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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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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14일(월)  16시2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16시20분 개회)

○간사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문경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문경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간사 정동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박영기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의원입법안으로 저를 비롯한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문경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에 무질서한 개발과 이로 인한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식, 숙박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으나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허용할 수 있음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은 조례의 정의에 관한 설명사항을 명문화했으며, 숙박업 등의 설치 가능시설 등에 관한 사항과 거리환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우에 따라서 한시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준농림지역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우리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보장함과 동시에 민원의 해결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 수입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고,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동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지난 10월 12일 박영기의원님외 7인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문경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이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과 이로 인한 수질오염과 경관훼손 방지를 위하여 음식·숙박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으나 수질오염이나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허용할 수 있음으로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안 제3조에서는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능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숙박시설 등의 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숙박업 등의 거리환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그 근거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 등이 변경 통합되어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토지이용계획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국토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안이 2002년 2월 4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다만 시행령, 시행규칙이 완비되지 않은 기간만의 한시적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의 주요내용은 개정전 근거법령에 의거 재산권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나 법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난개발의 주요원인인 준농림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현행 준농림지역에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계획적 개발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바 개정된 근거법령에 의거 준농림지역의 이용을 확대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입법취지상, 시기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용도지구내 주민의 재산권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집행과정상에 주민의 민원이 집중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환경보전과 개발을 적절히 균형시킬 수 있는 지역의 선별 및 집행전문성 확보를 하기 위해 실무부서의 의견청취 등 긴밀한 사전 조율 절차를 거쳐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또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의원입법발의에서는 집행부와 사전협의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이를 통해서만이 향후 집행 불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집행부서에서 주민재산권의 합리적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조례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입법기술상으로는 시행령이 완비된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함은 물론 주민의 안정적인 재산권 이용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정동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 주셨는데 집행부와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의원입법발의를 하는데 집행부와 사전협의를 하라는 규정은 안 나오잖아요?
정동건 위원    전문위원님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원만한 행정추진을 위해서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원래 집행은 사실상 조례가 입법이 되면은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의원입법도 하실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내용으로 바서 이런 것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사실상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되니까 의원님이 입법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국회도 국회의원이 입법안을 내는데 행정부와 크게 협의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교육받을 때도 분명히 이런 조항은 없어요?
 물론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겠지만.
○전문위원 황옥성  예.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의원님들이 조례 의결하시는데 참고사항으로만 하십시오.
박영기 위원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혼란해 진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 황옥성  왜 그런가하면은 김천시라든지 그런데도 여러 가지 환경단체에서 일부 반발을 하고 이래서 다시 집행부에 넘기니까 집행하는 부서에는 다시 재의 검토를 의회로 다시 넘기고 이런 일이 인근 시·군에서 조금 있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간사 정동건  장경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장경 위원    지금 보면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는 의원입법발의에서는 집행부와 사전 협의는 필수적이라고 했어요?  필수적.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필수적하고 개인적 의견하고 차이가.
○전문위원 황옥성  검토보고서 내용 일부 문구를 강조하다보니까 일부 문구에 애매한 사항이 있었다면 전문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 검토를 드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작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부와 사전 협의는 필수적이란 말은 사용하지 말아야되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꼭 거쳐야될 문제를 말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황옥성  반드시 그렇다고는 못 보시죠.
장경 위원    필수적이잖아요?
  안하면 안되는 것을 필수적이라고 하잖아요?
○전문위원 황옥성  그 문구가 조금 강조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집행부에서 입법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해야 되는데.
○간사 정동건  이 부분은 그러면 다시 새로할 때 이것을 확정짓지 말고, 문구 수정을 하고, 뒤에 첨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황옥성  예.
○간사 정동건  수정을.
○전문위원 황옥성  예.
장경 위원    그리고 지금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고 발의했다고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종합적인 판단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황옥성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어떤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황옥성  사전 조율측면에서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장경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그런 것은.
○전문위원 황옥성  그것은 꼭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동건  다른 분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문구상 표현이 조금 강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이해 해 주시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위원 입장에서 그냥 기술해 놓은 것이니까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동건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영기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원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기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오 위원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들이 들어서게 하는 그런 조례안인데요?
