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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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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1월15일(수)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가. 산업건설국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가. 산업건설국소관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세기의 원년인 2000년도도 벌써 11개월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여러분들을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200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200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시05분)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지난 11월7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예산안의 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기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97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8.07%인 156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60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83%인 157억6,8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336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31%인 1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3.96%, 특별회계는 16.04%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9.3%인 157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도립공원 입장료, 재산 매각수입 등 7억4,628만원, 지방교부세 54억4,400만원, 보조금 96억1,937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 인건비 3억원은 조정수당 증가분이며, 경상적경비는 7억4,50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수해복구비 등 의존재원 증액으로 145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감소는 보조사업, 시비부담과 인건비 인상분 등으로 일부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비가 1.15%, 민방위비가 0.6%, 지원 및 기타경비 1.56%가 각각 감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 9.02%, 경제개발비 23.89%가 증가되어 호우 및 태풍피해 수해복구사업과 지역개발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가 1.60%, 의존경비가 2.82%, 자본지출 14.64%, 보존재원이 14.01%, 내부거래는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20억원이 전출되어 139.65%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물건비 0.054%, 예비비 및 기타는 20.02%인 3억1,251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0.31%인 1억300만원이 감액된 336억5,400만원입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재산매각사업 부진으로 20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전입받아 편성하였으며,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도 재산매각사업 수입에서 1억300만원이 감액되고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 시설비를 전액 감하여 제지출금 및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0.31%인 1억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재산매각수입에서 21억300만원이 감액되고,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전입받아 임시적 세외수입에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사업예산중 신기공업용지조성사업 시설비 9억1,1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등에 8억800만원을 편성하고 1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세출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2.6% 증액된 1,076억1,13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1억4,938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별 주요사업예산만 발췌한 것입니다.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7개 특별회계의 예산총규모는 기정예산 272억9,600만원보다 1억300만원이 감액된 271억9,300만원이며 감액된 사업은 신기공업용지 매각수입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을 보면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정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금년 여름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 수해복구사업비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재정여건을 고려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채무부담사업은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지만 긴급히 사업을 착수하여야 할 경우 등에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므로 채무부담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는 편성한 사업년도내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99년도 채무부담사업인 갈전휴양단지에서 견훤유적지 연결 도로공사에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은 물론 채무부담액 1억1,100만원을 감액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농정개발비중 양파육묘재배단지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의원님께서 촉구, 건의하여 반영된 사업비로서 농가에서 재배한 양파는 영순농공단지내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로 판로가 확보되어 있고, 우리시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여 재배면적을 확대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일반농가에 기술부족 해소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지역개발비 중 20억원을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것은 우선 온천지구 특별회계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추후 체비지 매각후 정산계획인 것으로 사료되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하려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출없이 충당할 수 있도록 향후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신기공업용지조성은 조성 시설공사비 9억1,100만원 전액을 감액하여 분양 공업용지 정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금과 예비비에 당초예산보다 70.81% 증가한 8억2,338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시설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세출예산에 있어서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경우 1%이상을 조성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등에 충당토록 하고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예산이므로 예비비를 계상치 아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는 오히려 특별회계 예비비를 70.81%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시 예산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행사성경비 편성 지양과 부기 과목 및 금액변경에 있어서 신중성이 요망되나 전반적으로 건전한 균형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 과다책정, 예비비 과다 계상 및 일반회계 전출금의 의존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와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일반회계가 총 711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1억7,600만원보다 119억6,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312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3억3,900만원보다 1억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비가 국고지원에 따라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입니다.
  폐광지역 개발사업중 영강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잔액 4,5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 및 부기변경을 하였으며 갈전휴양단지에서 견훤유적지간 연결도로 채무부담액 1억1,100만원을 역시 과목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문경온천운영 일용인부임중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중앙동사무소 앞 철도부지 주차장 임차료 1,500만원과 건설교통부소관 오지교통지원사업으로 오지노선 공영버스 구입비로 4,976만5천원을 국비와 동시에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역시 중앙동사무소 앞 철도부지 주차장 조성비 8,000만원과 문경여객에 대하여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민간지분 주식매입에 따른 원금조기상환분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3억원을 역시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99년도 농림부주관 농림업무 평가결과 준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실적가산금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및 휴경지 기본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1억6,000만원을 역시 계상 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및 푸른들 가꾸기 추진에 따른 현장점검여비 100만원과 벼육묘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벼육묘공장설치 사업비 7,000만원을 역시 증액 계상하고 금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복구사업비로 농약대 100만원과 봄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파비를 수해복구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사과아가씨 선발대회는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였으나 농축인삼협의 통합으로 농협부담금 확보가 곤란하여 시비 2,500만원을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품 브랜드사업비 2,500만원은 시에서 자체 개발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타 사업은 영순농공단지내 신미네영농법인의 선과장, 비가림시설 등 추가 시설비 3억2,800만원을 국도비로 각각 50%씩 계상하였습니다.
