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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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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1월21일(화)  16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3.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5. 4.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6.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
  13. 12. 문경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6. 15.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3.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5. 4.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6.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
  13. 12. 문경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6. 15.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6시02분 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4.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04분)

○의장 고영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경제적 위기와 만연된 도덕적 해이가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정치권이 이러한 사회갈등에 대한 조정역할을 하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더 의회에 수렴함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및 감사원 감사준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민의 애환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20일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고 동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현행 조례에 있어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관리, 입장거절 및 퇴장에 관한 내용중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삭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자연발생유원지를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 또는 단축할 수있도록 하던 규정과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사유중 「기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장하는 자」라는 규정은 불확정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어서 시민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약할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입니다.
  다음은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보장 비용의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문경시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은 시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및 공공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및 이와 유사한 생활을 하는 차상위 계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과 이러한 사람들이 자활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공동체에 사업 자금 대여 등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와 이와 유사한 생활을 하는 차상위 계층 사람들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2인이상 사업자로 자활 공동체를 설립한 경우, 년리 5%로 5년거치 5년 균분 내지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자급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공동체가 시자금이 아닌 금융기관 등으로 사업자금을 대여받을 경우 시 대여자금과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5%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기존의 생활보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이에 근거한 제정조례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시 생활보장위원회를 설립하여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 자활 지원 계획 및 생활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은 물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기타위원은 시장이 지명하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교양증진과 기술교육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 설치된 여성회관이 보다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 설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현행 조례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하고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사용 5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취소하였을때」사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신청인이 사용 2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취소 하였을때」에도 반환 가능하도록 하여 규제의 내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시장이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근거한 현행 조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유도되어야 할 여객자동차 터미널, 대규모 도매센터 및 철도역 등의 공중화장실까지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점검을 통해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한 것은 법령 미근거 규제로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의견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폐지 의견에 의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과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 불필요해진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으로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규정한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 조항은 보통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교통의 발달 및 도로건설 등에 의해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거의 없는 현실에 비추어 불필요해져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분뇨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의해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바 중복규제가 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현행 조례에 휴게소영업자, 여객터미널업자 등에 대해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왔으나, 수권조항인 폐기물관리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근거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입니다.
  다음은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현행조례의 근거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의견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규제법정주의를 실현하고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일부 개정으로서, 개정조례안에서는 사회적으로 상수원의 수질 보전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수권법에 의거 상수원 수질보전 목적을 추가하고 가축사육 허가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음은 물론 수권법 제34조에서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축사의 이전 등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수권법의 취지는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라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고려하여 축사 이전 조치를 하는 것을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적 제재로 상정하는 것이므로,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현행 조례의 즉시 허가취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 음식물 쓰레기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 분리배출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규제 개혁 일환으로 법령에 미근거한 규제를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으로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등의 정의를 세밀히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토록하여 부적정 처리를 예방함은 물론 감량처리 기준을 엄격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7일이내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던 것을 30일이내에 제출토록 유예기간을 연장함으로서 감량의무를 보다 더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조항을 신설하여 적정 재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일부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함은 물론 수권법인 하수도법과 중복 규제된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으로서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 허가를 받아야」하던 것을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수단을 완화하였음은 물론, 자료 제출 명령 등에 관한 규정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한 수도법 취지에 위반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및 과태료 위반한 개인외에 법인등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은 수권법인 수도법에 명시된 규정이므로 삭제하여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 10개의 의안중 2건은 「생산적 복지」를 이념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근거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헌법상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구체화한 수권법의 지역적 실천을 위한 것인바 원안가결하면서, 이제도 성공의 관건은 전문성이 확보된 공정한 운영에 달려 있는바 민간인 참여 확대를 촉구하였고, 나머지 8건에 대하여서도 기존 규제의 영향 분석을 통해 완화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규제개혁 차원의 조례정비인만큼 원안가결하였고, 다만 시민의 건강·환경 등에 관한 사회적 규제는 강화되어야 하는바 이런 분야에 세심한 주의를 요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사항은 시민의 입장에서 열성적으로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경무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예.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그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현재 위원회가 이 조례안 전에 통 과 되기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박영기 의원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이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박경무의원님 됐습니까?
박경무 의원    예.
