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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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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10일(목)  14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2002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가. 산업건설국소관
  4.    1) 도시과
  5.    2) 주택과
  6.   나. 사업소소관
  7.    1) 휴양시설관리사무소
  8.    2) 문경새재관리사무소
  9.    3) 문경온천개발사업소
  10.   다. 농업기술센터
  11. 2. 2002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2.   가. 수도사업소소관

(14시05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도시과, 주택과와 사업소 소관이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새재관리사무소, 온천개발사업소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1) 도시과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도시과장 고봉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정비담당으로 있는 최종덕담당께서 오늘 도에 정부합동감사 수감 때문에 도에 가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 주시고 계시는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기정세출예산 127억8,143만2천원에서 7억9,192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135억7,335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개발사업 경상예산 일반수용비중에서 철도청 위탁건널목 경보장치 순회검사 수수료 부족분 584만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국비 보조 변경분 1억500만원을 감하고, 진안배수지 물탱크공사 사업비 부족분 1,97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 양여금 사업중 잔액분 시가지 우회도로 중앙분리대 설치비 800만원, 점촌도시계획 용역비 1,458만7천원, 새재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에 아스콘 포장 시설비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모전 근린공원 부지매입비를 부기 변경해서 금액조정으로 2억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모전 근린공원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비로 3,000만원, 흥덕5호광장 정비 8,000만원, 새재도립공원 촬영세트장 토지보상비 2,0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유지 보수비로 1,000만원을 부기변경 및 금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점촌 안마맨션에서 소공원 앞에 사업비 2억8,000만원을 부기 변경하여 모전동 사무소 뒤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비 1억4,39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부분으로 모전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7억9,496만원, 중앙공원 지압보도조성 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 부대비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억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로 석축 설치 및 부지 정지공사 사업비로 2,500만원과 부대비로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 신기공단 간선도로 축조사업 재특자금 융자금 이자상환에 따른 연동금리 적용으로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시설비와 융자금 상환분 2,827만원을 감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 예산이 변경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페이지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185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정동건 위원    어제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했고요.  오늘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업무량이 좀 더 많습니다.
  추경예산은 오늘 질의·답변을 끝내더라도 증액을 하든지, 감하든지 시간은 충분하니까 좀 빨리 빨리 진행하기를 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연장자이신 정규화위원님하고 장경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 예산이 끝나더라도 저들이 통과시간이 있고, 그안에 저들이 감할 부분이 정회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한 시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많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안을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를 빨리빨리 하자는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셔서 회의진행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185페이지 철도청 위탁건널목 경보장치 순회검사 수수료 거기 보시면 584만7천원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이것은 어느곳에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쌍용양회 건널목 3개가 있습니다.
장경 위원    몇개요?
○도시과장 고봉환  3개.
  신기에서 별암교로 가다보면 쌍용양회로 들어가는.
장경 위원    3개소 점검하는 비용이 584만7천원이란 말씀입니까?  1개소에 584만7천원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전체 다입니다.
장경 위원    전체다.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작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확장을 했습니다.
  폭을 당초에 5m 되는 것을 지금 15m로 넓혔습니다.
  넓혔는데 작년에 점검수수료를 공사중이기 때문에 못 냈습니다.
  이번에 준공되면서 작년도분하고 같이 합쳐서 나오는 바람에 금액이 좀 많아 진 것으로 그렇게.
장경 위원    그럼 3곳의 점검수수료가 다 포함된 것이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점검수수료하고 거기 수시로 가면서 보수를 철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수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장경 위원    철도건널목 경보장치 순회검사를 철도청에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철도청에서 합니다.
장경 위원    철도청에서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저들은 고지서가 오면은 고지서에 의해서 불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앞에 보시면 지역경제과에 보면은 철도건널목 경보장치 순회검사 수수료 마성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군데인데.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한군데는 더 많고, 한군데는 적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이 저들 시에도 건널목 설치한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같으면 클레이사격장 올라가는데 했는데, 저들 것은 가보시면 알지만 폭이 더 넓습니다.
  폭이 넓고 하기 때문에 아마 폭이 넓고 이런 것은 수선비라든가,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들 계산상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건널목보다 폭이 배가 넘기 때문에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받는 것은 기 모든 것을 설치되어 있는데에 대한 안정성이 있나, 없나, 어떤 하자가 있나, 없나를 점검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점검도 하고, 전에도 보면 수시로 이 사람들이 와서 건널목 부분에 자갈도 다시 깔고, 점검도 하고,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검사를 하더라고요.
장경 위원    자갈을 새로 깔고, 모든 것을 그 시설에 대해서 보완한다는 것은 시설 보수비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이게 저들 수수료인데.
장경 위원    보수고 이것은 경보장치 순회검사거든요?
  그러면 검사라는 것은 경보장치가 작동되나, 안 되나 그것 검사만 하면되지 보수하고 수선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고지서에 보니까 수수료로 명목은 붙여놓고, 그 내역에 보니까 자기들 검사하고, 검사해서 미비한 부분은 자기들이 보수하고 다 포함해서 일괄청구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점검해서 갈 것은 갈고, 경보장치에 고장나면 수리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수수료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이것이 그러면 기 고지서가 나온 것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고지서는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들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에 한번입니까?  순회검사하는 것이.
○도시과장 고봉환  1년에 한번씩 냅니다.
장경 위원    1년에 한번씩.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검사하고 난 뒤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다음 검사기간까지 검사를 못 하잖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자기들이 순회하면서 점검은 합니다만 고지서는 1년에 한번씩 발부합니다.
