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4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1월20일(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영계획안
  6. 5.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영계획안
  6. 5.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 등 3건과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영계획안등 기타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 
2. 문경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영계획안 
5.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 

(10시4분)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고봉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추정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임시회에 상정된 문경시도시계획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정이유는 도시계획법이 1971년 전문개정이후에 29년만인 2000년1월28일자로 전문이 개정되어 동법시행령이 7월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도시계획조례제정에 따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학회교수 전문가들이 작성한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한 초안을 건설교통부 도시계획 업무담당 박무익사무관에게 2000년6월19일 검토를 받았습니다.
  초안에 대하여 7월25일부터 8월16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공람공고를 한 결과 공람공고에 따른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위축된 우리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내용을 최대한 완화쪽으로 골격을 형성하고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및 미집행 시설의 토지소유자의 불편 해소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입안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일간신문, 시보, 읍면동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토록 하는 등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에 10년이 경과할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대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매수를 청수할 수 있고 또 시장이 이를 매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 대지에 3층이하의 철근콘크리트조나 단독주택 또는 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종전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고 도시계획법에 개발행위허가가 규정됨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시 조건부여 기준 및 위반에 관한 행위허가 기준 취소기준을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그간에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직접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문경시건축조례로 운영되고 있던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 조례에 흡수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던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 흡수하여 통합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60%가 거주하는 도시공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는 기본조례로써 지방자치실시 환경문제의 심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개혁 실천의 일환으로 규제조항을 완화함으로서 공단입주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제19조 제1항에서 계약사항 미이행시 즉시 해제토록하는 내용을 30일간의 이행최고기간을 두고 미이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하여 민원의 편의제공에 촟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시도시계획조례제정조례안 및 문경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모든 규제법령이 민원인 편의위주로 급진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안녕하십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입니다.
  항상 문경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특히 저희 휴양시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추정호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을 그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시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운영자에 대한 제약사항을 삭제하여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할시 그 운영자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휴양시설관리사무소는 21세기 관광문경의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끝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외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581호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1월28일자로 전문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금년 7월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일간신문, 시보, 읍면동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는 등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후 10년이 경과할때까지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부지안의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시장이 이를 매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 대지에 3층이하의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단독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종전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도시계획법에 개발행위허가 규정을 설정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시 기준 및 위반에 대한 행위허가취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종류 및 용적율, 건폐율 등이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통합 관리됨으로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역 및 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정조례안에 흡수하면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율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전지구 및 개발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제한사항과 건축물의 높이, 형태, 부수시설 등을 제한하여 도시미관을 최대한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던 문경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제정조례안에 흡수, 통합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법 전문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은 국토면적의 15%에 불과하나 국민의 87%가 생활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계획법은 이러한 도시공간의 기본틀을 짜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는 기본법으로서 1961년 제정된이래 1991년까지 여러차례 개정되었으나 그이후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 도시의 광역화 확대, 환경보전의 중요성 부각 등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제도의 전면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1999년10월21일 도시계획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인 개발제한구역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이 2000년1월28일 전문개정되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과 규칙이 금년 7월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조례안에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이 시행되는 2000년7월1일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중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내년 12월31일까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면 재검토하여 10년이상 장기 미집행상태에 있는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 3.4㎢중 불요불급한 시설의 일부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검토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된 10년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그 부지중 지적법상 대지는 2002년1월1일부터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매수청구를 받은 시는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후 2년이내에 매수토록 하였으며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매수하기로 결정한후 2년이내에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층이하의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단독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한 행위허가제도는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허가기준, 절차 등 대부분의 사항에 관한 근거규정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건설교통부령인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많았는데,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의 주요내용을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 제정조례안에서는 개발행위허가시 기준 및 위반에 대한 행위허가 취소기준을 정하여 법치주의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제도개편은 