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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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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1월27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산업건설국소관
  가. 건설과소관
  나. 주택과소관
  다. 교통행정과소관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호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산업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산업건설국소속 건설과, 주택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국소관
  가. 건설과소관

(10시05분)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건설과장 정세흠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상설골재채취장 운영입니다. 민수용 골재는 1만루베이상 채취시에는 반드시 골재채취 직영화 지침 및 운영요강에 따라 직영골재를 채취하여 하천 수입금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의 현황은 영순면 이목리 낙동강이 되겠습니다.  보존량은 약 30만루베가 되는데 하절기에 홍수후에는 토사유입으로 연간 10만루베가 채취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도 채취장 운영내역입니다.
  예정지 고시량은 10만7천루베로서 1차 판매는 5만5천루베를 3월과 4월에 판매를 했습니다. 여기는 비선별로 판매를 했고, 2차 판매는 2만2천루베로서 5∼6월동안 역시 비선별로 판매를 마쳤습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3차 계획 3만루베는 12월말 그러니까 전량판매시까지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선별을 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채취방법 및 근무입니다.
  골채채취법에 의거 등록된 업자에게 도급계약 체결하여 장비 임차료를 지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방법은 현금판매가 원칙입니다.
  골재수요자가 현장에서 골재수요 대금 납부후 반출증을 받아서 현장에서 상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판매 예정가는 비선별시 1차, 2차에 기준잡아서 4,600원입니다. 루베당.
  여기에는 원석대가 루배당 1,267원, 임차료 1,325원, 시세입 2,008원이 되겠습니다.
  현장근무자는 3명입니다. 건설과 직원 1명, 그리고 하천감시 청원경찰 1명, 현금을 수납하기 위해서 대구은행 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 10만7천루베 판매금액은 4억9,200만원으로서 도불입이 1억3,600만원, 장비임차료 1억4,200만원, 시세입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구거점용허가내역입니다.
  하천 및 구거점용허가의 발생요인은 자연적 하천형상 변경 및 인위적 하천공사로 발생이 되겠습니다.
  적용허가 기준은 치수 및 이수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이고, 자연경관 보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 점용 허가를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요율은 농작물 경작시에는 소득금액의 5%, 기타 점용시에는 공시지가의 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별 내역은 총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납분인데 하천에 대해서는 전체 100건입니다. 36,120㎡이고, 금액은 406만970원입니다.  구거점용은 264건으로서 25,541㎡, 금액은 1,151만900원입니다.  소하천은 354건으로서 69,688㎡이고, 사용료는 643만7,880원으로 도합 718건에서 131,349㎡로 2,201만9,75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기타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사용료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역시 발생요인은 도로 신설, 변경등으로 본래 도로의 기능을 상실할 때와 건축물 신축등으로 부득이 도로부지를 점용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점용기준은 공공용 공용으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또 부과요율은 농작물 경작 및 주택은 공시지가의 0.5%, 기타는 공시지가의 0.5%내지 2.5%가 적용 되겠습니다.
  건별내역은 정기분인 경작분은 1,672건, 101,633㎡로 금액은 9,051만3,910원이 되겠습니다.  수시분은 160건으로 3,001㎡로 644만9,64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징수는 정기분이 8,355만240원, 수시분은 572만4,940원을 징수해서 지금까지 징수계가 8,927만5,180원이고 전체부과 건수는 1,832건으로 104,634㎡로 금액은 9,696만3,55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하천폐천부지 불하 가능지역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준용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건설교통부소관 폐천부지를 경상북도지사가 양여받아 점사용자에게 매각하여 치수사업에 환원 투자를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조사 완료지구 현황입니다.
  마성면 남호리 641지번 하천입니다.
  면적은 23필지 2,904㎡로 예상수입은 약 2,600만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대상지 조사 완료지구에 대해서는 분할측량, 감정의뢰,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할측량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타 불하 가능지역은 계속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시민의 생활안정 및 불편를 해소하고 세입증대 및 하천관리비 투자를 증대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행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도에 2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불정 소하천 정비입니다.  위치는 대성동으로 축제 및 호안공 360m를 돌망태 공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호계 지천제방보수입니다.  위치는 호계면 지천리인데 호안공 250m를 호안불럭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월 26일부터 4월 25일날 종료를 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국도3호선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위치는 상주시 함창읍 경계에서 공평삼거리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9km로 폭은 도시계획도로망이 35m입니다.  이중 용지보상 6,070㎡는 오거리에서 모전초등학교 신호등사거리까지 1,365㎡, 그리고 신국공업사에서 공평삼거리까지 4,705㎡ 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28억6,900만원으로 작년까지 84억6,9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23억4,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양여금 10억, 작년도 명시이월분 13억4,700만원입니다.  앞으로 20억5,300만원 더 투자되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2월 29일 착수를 해서 내년말까지 마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전구간을 총괄입찰로 양여금 지원계획에 따라 장기계속공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여중 전 앞,뒤에 구획정비사업까지 연계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되지 않은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도시미관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추진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상주경계인 점촌육교 및 진입도로를 250m 완료를 했습니다.  또 시민운동장앞 입구까지 하행선 확·포장 600m를 완료 했습니다. 오거리에서 신호등사거리까지 상행선 확·포장 상행성 확·포장 540m는 지금 현재 보상금 지급중에 있습니다.
  또 운동장에서 신국공업사간 하행선 340m를 올해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시도확·포장사업입니다.
  전체 206km입니다. 시도는 전체 20개 노선이고 그중에 포장이 70.6km, 비포장이 135.4km로 현재 포장율은 34.2%입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동로 상리입니다. 석항도로가 되겠는데 1,240m로 6억5,570만원, 이것은 내년 7월 4일까지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고요 동로간은 360m입니다. 산북 거산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북 문경은 문경 갈평 갈산쪽입니다. 1,340m입니다.
  농암 관평은 1,538m 현재 양여금 계획에 따라서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양여금 지원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시관내 지금까지 총추진실적은 총 대상면적이 4,666ha입니다.  이중에 실적은 4,040 ha로 전체대상면적의 8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시행면적이 626ha입니다.  금년도 시행한 지구별 내역은 영신 대구획경지정리지구 192ha, 그리고 가은 민지 15ha, 마성 신현 13ha, 영순 의곡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했습니다만 25ha 해서 4개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확정측량이 끝나고 본 환지 인가 및 청산금 정리를 내년 3월까지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방지대책및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방침은 근원적인 재해예방사업에 추진을 하고, 현장위주의 예방적 사전대비에 역점을 두고, 완벽한 피해복구 태세를 완비하고, 인명피해는 절대 예방하는 그런 추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사전 대비 내용입니다.
  재해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청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구 총무국장실을 저희들 종합상황실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재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계속 운영을 합니다.  주간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야간, 공휴일에는 당직을 별도로 임명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가지 4개월동안은 건설과직원 1명을 더 보강해서 본부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명 구조대 조직은 1개대 10명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수방단은 180개단 5,019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지정은 도자외 3종 43대가 지정이 되었고, 수방자재로는 마대, 가마니 등 3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빙방사 설치가 600개소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겨울철에 동해방재하기 위한 염화칼슘을 1,110포 구입해서 읍면 취약지에 배부를 완료 했습니다.  하천제방 정비 5천만원, 긴급복구비 1억, 재해장비 유지비 600만원, 재해대책 기금 7,1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해가 2번 났습니다.
  먼저 1차 피해는 전체 비우심 지구 대상이 되어서 중앙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일시는 98년 7월 21일 오후5시에서 오후 8시까지입니다.  강우량 평균은 시평균이 27.5mm입니다만 문경 상리일대는 144.5mm로 국지적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피해지역 역시 문경 상하리, 교촌리, 요성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피해내용은 총 5건인데 공공시설 2건, 사유시설 3건 해서 전체 피해액은 1억7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는 1억6,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예비비에서 9,800만원, 그리고 6,900만원은 추후 2차 피해때 6,900만원을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서 총 1억6,700만원으로 피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는 우심지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앙지원을 받았습니다.
  피해일시는 8월 11일, 12일 양일동안에 비가 내렸습니다.  강우량은 시평균이 173.6mm이고, 최고 영순이 268.5mm가 왔습니다.  집중피해지역은 영순, 농암면이 되겠습니다.  피해내용은 135개소로 피해액은  47억1,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내용은 총 135건으로 61억7,000만원이고, 이중에 공공시설이 100건으로 53억6,300만원입니다. 사유시설이 35건에 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해 및 복구사업 내역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공공시설 61억7,000만원은 전체 61억7,000만원중 공공시설이 53억6,3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로, 교량이 9건, 하천이 11건, 수리시설 13건, 소하천 25건, 농어촌도로 8건, 사방이 8건, 소규모시설 23건, 상수도, 기타 3건 해서 도합 공공시설이 100건의 피해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인 이재민구호 44호, 주택 침수 41동, 파손 33동, 농경지유실 9.17ha, 농작물 침수가 149ha, 기타 축·수산물 1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어제 실시한 바와 같이 기 배부한 감사자료 페이지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47페이지 상설골재채취장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십시요.
  고재만위원 말씀 하십시요.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어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비중에 사업현장에 대해서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우선 이것하기 전에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듣도로 하죠.
○위원장 김호건  어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중에 도면을 가지고 건설과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늘 설명하도록 요청한바입니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 끝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었는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왜냐하면 거것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 되니까.
○위원장 김호건  도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5만도 도면이 아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추후 준비되면 다시 큰 도면 가지고 이해가 빠르도록 다시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촉지구 계획에 의해서 집행한 도로는 1건입니다.
  기타는 도시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구량, 진남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랑 진남간 도로개설은 우선 사업개요가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에서 하내리 구랑리까지입니다.  전체 3.6km인데 계획도로가 폭은 8m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89억3,100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그중에 공사비가 83억8,200만원, 보상비가 5억4,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비는 전체 78필지 68,207.2㎡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국도3호선 4차선과 지방도 901호선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용지보상이 총액 5억4,900만원중 기 지급액이 1억8,200만원, 미지급액이 3억6,700만원입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노선변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이 적어서 상세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도면 표시한 연두색으로 표시된 것이 현재 계획되어 있는 당초계획되어 있는 도면입니다.
  그리고 적색으로 되어 있는것이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연두색으로 되어있는 구간은 하천을 건너지 않고 절벽을 경관이 좀 수려합니다. 또 아주 급경사지고 이래서 이것을 훼손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한 결과 하천을 건너와서 철로와 병행해서 가면은 교량은 물론 2개 더 가설이 됩니다만 상당히 노선선형도 좋고, 위험도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해서 도와 협의해서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아직 최종 검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관광도로 기능을 부담 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며, 점촌 가은간 기존 도로 노선을 단축해서 주민 소통에 편의를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보상을 1억8,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사실상 작년도에 보상비가 하달이 되어서 작년도부터 보상을 지급해 왔습니다만 주민들의 상당한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금년들어서 지역의 의원님 큰 걱정을 하시고 해서 지금 어느정도 숨통이 풀려서 지금 보상이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 4∼5명이 아직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차차 개별적으로 설득해 들어가면은 다 풀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4∼5명이 보상에 아직 응하지 않은 이유가 대충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주로 봉생리 앞입니다.
봉생리 앞인데 여기는 기존 영강에 대해서 하천법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선이란 앞으로 장래 하천 개수사업을 할때는 어느 폭을 지정해서 홍수예방을 하기 위한 선이 법선입니다.
  이 법선이 들 상당한 중간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법선을 어떻게 더 축소할 수 없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그 법선 따라서 내다 보니까 주민들 땅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완강히 반대를 했고, 처음에는 보상비도 적다. 감정한 가격이 적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재감정해서 했는데 그것은 어느정도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만 땅이 많이 편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다고해서 하천법선을 조정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정세흠  그것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지금 거의 설득이 돼가고 있고, 특히 지역에 면장님, 우리 의원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밤낮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고재만 위원    뭐 박영기위원님이 애를 많이 쓰시겠지만 일단은 최대한 보상에 응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 지급된 1억8,200만원은 그렇다그러면 이번에 노선을 새로이 수정을 할려고 바꿀려고 하는 그쪽 아까 말씀하시는 경관이 좋은 절벽쪽에 거기는 지금 보상이 안 되어 있는것이죠?
○건설과장 정세흠  몇필지 나갔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그부분 어떻게 하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그부분은 나중에 조정되던지 하면은 다시 본인이 필요하면 환원을 해주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본인한테 다시 되 판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계획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본인한테 지급을 해 주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할때.
고재만 위원    원할때 그래야지.  뭐 안 산다면 결국 시에서 떠 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많습니까?  액수가.
○건설과장 정세흠  산이기 때문에 액수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몇 백만원 되지 않습니다.
고재만 위원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정확한 계수는 그 부분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따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자료로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재만 위원    예.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말고 또 건설과소관이 구랑리에서 진남간 도로개설 이것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폐광지역사업으로서 98년도 올해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중에 설계완료가 되었는 것 건설과 것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갈전휴양단지에서 견휜유적지 연결도로
○건설과장 정세흠  도시과 겁니다.
고재만 위원    도시과 겁니까? 문경온천 연결도로도 그렇고.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새재휴양단지 진입로 전부 도시과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용지보상이 들어갔으면 정확한 설계가 나왔겠네요?