  만약에 올해 하다가 검사하고 난뒤에 수수료 내고 난 뒤에 어떤 점검해서 문제가 된 것은 수리 했는 것은 내년에 청구할 때 포함해서 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 세군데 검사 수수료가 584만7천원 수수료를 주는데, 이런 많은 액수를 주고, 사실상 연간 철도를 우리시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저들이 보통 건널목을 공사할적에  수탁할 때 보면 내용이 들어가서 이 수탁비를 우리가 내고 난 뒤에 그 후에 어떤 유지관리비도 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그런 조건하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사실상 이 경비를 따로 어디에 두었다가 경보장치를 없애고 만약에 철도가 통과할 시기에 인원을 배치해서 경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 생각에는 그렇게 됩니다만 철도청 얘기를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간수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수를 없애는 대신에 경보장치하고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 철도청에서는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철도청 철도건널목하고 이러는 것은 그것을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철도건널목에 간수를 세우고, 그러면 옛날에 간수를 세우고할 때도 경비를 시에서 물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때는 안 물었습니다.
장경 위원    안 물었잖아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런데 경보장치 점검하고 하는 것은 그때도 안 물었잖아요?
○도시과장 고봉환  그때 영신건널목은 제가 알기로는 간수 보수는 전부 철도청에서 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우리시 관내에 있는 철도관계를 우리 문경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보장치는 사실상 통행에 대한 철도가 지나갈 때 그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순회점검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철도청에서 해야 될 문제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 점검을 1, 20만원도 아니고, 500만원씩이나 주고 우리가 점검을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도시과장 고봉환  문경시에서 철도건널목 수수료를 내는 건널목은 거의다 저들 도로사업을 하면서 손을 대어서 확장을 했는 그 구간입니다.
  옛날부터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대로 했는데, 저희들이 수수료를 내는 것은 개량을 해서 넓혔거나 확장을 했는 그런 구간은 당초에 협약할 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자체사업 위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창리도로 120m 이것은 어디지역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이것이 지금 창리 위에 올라가면 송평터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와서 넘었습니다.
  넘어서 도로의 아스팔트도 좀 파괴되고, 그다음에 비탈면이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들이 수해복구로 올려서 복구할려고 그럽니다.
유기오 위원    터널 어디 창리 입구쪽인가요?
○도시과장 고봉환  창리에서 보 지나서.
유기오 위원    보 있는데에서 터널까지.
○도시과장 고봉환  보 있는데에서부터 별암교 올라가는 수문 있는데 까지입니다.
유기오 위원    수문 있는데까지.
○도시과장 고봉환  예.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도건널목 이 부분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정동건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도시과장님 그때 계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철도청에는 원래 철도수송에서 의한 것은 철도청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평이거든요?
  전에 우리가 철도청에 관광열차를 개설하면서 우리 문경시 요청에 의해서 이러한 사안이 일어난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 것 같은데.
○도시과장 고봉환  제가 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 업무 협의를 하면 물론 우리가 급한 사안이 되어서 협의를 합니다만 협의를 하면 철도건널목개량축지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철도청 위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어떤 다른 단체에서 철도청에 공사를 할때에는 무조건 수탁을 해라.
  수탁하고 난 뒤에 개량하거나 수탁해서 공사를 했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유지관리라든가, 검사할 수 있는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재래식으로 있던 건널목 손 안 댔는 것은 자기들이 관리하는데 손을 대어서 넓히거나 확장을 하거나 개량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자치단체에서 시행주체측에서 수수료를 내야되고, 검사는 우리가 할테니까 너희들이 필요한 돈을 내라는 식으로 당초부터 협약조건을 해서 승인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러면 철도가 국철 아닙니까?
  철도에서 철도를 놓으면서 당초에 건널목을 설치하고 철로를 놓았는데, 그 뒤에 지역이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건널목이 필요하니까 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이 필요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건널목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데 이것을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앞으로 관리하는 문제도 그래요?
  실제 관리는 자기네가 하면서 돈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이것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시나 우리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놓아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철도청에 민원을 넣는다면 거기서는 어떻게.
○도시과장 고봉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저들이 철도청에 항의도 하고 합니다만 철도청 얘기는 당신들이 필요해서 이 철도를 건너갈려고 하면은 지하화하든지, 위로 하든지, 평면으로는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래 꼭 할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모든 수수료를 내라.
  꼭 필요하면 이것 안 낼려고 하면은 위로나 밑으로 가라.  이런식으로 자기들이 대응을 하고, 철도건널목개량축지법 자체에서도 보면 그런 문제가 언급되어 있고 이래서 철도청에서 생각하는 견지는 그런 얘깁니다.
  자치단체에서 만약 이 도로를 통과하면은 철도가 우선인데, 이쪽으로 다닐려고 하면은 안전하게 다니는 것은 너희들이 책임을 줘 주고, 모든 부담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아니면 위로 가든지, 밑으로 해라.
  이런 논리로 사실 얘기하기 때문에 저들이 상당히 대응하기가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철도가 놓아지고 난 뒤에 도로가 개설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글쎄.  그런 문제로 따진다고 하면은 철도가 먼저 했는 것도 있고, 도로가 먼저 됐는 것도 있고, 거의 도로 있는데 철도를 횡단 했겠지요?
장경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철도가 지나갈 때 그러면 철도청에서 우리시나 군시절에 어떤 그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건널목 개량을 하게 되면은 철도청에 고시가 난 철도건널목은 철도청 50%, 우리 50% 이렇게 하는데, 점촌지하도 이런 것과 같이 철도청에서 고시가 난 건널목을 개량할때는 철도청과 협의해서 각각 50% 부담을 해서 사업을 개량한다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하도는 반반 부담해서 개량을 하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윤직동 4차선 옆에 보면 철도건널목 있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폐쇄했는 것 말입니까?
장경 위원    말고 과선교 옆에.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폐쇄했는 것입니다.
장경 위원    그래도 사람은 건너 다니잖아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거기는 점검 안 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거기는 저들이 형식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우선 폐쇄는 해 놓고, 사람은 다니는데 사실 폐쇄되었기 때문에 점검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모든 안전사고는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 차라리 사람이 보행으로 건너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는 점검에서 빠집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거기는 저들이 공식상으로 폐쇄된 것으로 그렇게 철도청에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니니까 그런데 저들 공식상으로.