도시계획법에서 건축법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던 지역지구내 행위제한사항을 도시계획법에서 일괄적으로 직접 규정하고 시행령에서는 주거지역을 의무적으로 세분토록 규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용적율, 건폐율 등이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삭제하여 제정조례안에 흡수하면서 용도지역은 세분토록 되어 있고,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가급적 축소하기 위해 용적율과 건폐율을 상한선으로 적용하였으며, 주거지역의 용도세분기한은 2003년6월30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전지구 및 개발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제한사항은 건축물의 높이, 형태, 부수시설 등을 제한하여 도시미관을 최대한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던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제정조례안에 흡수 통합하여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구역내 용도지역안에서의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상한선으로 정하였으며,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을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주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도록 하는 등 시민의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 환경문제의 심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 깨끗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절차상에도 입법예고를 마쳤고 관련법규에도 위배사항이 발견되지 않은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 다음은 문경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일부 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조례 제19조 제1항중 지방공업단지 입주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를 30일간의 이행최고기간을 두고 그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로 이행최고기간을 추가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업단지 입주자들의 불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19조 제1항 내용중 지방공업단지 입주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최고기간 유예없이 해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30일간 이행최고기간을 두고 그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서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는 지방공업단지 입주자들이 30일간의 여유를 갖고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위주 행정을 펼쳐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절차상에도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 끝으로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규정중 일부 행정규제사항인 수탁자 준수사항 및 수련관 사용자가 권리의 양도금지조항을 삭제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제약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시 직영으로 운영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할 때 수련관 운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시 수탁자 준수사항과 수련관 사용자의 권리양도금지조항을 두어 규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시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제의 원칙에 근거해 불필요한 규제인 수탁자 준수사항과 수련관 사용자의 권리양도금지를 삭제하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수탁자 준수사항과 사용자의 권리양도금지사항에 관한 내용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계약서에 명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될뿐만아니라 또 절차상에도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위주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것인바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동욱 위원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시장이 이것을 토지소유자에게 3층이하의 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3층이상 철근콘크리트 건축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깁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철근콘크리트 3층이상 어떤 건축이나 소유자가 사용하는데는 단독주택이나 3층이상 건물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것 규제를 해 놨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실 시장이 매수청구에 응하지 못한 반대급부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3층이상 건물을 지어라 하는 얘기는 너무 많이 지으면 나중에 저들이 사업을 하거나 도시계획도로를 뚫을적에 상당히 보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상비를 최소한 줄이고, 우선 좀 사용하라는 그런 배려차원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로 지으면 보상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동욱 위원    그럼 나중에 도시계획법이 도시계획사업이 이 지역은 승인이 된다라고 할 때는 단독주택이라도 다시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보상을 주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 저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들 전체 문경도시계획도로 개설 안된 것은 저들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내년에 수립해서 좀 과감하게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지금 산간지역 이런데 도로를 막 내놓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이번기회에 과감히 해제하고, 또 필요한 곳, 또 저들 예산이 수립되는 단계적으로 한 10년이나 20년 중장기에 맞추어서 저들 계획을 수립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 불요불급한 사항외에는 일부 해제하고 이렇게 저들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지금까지는 대지소유자에게 이런 어떤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도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을 좀 완화시켜서.
○도시과장 고봉환  예.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대지에 한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 이 조례안에는 해당이 없는 부분입니다만 도시계획시설 부지중에서 우리가 문경시 소유땅으로 10평, 20평 되어 있는 삼각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일부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많이 있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경무 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저들이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면서 들어가고 남은 평수가 작아서 자투리로 저들이 매입한 것이 많습니다.
  박부의장 말씀대로 많은데 이것을 인근 대지소유자가 원하면 저들이 감정가격으로 매도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은 당장 옆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 안하거나 아직까지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들이 땅을 사면서 자투리 남은 땅, 10평, 7평 남은 것 못 사용하는 땅 이것을 저들이 일괄 매수해 놓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들이 개별로 팔 수는 없고, 인근에 합병하는 조건에 매수자가 있으면 적극 권장해서 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글쎄 그런 부분이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때는 그 자투리 땅을 이제 말씀대로 조치하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애요?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일부 공한지로 남은 것은 공원을 조성했는데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인근 소유자가 사서 대지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업단지조서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 위원    우리 시에서도 말이죠?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필요시에는 저들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포항시에서 수련관을 주민단체한테 위탁할려고 그러니까 인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금 도내 5군데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전부다 위탁하라는 전에 어떤 검토는 해 보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적합한 단체가 있으면은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상으로는 위탁해도 위탁받을 수탁자가 현재는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위탁을 맡을 단체나 법인단체나 다른 어떤 선정된 것은 없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냥 법만 이렇게 개정해 놓자.  그런 얘깁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그래야지 앞으로 이런 것을 미리 해 놓아야지만이 이런 환경단체라든지 야생동물협회라든지 이런 전국단체에서 각 시군이라든지 전국을 상대로 어떤 자기들 사업을 해 본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저들이 미리 이런 조치를 해 놓아야지만이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은 사전에 제약사항은 없애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서동욱 위원    그럼 지금 수련관을 위탁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이런 것이 우리시에 그런 단체들이, 이야기하는 단체들이 아직은 없지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아직은 없습니다만 곧 그런 단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위원장 추정호  서동욱위원.
