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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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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1월20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3.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5. 4.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6.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3.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5. 4.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6.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4.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저희 문화관광 분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이번에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발생유원지의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1996년 7월 26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과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제정을 하였습니다만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5조 제4항의 단서규정인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는 부분과 제11조 제5호의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거절 또는 퇴장에 있어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등의 규정이 포괄적이고 불확정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삭제를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와 시민의 불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0년 11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에 있어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관리, 입장거절 및 퇴장에 관한 내용중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삭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장이 자연발생유원지를 위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음은 물론,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사유중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규정도 함께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는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와 관련된 규제조항을 법률에 근거하되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해 볼 때 시장이 위탁 관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단서조항은 구체적이지 못한 포괄적 규정으로 행정의 상대방인 수탁자를 심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수 있게 하는바 삭제한 것이고, 또 단서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수탁자와 계약으로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는 것이며, 전염병 환자 등 명확한 사유를 명기하여 입장거절 및 퇴장할 수 있도록 명하는 것외에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도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례의 규정은 추상적 규정으로 공공시설 이용권 등의 시민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삭제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이것 지금 개정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앞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5조 제4항의 단서규정인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11조 제5호의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거절 또는 퇴장에 있어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등의 규정이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포괄적이고 불확정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삭제를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민의 불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을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안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사회복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출된 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여성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그동안 시행하던 생활보호사업이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기금인 생활보호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새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변경 설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 생활보호기금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기금의 조성은 시 출연금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등이며, 본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한 2차 보증과 지역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등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본 기금의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자활지원기관단체이며, 대여사업의 대여한도는 7천만원으로 5년거치 5년균분상환이며, 이자는 5%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64년도부터 운영되던 종전의 생활보호적립금의 잔고는 현재 7,800만원 정도되며, 전액 본 기금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역시 종전의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던 생활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과 자활지원사업 계획 등 생활보장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시에 설치하는 위원회입니다.
  중반부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법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장인 시장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을 포함해서 공무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는 여성회관 운영조례중 일부 불부합한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여성회관 사용허가의 취소 신청시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전에 신고하던 것을 2일전으로 신고토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관련 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본 3건의 조례 모두 상위법이 새로이 제정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키 위한 재개정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환경보호과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보호과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소관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폐지의견에 의해서 법령에 미근거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첨부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에 보면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및 행정규제 기본법을 위반해서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하고 있는 이 화장실 조례 전체를 폐지토록 시달된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도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폐지 의견에 의거해서 상위법령에 이미 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법률의 관련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 지정사항과 위법자에 대한 지도 감독사항 해당 조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휴게소나 여객터미널, 사업장, 공동주택 등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근거가 폐지됨으로서 동 조례의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의무적인 설치 관리 사항이 법률에 이미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개정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법령상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개정해서 조례의 합리적 운영과 불필요한 책무사항을 줄임으로서 규제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 시정실현과 시민의 자주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고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를 종전에 축산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 처리에관한 법률상의 가축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허가절차의 간소화로 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위치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축사배치도 한 장으로서 내면 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규정도 개정을 해서 종전에는 규정 위반시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 미이행시 고발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폐지의 의견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의 활성화와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설치근거가 아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지된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의해서 동 조례의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방금 유인물 한 장씩 나누어 드린데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고, 감량화 기기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 규정과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보관시설, 수거용기 설치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서 그 관련사항 및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보관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5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의사일정 제9항까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0년 11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행정지원국소관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안 등 8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571호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보장 비용의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시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및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기초생활 보장기금을 조성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및 이와 유사한 생활을 하는 차상위 계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과 이러한 사람들이 자활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 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 등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우리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절대빈곤층 및 이러한 사람들의 자활공동체 그리고 이들을 위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으로 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지원을 받을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와 이와 유사한 생활을 하는 차상위계층 사람들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부가가치 세법상 2인이상 사업자로 자활공동체를 설립한 경우 연리 5%, 5년거치 5년 균분 내지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공동체가 시자금이 아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시 대여 자금과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기금결산 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반세기 선 성장후 후 분배논리와 복지를 시혜로 보는 복지이념으로 분배는 뒷전으로 미루어졌고 빈곤정책 역시 '61년 생활보호법 제정이래 구호적 성격의 단순 생계지원 대책으로 운영되어 옴으로써 '97년 IMF 경제위기로 인한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이 극심한 생활난, 실직과 가족해체 그리고 빈부격차 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 발생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됨에 따라 '99년 76만원을 한시 보호대상자로 보호하는 등 실업급여, 공공근로 등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산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복지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시혜적 보호로 생각하는 종전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로 보는 복지철학의 대전환에 근거한 것으로, 2000년대에는 개인주의화,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개인과 가족의 사회보장 기능은 약화될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복지책임이 전면에 대두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서구 복지국가에서 발생한 「복지병」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되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적용하려는 생산적 복지이념을 그 밑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이러한 배경과 생산적 복지이념을 근본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역적 실천을 위한 것이고 헌법상의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다만 행정사무감사시에 집행부에 건의한바와 같이 법제적 측면에서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행의 관건은 이 제도의 운영에 달려 있는바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특히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불합리하고 경직적인 기준에 의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수급자 선정기준 등에 세심한 주의를 계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73호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입니다.