장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널목에 1년에 몇 번이나 시가 필요해서 열차가 지나가는지는 몰라도 5군데 근 1,000만원의 돈을 낭비하면서 건널목 안전관리를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이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장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철도청 얘기는 철도를 위주로 하면 그런데 철도청 얘기는 이 철도 건널목을 건너가는 것은 도로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냐?  철도를 도로가 건너가니까 도로에서 책임을 져야 안 되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되지.
  지금 대성탄좌 클레이사격장 들어가는데도 그렇고, 이쪽 쌍용양회 건널목도 그렇고, 사실은 도로가 먼저 생기고 나서 철도를 깔았지, 철도 깔고 난 뒤에 도로를 깔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철도청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그러면 우리 군도나 시도가 되었을 때 철도청에서 우리 시군에 무엇을 해 준 것이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논리상 맞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명확하게 해서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89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187페이지 보시면 중앙공원 조성사업 금액 조정이 나와 있는데 거기 7,0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러면 7,000만원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공원에 보면은 지압코스라고 있습니다.
  지압코스를 맨발로 다니면서 지압하고 해미석이나 돌, 자연석 밟고 다니면서 한바퀴 도는 그런 시설이 공원에 있습니다.
  7,000만원 가지고 중앙공원에 자체적으로 120m 정도 해서, 10m 간격으로 해서 해미석, 콩자갈, 그다음에 황토에 잔자갈, 그다음에 지압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서 맨발로 체험하고 걷는 그런 코스를 만들 그런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장경 위원    현재 공사로 봐서 일단 마무리 지은 공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를 끝마치고 난 뒤에 모든 여론과 이야기를 들으면 그 공사 자체가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큰 이로움을 주지 못하는 공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제 생각에는 다른데 성남도 가 보고하니까 그런 것이 공원에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다가 또 7,000만원을 들여서 거기다 또 시설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예산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주택과 
○위원장 박영기  계속해서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주택과장 이성유입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32억8,521만1천원에서 30억3,946만원이 증액된 63억2,46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당초 31억1,40만1천원에서 30억3,946만원이 증액된 61억4,08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신농촌마을사업지구인 가은 성저1리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도비 보조내시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우피해복구사업비 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 "루사"피해복구사업에 4,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관광문경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문경새재에 유스호스텔을 건립코자 폐광지역개발기금 29억5,6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제가 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정동건위원.
정동건 위원    새재도립공원내 유스호스텔 건립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사안이 요 근래에 갑자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정동건 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간자본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관부서가 주택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비인지 아니면 공사비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운영을 주택과에서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위원님들 그 관계를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유스호스텔 건립사업비로 주택과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기 위한 입지선정이라든지 그에 따른 사후관리 문제 이런 문제는 해당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단지 주택과에서 지금까지 공공시설물 건축을 주택과에서 하다보니까 건축에 따른 것은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공사 시행, 감리, 감독만 주관합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정동건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국장님 답변 해 주세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카지노 이익금 폐광개발기금으로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나의 경영사업이지요.
  경영사업인데 저들시에서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이득금이 금년에 37억9,700만원이 배정되어 왔습니다.
  카지노 이익금은 그 이외 저들, 충남 보령, 전남 화순 이렇게 해서 저들이 여타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시에서 경영사업으로 하자.  이래서 아직까지 최종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예상컨데는 문경새재 집단시설지구내에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경영사업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우선 주택과에 예산 계상한 것은 주택과에 건축전문직이 있고, 또 각종 시설등, 장애인 복지회관, 도자기 전시관 등 큰 건물들은 주택시설 담당부서에서 다 해 왔기 때문에 예산을 일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국장님 제가 문의 드린 것은 운영은 어디서 하는가?  그 부분이 사실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개발기획단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기구를 설치할 것인지, 왜 이 사안을 제가 말씀 드렸는가 하면은 이러한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여론도 수렴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선행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저들이 카지노가 못 들어섬으로 인해서 강원도쪽에서 일정 이익금을 분배를 해 줄테니까 가만히 있어 달라.  이런 차원에서 배정해 주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스호스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은 제가 지금 충북 수안보 있는 유스호스텔에 잘려고 가면은 배정을 안 해 줍니다.
  아주 저렴합니다.
  숙박료도 저렴하고, 회원권을 일반인들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로 청소년 위주로 운영되는 것인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에 대한 이익금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어떤 이벤트를 기획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두뇌적인 이런 기획력이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차라리 이러한 돈을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해서 폐광지역에 있는 농촌, 영농조합이나 이런데서 수입금을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돈이 20억, 우리시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때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시민이나 농민들이 봤을때는 단 1,000만원도 뒤로 넘어질 돈입니다.
  25억 이러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을 투자해서 과연 여기에 대한 이자라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문의드리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다른 어떤 운영에 대한 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좋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들도 운영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 수 없는 것이고, 개략적으로 판단해 본 것은 나름대로는 여타 어떤 사업보다 저들 유스호스텔이나 또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이렇게 시설하는 것이 지금 지구내 호텔도 있고, 일반숙박시설도 있기 때문에 이 시설만 해서 집단적으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저들 기획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체를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시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합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제3섹타로 한다든지 이것은 일단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이 금방 다 되는 것이 아니고, 3년차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민간참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한 운영관계도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인데, 우선 초보단계에 있다는 것만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정동건 위원    어차피 제가 질의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들이 유스호스텔에 관한 내용을 저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유스호스텔의 운영은 적자운영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와서 단순하게 잠만 자고 가면 안 옵니다.
  거기 아니더라도 민박에 가면 더 저렴하게 편하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되는데, 유스호스텔은 나름대로 어떤 법이 있어서 제재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스호스텔이 적자운영되는 것을 제가 판단해 본 것으로서는 유스호스텔 단지안에 축구장이 없습니다.
