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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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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1월15일(수)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시민문화회관소관
  5.   다.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6.   라. 보건소소관
  7.   마. 환경관리사업소소관
  8.   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4시02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00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한푼이라도 헛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와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시03분)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지난 2000년 11월 7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97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8.07%인 156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60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83%인 157억6,8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336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31%인 1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3.96%, 특별회계는 16.04%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9.83%인 157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도립공원 입장료, 재산매각수입 등 7억462만원, 지방교부세 54억4,400만원, 보조금 96억1,937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그 내용은 경상예산 인건비 3억원은 조정수당 증가분이며, 경상적경비는 7억4,50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수해복구비 등 의존재원의 증액으로 145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감소는 보조사업 시비부담과 인건비인상분 등으로 일부 삭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4페이지,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금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0.31%인 1억300만원이 감액된 336억5,4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재산매각 사업 부진으로 20억을 감액하고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전입받아 편성하였으며,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도  재산매각사업수입에서 1억300만원이 감액되고, 신기공업용지조성사업 시설비를 전액 감하여 제지출금 및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현황은 7페이지, 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총무위원회소관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부서별 예산총규모는 818억6,950만8천원으로 당초예산과 비교 전체적으로 4.6%인 36억1,517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나 당초예산대비 기획감사담당관실은 10.6%, 총무과는 7.4%, 환경관리사업소는 0.3%,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는 1.2%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4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관련 지방재정법 제31조 제2항에서는 예산총칙에 지방채와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시 2000년도 본예산에서는 회계별 총액대비 3% 수준으로 일시차입금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정하여 세입중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등 년도 전반기에 교부되고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세는 년도 후반기에 수입되는 현실속에서 년도 전반기 수해예방 등을 위해 조기 착공하고자 할 경우 상반기 집중된 세출수요 발생에 따른 일시 자금 부족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총칙의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000년도 본예산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 의원님들에 의해 지적됨에 따라 향후 2001년 본예산부터는 지방채 발생한도액을 예산총칙에 표기할 예정이어서 바람직한 변화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중 세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에 향후 24만명정도 관광객 추정으로 4억6,286만원 증액되는 등 증가추세여서 재정자립도 등 건전재정을 위해 바람직하나 실증시범포장 생산물 판매 및 유황청둥오리 특산품 판매에 따른 사업수익은 기편성 세입에서 절반이상 삭감 계상되고 있는바 신중한 세입추계가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는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의 지방채 건전화 요구와 집행부 재정건전화 노력이 합하여 이번 2회 추경에서도 동결되었고 내년에는 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이제부터는 기발행된 지방채의 이자율을 낮추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중 세출과 관련하여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인 경상예산이 줄어들고 사업예산이 증액편성 된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편성으로서 자체 사업보다 보조사업이 더욱 증액된 것은 수해복구 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금 등의 지원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면서 지방채 상환을 기정예산대비 9.58% 증액 편성한 것은 지방채 수입이 다른 재원에 비하여 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을 높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차입금으로서 장래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단체 수입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람직한 것이나 채무부담행위 상환금이 1억1,100만원 삭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채무부담행위는 세출예산 성립 당시에 재원부족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하였지만 긴급히 사업을 착수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채무부담 행위를 하고 상환년도 세출예산이 최우선 계상하도록 한 취지와 연결시켜 볼 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이유로 의회에서 채무부담으로 승인된 사업이 삭감되어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향후 건전한 재정질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채무부담행위는 최대한 억제하되 채무부담행위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중 세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부족예상분 2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지역개발비중 20억원을 전출받아 임시적 세외수입 2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원래 계획된 특별회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추후 체비지 매각을 통하여 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려되나, 이것과 관련하여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특별회계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향후 일반회계 전출금을 점차 줄여 나가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여건 등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토지매각 등을 통해 확보되는 경상적 세외수입을 편성초기부터 적정히 하고 사업을 이 한도내에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중 세출과 관련입니다. 
  특별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한 세출회계 세출에서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52% 줄어든 반면 예비비는 기정예산대비 70.81% 증가된 19억3,524만원이어서 특별회계 총액규모대비 예비비가 5.8%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경우 1%이상을 조성하여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응토록 하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예산이므로 예비비를 계상치 아니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 금번 제2회 추경에서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이나 전출받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부기·과목 및 금액변경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부기·과목변경 등은 예산편성에 있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행정이 재량을 갖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나 부기·과목 및 금액변경된 다수내용을 분석해 보면 시설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민간의 자본보조 또는 경상보조로 변경된 것이 많은데 이것은 예산편성 초기에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편성해 나감으로써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또 열린음악회, 전국노래자랑, 프로씨름대회, 문경아가씨 선발대회 등 행사성경비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었으나 관광문경을 홍보하기 위해 승인된 사업인데 전부 삭감된 것은 향후 행사성경비 예산편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시 예산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행사성경비 편성지양과 부기·과목 및 금액변경에 있어서 신중성이 요망되나 전반적으로 건전한 균형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지방채 억제를 위한 노력이 돋보입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과다 책정, 예비비 과다계상 및 일반회계 전출금의 의존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14시15분)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평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전체적으로 156억6,500만원이 증가한 예산총규모는 2,097억5,2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회계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전체적으로 157억6,800만원이 증가한 예산총규모는 1,760억9,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7억400만원이 증가한 151억9,2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4억4,400만원이 증가한 604억원입니다.
  보조금은 96억1,900만원이 증가한 619억3,0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4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봉급조정수당 신설에 따른 소요경비 3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집행잔액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45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사업에 119억3,000만원, 자체사업은 26억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입니다.
  문경시 도시개발공사 민간지분 주식 매입시 차입한 3억원 전액을 조기상환하였으며, 갈전휴양단지에서 견훤유적지 연결도로 채무부담사업이 전년도에 계약 미체결로 감액하여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예비비에서 3억9,700만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기타는 전체적으로 18억5,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출금 20억원과 반환금, 과·오납금 등이 증감된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신기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매각대에서 1억3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0.3%가 줄어든 예산총규모는 336억5,4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273만4천원이 증가한 것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청원경찰 봉급 조정수당 계상분으로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9억1,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신기공업용지조성사업비를 감액하여 예비비에 8억200만원을 과·오납금 57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 22페이지 특별회계 장별·품목·성질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세외수입은 7억462만8천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나 151억9,2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서 900만원, 도로사용료 수입에서 1,300만원, 새재도립공원 입장료수입에서 4억6,286만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입장료수입은 18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생산물 판매대 유황청둥오리 특산품 판매대에서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문경읍 상리를 비롯한 국유재산 33필지의 매각수입 3,600만원, 점촌동 구 군수관사 매각대금 1억6,500만원, 가은읍 왕능리를 비롯한 공유재산 12필지 매각수입 3,2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업체 부담금 1,37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적으로 54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12억원을 내시받아 농암 종곡 교량가설 6억원, 우회도로에서 영순교간 도로개설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99년 정부결산에 따른 추가내시분 42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96억1,937만2천원이 늘어나 619억3,043만5천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사업 등 50개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되어 전체적으로 74억2,982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체적으로 21억8,954만8천원이 증가된 244억198만5천원으로 가은 전곡 상강정 보수금 61개사업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예산 전체 3억2,943만2천원이 줄어든 27억7,69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는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부족분 50만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비 부족분 160만원 등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세항에서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장비구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생·환경·농지·산림·건축·교통민원 등 6개분야에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를 하는 것으로 민원불신 해소와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결을 위하여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3억9,753만2천원을 삭감하여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및 수해복구 사업비로 일부 부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읍면동예산은 전체적으로 6,274만2천원이 늘어난 192억4,7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예산은 전체적으로 봉급조정수당 신설에 따른 추가소요분 계상 및 인건비 증감 등을 계상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읍면동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문경 각서1리 보현정사 진입로 포장공사 2천만원을 계상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가은 죽문 상괴리 진입도로 포장 및 쉼터 보수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여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245페이지 호계면입니다.
  선암2리 노후교량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번 여름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 수해피해를 본 가도리 소하천 보수에 1,500만원을, 호계읍 진입도로 정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점촌동에 주차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주차시 이용할 수 있도록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영신숲에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평이 있어 3천만원을 계상 화장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총칙에 있어가지고 2001년도 본예산할때에는 각 회계별 지방채 발행 한도액도 같이 꼭 넣어 주도록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위원님 발행한 것이 없으면 발행계획이나 발행한 것이 없으면 여기 기재를 안합니다.
  발행계획이 있어야지 여기 기재를 하게 되죠.
고재만 위원    제로(0) 이러면 안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게 하죠.
고재만 위원    그리고 역시 전문위원이 지적했는 것인데요, 채무부담행위 상환에 있어가지고 삭감이 된 것 말이죠, 그게 견훤유적지에 대한 그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봤던 그...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갈전휴양단지에서 견훤유적지 연결도로입니다.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1억1,100만원이 도로 부분에 대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견훤이 태어났다는 그 굴 앞에 있는 한옥을 비롯한 대지를 사들이는데 쓰는 비용인가요. 이게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여기 역시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하고 또 대지를 사들이는 것은 취득비이기 때문에 재산을 매입하는게 그건 시설비는 아니겠죠.
  그런데 상세한 그런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벌써 산업건설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이것을 해당부서에 한번 불러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만 아주 상세한 사업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이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과소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고 올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산요구서가 들어 옵니다.
고재만 위원    올리는데, 실재로 필요한 예산보다도 훨씬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실에서 그걸 나름대로 어떻게 사업의 긴급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적절히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다고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대개 채무부담행위가 성립을 시켜가지고 편성했다가 다시 감액되는 그 사정은 알죠.
  그것은 회계상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아직 계약을 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못했다 하는 그런 사정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감액을 시키죠.
  시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감액시키는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자주 있는건 아닙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게 있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물론 이게 있어서는 안되죠.