○건설과장 정세흠  지금 노선변경된 것 말씀입니까?
송관선 위원    그 구간만 나두고.
○건설과장 정세흠  우선 편입용지도만 나왔습니다.  성절토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정 면적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불확실해서 확정을 안 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기본설계는 아직 안 나오고요.
○건설과장 정세흠  안 나왔습니다.
송관선 위원    난 뭐가 궁금한가 하면 지금 건너가는 다리가 봉생 들어가는 기존 다리를 이용하는 겁니까?  새로 놓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기존 다리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거기에 뭐 해결 교통에 큰 저것없는 해결점이 나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사실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도4차선 근본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관리청에서도 감사원감사때 지적이 되었지만 그 구간은 변경할 수가 없다. 교량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적은 되었지만 개량 변경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경찰서 교통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좌회전의 문제 그것도 해결을 하도록, 좌회전하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봉생 마을에 들어가는 다리가 아주 급커브지역에 다리가 놓여 있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제일
송관선 위원    거기서 좌회전, 우회전 이쪽 동네서 나오고, 동네에서 들어가는 것은 관측할 수 있을지 몰라도 들어가고, 나오는데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신호 2중신호 처리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청하고 교통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하지만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들도 거기서 위로 제방을 개수하고 제방 겸용 도로를 만들어서 위쪽으로 더 올라와서 조금더 올라오면 4차선에 과적 검문소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연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 해결책이 되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아직 검토단계지 어떻게 계획을 확정지을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송관선 위원    거 진남숲도 개발지구로 들어가 있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돼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진남숲은 어디서 진입을 합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숲에는 근본적으로 차량 진입은 기존 현재있는 도로 이외는 진입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있는 길 이외는.
송관선 위원    그러면 개발 차량의 통행을 안하면 뭐 어떤식으로 개발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개발은 진남숲 주변에는 직접 제가 계획을 관장을 안 했습니다만 구간은 개발지역이 아니고 보존지구입니다.
  숲쪽은 보존지구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다리 2개 놓고하는 그 구간은 개발 예정지구이고, 그리고 딴봉섬있는 병풍바위 있는 하류구 거기하고 두군데는 개발지구고 숲은 보존지구입니다.  따로 개발계획을 세운다든지 구조물이나 건축물 이런게 들어 가도록 계획이 되지 않았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게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에서 굴 나오는 지점으로 그럼 다시 개울을 건너와서 저는 지금까지 기존 설계에는 다리가 없었는데 2개가 더 생겨서 이쪽으로 물 건너로 건너와서 다시 건너갑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다시 건너가도록.
  어차피 그 지구가 개발예정지구입니다.
  저들이 당초계획은 여기 다리는 별도 지구단지내의 진입도로 계획으로 교량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본 도로계획으로 교량을 어차피 2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도로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변경할까 싶습니다.
송관선 위원    꼭 여기가 관광도로로서의 이만한 예산이 사실상 투자되야될지 그것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구랑리서 소야교까지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포장. 예산으로 확장, 포장한다면은 더 효율적인 도로가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지구가 이것도 계획지구고, 또 지방도라든지 기타도 사실상
송관선 위원    여기 이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여기에 개발되는 것이 자연 농원 그것을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여러가지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위락단지지구로서 지정되어 있는 그것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개발계획이 관광부서에서 개발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진입로는 있어야 됩니다.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진입로 입구가 진남교 봉생소에서 휴계소 새로 다리 놓은데 말이죠.
○건설과장 정세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그쪽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건설과장 정세흠  예.
○위원장 김호건  그럼 강으로 따라 갑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봉세이 다리에서 하천쪽으로 쭉 따라 올라갑니다.
○위원장 김호건  국도에서 연결되는 최초로 진입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다리 새로
○위원장 김호건  새로 놓은 다리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위원장 김호건  거기서 진입해서 강쪽으로 따라 갑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강쪽으로 따라 내려가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그럼 저쪽에 하내에 연결되는 도로는.
○건설과장 정세흠  하내에 연결되는 것도
○위원장 김호건  부분이 어딥니까? 지점이.
○건설과장 정세흠  구랑리 뒤쪽에 보면은 정상부위 올라와서 내리막 중간쯤 됩니다.
○위원장 김호건  구랑리에서 황토깃재쪽으로 가다가 말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가다가 내리막길
○위원장 김호건  그쯤 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정세흠  예.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거기서 돌아서 마성으로 해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리하고, 이렇게 새로 신설된 도로하고 몇 km가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한 4km정도는 단축될겁니다.
○위원장 김호건  4km요. 그럼 시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시간대로 한 5분정도.
탁대학 위원    4km면 지금 봉생리로 진입할려면 지금 저 위에 검문소에서 유턴해서 내여와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정세흠  그래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게되면 4km 바로가나 그쪽으로 가나 똑 같은데 뭐.
○위원장 김호건  아니 많이 단축되지.
탁대학 위원    지금 그러면 마원쯤가서 과적차량검문소 유턴해서 내려와야 된다는 말이지.  바로 좌회전 못 들어가고.
고재만 위원    마원이 아니고 신현이겠지.
○건설과장 정세흠  신현이죠. 예. 신현입니다.
      (웅성거림)
  현재 계획은 봉생다리에서 바로 좌회전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탁대학 위원    지금 좌회전해서 못 들어가거든.  그러면 저위에 문경 마원까지 과적차량검문소가서 유턴해서 내려와서 들어가야 되지. 봉생을
○건설과장 정세흠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웅성거림)
○위원장 김호건  고재만위원.
고재만 위원    과장님.  이게 아까 과장님말씀으로는 여기서 문경가다가 봉생 다리있는데서 좌회전도 될 수 있도록하고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봉생 좌회전 될 수 있도록 할려면 거기에 신호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있어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신호등 2중 신호를 한다.  그것가지고 위험을 막을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정세흠  기타 좌회전 구간 이외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중앙 분리대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상행선, 하행선에 다
○건설과장 정세흠  다 중앙에 분리대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더시 신현가다가 과적검문소 만드는것 거기로 해서 봉새이 다리 해 놓은 것 말고, 거기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서 하면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사실은 추정도 그것은 안해 봤습니다.  사실상.
고재만 위원    그럼 다리가 하나 필요하겠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다리가 필요하지요.
  다리도 어차피 안전문제 봐서 그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되겠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교량이 얼마, 또 진입도로가 얼마, 제방사업비가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봐서는 위험도가 있을때는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문제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론 검토는 안됐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게 된다면 도로 자체를 재검토 해야 돼요.
○건설과장 정세흠  이게 관리청에 설계 낼때 근본적으로 조금 이구간이 잘못 됐습니다.
       (웅성거림)
  그쪽으로 가던 아니면 신현쪽으로 가던 도로는 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탁대학 위원    필요로하긴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 현실상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냐 이것이죠.
○건설과장 정세흠  사실상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계획에 의해서 무엇인가 시설물이 들어가고. 개발계획상
○위원장 김호건  좌회전하는데 안전장치를 강화해서 문제가 없도록 좀 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사업비에 국도비 보조는 얼마 정도됩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전액 국비입니다.
고재만 위원    전액 국비라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전액 국비입니다.
고재만 위원    시비 안 들어가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안들어 갑니다.
  개촉지구 제일 시발사업인데 이게 좀 보상문제하고 지역여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필요하다면 회기안에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제 지역이라도 보충설명겸 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시에서 국비로 지원하니까 이것을 시작하게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이 노선문제는 최초에 좀지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입관계에 있어가지고 4차선에서 봉생리로 진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우리시에서 무척 힘을 많이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계시는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나오셔서 현장에서 많은 설명을 했고, 그런것으로 해서 부산 국도관리청에서 와서 신호등을 설치 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마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었다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당초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진입을 못하게 했는데, 거기다가 대기차선을 하나 만들어서 좌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중앙분리대를 잘라내고, 그렇게 교통시설을 해 줄려고 했습니다.
  신호등이 생기고 그러면은 농민들이 경운기라든가 이런 농로가 없어져요.  없어가지고 통행이 어렵고 해서, 그쪽에 보면은 산쪽으로 구 도로가 있습니다.  구 도로를 살려가지고 진남 휴게소부터 시작해서 신현리까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줄려고 그랬습니다.  아마 단지 제가 염려되는 것은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있어가지고 이중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서 좀더 안전성을 확보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주민들이 현재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가 보상문제에 있어 결국은 땅값의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감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감정사들이 감정 했지만 그에 대해 수긍을 좀 못하는 편이 있습니다.  현실가하고 안 맞다는 것하고, 또 지금 워낙 국가에서 농토문제를 중시하고 있으니까 이사람들이 그것을 빗대가지고 사실 토질이 상당히 좋은데 입니다.  하천법선에 따라서 어쩔수 없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천변쪽으로 좀더 가까이 도로를 개설했으면 좋은데 법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쩔수 없는데 건설과에서도 상당한 고심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지역에서 뭐 여러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주민들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다 같이 협력해서 이 도로가 나는데 애를 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래 설계변경도 좀 하고, 노선변경을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명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7페이지 상설골재채취장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하천 및 구거점용허가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도로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부과요율말이죠.  하천구거도 그렇고, 도로허가도 그렇고, 도로사용료도 그렇고, 부과요율이 법정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법정 기준과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도로사용료 징수 체납은 모르시죠.
○건설과장 정세흠  지금 체납은 현재 별도로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계산하면 나오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보고드린 부과내용과 징수내용 전체 부과계가 9,696만3,550원인데 징수가 8,967만5,180원에서 현재 미수가 768만8,370원으로 현재 징수율은 92%입니다.
고재만 위원    92%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계속해서 징수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올 연말까지는 100%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사실 100%는 어렵겠습니다.  고질 나름대로 체납자가 있는데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50패이지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어디요?
○위원장 김호건  정정하겠습니다. 50페이지. 오늘 건설과장 봐줄려고 그냥 넘어가네.
  50페이지로 정정하겠습니다.
  하천폐천부지 불하가능지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관선위원님.
송관선 위원    예. 송관선위원입니다.
  마성면 남호리 641번지는 농지입니까? 주거지역입니까?
○위원장 김호건  전체 지목은 천입니다만 기존 제방이 되어서 사실상 대지화된는 겁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있습니다. 기 하천이 되었기 때문에 불하를 하도록 그렇게 추이를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폐천부지로 판단하는데는 갖추어야할 조건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폐천부지라면은 근본적으로 하천이든, 도로든 당초 기능을 상실했을때 폐천부지는 제방이 없었는 하천부지인데 제방을 일정단면을 유지하는 제방을 함으로써 발생된는 하천의 면적 이런 하천구역이 폐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지금 마성 남호리 같은데는 하천정비를 했으니까 폐천부지로 인정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체가 하천정비 사업을 한 자체는 하천이 부실했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했는 거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맞습니다.  예.
송관선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인근 인가보호라든지
송관선 위원    그러면 지금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하천을 정비 안 하는데는 하천정비가 완벽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대체시설이 완비됐다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사람이 한 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몇백년 살고있고, 있는대로 하천정비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제방으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안한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정세흠  사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보면은 대상지조사 완료지구는 분할측량을 해서 감정해서 매각을 한다 이뜻이죠?
○건설과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조사완료지구가 어디 어디인지
○건설과장 정세흠  지금 완료지구는 여기에 보고드린대로 마성 남호지구이고, 조사중에 있는 지구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 폐천부지 불하관계는 준용하천이 대상입니다.
  기타 소하천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별도로 하고, 준용하천이 대상이 되는데
송관선 위원    자꾸 다른 이야기할 것 없고, 제가 우리 농암에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은 농암1리 구시장은 전에부터 여러번 거론됐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하천부지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폐동 가깝지요. 그쪽으로 가보시면 알지만.
○건설과장 정세흠  예.
송관선 위원    보수도 할 수 없고, 새로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럼 대를 잇고 집을 짓고 사는 집이라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지금까지 폐천부지로 인정이 안되어서 불하를 못하는지 나는 사실 이해가 안가요?
○건설과장 정세흠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일부지역이 취락지역 개발계획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건설과장 정세흠  되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가로망도 확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시행될 시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폐천부지 대상에는 안 들어갑니다.
  소하천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소하천은 폐천부지 대상에 안들어간다는 것은 불하할 수 없다
○건설과장 정세흠  불하됩니다.  그것도 역시 같은 목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하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가로망되어 있는 가로망대로.
송관선 위원    그러면 기존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의한 도로라든가, 소방도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외지역에는 불하가 되어야 안됩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기 설계가 안된 것 같으면 모르는데, 설계가 기 나온 도시계획에 의한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한 설계가 나와 있으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데는 집을 짓도록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정세흠  예.
송관선 위원    그리고 가장 어려운게 내가 왜 급하냐하면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바로 다리입구에 집이 한채 있어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송관선 위원    그집 땅이 상당히 큽니다. 큰데 자기집을 다리로 놓기 위해서 기존 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송관선 위원    보상도 아마 측정이 되어 있고 한데 왜 보상이 자기가 동의를 안해주냐 하면 도로로 편입되는 것 외에 집을 짓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땅이 있으니까
하천부지다 이거라요. 불하를 해 주던지. 그러니까 또 시에서는 집은 못 짓게하고 집을 뜯어 달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정세흠  예.