  그 제정이유를 보면,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기존의 생활보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우리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시 생활보장위원회를 설립하여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자활 지원계획 및 생활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인 시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기타 위원은 시장이 지명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되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 의견을 듣고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역적 실천을 위해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우리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이라면, 우리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생활보장사업의 지역적 실천을 위해 기획·조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조직 운영함으로서 행정적, 전문적, 기술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법제적 측면에서 완비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행의 관건은 제도 운영에 달려있고 또 그 운영은 시생활보장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이 연결되는데 제정조례안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전문가의 의견청취·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시생활보장위원회는 시민의 생존 배려와 직결된 문제를 심의·의결하는 기구인만큼 보다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계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역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74호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교양증진과 기술교육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 설치된 여성회관이 보다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하고 반환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사용 5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취소하였을 때」는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신청인이 사용 2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취소하였을때」에도 반환 가능하도록 규제의 내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법 제3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기존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조 제3항에서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 조례안에서 사용 5일전까지 취소 신청해야 사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용 2일전까지 취소 신청해도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수단을 최소화해 시민의 입장에 선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타 시군 조례에서는 사용 7일전까지 혹은 사용 3일전까지로 규제하고 있는것과 비교해 보아도 훨씬 규제 완화된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75호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제16조는 시장이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근거한 현행 조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유도되어야 할 여객자동차 터미널, 대규모 도매센터 및 철도역 등에 공중화장실까지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점검을 통해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한 것은 법령 미근거 규제로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미근거 규제로 현행 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분석해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제16조는 다중시설에 대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위생관리 업무는 시장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여객터미널 등에 공중화장실까지 범위를 확대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관리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례에 따로이 정할 필요없다는 것이고, 특히 자율적으로 운영 유도되어야 할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의 공중화장실에 시에서 점검을 통해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에 위반한 것이라는 것으로 타당한 판단이라 사료되며, 또 경상북도 17개 시군에서 공중화장실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바 현행 조례의 폐지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정책론 입장에서 볼 때 행정규제중 경제규제는 완화되어야 하고 시민의 건강, 환경 등에 관한 사회적 규제는 강화되어야 하는바 사회규제분야의 규제입법 강화 및 이런 분야에 대한 국무총리실산하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는 보다 신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76호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폐지 의견에 의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과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 불필요해진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규정한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 지정조항은 보통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을 보통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교통의 발달 및 도로건설 등에 의해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거의 없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분뇨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의해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바 중복규제가 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을 규정한 것은 예외적으로 차량 출입 등이 어려워 분뇨 수집이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록 법률에 의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교통발달에 의해 이러한 지역이 해소되었고, 또한 공중위생 청결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분뇨수집 의무지역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또 분뇨관련 영업자 등에 지도 감독 규정은 축산폐수처리 능률향상과 공중위생 청결 유지를 위해 조례로 규정한 것이나 삭제되어도 법률에 의해 분뇨 등의 적정관리를 위한 지도 점검은 계속할 수 있고 중복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인바, 현행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77호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현행 조례의 휴게소영업자, 여객터미널업자 등에 대해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왔으나, 수권조항인 폐기물관리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법 제4조는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에 게 의무부과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때에는 조례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수권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모법의 위임이 없게 된 조례의 규제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현행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78호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의 근거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의 개정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규제 법정주의를 실현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일부 개정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수권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이 가축사육의 제한을 주민의 생활환경보전뿐만 아니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이에 근거 현행 조례의 목적에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한다는 규정을 추가함은 물론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가축사육이 제한된 지역에서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사육지 위치도」를 제출하도록 해 오던 것을 축사 배치도 하나만 제출해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에 잘 보이도록 하는 부분에 게시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함은 물론 즉시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필요한 조치중 허가취소는 과도한 권리제한이 될 수 있는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상수원의 수질보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수권법에 의거 상수원 수질보전 목적을 추가하고 가축사육 허가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권법 제34조에서는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축사의 이전 등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수권법의 취지는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라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고려하여 축사이전 조치하는 것을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적 제재로 상정하는 것인바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현행 조례의 즉시 허가취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79호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 음식물 쓰레기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 분리배출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규제의 일환으로 법령에 미근거한 규제를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등의 정의를 세밀히 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부적정 처리를 예방함은 물론 감량처리 기준을 엄격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던 것을 30일이내에 제출토록 유예기간을 연장함으로서 감량의무를 보다 더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법령에 미근거한 조항을 정비함은 물론 음식물 부적정 처리 예방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농·축산가의 경쟁력을 확보케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재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시에 자활공동체가 구성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자활개념이 좀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게 무언가하면은 월 수급권자가 원래 만18세에서 60세 이상이 되어야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당연히 됩니다.