  또 배구장이 없고, 농구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없습니다.
  단지 이러한 사안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은 우리 비건한 예로 대학교 나오신 분들 여기 많습니다만 대학교 나온 분들은 MT를 가고 이러면 그 안에서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한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거기를 안 갑니다.
  선정 자체를 안 합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행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을 필히 부지를 좀 크게 확보하셔서 그렇게 되어야 적자운영이 안되고, 활성화가 됩니다.
  그 사안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정규화 위원    총 소요예산은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 순수 숙박시설만 한 70억정도, 부대시설 조금전에 간사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썰매장, 또는 여름에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같이 계획할려면 약 100억 정도 되지 않겠나 추정사업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계획 잡는데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름대로 계획이 나오면 여러 가지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초보단계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위원장 박영기  안상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위원    부지는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직 최종 결정을 안 지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재집단시설지구 내에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안상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재자연생태공원 이것하고 연계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어차피 연계도 지워야 됩니다.
  사실상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의 어떤 유입요소를 만들도록 그런 측면에서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안상휘 위원    어떻든 부탁을 드리는데요?
  정동건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이 하여튼 우리 위원들하고 좋은 아이템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계속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 끝났습니까?
안상휘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오늘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실과소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었는데 빨리 종료되는 바람에 못한 사항을 제가 한두가지만 오늘 추경하고 관계없이 주택과장님한테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정동건 위원    산업건설국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택과가 민원업무가 사실 적습니까, 많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추경하는 것에 제가 다른 것을 질의하기 때문에 다른분들의 시간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 이성유  민원업무가 우리 시청에 접수되는 전체민원이 한 1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전체 민원에.
○주택과장 이성유  예.
정동건 위원    예를 들어서 호적업무부터 시작해서 농정까지.
○주택과장 이성유  모든 민원을 다 합쳐서.
정동건 위원    한 15%정도.
○주택과장 이성유  예.
정동건 위원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으로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주택과를 폐지 시킬려고 하는 견해는 주택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30초나 1분내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행정에 기구조정은 사실 어느 공무원의 개인의 어떤.
정동건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민원업무하고 이런 것으로 판단해 봤을 때 간단하게 존치를 해야되는 것이 좋은가, 싫은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존치하는 것이 좋지요.
정동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경심의하시는데 우리 그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일찍 끝나는 바램에 못 드려서 질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동건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업소소관 
   1)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위원장 박영기  계속해서 다음은 휴양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권영하  안녕하십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권영하입니다.
  항상 저희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는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2억1,1650만8천원에서 1억7,999만8천원이 감액된 10억3,150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경상예산 1억4,810만3천원과 사업예산 3,1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가감사항은 경상예산 감액부분에 사격실탄과 클레이 접수 대금 1억3,010만원, 화재예방 방염처리 커텐 692만8천원, 사격장 관리 재해보험료 1,400만원, 전국 사격대회비 1,500만원, 합쳐서 1억6,60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 부분에 증액된 부분은 휴양림에 등산로, 산악자전거도로 보수, 사격장 주변정비  임차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감액분 화장실 조형물 등 계약잔액분이 4,689만5천원이 되고, 증액부분으로서는 휴양림 신축공사에 전기, 통신, 상·하수도 연결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은 긴급한 수해복구비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감액 처리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휴양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양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여기 휴양시설관리사무소에 예산을 세웠던 것에서 감하는 요인이 전부다 항목별로 보면은 전부다 1억이상된 것에서 감율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하는 율이 많은지 소장님께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권영하  예산서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부분에 경상예산을 보면은 클레이사격장 소모품 실탄구입과 접시 구입, 권총 실탄, 그런 내용입니다.
  저들이 당초에 손님들이 좀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좀 과다하게 세운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의 어떤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사실상 한 몇 100만원에서 돈 1,000만원이 생긴다면은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데, 각 항마다 1억 이상이 감하는 요인이 생긴다면은 사실 예산 세울 때 잘못 된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수억의 예산이 감해진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도 그러고, 어떻게 보면 예산의 사장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2003년도 예산안도 올라오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꼭 그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그런 범위내에서 어떤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렇게 예산 세웠다가 각 항마다 1억 이상씩 감하는 요인이 생긴다면 이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결론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 년도별로 내려오는 율을 봐서 적정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권영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휴양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새재관리소장 황재완입니다.
  저희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영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페이지 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22억952만4천원이며, 이번 2회 추경예산에서 4억100만7천원을 증하여 26억1,0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영상기기 유지관리비를 당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리보다는 새로이 물품을 취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하여 차후 검토하기도 하고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예산으로 인건비중 당초예산 정원 24명대비 현원 21명의 차이로 발생되는 잔액중 기본급 5,000만원, 수당 1,000만원, 일용인부임 1,0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400만원, 복리후생비 1,000만원 등 8,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시설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로 새재탐방로 외 7개 지구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를 사적지 주변의 전광과 조화있게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3,274만6천원을 실시설계비로 계상하였고,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5억2,0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으로 보면 새재탐방로 복구 길이 600m에 1억8,918만6천원, 새재천 복구 길이 560m에 1억694만9천원, 조곡폭포 유입부 길이 30m에 3,417만2천원, 조곡보 복구에 길이 20m 1,449만6천원, 상초보 복구에 길이 10m에 1,757만5천원, 관문보 복구에 길이 30m에 5,272만5천원, 파랑보 복구에 길이 24m 4,452만8천원, 상초 마을보 입구 복구에 길이 25m 6,06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보조사업 부대비로 287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중 집행잔액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혜국사 입구 화장실 보수공사 집행으로 잔액 188만2천원이 발생하여 감하였고, 공원내 소멸식 화장실 10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2억을 계상하였으나 소멸식 화장실 모타 가동 등 전력소모량에 비해 공원내 대성산업 소유 전선의 노후로 대성산업 전선사용부분 화장실은 전력 소모량이 적어 포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였고, 주차장 입구 한전전력이 공급되는 부분은 소멸식 화장실을 1동 설치함으로써 집행잔액 6,600만원이 발생하여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새재관리사무소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원업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왕건교 지금 가설하는 그 밑부분 코너부분 그러니까 세트장에 왕궁 바로 옆 부분인데요?