  집하장시설  보완사업은 가은 작천 소재 작천영농법인에 저온저장고 20평에 대한 시설비 2,160만원을 국비와 시비로 각각 50%씩 계상하였습니다.
  경북우수농산물 포장 개선사업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양파를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한 육묘대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축산관련 예산입니다.
  문경한우 가맹점 간판제작비 900만원을 간판 및 시정홍보물 제작으로 부기변경하였고, 가축긴급방역 약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2,000만원을 방역용 소독장비 및 시설비로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61페이지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의 도비부담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도비 1,000원을 증액하고 한우송아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송아지 설사예방약 구입비를 도비, 시비로 각각 50%씩 계상하였으며, 2000년도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에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 코엑스에 참가한 문경한우 및 약돌돼지 업체에 지원하겠습니다.
  돼지 단미기사업은 품질고급화와 규격돈 생산을 위하여 돼지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에 지원코자 105만6천원을 도·시비로 각각 50%씩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임신진단기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내시가 감액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1대 더 추가되어서 600만원을 도·시비로 각각 50%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23일부터 9월1일까지 집중호우기간동안에 6개 농가에 대한 국비 170만8천원과 시비 42만7천원을 피해복구비로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으며 문경한우에 고급육 품질검증 및 사육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시와 임업연구원의 공동연구사업으로 추진계획이 있었으나 임업연구원의 50% 부담인 1,25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역시 시비 전액 삭감이 불가피합니다.
  양돈농가 톱밥지원사업은 돼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축분처리용 톱밥 2만5,000포 역시 2,500만원을 추가로 양돈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방역용 소독장비 및 시설지원비 2,000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과목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 보조사업으로 풀베기사업, 넝쿨제거사업 또 164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간벌사업 등 육림사업의 단비조정에 따라서 예산안을 각각 증액 또는 감액해서 부분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공공근로 숲 가꾸기 사업 등의 추가와 시책단비 조정에 의해서 598만원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추진되는 송이환경개선사업이 당초 20정에서 30정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증액편성하였고,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도 100㏊에서 200㏊로 역시 사업량이 변경되어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계획 잔액 1,585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인 급식비 500만원 역시 금년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위생간벌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와 사업비 3,869만8천원과 시설부대비 2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소나무 외과수술사업비 200만원, 타임캠슐앞 잔디광장 수목식재 사업비 1,000만원, 국도3호선 확포장에 따른 가로수 이식비 1,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걸쳐서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23개 지구에 19억1,355만3천원과 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비 7억2,615만8천원,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개지구, 역시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1억1,000만원,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비 3,888만5천원이 시설비로 계상되고 따라서 3개 사업에 대한 감리비 1억3,919만2천원과 시설부대비를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이 2개 지구로 26만원과 민간대행사업으로 왕태지구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억7,424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기반공사에 지원하는 겁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으로 고요제방 외 16개소에 대한 하천수해복구 공사비가 34억4,354만2천원을 증액하고, 그 시설부대비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과 종합상황실 장비 보강을 위해서 200만원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노상적치물 단속 청원경찰 봉급 조정수당과 접도구역 관리비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예산으로 2개지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9,814만원과 덕암 솟전마간 도로사업비 1억원, 문경 당포진입로 9,000만원, 공평도로 3,000만원, 팔영도로 3,000만원 등 총 3억4,814만원을 도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분으로 각각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암 종곡교량가설 및 도로개설사업에 6억9,568만원과 부대비 432만원을 계상하고 농암 용추교 접속도로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사유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업비 1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176-3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변동없이 동일합니다.
  다음176-4페이지입니다.
  직영골재 건설기계 임차료 273만2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감액조치해서 하천감시 청원경찰봉급 조정수당으로 과목간 조정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보조사업으로 문경새재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내 배수관 설치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3호선 수해복구사업에 8,032만7천원,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1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 혜국사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도비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우회도로에서 영순교간 도로개설에 5억9,568만원과 180페이지에 부대비 432만원을 증액하였고, 온천공개발 및 온천수 관로매설공사에 9,628만원과 옛골에서 깃골간 도로개설사업비 4,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온천공 개발공사에 1억6,6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예비비로는 문경버스정류장 뒤 부당이득금 반환금 287만9천원과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지원액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은 기정예산 11억6,100만원에서 1억300만원이 감액된 10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세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의 매각사업수입으로 신기공업용지 매각수입이 1억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186페이지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총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11억6,100만원에서 1억300만원이 감액된 10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비 9억1,1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188페이지 분양공업용지 정산에 따른 지급금으로 576만2천원과 예비비에 8억22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69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총 세입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매각사업수입 20억원을 감액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의 일반회계 전입금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택과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보조사업인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서 도비 1억700만원이 감액되어 부족사업비 1억원을 시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주권개발사업비는 다음페이지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1,999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반파주택 1동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로 405만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 대행사업인 문화마을조성 사업비는 32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추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업건설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만 편성하였으니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를 해 주시면 건설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해 주십시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전 여기 서 있겠습니다.
  답변 보충은 우리 과장님들이.