송관선 위원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 땅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이것만 통해서 집만 짓게 해준다면은 이유없이 넘겨 주겠다는데 집은 뜯어라하고 집은 못 짓게 하고 이 자체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거 지구말고 그이외의 지구도 개략적으로 저들이 꼭
송관선 위원    예. 여러집 있어요.  여러집 있는데 그집부터 한번 그 구역쪽으로만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관선 위원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뭐 부정이든 불법이든 뭐든 할것없이 새로 지은 집이거든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때는 어떻게 행정적으로해서 집을 짓도록 해 주었는데 이것은 도로 편입된다고 해서 도로 편입시켜주고, 그 나머지 도로 편입외 지역에 자기가 집을 짓도록만 해 달라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사실상 그사람한테 누가 가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사람 권리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정세흠  맞습니다.  예.
송관선 위원    이것 빨리 좀 해결되도록 좀
○건설과장 정세흠  저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조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런 지구가 몇군데 있습니다.  사유지는 하천화되었고, 하천은 대지화 되었고 이런데도 지금 교환문제라든지, 불하문제라든지 검토할 때가 상당한 지구가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심지어 이 당사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공사를 시에서 회피한다. 이겁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는데 그것을 집은 뜯어라하고, 집은 못 짓게 한다는 것은 이것 말썽으로 인해서 공사를 보류하겠다 하는 의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뭔가 잘못됐다 이거라.
○건설과장 정세흠  개인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것 좀 어떻게 정리 좀 한번 해 봅시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이외에 가은, 영순, 호계, 산북, 시내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고재만위원께서 지적해 준 지구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당사자들은 불하문제가 있지만 시내 자투리 땅들은 인근 다른 여러사람들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해서, 결정을 못 한 지구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관선 위원    도로를 그사람 말마따나 도로를 안하면 모르지만 도로를 하실라면은 이것부터 먼저 해결합시다.
○건설과장 정세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명심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성 남호 641번지 이것 준용하천이라고 말씀 하셨죠.
○건설과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예.
고재만 위원    시에서 관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재산은 건교부 재산이고, 총괄관리는 시장이 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여기 예상수입이 2,600만원인데 이것이 순수한 시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가 시로 들어 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시로 들어 오는 겁니다.
  저들이 전체 건교부재산이지만 경상북도 지사가 양여를 받아서 매각을 하면은 70%는 도세고, 30%는 시세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시세입니다.
고재만 위원    2,600만원이 시세.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총 매각대금은 이것보다 월씬 더 많겠네요?
○건설과장 정세흠  많습니다.  예상매각 금액인데요.  30%금액이기 때문에 70% 한 6,000만원정도는 도세로 들어 갑니다.
고재만 위원    글쎄 6,000만원하고 한 8,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정세흠  총 매각금액이 그쯤 되겠습니다.  개략 수치입니다만.
고재만 위원    그리고 대상지조사 완료지구에 분할측량하고 감정의뢰하는데 소요경비는 대략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도비로 내려옵니다.
고재만 위원    아 이것은 도비로 내려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도비로 충당해 줍니다.
고재만 위원    300만원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국도3호건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국도3호선은 오래되었는데 명 짧은 사람은 다 못보고 죽을 것 같애요.  몇년째 걸려서 하는지 지금 위치가 상주 함창 경계에서 공평 삼거리까지 되어 있는데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전에 국장님은 신기공단 진입로까지 확장한다 그랬고,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1차 저들이 3호선 모든 구간이 상주 경계에서부터 공평삼거리까지구간입니다.  그게 총괄 계약되어서 지금 공사추진하고 있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앞으로 장래 계획으로 신기공단 입구까지가 아니고 더 이상 유곡 기존 국도있는데 접하는데 까지고 장래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탁대학 위원    함창에서 대체도로가 나온다고
○건설과장 정세흠  대체도로가 나옵니다. 연결까지
탁대학 위원    먼저 국장님은 신기공단 진입로까지 한다고 하더라고.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장래 해야될 대상지구로 그렇게
탁대학 위원    그런데 돈 한160억 들어가는데 94년도 오래 걸렸는데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사실 양여금지원이 좀 미미합니다.  연간 10억 이래되면 시비가 양여금 만큼 같이 확보를 해줬으면 마쳤습니다.  양여금사업에 시비부담 사실상 못 해 왔습니다.  못해와서
탁대학 위원    시비부담이 이 도로에 많이 인색하더라고. 많이 인색했어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또 있는 돈 10억을 국도 34호선 이쪽으로 돌린적이 있지요.  아직 개통도 못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정세흠  마치기 위해서 한 노선 마치기 위해서요.
탁대학 위원    마치게 했는데 그럼 이 도로는 이 도로대로 안되고, 지금 이것도 아직 개통 안되고 있지요.  10억 돌리봐야.  왜 기존 예산을 여기에 투자한다고 10억했다가 마음대로 저쪽으로 옮겨서 양 도로 개통 하나도 못하고 이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10억 공정이 그렇습니다.  교량 과선교 구간입니다.  과선교 구간을 예를 들어서 30억 드는데 20억만하고 중간에 띠워 나둘 수가 없어가지고 한 몫에 투자해서 구간을 마무리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한 몫에 투자를 했는데 뭐 그 도로가 아직 통행을 못하고 있단 말이라요.  그 돈 10억을 안 넣었으면 넣어서 바로 개통되면 다행인데 10억 돈을 줘도 개통 못되는 대로 이건 이것대로 제대로 개통도 못하지 또 빼돌렸는데도 안되지.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시장결정입니까?  누구 결정입니까?  사업을 돌린 것은.
○건설과장 정세흠   저들이 행정을 강하게 추진하지 못한 원인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보상금 지급이 안되어서 연결구간 상당히 오랜 진통끝에 겨우 늦게 창신농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창신농원은 국도 34호선이고, 그당시에 곧 추석때 개통할 것 같이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지금 못되고 있는데 그렇게 결국 이돈이 이도로에 적용되어야지 34호선으로 돈을 대체해봐야 아직도 개통이 안되지 실지로 읍면간 도로가 이런것도 아직 될기 있습니까?  이 도로가 94년도부터 발주된 사업이 내년까지인데 그럼 이것은 공평삼거리까지 입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저들 내년도 양여금 12억을 요구해서 사실상 마칠 계획입니다.
  조금전에 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건 양여금 시비 부담이 50%입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비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마쳐왔고요.  내년도에 12억 양여금 받아서 우리 시비도 부담해 주면 다 마무리 지겠는데 또 양여금만 하면은 또 자연 어려움이 안 있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탁대학 위원    시비를 골고루 골고루 분배하니까 시비가 없는게 아니라요.  특정지구는 과감하게 집중 투자를 해서 마치도록 해야지 온동네 다 투자를 하니까 돌아 올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저도 동감입니다.
탁대학 위원    어떤 한 사업이라도 하나하나 마쳐가야지, 온데 전부 골고루 할려고 하니 돈이 뭐 암만 재정기능이 강한 도시라도 우리같이 해 간다면 돈 없게 마련이라요.
○건설과장 정세흠  어떻든 내년에는 저들도 최선을 다해서 공평삼거리까지 마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거 오래 끌지 말아요.  이건 시장자체가 어떤 여기에 대한 의식이 없는 상태라요.  거 2km가지고 4년 5년 걸리는 이런 시가 어디 있어요?
  계획된 내년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어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올해는 지금 한전앞에 상행선 문경쪽으로 가는것이 상행선인데요.
상행선측 용지보상이 있습니다. 한전앞에 안됐습니다. 도시계획지구 구획정리지구내에.
용지보상하고 또 시민운동장앞에 좀 지나면 여중뒤에서부터 신국공업사 입구까지 저희들 기 보상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도 우측을 제외하고 우측은 앞으로 구획정리 예정지구이기 때문에 우측을 제외하고 좌측은 도시계획선을 맞추어서 신국공업사앞에까지 포장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올해
○건설과장 정세흠  예. 올해.
고재만 위원    지금 여중후문 있는데서 올라가다보면 거기 지금 대충 아스팔트 깔아 놓은데까지 보상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됐습니다.  아닙니다. 신국공업사앞에까지 다 됐습니다.
고재만 위원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약간 커브까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길은 아직 안 냈고,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것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내년도 사업이 지금 양여금 아까
○건설과장 정세흠  12억입니다.
고재만 위원    12억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시비 50%인 12억 시비로 보태야 됩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24억이 되는데요. 사실상 시비는 부담이 어렵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공평삼거리까지 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갈수 있습니다.  다 되면은 공평삼거리에 교량이 하나 들어 갑니다. 한 5∼6억 드는 교량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고,
고재만 위원    새로 신설 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정세흠  큰 사업비 들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내년도 99년도 사업계획에 공평삼거리에서 불정간 도로에 대한 어떤 예산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공평삼거리에서 거기까지는 저들 예산이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선형개량할려고 그랬는가?
○건설과장 정세흠  선형개량도 저들 소관에는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도시과 소관인가. 그것이.
○건설과장 정세흠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도 그 노선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었지 싶은데 별도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것말고 또 있는거 같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과장 정세흠  저 우지에서 돈달산가는
고재만 위원    그것 말고요.
  그건 그렇고, 탁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조속히 완공이 되긴 되어야 되는데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참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방침에 전 구간 총괄 입찰로 지금 이사업은 총괄입찰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94년부터 해서 총괄입찰해서 태영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총괄입찰로 하는데 그랬다그러면 공사도 계속 할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99년도 내년 말까지요.  그렇다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묻는건데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정부에서 발주하는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계속비 사업은 국회 승인을 받아서 5년 기한이면 기관 국도같으면 5년기한으로 국회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이 계속사업입니다.
  사실상 저들은 계속사업은 아니지만 총괄 입찰 그래서 어느구간을 포괄적으로 입찰을 주어서 마칠때까지는 계속 그 회사가 하도록 그렇게 하는 총괄 입찰은 계속사업과는 조금 다름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사실상 계속사업성입니다.  전체 입찰을 다 줬습니다.
고재만 위원    사업은 계속사업인데 계속비사업으로 매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년 이렇게 끊어 가지고 예산 그것을 해가지고는 할 수 없느냐 이 말이죠?
○건설과장 정세흠  그렇게 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정부예산 같으면 어떤 특정구간에 초년도에 100억, 다음에 200억 이렇게 해서 5년차 계속해서 예산을 확정짓는데 저들은 총괄입찰을 봐 가지고 예산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해 오다보니까 이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산 확보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할 수가 없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극한 사항에는 한해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확보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마칠때까지 총괄입찰을 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던지 내년까지는 최대한 마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방금 고재만위원님과 탁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은 제가 작년에 질문을 냈는데 토지 보상비는 불정 이쪽으로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안 됐습니다.
엄창섭 위원    안 됐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엄창섭 위원    그런데 작년에 질의를 냈을때는 불정과 저쪽 불정다리지요.  그게. 철로 넘어에.
○건설과장 정세흠  예. 또 하는 구간 말씀입니까?
엄창섭 위원    예. 거기까지는 98년도에 완공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변도 그랬고 그런데 전혀 불정에서 보상비도 아직 안되었고, 내가 볼때는 공평 산 넘어 이쪽으로보면 아직 사업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98년도 완공 그런 말씀은 불정교량있는데서 부터 문경 진안까지 국도 4차선 17km구간인가 그 구간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계속사업으로 98년도 말까지 금년도 말까지 완공하도록 그렇게 되었는 계속사업 지구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불정교 이 안 시내구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엄창섭 위원    거 다리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다리 사업도 건교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다리사업이 언제입니까?  내가 보기는 벌써 4∼5년 가까이 걸린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장 정세흠  4년입니다.
엄창섭 위원    그래 아직까지도 위에 갖다 놓지도 않고 언제 완공될런지 내가 보기는 그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직도 3∼4년가도 완공되기가 어렵다고 봐요.
○건설과장 정세흠  법적시한이 계속사업은 연기가 안됩니다. 연말까지인데요. 그래 제가 알기로 관리청에서 금년에 비가 가장 많이 오고, 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한 두달정도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올 12월말까지 다 마쳐야 됩니다.  그래 교량사업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공사주체가 우리 시가 아니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입니다.
엄창섭 위원    토지보상비를 아직 덜 되었다는데 불정같으면 무슨 어떤식으로
○건설과장 정세흠  보상비는 3호선 국도 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진안구간 문경진안구간만 안되고, 그 이외 구간은 거의 끝났습니다.
엄창섭 위원    공평 바로 넘어 진안구간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아니 문경입니다.
엄창섭 위원    문경 진안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엄창섭 위원    그런데 아직 보상비를 못 받은 모양인데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4차선.
○건설과장 정세흠  4차선 구간 내입니까?
엄창섭 위원    예.
○건설과장 정세흠  보상비 못 받은 것은 본인소유가 아니든지, 상속이나 기타 사유로 해서 상속을 안 했던지, 이래서 못 받은 것이지 보상비 지금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본인앞으로 상속이 다 되어 있고, 본인 집도 거기 있고 그런데
○건설과장 정세흠  예. 되어있으면 다 나갔습니다.