  되는데 비록 근로능력은 있지만 지금 현재 실직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발생해서 조건부 수급자라해가지고 3개월동안 조건을 두면서 수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활수급권자가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어떤 조직체가 되어가지고 자활 공동체라든지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 사업자체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없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아까 제안설명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 법이 우리 조례가 만들기전에 종전에 생활보호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생활보호기금에 정확하게 한 7,850만원정도를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데 64년도부터 우리가 이걸 기금을 조성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쓴 사례가 한건도 없는 이 이유가 사실 여기보면 대부분이 대여사업인데 이 대여사업은 이 법에 의한, 이 조례에 의한 대여사업 말고 생활안정기금이라고 우리가 왜 안세워져 있습니까? 무이자로 주는 것.
  이것 5% 이자를 줘야 되는데 사실은 수급권자들이 돈을 쓸려고 하면 이 기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생활안정자금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은 우리시에 이번에 10월달에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법에 의해서 34명정도가 자활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동부 우리 문경시에도 노동부에서 출장소가 들어섭니다.
  고용안정촉진센터라 해가지고 직원들이 정규직원들이 2명내지 3명 그러니까 일반 상담자가 5명해서 한 7명내지 8명정도의 우리 시청앞에다가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4명에 대해서 자활후견을 해주기 위해서 노동부의 기관이 직접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혹시 자금이 필요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고 직접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쓰면 그럴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이 기금이 있어도 사실 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상이.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현재 자활보호기금이 7,850만원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게 이 법에 기초해서 그쪽으로 이전이 됩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당연하게 최종부칙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당연하게 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이 있는데 그게 이 위원회 기금 운영을 위한 어떤 위원회 설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아닙니다.
고재만 위원   그 관련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생활보장위원회는 지금은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보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급자를 최종 선정해서 심의·의결하는 그 생활보호위원회가 있는데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던 생활보호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시에서 직접 시에서 총괄하도록 시에다가 변경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실무적인 일을 하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수급자 선정이라든지 뭐 수급자 지원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별도의 기구를 새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종전의 법하고 비교를 해주시면 앞에 생활보장기금은 생활보호기금을 대처하는 것이고 뒤에 생활보장위원회는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보호위원회를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다가 설치를 안하고 시 한군데만 설치하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서 그 생활보장기금 운용에 대한 뭐 그런 위원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보장사업의 전반적인 심의·의결을 하니까 역시 심의는 한다고 봐야 되겠죠.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관계있는 그 위원회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같은 생활보장사업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생활보호기금 7천8백얼마 있었는데 그게 거의 이용이 안되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한번도 안되었습니다. 64년도부터 설치되었는데.
고재만 위원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고재만 위원    그게 뭐 그걸 이제 주로 이용을 좀 많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했다 그런 말씀이신데 생활안정자금 이게 무이자거나 아니면 이자가 있더라도 아주 저리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입니다.
고재만 위원    무이자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보니까 대여자금 이자가 연 5%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5%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또 연체했을 경우에는 15%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여기 뒤에 보니까 시의 자금인 경우에는 이렇고 자활공동체에서 만약에 쓴다그러면 시의 자금이 아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을 경우에는 시 대여자금과 금리차이가 있는 때에는 5% 범위내에서 보전을 한다 그랬는데 그렇다고그러면 전에 쓰던 우리 주민들 특히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쓰던 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쓸 때 보다는 훨씬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닙니다. 생활안정자금 이 개념하고 여기 나오는 생활보장기금하고는 계획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쓰는 수급권자가 옛날 같으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쓰는 자금이 아니고요, 이 기금은 보통 자활공동체 어떤 조직이 되어있는 공동체라든지 자활후견기관단체에서 쓰는 돈입니다.
  그 돈이 자금을 융통하지 못해서 어떤 시중은행으로부터 이 자금을 융통해서 대여를 받아서 운영할 경우에 우리 이 기금으로 보통 시중이자가 12%다 이러면 우리가 이 법에서 한 5%까지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 5% 넘는 총 7%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5%까지는 이 자금으로 대신 2차 보전해 주겠다는 그게 2차 보전 개념입니다.