○위원장 추정호  앉으셔서 하세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질의·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1개과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2000년도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이것 지금 하고 있는겁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2개 광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고모치하고 원경하고.
박응화 위원    고모치하고 원경하고.
  이것을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주로 석축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응화 위원    석축으로 쌓아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흘러내림 방지하고.
박응화 위원    흙하고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응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화 위원    원경은 사업완료 시기가 다 되었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기간연기가 일단 10월말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기간연기를 더 안해 줬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별로 종합해서 한 장씩 넘기지 말고, 종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그렇게.
○위원장 추정호  145페이지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6페이지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갈전휴양단지에서 견훤유적지 연결도로 당초에 과목변경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여기 예산은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에 있습니다만 사실 사업시행을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장이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도시과장님 설명 해 주십시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146페이지 갈전휴양단지 견훤유적지 도로.
○위원장 추정호  146페이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작년에 명시이월사업분인데 예산을 채무부담 1억을 채무부담이면 금년도 예산에 바로 편성을 해야되는데 채무부담상환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잘못 편성해서 이번에 그 예산을 감액하고 다시 시설비로 편성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1,100만원.
 ○도시과장 고봉환  작년도에 늦게 편성하는 바람에 1억1,100만원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면서 채무를 확정지어서 명시이월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당시에 그것을 채무확정 지울적에 이월해 놓고 난뒤에 다시.....
   좀 못챙겨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채무로 나뒀다가 이번에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그것을 해야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명시이월하는 바람에 채무로 지워놓았다가 공사를 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본예산에 다시 그것을 바꾸어줘야 되는데 못 바꾸어 줬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사업이 상당히 편입부지가 잘 협조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전번에 그저께 현장을 보셨는데 제일 끝부분에 가면은 김진욱씨라고 한분이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읍장님하고 해서 본인들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80%협의중에 있습니다.
  그외에는 앞에 있는 교량 바로 앞에 있는 것은 돈을 찾아 갔습니다.
  한집만 지금 남았는데 이것도 지금 80% 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지금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저들이 올해는 마무리를 못하고 내년도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상을 다 되어도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고이월해서 내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명시이월사업이 지금 년도가 넘어서 과목변경한 사실 아닙니까?  이게.
○도시과장 고봉환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렇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이두영 위원    그 왜 사업을 지지부진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작년도에 연말에 이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폐광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시비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일단 채무로 시비부담을 확정 지워놓고 편성해서 바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시이월을 한 사항에 대해서 채무부담분 1억1,100만원을 당초예산에 명시이월된 채무를 바꾸어 놓아야되는데, 그당시 못 바꿔놓았는 것은 제가 사죄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1회 추경에 바꿔야 되는데 저들이 그것을 못 챙겨 봤습니다.
  이번에 바꿔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주무과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자꾸 명시이월되고 제가 봐서는 상당히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기내에 하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제가 한번더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문경이 지금 우리가 관광지로 변모를 바꿜려고 하는데 의도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견훤유적지에 가 봤잖습니까?
  지금 이 도로를 내는 것이 과연 견훤유적지 현재 그 상태로 놓고, 그 앞에 지금 막혀 있는 집 있지요?
  김두식박사인가?
  그 양반 그것을 안 뜯는다고, 죽어도 못 뜯는다고 그러는 판인데 과연 그런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지방도로 해서 그쪽 우측으로 도로가 나고 있잖습니까?
  그 도로를 어떻게 이용를 해서 거기서 유적지 가는 거리는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그런쪽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뚫을 이유가 있느냐는 것도 의문스럽고 너무 앞서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견훤유적지를 그렇게 나둘 가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무슨 가치입니까?  누가 보러 가겠습니까?
  누가 보러가면 욕 얻어 먹어요?  도리어 그렇게 해 놓고.
  그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유적지 굴이라도 이쪽에서 못 들어가면 반대방향에서 가은쪽에서 들어가는 쪽에서 밭이라도 먼저 유적지 발굴부터 하라는 얘깁니다.
  해 놓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적에 무엇을 해야되는데, 지금 현상태로 놓고 과장님들 어저께 거기에 무슨 그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막혀 있는 집을 뜯지도 못하는 입장이라면 그것 가쟎은 얘기아니라는거라.
  길은 만장같이 뚫어놓고,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좀더 심사숙고한 후에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면은 우리는 관광개발 좋습니다.
  관광개발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느냐?  그만한 가치가 정말 있느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따져보고 이것 무슨 개발을 하든지, 길을 내든지 무엇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어저께 견훤유적지 가보고 저는 참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앞에 집을 두고 어떻게 견훤유적지라고 누가 외지사람들이 수십명이 와서 봤을적에 시에서 도리어 우사거리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길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길을 뚫는 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서 무엇인가 좀 맞도록 그 관광지하고 또 그다음 길하는 것이 모든 것이 맞추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갖추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조금 조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폐광진흥자금으로 개발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남들에게 이왕 돈을 투자해서 해 놓았으면 관광객들이 와서보고 정말로 무엇인가 느낄 수 있고, 욕을 안 먹도록 해야되는데 그것은 지금 딱 욕 먹게 되어 있어요?  누가 와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거기에 저들 보상관계는 계속해서 절충를 해 가겠습니다.