엄창섭 위원    거기는 아직 보상을 못 받고있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어떤 이런 일을 시급히 해야지 교통량은 많이 늘어 났는데 지금 점촌 국도3호선이 우리 문경시가 아주 발전이 안 되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선이라는 것은 고속도로와 맞 먹습니다. 사실. 이것이 빨리 개통이 되어야만 무슨 유통과정이 잘 되지, 사실은 무슨 업체가 들어와서도 들어올 이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 제가 볼때는 차량이 항상 밀리고 위험단지에 있어요.  여기 구간은 점촌시에서는 공설운동장앞에는 6차선까지 해 놨습니다만 그 뒤로는 4차선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공사한지도 벌써 오래됐고, 이게 제가 봐서는 3년전에 마칠 공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적인 세금 내는거와 차량 세금 내는거와 맞추어 봤을때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좀 하루속히 되도록 그러나 작년에 98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믿어 왔었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좀 많은 결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된 지적인데 서둘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활동을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호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확·포장은 다 끝났지요?
  다음은 53페이지 시도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페이지 54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을 우리시가 하는 것도 있고, 농조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뭐 구분이 있습니까?  농조하는 것 하고.
○건설과장 정세흠  농지개량조합구역내에 하는 것은 농조에서 시행을 합니다.
탁대학 위원    그외는 시에서 하고.
○건설과장 정세흠  시에서 하고.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고재만 위원    농조에서 우리 의뢰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저들시비로 부담금은 시비로 줍니다.  시비 부담되는 것은 시비로 줍니다.  농조 자체에서는 없기 때문에.  시행은 농조에서 하더라도 시비로 충당이 됩니다.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55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재해방지대책 및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 7,100만원 이것 올해 썼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안 썼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직 있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내년도에 7,100만원이죠.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게 뭐 예산에 몇%입니까? 일반회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시세 보통세의 1000분의 18이던가. 1000분의 8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저들이 내년계획은 기금 적립하는 금액하고, 내년 사용예정액하고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께 결심을 받도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 기금적립을 언제까지 해서 용도는 뭐 어떤데 썬다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것을 명문화해서 승인을 받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곧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올해부터 예산에 섰는 것이죠.
○건설과장 정세흠  작년부터 섰습니다.
고재만 위원    작년부터 97년도부터요.
○건설과장 정세흠  작년 97, 98년도는 지금 적립만 되었지 아직까지 사용 안했습니다.
적립만 해 놨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것에 대하여 문서화된 것 있으면 자료을 좀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러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적립만 시킬 것이 아니고 사용도 해야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해야 됩니다.
  재해예방대책이라던지 이런데는 내년도부터 명문화해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있었는데 좀 애매하게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했기 때문에 물론 재해예방대책으로는 쓸 수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조금 명문화 안되고 이래서 새로 조례를 금년 제정을 하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명문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수방단 수해방지단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조직이 180개라는데 조직이 이렇게 많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각 리동별 민방위대 조직이 사실상 활용을 하도록 민방위대 조직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고재만 위원    리동별로.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그래서 많구나.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우리시에는 재해대책에 대한 복구 장비라든가, 이런 장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건설과장 정세흠  시에 재해 복구장비는 포크레인 2대 있습니다. 덤프 3대 있고, 기타 자재 PP포대. 묶음줄, 말목 이런게 본청과 각 읍면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런 장비들은 평상시에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평상시 작업은 저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도로정비라든지, 또 하천정비라든지 현재는 빙방사 운반들을 하고 있습니다.  늘상 일상업무에 써다가 재해당시에는 전부 재해복구지구에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장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그 좀 지나갔는데 생각하다니까 지나갔는데 53페이지 시도 확·포장사업 여기에 보면은 동로 석항이라는데가 상당히 골짜기 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골짜기입니다.
송관선 위원    산북 거산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거산은 연결도로입니다.
  종곡 소야로 넘어가는 연결도로입니다.
송관선 위원    거기도 골짜기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문경 갈평도 골짜기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골짜기입니다.
송관선 위원    농암 연천도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시도 확·포장사업에 규정대로 공사를 하니까 어떤 지역을 가면은 한쪽 길쪽으로 붙어있는 농지가 전혀 없어져는 확률도 있고, 상당히 좁은 골짜기에 들어가니까 농지를 최대한도로 보존할 수 있도록 혹시또 사업비가 그렇게 되면은 옹벽을 쳐야 된다든가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지만 좁은 골짜기는 주민들의 농토라는 것 은 상당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선뜩 2차선 길을 내주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내주는데 동의를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한다해도 자기들은 대대로 물려받은 농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착은 아주 우리가 흔히 가볍게 평하기에는 조금 그 사람들 마음을 이해 못하는 점이 있어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시도로 어떤 규격이 있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규격대로 할려면.
○건설과장 정세흠  시도는 전체 폭이 8m폭에 포장폭 6m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노견 1m씩 두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것을 양여금으로 나오는 것은 전에 내가 한번 문의를 드리니까 규정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답변하신 적이 있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나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차량이 서로가 교행할시에 그 자체만 원만하도록 이것을 변경해서 농지를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도저히 연구가 안 나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폭은 폭기준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배를 잡으면 도로가 뚤리면 구배가 나옵니다. 구배를 최대한 조정을 하고, 옹벽을 쌓는다든지, 또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농지 편입이 덜 되도록 이렇게 한번 다시 검토할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소화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리고 좀 길을 현재 공사법대로 한다면 길이 높아진데는 밑 면적이 상당히 넓어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넓어집니다.
송관선 위원    10m 9m 이렇게 하는데도 있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그렇게 됩니다.
송관선 위원    우리 연천지역에는 다시한번 조정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농민들의 농지가 보상단가가 현 시가를 따라가는 것도 아닌데 무턱대고 밭 가운데로 말목을 박아놓고, 경작자들한테 어떤 양해도 없이 가서 빨간 말목을 쭉 박아놓고 이러니까 상당히 거부반응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최소한으로 좀 줄일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게 너무 지나치게 높이 올라가는 것은 만약에 땅 지면보다 2m만 길이 높다고해도 밑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엄청나게 차지하고, 말목을 박아 놓은 것을 보면은 밭 전체가 길로 다 들어가는 것 같고, 이러니까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한번 언제 시간 나시거든 오셔서 같이 한번 연구 좀 해봅시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농암 우회도로 말이죠. 전번에 저희들이 현장 갔을때 봤는데 한집이 보상이 안 되었다 그랬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그 계획년도가 언제까지죠
○건설과장 정세흠  내년까지 입니다.
고재만 위원    내년까지 계획년도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99년도 까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뭐 꼭 계획년도까지 미룰것은 없고, 한 집 남은 것을 보상이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정세흠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조금 수긍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면장도 새로 부임해서 어떤 계기도 되고요.  또 교육 오늘 마치면은 다시 현장하고 지역에 힘을 얻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해결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 그날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분도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때는 사실 사정이 딱한 면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너무 그분한테 부담을 많이 주면 그것도 시에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행정적인 편의라든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꼭 낸년도까지 미룰 것도 없고, 올해내로 그것을 완공 시켜주셨으면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이상입니까?
고재만 위원    그리고 건설과에만 이것이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를 낸다든지 뭐 여러가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최소한 그 지역에 읍면동장이라든지, 의원정도는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늘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상의가 대부분 있겠지만 상의도 없이 도로를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사업구간 인것 같으면 상의도 없이 언제하는 줄도 모르게 포장을 한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주민들이 그부분에 있어서 자기 어떤 뜻을 거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보면 어떤 사업이 진행되었고, 도로가 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로 봐서는 이것은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의원들한테 묻는다든지, 읍면동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벌써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뒤라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꼭 건설과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꼭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읍면동장이나 의원들하고 상의를 거쳐 가지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는 안 거치더라도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 겪었어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들 사업같으면 사실 도로를 계획을 잡을때 지역에 대표되는 사람들하고 사전 설명회를 가집니다.
  그러나 의원님 참여는 거의 1차 계획을 짓고 나서 말씀 드린다든지 읍면장들한테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명심해서 앞으로는 어느정도 계획과정부터 가능하면 의원님 참여를 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이 각 사업지구가 발주되고 착수되기전에 도급자가 선정이 됩니다.
  되면은 읍면장들한테는 다 통보를 합니다.
  어느지구에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외에도 당분간 조금 사업계획지구를 저들이 이쪽으로 통보를 했다가 사실상 중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느 지구가 발주되는지 이런것을 의회로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착수되면.
  계획과정에는 다시한번 더 의원님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건설과 소관뿐만아니고 다른 소관부처에서도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해당 의원하고 상의를 하면은 사업에 도움이 되지, 사업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간혹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의원들이 모르는새 집행이 되고한 예가 한두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것 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고, 행정부와 마찰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의하셔가지고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또 구지 사업이 아니더라도 일반사항이라도 의원에게 협의을 거쳐서 협조를 받도록 아마 그러면 지역사정에 의원이 가장 밝으니까 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출장오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이 의원들하고 수시로 정보도 교환하고, 협의도 거치고 하면은 상당한 시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관내 하천에 화상이 상당히 높은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화상이 높은데 대해서는 앞으로 수해방지 차원에서라도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우선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공근로요원을 대규모 투입해서 하천에 지장, 수목은 많이 베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에 수해방지 또는 미관측면에서 그렇게 계획했는데, 화상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골재채취등으로 해서 화상이 많이 빠졌습니다만 상류부에 보가 있고 있는데는 화상이 체 있는데가 많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들 보유장비도 활용하고, 그 이외 보 안에는 저들이 별도로 골재 준설을 합니다,  도로를 시행하면은 도로 보조기층재 같은 것을 전부다 채취해서 파 냅니다.  이렇게 준설을 계속해서 하고, 저들 관내 골재 나오는 것이 상당히 양질의 골재입니다.  보조기층재를 최적의 그런 자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낍니다.  사업이 있을때는 가능하면 화상이 높은데부터 먼저 채취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그다음 여러위원들이 자료 요청 한 건이 있읍니다.
  수해복구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론 용도계에서도 자료가 나옵니다만은 건설과에서 수해복구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구분을 해서 자료를 금일중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세흠  예.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 주택과소관

(11시35분)

○위원장 김호건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주택과장 이영희입니다.
  주택과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에서 167동을 배정 받아서, 132동이 선정되었습니다. 나머지 35동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선정 사유는 지난해 연말부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택개량 대상자 포기가 많았습니다.  사업비 지원규모는 융자금으로서 20평 기준으로 할때 1,6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연리 5.5%로서 5년동안은 이자만 상환하고, 6년차부터 15년간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추진내역은 대상자 선정된 132동중에서 사업완료가 107동이고, 공사중인 것이 25동이며, 읍면동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식부엌 및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입니다.
  먼저 입식부엌 개량은 신청량 251동에 계획량에 50동을 신청해서 사업 완료했습니다.
  또한 불량화장실 개량은 신청량 483동중에 계획량 50동을 다 완료했습니다.
  읍면동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사업비 보조지원은 입식부엌개량에 동당 100만원과 화장실 개량에 6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다음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사전 지도단속은 읍면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책임 담당구역제로 운영하고, 평소 담당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18회에 185건을 지도 단속해서 불법 건축물 11건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4건은 철거를 하고, 7건은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빈집정비 계획 및 실적입니다.
  대상이 887동에 97년도까지는 326동을 정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5동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 이후로는 476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신농촌마을 사업입니다.  산북면 내화리 내화마을에 안길포장 415m를 3∼5m 폭으로 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처리장은 일일 28㎥규모 설치하며 동로면 노은리 노루이마을에 안길포장 389m 포장하고, 오폐수처리장은 하루 40㎥규모로 설치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 융자금 회수내역입니다.
  총 회수계획은 218명에 체납액을 포함해서 1억1,312만원입니다.  미수금액은 162명에 5,673만1천원중에서 원금이 2,618만7천원이고 이자가 3,05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미회수 금액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전액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주택개량사업 말이죠.  이게 내년에도 계속합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내년에도 계획이 93동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시 전체에.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93동이 있고, 올해 미선정분 35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28동이 있고, 정주권 사업에 영순면에 13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41동이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그 주위에 보면은 입식부엌이라던가, 불량화장실 개량을 신청을 했다가 상당히 여러 가구가 해당이 안되더라고요.  또 어떤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에도.
○주택과장 이영희  여기에 어떤 그것이 없고, 저들이 읍면동으로 저들이 계획을 시달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포기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자신이 포기를 안하고, 보니까 주위에 있는분들이 이 개량을 할려고 하는데 이 동에서 하도 여러사람이 할려고 하니까 자기가 해당이 안되는지 몰라도 어떤 자격기준에 의해서 안되는건지, 일정 수량에 비해서 과다하게 신청이 들어오니까 안되는건지
○주택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신청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입식부엌개량이 251동이 신청을 해서 50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대 1로 다섯가구중에서 한가구정도 또 화장실 개량도 483동에 50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읍면동별로 비율로 해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것도 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지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이거 주거환경개선사업 말이죠. 전에는 점촌시내는 포함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점촌시내는 동지역으로서 녹지지역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 그전에.
