히 아름다운 문경가꾸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앞으로 추진될 사업이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쳐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세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답변하실 위원 안계시니까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
이두영 위원    110페이지요, 관사비품구입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관사비품구입요?
이두영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것은 회계과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회계과장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박옥배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박옥배입니다.
  그 관사비품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 부시장님관사 황제아파트의 관사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부시장님이 인사관계로 교체되는 관계로 그 밑에 400만원하고 예산 계상한 것은 도배, 수리, 그다음에 관사 비품이라는 것은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다소간 틀립니다마는 다소 사소한 비품 가스렌지라든지 이미 바꿀때가 되어서 바꾸었는 그런 비품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밑에 시설장비유지비 2급관사는요?
○회계과장 박옥배  이게 2급관사라고 하는 것은 방금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황제아파트에 있는 관사입니다.
이두영 위원    같은 장소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이두영 위원    그런데 이게 두 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건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부시장님이 살고 계시는데는 우방아파트이고 지금 현재 노경일 국장이 살고 계시는데가 황제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비웠기 때문에  그걸 보수비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보수비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 위원    회계과요?
○위원장 고영조  회계과.
서동욱 위원    지금 11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소방서건물을 보수해서 2층은 문화원으로 쓰고 아래층은 청소년 공부방으로 신축을....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3층.
서동욱 위원    공부방은 들어가는 운영비가 1,1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1,100만원이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9,160만원을 들여서 문화원과 공부방으로 신축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보수도 하고.
서동욱 위원    보수도 하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그 공부방하고 우리 여기 도서관하고 뭐가 틀립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도서관은 저녁 9시반내지 10시만 되면 마칩니다.
  그것 마치면 아이들이 갈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공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밤을 세워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촌동의 주민들하고 또 학교하고 지금 뜻있는 분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굉장히 해요.
  거기 지금 소방서자체를 전부다 공부방으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위에 3층에다가 새로 만들어가지고 해주고 2층은 기 문화원이 옛날부터 거기 있어가지고 문화원에 계시는 분들이 자꾸 그쪽으로 달라고 해가지고 그건 보수해서 문화원으로 주고 3층에는 공부방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 학생들이 공부를 할려고해도 도서관 문을 10시만 되면 닫거든요.
  닫으니까 닫고나면 아이들이 갈데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방으로 가도록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인터넷에도 뜨고 이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공부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럼 공부방 운영을 하자면 앞으로 공부방 관리를 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것은 점촌동에서 공부방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운영위원회에다가 우리가 돈을 줘서 그분들이 제세 공과금이라든지 전기료, 뭐 또 냉난방 연료비 뭐 이런 것을 하도록 운영비를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운영비 보조를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주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60만원은 연간 경상경비등을 포함해서 자치운영위원회에 보조를 해주면 1년간 또 경비범위내에서 공부방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나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흥덕동에 시영아파트에 1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운영비가 역시 마찬가지로 1,160만원입니다.
서동욱 위원    그럼 지금 우리 동지역의 이것까지하면 2개 공부방이 된단 이야기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럼 신흥동에도 지금 운영비 지원해 주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앞으로 읍면동에 읍면에 공부방이 설치되었을 때 그것도 계속해서 운영비 보조를 해줄 작정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공부방 운영은 금방 설명드린대로 학생들 공부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앞으로 장소하고 원래 장소가 확보가 미리 되어야 됩니다.
  되고나면 도비도 지원이 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도비가 50%가 오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못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내년에는 우수공부방으로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50% 도비보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니까 읍면에도 앞으로 이런 공부방이...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읍면에도 필요한 지역에는 확산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종전에 우리가 읍면동에도 공부방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 폐쇄가 되었어요. 줄고 이래가지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전에 마성하고 산북을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운영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확보가 도비가 지원이 안되고 우리시비만 순수하게 보조를 할려고 하니까 예산확보에 좀 애로도 있었고 해서 그게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서동욱 위원    호계복지회관에 공부방을 운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없으니까 겨울에는 추워서 애들이 못나오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여기 1,160만원중에는 냉난방비까지 다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서동욱 위원    아! 그럼 앞으로 뭐 읍면지역에도 이런 공부방 시설이 되면은 운영비보조는 해주겠다 하는게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란 이야기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 리통지역에도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읍면동...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아!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리통지역에도?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리통에는 안되죠.