  어차피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지금까지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데 비단 이도로 명칭은 견훤유적지간 도로 그렇게 됩니다만 거기 지금 갈전휴양단지하고 여기 진입도로 역시 겸하고 있습니다.
  갈전휴양단지 여타 다른 목적으로 대규모로 이렇게 해서 지금 개발계획도 나름대로 수립하고 또 구체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역시 같이 진입도로 이렇게 동시에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148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49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149페이지 공영버스구입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여기는 저들 건설교통부훈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 후생복지와 오지교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전체 국비가 3,600만원 왔습니다만 지금 여기 예산안은 4,976만5천원이 되는 것이 조달가격으로 버스구입해서 문경여객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3,600만원 받아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오·벽지노선에 대한 교통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공영버스를 국비보조를 받아서 시비를 보조해줘서 사서 그러면 문경여객에 관리를 하라고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은 버스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후관리는 역시 문경여객으로 재산권 전체다 이양 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국비 받아서 사실상 보조입니다.
  이 말씀을 나중에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시비부담은 사실상 없습니다.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아  예.
  그럼 지금 문경여객에 여태까지 공영버스로서 버스를 사 준 대수는 몇대나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95년도 3대하고 99년도 작년도 2대이죠?  5대 사 줬고, 올해 1대 더 사 주면은 6대가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어차피 국장님께서 우리 시비부담분은 다시 별도 설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듣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갑시다.
  15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시설비 철도부지 주차장 조성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동사무소앞에 철도부지를 저들이 임대 1,500만원으로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포장을 하고 외곽에 간단하게 울타리하고 출입구 설치하고 매표소 설치하고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성사업비, 사실상 저들이 철도건널목를 폐쇄함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이 몇 집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도우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사실상 저들 제2공영주차장을 개인들이 사서 지금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거기 주차할 차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억지로 마련한 부지인데요?
  조성해서 조금 시내 교통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것이 무료 임대가 아니구만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조성하면은 지금 계획은 주차료를 받아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아직 그것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조성하고.
박경무 위원    우리가 임대를 받는데 무료 임대가 아니구만요?  1,500만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뭐 어떤 목적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면은 철도청에도 무상으로 안 해줍니다.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저들도 그대로 일반적으로 조성 안하고 그대로 사용하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들이 주차장으로 어떤 목적으로 조성을 하면은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박경무 위원    시설을 하게 되면은 임대료를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것이 몇평이나 되요?  그것이.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3,800㎡니까 한 1,150평 정도.
박경무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조사한 내용은 아니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들이 지금은 금년도 교통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들 교통량조사가 2개의 구성요소가 있습니다만 일반 건교부가 다 합니다만 하나는 통과교통량이 있고, 하나는 승하차 교통량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18일까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사결과 작년에 몇가지 자료를 위원님들께 사전에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예를 들어서도 15인 이하 타는 비수익노선 그래서 손실액이 산출적으로 나와서 5억7,000만원 정도 작년치로 봐서 실지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소나마 운수회사에 보전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걱정해 주셔가지고 전에 당초예산에도 1억2,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지금 한창 기름값 오르고 또 여기 조합에서도 연대해서 사실 비수익노선은 운행횟수를 줄이자는 결의도하고 하는데 저들 문경여객은 다행스럽게도 저들 지시라든지, 이런 행정지도는 잘 받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기름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했는데에 대해서 다소나마 보전을 해 줘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최소예산으로 3,000만원 더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역시 공영버스 우리 앞에보면은 5,000만원인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까지 지원한 것이요?
박경무 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가 공영버스 하나를.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4,900만원.
박경무 위원    4,900만원 그것 역시도 우리가 보조로 인정이 되는가요?  여기서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또 3,000만원하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경무 위원    그럼 그분들이 1년에 5억7,000만원에 손실을 봤을 때 기업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것.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러나 저들 지역에도 다소좀 문경, 마성 이런데는 부분적으로 수익노선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전합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 수익노선도 있는 반면에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 부분만이 5억 얼마에 손실을 보고 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래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옵니다.
  제가 추측컨데는 5억3,000만원 정도 손실이 납니다만 한 2억정도 2억5,000만원 정도는 수익노선에서 다시 수입을 잡는 것 같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철도부지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피해주민들의 어떤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사업입니까?
  우리시에서 그럼 앞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면은 우리시의 수입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 지역에 건널목을 폐쇄한데 대한 보상차원을 전혀 배제는 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실 지역민들이 외곽지 오지화하기 때문에 그 지원도 어느정도 되지만, 그 목적은 구 대창목재 있던 주차장이 지금 개인들이 집을 짓고, 거기를 이용하던 차들이 갈데가 없습니다.