○주택과장 이영희  그전에는 사실상 처음에는 녹지지역도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추후에 녹지지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과거 점촌동지역에는 녹지지역이고 뭐고간에 삭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때문에 감사때마다 이야기가 나오고 중앙에 건의를 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보니가 중앙동, 신흥동, 모전동 되어 있네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녹지지역에.
고재만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바뀌었지요?
○주택과장 이영희  작년부터
고재만 위원    작년부터 바뀌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고재만 위원    지금 중앙동, 신흥동, 대성동, 모전동
○주택과장 이영희  점촌동은 녹지지역이 없기 때문에
고재만 위원    아니 점촌동은 관계 없습니다. 없는데 신기동도 그렇고 여기에 혜택을 받을 그런 대상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해서 한집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홍보 부족이 아니냐?
○주택과장 이영희  그래서 저들이
고재만 위원    주민들이 뭐 알아야지.  뭐 신청을 하던지 어떻게 하지요.
○주택과장 이영희  그래 읍면동으로 저들이 계획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읍면동에서 통장회라든가 이런 회를 통해서 올라오는대로 저들이 읍면동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조정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고재만 위원    97년도부터
○주택과장 이영희  예.
고재만 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이영희  녹지지역은 450㎡ 그러니까 한 150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 150평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규제가 있지만 거기에 해당이 되는 대상 가구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집 밖에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이 된지 작년부터 되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좋게 생각을 해 봅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홍보 매체 많잖습니까?  홍보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또 홍보매체말고 통.반장등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12월달에 반상회 자료로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우리 동지역에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엄창섭위원입니다.
  지금 미선정자는 167동중 35동이 나왔는데 만약에 연말까지 이것이 안되면 반납되는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안되면은 내년도에 그대로 넘어 갑니다.
엄창섭 위원    내년도에 그냥 넘어갑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은 1,600만원이라는 돈이 내가 알기로 참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뭐 IMF라고 하지만 지금 집을 지으면 4∼5천만원씩은 다 들어가는데 30평 기준으로 해서 농가 실정이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짓는데 1,600만원 주니까 너무 적다 이겁니다.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다만 400∼500이라도 올리면 한 2,000만원 안되겠나 이런 집을 지을라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이영희  저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도에 이야기해서 돈이 좀 적다는 소리지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융자를 받을려면 옛날부터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참 저는 18년된 그때에 와서는 518만원밖에 안 받아봤는데 그 사이는 얼마 안됐는데 이게 1,600만원 받을때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얘깁니다. 몇년도부터 됐습니까? 이것이.
○주택과장 이영희  1,600만원 91년도부터 1,600만원으로 상향 됐습니다.
엄창섭 위원     91년이면 완전 8년 아닙니까?  현재
○주택과장 이영희  예.
엄창섭 위원    8년동안에 물가 상승은 엄청나게 됐는데 1,600만원이 이게 주택자금 받아 짓는다는 것이 이게 참 너무 가소롭지 않느냐는 이런 손색이 듭니다. 사실.
  앞으로 이것을 도에 진정을 해서 좀 더 올리는 것으로 좀 생각하시고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리고 올해는 캠페인마을 이런데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신농촌마을에 우리 주택개량 계획물량이 일부 들어 갑니다.
엄창섭 위원    어디에 들어 가 있어요?
○주택과장 이영희  우리가 내년도에 93동이 신규로 되고, 35동이 올해 것이 내년도로 넘어가고 이러면 128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가 신농촌마을로 물량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엄창섭 위원    예. 그것을 우리 동네에 작년도에 그렇게 해보니까 사실은 제 집옆에다가 동네 종말처리장을 해놓고 보니까 좀 민간에 주택이 떨어진데 안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왜 그런가하면 해 놓고 나서 모기가 발생하는데 폐수종말처리장 물이 그쪽으로 나가면 고기라면 동물은 살아야 되는데, 식물도 살아야 되는데 그쪽에 약을 칠 수도 없는 문제고, 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앞으로 이런 자제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사실 이것 한가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 집 옆이라서 그렇지 다른 사람 옆이면 그 집으로봐서 시에 와서 진정을 하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농촌마을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현황과 빈집정비계획, 신농촌마을 사업과 주택융자회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불법지도단속 현황에 보면요. 18회에 걸쳐서 185건 지도단속 하셨다고 했는데 그중에 11건. 11건중에는 기존 건축물 즉 구 건물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것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송관선 위원    포함이 안되고, 그러면 근간에 불법으로 건축한 그것이 대상이 됩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원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옆으로 조금 붙은거 그것이 불법 건축물이 되고, 원 건물은
송관선 위원    기간을 얼마정도 봅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옆에 원 건물에
송관선 위원    만약에 원 건물이 대장이 없다든가 그런 건물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허가 신고없이 한 건축물이거든요.
송관선 위원    허가 신고없이 옛날 지은 건물 그것은 제외됐고, 그러면 근간에 지은 거라고 하면 년도수가 언제 몇년까지 인정이 되느냐, 단속대상이 되느냐
○주택과장 이영희  그것을 연도를 따져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허가나 신고없이 한 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 철거했는 사건에 대해서 현황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것은 11건입니다.
송관선 위원    11건인데 철거를 했는거, 철거한 4건 현황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것은 현황을 4건에 대해서 고발을
송관선 위원    타인이 고발을 했는거
○주택과장 이영희  고발도 있고, 그리고 그 현황은 별도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감사기간에 있으니까 감사기간안에 바로 좀 넣어 주시고, 그리러 조치중 7건에 대해서도 이것도 철거 대상입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7건도.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같이 좀 한번 현황을 서면으로
○주택과장 이영희  예. 4건중에서 고발을 2건 했고, 철거를 완료한 것이 2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고발 했는 것 2건만 철거를 하고 2건은 아직도 철거를 안 했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자진철거를 했고,
송관선 위원    자진철거를 했고
○주택과장 이영희  또 4건중에서 나머지 2건은 철거한 겁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4건 철거했다하고 조치중인 것도 철거대상이라고 하니까 여기 11건의 현황을 어느지역에 누구집에 현황을 빨리 좀 보내 줬으면 좋겠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자료는 다 나와 있잖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자료를 서면으로 금일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이것하고 관련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읍면동에 있던 공무원이 시 본청으로 다 들어 갔지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읍면도 다 들어 갔습니까?  동만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읍면동 다 들어 왔습니다.
탁대학 위원    다 들어 왔어요.  읍면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유사하게 건축직과 다르다고 하지만 모든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는데, 동에는 토목직이 하나도 없거든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탁대학 위원    그래 하나의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지금 시 본청에 관리하는 것하고 어때요.
○주택과장 이영희  그래 저들이 이제 그점을 염두에 두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민들이 소규모 건축신고에 대해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들이 읍면동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건축직이 근무할때에는 건축파트뿐만아니고 다른 파트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읍면동별로 지정해서 순수하게 소규모 건축신고만 전담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것은 어떻게 인사하는 관계에서 본청으로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우리 시자체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그것은 우리시에서 구조조정할때에 그렇게 한 것으로
탁대학 위원    그럼 결국은 동으로 봐서는 직원 하나 줄고, 왜냐하면 건축직 공무원이 자기 동에 있는것 하고, 출장가는 것 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자기동에 있으면 보통 무슨서기, 무슨서기 이렇게 해서 친밀하게 지냈는데, 출장가면 서로가 생소한 사람이란 말이지. 서로가 대화하는 과정이. 이것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시에서 인사관계를 이것은 인사부서에 새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한번 검토를 해 주셔봐요. 실지로 주민들이 어느것이 더 편리한가.
○주택과장 이영희  그래서 저들이 민원인들이 시 본청으로 원래는 와야되는데 홍보도 하고, 읍면동사무소에 담당직원 명함을 비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사무소에 나오시면 바로 저희과로 전화가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하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서로 전화 연락만 되면 저들이 바로 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이것이 우리가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하고, 저쪽 사무실에서  오는것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마찬가지라요.
일반사회에서 살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가지는 콘테이너 박스있지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탁대학 위원    박스를 지금까지는 법에 없는데 행정관행에서 규제를 해왔지요?
  콘테이너 박스를 놓은 것.  법상은 이거 제지하는거 없잖아요?
○주택과장 이영희  콘테이너박스도 하나의 공정물로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물로 보고, 저들이 건축 신고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요. 우리 행정규제위원회에서 풀어진 것이 한달 됐어요.  콘테이너박스는 지금까지 법에도 없는 것을 단속했다.  지금까지 행정관행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산업과 가봐요. 산업과 직원들은 알고 있어요. 콘테이너박스는 단속 안한다는 것을 알고있는데 주택과는 모르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시에 대한 어떤 주택과와 산업과가 연계가 안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 얼마전에도 한 보름됐나. 시에 주택과에 가니까 안된다. 그래 산업과에 가서 공문을 복사해와서 주택과에 주어서 단속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은 새로운것은 한번 해가지고 행정규제가 풀렸으면 법에도 없는 것을 규제해 왔고, 지금 규제를 못하게 했으면 이것도 건축과하고 연계되어서 알아야 되는데 담당하는 건축과 부서에서 공무원이 모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라요. 이게.
  이것은 새로 검토하셔 가지고 직원 교육시간에 하던지, 어떤 제도가 바뀌면 빨리빨리 공무원이 숙지해야 되는지 날마다 서랍 열고 케비넷 홀타 꺼내는 그런 답사식은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계장 보충설명 있어요.
○위원장 김호건  예. 보충설명 하세요.
○주택담당 이정영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정영입니다.
  콘테이너박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저들 건축물이 아닙니다.  건축물이 아닌데 건축법에 주목적에 도시미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들이 제제를 해 왔습니다.
  제제를 해 왔고, 올해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농막에 한해서 지금 현재 20㎡이하입니다.
  6평이하를 지금 현재 저들이 가설 건축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농막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된다는 어떤 그런 전제하고, 저들은 별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산업과에서 바로 정립을 지워 줘야지요?
  주택과에서는 신고를 하라그러고, 그쪽에서는 관계 없다하고.
○주택담당 이정영  농지전용만 지금 현재 농막으로 짓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고 건축물은 가설건축물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것이요. 이번에 행정규제 우리 자료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 규제 해제를 했어요. 이것은. 콘테이너박스는 제도상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했는데 지금까지 행정관행으로 신고하라고 했는것이지 법적으로 하등의 제지할 그것이 없다 이말이지.
○주택담당 이정영  저들이 운영을 하는데 농지전용은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없는데 건축법에는 콘테이너를 합법적으로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허가대상은 아니고, 신고대상입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막으로 20㎡이하는 저들이 신고처리로 저들이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산업과하고 주택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시민들이 민원이 와가지고 주택과 가면 안된다 그러고 산업과 가면 된다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것을 빨리 보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택담당 이정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여기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신고를 해야 되는가 그 근거규정을 발췌해서 서면으로 하나 보내 주세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법에 저촉되는 건물입니까? 아니면 주건물이 있고, 촌에 가면 가적이라든가, 헛관, 변소 등 이런 부속건물 이런것도 다 신고를 안하고 또는 설계하지 않은 것은 다 불법건물에 해당이 됩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런것은 생활에 주 건물이 있으면 당연하게 따라야 하는 그런 물건들인데 이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완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없을까요?
  가적 이런거 하나 달아내는 것까지 다 신고하고 그러면 사실은 생활에 불편이거든요.
○주택과장 이영희  사실상 저들도 불법 건축물 단속 업무가 일반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것이고 저들도 그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재량권이 없지만은 건축법에 명문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자체로 재량권을 행사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는 그런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건축법령에 명시가 되고 이러면 명시 안된 사항은 터치를 안하죠.
  그런 내용입니다.  건축법령에 반드시 무슨무슨사항은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없이 한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호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법에 규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엄창섭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꼭 신고보다도 공무원들 자체적인 알고 있으면서 눈을 감아 줍니다.
  그런상태는 꼭 신고가 들어오니까 어쩌지 못해서 뜯어라는 점촌시내에서 몇번 봤어요.
이런 경우는 애초에 못 지으라 하면 집을 완공하지 않고 가작을 안 달아내는데 돈은 돈대로 들고, 고발이 딱 들어옵니다. 이런 시기하고 제가 볼때는 아주 난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좀 막아 주시죠. 왜그러냐하면 벌써 그 집에 돈을 들여서 다 해놨는데 신고가 들어 왔다면서 몇일까지 뜯어라고 날라와요. 또 다시와서 안 뜯어니까 와서 차를 가지고 와서 뜯는데 동단위에도 건축담당자가 있겠죠.
○주택과장 이영희  지금 본청에서 다 관장합니다.
엄창섭 위원    본청에서 다 합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엄창섭 위원    동에는 말 안합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본청에서 다 합니다.
단속반도 본청에서 나가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엄창섭 위원    단속은 본청에서 나가고, 동에서는 보고도 눈 감아 주고.
○주택과장 이영희  읍면동에서 저들한테 저들이 혹시 현장을 못 본 그런 건축물 같으면 읍면동에서 연락이 오면 저들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앞으로는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누가 되었던간에 본인 담당자가 이거 허가가 났는지 안났는지 확인을 해서 아예 안되는것은 안된다고 그래야지. 얼푸시 짓는거 그냥그냥 나 두었다가 어떤 사람이 신고가 딱 들어가니까 막 뜯는데 네가 몇번 봤는데 앞으로 그런것 방지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빈집정비계획에 빈집을 뜯어실 경우에 집을 안 지을때 30만원 줍니까?  새로 짓기 위해서 뜯어내는 집에 30만원 줍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철거를 하면은 30만원 보고가 됩니다.