  채무부담을 할때에는 미리 예산 없으면 사전에 미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거라요. 돈은 없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한다는 그런건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견훤유적지에 견훤이 태어났다는 그 굴을 이번에 태조왕건 촬영을 하면서 거기와 연관이 된 견훤이 태어난 그 굴을 개발을 해서 관광자원화시키자는 어떤 발상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아마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계획대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급작스럽게 어떻게 발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채무부담을 할 정도로까지 하지말고 과연 그 굴이 신빙성이 있는 굴이냐? 그리고 그것을 개발을 해서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냐?
  그리고 지주로부터 우리시에서 취득을 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보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제가 합니다마는 참 이게 행정이라 하는게 미래의 예측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 아닙니까?
  이게 확실하다하면 이것은 아주 정액서죠.
  정액서인데 예측치 못한 미래예측을 해가지고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글자 자체가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채무부담 행위의 감액이라 하는 것은 참 있어서는 안되죠.
  있어서는 안되는데 이게 어디 매년 회계 뭐 추경때마다 있었던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이게 하나 생겼어요.
  생겼는데 그렇다고 예산부서에서 사업소, 실과, 읍면동해가지고 한 50개나 읍면동, 실과가 되는데 거기에 오는 예산요구서를 하나 하나 저희들이 따져가지고 감사하듯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래가지고 해야되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하나 하나 깨알같이 지금 분석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역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걸 예측을 했다면 채무부담행위는 해서는 안되죠.
  그런데 그걸 예측을 못하고 그당시는 아주 확정적으로 단정을 했지만 정책을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추진을 하다보니 사업과에서 이런 불가항력적인 무슨 사유가 생겼다. 그래서 이걸 그냥 사고이월시킬수도 없는 것이고 채무부담행위를.
  그래서 이것을 감액해가지고 뭐 돌리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물론 채무부담행위를 했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시킬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고재만 위원    일반예산 편성하는 것 같으면 그런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미리 의회승인을 빚을 내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해줬는 그런 그건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위원님! 이게 순수한 시비 같으면 저희들이 혼나고 회초리를 맞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보조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보조가 되어가지고 내시가 되었는데 시비재원은 없고 뭐 시비부담 아무것도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비로 이게 돈이 없으니까 채무부담으로 하라 이걸 계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또 그것하고 연관되어가지고 이야기인데 좀 충분한 예산 아니면 사업에 대한 뭐 수입에 대한 어떤 추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뒤에보면 이게 물론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지 싶은데, 실증시범포장에 대한 것이라든지 유황 청둥오리 특산품 판매대라든지 이런 것은 기정예산에 비해 가지고 삭감이 된게 반이상이 삭감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런 부분도 31페이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충분한 그리고 적절한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군수관사 부분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그것은 이번 추경에 지금 수입을 잡은 겁니까? 2회추경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32페이지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그동안 수차 계약이 안되었죠? 수차 시도했었는데. 시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수차 입찰공고를 여러번 했습니다.
  여러번 했는데 유찰이 되어가지고 이제 매각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살려고하는 매입 희망하는 자가 두, 세사람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입에 예산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1억6,500이 그때 유찰될 때 그 금액입니까?
  더 다운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감정을 역시 다시 한거죠. 감정을.
고재만 위원    아! 재감정한 겁니까? 이것?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31페이지에 보면은 유황 청둥오리 특산품 판매대인데 이런 예산을 삭감으로 봅니까?
  예산을 세워놨다가 수입이 500만원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안됩니까? 세외수입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맞습니다.
  당초 1,200만원 수입을 예상했다가 수입 들어온게 500만원밖에 이게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이제 700만원은 감액을 하는 겁니다.
  삭감이 아니죠. 삭감은 아닙니다.
송관선 위원    그 삭감은 아니고 수입이 덜되었다 하는 거죠.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송관선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길래 특산품을 그러면 판매대를 수입으로 잡을 수... 시에서 잡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게 이제 기술센터에서 청둥오리 사육되는 것을 ...
송관선 위원    기술센터에서 사육했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게 되죠.
송관선 위원    아! 기술센터에서 사육해서 팔았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송관선 위원    어디 판매특산품을 어디 의뢰 받은게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송관선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만 위원    제가 한번 더 할께요.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그 특별회계에 세외수입 부분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몇페이지입니까?
고재만 위원    8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21억 감을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20억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이것은 이 20억은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준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 온천지구특별회계에 전출을 해준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온천지구 특별회계에 본예산이 한 56억정도? 56억정도 대충 그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토지 판매대금 수입이 20억정도 부족하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전출을 시켜줘가지고 특별회계 온천지구 수입을 잡은게 아닙니까? 이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희가 온천지구특별회계 사업을 할때 그 사업자와 계약시에 공사대금은 저희가 구획정리를 완공을 하고 남는 땅을 분양을 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방법과 그게 불가항력적으로 안될때에는 이제 우리 예산으로 지급하는걸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계약서를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분양을 할려고 하는데 분양이 안되는 겁니다.
  그럼 공사한 사람은 쌍방간의 계약인데 공사대금을 청구를 안합니까?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중에서 토지매각은 안되고, 분양은 안되고 잔액현금은 없고 땅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전출시켜서 사업비를 정산하고 지금 분양한 토지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도래가 안되어가지고, 기한 도래가 안되어가지고 지금 세입이 안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세입이 되면은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20억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러니까 일시 전출을 시켜준걸 빌려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빌려주는 거죠.
  저쪽에서 공사 청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대금지급을 안하면 소송이 되게 되어 있어요.
고재만 위원    물론 업체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계약서상에 토지를 판매를, 매각을 했는걸로 공사금액을 계상을 하는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안될때에는 시에서 현찰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현찰로 대가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문이 있답니다.
고재만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계약서 그 좀 복사본 좀 볼 수 있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해당과에 이야기를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계약서 사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물론 특별한 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특별회계로 그렇게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20억이라 하는 돈은 어쩌면 순수한 시비인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뭐 양여금이라든지 뭐 다른 것, 어떤 붙는 사업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20억은 엄청나게 큰 예산인데 이걸 특별회계에 온천지구로해서 다 줘 버리면 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없다고요. 이게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특별회계에 예산편성을 온천지구에 할적에 오십 몇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줄여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당초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게 사실은 세출보다는 세입이, 세입부분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이게 세입과 세출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온천지구 세입부분이 그정도 되었기 때문에.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56억정도를 당초 수입분으로 보고 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이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당시에는 위원님! 52억하고 땅값이 예상되는 땅값이 안있습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틀림없이 이건 분양이 되고 세입이 이정도 들어온다 하는게 확정으로 그게 섰기 때문에 이 예산을 52억 잡았죠.
  그걸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아! 이것은 분양이 안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이제 이걸 미리 예측을 했다면 곧 20억만 지금 안잡고 32억만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렵다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토지구획정리에서 온천지구에서 틀림없이 이것은 분양이 되고 세입이 100% 들어오는걸로 이렇게 이제 아주 확정적으로 그것은 예측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
고재만 위원    온천 그것은 실장님 말이 제가 안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당초 예산편성을 할때에는 1999년 12월달이라고요. 11월달이나.
  미리 요사이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그때는 IMF이후라 가지고 전부다 어렵습니다. 모든 기업이.
  그전에도 어렵다, 98년도 어렵다 그랬고, 99년도 어렵다 그러고 다 어렵다고 그러고 누가 여기에 과연 투자를 할 기업체가 있겠느냐 하고 모두의 공론이 그거였었습니다.
  그렇다고그러면 충분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좀 적게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많이 잡아 놓으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20억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온천지구가 아니고 다른 구획정리 같으면 몰라도 온천지구는 그당시 문경온천이 줄을 섰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 목욕탕이야 줄을 서지만 투자할 사람이 없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그 온천지구의 특별회계, 온천지구의 사업도 기획실장이 그것을 기획을 해가지고 계획 수립해가지고 제가 그걸 하는 것 같으면 조금더 기다려보고 했겠습니다마는 아이구! 그게 그당시는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이나 자료수집 해보니까 맞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세입을 그렇게 세웠던 거죠.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앞으로 나는 충분한 예측을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기획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께서 요구하신 당초계약서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관선 위원    기획실도 같이 합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전체 기획실 같이 합니다.
송관선 위원    기획실은 그렇고.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44페이지에 보면요, 수해복구사업이 있는데 산북 김용사 축대보수, 새재절개지 보수가 있는데 순수한 시비로 했죠? 시비입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수해복구입니다.
송관선 위원    수해복구? 아! 국가보조분일세.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송관선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기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48페이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상감사 도임행사 예산요. 도비보조 2천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경상감사 예. 2천만원입니다.
고재만 위원    경상감사 도임행차 이것 한번 할려면은 행사를 한번 치룰려면은 임대료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한 5천정도 드는걸로 그때 이야기를 하는걸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전체예산이 그정도 되는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때 5천정도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문경관문에서 이게 경상감사 도임행차를 처음 시연을 할때 그때에는 시비로 저희들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의 행사인데 이게 과연 5천만원 시비를 들여서 할 정도로 되느냐?
  다음부터는 도비를 보조받아서 시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하여튼 책임있는 분들이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그러면 5천만원정도 예산이 드는 것 같으면 도에서 전부다 5천만원정도를 보조를 받아 와야지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2천만원밖에 도비보조를 못받았는데.
  나머지는 뭐 3천만원정도는 추후에 주는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게 된게 없습니다.
  작년에도 도비를 준다, 준다 약속은 구두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전도 못받았습니다.
고재만 위원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이죠.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거기가서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못받았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작년에도 일원도 못받았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입니다.
  평소 시민문화회관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문화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인건비 목입니다.
  인건비중 봉급조정수당이 신설되어 수당부족분 4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목입니다.