○위원장 고영조  안되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회계과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142페이지 환경보호과에 보면 가로변 쓰레기통 재떨이 구입하는데 이건 어디 쓰는 겁니까? 이것?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어디 142페이지?
양윤석 위원    예. 142페이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지금 점촌시내에 쓰레기통이 전부 훼손이 되고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교체하기 위해서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교체할려고 그럽니다.
양윤석 위원    점촌시내에?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양윤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환경보호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어딥니까? 환경사업소인가? 환경보호과 이앞에 좀 물어볼까요?
○위원장 고영조  환경보호과?
박경무 위원    예. 박경무위원입니다.
  그 143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이건 내용이 과거에 폐기물시설 이게 뭡니까?
  폐기물에 대한 시설이 안되어 있었던가요. 이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아직 말씀을 안드렸는데 우리 총무국소관을 마치게 되면 우리 총무위원님들 전부다 모셔놓고 이걸 끄고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지금 현재 자료를 가져 왔는데 그건 그때 제가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경무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다.
○위원장 고영조  예. 그럼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질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소관 
○위원장 고영조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이번 추경으로 32억3,062만원이 되어서 당초예산대비 1억3,606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로 봉급 및 상여금은 관리의사 채용등에 따라서 3,324만9천원을 증액했고 시간외근무수당등은 1,071만2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구강보건 교육용 기자재구입비 315만원, 노인건강교실 교육 용품구입비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당직비는 205만5천원, 노인건강교실 외부강사수당 80만원, 정신보건교육 강사수당 4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중에 가정간호사 수습과정 출장여비를 150만원 증액을 했고 기타업무추진비중 직급보조비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416만원, 대민활동비는 10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는 272만원, 업무추진교통비 340만원, 명절휴가비 103만8천원, 연가보상비 18만2천원, 가계지원비 654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교실 수강자 급식비는 250만원, 정신질환자 및 가족급식비 60만원을 반영했고 의료및구료비로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미 부족분 378만7천원,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접종 약품비 366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인건비 1,017만6천원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보건소 3층로비 외부창문 샷시설치비로 500만원, 영순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숙소 건립비 2,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치과실 X-ray기 구입 200만원, 치과실 치료용 콤프레사 구입 450만원, 치과실 약품보관함 구입비 30만원, 노인건강교실 교육용 TV구입비 270만원, 건강증진실 헬스기구 구입비 250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149페이지에 영순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숙소건립 2,500만원 이건 뭐 어떻게 짓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지소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면 읍면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거의 보건지소에 있는 숙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배치를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숙소가 없어가지고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영순보건지소에다가 현재 1층까지 건물이 있고 2층 일부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좀 개조를 해가지고 공중보건의사가 원룸식으로 만들어서 한 2명정도 거기에 기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조를 바꿀 예정입니다.
이두영 위원    시보건소?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숙소를 만들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아니고?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위한 숙소입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게 가능할까? 점촌시내 근무를 하면서 숙소는 영순에 가 있으라하면 그게 가능한 얘기가 될까?
○보건소장 안길수  그래서 뭐 숙소문제 때문에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벌써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새지빌라라고 한칸은 지금 마련해가지고 한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배치된 의사들이 보건소에 지금 의사가 배치되는 4명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4명정도 배치가 되면 총각이 혼자사는 사람이 왔을 경우에 가능한게 아니냐는 그런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지금 우리시산하 각 관사를 보면 2급관사도 많고 3급관사 이렇게 여러 가지 관사들이 많은데 이 보건의들을 좀더 대접하기 위해서 시청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시청에서 안쓰고 있는 관사를 하나 좀 달라든지 해가지고 의사들 거기좀 숙식을 시키면 훨씬 편리할텐데?
○보건소장 안길수  원래 새지빌라도 시청의 관사였습니다.
  관사였는데 그것을 매각이 앞서가지고 우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 숙소문제를 이야기했더니만 그쪽의 한동을 우리가 양해를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관사들이 전부다 우리 사용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아마 1동이 곧 비울 그런 처지가 되어가지고 우리 공중보건의사 특히 우리 이번에 새로 배치된 한방의사가 지금 방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지금 줄 방을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순면에 보건지소에 하는 것 별개로 그렇게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양해가 된다하면 우리가 1동을 양해받아가지고 그렇게 공중보건의한테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보건소에 관사에 말입니다.