  갈데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 차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한 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피해주민들하고는 큰 관련이 없네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큰 관련은 없지만 차가 많이 왕래함으로써 좀더 지역사람들이 그래도 이용하지 안겠나?  이런 기대감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000만원, 지금 우리가 문경여객에게 우리시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공항버스 손실보상도 해주고, 또 벽지노선 도에서 보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우리 1년내에 문경여객에 보조했는 금액이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니 저들이 현재 1억2,000만원이고 저들 공항버스 1억2,0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이두영 위원    공항버스 포함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포함입니다.
이두영 위원    이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공항버스 3,000만원 별도로 있고, 비수익노선 1억2,000만원 죄송합니다.
  공항버스 3,000만원 추가로 또 있습니다.
  있고, 1억5,000만원입니다.
  도비가 1,800만원이 추가로 더 지원이 됩니다.
이두영 위원    그것이 벽지노선이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은 지금 3,000만원은 그외에 보상해 주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러니까 1억6,800만원에서 3,000만원,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1억2,000만원 저들 시비로 보전하고 공항버스 3,000만원, 도비 1,800만원 이번에 추경에 3,000만원하면 1억9,800만원입니다.
  약 2억 돈이 지금 지원이 됩니다
이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추정호  예.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국장님 우리 공항버스 말이지요?
  그분들이 제가 어떤 예천과 우리 문경간에 업자간에 서로가 공항버스 노선을 두고 상당히 논란이 된 그런 것이 1998년도인가 있었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제가 참석해서 그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원래 듣기로는 역시 시에서 공항버스를 하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줄 알면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다라는 회사측에서는 이렇게 얘기고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나 그당시 얘기로는 이것은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이 노선자체는 예천에서 드나드는 것 보다 우리도 이 노선을 회사로서는 자기네들로봐서는 업자들로서는 꼭 가져야 되겠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와서는 그 분들이 시에서 자기네들한테 이것은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하라고 요구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처음 단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수업체에서 먼저 자기들이 나서서 공항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그때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천, 안동, 영주 이런데는 다 전부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우리 문경시에도 시민들이 많은 시민은 아니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항버스가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 사실상 그 여론을 수렴해서 시에서 운수회사에 마련하도록 권유, 권장했지 자기들이 먼저 하지는 않았을겁니다.
박경무 위원    글쎄, 내가 그당시에 예천버스회사측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하고 서로가 여기 우리 문경시에서 제2회의실에서 참여를 해서 그것이 상당히 서로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예천서는 절대 이쪽으로는 주지 않겠다.
  또 이쪽에서는 꼭 해야되겠다.  해서 아마 거기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점을 그당시 업무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당시 업무 봤던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박경무 위원    예.  한번 말씀해 봐요?
○위원장 추정호  계장님 답변 하세요?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교통행정담당 김영년입니다.
  그당시에 제가 업무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당시는 아시아나항공에서 첫째 수차에 걸쳐서 요청이 왔습니다.
  시민여론이 예천공항이 개설됨으로 인해서 우리 문경지역 주민들도 편리하다는 주민들에 의해서 개설하게된 동기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잖아요?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그당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시아나항공에서 문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예천공항이 개설되었으니까 이용을 해 달라는 항공사측에 요청이 공문이 수차에 걸쳐서 왔었고 또 지역주민들도 예천공항을 이용할려면 그당시만 해도 자가용이 부족하니까 공항버스가 있음으로 해서 좋겠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했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물론 여론형성도 형성이지만은 아시아나항공에서 그날 참여가 되었어요?
  되어서 우리가 구태여 이것은 어떤 여론에 의해서 되었는 것이 아니고 그 업주간에 예천에서는 여기서 그당시 적자를 보는 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하루 1일 아마 운행으로 봐서는 세사람 내지 다섯사람 밖에 안된다는 얘기라요?
  그렇다면은 업자간에 상당한 노선을 갖기 위해서 예천에서 절대적으로 이쪽으로 못 주겠다.  이렇게 되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글쎄 그 관계도 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왜냐하면은 사실상 예천여객에서는 우리 문경지역을 예천여객이 다녔습니다.
  다니고 문경여객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모든 종합적인 관계가 우리 지역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까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천여객은 문경, 점촌을 버스가 오는데, 실제 문경여객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 시군간에 합의를 거쳐야 되니까 예천에서 허락을 하지 않고 이래서 그런 관계도 우리가 예천공항을 감으로 인해서 예천도 여기 문경을 이용하는 횟수 그 관계하고 풍양노선하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운행합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박경무 위원    글쎄요?  업주간에 상당한 노선을 서로가 갖기 위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그때 부분적인 것은 있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논란이 되었었고, 현사장하는 얘기 역시도 지금은 적자로 가지만은 적자를 가도 해야되겠다.
  그당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마 다 나와 있을거라요?  기록된 사항이 다 나와 있지요?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지금 관련서류는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그당시는 그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그렇다면은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은 하나의 기록을 남겨야 될 문제이지 지금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무엇이든 모든 것은 시와 업자간에도 역시 어떤 기록이 남아야될 문제이지 기록을 한번 봐요? 
