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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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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16일(월)  14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3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 2003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7시27분 개회)

○위원장 장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예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3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장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2003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11월 21일 문경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중 200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247억7,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09%인 24억9,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68억9,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의 4.76%인 94억2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78억8,1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의 39.95%인 118억9,800만원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2.04%, 특별회계 7.96%입니다.
  이하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9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2,247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9%인 24억9,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 및 지방양여금과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진료비 보조금 지급 변경에 따른 것이며, 예산편성된 주요내용중 일반회계세입과 관련하여 지방세는 2002년 본예산에 37억 계상하였으나 금연추세에 따라 제2회 추경에서 32억원으로 감액되었던 담배소비세를 2003년도에 본예산에서 이를 반영 33억원 정도로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2002년 본예산에서 23억 편성되었다가 관광객 감소에 따라 제2회 추경에서 14억으로 감액되었던 새재도립공원 입장료를 내년도 본예산에 14억 정도로 편성한 것은 세입추계 적정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보여준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입장료 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3.11%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새재도립공원 등에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세입증대 확보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중앙지원 재원중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9.93% 감소되고 있으나 이것은 양여금 재원으로 사용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도로정비 사업 등에 우리시는 이미 많은 지원을 받아 하수관거 사업 등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31.80% 증가되어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이 특히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다만,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2.16%로 소폭 증가되었음에 반해 보조비율에 따른 시비 부담이 따르고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재정운영이 경직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며, 다음 일반회계 세출과 관련하여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 사용되는 경상예산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등에 사용하는 사업예산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비추어 볼 때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6.73% 증가하여 전년대비 8.89% 증가한 사업 예산보다 증가율이 낮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을 예산규모 및 인구수가 비슷한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본 결과 상주시 8.68%, 영주시 9%, 영천시 10.2%가 각각 증가한데 반해 우리시가 6.73% 증가이어서 현실적으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쓰레기매립시설 사업 등과 관련하여 재정사정이 어려워 국·도비보조 등에 따른 시비부담이 부족할뿐 아니라 일부 국비를 감액 감리비 등으로 편성함에 따라 향후 일시 시비부담에 따른 재정 경직화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환경기초시설 등 건립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 우려되는바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이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확인해 보면 쌍용계곡 주차장 조성을 위해 2억원, 통나무 화장실 2개동 건립을 위해 2천만원과 노후화된 관광 안내판 교체를 위해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확대 지원 등 다수의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촉구·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의회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새로운 행사와 관련하여는 그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의회와 보다 긴밀한 사전 협력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객토사업에 있어 사업량이 전년보다 150㏊ 감소하였는데 유가와 농약값 인상 등으로 영농비는 오른데다가 농산물값은 내리고 WTO 한·칠레 무역 협정 체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사업량을 전년도 수준으로 늘려야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바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으며, 또 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특별회계는 특정세입으로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경우 1% 이상을 조성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등에 충당토록 하고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예산이므로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소득사업 예비비를 전년대비 550%나 증가시킨 것은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금회 본예산안은 민선3기 건전재정 기조에 바탕을 둔 균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소외된 시민의 복지강화라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고 시민을 위한 동반자로서 의회 의도 구현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 스며있어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금년 11월 21일 문경시장이 200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옵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72억9,200만원으로 전년도 77억8,800만원보다 4억9,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상수도사업수익 45억3,325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4,968만원 증가되고 자본적 수입 25억1,547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4,895만원 감소된바 타회계 건설 보조금이며, 보전재원수입 2억4,327만원으로 전년대비 327만원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 현황을 4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 비용 43억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3,224만원 증가되고  자본적지출 29억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2,824만원 감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 6.36% 감소되고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는 증액되고 그 외에 부분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중 세입은 자체수입 49억4,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국고보조금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와 경상경비 25억2,182만원, 사업비 28억1,708만원, 채무상환금 18억8,833만원, 예비비 6,9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까지 연차적 시행사업인 노후관 개량사업은 양질의 물공급과 유수율 제고로 생산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크므로 금년도 시행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나머지 사업도 재정적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조기에 추진함으로서 맑은 물 공급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23억원을 전입받음은 전년도 전입금 대비 23.4% 감소하였으나 전입금으로 상수도 시설 확충, 수질개선 등 상수도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 그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향후에는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적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보다 더 줄여 나가 독립채산제 원칙에 부합토록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여타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과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한번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19건에 3억195만2,000원과 특별회계 부분에서 2건에 5,3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1건에 3억5,495만2,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예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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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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