○의장 고영조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10건의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 
12. 문경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5.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6시24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추정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추정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 의정활동에 힘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오정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49회 임시회중에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안건을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청취하였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한 안건중 먼저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전문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금년 7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이 시행되는 2000년 7월 1일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중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2001년 12월 31일까지 전면 재검토하여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상태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중 불요불급한 시설의 일부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검토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된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그 부지중 지적법상 대지는 2002년 1월 1일부터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매수청구를 받은 시는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후 2년이내에 매수토록 하였으며,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매수하기로 결정한 후 2년이내에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층이하의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단독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한 행위허가제도는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급함에도 불구하고 허가기준·절차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건설교통부령인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 규칙」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많았는데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의 주요내용을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 제정조례안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시 기준 및 위반에 대한 행위허가 취소기준을 정하여 법치주의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제도 개편은 도시계획법에서 건축법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내 행위제한 사항을 도시계획법에서 일괄적으로 직접 규정하고 시행령에서는 주거지역을 의무적으로 세분토록 규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용적율·건폐율 등이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삭제하여 제정조레안에 흡수하면서 용도지역은 세분토록 되어있고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급적 축소하기 위해 용적율과 건폐율을 상한선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의 용도세분기한은 2003년 6월 30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및 개발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제한사항은 건축물의 높이, 형태, 부수시설 등을 제한하여 도시미관을 최대한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던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제정조례안에 흡수 통합하여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구역내 용도지역안에서의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상한선으로 정하였으며,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을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주민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하도록 하는 등 시민의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 환경문제의 심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 깨끗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업단지 입주자들의 불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19조 제1항 내용중 지방공업단지 입주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최고기간 유예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30일간 이행최고기간을 두고 그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개정함으로서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는 지방공업단지 입주자들이 30일간의 여유를 갖고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위주 행정을 펼쳐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시직영으로 운영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할 때 수련관 운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시 수탁자 준수사항과 수련관 사용자에 권리 양도금지 조항을 두어 규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시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제의 원칙에 근거해 불필요한 규제인 「수탁자 준수사항」과 「수련관 사용자의 권리양도금지」를 삭제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수탁자 준수사항과 사용자의 권리양도금지 사항에 관한 내용이 꼭 필요할 경우는 위탁자와 계약서에 명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될뿐만 아니라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위주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문경시재해대책기금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적립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2000년도 이월금과 기금이자 수입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규정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인 8,300만원을 적립 총 3억9,621만원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하여, 적립금으로 3억5,621만원, 위험시설 정비보수비에 3,800만원, 예비비에 200만원을 사용토록 한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사용은 적립에 중점을 두는 등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수립·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문경시재난관리기금은 전기·가스사고·화재·교량·건축물붕괴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적립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2000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및 재난관리법 제56조에 규정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인 2,060만원을 적립 총 9,948만원을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하여 위험시설물 정비 보수비에 1천만원, 적립금으로 8,948만원을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본계획안은 법정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사용은 적립에 중점을 두는 등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수립·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 5개 의안중 상위법령인 도시계획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 1건과 규제개혁 일환으로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나머지 2건은 자연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조성되는 기금과 전기, 가스사고, 교량붕괴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법에 의거 적립·운용하고자 하는 기금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심사보고사항은 폭넓은 의안심사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고재만 의원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상태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3.4㎢라고 했는데 이 미집행 상태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추정호 의원    의장님!
○의장 고영조  예.
추정호 의원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자....
○의장 고영조  예. 좋습니다.
  고봉환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입니다.
  방금 고재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공원 뭐 이런 종류인데 거의다가 현재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공원도 포함이 되죠?
○도시과장 고봉환  예. 공원도 포함이 됩니다.
