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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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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5월13일(토)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회기 동안에는 시정질문과 주요현장답사 및 추경 예산안 심사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10시6분)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시정발전과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경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의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21세기 물 부족사태에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 배분 및 수질관리 보전을 위해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산업발전 촉진 및 농촌소득 다양화의 기본이 되는 농촌용수를 합리적으로 공급 관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한정된 수자원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6조와 농림부 준칙안을 근거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용수구역 면적은 2000년 2월 3일자 경상북도 고시 제2000-22호로 별지 참고 자료로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고시되어 총면적 83,472ha에 대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경시 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문경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촌용수구역의 한정된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 향후 물 부족사태에 대비 농촌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배분하고 수질을 관리 보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구역의 목적, 용수구역의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용계획 수립시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수질 환경개선과 오염방지 대책, 시설의 관리 등 내용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농촌용수 계획 수립시 장기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과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 자원과 지하수 자원의 연계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 장기계획은 10년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수정 보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수시설이 사후관리를 위해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거 연1회 이상 조사후 기록관리하고 재해 손상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수구역별로는 지역별 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를 두고 이용현황관리 및 공급, 우선순위 선정, 확대 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등 사무를 관장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위원회는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취합, 검토, 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수립 등 사무를 관장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회 개최는 반기 1회 개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한정된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내지 제56조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는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상위법령 후속조치인 농촌용수종합이용계획이 경상북도 고시 제2000-22호로 2월 3일자로 고시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배분 및 수질관리 보전을 위한 세부 규정을 갖추어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타법에 저촉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과 농촌지역의 한정된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향후 물 부족사태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제정조례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내용과 관련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을 요하는 내용이 발견되었는바 그 내용은 조례에서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와 농촌용수구역시위원회 명칭을 약칭하고자할 때에는 소괄호로 묶어서 이하에서는 운영관리위원회 또는 시위원회라 한다고 약칭 내용을 기술한 이후에 약칭을 하여야 하나 약칭내용 기술 없이 제9조 이하에서 약칭하였으므로 조례규정 형식에 맞지않아 제9조 제1항 제1호 관리위원회 다음에 (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제9조 제1항 제2호 농촌용수구역 다음에 "문경"을 삽입하고 시위원회 다음에 (이하 "시위원회"로 한다)로 약칭의 내용을 기술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제6조 보면 지하수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20조 1항을 참고적으로 좀 알 수 있습니까?
  지하수법 제20조 제1항.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20조 참고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제일 뒷장에 나옵니다.
  배부해 드린 제일 뒷장에 보시면은 제20조가 수질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관련 검사 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청소용수 및 조경용수 등 수질이 지하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질검사관계가 지하수법 제20조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이 조례가 여기서 심의해서 의결이 된다면은 가령 농가에서 농업용수로 지하수를 할려고 하면은 그 절차상에 어떤 허가를 해야 된다는 뭐 절차사항을 간략하게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들이 지하수라던지, 기타 지표수라던지 용수관계는 운영관리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새로 개발을 하던지, 폐지하던지 이렇게 되면은 체계화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선위원  그러면 깊이에 뭐 그것도 없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것은 아직 규칙으로 해서 어떤 규모라든지, 제외하는 규모라든지, 허용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어느범위까지는 제외되고 이런 것이 명문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지하수 개발을 한다든지 하면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해야 됩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라는 것은 가정에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절차상으로써 허가를 획득해야 되는지 아직 그 지침이 그 자체는 아직까지도.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아직 거기까지는 명문화 안되었습니다.
  일단 농촌용수를 확보하고 보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설치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이전에 읍면에서 지하수 실태조사하는 것이 여기에 관한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별개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것은 별개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것이 명문화된다면은 어느 선까지 갈 것 같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크게 농촌에 용수공급하는데 소형 관정정도 범위이내는 규제대상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송관선 위원    일반 가정에서 식수로 하는 것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농촌용수라면은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농촌용수라면 지표수, 지하수, 정호수 전체다, 범위는 전체다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용수는 전반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박영기 위원    농사 짓는데 필요한 용수입니까?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식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간이 식수 이런 것도 관계가 없고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의견대로 제9조 제1항 제1호 말미에 (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삽입하고 제2호 "농촌용수구역시위원회"를 "농촌용수구역 문경시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로 변경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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