  그쪽 우리 생활안정자금하고 같이 비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개인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개인도 지원받도록은 앞에 첫조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 보면 개인이 지급받기는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 준칙인데 뒤에 보시면 직접적으로 운용하는 데에는 내용을, 한번 내용중에 보시면은 8조, 9조 이래가지고 8조에 자활공동체, 9조 자활공동체 2차보전 이정도만 보전되고 개인이 지원받기는 좀 곤란한 자금입니다.
  이건 자활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자활지원 어떤 공동체가 조직되어야 1차적으로 지원해주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물론 시장·군수가 뭐 이 기금 어떤 아까 뒤에 말한 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이래가지고 해줄수는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통제를 상당히 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 자금자체를 전혀 못쓰는 것도 국가에서 굉장하게 이것 통제를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대여해주기는 좀 곤란한 자금입니다.
고재만 위원    지원대상은 개인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은 좀 어렵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다고그러면 전에는 어쨌던간에 서민들 영세민들이 이용하던 그런 기금이라든지 어떤 자금이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니! 많습니다. 지금도.
고재만 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이 기금말고도 뭐 장애인생활안정자금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기금들이 많은데 그중에 제일 유료한 기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안정기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생활안정기금 쪽으로 가고 또 모자가정이라든지 부자가정한테도 역시 또 지원해주는 모자가정생활안정자금도 있고 자금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제일 유리한 자금이 생활안정자금이지 많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우리시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자금 조례로 되어있는 자금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조례로 되어 있는 자금은 우리시에서 유일하게 생활안정자금입니다.
  나머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금이고 우리가 대신 추천정도만 해주면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받아가는 자금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어쨌던간에 우리 시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고재만 위원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자금 이름하고 뭐 지원대상, 뭐 아니면 연리 몇%라든지, 무이자라든지 뭐 그런 조건 그런걸 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서로 주욱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뽑아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님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없습니까?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이 자금을 쓸려고하면 그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이 내용에 따로이 규정 자체는 안 정했습니다마는.
송관선 위원    물론 돈이 나가면 보증인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최저생활을 한다하면 그 보증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이 기금은 개인이 쓰는 기금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활공동체라든지 자활후원기관에서 쓰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까 생활안정자금같이 개인이 돈을 빌리고 하는 자금이 실질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생활안정자금하고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생활안정자금도 재산세를 내는 분 한사람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재산세를 얼마를 내든지 한사람의 보증인은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에.
  참고로 1,2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보증인 한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보증인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그럼 공동체 사업자금이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 어떤게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이 법이 기초생활보장제가 되면서 생산적 복지개념으로 바뀌어지면서 조건부 수급자가 나오게 됩니다.
  근로능력은 있는데 지금 실직이라든지 어떤 여건이 안되어서 직장이 없는 사람들, 그 재산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조건부 수급자라해서 3개월의 기간을 두고 3개월동안에 우리시라든지 노동부쪽에 가서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하면 기능교육도 시키고 또 아니면 직장도 알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조건부 수급자라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이번에 34명이 발생했습니다.
  인원은 자꾸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부에다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고용안정촉진센타가 우리 문경도 곧 금년중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쪽으로 현재 상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쪽으로 우리가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각각 상담원이 있습니다. 고용상담원이.
  그래서 고용상담을 주욱 한번 해가지고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어떤 능력이 되니까 어떤 취직을, 직장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해서 이런 사람들을 계속 자활훈련을 해주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어떤 민간단체가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직장을 알선한다든가 교육을 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민간단체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들로 해서...
송관선 위원    아니! 그런데 ....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자금입니다. 이게.
송관선 위원    자원인데, 그러면 연리 5%로 5년거치 5년 균분내지 일시상환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런 사람들 자금을 대여해주고 5년동안 거치기간뒤에 나머지를 5년동안에 균분해서 상환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여기간은 거치기간도 있고 이자가 안있습니까?
송관선 위원    그러면 이사람들한테로 돈을 줘가지고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환하는 그런 자금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없을 수밖에 없죠. 그사람들이 그걸...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전국적으로 이 자활 생산적 복지개념이라 해가지고 이런 제도를 처음 만든 제도입니다.
  앞에는 생활보호기금만 이렇게까지 장대하게 상세히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처음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이게 운영이 되면 앞으로 2년내지 3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급자들이 모여서 단체도 구성될 수 있고 아니면 NGO쪽 이런 민간단체에서 이런 사람을 후견하기 위해서 뭐 단체가 조직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이 기금을 만들었는 겁니다.