  실제 우리 문경새재하면은 자연적인 것을 최고로 아는 지역인데, 그 부분을 보면 한쪽으로 세트장으로 보면 돌하고 시멘트 콘트리트하고 드러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오르내리지만 보는 견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사실 눈에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 보이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왕건교 다리 위에 보가 있습니다.
  보가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것 석축이 일부 빠져 나간 것이 있고, 밑에 부분은 일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우피해 8개지역 정비계획이 있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위원장 박영기  정비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안녕하십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저희 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4억6,011만4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금번에 2억1,236만8천원을 감액하여 12억4,77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 직원 결원으로 인한 기본급 및 수당 7,897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기료, 보험료, 온천사용료에 대하여 7,786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원결원으로 인하여 복리후생비 2,906만8펀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관광버스 홍보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그동안의 실적이 미비하여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중 홍보판 설치비 1,500만원을 감하여 온천관로 매설 부족분 및 온천비 건립에 필요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지금 온천비 건립에 있어서 3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소요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저들이 96년도 온천을 개발하여 현재까지 온천에 관한 비를 하나 설치 못 했습니다.
  온천비 건립을 온천사업소 온천공원에 자연석과 오석으로 해서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규화 위원    이게 석물 만드는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는 자연석이고, 밑에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자연석 비에 오석판에 글씨를 세겨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규화 위원    돌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돌 크기는 가로 2m, 높이 1.5m 정도 됩니다.
정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218페이지에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2,906만8천원이 감되었지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이것이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지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몇 명이 감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저들이 온천개발사업소 정원이 12명인데,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4명이 줄었네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그러면 4명에 대한 복리후생비지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일반 급여는 안 줄였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앞에 있습니다.
  첫페이지에 기본급, 수당.
장경 위원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급여에 한 1/3 되네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그렇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그러면 무엇, 무엇이 복리후생비입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교통비, 급식비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빼고.
장경 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다 줄었지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전기료, 보험료, 온천수 사용료 다 줄었지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다 줄었는 시점인데 219페이지 보면 온천수 관로매설공사 그것은 증액되었지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증액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증액되었지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모든 것이 줄어드는데 관로를 더 묻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저들이 2001년도 연말에 온천공 2공에 대하여 온천관로 매설중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장경 위원    부족해도 현재로 봐서는 온천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현재 거기 온천공에 대해서는 완료를 못했기 때문에 온천공을 완료해야 물 공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규화 위원    다른 부서에서 전부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잘 타는데 어찌되어서 거기는 설계 변경을 안 했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돈 자체가 적으니까 변경할 것도 없고, 돈대로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장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218페이지에 보면 영업배상책임보험료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업배상책임보험료입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각종 관광버스라든지 이런데서 손님들이 오면은 그에 따른 보상비조로 줬습니다.
정동건 위원    아니요.  영업배상책임보험료 200만원.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영업배상책임보험료 이것은 당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들 온천장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시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시 회계과에서 전체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저들은 이것이 필요없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정동건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바로 알아듣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만약에 온천을 시에서 직영하다가 영업배상 문제가 생기면 시 예산에 손해가 오기 때문에 200만원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온천객은 이제 없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관광버스가 저들한테로는 전혀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긴 됩니다만 그래도 시설은 완벽하게 갖추어 놓아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사업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박영기  계속해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은 45억5,511만5천원이였으나 5,555만8천원이 증액된 46억1,06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관리예산은 경상예산 4,160만9천원을 감하고 사업예산 875만원 증액하여 19억8,26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사시험연구 예산은 사업예산을 8,800만원이 증액된 2억2,03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예산은 사업예산을 41만7천원을 증액하여 23억9,87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1명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되었으나 기능직 1명이 타부서로 이동함에 따라 총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의 기본급과 수당 3,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총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농민상담소 급식비 1,200만원을 농업인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및 부기 변경을 하였으며, 농업인 상담소에 전기식 냉난방기가 설치됨에 따라 상담소 청사 연료비 460만9천원을 감하였고, 기능직 1명의 타부서 이동에 따라 복리후생비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노후화되어 비가 오면 누수됨에 따라 청사 방수공사를 위하여 총무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875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문경사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2001년도에 국비 1억600만원을 지원받아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생산 포장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도비 30%를 지원받아 농사시험연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소농기구 운영자재 구입과 장비 임차를 위한 일반운영비 650만원, 토량개량제 비료, 농약, 신품종 묘목대 등 농자재비 1,900만원, 205쪽입니다.
  제초, 복토, 굴취 등 포장관리를 위한 인부임 3,918만9천원, 합계5,818만9천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고, 2001년 시설된 저온저장고와 콘테이너 관리실 작업장 지붕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 농용동력운반기, 관리기 부속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3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봄에 5만1,000주의 묘목을 생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분양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묘목 10만주를 우량신품종 접수 5만개 생산을 계획하고 있어 금후에도 계속하여 사과 왜성대목 묘목을 생산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조기 공급하여 생산성이 낮은 노후 과원을 안정적으로 개량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집도활동을 전개하여 전국 제일의 사과주산지로 연결시켜 나갈 것입니다.
  206쪽입니다.
  정예 농업인 육성을 위한 쌀 전업농 농가 신규후계 농업인 교육이 중앙에서 지방농촌지도기관으로 위탁실시됨에 따라 농촌지도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47만3천원, 교육급식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2만7천원을 전액 국비로 증액하였고,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수당으로 편성되었던 225만원중 150만원을 감하여 207쪽입니다.