  이 입법을 추진하게 된 목적이라든지 요지는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박영기 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는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를 하게된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지구에 팔당댐 유역에 무분별하게 대형 음식점이라든가, 여관, 러브호텔 등이 들어섬으로 해서 수질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의 상수도원을 오염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1997년 9월 11일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서 농지를 잠식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수질오염이나 자연경관 훼손에 우려가 없다는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서 시·군 등이 조례로 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다투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과 어려운 경제난을 덜어줌과 동시에 시·군의 세수증대에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경시에서는 주민들의 이러한 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정을 풀지 않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 법을 원래취지와 다르게 하여 우리 주민들이 준농림지역 토지의 이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음식점조차도 허가가 안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무조건 규제만이 행정의 최대의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위민행정과 행정규제 완화는 시대적 행정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농림지에 음식점 허가와 숙박시설의 허가를 막는 저의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이란 시민의 생활을 보호해주고 유용하게 쓰이지만 그에 따른 역작용도 맹점도 있어서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일만 해도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보호차원이 있는가하면은 농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퇴폐·향략적인 문화가 조장될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불허는 합법적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있으므로 앞으로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준농림지역에 대한 정책은 개발과 보존이 조화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준농림지역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해온 문제점을 찾아 우리시에서도 시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준농림지역내에음식점및숙박시설 등의설치에관한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유기오 위원    예.
  그러면 우리시에 준농림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전국적인 이 조례를 제정했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박영기 위원    제가 시에 문의를 해 봤더니 우리문경시에 준농림지역은 231㎢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전체 면적을 912㎢로 봤을 때 1/4정도 됩니다.
  이미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농림지역에 대한 이용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율배반적인 면도 있지만 준농림직역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시민들이 토지를 이용한 사유재산권 행사를 보장함과 동시에 민원의 해결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한 지방세 수입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고, 행정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전국은 물론 경상북도만 하더라도 이미 인근 상주시, 예천군을 비롯하여 청도, 봉화, 영덕, 고령, 칠곡, 영양 등 상당히 많은 시·군들이 준농림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전국으로도 경기도의 경우 전체 31개 시·군중에서 26개 시·군이 경상남도의 경우도 시전체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진해시를 제외한 19개 시·군 모두가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전라북도도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전부 전라남도도 목포시를 제외한 22개 시·군 전부, 그 밖에 강원도도 10개 시·군, 충청도 등도 많은 시·군들이 조례제정을 완료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00년도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관광문경을 표방하는 우리시에서도 늦은감은 있으나 조속히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로 이 조례의 제정이 농지잠식, 자연경관 훼손 등의 역기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시민들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권리를 침해 받아서는 안되며,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준농림지역 이용에 관한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기오 위원    자세한 설명에 대해 이해가 되겠고요.
  이상입니다.
○간사 정동건  장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경 위원    제4조 설치가능지역이 있습니다.
  다음 1호에 해당된 것이 안 하는 지역이라는 것이 나와요?
  첫째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집수구역, 그 밑에 라번에 보면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 집수구역, 그다음 나에 보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 이런 지역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저희들 지역이 산악지역으로 조성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 집수구역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거리가 멀리 올라가야 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어느지역인가 전체적인 그 면적은 조금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지역은 아닙니다만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되어 있는가를 참고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싶고, 또 그런 지역에 대해서 500m 이내 집수구역이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올라가야되는가도 본위원이 의심스러고, 하천법에 의한 100m이내의 집수구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m라면 상당히 먼 지역으로 알고 있지만 유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로 생각하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경계로부터 50m 이러면 도로라고 하면 도로법에 도로나 사실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상당히 애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0m라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지방도, 국도, 시도, 그 이외에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박영기 위원    예.
장경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시도라든지 지방도, 국도 이것에서 50m 이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이 어떤 측면으로보면 가깝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런 지역에 숙박업소 또는 음식점 설치가 가능했을 때 아까도 휴게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지역에 순수한 지역민의 생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채택했으면 하는 그런 박위원님의 조례안취지가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지역으로 봐서 그런 지역에 농지나 토지나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많겠느냐 그런 의아심도 있고, 이것을 참고적으로 관계집행부에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들어봤으면 싶은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간사 정동건  관계공무원을 바로 즉시 좀.
장경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 집수구역이거든.
  우리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집수정 500m 이내 구역이면 어느정도며, 그다음에 하천법에 의한 경계로부터 1급하천, 2급하천이 어느정도 지역인가, 또는 도로법에 의한 경계로부터 50m는 어느정도의 경계선인가,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듣고, 사실상 우리지역 주민에게 이것이 적당하다고 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되는 것이고, 또는 그런 지역에 식수원이나 환경오염이 가능하다면은 그것을 해야될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모르니까.
○간사 정동건  지금 공무원을 바로 오시라고.
박영기 위원    정회시간을 통해서 불러 주셔도 좋겠고요?
  우선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동건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부족하면 모시는 방향으로 하지요?
박영기 위원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의 집수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장경 위원    물이 모이는 지역을 말 하는 것 아닙니까?
박영기 위원    예.  2조에 보면 정의에 잘 나와 있습니다.
  2조 1항에 보면은 집수구역이라고 하면 빗물이 상수원, 하천, 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에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장경 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집수구역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연못이라든지, 일단 물이 모이는 곳이 집수구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습니까?
박영기 위원    다 흘러드는 구역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장경 위원    물이 모이는 것.
박영기 위원    예.