송관선 위원    이 자금을 가지고 가서 그러면 지금 이 자금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취직을 해준다하면 거기에 경비를 쓰는 그사람들은 이 자금의 원금하고 이자는 어디서 가져와서 갚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지금 이 자금을 가지고 쓴다는 그런 현재로 봐서는 노동부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이 기금하고는 아마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니까요.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그런데 이게 꼭 조례로 내려와가지고 해당도 없는게 꼭 여기서 해야 되는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니! 이럴수가 있죠. 예를들어서 도시지역 같으면 이런 경우가 곧 나오리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에서 어떤 복지개.... 민간단체에서 이런 사람들 조건부 수급권자에 대해서 후견하기 위해서 자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민간단체가 뭐 구성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송관선 위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이 자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단체에서 자기들이 자금을 마련해서 보통 복지지원 사업을 안합니까?
  하는데 혹시나 싼 이자가 필요한 융자가 필요했을 경우에 이 자금을 이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렸으면 당연하게 갚아야 되겠죠.
  통상적으로 이 민간단체에서는 자기들 자체 기금을 마련하니까요.
  그러니까 은행권으로 빌린데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2차 보증도 해줄 수있고.
송관선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그럼 단체에서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뭐 교육시켜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난 이돈을 수혜혜택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보면은 영농법인이라든지 뭐 이런걸 만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송관선 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생산력을 한다든가 이런건 모르지만 나는 뭐...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 자금은 이게 조례에 있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기초생활보장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조례에 불과합니다마는 ...
송관선 위원    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가 그걸 묻는 거라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다하면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이 내용자체를 바꿀수가 없습니다.
  이건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과장님!
  5조에 지원대상에 보면은 개인, 기관단체 이랬는데 개인도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영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개인은 도저히 지원받을수가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실질적으로 그 이해까지 가보면은 거의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상 개인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자활공동체라든지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관선 위원    이걸 우리 의회에서 이걸 다루어야 되는 것인지 내가 그것까지 지금도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조례를 사실 안만들어도 이게 문제가 없는게 이 내용자체가 법에 사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지만 현재 문제가 생활보호기금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7,850만원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들시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기금이 법이 제정되면서 근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생활보장기금의 전 시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전 시군마다 돈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생활보호기금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또 기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당장 이게 활용도가 없을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자금이 아마 상당히 많이 소요되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필요 없을지 몰라도 향후 점점 더 이게 증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재만 위원    제가 한번 질의 드릴께요.
○위원장 박영기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과장님 말씀에 아까 생활보호기금 전에 7천 몇만원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한번도 이용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 이용이 안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이 조례라든지 법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제도 자체가 안되어 있고 이 자금자체는 다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통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실 이제까지 생활보호기금 자체가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쓸려고하면은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이것보다 더 좋은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무이자 자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려웠고 그리고 또 집행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 규칙안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으로 이자가 몇%라든지 뭐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라든지 이런 상환액은 여기 같으면 7천만원인데 뭐 생활안정자금은 1,200만원이지 이런 조항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만 의무적으로 각 시군마다 설치만 되어 있었지 생활보호적립금 조례라고 실제로 거기 운영하기 위한 어떤 규칙이라든가 세부규정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재만 위원    이 조례가 중앙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제정이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곤란한 자금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에 조례만 잠깐 설명드리면, 이 적립금은 64년도 설치되어가지고 95년도까지 1차로 되어 있다가 97년도까지 매년 지방세 수입의 1000분의 1을 적립해라 이런 조례만 되어 있었지 법에 의해서.
고재만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쓸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분조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쓰기가 불가능했고 그리고 매년 우리가 은행잔고에다가 통장을 복사를 해서 상부기관에 보내고 이 기금이 얼마가 확보되어 있느냐 이것만 계속 관리해 왔지 실질적으로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불가능했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내에서 재량으로 그걸 폐지를 하거나 그럴수는 없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럴수가 없는 내용이 이건 다 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으니까 또 법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이다 보니까 반드시 법이 바뀌어야 이런 법이 바뀌면서 옳은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는 겁니다.
  역시 법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반드시 이런 자활지원기금으로만 반드시 사용하라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용해서 생활안정자금같이 쓸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자활지원기금으로만 사용하라 이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제정이 되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이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새로이 만들어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해놨으면 어떻든간에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이게 이용이 될 수 있는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그러면 우리시에서 이게 별로 이용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 부분은 빨리 다른 쪽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한편으로는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현재 7,800만원 자금정도가 여기 우리 상환액이 대여 한번 해주면 7천만원까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기금적립이 지금 현재로서는 목표입니다.
