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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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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18일(수)  13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02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02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3시02분 개회)

○위원장 장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마지막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2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장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화  전문위원 윤재화입니다.
  2002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12월 12일 문경시장이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중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76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68%인 90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220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77%인 17억1,300만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156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2.03%인 73억5,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3.43%, 특별회계 6.57%입니다.
  이하 예산현황을 참고해 주시옵고 9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의존재원과 자체사업의 징수전망을 통해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을 최종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마지막에 편성되는 추경예산안은 다음연도 결산심사전에 당해연도 성과 및 미비점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바 이를 살펴보기 위해 금년도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되는 사업, 승인된 예산액 전부가 감액되는 사업,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 변동상황을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문경새재유교문화권 정비사업」등 총 29건에 이월액 122억6,766만원으로 전년도 총 41건에 84억5,748만원대비 사업 건수면에서는 줄었으나 금액면에서는 대폭 증가하였는바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 명시이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줄여 나가야 할 것이고, 특히 대승사 윤필암 요사체 건립 등과 같이 제3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면서 동시에 명시이월시키는 사업들은 예산성립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월시키도록 한 이월제도 존재 목적에 근거해볼 때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승인된 예산액 전부가 금회 추경예산안에 감액되는 사업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문경발전연구소 설립 및 운영보조비 등 총 37개사업에 8억7,874만원 삭감되었는데 이는 예산요구시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에 예산을 심의 요청하는 신중함이 요구되며, 끝으로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 예산변동분을 살펴보면 금회 추경에서 체비지 매각 부진 등 세입수입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32.03%인 73억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이에 따라 세출에 사업예산이 기정예산대비 23.13% 감액 편성된 것은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 및 지역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에도 경기회복 지연에 의해 체비지 매각 수입의 세입편성과 삭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바 매각가격 재조정 등을 통한 조기매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마지막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볼 때 건전하고  균형있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여 매우 바람직하나 앞에  적시한 부분들은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연차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금년 12월 12일 문경시장이 금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옵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85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1,800만원보다 3,900만원 증가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수익 43억9,28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8만원 증가된 내용은 영업수입이며, 자본적 수입 31억8,05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13만원 증가된 내용은 수도관 이설공사부담금입니다.
  보존재원 9억8,3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08만원 증가된 내용은 이월금 및 과년도 미수금이며, 3페이지 현황은 4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 비용 43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00만원 증가로 수당 가산금 급수관 응급 수리비이며, 자본적 지출 42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 증가로 수도관이설 공사비와 예비비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자본지출, 인건비, 물건비 순으로 증가되고 그 외 부분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영업수익 678만원, 수도관이설공사 부담금 1,613만원, 과년도 미수금과 이월금 1,608만원으로 세입 3,900만원 증가되어 봉급조정 수당, 근속가산금, 급수관 응급수리비와 수도관 이설공사비 등에 전액 계상되었는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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