고재만 의원    2001년 12월 31일까지 미집행된 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미집행된 것 그러니까 미개설된 도로라든지 뭐 공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저희들 현재 공원이든 도로든간에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해제할건 해제하고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불요불급한것만 이제 10년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용역을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한번 다시 판단해가지고 10년내에 집행할 수 있는 시설, 또 앞으로 이것 필요없는시설 이런걸 구분해가지고 필요없는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재만 의원    그리고요, 재검토 결과 지적법상 대지는 2002년 1월 1일부터 뭐 소유자에게 매수청수권을 부여하고 매수청구권을 받은 시는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2003년 12월말까지 결정을 하고 또 매수결정후 2년이내에 매수하거나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3층이하의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그러면 실질적인 문경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법적용은 2005년 1월말쯤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러니까 4년이죠. 저희들이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권이 청구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2004년 1월 1일까지 매수청구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개설할 것은 개설하고 아니면 개설 못한 대지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저희들이 매수를 하든지 매수를 못하면 3층이하의 또 콘크리트조가 아닌 3층이하의 건물을 짓도록 시에서 허가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재만 의원    그러니까 2005년 12월말까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4년이 더 소요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재만 의원    이 법적용 실제적용은 4년후에나 적용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고봉환  예. 집짓는 것은 4년이 지나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재만 의원    그렇다고그러면 이게 4년후에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에 예산투입이 안되어가지고 소유자들이 집을 짓는다든지 어떤 행위를 했을때에 나중에 시에서 필요로해가지고 도로를 낸다든지 어떤 시설을 할때에는 시비를 또 부담을 해가지고 또 사들여야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래서 그 법상에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보상비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규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물론 집행하거나 앞으로 할적에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보상관계를 덜되는 사업지구는 빨리 매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최대한?
○도시과장 고봉환  예. 많이 좀 앞당겨서 할 지구는 먼저 매수해 주고 10년이상 걸리는 것은 저희들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쪽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리고 뒤에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폭넓게 수렴하는 것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희들이 주로 주민공청회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뭐 이런 공람공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공청회를 할때 거기와 관련된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알고 많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홍보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관심을 기울여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예. 시에서 뭐 게시판이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몇몇 사람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보다도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이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자! 고봉환 도시과장 들어 가십시오.
  고재만의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고재만 의원    예. 그리고 의장님! 그뒤에 것도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조례?
○의장 고영조  다른 건? 산업건설위원회 건입니까?
고재만 의원    예. 그 문경시재해대책기금하고요, 문경시재난관리기금하고요.
○의장 고영조  예. 말씀하세요.
고재만 의원    이 부분은 거의 적용이 되는 것이 보면 위험시설물 정비 보수에 똑같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적용이 되는 상위법이 달라가지고 지금 따로이 기금을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겁니까?
○의장 고영조  추정호위원장님!
추정호 의원    예. 담당공무원이 좀 하도록 ....
○의장 고영조  그럼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건설과장입니다.
  그것은 자연재해법하고 우리가 화재나 가스사고, 인재쪽 그렇게 해가지고 법이, 상위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기금을 달리 조성하는게 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실제로 이게 지금 이 기금을 갖고 우리시에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이 기금은 이제 쓰는 것 보다는 적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하위 기준선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금 적립을 하고 있고, 그중에 쓰는 것은 우리가 재해대책기금 같으면 3,800만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1천만원정도 쓸 수 있는 것은 그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적립을 목적으로 하면 얼마 정도를 목표로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현재는 목표는 우리가 정해졌는게 아니고 최대한 우리가 예산이 허용한다면 많은걸 적립을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이 기금을 조성을 하는 것은 우리가 유용할 때 쓸려고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맞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런데 기금의 목적이 적립을 할려고 한다고 그런 것은 제가 이해가 안되고요, 재해대책기금 같은것도 거의 대부분 보면 갑자기 뭐 풍수해로 인해가지고 뭐 어떤 하천에 문제가 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로도 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비비로 쓸수가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 재해대책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뭐 규정이 규모에 따라서 또한 사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런데 이 기금은 사용한도액이 1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1천만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대책기금은 세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원님한테는 상세한 내용이 안가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현실적으로 좀 이해가 잘안되는 것이 당장 필요한 부분에 이것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재해대책기금에도 보면 3억 얼마를 은행에다가 예금으로 예탁을 해놓으면서 당장 필요한 어떤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더 시급히 더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이걸 돌려가지고 쓰면 되는데 그걸 못쓰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건설과장 최남순  그것은 아까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자금은 예비비도 있고 또 이 기금은 적립을 제가 좀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적립을 하는 것이니까 예비비가 없다면 또 이 기금 한도내에서 쓰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 인재 쪽은 좀 합니다만 재해대책은 그 일정금액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거의 기금으로 쓸 사항은 아닙니다.