  꼭 한집살림만 의사가족이 와서 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그전까지는 의사들이 의과대학을 졸업맡으면 보통 총각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문의 과정을 다 밟고 난뒤에 온 분들도 많기 때문에 거의 결혼한 분이 더 많습니다. 결혼 안한 분 보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심지어 애들이 둘이 딸린 사람도 오고 이러니까 그냥 지금 방한칸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됩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지. 주거환경을 마련해 줘야 될 문제인거지.
○보건소장 안길수  우리가 장래로 봐서는 보건소도 지난 의사들도 주거시설을 좀 옳게 만들어 줘야 되고 보건지소도 지금 현재 좁습니다. 사실은.
박경무 위원    만들아 줘야 되요.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지소도 좁은데다가 진료공간 따로 있고 또 숙소에다가 치과의사도 하나 자야되고 또 일반의사도 같이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장래로 봐서는 언젠가는 보건지소도 지금 숙소를 넓혀주고.
박경무 위원    만들어줘야 되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에도 근무하는 사람들도 필요한 숙소를 만들어줘야 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건 임시적인 조치로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살수 있는 집을 우선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럼 여기 영순 보건지소에 2,500만원을 투자를 하면 두사람이 기거할 수 있도록 되나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원룸식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고영조  두사람.
○보건소장 안길수  방한칸,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넣어줄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지금 집행부 계획은 어떤지 모르지만 황제아파트에 전에 노경일 산업국장이 살다가 간곳이 지금 비어서 그게 지금 수리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고영조  아직 그곳 갈 사람이 없잖아?
○보건소장 안길수  예. 거기에 이제...
○위원장 고영조  거기에는 적어도 34평이나 5평 되는데 그런곳엔 뭐 두내외가 살아도 살수 있는 곳이지.
○보건소장 안길수  거기에 지금 저희들 한방의사가 쓰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 그쪽에?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적어도 공중보건의사를 영순쪽에다가 일단가서 기거를 하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보건소의 예우가 아닌걸.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저희들도 예산형편이 되고 좋은 관사가 있다하면 그렇게 좋은 관사를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영순보건지소에다가 그렇게 만들어놔놓고 또 혼자오는 총각들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잠자고 하는데 불편이 없으니까 거기에 좀 있도록 하는걸로.
○위원장 고영조  오히려 이쪽에 모전쪽에 임대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런 것 없나요?
○보건소장 안길수  임대아파트도 그게 지난번에 의사가 바뀌면서 우리가 알아 봤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도 신청을 하고난뒤에 몇 개월후에 다시 나고 임대아파트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바뀔때마다 사람이 바뀌면 다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아파트를 얻기가.
  오늘 방이 비었다해가지고 당장에 가서 내일 방을 쓸 수 있는것도 아니고 지금 신청을 하면은 아마 금년도에 12월쯤 되어야지 방이 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적어도 의사인데 예우가 우리가 뭐 100% 만족하도록 못해준다 하더라도 그 열악한 생활여건이 환경이 열악한 영순쪽에다가 "당신 거기 좀 가 있으시오" 이것도 참 미안한 얘기인데.
○보건소장 안길수  실제는 그렇지만 우선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차후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관사중에말입니다. 우리 시청 간부들이 쓰는 관사중에 관사가 비면 점차적으로 우리 공중보건의한테 줄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럼 만일에 이건 이런다고하면 그게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된다고하면 2,500만원 투자는 낭비 흩어진다 이 말이예요.
○보건소장 안길수  그렇지만 혼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또 거기가서 사는것도 영순까지 사실은 거리가 10분정도밖에 거리가 안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영순쪽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나는 영순에 가면 현지지역의 의사님들이 거주하고 시보건소에 있으면 시내를 벗어나면 그 예우상도 그렇고 시내에서 연구를 하시는 것이 그런쪽으로 해줘야 되지 우리가 그사람들 그래도 고급공무원인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보건소장 안길수  일단은 저희들이....
이두영 위원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요. 그게.
○보건소장 안길수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의사들이 방을 숙소이 어떻게 되었는가하면 "우리시에는 숙소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보통 자기들 방을 얻어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 관사를 제공한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에 이제는 의사들이 관사를 달라고 꾸준하게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이런 방안도 나오는 것이지만 지금 또 우리가 관사를 아무리 좋은 관사를 주더라도 또 의사가 자기 취향에 안맞으면 거기에 안들어갑니다.
