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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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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6월22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4. 3. 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5.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
  6.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

  1.   부의된 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4. 3. 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5.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
  6.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총무위원회소속 위원이신 김호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 김호건의원입니다.
  90년만에 최고의 가뭄이라는 자연재해를 시민의 소중한 땀방울과 시민의 애환을 함께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문 시장님외 관계공무원의 합심된 노력으로 극복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한 풀뿌리 지방자치제도 시행 10년의 결실이며 앞으로 홍수피해와 같은 자연재해 극복은 물론 우리시 화합과 발전을 위한 큰 교훈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으로 인해 확대된 복지행정 수요에 대응코자 사회복지직 공무원 5명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시에 두는 총공무원수를 현행 808명에서 813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년도별 조정인원도 현행 2001년 7월 31일까지 총정원 837명을 적용하던 것을 842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으로서 저소득층의 급증하는 복지행정 수요에 대응코자 행정자치부 이첩사항으로 경상북도에서 사회복지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 또 증원된 인력을 통해 생산적 복지를 이념으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노인복지기금을 2001년부터 5년계획으로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포함 7인이내의 위원으로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노인여가시설 및 노인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해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노인복지기금 설치 필요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 기준 7.1%로 증가하였고, 특히 우리시는 전국평균을 훨씬 상회한 노인인구 비율 13.8%이며, 우리시와 비슷한 노인인구 비율을 가진 인근 시군에서 이미 기금을 설치하였음은 물론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여가보장뿐만 아니라 노인사회 참여활동을 높이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 5년계획으로 5억원을 조성하는 것이 적정규모인가와 관련하여 매년 1억씩 출연하여 5년동안에 걸쳐 조성함으로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그 조성된 금액의 이자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현재와 같이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는 최소 5억정도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인근 김천, 상주, 영주시 모두 5억정도를 조성하고 있는 현실에 비교해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열성적으로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김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캙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캙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캙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캙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추정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추정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상관측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농작물에 단비가 내려 이제 완전 해갈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뭄현장에서 한포기의 농작물이라도 더 심고 살리기 위해 애쓰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시본청 및 산하 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가오는 장마에 대비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수해가 발생치 않도록 우리 모두가 철저히 대비해 시민의 재산과 안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중에 문경시장이 제안한 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심의한 주요내용은 가은 등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가은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방류수역에 수질개선 및 환경 보존을 하고자 가은도시계획 구역내 당초 계획에 없었던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10,423제곱미터와 진입도로 폭 10m, 길이 875m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 완충 녹지면적도 당초 1,272제곱미터에서 진입도로의 일부 편입되는 면적 56제곱미터가 1,216제곱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서
  본 가은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 수립당시는 도시계획구역내 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이 없었으나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은 물론 수질개선 및 환경보존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문경시가 협의 전국 최초로 민자를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가은도시계획시설 결정 주요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부지 10,423제곱미터와 진입도로 폭 10m, 길이 875m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완충녹지면적도 당초 1,272제곱미터에서 진입도로의 일부 편입되는 면적 56제곱미터가 줄어든 1,216제곱미터로 변경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방류수역의 수질보존과 고도처리를 통한 양질의 수자원 확보, 관광지역내 친환경보존으로 관광가치 증대, 수계 생수원 보호는 물론 시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에 크게 기여코자 하는 것이며, 또 절차상에도 주민 공람을 마쳤고 수질오염 방지에 따른 방류수역의 수질보존 등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 및 일부 녹지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집행 초기에 발생되어 왔던 전례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사업의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이 사업은 전국 최초의 민자도입 시범사업인바 사업 추진 단계는 물론 향후 운영에도 세심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 경 시 의 회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은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캙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캙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캙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캙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은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위원회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소속 위원이신 김호건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 김호건의원입니다.
  10만 시민의 의견수렴에 기초해 지방자치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시는 고영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2001년 6월 20일, 6월 21일 휴회기간중 2일간에 걸쳐서 총무위원회를 개회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총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 입법 및 예산안 심사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추진 실태를 정확 히 파악하여 행정 집행상의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점을 시정케하는 등 시민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심도있는 시정이 추진되도록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실시 기간은 2001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대상부서는 총무위원회소관 전 실과소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6명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내용과 감사대상, 업무량을 고려 실과소, 사업소 순으로 일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서 질의캙답변토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확인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 확보와 의회 기능 실질화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김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캙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캙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캙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캙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총무위원회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추정호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추정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6월 20일, 21일 휴회기간중 2일간에 걸쳐 충분한 토의와 세심한 심의를 거쳐 감사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과 감사방법은 앞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이번 감사실시기간은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감사내용과 부서별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고려 직제순으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작성한 계획안은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해 제도개선 건의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캙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캙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캙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캙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월 5일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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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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