  분명히 이분은 이 업자측에서는 나는 어떤방법으로든 해야되겠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록이 없으니까 말로서는 되지를 안하고.
○교통행정담당 김영년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은 예천을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포함한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자기개인업이 어떤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 역시도 개인업자가 공항에 대한 비노선이나 이러한 관계는 자기네들이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정당하다고 봐요?
  그러나 이 공항버스에 한해서는 이 정당성이 3,000만원 이 지원금의 보조를 해 줬다는 것 나는 정당하다고 보지 못해요?  본 의원은.
○위원장 추정호  이것은 버스 아니잖아?
박경무 위원    공항버스에 한해서 3,000만원.
○위원장 추정호  아니 이것은 비노선입니다.
박경무 위원    공항버스에 대한 것도 3,000만원 지원되었는데.
○위원장 추정호  그것은 본예산에.
박경무 위원    본예산에 지원이 되었어도 나로봐서는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박응화 위원    이것은 공항버스 3,000만원 보조해 주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고, 지금 비수익노선인데 지금 박경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요?
박경무 위원    공항버스에 대해서 3,000만원 지원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박응화 위원    그당시에 어떻게 되었냐하면은 나도 조금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예천에서 공항버스를 운행하고, 예천에 공항버스가 문경사람들까지 실어 나르는 것으로 이렇게 예천에서 고집을 부렸던 것이예요?  그당시.
  그런데 문경서는 그렇지 못하고 왜 문경서도 공항버스를 만들면 되지, 하면 운행을 문경시가 직접하지 왜 예천사람이 굳이 와서 예천공항버스가 와서 문경사람을 싣고 가느냐?
  이런 반대논리가 서로 되어서 옥신각신 했는 것이 있어요?
박경무 위원    업자간에 이해 관계가 설해져서 결국 이 노선자체는 예천에서 손님을 실어 나르는 것 보다는 우리도 현재는 적자가 나더라도 나는 절대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과거에.
박응화 위원    국장님 가만 있어봐요?
  그 문제는 어차피 공항버스는 작년 본예산에 들어 갔는 겁니다.  보조금이.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다루는 문제는 비수익노선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이야기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양윤석 위원    다음 본예산에 가서 그때 하도록 하십시다.
○위원장 추정호  151페이지 없습니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휴경지 기반조성사업 6㏊ 올라왔는데 그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것은 각 읍면에 적지를 신청받어서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은 이게 휴경지면은 답을 위주로 합니까?  전을 위주로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전답 다 같이 합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지금 이제 추수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공사기간인데 금년도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금년도 가능합니다.
  6㏊ 가능합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과에서 적지를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여러개 지금 여러개소에 신청은 나름대로 받아 놓았습니다.
  가능지 같은 것도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재삼 확인조치만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7페이지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158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양파육묘재배단지 지원은 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5,000만원.
  이것은 개인을 지원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예.  개인한테.
박경무 위원    어떤 집단화된 어떤.
○유통축산과장 김재탁  아닙니다.  개개의 농가에.
양윤석 위원    개개인 농가에 종자대 지원이지요?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한가지 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추경때도 그렇고 당초예산때에도 위원님들 상당히 걱정하셔가지고 마늘파종기라든지, 고추건조기라든지 이것도 꼭 지원하도록 했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도저히 재원이 허용되지 않아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가능하면 또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편성해도 집행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자 그러면 159페이지.
양윤석 위원    예.  159페이지.
○위원장 추정호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문경한우가맹점 간판제작이 이것이 부기변경되어서 간판 시정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왜 시정을 하시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들이 시정홍보물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예상치 못한 하나의 우리 문경새재 세트장 사진이라든지 다음 기타 활공장이라든지 우리 문경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같이 넣습니다.
  예.  전반적인 홍보물을 같이 하도록.
양윤석 위원    종합적인 간판을 만들겠다는 그 이치네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양윤석 위원    그다음 160페이지에 보면은 임신돈에 대한 측정기라는 것이 있지요?
  진단기.
○위원장 추정호  임신진단기.
양윤석 위원    예.  이것은 어디 특정지역에 주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다 관리를 따로 하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산 임신진단기를 세웠다가 전액 보조사업이 삭감되어서 제외했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16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1페이지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윤석 위원    가만 있어봐요?  161페이지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추정호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톱밥지원 25만포대가 있는데 이것은 양돈농가에만 책정되었는 것이고 축산 그러니가 한우나 젖소에 관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일 처음 저들 예산에 7,5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셔가지고 세웠었는데 그때는 한우 축산농가 그리니까 소든 돼지든 전부다 지원하도록 7,500만원 기정예산에 섰습니다만 이번 2,500만원은 지금 한우값은 오르고, 돼지값은 하락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번에는 양돈농가만 따로 추가 지원하도록 2,500만원 더 추가해서 세웠습니다.
양윤석 위원    금년도 하반기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돼지에 한해서입니다.
