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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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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0월7일(토)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안
  3. 2. 문경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6. 5.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8. 7. 문경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9. 8. 문경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9.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안
  3. 2. 문경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6. 5.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8. 7. 문경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9. 8. 문경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9.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안 
2. 문경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5.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0분)

○의장 고영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소용돌이 속의 자치행정"이라 할만큼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변화속에서 헌법상 보장된 자치사무에 대한 전권한성 및 자기 책임성의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려는 도전에 맞서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수렴을 통한  응답행정을 펼치기 위해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 부시장님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안 등 5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6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들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청취하고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안이 되겠습니다.
  이 의안은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자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KBS 대하드라마 「태조왕건」이 왕건역의 최수종, 궁예역의 김영철, 견훤역의 서인석 영웅 3걸의 수준높은 연기로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촬영장인 우리시에 관광객의 내방이 끊이지 않아 관광문경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음은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는바 이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이들 3인이 후삼국시대의 자주정신, 통일정신, 융합정신을 내면화시켜 문경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열연함으로서 촬영장이 있는 우리시가 역사적 재조명의 산교육장인 문화의 도시로 거듭남은 물론 관광문경의 홍보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가 제정되어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수권규정인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기능에관한 제37조의 3 등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현행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의 내용은 부동산중개업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으로 조례로 중개업등록수수료및수영장업·테니스장업 등 신고체육시설의 신고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이에 근거 현행 조례에 이들 수수료 징수조항을 추가하고, 숙박업·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신고 또는 허가사항으로 하여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토록 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공중위생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 개설 사실만 시에 통보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공중위생영업관련수수료 요율을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역보건법에서 시장이 보건의료수요측정·보건의료에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및 보건의료 전달체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러한 시장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바 이에 근거한 제정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은 지역내에 보건의료 실태조사에서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역보건의료시책 전반에 걸쳐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위원회 기능으로 하고 위원회는 지역주민·보건의료전문가 등 시장이 위촉한자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청소년 대상으로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해 오던 것을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권규정이 삭제되고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을 적용받도록 함에 따라 현행 조례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동법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5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되고 부과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근거 현행조례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고 부과사유를 신설하기 위한 일부 개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회의기간중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보고드린바와 같이 여러 의안들을 심사함에 있어 그 기준을 상위 근거법과 조례의 정합성·시민의 건강한 삶의 확보 및 관광문경의 위상제고라는 관점에 중점을 두어 열성적으로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7. 문경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8. 문경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9.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0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추정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추정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임시회중에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외 3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안건을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청취하였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안건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심의한 안건중 먼저 문경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사업촉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현행 조례에서는 시가 시행자로서 농지개량사업인 경지정리사업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으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소요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근거법령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근거 제정된 현행 조례를 폐지하여 시가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시행이익을 몽리민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줄임은 물론, 농어촌정비법에 근거 시가 앞으로 계획 농지개량사업을 몽리민의 부담없이 시행하게 되어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현행 조례에서는 시가 시행하는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있어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근거 농지개량사업 참가자격자에게 금전 또는 부역, 현품을 부과 징수할 수 있게 하던 것을 근거법령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함으로서 이에 근거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금전 및 부역, 현품 부과 징수를 하지 않음으로 어려운 농민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향후 시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 농업용수 개발을 몽리자 부담시킴없이 앞으로 계속 시행할 수 있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현행 조례에서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구역은 몽리자를 계원으로 하는 농지개량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되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계원인 몽리자에게 부과할 수 있던 것을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이에 근거 현행 조례를 폐지함으로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조합구역은 향후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시가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몽리민들을 위한 농지개량시설을 계속 확충하면서도 몽리민의 부담은 없어지게 됨으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시설확충, 수질개선, 경영합리화 등 상수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상수도사업의 누적된 적자를 줄이고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은 물론 물의 재사용을 유도하고 낭비를 억제하며, 질좋은 먹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수도시설을 설치할 경우 요금 감면조항 신설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수영장, 예식장 등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도요금을 업종에 따라 일정비율씩 감면하여 시설설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 향후 물부족 사태에 대비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급수장치에 관한 체납요금과 요금납부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소유 또는 관리권을 신규 취득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승계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례는 수도법 등 관계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불합리한 내용이어서 삭제하는 것이며, 현재 요율체계는 기본요금 체계로 물의 낭비를 조장할 수 있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 상수도요금 부과체계도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합계액으로 해오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계한 절수형 요금체계인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전환하되, 구경별 정액요금의 비중은 요금수익의 5%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현행 상수도 사용료도 조정체계인 업종별, 단계별 기준으로 톤당 평균요금이 409원에서 552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금인상 주요요인으로서는, 상수도 부채총액이 177억3,400만원이며, 금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24억400만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807원으로 현행 판매단가대비 50.6% 수준입니다.