  나는 그 관사 안가고 나대로 집을 얻어가지고 있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30평짜리, 우리가 만약에 20평짜리를 준다하면 거기에 내가 못사니까 나는 30평짜리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한 관사를 또 어느 위치에다가 지정을 해야지 의사들이 만족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의사가 배치되었을 경우에 "숙소가 어디 있습니까?"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영순면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관사가 마음에 안들면 따로 방을 얻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사가 예를들어 3동정도를 우리 시내에 마련해 놨는데 의사들이 와서보고 "난 거기 안있겠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관사가 그냥 그대로 무용지물로 놀게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순 같은 경우에는 설사 거기에 들어와서 사람이 안살면 그래도 나름대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시내관사는 그게 가능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사들한테 숙소가 있다는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시설의 차원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시내에 만약에 집을 한채 비워가지고 뒀는데 의사가 나는 거기 사용못한다면 또 다음 의사가 오때까지 뭐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한 3년동안 그냥 집을 비우는 결과가 됩니다.
이두영 위원    여기 2,500만원이 시비로서 상당히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효율성 있게 이게 참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의사인데 그래도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고 이렇고한데 제가봐서는 거리상이나 또 2,500만원 들여서 지으면 집을 얼마나 잘 지을는지 모르지만 그 어떤 형식에 불과한 그런 사업은 좀 지양되어야 안되겠나?
  이것 지금 앞으로 검토할 문제가 되겠네요. 소장님!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렇죠.
  이게 무조건 사업만 하실려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도 의사님들 최후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시내 어떤 관사 같은것도 한번 연구해보고 또 그다음에 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가 이게 뭐 어디 사업비에 목적이, 이게 지금 사업추진으로 봐서 제가봐서는 조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 보건지소에 가면 치과의사하고 일반의사가 같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방이 두칸이 있습니다.
  일반의사가 좀 큰 방을 쓰고 치과의사가 방 한칸을 보통 쓰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도 우리가 물론 개선을 해 드려야되지만 그것보다는 영순면에 지금하고 있는 것은 한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환경이 한 10평내지 한 12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문화시설 예를들어 목욕도 할수 있고 화장실도 거기에 딸려있고 또 거실도 따로 한칸 있고 밥도 해먹을수가 있는데가 있고 이런 공간을 최소한 공간에다가 우리가 그런 시설들 다 받쳐가지고 혼자산다고하면 다니는 것이 불편해서 그렇지 큰 불편을 안느끼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고, 지금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쓰는 방만큼의 수준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양해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거리상 문제라든가 가족문제라든가 해가지고 여기에 못산다하면 또 여기에 자기가 개별적으로 방을 얻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우리가 관사를 4개를 딱 마련해놓고 의사들마다 오면 여기 가시오, 저기 가시오 해놓으면 좋지만 또 그렇다고 했을 때 안간다면 오히려 그게 또 속수무책입니다.
  관사를 그렇게 비워둘수도 없고.
  보건지소는 우리가 비워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개인집을 한칸 얻어가지고 비워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어떻든지 저희들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또 문제점도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 방안으로 일단 추진을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별 문제가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다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마. 시민문화회관소관 

(15시46분)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황영석  시민문화회관장 황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문화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시민문화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앙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분산 관리하던 것을 문화회관에서 관리하게 되어 수목보식, 비료구입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앙공원관리와 수목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5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공원이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민문화회관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오니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예. 양윤석위원입니다.
  중앙공원에 나무식재, 나무보식이라하면 지금 이것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문화회관장 황영석  나무는 지금 연중 계속할 수 있고 저희들이 중앙공원을 야생화단지를 갖다가 이렇게 꾸며가지고 학생들이 우리 들꽃에대한 이해를 넓히게끔 그렇게 야생화단지를 좀 만들 계획입니다.
양윤석 위원    야생화 나무꽃?
○시민문화회관장 황영석   예. 숙군초입니다. 그게.
  나무도 일부 있고 야생초도 있고.
양윤석 위원    이젠 잎이 다 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식재가 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황영석  야생화는 연중으로 식재가 가능하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양윤석 위원    연중식재가 가능하단 말이죠?
○시민문화회관장 황영석  예.