엄창섭 위원    무조건 철거비가 나간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엄창섭 위원    가정해서 철거비가 올해로 봐서 18회로 정비가 다 되었다면서 그 뒤에 뜯을라니까 안 나온다. 없다고 안 내주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그래 그것이 행정이 빈집으로 되어서 저들이 계획 물량이 내려가서 읍면동에서 지금까지는 확정이 그 집을 철거 한다 선정되면은 반드시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 선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차원이 틀리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래 농촌에서 보면은 집은 어떤집은 서울 다 가고 없고, 뜯을 집은 허물고 무너져서 뜯어내라. 동네에서 보기 싫어서 뜯어냈는데 돈을 찾지 못하고 포크레인비 주고, 뭐 이래 제하고 나니까 30∼40만원 들어요. 사실.  그래 여 보상보니까 동당 30만원 보조네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이것을 좀 예산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연에 뜯는 보상비를 줄라고 그러면 확고부당하게 주는 것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십시요.  그러나 98년도에 75동이 지금까지 실적이 있는데 위원장님 실적에 대해서 명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위원장 김호건  공가라 해서 뜯으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공가로 지정 받은 건물에 한해서 철거비를 준다 이말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저들이
○위원장 김호건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위원 말씀대로 집행한 실적에 대해서 세목별로 해서 서면으로 금일중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건축직 본청에 근무하는거 그 시책이 우리 문경시에서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경시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우리 문경시에서만요.
  물론 다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본의원이 느끼기로는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차원에서 봐서는 일단 인원이 줄어 들었으니까 꼭 건축관계 되는 업무말고도 다른 업무에 있어서 첫째는 일손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주민들로 하여금 당장 가까이 피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게 일단은 없어져서 주민들의 불편함, 본청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찿아가는 문제 여러가지 불편한 점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거 본청 근무로 인해서 주택 건축직이 그것으로 인한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좀 자료를 빼 주실 수 있겠지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 시책을 이런 구조조정차원에 이 시책을 시행을 했다면 무언가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물론 뭐 앞으로 동이 없으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인원을 줄인다고 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요.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를 오늘 하시기 거북하면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해 드리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장단점을 발췌하는데 큰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필요하다면 다시 주택과에 대해서는 감사를 재 요청할 수 있으니까 내일중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또 하나는 입식부엌 및 불량화장실 개량 이 사업비는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아니면 전액 시비입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고재만 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고재만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신청하는대로 다 이렇게 해 줄 수는 없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게 보면 동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진 않습니다만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조가 나가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이것도 아까 주택개량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지역에는 상당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재만 위원    몰라 뭐 동 아니고 읍면도 우리 문경시민이니까 누가 혜택을 받아도 되겠습니다만은 될수 있으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배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러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또 하나는 빈집정비계획 및 실적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실적은 있는데 계획이 없네요?  98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98년도 다 85동 완료했습니다.  실적이고 내년도부터 이후로 아직 476동이 남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고재만 위원    98년도 계획이 85동입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85동인데 지금 11월 27일자로 100% 완료가 됐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완료됐습니다.
고재만 위원    철거가.
○주택과장 이영희  예.
고재만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때 그때도 아마 11월달로 알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이 85동중 11월말 현재 실적이 45동입니다.  그래서 53%의 실적이 머물고 있었는데 작년에.  올해는 어떻게 해가지고 100% 다 됐다 그러니까 제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주택과장 이영희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대성동에 말이죠.  뭐라 그러죠. 대성골이라 그럽니까?  대성동 들어가는데 광산 폐가 많이 있었잖습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고재만 위원    그것은 여기 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거기는 도시계획구역
○위원장 김호건  광업소 사택은 폐광대책사업비에서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여기에는 해당 안 됩니까?
  그러니까 묻잖아 지금. 대상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거기도 대상이 됩니다.
고재만 위원    대상이 되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김호건  그런데 우리 은성광업소 같은 경우는 공가를 전부 폐광대책비 석탄산업합리화단에서.  그것은 공가하고 좀 개념이 틀리는 것 같은데.
○주택담당 이정영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도둑골 들어가는데.
○주택담당 이정영  도둑골 들어가다 보면은 좌측에 있습니다.  좌측에 목욕탕하고, 사무실하고 사택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들이 이 사업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은 대상이 안 됩니까?
○주택담당 이정영  예.  순수하게 저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농촌에서 빈집이 발생해서 장기간 방치하면서 농촌의 어떤 주거환경 개선을 저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광산 사택 이것도 대상이 안됩니까?
○주택담당 이정영  예.  대상이 안 됩니다.
고재만 위원    대성골도 있고, 호계 대성국민학교앞에도 많잖습니까?
○주택담당 이정영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주택담당 이정영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갈수록 빈집 공가가 자꾸 늘어나지요?  어떻습니까?  추세가.
○주택과장 이영희  현재 추세가 조금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택이 자꾸 노후화되고, 또 핵가족화 됨으로써 자꾸 밖으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노령화인구와 비례해서 빈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동당 30만원 보조는 시비입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고재만 위원    주택 융자금 회수 말이죠.
  회수실적에 미수금액은 올해 98년도까지 미수금입니까? 
○주택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것이 이제 5,600만원 미수금액인데 이것이 80년도 가은 수해있을때 그것이 한 2,000만원 되고, 가은 소도가꾸기 사업에 조금 거기 물량이 많습니다.
  이것이 대분분 안되는 것이 거택보호자, 생보자 이런 사람들하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들이 전액 회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은 최대한 독려를 하시든지, 회수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요.
○주택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호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다. 교통행정과소관

(13시03분)

○위원장 김호건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교통행정 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호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체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지도실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주의촉구를 6건 했습니다.  개인택시가 1건, 법인택시가 3건, 농어촌버스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입니다.  총괄적으로 과징금이 4건에 250만원, 등록 취소가 1건, 운행정지가 1건에 90일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불법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부과건수가 19,589건입니다. 금액으로는 6억7,845만원입니다.  징수는 15,408건에 5억2,878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징수율은 78%입니다.
  98년도에 징수율이 51%, 과년도에는 84%입니다. 전체적으로 78%을 징수 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간별 교통요금 산정기준 및 요금체계입니다.  근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시내버스, 택시 등의 운임조정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시내, 농어촌버스 운임요율 및 적용기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어촌버스 요금 조정권자는 도지사이고, 인가자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현 버스요금 산정기준 및 요금체계입니다.
  98년 2월 7일부터 현재의 운임조정을 했습니다.  운임조정기준 및 요금체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버스는 기본구간 거리 20km이내에 운임은 일반인이 600원, 중고생이 490원, 초등생이 300원으로 했습니다.  
  초과구간은 기본운임에서 거리운임요율 3km당 60원이 되겠습니다.  운임요율을 승차거리로 곱하여 산정하되 720원 범위내에서 조정했습니다.  시계외운임은 시외직행버스의 기본운임 km당 포장도로는 62.9원, 비포장도로는 70.05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다음 좌석버스는 기본운임거리는 13km 이내에 대해서는 일반인 920원, 중고생 750원, 초등생 460원으로 정했습니다.
  기본운임에서 거리운임요율 km당 62.9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임요율을 승차거리로 곱하여 산정하되 시외버스요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농어촌버스 노선관리 현황입니다.
  년도별 버스요금 변동추이를 말씀드리면 일반버스는 일반인이 96년도에 480원, 97년도에 500원, 98년도 600원, 중고생과 초등생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서 할인요금을 적용 했습니다.
  좌석버스는 96년도에 일반인이 96년도에 700원, 97년도에 750원, 98년도에 920원으로 정했습니다.  중고생과 초등생은 일반버스와 마찬가지로 할인요금을 적용 했습니다.
  두번째로 운행회수 감회입니다.
  98년 4월 8일부터 일반버스 16개노선 46회에 대해서 감회 운행을 했습니다.
  대부분 점촌에서 안불정, 전문대학, 주평, 부곡등 4개노선 30회를 감회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지노선 개설 실적입니다.
  총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1개노선, 96년도에 3개노선, 97년도에 2개노선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9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총 17,077대입니다.  용도별로 본다면 관용이 144대, 자가용이 16,432대, 영업용이 501대 입니다.
  종류별로 본다면은 승용차가 10,440대, 승합차가 1,230대, 화물차가 5,366대, 특수차가 4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부과건수는 총 785건에 9억1,68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643건에 7억5,987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을 본다면 건수로는 82%, 금액으로는 83%를 징수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옆에 표를 참고 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총 19,888건을 처리했습니다.  일반등록이 6,741건, 저당권등록이 143건, 압류등록이 7,755건, 일반민원이 731건, 제증명이 4,518건 해서 총 19,888건을 처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자동차운수사업체 지도단속현황과 불법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징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에 있어 가지고 98년도는 현재 징수율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98년도는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고재만 위원    10월 31일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나머지는 과년도가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작년도 97년도에는 몇 %였습니까?  96년도하고.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전반적으로는 80% 내외가 되겠습니다.  90년도에서 97년도까지
고재만 위원    아니 당해년도. 97년도.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97년도에는 82.5% 징수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97년도에는 82.5%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부과건수가 3,425건에 1억3,853만원.
고재만 위원    3,425건에.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1억3,853만원.
징수가 2,826건에 1억1,429만원 징수율은 82.5%입니다.
고재만 위원    97년도 이것은 12월 31일까지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90년에서 97년까지 한다면 84%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상당히 지금 징수율이 낮네요?  작년에 비해서.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제가 판단하기로는 IIMF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적발에서 부과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지나야 징수율이 높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IMF영향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틀림없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과거에 하고 조금도 달라진 것도 없고, 갈수록 이것이 조금 더 심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나 인도에 주정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코너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신호대기부분에 우회전해야될 부분에 다가 주정차를 한다든지 이런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제가 7∼8년전에 지역경제계 근무를 했습니다.  그당시하고 지금 현재 근무한지하고 시차가 한 7∼8년 되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시민의식을 높이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도 단속도 중요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계도 본위로 행정을 하고, 지도 단속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밑바닥에는 시민의식의 제고, 고양없이는 어렵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그런대로 단속이 되니까 조금 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분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특히 더 심하거든요.
야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래서 그 문제를 전에도 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1주일에 2회정도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분들이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직원 담당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분들 시간외 근무하게 되면 수당이라든지 더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물론 그런 문제도 따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외 일정시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 합니다.
고재만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시간만 지킬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무시간만.
고재만 위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은 많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합리적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결국은 생활권이 변화되면 차량이 정체되다보니까 이런게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안되느냐. 공간은 없고 차는 대야 되니까 결국은 불법 주차가 되고, 주차도 상권하고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공영주차장 3군데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떠한 관리방안을 새로 또 빨리 검토해야 되고, 지금 그래 주차장은 다 비고, 도로는 막히고, 결국은 시민의식이 전환되어야 되지만 시민도 자기 편리한대 댈라는 상태라요.  그래서 주차공간도 빨리 확보되야 되고, 지금 또 새로 시설하는 그저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했습니다만 구획정리에 보면 법에는 0.6%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가 때문에. 가장 주차장하는데가 우선 %만 적용하는 거라요. 차는 민원이 주택을 개발해서 택지를 개발해서 차를 어디에 대든간에 제일 코너 못 쓰는 땅, 이런 것만 주차시설로 지정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우리가 먼저도 구획정리가 문경여중 주위하고 제일병원하고 하는데 거진 가각정도만 실지로 주민들로 그 코너에 주차하러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를 주차시설로 지정해 놓는단 말이라. 도시계획상에.  이런것은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것도. 이래서 이런것은 긴밀한 이런 것부터 정비해서 실지 주차공간을 마련하는데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되지. 지금 뭐 단속을 해도 결국은 변화가 안되는데 그래서 이런것을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나, 구획정리 하는데 충분한 주차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차공간, 주차공간 확보율이 건교부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32%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는 확보율 비율적인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3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공간이 지금 주차수요 있는데가 도심지 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그다음에 시 외곽지에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넓어도 필요 없다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내에 우리가 주차공간은 개방은 해 놨습니다. 그래도 여기 시민들이 소재지에 있는 분들이 시청까지 안 간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시내 공간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제가 판단하기는 시내에서 시 중심지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도시계획 시설을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번에 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올 연말이 되면은 이면도로가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입법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심지에 주차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면도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시내 중심지에서 주차공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불법주차 단속은 주민이 신고를 하면은 어떻게 대처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물론 주민들이 신고를 하든, 안하든간에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면은 저들이 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있었던 일입니다만 전화로 신고를 합니다.  우리지역 앞에 이러이러한 차가 있으니까 장사하는데 방해가 된다. 단속을 해 주시요. 하면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즉시 그쪽으로 가는 조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짧은 시야에서 하는 것이고, 사실상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가면 항상 높은 소리가 납니다.  시민들이 자기가 잘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차는 가만 놔 두고, 나만 왜 지적을 하느냐 하는 그런 항변도 굉장히 듣습니다.  사실상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그런데요.  신고하는 사람은 어지간하면 이해가 가능한 것은 신고를 안 하겠지요. 그지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나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때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하고나면 흔히 며칠 지나고나서 즉시 단속을 하겠지요. 단속을 하고나서 혹시 누구누구가 신고를 해서 자기도 어떤데 이런 것을. 주민이 신고하면 처리하고 주민한테 어떤 처리과정을 이야기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처리결과를 서류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고, 간단한 부분은 전화로 통보를 해 줍니다.