  인상요인에 비추어볼 때 톤당 생산원가대비 97.3%를 인상하여야 하나 사회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금회 필요인상분의 3분의 1정도만 인상시켜 톤당 원가대비 68.4 % 수준으로 되게 함으로서 경영수지는 어느정도 상향되지만 누적된 적자해소에는 불가능하여, 향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연차적으로 적자폭을 줄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물 재사용과 낭비억제, 상수도시설의 확충 등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질 좋은 먹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독립채산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최소한 인상하자 하는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4개 의안중 3개안건은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나머지 급수조례개정조례안도 상수도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심사보고사항은 폭넓은 의안심사로 중지를 모은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
고재만 의원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추정호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거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담당 소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가지고요,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수장치에 관한 체납요금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체납요금이 소유 또는 관리권을 신규 취득한자에게 의무적으로 승계가 되도록 되어 있던 것이 폐지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하면 체납요금에 대해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건지?
추정호 의원    의장님!
○의장 고영조  예.
추정호 의원    질의에 심도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장 고영조  예.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그 수도법에 보면 그게 "현재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는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규제조항이 되어가지고요, 전부 지난번에 수도법에 삭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도 수도 조례에도 이걸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재만 의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삭제가 되니까 하위법인 우리 조례에도 삭제를 하겠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고재만 의원    그렇다고그러면 이 체납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결국은 체납된걸 제때제때 일찍 받았으면 체납이 되지 않을 건데 이게 체납을 시켜놨다가 쉽게 이야기해서 바뀐단 말이라요. 주인이 바뀐다든지 뭐 승계가 되어가지고 못받게 된 부분은 우리시에서 그만큼 손해가 아니냐?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지난번에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히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렇다고그러면 이 부분은 체납된 부분은 나중에 결손처분하는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고재만 의원    결손처분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고재만 의원    그럼 문제는 체납이 안되도록 빨리 요금을 징수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이게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고재만 의원    그건 조금 그러네요. 그게.
  상위법이 그렇다고그러고 또 하나는요, 그 요금체계에 있어가지고 절수형 요금체계인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그러면 현재 받고 있는 수도요금에 비해서 얼마정도의 인상이 될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저희들 수도요금에 대해서 현재 일부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수형으로 하게되면 요금제가 폐지가 되니까 현재 가정용의 경우 10톤까지 1,760원입니다.
  그게 예를들어서 하나도 안썼을 때에는 수도요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급수장치소요가 구경별 정액의 600원밖에 없습니다. 13㎜일 경우에.
  그런데 1톤을 썼을 경우에는 320원이 됩니다.
  그러면 320원 같으면 1,440원이 줄어듭니다. 실지는 1,760원을 내야 되는데 상주시의 같은 경우에는 매월 800만원정도는 지금 현재 사용료 수입이 대부분 작게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수형으로 물을 절약하게 되면 서민층에서는 상당히 작게되는 그런게 되고요, 많이 쓰는 분들은 물 소비를 억제 안하고 많이 쓰는 분들은 사용료가 좀 많이 부과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불어나는 액수는 연간 7억6천만원정도 됩니다. 1년으로 계산했을때.
고재만 의원    7억6천만원정도 우리시로 봐서는 수입이 더 는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고재만 의원    그리고 적게 쓰는 사람은 요금이 적게 나올 것이고?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서민층에서는.
고재만 의원    많이 쓰는 사람에 한해서는 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고재만 의원    평균 해가지고는 전체 액수로는 평균은 몇%인지는 모르지만 전체 액수로는 한 7억6천만원정도 더 증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고재만 의원    올해에도 그러면 35%정도 인상을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고재만 의원    그리고 또 연차적으로 적자해소를 위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적자폭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자폭을 줄여 나간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일반회계에서 수년간 한 20억내지 30억정도가 매년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고재만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 일반회계의 전입금 없이 수도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비라든지 등 자체의 어떤 특별... 자체적 수입가지고 특별회계 자체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앞으로 얼마쯤후면 될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저희들은 현재 독립체산재로 해가지고 정부 시책으로 보면 2001년도까지는 100% 수준 현실화를 하도록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되어 있는데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35%지만 앞으로도 내년도까지 목표년도는 설정은 내년도까지입니다. 지금 정부시책이.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인상을 하여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희들이 꼭 목표는 좌우간 내년도 2001년도까지입니다.
고재만 의원    그것은 정부시책이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고재만 의원    그러나 우리 문경시는 정부시책대로 지금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하면 상수도특별회계를 담당하시는 어떤 여기서는 매년 적자가 지금 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요금인상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얼마쯤후면 내년도 2001년에는 얼마정도로 적자가 감소가 되고 2002년도는 얼마가 되고 매년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뭐 5년후라든지 아니면 10년후에는 언젠가는 이게 적자가 완전히 해소가 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하는 어떤 그런 프레임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금 상수도는 바로 우리 시민의 젖줄인만큼 시설확충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급수구역내에 있으면서도 수도시설의 혜택을 못보는 그런 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자꾸 내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봤을때는 그렇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몇%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하게되면 점점더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수준으로 해서 이것 계속 연차적으로 이걸 탁 갚고나면 그때 수준이 현실화된다하지만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예. 소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신규 예상되는 어떤 수도의 급수량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이런 계획에 대해가지고 한번 구상을 하셔서 한번 알려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고재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고재만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고재만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고영조  그 수도사업소장님!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의장 고영조  어제 배부해드린 구경별 정액요금표 그것을 한부씩 드리세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의장 고영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기타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4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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