  농업 산악협동심의회 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이자보전금에 편성되었던 벼 정부보급종 농가차액 보상금 2,258만원을 보급종 농가 공급결과 168만3천원의 차액을 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발전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페이지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202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복리후생비 400만원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02년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발생분입니까?  지금까지 발생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한사람 기능직으로 있다가 새재관리사업소로 가서.
정동건 위원    언제 갔는지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3월달에 가고 남은 분은 감했는 것입니다.
정동건 위원    3월 정확하게 초입니까?
  제가 왜 이사항을 물어보는 가하면은 저들이 시 예산중에 직원들 복리후생비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몇 10억 되는 것으로 운영비하고 다 계산하면 좀전에 기간을 안 물어 봤는데, 온천개발사업소에도 복리후생비 4명분에 대한 것이 3,000만원 돈 됩니다.
  지금 나누면 700만원이고, 400만원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알아봐야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직원들간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추후 연락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월별로 따지면 부서별로 차액이 있는가, 없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복리후생비는 부서별로 차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급수별로 따라서 중앙예산지침에 의해서 급수별로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부서에서 더 세울 수도없고, 덜 세울 수도 없고 똑 같이 기준이 있습니다.
정동건 위원   우선 보기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2002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2002년도 문경시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월 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목별 부기별 예산은 예산서에 상세히 나오기 때문에 총괄적인 현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85억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4억5,600만원보다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43억8,60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8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공사비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에 전년도이월금 6,0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예산규모는 세입과 똑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42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300만원 증액으로 수선비와 예비비 등을 감하여 지급이자 상환 및 신설공사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2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00만원 감액으로 시설비에 배수관 확장공사비와 동로상수도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 성질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는 1페이지하고 2페이지에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이월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00만원 증액편성하여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일반운영비, 전력료 등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비만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도록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수도사업소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상수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 해주신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비중에 상수도 분야에 대한 당초예산보다 1.7% 늘어난 8,12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농촌 생활용수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부족분 38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문경정수장 호우피해 복구사업 4,547만원과 동로상수도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3,195만원을 국도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공기업까지 하고 할까요?
○위원장 박영기  그러죠.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다음 계속해서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4억5,600만원보다 6,200만원 증액된 85억1,800만원으로서 0.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세입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수익으로 12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6,07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6,200만원입니다.
  과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사업별 세출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총액은 128만8천원으로서 영업수익의 잡수입 3만원을 영업외수입으로 예산 과목 변경하였으며, 공사비 회수금 12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액은 1억300만원으로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급수공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급수공사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1,755만원으로서 그중 일반수용비는 645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문경상수도 확장공사 당포취수장을 가동코자 당포취수장에 무인경비장치 용역 수수료 121만원과 당포취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54만원, 전기 사용전 검사수수료 70만원, 동로수원지 진입로 보수를 위한 장비임차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비중 당포취수장 전력료 부족분 900만원, 마성취수장 전력교 부족분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는 134만4천원으로 일반재료비로 산양정수장 여과지 청소인부임 54만4천원과 수선교체비로 산양정수장 모터펌프 응급수리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는 4,5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재료비의 용역비로서 2002년도 배수관 확장사업으로 인하여 완공된 마성 정리가압장 전기요금 81만원과 영순 율곡가압장 전기요금 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의 수선비 5,200만원을 감액하고, 마성면 응급복구 및 이설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함하여 4,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는 1,164만8천원으로 누수수리 일용인부 근속가산금 16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5페이지에 수선교체비로 호계면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수리비 400만원과 급수관 파손 손해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1,200만원으로서 36페이지에 공무원연금 법정부담금 인상분 700만원과 의료보험부담금 인상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164만8천원으로서 일용직 검침원 근속가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1,000만원으로 37페이지에 상수도 확장으로 영순면에 신설공사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호계면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용가 부담분입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율이 4.5%에서 7%로 인상되어 지급이자 1억7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1,30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보전재원으로 전년도이월금 6,07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 배수관 확장공사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성정수장 송수자동펌프설치비 3,000만원과 문경 당포취수장 무인경비장치 설치치 600만원, 문경읍 배수관 확장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로상수도 수원지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차액 2,200만원과 동로정수장 비탈면 보호망설치비 3,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로상수도 생달가압장 증압펌프교체비로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인상분, 채무상환금 등 상수도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209페이지에 보면 386만4천원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이 전에 예산 신청할 때 2,300만원을 신청했다가 추가로 이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정동건 위원    전번에 장위원님이 누차 질의했던 사항하고 그런 사안 때문에 더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안인지?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이것은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이번에 원수 수질검사를 이것은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정동건 위원    별도로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정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210페이지 호우피해하고 태풍 "루사" 피해 복구사업비 해서 문경상수도 정수장에 4,547만원, 동로상수도에 3,195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는 뭐 어떤 피해가 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문경상수도 정수장에는 기존 옹벽이 피해를 봤습니다.
유기오 위원    상수도 정수장 내에.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정수장 내부에 있는 옹벽입니다.
  그리고 동로는 과거에 임도개설했는 데 들어가는 입구에 상수도 부지내입니다.
  암거에 날개벽이 이번 비에 넘어졌습니다.
  유실되어서 비탈면 일부를 보수해야 됩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조금전에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수 이것은 암반관정을 착정해서 팝니다.
  파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야되기 때문에 4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장경 위원    그럼 이것이 음용수입니까?  농업용수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음용수입니다.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음용수로서 적합한가, 안 한가 검사를 받을려고 수수료를 세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농촌생활용수이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 해 주세요?
  간이상수도도 아니고, 확실하게 간이상수도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농촌생활용수라면 한계가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 상황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그러면 한계가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농촌생활용수는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음용수이기 때문에.