장경 위원    집수구역이라는 곳은.
박영기 위원    물이 내려오는 모여드는 구역, 하천으로 흘러드는 구역.
장경 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냥 하천으로 쭉 내려가는 그 거리만 환산하면 되겠네요?
박영기 위원    그렇지요?  나번 하천법에 의한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급하천이라든가, 2급하천, 사실은 하천법에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는 지방2급하천은 안 나와 있는데, 오히려 우리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 보면 4조3항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인 집수구역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는 지방2급 하천 하나 더 넣은 상태입니다.
  하천경계로부터 100m이내인 집수구역이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천경계라고 하면은 하천경계지점을 어느 곳을 기준으로 합니까?
  하천의 중심을 기준으로 합니까?  좌측 측단을 얘기합니까?
박영기 위원    하천 법선이죠.
장경 위원    하천 법선에 100m 이내거든요?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본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런 지역에 허가를 해 줘서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라고 하면은 인접한 산악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산악절개지 같은데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그런 감도 있고, 또 도로법에 의한 경계로부터 50m이내라고 하면 상당한 농로라든지 또는 지방도, 시도를 제외하고는 우리시도를 봐서는 저희들 지역으로 말하면 김용사를 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도로 안되어 있잖아요?
  시도로 되어 있어요?
박영기 위원    그것은 시도로 안되어 있지 싶은데요?
장경 위원    안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그 경계로 50m 이내 이러니까 50m 이상이면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박영기 위원    50m 이내에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있고, 그 괄호안에 보면 숙박시설등은 안 됩니다.
장경 위원    숙박시설을 할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박영기 위원    숙박시설을 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장경 위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도로법에.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내용을 한번 들어봤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박영기위원님이 조례안을 상정시켰지만 같은 동료위원이나 본위원이나 이 안을 하기 까지는 상당히 시도가 있는 그런 것을 해야만이 나중에 우리지역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완벽하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순수한 우리지역에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다소의 민원이 있다
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 그렇게 하겠지만 또 이런 것을 해 놓으면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하든지 주위에 사람들이 눈독을 들여서 그것을 팔게되고, 팔게되면 외지사람들에게 팔게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 무작정 우리지역은 상당히 오염지구로 안 가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우려입니다.
박영기 위원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오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택을 짓거나 어떤 식당을 짓더라도 충분히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오·폐수시설을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장소를 거기에 허용해 줄 수 있느냐, 못 해주느냐 이런 문제지 오염에 대해서 큰 걱정은 어차피 주택을 짓는데 있어서 오염방지대책은 충분히 한다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간사 정동건  지금 도시과장님이 오고 계신답니다.
  오시면 도로법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과장이 오면 도시과장이 상수도원이나 도로를 다 총괄합니까?
○간사 정동건  아니 상수도쪽에도.
  이부분은 그렇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500m이내는 상수도보호구역이 흥덕 사과칩공장까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이러면 그 위에 500m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전문성이 우리보다는 그래도 업무를 취급하는 분이 상세하게 더 잘 아신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과장이 오고 계신다니까.
유기오 위원    위원장님.
○간사 정동건  예.
유기오 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간사 정동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유기오위원으로부터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간사 정동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위원    정규화위원입니다.
  박영기위원께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준농림지역건에 있어서 상위법이 개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또 자료가 불충분한 문제 등으로 인해서 당분간 계류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사 정동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박위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우리 시민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국토계획법이라고 그럽니다.
  이 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는데 있어서 우리시에 공문이 와서 12월달까지 조례 제정해서 공포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다고 들었는데, 지금 하위법인 국토계획법에 대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지금 현재 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건교부에서 연말안에 이러한 법을 통과시켜서 2003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도록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일단은 오는 23일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 의원 여러분들 뜻을 받들어서 설명회에 참석을 해 보고, 여기에 나오는 안에 따라서 다음 자료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도로내역에 대한 이러한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계획이 올해 안에 안된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에는 꼭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동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아까 토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장경 위원    박영기위원님께서 조례제정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회의때 새로 하시면 본위원이 조금전에 질의 드렸는 그 사안, 상수도보호구역 500m 이내, 하천법에 의한 100m 이내 지역, 도로법에 의한 50m 에 있는 지역, 이런 자료를 도면화해서 보충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준비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화 위원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보호구역자료 도면, 하천법에 의한 1급, 2급, 국가하천 도면, 하수도 처리법 그다음에 도로 현황 도면, 이것을 각 위원들 전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간사 정동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정규화위원님하고 장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면, 그 자료를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이 의견을 상위법이 바뀌는 부분, 설명회 등으로 인해서 정규화위원께서 잠시 계류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정규화위원께서 계류하자는 의견 나왔고, 그 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정규화위원께서 문경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등의 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유기오 위원    예.
○간사 정동건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문경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경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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