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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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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2월6일(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2.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4. 3. 문경레저타운출자의결안(시장제출)

  1. 부의된안건
  2. 1.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2.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4. 3. 문경레저타운출자의결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부의장 김호건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부의장인 제가 의장직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부의장 김호건  오늘은 어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화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화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태화 의원입니다.
  먼저 계미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상을 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도약, 살기좋은 문경건설의 본격적 시동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오정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문경시장이 제안한 2003년도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의 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소유 무수익 유휴 시유림등 재산을 폐광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과 관광·휴양도시로서의 재도약을 위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재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민선이후 활용성이 낮은 시장관사를 매각하여 필요한 대체재산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산1-1번지외 시유림 등 10필지 백3십만2천769㎡를 감정평가금액 65억5천3백십팔만2천백원을 향후 설립되는 문경레저타운 법인에 현물출자를 위해 처분하고 이에 상응하는 액면가 5천원 상당의 주식 1,310,636주를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민선이후 활용성이 낮은 모전동 415-47번지 소재의 시장관사 대지 1,220㎡와 건물 198㎡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폐광이후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휴양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한 튼튼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소유 무수익 유휴 시유림등 재산을 활용하여 민관공동으로 설립되는 문경레저타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되어지며 향후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수익성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고 아울러 공동출자를 통해 향후 발생 이익금에 대한 지역 재투자 연고권 확보 및 동사업의 성공적 운영의 주도적 참여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시장관사의 매각 또한 민선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각 또는 타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인만큼 현재 공무원 작업장 용도만으로 활용가치가 낮은 재산을 매각하여 필요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측면의 기준에 중점을 두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호건  권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003년도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문경레저타운출자의결안(시장제출) 
○부의장 김호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점촌·가은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레저타운출자의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도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오정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번 회기에 문경시장이 제안한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 출자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안은 1998년에 재정비한바 있으며 이후 사회환경과 지역여건 변화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금회 재정비하여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코하 함에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도시계획 구역확장과 취락지구 및 주거지역지정, 쓰레기 매립장 부지신설, 기타 도로신설등 변경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 재정비결정에 따른 법정절차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안은 1997년 6월 10일 승인된 도·농통합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1997년에서 1998년에 재정비하였으며 이후 사회환경과 지역여건 변화등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합리한 계획을 재정비하여 시민편익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함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 구역확장 주거지역 및 취락지구 확대지정, 쓰레기 매립장 부지신설 그리고 기타 도로 및 교통시설 결정 사항입니다.
  위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은 주거지역 및 취락지역 확대로 개인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공간 활용도를 크게 높여 주었으며 쓰레기 매립장 부지와 근린공원 시설 결정, 기타 교통시설 신설 등으로 시민편익 제공과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안이라 판단합니다.
  아울러 본 도시계획 재정비시는 장기 미집행으로 인하여 지여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집행 및 예산확보 등 세심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 2월 6일 문경시의회.
   다음은 문경레저타운 출자 의결안입니다.
  본 안은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우리시의 관광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도할 법인 설립 자본금 조성에 우리 시가 공동 참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우리 시가 공동 참여할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 법인의 설립자본금은 총 600억원이며 이중 1/4인 150억을 우리 시가 출자할 계획이며 연차별로 금년도에 65억5,318만2,100원은 현물로 출자하고 나머지는 2차년도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할 계획인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법인설립 주체가 공신력 있는 기관 및 단체로 출자에 안정성이 있으며 사업에 따른 각종 지원과 세제 혜택으로 수익을 극대화 할 뿐 아니라 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법인설립 자금출자 150억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호건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재정비 결의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레저타운출자 의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본 의회에 제출하신 모든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세가지 안건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도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시개발공사의 쓰라린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거의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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