양윤석 위원    모르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황영석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시장조사를 하던지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양윤석 위원    수종을 주로 뭐 어떤걸로 해요?
  나무밑에 그늘에서 쉴수 있는 자리면 큰나무겠는데?
○시민문화회관장 황영석  그런데 이제 큰 나무들은 대충 심어서 그게 성장하면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그다음에 중앙공원에 나무가 이렇게 심겼는데 공터가 있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그걸 갖다가 야생화라든지 우리 들꽃 또는 뭐 우리 일반적인 토착나무들 안있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심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유년시절만 하더라도 들에 나가면 이러한 꽃은 뭐다, 뭐다 다 알았는데 지금은 현재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초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학습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양윤석 위원    화단식으로....
○시민문화회관장 황영석  예. 군락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양윤석 위원    또 큰나무를 해가지고 그늘도 지을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시민문화회관장 황영석  예.
양윤석 위원    나무가 살겠어요. 지금.
○시민문화회관장 황영석  그래서 지금....
양윤석 위원    봄에나 가을에나 심는 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 한다면 이게 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조경설계에 의해서 나무심는 겁니까?
  아니 그냥 시민문화회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할 것이냐? 안그러면 조경설계에 의해서 나무를 심는 것인가?
○시민문화회관장 황영석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할려고하면 조경설계보다는 일단 설계비는 없거든요.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러니까.
○시민문화회관장 황영석  예. 설계비는 없는데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중앙공원은 점촌동시민들에게 중요한 휴식공간입니다.
○시민문화회관장 황영석  예.
○위원장 고영조  물론 우리 관장님하고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어떤 계획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나무 잘못 심어놓고 나중에 시민들한테 이것 잘못 심었니 이런 지적을 받기 보다는 내 생각인데, 조경 우리시에도 산림과 있죠?
○시민문화회관장 황영석  예.
○위원장 고영조  조경설계를 해서 적정한 나무를 심도록 하세요.
○시민문화회관장 황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물론 숙근초 다년생 나무를 심는건 사실인데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환경하고 주위 환경하고 거기 보세요. 여름철에 얼마만큼 사람이 많이 나오는가?
○시민문화회관장 황영석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런 곳에다가 계획성이 좀 부족한 그런 내용으로 임의적으로 나무를 심었다가 나중에 지적 당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황영석  아니! 산림과라든지 이쪽으로 역시 ....
○위원장 고영조  분명히 조경설계에 의해서 나무가 심어줘야 될 거예요.
○시민문화회관장 황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퇴장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고영조  그럼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저희 사업소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고영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운영 관리비가 당초예산 12억8,187만1천원보다 530만원이 증액된 12억8,71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산물품취득비로 종합상황실 회의용 탁자구입비로 400만원과 동력예취기 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억9,859만8천원에서 9억4,278만원이 감된 213억5,581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가은처리장 보상비로 7억원, 대체농지조성비로 1억원을 합계 8억원을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우리시에서 부기 및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양여금사업비중 양여금 보조내시 변경으로 9억4,278만원이 감된 19억4,27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가은하수처리장 대행사업비 8억원을 감하여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2,700만원이 증액한 4억4,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48만6천원,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이 2,650만4천원이 발생되어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당초예산 4억2천만원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4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도 긴급보수비로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30만원 증액 되었구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운영관리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소장님!
  하수도사용료는 징수는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고영조  지금 그렇게 안된데가 더러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좀 있습니다. 그런데가.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는 좀 우선적으로 하수도시설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걸 지금 저희들 양여금가지고 관수정비사업비에 포함해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 민원이 약간 일고 있어요.
  아마 곧 할 것이다 라고 나도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도시근교지역 바로 소목골 하는데도 하수도는 없는데 하수도 사용료는 우리가 냅니다.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뭐 요즘 원체 밝은 세상이 되어가지고 자꾸 얘기해 오는 것을 아마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곧 하수도가 곧 될 것이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좀 빠른 기간내에 하수도 시설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저희들 연간 하수도사용료가 3억5, 6천만원됩니다.
  저희들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하는데 아주 참 사업을 하면 양여금이 없으면 사업을 얼마 못합니다. 이건 특별회계라 하는건.
  저희들 양여금하고 이런걸 계속 연차별로 많이 받아가지고 미비한데는 계속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런 민원소지는 빨리 제거를 하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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