  일반수용비중 무대정밀안전진단 수수료 2,200만원중 절약분 1,2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대 정밀안전진단 의무실시 기간인 2000년도 7월 1일이후부터 의무 실시기간이었었는데 우리 시민회관에서는 의무기간전인 4월 안전진단을 시행함으로서 의무기간 실시이전에 실시할 경우에는 50%이상 싸게 진단을 받는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게 된 분에 대해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목입니다.
  재료비중 중앙공원 나무보식 및 비료구입비중 5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중앙공원에 나무와 잔디관리를 철저히해서 고사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500만원정도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에 민간이전 목입니다.
  국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교육청소관 도서관 점촌도서관과 가은 분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지원금 4,837만7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가 3,225만1천원, 지방비가 50% 지원해서 1,61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중앙도서관 도서구입비 국비가 1,333만2천원, 시비가 1,333만2천원해서 2,666만4천원과 문희도서관 도서구입비 국비가 1,891만9천원, 시비가 1,891만9천원해서 3,783만8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이상과 같이 요구하오니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민문화회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시민문화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문희도서관은 어디를 이야기하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문희도서관은 문경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문경읍에.
송관선 위원    처음 시작부터 문희도서관이라 했습니까? 그것?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제일 처음에 새재도서관으로 있다가 이름이 문희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것 언제 바뀌었어요. 올해초에?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창섭 위원    엄창섭위원입니다.
  우선 중앙도서관이나 문희도서관이나 이것은 여기 시의회도 말이죠, 책을 좀 보유하는 것이 없습니까?
탁대학 위원    우리 의회에 예산세우면 되지 뭐.
엄창섭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좀 도서 책을 좀 보내줬으면 싶어서 얘기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저희 도서관에서 의회로 말입니까?
엄창섭 위원    예. 뭐 의원들 볼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건 좀 갖춰줬으면 싶은데 전혀 없어요. 그런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그건 그 분야는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재만 위원    제가 한번 여쭤 볼까요.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도서구입에 있어가지고요, 관장님!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이 예산가지고 도서를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저희들이 국립도서관하고 여러 도서관에 자료를 또 얻고 또 각종 신문이나 메스컴이나 신간서적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도서관에 있는 책과 이중이 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걸 제외하고 다른 신간서적 또는 오래된 서적이라도 그걸 우리 사서직들이 평소에 계속 채킹을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합니다.
고재만 위원    그게 뭡니까? 약품구입처럼 일괄로 뭐 경쟁입찰을 해서 구입을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구입방법?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구입방법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은 뭐 책값은 다른 물가하고 좀 틀려갖고 주로 정액제로 되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들을 통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한다? 필요한 책을?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것 하고 인터넷 통해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 하고 가격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그것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지역도 경제활성화 문제도 있고 이래갖고 사실상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걸로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뭐 다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입단가가 한 30% 정도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우리가 충분한, 필요한 만큼 충분히 다 구비를 어차피 못한다고요. 그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그렇다고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것 같으면 훨씬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점도 있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좀...
고재만 위원    관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업체에 해가지고 또 혜택을 주는 그런것도 있고 한데 뭐 계획은 지금 지역업체에 구매를 할 계획입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지금 보통 일반서적들은 우리가 이제 지역서점들을 이용을 합니다마는 뭐 특수한 책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소량 구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터넷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원님 말씀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문제는 한번 신중히,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신중하게 저희들도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게 지금 교육청에 도서관, 교육청소관 도서관 도서구입비 결국은 교육기관 지원보조금 아닙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이 예산 이것도 같이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4천8백 예산하고 2천6백 예산하고 3천 얼마고 이러면 근 1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충분한 목록을 다 뽑아가지고 입찰붙인다하면 훨씬 더 싼 가격에, 추측컨데 한 50%는 다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그런 문제는 한번 저희들도 신중하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이나 문희도서관에 도서가 지금 몇권이나 구비되어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저희 지금 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장서능력이 5만권이고 문희도서관은 3만권입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에는 작년말 2만9,995권에서 연말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포함되어서 다 구입을 한다면은 한 3만6,300권정도 지금 될걸로 보고, 문희도서관에는 1만8,680권정도 지금 되는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번에 구입하면 얼마되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이번에 그것까지 다 구입을 했을 경우에.
○위원장 박영기  아! 구입을 했을때에?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위원장 박영기  전번 회의때 말이죠.
  이 도서관에 있는 장서목록을 그 읍면동에 좀 목록을 비치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비치 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또 문헌정보실 해갖고 지금 저희들이 사서직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어갖고 상당히 업무량이 생각보다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책을 사실 동시에 몇천권씩 구입을 해갖고 이것을 분류를 해갖고 비치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내년도 또 문헌정보실 그 컴퓨터실시스템하고 시설도 하면서 동시에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사서직이 중앙도서관에만 2명이 있고, 지금 현재 문희도서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희도서관까지 두사람이 다니면서 하는데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식견이 없었는데 와서 막상 일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물론 여러 가지로 업무상에 애로가 있어서 못하셨겠지만 공공근로를 좀 이용을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책 많이 읽기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런 측면에서라도 각급 학교라든가 또 읍면동사무소, 의회, 문화원 적어도 이런데는 그 장서목록을 비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공공근로를 좀 이용하시더라도 좀 조속한 시일내에 준비를 해가지고 목록비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도서관에 지금 이용하는 이용객수라 할까, 뭐라 합니까? 지금 어느정도 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도서관에 지금 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중앙도서관?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중앙도서관에는 1일 한 500여명이상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500명. 또 문희 같은데는?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문희도서관이 하루에 한 100여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문희도서관이 문경읍에 지금 있는데 거기 이용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송관선 위원    시간을, 이용시간은 어떻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이용시간은 지금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근무하고 화요일은 쉬고 근무시간은 문희는 밤 9시, 중앙은 밤 10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주로 이용객이,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계층입니까? 학생들이예요?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특히 수험기간동안에라든지 많이 오고 또 일반 주부들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점촌에 있는 중앙도서관 경우에는 주부들도 많이 오고 다양한 계층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중에는 각종 자격시험이라든지 이런 수험 준비생들도 와서 활용을 합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송관선 위원    그 수험을 대비해가지고 학생들이 한다 하는 것은 9시까지 한다하면은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주로 고등학생들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 학교수업하고 이런게 계속 11시, 12시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데 뭐 중학생들이라든지 초등학생들도 와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주부계층, 다양한 계층들이 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다양한 계층들이 하는데 한 500명정도 이용을 한다 하는 거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송관선 위원    그 뭐 이용하게 되면 거기 체크하는게 있습니까? 뭐 기록 이게 있는가?
탁대학 위원    도서대출증이 있잖아요.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지금 도서자료실에서 우리가 지금 뭐 도서이용을 하는 사람들 대충 수치를 파악을합니다.
송관선 위원    파악을 하고 있어요?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송관선 위원    아따! 500명이 이용한다하면 대단한거구나.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지금 중앙도서관 경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탁대학 위원    밤에 꽉 차요. 그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지금 활용도도 높고.
탁대학 위원    9시까지인데도 시간 연장해 달라고 해요. 10시까지 하라고.
송관선 위원    그러면 왜 연장을 검토를 안해요?
탁대학 위원    지금 10시까지 하잖아요. 지금.
송관선 위원    아!
탁대학 위원    여기는 10시까지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연장을 해서 10시까지.
고재만 위원    전에 9시였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위원장 박영기  계속해서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문화관광담당관실은 또 어디있어?
○위원장 박영기  7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문화관광담당관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66억2,986만원으로 기정예산 56억3,626만3천원보다 9억9,359만7천원이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문경 시책으로 설치한 태조왕건 촬영장 업무 추진 및 문경활공랜드에서 열리는 국내외 각종 활공대회 개최, 그리고 관광열차 운행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할려고 계획을 하였으나 KBS의 방송일정과 맞지 않아 개최치 못하여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신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문화소외지역을 순회하면서 서울 팝오케스트라가 공연하는 푸른 음악회를 개최코자 하여 소요예산 총 3,500만원중 국비가 1천만원, 농협중앙회에서 1천만원이 지원되며, 이를 위하여 시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읍 관음리에 소재한 조선시대 상황 보수대 복원을 하기 위하여 당초 1,5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공사를 위하여 500m 높이의 산까지 자재운반을 위한 인건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어 1,325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열린음악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KBS측에서 행사를 위한 경비의 과다한 요구로 예산이 부족하여 시행치 못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고 대신 2000년 문경컵 국제패러글라이딩 대회 개최를 위한 경비 5천만원을 부기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경상감사 도임행차 행사를 위한 경비로 도비가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문경 자연사박물관 건립비로 국비가 확정 교부됨에 따라 3억원을 계상하여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리시의 시책사업인 문경새재 태조왕건 촬영장의 신설, 변경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비는 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방송관련 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문경문화원이 구 소방서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사무실 및 회의실 등에 비치할 냉·난방기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호산춘의 전수 장학생이 전수 교육 조교로 승격됨에 따라 도비가 55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수장학생이 없어짐에 따라 도비 48만원을 포함한 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호산춘의 홍보를 위한 공개행사 지원비로 도비 20만원을 포함하여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태풍 사오마이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재인 기념물 주흘산 조령관문 일원중 태조왕건 촬영장 백제궁옆 산의 절개지가 무너져 복구하기 위한 수해복구 사업비 및 부대비로 국비 2,656만원, 도비 1,105만1천원을 포함하여 5,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읍 전곡리에 있는 상강정 보수사업비 전액을 도비로 교부받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문화재 보수사업인 대승사 금동보살좌상 보수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7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태풍 프라피룬의 영향으로 우리지역의 전통 사찰인 김용사 양진암의 석축이 붕괴되어 복구하기 위한 수해복구 사업비로 국비 7,098만3천원, 도비 3,549만1천원을 포함하여 1억3,562만2천원을 계상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천주산 천주사지 삼층석탑 보수사업이 당초에는 시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복원코자 하는 삼층석탑의 위치가 천주사지 경내에 있고 공사에 소요되는 추가사업비를 천주사에 자부담코자 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50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문경초등학교 교사시설의 하숙집이었던 청운각에 설치할 앰프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년과 99년 문화재 보수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대승사 극락전 보수외 4개사업에 대하여 반환금 8,50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분야입니다.