양윤석 위원    금년도 하반기에만 국한된 것만이겠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4페이지.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5페이지.  166페이지.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7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국도3호선 확포장에 따른 가로수 35본을 식재하신다는데 이것은 무슨 가로수를 식재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들 공평삼거리에서 유곡쪽으로 가는 도로 3호선을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확장하는데 좌우측으로 주로 좌측이 많습니다.  은행나무 많습니다.
  은행나무가 많은데 이것을 지금 조경수물로 옮기도록 하는 겁니다.
이두영 위원    옮기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옮기는 겁니다.  이식하는 겁니다.
  수관이 좋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시에서 가로수를 책임진다고 본다면 국도에도 우리시에서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시내 국도는 저들 시장이 합니다.
  구 점촌시내는 시장이 합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예.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9페이지.  17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171페이지.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172페이지.  17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4페이지.  안계시면 175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175페이지 공평도로는 어느지역인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공평도로는 화약고로 진입되는 도로입니다.
박경무 위원    화약고 들어가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경무 위원    그것 해야 되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산이 얼마 안되어서 조금 부분적으로 밖에는 안 됩니다만 도비 좀 지원 받아서 화약고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안 계시죠?
  176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특별교부세부분 제안설명때 보면은 12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특별교부세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12억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시가지 그러니까 구 철도건널목 건너서면 영신동으로 해서 영순나가는 도로 있습니다.
  영순교 지금 신설하는 교량 거기에 접속도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 사업비로 6억, 바로 여기에 농암 종곡교 아마 벌써부터 측량, 설계를 해 놓고 있던 사업비 농암 종곡교에서 농암종곡다리, 농암파출소에서 바로 건너 교량을 놓아서 저 밑에 계정교 있는데로 가는 여기에 6억해서 12억 교부되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특별교부세는 배정당시에 받아올 때 사업목적에 의해서 내려 오는 것이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당초에 종곡도로하고 두군데 사업장에 올린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8페이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9페이지.  안 계시지요?
  180페이지.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180페이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원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20억 전출을 했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서동욱 위원    지금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0억 지원한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어떻게 보면은 특별회계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또는 매각되는 수입으로 의존해야 되는데 온천지구 구획정리가 당초 계획보다는 체비지 매각하니까 상당히 매각실적이 부진합니다.
  부진해서 부득이 시설비에 어느정도 충당해야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일단 20억원을 전출받아서 사업을 좀 완공을 하고 난후에 체비지 매각하면 다시 일반회계로 상환하도록 하는데 년도가 년도말이 되어서 사실 당년도 어렵습니다만 내년이라도 체비지가 매각되고 또 연내라도 체비지가 매각되면 바로 일반회계로 상환합니다.
서동욱 위원    그런데 물론 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마무리 지어야 되겠지요?
  지워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예산이 체비지 매각이라든가, 구획정리된 그 지역에 토지 매각에 의해서 충당이 되어야 되는 사업비인데 사업비 충당이 어려우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을 맡은 회사하고 시와 계약이 말이죠?
  계약이 당초에 계약한 내용이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우겠다는데 처음 계약내용하고는 조금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맞는 말씀입니다.
  보면은 계약자체야 근본적으로 봐서는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그 대금으로 그 사업비를 충당한다.
  예를 들어서 체비지가 매각 안 될 때는 땅을 가져가라.  이런식이 되는데 사실상 저들이 건설회사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뭐 비단 저들 맡은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다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어느정도는 좀 충당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최소사업비로 지급을 한 겁니다.
  사실상 이제까지 지급할 것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어느정도까지만 하자.
  자기들도 8억5,000만원까지 내 놓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최소사업비로 20억 정도는 충당을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것인데, 저들 당초계획도 회계마다 각각 회계독립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온천지구 특별회계 가지고 20억을 기채로 사실상 승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기채를 내서 상환을 하자.  이랬더니 사실상 저들 시에 부채도 많은데 가능하면 일반회계로 해서 갚고, 내년에 체비지 매각해서 충당을 하자는 것으로 해서 20억을 부득이 전입을 받았습니다.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회사 사실상 계약문제는 맞습니다만 안 그러면은 회사가 도산위기까지 갑니다.
  안 그러면은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 도산을 맞자는 그런 측면에서 20억을 전입 받았습니다.
