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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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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7월9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의장·부의장선거
  3. 2. 제6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 부의된안건
  2.   o 사무국장집회보고
  3. 1. 의장·부의장선거
  4.   o 의장(추정호)당선인사
  5. 1. 의장·부의장선거(계속)
  6.   o 부의장(김호건)당선인사
  7. 2. 제6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30분 개의)

○의정담당 김대현  의정담당 김대현입니다.
  오늘은 제6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전체의사일정에 따라 제4대 전반기의회 원구성을 위한 의장과 부의장 선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은 가급적 꺼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춘식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집회보고를 하시겠습니다.

  o 사무국장집회보고 

(10시33분)

○사무국장 이춘식  의회사무국장 이춘식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6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제4대 문경시의회 의원선거에서 열세분의 의원이 당선되어 전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3일 문경시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제4대 문경시의회 원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오후 2시에 개원식을 거행하고 내일 오후 2시에는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장 세분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의장선거를 위한 사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의원이신 정규화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화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정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장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제4대 전반기 의장선거를 위한 의사봉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새로운 의장이 선출될때까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 
○의장직무대행 정규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유기오의원과 정동건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는 유기오의원과 정동건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이상이 없으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헌호  의사담당주사 이헌호입니다.
  먼저 당선자 결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1차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의 찬성을 얻었을 경우 당선이 결정되며, 과반수이상의 득표가 없을 경우 2차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득표수를 가장 많이 얻은 분과 차점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득표수가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우측전면의 직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기표방법은 투표용지 기표란에 의장으로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셔야 하며 성명을 잘못 기재하신 경우에는 무효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성명을 기재하신 다음 감표위원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표소내에 비치되어 있는 의원명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기구는 기표소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투표순서는 읍면동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신 두분 의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의장직무대행 정규화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표중 추정호의원 7표, 탁대학의원 6표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추정호의원이 제4대 문경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추정호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정규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유기오의원과 정동건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는 유기오의원과 정동건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이상이 없으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선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헌호  의사담당주사 이헌호입니다.
  먼저 당선자 결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1차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의 찬성을 얻었을 경우 당선이 결정되며, 과반수이상의 득표가 없을 경우 2차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득표수를 가장 많이 얻은 분과 차점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득표수가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우측전면의 직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기표방법은 투표용지 기표란에 의장으로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셔야 하며 성명을 잘못 기재하신 경우에는 무효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성명을 기재하신 다음 감표위원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표소내에 비치되어 있는 의원명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기구는 기표소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투표순서는 읍면동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신 두분 의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의장직무대행 정규화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표중 추정호의원 7표, 탁대학의원 6표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추정호의원이 제4대 문경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추정호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장(추정호)당선인사
○의장 추정호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이사람을 제4대 문경시의회 전반기 의회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능한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뜻은 시민을 위해 그리고 의회를 위해 무한의 봉사를 할 수 있는 책임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 축구가 48년만에 세계인의 대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4강에 진출하여 온국민은 하나된 기쁨, 단합된 국민의 역량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도 부활된지 11년이 지나 이제 성장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의회가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다하는데는 아직도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우리 현실은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의 대표라는 자부심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자치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제4대 문경시의회 운영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둘 것입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대외적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개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의원 모두가 힘을 합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의회가 분열되면 아무일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자기 의견에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양보와 타협으로 중지가 모아지면 겸허하게 이를 수용하고 힘을 모아 주셔야 원활한 의회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4대 전반기 의회운영에 있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당선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규화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 선출되신 추정호의원님께 사회권을 넘기겠습니다.
  의장님 단상으로 올라 오시지요.

1. 의장·부의장선거(계속)

(10시55분)

○의장 추정호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의 감표위원께서는 다시한번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그러면 곧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헌호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추정호  그러면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표중 정규화의원 6표, 김호건의원 4표, 탁대학의원 2표, 안상휘의원 1표로서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동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추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의사담당주사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헌호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추정호  그러면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표중 김호건의원 7표, 정규화의원 6표로서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김호건의원이 제4대 문경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의장(김호건)당선인사 
○의장 추정호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호건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호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4대 문경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11년이 지난 지금도 의회는 아직까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저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지방자치발전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제6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29분)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금번 회기는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틀간입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를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6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기전에 알려드릴 말씀은 오늘 오후 2시에 개원식이 있습니다.
  개원식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의원 가족 등 여러분이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선서를 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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