  석탄박물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추가로 소요되는 관람권을 인쇄하기 위하여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분야입니다.
  예천공항 및 서울 영등포 지하철역 등의 다중집합장소에 태조왕건 촬영장, 문경활공장, 클레이사격장 등 새로운 관광명소 사진을 게시하여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용 액자 구입비 4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문경 활공장 이륙부지 11,192㎡에 대한 임차료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관광문경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태조왕건 촬영장으로 인하여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문경을 찾고 있어 이와 연계한 관광자원을 발굴코자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한 축제이벤트 개발을 위한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로 말무덤 부지를 매입하고 남은 잔액 1,4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또한 동로 말무덤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수수료 부족분 27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회 추경시 계상된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며,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최대한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75페이지에 보면요,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경상감사 도임행차 경비지원인데 그러면 지금 이것 예산은 뭐 운영비로 지금 지원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보조금 그 내용이 지금 경상감사 도임행차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희들이 문화원을 통해서...
송관선 위원    아니! 인원을 어디서 동원하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송관선 위원    인원을?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인원은 저희들이 문경공업고등학교 학생 350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송관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거기로 가는 겁니까? 예산자체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일부는 그 문경문화원쪽에서 모든걸 집행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문화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 그러면 문화원에서 이 예산을 갖다가 이제 지원해줄건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음. 그러면 지난번 문화행사 할때요. 도임행차를 재임했죠? 시민운동장에서 돌았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거기도 그러면 물론 문화원 행사니까 문화원에서 주관을 했으니까 거기서 했겠는데 거기에 모  장비라든가 뭐 인원을 갖다가 외부에서 대여해 왔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전문이벤트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문경공업고등학교 거기 인원만 보충시켜 주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러면 부족분을 갖다가 올린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3천만원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다 했는데 추가로 2천만원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3천만원을 집행을 이미 다 완료를 했습니다.
  도비 2천만원은 다음에 문화관련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더 집행할 것은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을 서가지고 줬는 것 같으면 행사가 끝난 것 같으면 그 자체로서 그 예산가지고 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다고하면 이 예산을 도에서 내려와가지고 준다하면 그 예산자체가 감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예산서에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당초 저희들 예산에 3천만원을,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별도로 지금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지금 집행을 다하고 2천만원 이 자체는 내년도 문화관련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문화관련 재원이라 하면 이것은 도임행차하고 관련없이 사용할수도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런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말씀한다하면은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송관선 위원    반납할 이유는 없고, 이 예산이 필요해가지고 시비로 예산을 충족시켜 줬으면 도에서 예산이 온다하면 그 자체예산을 갖다가 감해가지고 시비로 들어와야 되지 그게 뭔 얘깁니까?
  도비를 갖다가 반납한다 하는 것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도비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이 2천만원을 별도로 내년도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비 이걸 반납하는게 아닙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원에 줘도 그러면 내년에 내년 본예산에는 도임행차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서지는 않겠네요.
  이걸 포함시켜가지고 예산이 성립되겠네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걸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그리고 일괄적으로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79페이지에 반환금에 대해가지고 이 반환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79페이지.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어느 전부다 뭐 보고를 드릴까요?
송관선 위원    예. 뭐 대충적으로 어떤게 반환되었다 하는 것을 왜 이것 소요를 못하고 뭐 이게 예산이 남은건가 아니면 뭐 사용을 못해가지고 반납이 되는가 그 내용만 좀 이야기해줘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대승사 극락전 보수공사입니다.
  이 보수공사는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침상 사업량을 보면은 산자이상 번화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평수가 11평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초 국비가 4,520만9천원, 도비가 968만7천원, 시비가 968만7천원해서 6,458만3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집행을 한 잔액이 국비가 208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송관선 위원    사업은 이 보조금 자체가 사업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한다해도 5천만원이상 짜리는 어떤 이유가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양진암 요사채 건립입니다.
  이것은 1998년도, 1999년도 양년도에 도비가 2,200만원, 99년도에 3천만원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들 시비도 98년도에 2,200만원, 그다음에 99년도에 3천만원 그래서 총 5,200만원씩해서 1억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요사채 건립을 계획이 한 70평입니다.
  그래서 2층규모로 7억이 소요되는데 사실상 요사채 건립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리고 첫째는 도비확보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부담하기가 우리 양진암측에서 자부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납을 하는 이유중에 또 하나가 요사채 건립을 하는데 사실상 이것을 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시비 그러면 98년도 2,200만원 세운것하고 99년도에 5,200만원 세운 것은 이것을 가지고 담장을 설치하고 자연석 석축쌓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현실적으로 도비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5,200만원을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이건 이해가 잘 안간다.
  뭐 어째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한번 들어봐요.
  왜 이 돈을 사찰에서 이 돈을 못쓰는가 그 이유가 제가 듣기에는 만약에 3천만원을 갖고 오는 것 같은데 보조를 받았다하면은 3천만원이 사업비로 충분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법이 뭐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그 문화재하는 면허가 있는 사람한테다가 설계를 해야되고 또 시공자체도 또 그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니까 이 돈 자체를 실질적인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은 3천만원 같으면 사업비 자체는 1천만원밖에 못들어가고, 1천만원도 못들어간다. 이런 돈을 쓸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런데 이 문제 요사채 건립을, 건립 이 문제인데.
송관선 위원    아니! 다른데서도 보니까 도비에 바로 여기에 포함된 보조금 지원받는건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니까 까달스럽고 뭐 돈 한 3천만원, 200만원 뭐 1,500만원 뭐 이런걸 갖고 와가지고 그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용역줄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비보다는 더 나간다 이거지.
  사업의 기대효과에 못미친다 이거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런데 앞에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사채 건립을 하는데 70평규모로 계획을 하고 도에 협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려온 돈은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98년도에 한 2,200만원, 그다음에 99년도에 3천만원 총 5,2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송관선 위원    이것은 전에 자부담을 못해서 그렇다손 치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 도비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사채 건립이 주 목적인데 이 도비를 요사채 건립이외의 용도로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잔여금액이라한게 아까 어디 이야기했죠?
  석축을 담을 쌓았다 하는데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확보된 부분은...
송관선 위원    그러면 시비만 쓰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시비로 확보된 부분은 뭐 문화... 우리가 도라든가 문화재청에 지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바로 시비로 쓰고 도비는 반납할 수 없는 겁니다.
  아! 반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송관선 위원    실제적으로 만약에 할려고하면 석축공사라든가 또는 뭐 극락전 보수라든가 뭐 이런걸 할려고하면 문화재의 거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용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단은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지침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설계승인을 받고 난 뒤에...
송관선 위원    아니! 설계는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이야기하는대로 할려고하면 설계는 일반건축에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재 보수, 전문보수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희들이 일반업체가지고는 못합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여기와서 또 시공하는것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요. 그사람의 면허를 가지고 해야 되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그사람들 말이 맞지.
  돈 내려와봐야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자되는 돈은 약하다 이거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사채 건립이 70평 했는데 이 돈이 막대하게 소요되는데 그것을 도비 확보가 사실상 곤란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 절에서.
  그리고 이제 도비라든가 도비도 물론이지만 시비를 확보하기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때까지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그런 예상된 시비확보는 우리시에서 절에서 필요로하는 담장설치라든가 자연석 석축쌓기를 하고 나머지 도비로 확보된 것은 반납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 국도비 이것을 받았을 경우에 문화재 관리지침에 의해서 일단은 지침을 위로서 받고 그다음에 ....
송관선 위원    자꾸 개미 재바퀴 돌 듯 돌지 말고, 그러면 원적사에 1,500만원 공사는 총예산이 얼마 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원적사에 도비가 1,500만원이고 시비가 1,500만원.
송관선 위원    3천만원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가지고 합쳐가지고 3천만원입니다.
송관선 위원    3천만원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시비만 썼고 나머지 도비를 못쓴 이유가 ...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구체적으로 그걸 말씀....
송관선 위원    여기 자부담도 있는게 아니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것은 좀 성격이 앞에서 말씀드린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이게 예산이 98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하고 절에서는 당초 석축공사를 원적사입구 좌측이 되겠습니다마는 길이가 29.5m, 높이를 6m정도로 석축을 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공사를 할려고 계획했던 스님은 석축을 한 6m 쌓도록 하기로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도에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다음에 온 스님이 암주스님께서 그것은 자연을 손을 너무 많이 대는 것이 아니냐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겨우 이제 원적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11월에 착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게 1년을 예산을 이월시키고 한 것 자체가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 했던 것처럼 동히 같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시비만 쓰는것만도 못하다 이거라.
  사업비 자체는 사업을 하는 양은 그런 사업을 도비사업을 그렇게 어려운 사업을 누가 하느냐 이거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사업은 저희들 도비로 지원되는 것은 지침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사업은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 판단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다음에 언제 한번 이야기 합시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구체적으로 다음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푸른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인데요, 총예산이 3,500중 국비가 1천만원, 농협이 1천만원, 시에서 1,500?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래가지고 3,500가지고 이제 음악회를 개최를 하시겠다는 계획인데 그럼 어느 민간단체에다가 지금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시에서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시에서 저희들이 이제 주최를 합니다마는 주관부서는 문화원에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문화원에 국비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국비가 지금 도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고 우리는 시비를 세워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어쨌던간에 국비든 농협이든간에 다 뭐 시비든간에 국가 돈인데 이 3,500의 총예산을 들여가지고 푸른음악회를 처음 개최하는건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개최를 하게된 배경, 그리고 전국노래자랑을 이것은 예산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전국노래자랑 대신으로 하는 건가요? 뭐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KBS측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사일정 관계가 좀 안되었습니다.