서동욱 위원    예.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하실 것이 있습니까?
서동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도시계획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건설과장 최남순입니다.
  평소 건설사업과 재해 재난관리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추정호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심의·의결을 받기 위해 2001년도 문경시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평균액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토록되어 있고 기금의 사용은 전액 재해예방 등에 사용하고 기금의 운용은 시금고에 당해년도 조성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적립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은 총액 3억9,621만2천원으로 세입부분은 이월금 2억9,721만2천원, 시비부담금 8,300만원, 발생된 이자가 1,600만원이고 세출부분은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및 보수비 3,800만원과 적립금 3억5,621만2천원, 예비비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거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평균액 102억9,000만원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운용수입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재난위험시설물 등의 보수, 보강, 정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기금은 시금고에 적립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9,948만7천원이며 세입부분은 이월금 7,488만7천원, 시비부담금 2,060만원, 이자발생 400만원 등이고 세출부분은 재난위험시설물 정비, 보수비에 1,000만원 그리고 적립금 8,94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추정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1년도 재해 및 재난기금운용계획은 문경시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운용을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584호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자연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거 자연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1년 재해대책기금 총액은 3억9,621만2천원의 기금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성내역은 2000년도 이월금 2억9,721만2천원, 200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8,300만원, 2001년도 이자수입이 1,600만원입니다.
  2페이지 기금사용계획은 위험시설물 정비보수비에 3,800만원, 적립금에 3억5,621만2천원, 예비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기금총액의 100의 50이상은 문경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사업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예탁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재해대책기금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적립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이자수입과 이월금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규정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인 8,232만원보다 68만원이 많은 8,300만원을 신규 적립하여 적립금에 3억5,621만2천원, 위험시설정비보수비에 3,800만원, 예비비에 200만원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사용은 적립에 중점을 두는 등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 다음은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1년도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9,948만7천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조성내역은 2000년도 이월금 7,488만7천원, 200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2,060만원, 2001년도 이자수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용계획은 위험시설물 정비 보수비에 1,000만원, 적립금에 8,948만7천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재난관리기금은 전기, 가스사고, 화재, 교량, 건축물 붕괴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적립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기금이자수입과 이월금 및 재난관리법 제56조에 규정한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인 2,058만원보다 2만원이 많은 2,060만원을 적립하여 적립금으로 8,948만7천원, 위험시설물정비 보수비에 1,000만원을 사용토록하고 있으며,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사용은 적립에 중점을 두는 등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 위원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나 적립된 금액이 보통세액에 1000분의 8, 1000분의 2 이렇게 해서 적립을 해서 적립되는 금액이 매년 이렇게 많지를 않은데 이것 가지고 우리시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해나 재난 운용에 너무 기금이 미약한 것 아닐까요?
○건설과장 최남순  저들 당무자로서는 예산이 허용한다면은 이것 불시에 일어나는 사고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좋은데 시의 재정이 사실상 어려우니까 못하는데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글쎄 이런식으로 적립해 나가면은 오랜세월이 지나도 정말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 기금운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데 재해대책기금운용이나 재난관리기금운용을 통합해서 같이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이것이 법적으로 목적에 따라서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동욱 위원    재난이나 재해나 다 비슷한 것인데, 따로 별도로 관리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그것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동욱 위원    뭐 특별히 기금 적립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지요?  현재로 봐서는.
○건설과장 최남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일반 투자비나 이런데 예산이 모자라는 입장에서 저희들 재난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으로 봐서는 할애가 좀 많이 되었으면 좋은데, 위원님들 아시지만 참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서동욱 위원    두가지다 적립된 기금은 미흡하지만 어쨌든 우리시 지역에서 일어나는 재난, 재해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데 다 쓰여지도록 운용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적립을 하게되면은 우리가 수시 필요할 때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저들 세출예산에 보시면은 재해대책기금 같은면 3,800만원 정도는 우리시 보수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3,800만원.
○건설과장 최남순  예.  그래 나머지는 적립이 되어야 되고,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보수비로 1,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적립하도록 이게 적립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저들이 좀 지양을 하는 그런쪽입니다.
  꼭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이 기금을 이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우리가 1년 본예산에서 몇 % 이렇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법적으로 3년간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평균치에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고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이것 이상 해라.  이렇게 되는데 저들이 그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법정관리에 적립기금은 우리가 그대로 정상적으로 하자없이 지금 예치되어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지금까지 최소액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