  아직까지 대여를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자금으로서의 기능으로서는 7,800만원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한 자금이고해서 일단 조례가 설치되고 이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본다면 당장은 필요없는 사업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앞으로 생산적 복지개념이 도입되면서 점점 더 증대되리라고 저희들 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송관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기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이것 난 시에서 온 것은 아닌 것 같고 전문위원이 우리 검토보고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부가가치 세법상 2인이상 사업자로 자활공동체를 설립할 경우"라고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게 자활공동체라 합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런데 이걸 뭐 어떤 단체를 저걸 하는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되는게 아니냐?
  이게 상당히 우리 지역에 이게 뭐 필요없는게 아니라 이용가치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대단히 앞으로 점점 증대될 겁니다.
송관선 위원    이게 취급하기가 곤란하니까 취급을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니! 그걸 오해를 하시는데 취급하기 곤란한게 아니고 굉장히 중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송관선 위원    골치 아프니까 그런데 당연하게 여기 우리 ....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당장은 운영되기가 용도 자체가 필요없을지 모르겠...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점점 더 증대되고 중요한 조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아! 지금 당장은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활공동체 구성도 안되어 있고 하니까 당장 어떤 조례안인지 극히 필요성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자활공동체가 구성되고 자활후견기관이 생길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조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당장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송관선 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자기가 어려움을 탈피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이게 뭐 연구해가지고 한사람이나 지역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셔야 될거라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당연히 그렇죠.
송관선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이 사항이 앞으로 자활 우리가 공동 수급자들이 모여서 노동부 그쪽에서 상담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아마 강구될 것 같다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시행은 안해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예상이라는 소리밖에 못하는데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직접 아직 시행은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하게 되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앞으로 그런게 예상되고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송관선 위원    미리 이게 뭐 저것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하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홍보도 해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 자활공동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편성해서 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설치되기 전에 읍면동에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있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 생활보호위원회 운영은 다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 조례는 폐지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이 조례에 의해서 폐지가 됩니다. 이 조례 부칙에 의해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김호건 위원    아! 부칙에 폐지하는게 나옵니까? 안보이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이 조례가 법에 의해서 되어 있던게 생활보호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가 되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조례로서 운영했는건 아닐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되면 그 기능에 보니까 포괄적인 내용이 많은데 수혜대상자의 선정 및 탈락 이런것도 이 기능에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들어갑니다.
김호건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제4조의 1항에 보면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또 2항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랬는데 예를들자면 어떤 계층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사회고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이러면 역시 사회보장에 종사하던 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러면 뭐 이게 뒤에 생겼습니다마는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하면 거의 몇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좀 NGO라든가 어떤 단체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어가지고 신문에 보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도 민간인을 가급적이면 최소한 3분의 1정도는 좀 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의견을 해서 넣어놨는 겁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예를들면 공익을 대표하는 자 하면은 어떤 단체의 사회단체장을 지칭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특별하게 누굴 지칭하는 것 보다도 위원장이 임용을 할때 시장이 판단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하면 우리 의원님도 해당될 것이고 어떤 공익에 종사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면 1항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것은 과거에 이 계통에 재직하거나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도 몇분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조직을 할때 은퇴한 사람보다는 현직에 있는 사람을 우선시해야 될 것이고, 또 유력인사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포함을 시키는게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공무원도 참여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아직은 구성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니! 구상은?
  우리 과장님 주무과장이니까 구상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시군에 저희들이 당연하게 10월전에 이 조례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가 이 보장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한번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에는 벌써 된 시군도 있습니다.
  보면은 통상적으로 민간인들 같으면 한 세분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현재....
김호건 위원    공무원이 세사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니! 아니죠. 민간인들이.
김호건 위원    아! 민간인을 세사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김호건 위원    나머지는 전부 공무원이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공무원들이고 보통 저희들 시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위원회라고 안있습니까?
  시정위원회 뭐 위원들이 대부분 과장급들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어떤 사회보장에 관련되는 분들해서 세분정도 다른 시군의 예가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참고로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해야 됩니다.
김호건 위원    공무원이 그럼 3분의 2를 차지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관주도형 기구로 봐야 되겠구만요. 일단. 그렇죠? 그렇다면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이것은....
김호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데 제일 생활보호를 받아야 할 제일 밑바닥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례인데 관주도형 보다는 민주도형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 폐지조례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폐지조례입니다.
고재만 위원    폐지조례면 그동안 이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가 되어왔던 공중화장실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터미널이 있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설치한, 아니면 국가에서 설치한 어떤 자연공원이라든지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데에 시설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도 폐지가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 규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설기준이라든지 유지관리 기준 뭐 이런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여객터미널에 대한 관리도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럼 민간에서 하는 역이라든지 터미널 이런데는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까지는 시에서 관리가 좀 되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사실상 시에서 그런 역이나 터미널에 대해서 뭐 별도의 우리가 조치를 한적은 없었습니다.