고재만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건의를 좀 해가지고 이 기금을 무조건 적립만 할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것도 좀 만들어놔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요?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보시지만 우리가 재해대책기금해서 한 3억여원, 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해봐도 우리가 1억이 채 안되는 돈인데 그것은 이제 사실 액면이 많은 것 이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적으로 좀 의원님 뜻을 따라서 건의를 하든지 신축성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자! 들어 가십시오.
  고재만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고재만 의원    예. 됐습니다.
  또 다른? 
  예. 박영기의원님!
박영기 의원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거기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을 비영리법인에게나 단체에 위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추정호 의원    의장님! 이것도 담당공무원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고영조  예. 정세흠 국장님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박영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위탁관계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되지않았습니다.
  되지 않고 여타 저희들 수련관만 아니고 여타 다른데도 일단 틈은 줬습니다.
  위탁할 민간 위탁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위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없고 뭐 저희들 국내에 몇개 수련관이 있습니다만 아직 민간위탁을 협의한 이런데는 없습니다.
  일단 길만 터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럼 여기 개인은 안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예.
박영기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연간관리운영비하고 또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그 약간의 비용을 받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예. 그 관리운영비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그 금액을 비교하면 어느정도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직까지는 어디 시설투자비를 뭐 회수할 정도 단계까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래요?
  여기 보면은 "청소년수련관을 시직영으로 운영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할 때 위탁할수도 있다"해놨거든요.
  시장이 필요하다 하는 때는 뭐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은 위탁자가 원할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자가 선택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원할 때 그걸 시장이 필요할때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위탁자가 원할 때 그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이게 상당히 포괄적이고 어쩌면 좀 불확실한 것 같은 그런 조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 같애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도 어떤 사실상 특별한 단서사항이 규제개혁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한것인데요, 그것 뭐 좀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건 사실입니다.
박영기 의원    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것은 계약서상에 예를들어서 계약을 한다든지하면 계약서상에 충분히 명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계약서상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따로 계약서상에.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쌍방 계약서상에 명시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따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답변 됐습니까?
박영기 의원    예.
○의장 고영조  국장님 앉아 주십시오.
  예. 송관선의원님!
송관선 의원    박영기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수련관사용자의 권리양도 금지를 삭제하고도 본사업과 시설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우리 수련관관리소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관선 의원    예.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입니다.
  방금 송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명시 이야기 안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권리양도 규정이.
송관선 의원    이게 삭제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권리금을 본인이 양도할 수도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송관선 의원    다른 사람하고 바뀌어도...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왜냐하면 이게 민간에 위탁되면 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전체 양도가 아니고 일부분은 다시 받은 수탁자가 그 어떠한 자기들 본래 사업목적과 우리시가 기준에 정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또 일부라도 다른분한테 또 양도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관선 의원    아! 그러면 전체를 사용자가 권리를 갖다가 양도하는게 아니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그 뜻입니다.
송관선 의원    부분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 그 뜻입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그런 뜻입니다.
송관선 의원    그 뜻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잖아. 지금.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아니! 그런 뜻입니다. 전체 수탁받은 자가 그 일부분을 받으면 진정 다른 사람한테는 다시 어떤 권리양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그러면 수탁받은 자가 좀 창의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게 안됩니다.
  만약에 수련관사업을 받은 사람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럴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그 사람이 다시 일부분은 재양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송관선 의원    그래. 그 사람들이 양도할때에도 본래 목적대로 양도하는 것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이것 만약에 권리양도 이걸 삭제한다하면 그런것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그런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쌍방계약할 때 우리 이면에 수탁하고 위탁하면 위탁자가 서로 쌍방 각각 상세한 사항은 서로 계약을 다 계약서에 다 명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송관선 의원    그런데 청소년 사용자의 권리양도 금지를 삭제하는 것이 주민위주 행정을 펼치는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예를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말입니다.
  어떠한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단체가 와가지고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이라든지 또 야생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환경교육이라든지 분야별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일부 프로그램을 전문단체에다가 다시 양도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관선 의원    이게 권리양도 금지를 삭제해도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는건 맞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송관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이해가 됐습니까?
송관선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이정철소장 자리로 들어 가세요.
  또 다른 질의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현장답사와 추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정례회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4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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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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