장경 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 말고 농촌생활용수가 또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구분이 그렇습니다.
  농촌생활용수라고 하면은 음용수이기 때문에 암반관정으로 해서 농촌생활용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문경시내 몇 곳이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금년도하고 있는 것이 7개 지구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농촌생활용수 원수 수질검사 7개소를 하는데 그 수수료가 2,695만8천원이 들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아닙니다.
  368만4천원입니다.
장경 위원    아니 예산에 368만4천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이 2,309만4천원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이것은 생활용수 7개소에 저희들이.
○위원장 박영기  세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이것이 과거에 한 것까지 암반관정을 원수로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했는 것이 총 21개소입니다.
  그래서 검사수수료 18만4천원하니까 3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기정예산이 2,309만4천원입니다.
장경 위원    그래 386만4천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추경에.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기정예산에는 간이상수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이야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다 포함된 예산이냐?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기정예산에는 간이상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경 위원    간이상수도 포함대상이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몇 번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분기별로 한번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장위원님이 처음 물었을 때 생활용수인가, 아니면 상수도인가 물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저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물었을 때 암반관정에서 그에 대한 수질검사료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평상시에 연 수질검사료라고 했다가 이것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니까 수도사업소장님 죄송합니다만 담당계장님이 내부적으로는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계장님께서 바로 직접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고 묻고 이러면 중간에 내용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암반관정을 뚫어서 그에 대한 47개 항목을 했다고 하다가, 이것이 간이상수도인가, 농업용수인가, 또 생활용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간이상수도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소장님이 다 하셔도 좋은데 세부사항에 가서는 만약에 난해한 점이 있으면 우리 계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그래서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증액했는데에 대해서.
정동건 위원    그것은 알지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 들어가서 이것이 어느 항에 들어갔는가 그것을 묻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저들이 헷갈리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그것은 원수수질검사 암반관정 팠는 것에 대해서 할려고 했는 것이고,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쪽에 당초예산 세운 것은 간이상수도 포함이 다 된 것입니다.
장경 위원    아니 다 됐는데 제가 애초에 묻기를 농촌생활용수 원수수질검사 수수료 이렇기 때문에 농촌에 생활용수 그 범위가 어떠냐고 물었어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물었더니 농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음용수냐, 생활용수냐 물으니까 음용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음용수면 간이상수도 해당되느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간이상수도 해당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예산에 추경에 386만4천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정예산은 2,309만4천원이 되었고, 이번에 386만4천원이 들어와서 원래 이러면 2,695만8천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이 돈 자체를 음용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얼마, 그다음 생활용수 암반관정수, 암반관정수를 빨리하기 위해서 암반과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다 음용수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용수는 그냥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갈 것이고, 그것이 몇 개소에 얼마, 또 이것이 몇회 수질검사를 했는지, 지금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사무감사표에 의하면 일일수질검사는 정수장에서 하고, 주간검사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월 검사는 어디서 하는지 표현이 안 되었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지요?
장경 위원    도 보건환경연구원 그러면 거기서 하는데, 새로이 질의가 되는데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는 매월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분기마다 3개월마다 한번씩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분기.
장경 위원    분기마다하면 사무감사 자료표에도 보면 월이 아니라 분기마다 이렇게 해야 되지요?
  거기에 보면 월 1회 이렇게 되어 있던데.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그것은 지방상수도입니다.
  지방상수도라고 하면은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현재 공기업으로 하는 것이 지방상수도이고,
장경 위원    그러면 구분해서 지방상수도, 농촌상수도, 간이상수도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고, 분기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할 때 3개월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그것은 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하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자체로 합니다.
장경 위원    그것은 도에 의뢰해서 하는 것은 있습니까?  없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도에 의뢰해서 하는 것은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장경 위원    들어가는데 간이상수도는 3개월에 한번씩 간이상수도 점검을 하는데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자체하는 것도 있고, 도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경 위원    도에 의뢰하는 것은 어떤 것을 도에 의뢰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간이상수도 총 186개소입니다.
장경 위원    알아요.
  아는데 제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십시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이상수도는 분기마다 하잖아요?  수질검사를.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하는데 그것은 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그러면 도에 의뢰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도사업소장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장경 위원    계장님 답변 하세요.
○운영담당 김건식  수도사업소 운영담당 김건식입니다.
  먼저 209페이지 농촌생활용수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386만4천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수질검사를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농촌생활용수에 대해서도 46개 항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했는 것이 21개소인데 46개 항목 검사하는데 18만4천원입니다.
장경 위원    계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김건식  예.
장경 위원    지금 농촌생활용수 원수 수질검사 이랬는데 지금 간이상수도가 186개 있잖습니까?
○운영담당 김건식  이것은 간이상수도하고 법정인가 받은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장경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하잖습니까?
  간이 상수도 186개소 있잖아요?
○운영담당 김건식  예.  있습니다.
장경 위원    거기 수질검사는 매년 몇 번합니까?
○운영담당 김건식  1년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분기마다 한번씩 해서 4번을 합니다.
  그 4번을 하는 것은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과 반기검사가 있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총 몇 번이 됩니까?  통계적으로 따지면.
○운영담당 김건식  반기검사 2번, 분기검사 4번입니다.
장경 위원    그럼 그 내용을 반기하고 분기하고 월별하고 어떤 때 어떻게 한다는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시고 도에 우리가 시험의뢰할 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질검사 한 번하는데 19만8천원인가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각 시군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은 9만 얼마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까?
○운영담당 김건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원수와 정수가 있습니다.
  정수는 분기마다 수도사업소 자체에서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간이상수도는 분기마다 하는 것은 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용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원수를 뜨서 시험소에 보내면 1개소 하는데 개인이 하면 20만원 돈, 19만8천원인가 하고, 또 시군에서 의뢰해서 하면은 그 절반 값이면 한번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돈 자체가 2,695만8천원이면 상당한 많은 액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보면은 도에서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했다면 당연히 사무감사표에도 도 감사실적이 나와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실적은 전무로 했습니다.
