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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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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7월30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상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상휘의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김영수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9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안의원의 설명을 듣고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새로운 의원들이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결산 등 의회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안건들인데 현행 지방의회 의원 선거시 7, 8월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파악 및 연찬회, 세미나 등을 통한감사기법 향상 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사오니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안상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상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화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태화의원입니다.
  개원후 첫 임시회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시민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의 조화로운 달성이라는 시민이 부여한 고귀한 책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신 의장님·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통한 살기좋은 문경을 만들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오정석 부시장님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클레이사격장 시설확장, 도자기전시관 등 신규시설 확대 등에 따른 인력증원신청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상위법령개정에 근거 우리시 초과현원의 해소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2명 인력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시의 공무원 총수를 현행 814명에서 853명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으로는 증원된 12명이 집행기관의 인력으로 증원되어 우리시 별도정원 관리기관인 시의회가 아니라 집행기관 정원을 현행 827명에서 839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 수 조정을 단계적으로 실시 초과현원을 현행 2002년 7월 31일까지 해소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개정에 근거 우리시 41명 초과 현원 해소를 2003년 2월 28일까지 기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IMF체제를 거치면서 정부는 작고 경쟁력 있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단순한 규모인력의 감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에 맞는 합리적 규모인력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우리시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 요청이 행정자치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인력증원에 필요한 행정자치부 승인 절차를 거친 것이고, 이를 통해 관광 행정수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면서, 기한이 연장되었지만 우리시 41명의 초과 현원 해소를 위해 직급·직렬별 일치 등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증원된 인력의 운용면에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시민을 위한 고도의 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관광행정 활성화, 고품격 봉사행정 추진 및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는 기준에 중점을 두어 우리 위원회에서 열성적으로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권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2분)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 개원이후 첫 임시회를 개의하여 시정현황 파악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청취와 안건심사 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의안은 재해대책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보완코자 하는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시장이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 현행조례에서는 매년 당해연도에 적립되는 기금총액의 50/100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 금액에 대하여서는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사용토록 하여 왔으나 당해연도 적립 조성기금 총액의 50% 이상을 적립하고 나머지 잔여분으로만 재해대책사업을 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 주민의 재산권 및 안전을 위협하는 큰 재해발생 적정시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재정적·제도적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현행 조례의 당해연도 조성기준을 총적립된 기금의 누계 잔액기준으로 변경하여 재해발생시 탄력적인 대응성을 높임은 물론 총적립금의 50%이상은 시 지정금고에 장기예치금액으로 별도 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시지정 금고에 관리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비를 위한 재해대책기금이 그 입법목적인 주민의 재산권과 안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 개정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법목적인 주민의 재산권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4대 문경시의회로서는 사실상 첫 임시회를 맞아 원활하게 마치게 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는 삼복지절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6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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