  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과적으로 개최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열린음악회 관계에서 문화관광부에서 또 후원을 하고 그다음에 농협중앙회에서 상당부분 보조를 해주고 또 저희들 시에서 한 1,500만원하면은 문화소외지역의 공연을 하는 우리 지역의 여건상 좀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예산을 세운 배경이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물론 이 음악회 이런걸 가지고 어떤 뭐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질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과연 이 3,500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문경시에서 이 음악회를 개최를 했을 때 얼마만한 시민들의 어떤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겠느냐를 한번 따져 보셨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이런 지역에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소외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돈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것이 먼 장래를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시민정서도 순화하고 한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물론 그것은 형편이 되면 그렇게 하는거야 뭐 정말로 장려할만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음악회를 제가 보는 시각은 시민들의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이게요.
  호응도가 낮아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런데 저희들이...
고재만 위원    제가 작년에 영남대학교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교수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시민문화회관에서 가졌었는데 그때 저희들 동문회에서 제일 큰 고민이 예산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행사를 치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중을 어떻게 하면 많이 동원을 하느냐가 제일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문들이 막 한사람앞에 10명씩 어쨌던간에 책임제로 동원을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시행을 막상 해보니까 별로 안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 동원을 해가지고 학교선생님한테, 교장선생님한테, 교육청에 해가지고 협조를 얻어서 학생들 동원을 하고 겨우 겨우 그래가지고 한 2, 300명 모와가지고 했는데 홍보도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팜프렛도 거창하게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뭐 붙이기도 하고 했었는데 안되더라고요. 동원이 안되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게 지금 시비 1,500만원 뭐 딴데것은 어쨌던간에 1,500만원 들여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동원을 해가지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제는 제발 좀 이런 것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형편이 되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시민들이 어느정도 호응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이게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KBS 노래자랑도 한다. 그다음에 열린음악회를 한다 이랬는데 또 전부다 한다하면은 약간 생각할 문제도 당초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게 아니냐?
  또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가시면 뭐 KBS에서 노래자랑을 한다, KBS 노래자랑을 한다, 열린음악회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건상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연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게 홍보매체를 통해가지고 예를들면 TV를 통해가지고 방영이 된다든지 그렇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재만 위원    열린음악회를 열고 노래자랑, 전국노래자랑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TV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얻는 어떤 그런 것 이면에 얻는 그런것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청중동원해가지고 몇 명 오지도 않을걸 억지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한번 제고를 해야 됩니다.
  TV를 통해가지고 방영이 된다그러면 그래도 뭐 문경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관광지가 또 소개가 될 것이고 뭐이래가지고 간접적인 홍보가 된다하지만 이것은 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모이는것도 아니고 동원을 해가지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이제 문화 이부분은 저도 이제 온지 2월달에 한 10개월정도 됩니다마는 문화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평가한다든가 돈으로 환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화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으론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뭐 아까 실장님 말씀으로는 열린음악회하고 이런 것 대신으로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일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 발상을 갖고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건 한번 제고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봉수대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하고 봉수대를 그러면 지금 2,800정도면 완전히 다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탄황 봉수대가 저희들시에 문경읍 관음리 산 93번지에 있습니다.
  하늘재 좌측으로 부근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봉수대가 우리시에 세군데정도 있습니다.
  호계 선암리에 선암산 봉수대가 있고, 문경 관음리에 탄황보수대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산양 현리에 소산봉수대가 있습니다.
  여기 3개 봉수대중에 탄황봉수대가 가장 그래도 복원이 가능하고, 그래도 복원가능한 그런 봉수대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나중에 봉수대를 다 조성을 하고 나서는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관리는 결과적으로는 저희들 시,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지킨다든가 바로 옆에 지킨다든가 어렵겠지만은 저희들 책임자를 정해서 관리자를 정해서 저희들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게 나중에 관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물론 관광 장기적으로 보면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자연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꼭 문화재나 이런 부분은 관광 그런 측면도 바람직합니다마는 문화재 자체의 가치도 보존하는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 문화재 자체의 보존을 해야될 가치가 있다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자를 해야된다 하면 그런 어떤 생각은 실장님이나 저희나 다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자꾸 꼬치꼬치 묻는 것은 왜이런데 투자를 하느냐가 거기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표현은 삼가 주시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 봉수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문경에는 사실 지방세 돈 몇푼 안됩니다.
  전부다 양여금이고, 교부세고 뭐 어떻게 얻어가지고 전부다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하나를 투자를 하더라도 확대 재생산이 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모성있는 것 제발 좀 지양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과연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있습니다. 그죠?
  있으면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투자를 하는 것이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도비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비가 없는 어려운 형편에 여기에 과연 만들어 놓고 그걸갖고 관광홍보거리도 안되는걸 갖고 이런 투자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주....
고재만 위원    왜냐하면 아니! 제 얘기를 들어봐요.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이 봉수대 부분이 뭐 모 한자리에서 몇이가 봉수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 한자리에서.
  그렇다니까 대번에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즉흥적인 어떤 발상해가지고 몇 명이 그것하면 해야됩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적어도 중장기적인 어떤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투자를 하면 얼마후에는 그것이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것 몇이 앉아가지고 그것하면 꼭있어야 됩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예산 몇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하는게 이것은 난 정말로 못마땅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하늘재가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늘재 바로 옆에 또 봉수대가 있는 것이고 해서 뭐 아주 단기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바라는 그런 목적은 달성을 못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원간에 머지 않아 장래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없는 시비해가지고 하지말고 국·도비를 얻어가지고 할수도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발 담당자들은 소신을 갖고 누가 이것 해야 됩니다. 그것 좀 넣어주십시오. 한다고 해가지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하지 마시고, 소신을 갖고 이 시점에는 이게 필요없습니다. 이런 소신갖고 좀 한번 예산을 편성을 해보세요.
  아니! 다른 인근 시군에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봉수대가 엄청나게 많을건데 다른거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부다 봉수대에 대해가지고 복원을 할려고그러고 지금까지 예산투자하고 그랬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뭐 비교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봉수대 자체가 보존상태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존상태가 첫째 양호하고 그다음에 충북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체가 백두대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봉수대를 개발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자꾸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개발할 가치가 있는 것은 다 압니다.
  아는데 돈도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앞장서가지고 그것 말이지 몇이가 이야기한다고 예산편성해가지고 그것 만들어 놓고 그것가지고 거기서 돈 나올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하여튼 위원님 말씀한 뜻을 잘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저뒤에 뭡니까? 문경새재 중심 축제 및 이벤트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요. 학술용역비.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지금 계획은 서 있습니까? 용역을 줄 어떤 단체라든지 뭐 어떤 팀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줘야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용역을 주는 것은 좋은데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방에 있는 어떤 연구기관, 학교 뭐 이런데하고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용역을 주면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알 것이고 또 공무원들하고 어떤 협조관계도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뭐 학술용역 늘 보면 말이지, 외부기관에다가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어떤 단체나 팀에다 주니까 사실 그 사람들 말이지, 여러 가지 조합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뭐 써가지고 나오는데 그래가지고는 안되거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사실 건설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 이 부분은 가능하면 큰 용역회사가 낫습니다.
고재만 위원    큰 용역회사가 낫는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알고 있는 용역회사가 더 낫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잘알겠습니다.
  여기는 아이디어라하든가 이런게 탁탁 튀는 그런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업체도 배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장기적인 비젼을 낼 수 있는 용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동로 말무덤은 이것은 어떤 개발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다 정비가 일단은 1차적으로 되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동로 말무덤 생달가다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가다가 문경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있는 그 위치가 ...
고재만 위원    동로 적성에서 생달가다가 좌측에 있는 것 소나무 그쪽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맞습니다. 거깁니다.
고재만 위원    부지를 샀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부지를 샀습니다.
고재만 위원    부지를 사가지고 뭘 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부지를 사고 남은 금액을 지금 ....
고재만 위원    감을 했는데 그럼 이 부지만 사고 뭐 다른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1차적으로는 그정도 하면은 안되겠느냐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지역의 발전정도라든가 이런걸 감안을 해서 다른 계획을 한번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것역시 마찬가지라요.
  이렇게 샀으면 이걸로 뭐 관광거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민간대상사업비에 태조왕건 촬영장이라그러면 저희들이 촬영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이 갖춰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물론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부지라든가 기반시설은 제공하고, 그다음에 세트 자체는 KBS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 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하고 KBS가 힘을 합쳐서 10년이상 공동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태조왕건 촬영장 시설 유지 보수에 따른 사업비라 해서 3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촬영장에 말하자면 유지보수라하면 역시 가장해서 뭐 건물이 파괴되었거나 뭐 이런걸 말합니까? 지은지가 얼마 안되는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세트 성격이 영구구조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촬영을 할때마다 수시로 옮길 수 있고 변경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내부시설을 해야되고 하는 그런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변화가 있으면 그사람들이 따라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거기서 역시 뭐 제목에 대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다 회사에서 책임지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인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상호협조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따라서 역시 보통 지원은 들어갈줄 압니다. 3억씩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에 보면 청운각 앰프 구입이 뭐 500만원이라 그러는데 이건 뭐 어떤걸 구입을 했길래 500만원씩 갑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가고 이러면 센스가 작동하도록 해서 자동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500만원정도 드는데 그 생생한 박대통령이 살아 계실적의 목소리를 듣는 관광객들한테 들려주는 것이 관광홍보 효과 측면에서 가장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앰프설치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엄창섭 위원    조금전에 동로에 말무덤이라 그랬는데 말무덤을 이걸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큰 예산이 들어가질 않았는데 앞으로 관광에 대해서 말이지, 어떤 차원에서 사는 1억은 뭡니까?