송관선 위원    그래 이것이 집행부 단속하는 측에서는 신고한 사람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밀이 최대한 보장 되어야 되겠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보장을 현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래요. 그것은 좋으시고, 이것이 장기주차. 차 운행을 못하는 폐차라든가 그것도 이 과정에서 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것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지금 제 기억으로는 올해 44건을 처리 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장기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올해 무단 방치차량. 그러니까 장기 주차해 놓고 장기 체납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송관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런 경우에 차를 그냥 내 팽겨쳐 놓는다고요. 그런 무단 방치 차량을 올해 44건 처리 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 실적을 그것도 주민이 신고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송관선 위원    주차단속요원들이 하는 것 외에 주민이 신고하는 것도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저도 호계면장을 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구석구석 처 박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주민이 신고를 합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처리하는 과정이 복잡한지는 몰라도 신고를 했을때에 그 차를 즉시 치우지를 안하고, 그 자리에 나두고 파악하고 이러는 기간이 소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법정
송관선 위원    그것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 줘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물론 무단 방치 차량을 적발했다고 해서 바로 조치는 할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법적인 절차, 고시라든가 그다음에 본인들한테 우리 차적조회를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그래도 안되었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큰 경우에는 무단방치 차량으로 해서 폐기 처분을 하도록 폐기처분하는 절차까지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인위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리고 이거 불법주차가 어떤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대창목재 부지의 주차장이 어떤 한시적인 주차장으로써 언제가면 곧 폐지된다고 하지.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저도 한국토지공사에서 저들한테 임차를 해서 임차계약을 엊거제 했습니다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임차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지역경기라든가,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기는 무리가 아니겠느냐.  당분간은 몇년안까지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우선 다급한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다고해서 지금 대안을 강구 해야되지, 대안을 강구 안 할수는 없잖습니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고 느끼는 사항입니다만은 물론 주차공간이 좁은 것도 사실이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이면도로를 확보하는 문제. 물론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또 주차공간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어떤 주차습관을 안 고치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목적지까지 가는데 4∼5m 정도도 안 걸어 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주차습관도 좀 고쳐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차공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외국과 같이 300m, 400m 걸어가는 습관만 하면 주차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동참을 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송관선 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단속이 좀 지나치는 야속하다는 이야기를 들을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소리를 듣는 것 때문에 이 주차단속을 시민들에게 또 가게로 봐서는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문제지요. 그지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다고해서 그것을 안 한다고하면 사실상 앞으로 더 심각해져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래서 평균적인 주차단속을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은 IMF시대입니다.  모든 국민이나 시민이 어려운 시기인데 아마 그런측면도 좀 고려를 해가면서 계도본위로 하고 정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단속을 하는 그런 교통행정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만 위원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위원장 김호건  예.  고재만위원.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중에요. 이면도로를 말씀하셨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현재 지금 이면도로는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잖습니까?  주차할 수 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런데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이 단속을 할려고 하면은 물론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의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든자, 정차금지구역 그런데도 물론 단속을 합니다만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먼저 해야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이면도로에 고시가 안된 이면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교통소통 대책으로서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 이면도로에 다가 지금 교통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이면도로를 이용하시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큰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이면도로를 확보하는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늘어 놓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워원회를 통과해서 고시가 된 경우에 단속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면도로를 그냥 다 주차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일정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면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재만 위원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하고 현재 지금 그것을 안하더라도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있습니다. 예.
고재만 위원    그것이 우리 주차난을 해소를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느냐 이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되지만은 부차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 도심지 공간에서는 주차공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고재만 위원    이제는 지금 단속을 하지만 거의 중심지에서 단속을 하니까 이면도로에다 세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면도로에다가 합법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렇지요. 교통흐름의 방해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고재만 위원    지금도 그래 합법적이지 않더라도 세우고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해서 세우는 것하고 주차난 해소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으냐?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 생각을 하기로는 주차과태료 부과 징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저는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잘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송관선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위원장 김호건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대창목제 그뿐만아니고 보건소부지도 지금 주차료를 안 받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주차료를 보건소 착공전까지 안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역전에는 뭐 변동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역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거기는 사설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다그려면 대안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현실적으로 그렇고, 또 우리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신축을 하면은 1층에 84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84면이면 현재 주차장 보다도 더 많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현재 주차면수가 제 기억으로는 104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면정도 줄어드는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송관선 위원    공사기간까지만 이용하면 큰 불편이 없고, 현재 상태는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시민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구간별 교통요금 산정기준 및 요금체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송관선 위원    이것이나 뒷장에나 질문내용이 요금에 대해서 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송관선 위원    뒷장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호건  예. 하십시요.
송관선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은 지금 96년, 97년, 98년도 인상된 것은 인상분이요. 일반시경계내하고, 외곽지하고 또 오지노선인상분은 별도로 뭐가 추가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아마 지금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인상할때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분이 월등하게 한번 높은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래서 일반인 기본구간 같은경우에 보면은 97년도부터는 96년 대비해서 한 4%, 그다음 올해 되겠습니다. 2월 7일자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때는 20% 증가했습니다.  할인요금을 적용받는 중고생, 초등생 같은 경우에는 16%정도, 그렇게 증가 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통상적인 어디보면 나오던데. 시계외 운임. 시외 72페이지 밑에 보면은 나오지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송관선 위원    이것이 인상분보다는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인상폭이 월등하게 높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량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문경가는 요금 인상분하고, 여기서 농암 들어가는 인상분 자체가 틀린 적이 있을거라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물론 시계외 운임을 하는데 함창을 거쳐서 농암을 가는 것하고, 점촌에서 마성을 통해서 가은, 농암으로 가는 것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시계외 운임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관선 위원    지금 이런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나왔는가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은을 가는 손님이 주차장에 가서 가은표를 달라면서 요금을 주면은 그표를 가지고 가은까지 간다 이거라요. 마성으로 꼭 가는 것이 아니고, 농암차를 타고 가서 코스가 가은까지 가니까 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농암가는 표를 구입 한다면은 그 표 가격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 관계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상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이치에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은 연구를 못 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리고 기본요금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가량 예를 들어서 농암서 옛날 같으면 궁기에서 출발해서 농암 정유소를 경유해서 점촌으로 바로 나갔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 졌더라고,  그러면 농암와서 다시 차를 타야 된다는 것은 그럼 기본요금 자체를 두번 낸다는 결론이라. 그지요.
  그렇다면 오지노선은 앞으로 어떻게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버스를 탑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송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요?
송관선 위원    전에는 궁기서 버스가 출발했다하고 합시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송관선 위원    그런지역이 우리는 상당히 많아요. 궁기도 있고, 서재도 있고, 골짜기 골짜기 마다 버스가 자는 것이 있는데, 옛날에는 거기서 출발을 하면은 시간을 정해서 궁기서 타면은 농암버스 정류소를 경유해서 그 차가 안내리고 바로 점촌으로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본요금을 냈으면 더이상 할증료가 올라 가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궁기에서 농암오는데도 와가지고 다시 또 점촌으로 가는 것을 타야되기 때문에 운임이 상당히 비싼 운임을 오지 주민들이 물고 있다. 이거지.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이제 근본적으로는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담이 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교통 자체가 연계가 되도록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궁기에서 차를 타가지고 점촌가는 운임 표를 끊어서 바로 그 표를 가지고 점촌까지 다른 차를 타더라도 올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궁기서 점촌까지 오는데 바로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요금을 적게 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연계가 안되고, 예를 들어서 궁기서 농암 나와서, 농암서 다시 표를 끊을 경우에 부담이 가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교통의 연계상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부분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버스관계가 거미줄같이 계통이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 한대 조정하고 이런데상당한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송위원님께서 깊이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옳으신 주장이십니다.
송관선 위원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운행횟수 감회 여기는 질문자체가 우리가 의도대로 질문서가 가지를 안은 것 같애요.
  폐지 및 운행횟수 그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폐지된 노선은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없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98년 4월 8일부터 일반버스 16개 노선에 46회가 감회되었다는 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문경대학의 스쿨버스 운행으로 점촌하고 문경대학 노선이 대폭 감회 운행이 되었는 것입니다.  거기서 상당히 줄어졌고, 그다음에 읍면지역의 오지노선은 주민 불편사항을 고려해서 현행 운행 횟수를 가능한 유지를 할려고 실무선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행 횟수가 잦은 시 중심지. 그러니까 우리 중앙동, 점촌동, 신흥동 중앙과 연결되는, 그다음에 영순, 그다음에 호계, 이런 인근지역의 운송 수요에 맞게 운행 횟수를 적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줄어들었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농촌지역의 주민이 불편하도록 감회된 것은 아니다는 이야깁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오지노선도 횟수가 줄은 것은 아마 지역주민들이 염려를 해가지고 오지노선 만성적인 적자폭을 해소한다는 입장에서 전에 한번 농암도 줄은 횟수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있습니다.  농암같은 경우에는 농암 사마실 빗지 해가지고 종전에 3회 들어 갔습니다. 그래 1회를 줄여서 2회 들어 갔습니다.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회 줄었습니다.  1회.
송관선 위원    그래 이것을 줄이는 횟수는 뭐 회사측으로 봐서 만성적인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줄이는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그쪽에서 줄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갈게 두번 들어간다고 하면은 오지사람들이 생활에 뭐를 불편 느끼는가 하면,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간다는 그런 지적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집에 가서 생활을 일을 할 사람들이 와서 차 시간 때문에 한번 나오면 저녁에 가야되고, 이런 불편이 있다. 이거라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런것을 뭐 횟수를 줄인데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시에서.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런데 운행 횟수를 조정하는 가운데서 제가 그 당시에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농촌 주민들 아침에 예를 들어서 주 생활권이 점촌이다고 하면 점촌 왔다가 저녁에 들어가는 시간 이런 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썬 것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점촌에 생활을 하는 점촌 볼일은 어차피 장단이니까 점촌에 인정을 안 하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물론 예를 들며 그렇고,
송관선 위원    만약에 농암 소재지에 와 가지고 점심에 가서 해야 되는 것하고 점촌오는 것하고는 틀리지.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관선 위원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 서야 된다 이거라요.  어떤 대안이 서야되지. 지역이 암만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해서 자기생활을 그렇게 중간에 한번 더 들어오면 오전내에 일을 마칠 수 있는 것을 하루종일 거기서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가 판단하기로 불합리한 노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은 불합리한 노선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야기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수요가 적정하게 되도록.
송관선 위원    그것이 어떤 폐단이 있는가하면은 우리가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은 분명히 오지노선 적자폭을 도와 주는 겁니다. 그지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송관선 위원    그게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것이 어데 뭐 버스회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오지노선에 적자폭을 보충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송관선 위원    다는 안 되겠지만. 그지요.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오지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이란 말이란 말이라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줄일거 다 줄이고, 앞으로는 버스회사가 독자적으로 적자폭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면은 보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우리가 안해줘도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 자체가 공공성이 있는 그런 측면하고, 그다음에 개인 기업이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영리성 측면이 양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영양에서 회사가 부채관계로 아마 운행을 못 했는적이 있습니다. 주민이 상당히 불편을 느낀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성과 영리성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교통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이 물론 반사적으로는 회사를 도와주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양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합리적인 교통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선 옳으신 지적입니다.