서동욱 위원    물론 사업을 벌려논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우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변칙적인 방법도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말이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서동욱 위원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전부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도 체비지 매각이라든가 또 구획정리사업 지구에 어떤 토지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때도 이런 방식으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서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억 저들 전출금 이것은 저들 공사비에 체비지분이 아니고, 20억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각종 폐광사업하고 전부다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 부담해야될 부담분이 한 20억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담을 안하고 땅으로 줄려고 하니까 그사람들이 나머지 공사비는 땅으로 안팔리면 그냥 주면 이의가 없는데 시비부담분은 우리가 시비부담을 해야되는데 이것을 팔아서 시비부담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당장 못하니까 그 부담분을 우선 저들이 시비 부담을 못하니까 그 부담분을 주는 것이지, 공사비는 땅으로 주던지 해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
  20억 이것은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야될 것을 못했기 때문에 땅을 팔아서 줄려고 하다가 땅이 안팔리니까 온천장 팔았는 것 28일 곧 들어오면 그것도 충당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을 확보 못하니까 이것은 시비부담분을 주는 것이지, 공사비를 땅으로 줄 것을 이 돈으로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시비 부담분이 있군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각종 폐광사업비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시비부담분이 그것은 당연히 확보를 해야되고, 회사를 주든지, 관급자재를 사든지 그것은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했는 것이지 우리가 업자 줄려고 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응화 위원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지금 문경 위에 구획정리지구 있잖아요?
  온천지구 말고, 주택지구에 아파트 부지가 있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응화 위원    그것이 지금 얼마가요?
  그사람들이 거기 아파트부지가 개발업자한테 주는 것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얼마에 계산하는지 왜 내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은 지금 문경 담재수락소하는 자리 있지요?
  담재수락소 하는 자리에 빈자리가 있지요?
  그게 지금 내가 들은 소리로는 39만원에 평당에 팔린 것 같애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형적으로 큰 아파트를 짓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는가하면 저야 뭐 거기다가 지어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 밑에 사람들이 땅값 때문에 거기다 못 짓고 그것을 못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간다고요?
  안타깝다는 이야깁니다.
  그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6층이상 못 짓는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15층 이렇게 땅값 관계인데 그래서 그것을 그런 사람들도 그런쪽으로 어떻게 해야지, 자꾸 그것을 물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땅값을 너무 많이 책정해서 물고만 있으면 어떻하느냐?  그래서 내가 도대체 땅값이 얼마 갑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게 사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게 지금 체비지 몫으로 해서.
박응화 위원    예.  체비지 몫이예요?
○도시과장 고봉환  업자가 안 팔리면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평당에 한 53만원 정도 갑니다.
박응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되지.
○도시과장 고봉환  아파트를 지으면 땅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타산이 안 맞습니다.
  아파트는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숙박시설이나 아니면 음식상가나 이런 것으로 지으면 몰라도 아파트는 좀 어렵고.
박응화 위원    그것도 그럼 바꿔야 되잖아?
○도시과장 고봉환  일단 평당가격은 53만원입니다.
박응화 위원    문경같은데 예를 들어서 보통일반 아파트를 짓는데 평당 20만원 이상되면 어렵다는 얘기거든?
  3층, 5층 이렇게 되면은 20만원 이상 주고는 타산이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층수를 높이야 된다는 얘긴데 우리시에서 그럴 수 없잖아요?
  층수는 그 사람들한테.
  평수를 높이 지을수 있으록 높여줘야지.
  되었습니다.  묻는겁니다.  
  저도 답답하는 얘기라요?  자꾸 개발이 안되니까?
○위원장 추정호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184페이지 세출예산은 넘어 갑니다.
  187페이지 없지요?
박응화 위원    가만 있어봐요?  184페이지에 신기공업용지 매각수입 이것을 전부다 9억 이것을 전부 예비비로 돌렸는데 이것 지금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저들이 당초에는 계산할 적에는 공단내에 완충녹지라고 있습니다.
  20미터라고.
박응화 위원    완충녹지.
○도시과장 고봉환  예.  우측으로 있습니다.
  그것 완층녹지에 조경하고 그다음에 나무 심고 하는 것을 저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매각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매각이 되고 분양이 되면은 분양되고 난뒤에 좀 확보가 되면은 그때할려고 저들이 이번에 이것을 감을 시켰습니다.
박응화 위원    감을 시켰는데 이것을 굳지 예비비로 가야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사실 이게 지금 저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들 판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팔릴지 안 팔리지 모르고 그동안에 팔리면은 예비비를 다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예비비를 감해야 됩니다.
  사실 구획정리하고 공단조성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이 제대로 안 맞을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박응화 위원    이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은 1, 2천만원도 아니고 큰 돈이 예산에서 만들어서 예비비로 간다는 것은 사실 우스운 일이라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박응화 위원    예산을 이런식으로 편성해서는 참 곤란하다는 얘기라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는 사람이 보면은 웃을 일이라요?  이게 1, 2천만원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은 이 막대한 9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에서 빠져서 예비비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 이런 예산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서동욱 위원    지금 박위원님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9억1,100만원이라는 돈은 예비비로 편성했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니다.  이렇게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팔릴지, 안 팔릴지 그것은 나중문제고 기 기채를 내서 이런 공단을 조성했는데 10억에 가까운 돈을 좀 상환재정으로 그렇게 좀 활용을 하든지 해서 그래 예비비 편성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식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도시과장 고봉환  돈은 없는 돈입니다.
  분양되면은.
     (의원들 웅성거림)
서동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자 그럼 넘어갑시다.
  온천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넘어 갑시다.
서동욱 위원    주택과인가요?
박응화 위원    주택과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5페이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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