  매매한 용도가 뭡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 땅이 저희들이 개인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엄창섭 위원    글쎄요. 삭감인데 이 말무덤을 산 용도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 용도 자체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관광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준문화재적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남은 예산은 삭감을 하도록 한 겁니다.
엄창섭 위원    역시 사실적으로 용도는 엄청나게 역사적인 깊은 의의가 있는줄은 알지만 어디라도 파보면 옛날 것 말무덤이라는 것 이걸 샀다 그러면 좀 우스운 생각도 들고, 또 관광지라하면 거기에 어디 관문에 붙어가지고 뭐 말무덤이라고 외부에 남의 땅이라고 사 넣는 것하고 또 거기 동로까지 누가 이걸 보러가는 관광객이 있을는지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 또 하기야 말무덤 옛날에는 몇 년전에 했는지 몇천년이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이런게 전설에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있습니다.
  그 동로 말무덤하고 관련되는 지역 자체가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4대 명당중에 하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풍수지리적으로 상당한 좀 가치가 안있겠느냐.
  또 그걸 보고 찾아오는 관광객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수지리 하는 분들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하면 우리 4대 명당중에 하나인 그 지역에 풍수지리관이라든가 이런 계획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그 말무덤이 명당이 아니고 말무덤에서 그 명당자리가 보인다 하는 것이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말무덤을 갖다가 명당이라 할 수 있는가? 그것.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말무덤과 관련된 주변지역이 명당이라 합니다.
송관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과장님! 열린음악회와 전국노래자랑대회를 예산을 성립할 때 상당히 갑론을박 있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2개가 취소가 되고 그대신 푸른음악회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성립할 때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예산성립을 시킬 때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김호건 위원    그리고 문경컵 국제패러글라이딩대회 5천만원으로 부기변경을 했는데 물론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법률상 저촉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민간자본이전이죠?
  수혜자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최초 예산을 성립시킬 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할 때 수혜자하고 부기변경을 함으로서 수혜자가 달라지는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최초의 예산을 성립시킬 때 의도와는 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좀 유의해 주시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아주 겸허히 수렴하도록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건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 75페이지 307번하고 73페이지 307번하고 77페이지 402번하고 민간자본이전인데 이 과목이 틀리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위원님 정확하게 몇페이지입니까?
김호건 위원    73페이지요. 75페이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75페이지.
김호건 위원    307번 자본민간이전하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민간및단체경상보조. 예.
김호건 위원    예. 그 과목하고 77페이지에 상강정 보수도 민간이전인데 이 과목이 307번하고 402번하고 과목이 틀리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둘다 자본이전인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경상적 경비의 성질이 있고 뒤에 민간자본보조 상강정 보수는 사업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김호건 위원    아! 그래서 과목번호가 틀린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다음에 78페이지 천주산 천주사지 삼층석탑 보수는 처음에는 시설비로 했다가 이번에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변경을 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시에서 당초 설계를 하고 모든걸 집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복원코자 하는 삼층석탑 위치가 천주사지 경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천주사에서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이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한 수단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었습니다. 바꿨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그 돈가지고 하는 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주면은 절에서 보태서 하겠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자부담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호건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상강정 보수가 도비로 2천만원이 배정되었다 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건 순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그건 알았어요. 글쎄 그건 알겠는데 이 상강정보수가 도비로 내려온 배경이 어떻습니까? 가은지역 거라면서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 상강정이 저희들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가은읍 전곡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창건연대가 1550년도 조선중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수를 한 것이 1820년도 이건 연대가 1980년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판단을 하건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수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우리가 도에 요구해서 배정받은 거죠?
  도에서 임의배정한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요구를 했죠. 도로?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결과적으로 그런....
김호건 위원    이번에 한거죠.
  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상강정이란게 여기 부기된걸 처음 봤는데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것이 지역에 일어나는 사업을 도로 요구할때나 이럴 때 우리 의원들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잘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난 전혀 몰랐는데 오늘 와서 딱 보니까 주는건 좋은 일인데 이러한 사례뿐만 아니고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해당 읍면동 의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호건위원께서도 말씀하셔듯이 지역의 사업은 크던 작던간에 지역의원과 사전협의가 있거나 또는 지역의원에게 알려주실 그런 필요성이있습니다.
  지역에 일어나는 사항을 지역의원이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 말이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지원금이 있는데 그뒤에 보면 유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지원은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무형문화재는 어떤 무형문화재에 대한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도지정 문화재인 호산춘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호산춘.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호산춘이 전수 장학생 지원금이 월 8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수교육 조교로 되면 월 2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2월달부터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110만원이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런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도지정 무형문화재 호산춘 전수장학생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런데 장학생 지원비가 삭감이 되는 것은 그런 장학생 전수받는 장학생이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죠. 그 전수장학생은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은 96만원을 감액을 하고 그대신에 전수장학생이 전수교육 조교로 승격됨에 따라서 11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럼 앞으로 전수 조교가 호산춘에 대한 문화전수를 받게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공개행사비지원은 뭐죠? 뭐 어떤 공개행사비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공개행사비 77페이지 여기는.....
○위원장 박영기  예. 7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무형문화재는 앞으로 1년에 1회를 적어도 1회를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연행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4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게 공개행사를 꼭 그렇게 시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금 저희들 시비 20만원 포함해서 4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럼 아직 올해는 그 시연행사를 안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보건소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이번 추경으로 32억6,406만5천원이 되어서 3,34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봉급 및 상여금은 직원결원등에 따라서 5천만원을 삭감을 했고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4,100만원과 방역소독 근무자 및 이동검진 종사자 시간외수당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비상진료 실시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노인건강교실 운영에 따른 급식비 100만원을 증액했고 의료및구료비는 보건소 진료용 약품 구입비 2,96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약품 수요감소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고혈압, 당뇨 관리비 88만8천원을 전액 도비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보건소 전산화사업에 따른 초기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항 결핵제 보급 수수료는 전액 도비 36만원을 계상을 했고, 방문보건 간호사 공공근로 인부임을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서 205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58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산화사업 시설비로 LAN망 구축과 서버설치비 등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는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업무중에서 금번에 독감예방 주사를 노인회관이나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직접 놔주고해서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아주 우리가 볼때에도 보기가 좋았고 그런건 앞으로 계속 발전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칭찬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감사합니다.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131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간호사 공공근로 인부임이라 하는건 언뜻 잘 이해가 안가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이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으로 되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관내에 주로 영세민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방문간호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우리 관내에 1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 거동불편자들을 주욱 돌면서 방문간호를 해드리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인건비인데 공공근로라하면 여기는 물론 간호사의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반드시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송관선 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요?
○보건소장 안길수  간호사로서 실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대상이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그러면요?
○보건소장 안길수  아! 방문간호하는 지역이요?
고재만 위원    예.
○보건소장 안길수  어느 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주로 보건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주로 동관내 5개동 관내가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 여기 보건소 본 보건소 여기에?
○보건소장 안길수  예. 만약에 이런 분들이 면에 거주하는 분이 예를들어서 마성면에 거주하는 분이 마성면에서 공공근로하겠다하면은 마성면민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이 펼쳐집니다.
고재만 위원    현재는?
○보건소장 안길수  현재는 여기 시내 거주하는 분이 한분이 여기 공공근로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국비라 그러지만 그렇다그러면은 뭐 정부의 어떤 정책사업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안길수  정부의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공공근로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 자격을 간호사로 제한한 것이 다른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음.
송관선 위원    나이에 관계 없고요?나이에는?
○보건소장 안길수  나이는 일반 공공근로하고 똑같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저녁에 퇴근하고. 대신에 인건비는 기본급을 2만1천원씩 일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한정되어 있는것도 아니고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신청을 하면 국비를 더 줍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관내에서 1명이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일수에 관계가 있느냐 이거라. 일수에. 일수.
○보건소장 안길수  일수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예산이 있어가지고.
송관선 위원    365일 다 할수도 있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런데 어느 기간까지만 공공근로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뭐 1차, 2차 뭐 그렇듯이?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렇게.
고재만 위원    그위에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국내여비에?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이 결핵환자에게 결핵약을 지급을 하면서 그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수수료 받는것도 실제는 큰 수수료를 받는게 아니고 약간의 수수료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환자들이 약을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약을 잘먹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불입을 하면은 도에서 거기에 따른 교부금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비로 쓰도록 내려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 수수료 받는 것.
○보건소장 안길수  그래서 1년에 뭐 다 했는게 36만원밖에 안됩니다.
고재만 위원    결핵약은 무료가 아니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무료로 지급은 하지만은 그전까지 무료로 그냥 지급을 해보니까 환자들이 그냥 주는 약이다 해가지고 그 정해진 약을 안먹고 있습니다. 잘 안먹습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수수료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돈을 주고 샀는 약이기 때문에 열심히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것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우리 보건소에 전산화사업비를 국비 지원을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5천만원입니다.
  지난 작년도에 12월말에 5천만원이 국비가 교부가 되면서 저희들이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여기에 따른 5천만원은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서 있어가지고 개인별 컴퓨터를 거의 구입을 했고 나머지 5천만원은 그 전산화 사업에 따른 여기에 초기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1천만원은.
  초기 운영비로서 보건소에 있는 컴퓨터 서버라는 큰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 컴퓨터라든가 네트워크를 점검하는 그런 비용,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런 큰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요령을 교육하는 그런 비용 등이 한 1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것과 뒷면에 있는 132페이지에 있는 전산화 사업비 LAN망 구축 4천만원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그 기술을 가르켜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설치를 해주는 그 비용전체가 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리고 132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비 차량구입비라고 차량은 구입하셨습니까? 이전한 겁니까?이게?