  하니까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김건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수검사라는 것은 여기 예산서에 증액된 것 이번에 세워진 예산은 올해 개발한 생활용수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위원장 박영기  8곳이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올해 것이지만 작년에 것은 안 했다는 얘기지.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그 당시에는 법상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세부적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당포취수장에 무인경비장치가 꼭 필요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현재 인력이 배치 안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당포초등학교 조금 위 코너 돌아가는 지점인데 인력이 없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위원    지금 원가에 비해서 톤당 지금 수입이 적잖아요?
  300얼마인가 부족분이 있데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정동건 위원    지금 계속 이렇게 가면은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더라도 누적이 자꾸 되어서 적자만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일반회계에서 현재까지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채 채무부담금이라든지, 전부 기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수도요금 받아서 운영상 관리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자하고 원금 상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수도요금도 금년도에 15% 올렸고, 작년에 35%, 그 전해에 60% 올렸었습니다.
  인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정동건 위원    몇 년정도 지나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적자해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던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 아니면 계속 적자로 가는 것인지 그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그것은 계속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2년도 사업소 운영계획에 보면은 급수전이 상당히 줄었네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위원장 박영기  416전이 줄었는데 우리 시설용량은 늘어나는데 급수전이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시가지 내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 가로망 정비로 인해서 폐가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급수전이 폐전됨으로 인해서 일부 줄었습니다.
  농촌에도 폐전하는 농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35페이지 보면 급수관로 파손 손해배상금 600만원이 증액 되었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그럼 어떤 경우로 인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난번에 지선에서 가정급수관까지 가는 가정집에.
장경 위원    이것이 어디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점촌표구사입니다.
  점촌초등학교 앞에.
장경 위원    급수관로가 파손되어서.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가정집에 피해를 봤습니다.
장경 위원    어떤 피해를 봤어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표구하고 이런 것이 완전히 손해를 봤습니다.
장경 위원    여기 급수관로는 언제 매설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급수관로는  80년도에 했을 것 같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수도공사를 하면은 하자보수기간이.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하자보수기간이 지금 1년에서 3년까지.
  개인급수공사는 2년이고요.
  큰 복합적인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 3년입니다.
장경 위원    보상내역은 어떤 피해 입은데서 어떻게 수도사업소를 상대로 아니면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있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그래서 배상을 해 줘야 된다는 판결이 나서 해 주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감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장경 위원    소송이 되었다면서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소송은 안 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감정에 의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당포취수장에 취수를 하기 전에 사전에 검사를 어디서 나와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취수장에 뭐.
○위원장 박영기  사용전 검사 수수료가.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기에 대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전기안전공사.
○위원장 박영기  전기공사는 어디서 해요?
  공사를 했는 사람들이 안전검사까지 안해줍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안 합니다.  안전검사는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당초에 공사업자가 안전검사까지 안하고, 책임을 안지고 공사자체만 하는 것이고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공사는 감리해서 전기감리를 별도로 합니다.
  감리하고 대행수수료는 전기안전공사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대한 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니까 전기공사업자가 공사를 하고, 공사를 함으로써 감리를 안 합니까?
  감리자가 안전하다고 인정을 하잖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인정을 해도 전기안전공사협회에서는 자기들이 별도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위원장 박영기  사전에 검사를 하고.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계속해서 전기관리하자면 대행 전기안전수수료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물론 해마다 전기안전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시설을 해 놓고, 한번도 사용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위원장 박영기  사용전에 감리가 되어서 완전하다고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전검사를 안전협회에서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전기안전공사협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담당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상수도담당 이욱진  그것은 법적으로 70kw이상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일단 전기 수급받기 전에 일단 안전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한전에서 전기를 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 받으면 한전에서 자체 전기 공급을 안 해줍니다.
○위원장 박영기  70kw이상요?
○상수도담당 이욱진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36페이지에 보시면 검침원 근속가산금이 있어요?
  거기 164만8천원이 책정되었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검침원 근속가산금은 몇 년 근속이 되어야 이것을 줍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검침원 근속가산금은 5년이상되면.
장경 위원    5년이상.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언제로 잡았습니까?
  5년되는 월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5년되는 해를 기준으로 잡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경 위원    월을.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노수수리공 근속가산금 똑 같은 액수가 산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금년도 본예산할 때 이 사람이 늦어도 6월 이후에 근속가산금 받는 것이 해당될 것 아닙니까?
○관리담당 장병전  올해 1월 1일부터 해당이 되었는데, 미처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장경 위원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리담당 장병전  본예산에 못 세워서 추경에 세워서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장경 위원    아니 1월 1일부터 소급해주면은 연말에 가서 이것이 상정되어서 이것이 통과되어서 그 사람한테 근속수당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관리담당 장병전  예.
장경 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본예산에 했으면 이 사람이 피해를 안 볼 것 아닙니까?
○관리담당 장병전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것을 본예산을 세워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달달이 지급치 못하고 몰아서 년도말에 가서 줘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담당직원이 근무에 소홀해서 빠졌는 것 아닙니까?
○관리담당 장병전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직원의 근무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는 누가 보느냐?
  정식직원도 아닌 누수수리공이나 검침원이나 사실상 가정형편이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매달 달달이 받아야할 그런 근속수당을 매달 받지 못하고 년도말에 한꺼번에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그 분들이 달달이 근무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준 것 아닙니까?
○관리담당 장병전  올해 연초에 복리후생비가 책정되어서 1회 추경때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세운 것입니다.
장경 위원    문제는 달달이 본예산이 되었으면 그냥 주고 나갔으면 되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하고 몰아서 줬다.
  그러면 결국 누락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앞으로 이런 피해를 안 입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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