송관선 위원    예. 그런데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오지노선에 적자폭이 많지만 회수를 줄이지 않았을때 그때에 오지노선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시에서 지원책이 나가야 되지, 줄일 것 다 줄이고, 이런상태에서는 사실상 어떤 예산을 회사측에 지원되는 예산을 세웠다면은 그 예산은 횟수가 줄은데 어떤 대안으로 사용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래서 이제 하면서 가능한 우리가 물론 손실보상금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또 어떤 의미에서 살아야 우리 시민도 편리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횟수를
송관선 위원    우리 시민이 오지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과다한 인상폭도 인정을 해 주었고, 횟수를 줄이는 것도 큰 이의없이 다 인정을 해 줬다 이거라. 그것이 자기 지역에 오지주민들이 득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래서 이제 지적하신대로 감회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당초 2월 26일날 문경여객에서 저들시에다 노선 폐지를 신청한 건수가 얼마인가 하면은 일반버스인 경우는 21노선, 48회를 노선폐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감회운행을 하는데 일반버스 17개노선 53회, 좌석버스 2개노선 7회를 감회를 해 달라는 것을 저들 행정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8일부터 감회를 한 것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최소한 감회를 안 하는 방향으로 저들이 회사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감회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서류를 검토한 결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송관선 위원    예. 어찌되었든 오지노선 횟수가 줄은 지역이든지, 앞으로 폐지될 지역에는 어떤 시에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난 뒤에 횟수를 줄이든지, 또 폐지를 하든지 어떤 대책이 없고, 무대책으로 오지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천대받을 수는 없다 이거지요.  앞으로는 좀 어떤 횟수를 줄인다든가 또 어떤 노선을 폐지할 때는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부터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저도 송위원님 주장과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위원 질의 하십시요.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방금 송관선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지금 오지라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가 오지인 것 같습니다.  전에 비해서 오지노선이 줄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일이 확인은 못 했지만은 주민들을 접해보면은 줄었다 그래고, 이런 것을 볼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개선 실적도 있고한데, 개선한 것이 오히려 잘못된 그런 감이 듭니다.  전에는 일반버스가 운행이 되어서 이용자도 좋았고 이런데 오히려 좌석버스가 운행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보면은 평균 승차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오히려 승차인원이 줄은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버스회사 사업자체가 어떤 대중성을 가지고 있고, 또 영리목적도 병행되는 것이지만 시에서는 오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어지간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오지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게하자면 최소한도 오전에 한번, 그다음에 낮에 한번, 저녁에 한번 3회 정도는 운행이 되어줘야 불편이 없는 것으로 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 요즘 스쿨버스 운행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총 9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것은 어디 버스 회사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교육청에서 그럼 임대를 해 가지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관용차로서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관용차로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박영기 위원    그렇게 보면은 우리시에서도 오지노선에 대한 공용버스를 운영할 그런 방안이 없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저도 촌에 근무를 했고, 이래서 오지주민들, 농어촌 주민들, 또 그중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 자동차가 없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떤 형태든 사회복지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공용버스 운용 문제는 사실상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보고서상에 있습니다만 우리시에 총 차량대수가 17,075대입니다.  그러니까 1.7가구당 1대꼴로 지금 차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촌에도 제가 알기로 2.7가구당 1대를 가지고 있고, 우리 동지역에는 1.3가구당 1대 차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근에 상주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농어촌버스가 우리와 비슷한 47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24개 읍면을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우리시에 93노선을 일일이 다 다녀 봤습니다.  다 다녀봤는데 아마 골골이 들어가는데도 우리시 만큼 없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와 비슷한 농어촌버스 대수를 가지고 있는데 24개 읍면동 상당히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에 골골이 들어가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감안을 해주셔야 되겠고, 공용버스 관계 타당성이라든가, 문제점은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본다면은 현 여객자동차운수법상으로는 공용버스 운영 이 자체가 일반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보조기능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리고 일반노선버스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용버스 한정 면허를 내 주었을 경우에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내릴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첫째 있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할 경우 제가 판단한 경우에는 틀림없이 과다한 적자운영으로 시에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시재정 악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포함했을 경우에 연간 한 6억720만원정도 손해 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에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기사 인건비를 제외한다면은 연간 2억7,700만원 정도 근 3억정도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런 분석을 제 스스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 자료를 판단하는데 적어도 일일 주행거리가 80km ∼100km 차 한대가 못 뛴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대수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한정 면허를 받은 버스가 운행한다고 하면은 비수익노선에. 한 22대 정도 커버를 해 줘야 됩니다.  예비차 2대를 포함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시 재정상 이것이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공공부분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시대흐름에도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통학생 같은 경우에는 적정 등하교시 동시에 커버를 해 줘야되는데 공용버스로 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에 봉화에 우리 직원이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문제점이 지적되는 경우에 지금 봉화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주여객에서 22대가 뛰어 주고 있거든요.  봉화군에 뛰어 주고 있는데, 봉화군에서 3개의 한정면허를 받은 공용버스로 뛰는데 그 노선이 영주여객에서 뛰는 노선이 아니고 오지 농로도로를 뛰는 그런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교통상의 연계상의 문제 그런 문제도 있을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통사고가 났을때 문제입니다.  물론 종합보험이 버스 한대당 제가 기억하기로 500만원 정도 내외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종합보험금외에 위로금 문제가 생길 것이다.  관에서 운영을 하면은.  민간에서 그렇게 한다면 종합보험에 맡기면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만약에 사고 났을때 그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행정을 하는 측면에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부차적인 문제 하나는 지금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수요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데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수가 이용한 우리 주민수가 한637만명 됐습니다.  그러던것이 97년도에는 한 15%가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든 541만명밖에 버스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사이에 96만명정도 1년사이에 100만명 가까이 정도 줄드라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제가 집계를 안 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숫자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도 고려를 해서 공용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런 이제 문제가 되면은 의원님 여러분하고 깊이 토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공용버스를 운행하면 안 됩니다.
박영기 위원    또 이런 것도 다 그렇습니다.  뭐 손실이 따르고 또 사고에 대한 문제점. 모든 문제점은 많습니다만은 결국은 오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같은 시민으로서 또 그 사람들도 교통에 대한 편의를, 혜택을 충분히 봐야될, 그런 혜택을 누려야될 사람들인데 지금 현재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어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겸허히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판단이고 주장이십니다.
○위원장 김호건  교통행정과장께서 공영버스에 대해서 검토를 방금 말씀하신 검토사항을 보니까 이 공용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접근하는 방식이 전부가 부정적인 측면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공용버스를 운영하면은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이제 있습니다.
  공영버스를 운영했을때 긍정적인 측면. 시대흐름으로 봐서 그것을 전부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고려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주민 대다수가 노인입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입니다.  학생층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 재정이 돌아간다면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바람직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경제적 논리 이외에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호건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일시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시범적으로 1개노선, 또는 2개노선을 해볼 그런 용의는 없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지금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봉화에 출장을 갔는데 그 경우에 어떤 경우인가 하면,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아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위원님들의 주장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이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한번더 깊이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물론 뭐 회사에서도 어려운게 상당히 많겠지요.  그러나 오지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버스회사가 버스 이용하는 승객이 세번 갈 것 두번 가면은 버스를 이용을 못 합니다.  집에 올때를 생각해야지.  하루종일 거기와서 시간 보내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갈수록 점점더 손님이 줄겠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아침에 버스를 이용해서 왔다면은 갈때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오지요.  엄청난 부담이 옵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 못 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불합리한 노선, 연계가 안되는, 계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노선, 그런 것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송관선 위원    가능은 합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지금 송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제가 많은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처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두가지만 이야기 할께요.
  지금 운행횟수 감회가 점촌서 안불정, 문경대학, 주평, 부곡 이런데 지금 남부터미널에 내리면 호계대학도 강사들이 많이 오기때문에 여기서 버스가 호계로 바로 가는 횟수가 없고 전부 신기로 돌아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러니까 결국은 버스회사로 봐서는 수입성 때문에 그렇지 횟수를 많이 늘렸는데 시간을 못 마추는거라. 그래서 이것을 남부터미널에서 전문대학으로 바로 가는 코스를 한번 개설 연구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래 제가 호계면장으로 있을때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대학생이 지금 우로, 막곡이라든가 우로 이쪽에는 없습니다.  보니까 상동에서 6∼7명정도 교수를 포함하면은 7∼8명정도 있는데 지금 주 고객이 버스 이용을 하는 지금은 학교 스쿨버스가 다닙니다만은 가미했을때 그당시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수요층이 지금 신기쪽, 공평쪽, 모전쪽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버스가 운행하자 많은 횟수가 감회됐다는.
탁대학 위원    그리고 검토해 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탁대학 위원    그리고 오지노선 참 여러번 나왔습니다만 지금 문경 중평에서 동로 생달이 6.6km에 하루 한번 다니는데 결국은 열흘에 한사람 탄다는 거라. 10일만에 한사람 타는데 버스를 다니도록 해야 되겠으냐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적자폭이 자꾸 증대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보조를 몇 군대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노선은 10일에 한사람 타는 것을 노선해가지고 버스를 다니라고 해야 되겠으냐?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처음 부임해서 93개 노선을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실제로 만나는 버스는 한명, 많으면 두명, 어떤 경우에는 아주 드문 예입니다만 한명도 안 탄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지지역에 사는 여러가지 측면, 복지적인 측면도 고려해야되고 이래서 경제적인 논리로만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 사회복지적인 어떤 측면도 고려해 가면서 행정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일면으로만 보고 일을 하기는 어렵다. 행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10일에 한사람 탄다는 노선을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아니라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문제는 없잖아 있지만은 아주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봐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탁대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가용제도가 생겼지요.  자가용제도가 왜 생겼어요.  그럼 전부 영업용만 다 타야 되지.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1.7가구당 한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조건 어떤 의미에서는 어폐가 있습니다만 넣어 달라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버스문제는 열흘에 한사람이 타도 사실은 다니긴 다녀야 됩니다.
탁대학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판문점에 가면은 자유의 다리 앞에 보면은 이북에서 귀순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365일 차를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10년에 하나 나타날지, 20년에 하나 나타날지 몰라요.  그런 정신으로 버스 운행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어촌버스 관리현황은 질의를 다 하셨고, 오지노선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현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자동차등록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이 작년도 대비보면 상당히 늘은 것 같기는 한데요.  IMF를 전후해가지고 등록현황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우리 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올해 10월 31일 현재에 차가 늘어난 숫자가 420대, 10월 30일 420대 늘어 났는데, 지금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차량 총 등록대수는 17,077대입니다.  보고드린대로 1.7가구당 차량 1대꼴이다.  그런 보고도 드렸는데 참 차량 숫자가 많습니다. 사실은.
  남북한 총 해방될때에 차량수가 5,300대 정도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에 우리 차량대수의 42%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수가 늘어 났는데 IMF전후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본다면 90년에서 97년까지 IMF직전까지 차량이 얼마를 늘었었는가하면 19.5%씩 증가를 해서 매년 1,500대씩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하다가 97년도 IMF가 있었던 작년에는 9.6%가 불었습니다.  불어 났다가 그 다음에 98년 올해 10월 30일 작년대비로 해서 2.5%, 그러니까 작년수준의 1/4정도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점점더 불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90년도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중심입니다. 모든것이.  화물차가 총 차량대수의 한 40%정도 점유율을 차지하다가 그다음에 97년도 같은 경우에 IMF때는 61.6%로 총 차량등록 대수중에 자가용 승용차죠. 자가용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97년도에 61.6%에서 IMF가 있은 올해에 와서는 0.5%가 화물차가 증가하고 승용차가 줄어든 점유율이 줄어졌니다.  줄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9월내지 10월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은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승용차 증가율이 소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IMF를 좀 벗어나는 그런 감정을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으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IMF 직전에는 IMF가 11월달에 왔습니다만은 올해 1∼2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하면 월 한 18대하다가 이번에 와서는 한 22대 불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화물차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기에는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세사업 목적으로 화물차를 구입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평균 증가율이 어떤가, 또 인근 시군에 증감율하고는 어떻게 대비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온지 얼마 안되고 이래서 분석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주변의 시군이라든가, 우리나라 전체의 상황 이런것까지 앞으로 의회에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탁대학 위원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폐차장사업은 허가가 시장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시장입니다.
탁대학 위원    시장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탁대학 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 말소등록지연 대부분 폐차되는 것이 아닙니까? 말소등록이.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 부분이 말소등록이 되는 것이 종류가 두가지 정도, 큰 주류가 두가지 인데, 폐차 되는 경우도 있고, 도난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가지가 대부분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되는데 지금 폐차를 시키면 폐차증명서를 주지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증명서를 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말소되는 것은 시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본인이 와야 신청되죠. 말소할려면.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렇지요.  말소등록은 본인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감사때마다 지적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폐차장 자체가 시장허가로 나간 상태인데 대부분 폐차시키면 끝난 것으로 알고, 말소등록을 할 줄 모르고 있단 말이라요.
  그래서 폐차장 확인서가 시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폐차장하고 시하고 그러면 말소 이것도 한건에 50만원씩이라요. 
  시장 허가난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지금 현재 말입니다.  제가 뭐 착각을 좀 했습니다.  폐차장에서 바로 우리시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죄송합니다. 뭐 바로 보고를
탁대학 위원    그래 전에 이것이 안되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위원장 김호건  언제부터 이것이 시행됩니까?
탁대학 위원    그래 얼마 안 됐어요.
○위원장 김호건  금년도에도 들어와서 그런 민원이 발생 했는데, 금년도에 폐차를 하고,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지금 행정체계로 봐서는 폐차장에서 우리 행정 등록부서에 바로 연결이 되도록 했는데, 아마 그러한 문제가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과태료 50만원 부과 통지를 받았단 말이지. 한 2개월 전에.  그런데 그것 언제부터 시행 되었습니까?
  폐차를 하고 말소 신청을 안 해서 50만원 과태료가 나왔더라고요. 한 2개월전에 말이지.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런 사례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다시한번 걱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올해 시행되면 다행이고,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이.  이것은 결국은 폐차장하고 시만 연결되면 아무 민원이 없는데.  무지로 몰라서 이런 사태가 많이 생깁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요사이 우리 공무원이 하는 One-Stop서비스에 해당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사실은 해당되지요.
  그런 바람직한 행정이고, 어떤의미에서 당연히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보면은 지침이 이렇습니다.
  못하는 것은 지적하고, 잘하는 것은 칭찬 해 주라는 그런 감사원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오지노선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손발로 뛰는 그런 모습을 저도 직접 목격하고 했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 공직자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오지노선 문제 해결에 정말 소신과 직을 걸고, 더 분발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받는데 적극적으로 배전의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산업건설국소속 건설과, 주택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14시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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