○보건소장 안길수  차량을 이번에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은 생활보호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방문간호를 펼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번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방문보건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있던 거동불능자에 대한 방문간호사업과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정방문간호를 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1대 새로 구입을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영유아 예방접종 의료및구료비가 131페이지에 있는데 이건 뭐 예방접종이라하면 예방 전체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영유아들에게 그러니까 어린 애들에게 예방접종 하는 것을 우리가 정기예방접종이라하고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을 임시예방접종이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이번에 변경이 된 것은 정기예방접종으로서 DPT라든가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뭐 B형간염, 풍진 이런것들을 접종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인플루엔자라든가 그다음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B형간염이라든가 이런것들은 따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조금전에도 김호건위원께서 많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번에 그 독감예방접종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호응도 좋았고요.
  그때 아마 백신이 모자라가지고 그 예방접종을 다 못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뒤에 혹시 백신구입이 되어가지고 그 못했던 분들 접종이 어지간히 되었는가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이 금년도에 독감백신을 1인분에 1,600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딴데서 직접 도매업자가 제조메이커에서 살 때 한 4천원 내지 5천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납품하기를 1,600원에 납품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납품업자가 상당히 적자를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작고, 많고를 떠나가지고 일단 계약된 물량에 대해서는 그 업자가 많은 납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료로 돈을 받고 해준 것이 한 5천명정도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그것보다도 우리는 유료접종보다도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무료접종하는데 신경을 더 썼었습니다.
  그래서 8천명정도를 우리가 납품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아마 각 읍면단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시행방법도 노인분들이 직접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나오시지 않고 그 경로당에 계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당초에 왔던 백신가지고는 모자라죠?
○보건소장 안길수  당초에 매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마는 시민들이 많이 맞고자 하지만은 그만한 양의 확보는 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료접종보다도 유료접종은 일반 병·의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약간 차이가 있어 그렇지.
  그대신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노인들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얼마나 많이 해주느냐 여기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계획한 물량이 8천명이었는데 그 8천명 물량을 전부 확보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나다.
○위원장 박영기  아! 지금도 시행중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진행중입니다.
  읍면마다 약간의 시차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11월중에 그 사업이 거의 다 끝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운영비의 감액과 하수도사업비중 국도비 지원분을 추경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운영비 당초 12억8,717만1천원에서 1억3,821만1천원이 감된 11억4,896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본급에서 1,636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815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서 1억3천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13억5,581만8천원에서 7,574만원 증액된 214억3,155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시설 산북 대상 하수도설치공사를 했습니다. 도비 3,500만원, 그다음에 영신유아원 하수도설치사업 오폐수 처리시설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2,716만원, 도비가 1,358만원 계 4,074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점촌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중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예산은 총액예산은 상관이 없는데 도비채무부담분 변경을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5억9,700만원에서 3억2천만원으로.
  다음은 마성처리장 대행사업비로 사업비중 도 채무부담 22억7,200만원에서 12억2,100만원으로 감액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13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제세라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죠? 공공요금 및 제세라 하는 것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각종 세금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이걸 함창통합 저희들이 시설확장 증설을 금년도에 계획이 완공된다고 보고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기료하고...
송관선 위원    그런데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에 1년 예산이 총괄적으로 들어가는게 모든 경비 뭐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총괄적으로 들어가는게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예산자체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게 137페이지 11억4,896만1천원입니다.
송관선 위원    이게 전적으로 시비가 부담을, 시비로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송관선 위원    앞으로도 계속 시비로서 이걸 충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비라든가 이건 시설비만 하고는 나머지 운영자체는 시비로만 하는걸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이게 인건비, 관리운영비 뭐 합해가지고 11억4,896만1천원 이건 순수 시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가지고 뭐 어떤 정부에서 우리 지역에 혜택을 주는게 있습니까? 그런건 없죠.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역혜택하는 것 보다도 저희들 하수처리하고 그다음에 분뇨, 시내에서 생산되는 분뇨처리 지금 저희들이 하루 90톤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함창에 만약에 지금 함창에서 이걸 이용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안합니다. 지금.
송관선 위원    아직은 안하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지금 인가가 안나가지고 우리 고도처리하고 인가가 나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만약에 함창에 이쪽으로 받아가지고 한다하면은 이 경비부담은 여기에서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비가 는다 하는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것은 이제 지분으로 해가지고 서로 함창분은 함창분에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행정협약할 때 별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총괄적으로 이제 1년에 총괄들어가는 예산에서 함창것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시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볼수는 없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좀 줄어들죠.
송관선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우리 투자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함창 우리 지금 기존 투자된 금액해가지고 함창 들어오는 양이 만약에 3천톤이면 3천톤 나눠서 그 지분대로 그래가지고 함창에서 부담하도록 상주시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좀 줄어 들어가죠.
송관선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에는 관계없이 금액은 일정하게 들어갑니까?
  가동할려고하면?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금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여기 11억정도중에 한 반은 인건비이고 한 반은 저희들이 관리운영비거든요. 약품대나 전기료나.
송관선 위원    가령 예를들어가지고 함창에서 온다하면 얼마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함창은 저희들이 지금 그것은 아직 확실한 계산은 안했는데.
송관선 위원    11억인데 우리가 들어가는게 11억인데 함창에서 그러면 한 3억정도를 본다하고 3억이 온다손... 그것은 우리가 받는 것은 여기에서 충분하게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거죠. 그죠? 그런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대가를...
송관선 위원    오물세 수거를 여기서 한다하는 것 그런건가 그러면? 그 한계를 난 모르겠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한계가 이제 함창 하수를 받으니까 예를들면 저희들이 우리가 하루 2만톤인 것 같으면 함창에서 들어오는게 3천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분대로, 그 비율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1억 예를들면 10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80%는 문경시고, 20%는 함창분이다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을 ....
송관선 위원    함창것이 더 들어와도 시설만 해놓으면 운영비나 경비대에 대해서는 더 들어갈게 없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더 들어갈게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해놓은 것은 만약에 함창것을 포함 안시켰으면 이건 과잉시설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과잉시설이 아니죠. 저희들이 원래 인가가 3만톤이기 때문에 3만톤에 대한 함창 저희들이 지금...
송관선 위원    왜 내가 그걸 묻는가하면은 함창것만 안받았으면 마성것을 이쪽으로 땡길 수 없느냐 이거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것은 우리 계속자료도 있지만 하수처리장이 통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문경것은....
송관선 위원    아니! 통합이 뭐 문제가 외부에서 보는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것 소화시켜야 되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환경부에서 그게 마성처리장 당초에는 시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했죠.
  했는데 그게 차집관로도 너무 길고 그다음에 이게 하천유지수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책방향이 어떤가하면 소규모 단위로 읍면단위로 가급적이면 처리장을 지금 마을단위로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에도 마성걸 점촌으로 연결할려고 하다가 차집관로가 40㎞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천유지수라든지 모든 물이 가물 때 다 당겨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환경부에서 앞으로 방향이 안그렇습니다. 정책방향이.
송관선 위원    시설로 봐서는 만약에 마성에 지금 문제가 되어있는 것을 이쪽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당긴다하면은 뭐 국가예산이든 어디 예산이든간에 거기에 시설하는걸 갖고 여기까지 충분하게 당길 수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거야 ....
송관선 위원    충분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관로만 연결하면.
송관선 위원    그런데 왜 그걸 피하고 함창걸 왜 자기걸 댕겨야 될 이유가 있는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함창은 바로 인근 아닙니까?
  우리 차집관로 그래봤자 함창은 여기 한 4㎞됩니다.
  함창 여기 바로 윤직, 태봉 이쪽으로는 한 4㎞되는 것 하고 마성처리장은 문경마성 차집관로가 한 40㎞되거든요.
  40㎞되는데....
송관선 위원    앞으로도 문경도, 마성도 해놓으면 또 이와같이 경비가 여기 준해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렇죠.
송관선 위원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송관선 위원    그랬으면 그 자체를 갖다가 그 시설하는 예산을 이쪽으로 땡겨서 썼더라면 충분하지. 난 하등의 뭐 이해관계가 없지 싶은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건 방향이 그때 환경부 방향이라든지 이런게 저희들 시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했죠.
  했는데 앞으로 처리장은 그러니까 가은도 앞으로 계획이 가은도 올해 연말에 착공하지만 가은....
송관선 위원    가은이야 뭐 워낙 머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마성 거기하는데 하고 신기 그위에 불정지역 점촌동지역에서 하는데 하고 거리가 불과 얼마 됩니까?
  거기 얼마 됩니까?
  이 종합 이쪽으로 하는 거리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거기는 한 5, 6㎞되죠.
송관선 위원    한 5, 6㎞ 관할 시설을 하기 위해가지고 그게 어려워가지고 거기에 그만한 시설을 하고 앞으로도 또 거기에 그만큼 운영비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이건 누가봐도 납득이 잘 안가는데.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것.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점촌통합시.....
송관선 위원    어디 뭐 운영비를 국비로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지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점촌처리장에서 중앙계획실 통합시스템에서 같이 합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역시 추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하게 되면.
  운영을 종합적으로 한다해도.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렇죠.역시 기본경비는 들어가야 되죠.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문제이지 그게 뭐 관계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렇다고하면 내가 대충 잡아도 마성짓고 또 가은에 하고 이렇게 한다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만 한다해도 벌써 1년에 근 20억이 안넘어가겠느냐 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안그렇겠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송관선 위원    그 없애고 이쪽으로 갖다가 그 시설할 것을 갖고 충분하게 당길수 있다 난 이래가지고 가은서가 아니라 농암서도 그 시설할 것 같으면 충분하게 당길 것 같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결정하는게 아니고 그 처리장이라 하는 것은 ...
송관선 위원    그렇게 되도록 건의를 하고 해야지, 앞으로 뭐 대책도 없이 자꾸 돈을 아니구! 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엄창섭위원입니다.
  방금 보충질의 보다도 걱정이 되어서 일입니다.