  자율관리로 해왔습니다.
고재만 위원    조례는 시에서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도록?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렇죠. 예.
고재만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뭐 자율적으로 지금까지 관리가 되어 왔었는데 다른 법에 의해가지고 관리가 되고 민간에서 설치한 여객터미널 같은데는 현재와 같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고재만 위원    그렇다그러면 민간에서 물론 뭐 자기들이 고객을 위해가지고 잘 청결하게 하고 유지관리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한데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들면 뭐 시내버스터미널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데도 보면 ...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고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사항은 오수·분뇨축산폐수에관한 법률에 재작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군자치단체에서 너희 또 왜 분배를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건 없애라. 법률이나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걸 없애라 해가지고 이걸 없애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객터미널이나 또 그다음에 공중이 사용하는 그런데는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역시 여기 오수분뇨및축산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의 규칙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해나갑니다.
고재만 위원    한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도 하고 모든걸 다 합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지방자치단체 너희들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지 마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걸 없애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없애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개인 화장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거든요.
  단지 있는게 오수·분뇨법에 보면은 시장, 군수한데 공중화장실 설치해가지고 유지 관리하라 하는 그런 규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했지만 뭐 점검을 해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뭐 개선명령도 하고 이게 아주 법에 근거없는 그런 조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시범적으로 1개의 시군을 선정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조례는 전체를 폐지하는걸로 해가지고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를들어가지고 공중화장실 말입니다.
  여객터미널에 있는 그런 것은 따로 어떻게 관리가 된다든지 뭐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따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정화조관리 이런 것은 오수·분뇨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자율관리입니다.
고재만 위원    자율관리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따로 우리가 할 그게 없습니다.
  그대신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끔씩 우리가 촉구는 합니다. 화장실 관리를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요.
고재만 위원    행정지도를?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런 식으로 공문을 내고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경상북도 17개시군에서 지금 조례를 폐지한다는 건데 나머지 시군은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기 때문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거의 폐지할 겁니다.
  지금 이미 폐지한 시군도 있고 폐지를 지금 우리처럼 상정되어 있는데도 있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의회가 열린데는 다 폐지를 했고.
고재만 위원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특히 여객터미널 같은데는 그런대로 어쨌던간에 이런 조례에 의해서라도 관리가 되어 왔고 뭐 이렇게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해가지고 그나마도 나름대로 관리가 덜 된다 그러면 공중이 이용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건 다른걸로 규제를 하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청결하게 관리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운수업체를 또 감독하는 그런 부서에서 그걸 정류장 뭐 이런데 서비스 또 시설로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데 점검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이게 지금 현재도 축산농가들이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규모이상 되는 것은...
송관선 위원    그게 얼마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축사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사면적이 신고같으면 소의 경우에 축사면적이 100에서 900평방미터 하게 되면 되고, 그다음에 특정지역 다시 말하면 가은, 농암이라든지 이런 읍면지역 7개 읍면지역에는 100에서 450평방미터 이내일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면적으로 신고나 허가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게 축사가 평수로 따지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30평? 그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러니까 100평방미터가 넘어야 되요. 신고를 할려면.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일반 두수가 뭐 두수로 따진다면...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축사면적으로 따집니다. 두수로 안따지고.
송관선 위원    두수로?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송관선 위원    그러면 일반 뭐 크게 사육하는 사람 아니고는 여기에 지금 현재 조례도 허가증 받고 뭐 이런 것...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신고 대상도 안됩니다.
  축사면적이 100평방미터 미만입니다.
송관선 위원    아! 관련이 없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송관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개정이유에 보면 행정규제개혁 취지에 부합하는 시정실현과 시민의 자율성 보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허가증을 어디 비치하고 뭐 이렇게 한다하면 결과적으로는 규제하기 위한 거죠?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지금 송위원님 하시는게 조례가...
송관선 위원    아!
○위원장 박영기  오수·분뇨.
송관선 위원    아! 오수·분뇨. 난 가축사육... 예. 조금있다 할께요.
○위원장 박영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죠. 강화하기 위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종전에 안하던걸 그걸 갖다가 어디 비치해 놓으라고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송관선 위원    전에도 허가증을 지금 갖다가 거기다 걸어놓고 뭐 그렇게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가축... 종전에는 허가증을 게시를 해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의 축산을 종전에 있던 것 말고 새로 할려고하면 이걸로 인해가지고 사육을 ... 이걸로 인해가지고 난 일반농가에서 피해를 볼까봐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서는 아직도 소먹이는데 대해가지고 크게 뭐 소, 돼지 이런 것 먹이는데 대해가지고 일반 농촌에서 그렇게 규제를 사실은 안한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렇죠. 규모미만은 규제가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거기에 혹시 난 어떤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이건 완화하는 겁니다.
송관선 위원    아!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리고 이것은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지역에는 사실상 해당이 안되고요, 동지역에, 동지역에도 도심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송관선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도심지역에 이런 규모미만으로서 가축을 사육하면 주민보건위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육을...
송관선 위원    동지역안에, 동지역이라고도 할 수 없는 문제지.
  왜그런가하면은 상수도권에 속해가지고 또 그러고 이렇게 한다고하면 그 상수도 없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역마다 다 여기에 준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송관선 위원    이걸 해놓으면. 그러나 농촌지역에는 어떻게하면 소를, 소에 대해가지고 축산농가들이 가장 어려울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뭐 시설을 강화한다든가...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런건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축산농가에는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엄창섭위원입니다.
  문경시에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어떤 정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양을 말입니까?
엄창섭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하루에 한 10톤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10톤정도를 재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버리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 재활용은 지금 여기 조례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에 있어가지고 대형식당, 학교 이런 집단급식소 이런 등에서는 반드시 감량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그런 의무사업장이 96개소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가축사료로 농가하고 공급계약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전부 가축사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럼 음식물찌꺼기를 말하면 식당에 계약을 해가지고 막바로 쳐갑니까? 안그러면 시에서 거둬서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그 농가하고 바로 해가지고 나갑니다.
엄창섭 위원    계약적으로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자가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럼 문경에 아파트는 지금 몇호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아파트 동수는 잘모르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아파트에서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큰 도시에 보면은 재활용 돼지나 소나 사료로 재공장으로 들어가지고 만들어서 나오는데 지금 문경은 뭐 아파트가 엄청히 많은줄 아는데 그런 지원은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저희 지역은 아파트가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 도내 시단위에서도 가장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지금 포항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공장이 4개나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엄창섭 위원    그 큰 공장이 4개나 되는데 환경관리로 인해가지고 잘못되면 연방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지금 아파트에서는 우리가 지금 수거하는 법은 없죠. 지금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없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라 해가지고 우리가 5ℓ짜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얼마 안됩니다. 양이.
  그래서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내어 놓으면 우리가 그걸 청소차로 싣고 가서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하게 됩니다.
엄창섭 위원    예. 이게 옳게 제거가 안되어가지고 제가 볼때에는 매립장에 와서 쳐내는것도 잘 안되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매립합니다.
엄창섭 위원    이래저래 하는게 잘 안되어가지고 옆에 태울 휴지나 이런 종이나 그런게 있어도 터져가지고 섞어 놓으니까 역시 그것도 그만 못쳐대고 말이지, 소각이 안됩니다. 사실.
  지금 문경시에서 이런걸 좀 제거를 하고 사실은 조례법은 해놓지만 사실 안그랬어요.
  문경시에는 큰 도달이 안되었다고 전 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좀 강력히 해가지고 이런건 좀 반듯하게 해줬으면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와 하수도법에 명시되어 실효성이 없는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 규제 내용을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자 일시사용허가를 일시사용신고로 개선을 했습니다.
  신·구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7조 일시사용허가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는 자는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일시사용 신고"로 개정을 했습니다.
  "시장이 신고하여야 한다"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0조 자료제출 명령 등은 20조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 제21조 1항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제24조 과태료 이건 제24조도 삭제를 했습니다.
  하수도법 제4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5조 양벌규정 이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 제4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은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조치이므로 개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0년 11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일부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함은 물론 수권법인 하수도법과 중복 규제된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으로서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 허가를 받아야」하던 것을 「시장에게 신고」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 명령 등에 관한 규정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한 수도법 취지에 위반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및 과태료 위반한 개인외에 법인 등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은 수권법인 수도법에 명시된 규정이므로 삭제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규정의 영향분석을 통해 완화된 규제수단을 마련하려는 큰 흐름 속에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허가」라는 엄격한 규제를 해오던 것을 「신고」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은 공공시설의 시민이용권을 강화한 것임은 물론 시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자료제출 명령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처벌 및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은 수권법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한 것이므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시장에게 신고한다고 하면 알려만 주고 전에는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상대한 조치가 안내려 갑니까?
  허가나 신고나 결과는 같이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결과는 같습니다.
  같은데 허가는 허가증을 줘야되는데 신고는 저희들이 합의만 하면 예를들면 건축허가 할때 같이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합의만 하면 그걸 통지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고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방관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같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활동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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