  마성처리장에 뭐 지금까지 아마 주민들이 많이 여기 쳐들어 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앞으로 정 거기 못한다 하면 어떤 계획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마성처리장은 지금 집단시위도 몇 번하고 또 내일도 한다 하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못하진 않습니다.
  지금 포스코개발에서 지금 공사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8월 4일자, 지난 8월 4일자로 지금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리를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일부 반대를 하고 하지만 지금 착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건 있을수도 없는 일이고 계속 밀고 나가야, 행정적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엄창섭 위원    내일도 시에 주민들이 들어온다 하는 연락을 받았는데 가령 착공이 들어갔다하면 그게 온전하게그냥 두겠어요. 거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건 추진과정에서 자꾸 또 협의를 하고 또 민원발생되는걸 해결하고 뭐 그렇게 해서 추진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엄창섭 위원    뭐 딴데로 변경 이런것은 전혀 안되죠?
송관선 위원    추진하기전에 해야지. 뭐.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것은 지금 불가능한 얘깁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금 불가능한 그런겁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뭐 역시 주민들이 저렇게 자꾸 반발을 하면은 뭐 어떤 대책방안을 세워가지고 역시 주민들이 아무리 만류를 할려고 애를 쓰도 이게 정 안될때에는 이게 좀 우수운 것 아닙니까? 이것?
  뭐 답변 없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만 위원    뭐 한가지 물어볼까요?
○위원장 박영기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마지막에 그 언뜻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런데요, 도비 채무부담 아까 부기변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5억9,700에서 3억2천을 하고 2억7,700은 감이 되었는데 그렇다고그러면 도비채무, 도에서 채무부담하는 것을 적게 한다 이 말인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게 이제 금년도에 채무부담할 내시액이 당초에는 5억9,700인데 3억2천으로 감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기간 내에는 다 부담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채무부담은 이렇게 변경했다 하는 겁니다.
  언제해도 이것은 반드시 이 금액은 다 하는데 올 연말까지 할는지 뭐 이건 하는데.
고재만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계획년도가 언제까지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2003년까지입니다.
고재만 위원    2003년까지면 채무부담을 5억9천을 할려고 그랬는데 형편이 안되어가지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도에서....
고재만 위원    적게 3억2천만원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그대신 2003년도 완공때까지는 해준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이게 예산이 조금씩 증액되었다, 감되었다 채무부담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은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가끔씩 그렇게 됩니다. 예산증액이.
고재만 위원    하기야 지금 이 돈이 다 필요한건 아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다고 뭐 좋게 생각을 해볼수가 있는데요, 이 채무부담을 지금 도에서 적게 한단 말이라요.
  그러니까 2003년까지 가서 계속 안세워주면 어쩝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안세워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 벌써 인가가 다 나 있기 때문에 도에서 너희들 5억9,700을 해라 이렇게 딱 인가가 나있는 약속사항입니다.
  약속사항은 올 연말에 하든지 내년초에 하든지 어차피 이건 부담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시비에서 더 부담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런건 없습니다.
  이것은 다 환경부에서 그 금액자체가....
고재만 위원    아니! 일시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아니! 일시적으로도 안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채무부담 전체금액은 역시 같은 겁니다.
고재만 위원    나중에 2003년도 다되어가서 도에서 도비 채무부담 다 안준다고 또 사정하고 돈달라고 그런 사태는 안생기겠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런건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까 송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은 부분은 그 안도 제가 봤을때에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되는것도 없고 되는것도 없고 그런게 많아요.
  지금이라도 관계담당 되시는 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영유지보수비가 지금 마성것하고 문경 여기것하고 다 합하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매년 그렇게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부분을 앞으로 우리 시에 굉장한 부담이 될겁니다. 매년 그렇게 들어간다그러면.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그러지만 뭐 그것은 계획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게 지금....
고재만 위원    아니! 법도 고치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이게 ....
고재만 위원    저장해줘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그것보다도 지금 이걸 변경을 해가지고 얻는 이득이 더 크다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래서 마성처리장을 보면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있지만 이게 선진화 시범사업입니다.
  10개지구가 전국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모든 시설이 점촌 저희들 처리장 시설비라도 여기 단가금액으로 따지면 한 배는 먹히는 겁니다. 톤당 금액 따지면.
  그런 시설을 할 사업으로 그게 기술자문위원회 환경부 각각 평가를 해가지고 그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보면 점촌처리장으로 연결도 하자, 뭐 여러 가지 그 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추세가 처리장 규모를 전에 대구 같은데 지금 뭐 40만톤, 50만톤 전에 무조건 그렇게 크게 하는 것은 이제는 앞으로 못합니다.
  못하고 가급적이면 소규모로, 읍면단위로, 마을단위로 이런 시설로 앞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처리 관리 운영비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낙동강 상류지역으로는 대단히 그걸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입법을, 법을 추진한다 합니다.
  한강 상류지역에 부담 관리 운영비를 국비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앞으로 관리운영비는 국가에서 양여금이라든지 국비 교부세라든지 이런 지원할 추세로 추진하고 있다 합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는게 막대한 부담이 간다 이래가지고. 뭐 100% 다 안되면 70%로 한다든지.
고재만 위원    뭐 그런 쪽으로 된다하면 좀 더 낫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입법 지금 그렇게 추진을 양여금으로 한다든지 처리장관리운영비는 국비에서 일부 지원을 한다 이런게 지금 빠른 시간내로 곧 해결되지 싶습니다.
고재만 위원    정확한 정보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정보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다고그러면 그것은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래서 %수가 전액을 다 부담하느냐, 지방자치단체가 20% 하느냐, 30% 하느냐 이것가지고 지금 한강상류지역에는 지금 양여금으로 지금 70%를 지원해 준다 합니다.
  그 수준으로 최하로 안되겠느냐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 한강상류지역에는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법이 특별법이 되어가지고 그 하천 저쪽 한강 상류지역에는 관리비가 워낙 많이 먹히니까 거기서 그만 운영을 안했답니다.
  왜냐하면 물은 하류로 내려가는데 왜 우리시에서 부담하느냐 이래가지고 그만 처리장 운영을 안했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몸이 달아가지고 서울시에서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간끼리 분쟁이 되어가지고 이걸 입법화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그런 추세로 이제 내년도....
고재만 위원    그 법령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 좀 어떻게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지금 한강상류지역에는 있습니다.
  팔당지역 뭐 특별법인가 뭐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을 좀 복사를 해가지고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고재만 위원    그걸 정부에서 주는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양여금으로도 하고 서울시에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특별법이라 하는 것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팔당지역은 서울시에서 하고 그위에 또 강원도 그쪽 상류지역에는 양여금으로 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여튼 법령을 좀 발췌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좀 주십시오.
송관선 위원    우리도 뭔가 그런게 나와야 되지, 안그러고야 그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금 물관리 종합대책 거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한 70%정도는 부담을 안해 주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한강상류지역에 어떤 보상에 관한 그런 법령을 자료를 좀 복사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박영기  아! 그리고 참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또 관계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마성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가 아직도 참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11월 17일날도 시위가 예정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당초에 계획이 되고 했을 때 주민하고 어떤 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주민설명회가요?
  그게 꽤 됐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당초에는 그게 저희들이 뭐 그런 시설을 각종 그런걸 할때 당초 입안할때에는 그게 설명은 안하고 나중에 대충 확정이 되고 난뒤에 이제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입안할때에는 지역 4개지역을 놓고 선정할때에는 설명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뭐 또 모든게 다 그렇습니다.
  그것하면 다 공개를 해놓고하면 그게 또 문제도 있고 그런 것 안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안하고 나중에 거의 확정된후에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래도 앞으로 우리시가 시 행정을 펴 나가는데 있어가지고 그런 절차는 꼭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을  하고 위원회가 아마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중에 주민설명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참 투명하고 공정한 이런 행정을 펴므로서 우리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안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신현리 주민들이 하수처리장 설치 반대를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소를 이전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박영기  그래서 신현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박영기  그 이전을 요구하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검증을 몇차례 했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몇차례 그 전번에 해가지고 회시도 다 했습니다. 그때 설명도 하고. 지금 하는 밤섬 또 뒷섬지역 뭐 그런데 몇군데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진남교밑에 지금 철길옆에 역뒤에 이런데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앞으로 주민들의 이러한 저항에 대해서 뭐 어떤 준비를 가지고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저희들 대책으로는 지금 뭐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주민들은 자꾸 저렇게 반발을 참! 위치를 옮겨 달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착공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차집관로 보상 들어가고 차집관로부터 공사를 해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주민들을 자꾸 설득할 방법 또 나중에 가서 대인접촉관계라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하는 방법밖에 저희들로서는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미 벌써 공사가 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접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좀 해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적극적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계속해서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입니다.
  저희 사업소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경상예산 인건비중 기본급 예산잔액 1,237만2천원을 감액하고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558만6천원을 증액계상해서 당초예산대비 678만6천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만 위원    위생매립장은 뭐 애로사항 없습니까?
    (웃는 이 많음)
  뭐 지원해 줘야 되거나 이런 것 없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뭐 의원님들이 평소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 이 기회에 이야기해봐요.
  거기 뭐 사실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있을 건데.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안그래도 체육시설 같은것도 작년도에 탁구대 직원들 탁구대도 하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뭐 하고 있고 큰 애로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쓰레기매립하고 흙을 붓죠? 복토하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복토합니다.
고재만 위원    그건 흙은 충분합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지금 복토는 저희들 매립장 바로 옆에있는 산을 토사채취 허가를 받아서 그냥 흙은 충분하고 또 각종 공사장이라든지 이런데서 흙을 버릴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 사업소로 가져와서 그런것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다 했어요?
고재만 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송관선 위원    아! 저는 지금 매립장 설치는 누가하죠? 채석장하는데?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아! 그 설치는 환경보호과에서.
송관선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송관선 위원    아!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저희들은 매립장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기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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